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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디지털 체험형 스마트 관광 콘텐츠 운영(임대)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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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24(금)

요약 AI 요약

제주 공항 및 항만 입도 관광객에게 AI 기반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여 제주 관광의 첫인상을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 운영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제안 배경 및 목표8점
사업추진 전략7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5점
관광 플렛폼(탐나오 등) 시스템 연계 방안10점
UI-UX 연계 구성 방안10점
구축 H/W 시스템 구성 방안10점
인프라 구성, 설치 계획 및 방안10점
사업관리 (참여 인력 구성 및 운영 등)5점
품질관리5점
시험운영 및 하자관리 (도내 업체 활용 가산)5점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3(월)지남
개찰07/24(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3(월)
공고번호
R26BK01630419-000
참조번호
제2026-56호
공고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수요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7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목 차 ■ ■

I.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사업내용 1 3. 참가자격 10 II. 사업 추진 계획 13 1. 추진목적 13 2. 사업범위 13 3. 추진방안 13 III. 제안요청 내용 14 1. 상세요구사항 [RFP] 14 2. 세부 제안 요청 내용 [RFP] 15 IV. 제안서 작성요령 35 1. 제안서의 효력 35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5 3. 제안서 작성 목차(안) 39 4. 별지 및 서식 목록 40 V. 제안서 평가 기준표 41 1. 평가항목 및 배점 41 2. 정량 평가 배점 42 VI. 협상대상자 선정 45 1.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45 2. 협상 기준과 내용 46 3. 협상절차 46 [별첨] 서류 서식 4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제주 디지털 체험형 스마트 관광 콘텐츠 운영 (임대)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운영관리 12개월 (설치 및 시범운영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9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장소 :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층 및 제주국제여객터미널(7부두) 일원 (2곳) ※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상세)

□ 체험형 콘텐츠 세부 기획 및 개발(안) ㅇ 제주 특화 콘텐츠 개발(필수 요구사항) 사업자는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다음의 체험형 콘텐츠를 필수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가. 제주 해녀 체험 콘텐츠 ·이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해녀 복식(고무옷, 수경 등)을 자동 합성할 것 ·제주 바다 및 해녀 작업 환경을 반영한 배경을 적용할 것 ·합성 결과는 자연스럽고 이질감이 없도록 구현할 것 나. 제주 승마 체험 콘텐츠 ·이용자 얼굴 기반 승마 이미지 자동 합성 기능 제공 ·제주 초원, 오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배경 제공 ·승마복 및 말(馬)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결합되도록 구현할 것 다. K-JEJU & 제주 레트로 감성 콘텐츠 ·제주 지역 배경 기반의 레트로 스타일 이미지 생성 기능 구현 ·1950~1970년대 감성(흑백, 세피아 등)을 반영한 필터 제공 ·영화·드라마 스타일의 결과 이미지 연출 가능하도록 할 것 라. AI 모델(홍보모델) 제작 ·체험형 컨텐츠에 탑재하여 사용가이드 및 진행사항 안내 ·영상 하단 다국어 자막 기능 제공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요구사항

가. 전체 체험 과정은 1분 이내 완료 가능하도록 구성 나. 체험 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구성 언어 선택 → 촬영 → 테마 선택 → 결과 확인 → 다운로드 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인 터치 기반 UI 제공, 외국인 및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ㅇ 결과물 생성 기능 가. 생성 이미지 해상도는 최소 Full HD(1920×1080)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미지 생성 시간은 60초 이내로 구현하여야 한다. 다. 다음 기능을 포함 ·제주 방문 메시지 자동 삽입 기능 ·사용자 선택형 문구 삽입 기능 ㅇ 공유 기능 가. SNS 공유에 적합한 이미지 비율을 자동 적용 나. QR코드를 활용한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모바일 기기에서 즉시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ㅇ 키오스크 장비 구축 (2식, 2개 장소) 가. 무인 터치형 키오스크 구축 나. 키오스크는 다음의 기능 포함 ·고해상도 카메라 (4K 이상) / ·터치 디스플레이 ·고성능 처리 장치(산업용 PC 등) 다. 장비는 장시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구성 라. 장비는 반드시 실내 또는 실외 모두 설치 및 운영이 가능 ㅇ AI 분석 및 처리 시스템

가. 실시간 얼굴 인식 기능 제공 나. AI 기반 이미지 합성 및 스타일 변환 기능 구현 다. 이미지 처리 결과는 60초 이내 생성 ㅇ 베리어프리(Barrier-Free) 및 관광약자 접근성 강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어린이 등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체험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높이 및 화면 각도 적용 ·터치스크린 조작이 용이하도록 버튼 크기 및 간격 확보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화면 및 큰 글씨 모드 제공 ·색약·색맹 이용자를 고려한 색상 설계 적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TTS 등)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시각 안내 기능 제공 나.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에도 직관적인 아이콘 기반 안내를 제공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간단한 절차 중심으로 구성 ·이용 방법에 대한 현장 안내 사인물은 그림 및 다국어를 병행 ·언어 선택 시 UI가 자동 전환되도록 구현 다. 이동 동선 및 공간 접근성 ·체험존 진입 및 이용 동선은 휠체어, 유모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 확보 ·대기 공간은 관광약자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계 ·바닥 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공항 이용객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 라. 운영 지원 ·필요 시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여 관광약자의 이용 지원 ·장애 발생 또는 이용 불편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운영관리 시스템

가.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나. 장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자동 알림 기능 제공 다. 원격 제어(재부팅, 업데이트 등)가 가능하도록 구성 □ 공간 조성 및 설치 ㅇ 체험존 구성 (2개 장소) 가.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체험 공간과 대기 공간을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ㅇ 디자인 및 브랜딩 가. 제주 관광 브랜드를 반영한 디자인 적용 나. 포토존 형태의 배경 및 그래픽 구성 다. 이용 안내 사인물을 제작·설치 ㅇ 보안 및 안전 가. CCTV 설치 등 보안 대책 마련 나. 장비 도난 및 파손 방지 대책 수립 다. 관련 전기 및 안전 기준 준수 □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운영 방식 가. 기본 무인 운영 원칙 나. 필요 시 보조 인력 투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이용 관리: 착장체험은 1인당 체험 제한 시간 설정 ㅇ 유지보수 가.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나.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대응 체계 구축 다. 제주 지역 내 현장 대응이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 확보 ㅇ 운영 기간 가. 본 시스템은 최소 1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나. 2027년도이후 사업 사업예산(컨텐츠 업그레이드 및 운영관리 비용) 미반영시(사업종료) 시스템 설치(운영) 12개월 후 철거(원상복구) 다. 본 사업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임대운영(1년) 계약 추진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ㅇ 데이터 수집 : 일별 이용객 수, 시간대별 이용 패턴, 콘텐츠별 이용 비율, 외국인 이용 비율, 다운로드 및 공유 현황 ㅇ 데이터 활용 : 수집된 데이터는 관광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ㅇ 개인정보 처리

가. 얼굴 이미지 등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데이터는 비식별 형태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보안 가.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적용 나.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 ㅇ 법령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홍보 및 확산 ㅇ 현장 홍보 : 체험 유도를 위한 안내물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ㅇ 온라인 홍보 가. SNS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필요 시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ㅇ 관광 연계 가. 결과 이미지에 제주 관광 홍보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추가 관광 유도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ㅇ 유지관리 가.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노후 부품 교체 및 고장 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교육 및 지원 가. 시스템 감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 및 민원 발생 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장비 재질 및 내구성 가. 키오스크 및 외함은 제주지역의 해안·항만 환경을 고려하여 염해(염분)에 의한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식성 재질 또는 내식성 도장(코팅) 사양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프레임, 볼트, 너트 및 체결부 등은 스테인리스강(STS304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도장 사양은 옥외 설치 환경에 적합한 분체도장 또는 동등 이상의 내후성·내식성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제안서에 주요 외함 재질, 표면처리 방법, 내식성 확보 방안 및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 녹 발생, 부식 및 변색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발생 시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지침

□ 업무수행 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작 전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분장 및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해당 계획에 의거한 적절한 인건비 산출이 이루어져야 함. 부득이 하게 과업 중간에 보고된 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계획(대체 인력 보강 등)을 보고하고 협회의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동 제안요청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함. 또한, 과업의 주요내용,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회와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동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협회의 결정에 따름. 또한,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협회에서 운용하는 관계 자문위원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협회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에 대해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또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이 소유함

참가자격

ㅇ 본 사업에 제안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업체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다음 세부품명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ㅇ 계약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현장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장애 발생 시 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24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한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한 업체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을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체험 콘텐츠, 키오스크 구축·운영 또는 유사 사업의 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ㅇ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제안서 제출 ㅇ 일반사항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발표자료 : 별도의 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로 발표 ㅇ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ㅇ 보안유지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과업·요구

1 추진목적

□ 제주 공항만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특화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제주 관광의 첫인상을 강화하고, 관광객 참여형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제주 관광 만족도 제고 및 제주 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또한, 장비 구매 방식이 아닌 임대 운영방식을 통해 초기 구축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운영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사업범위

□ 공간적 범위 ㅇ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내·외부 (2개 장소, 예정) 우선 검토 ※ 차선책으로 별도 장소 지정 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ㅇ 구축 물량 : 스마트키오스크 콘텐츠 함체 2식 설치 ㅇ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구축 및 시험운영)

3 추진방안

배점·평가

구분방식비고
입찰방식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차등점수제
대기업참여제한여부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과업·요구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제주 디지털 체험형 스마트 관광 콘텐츠 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
세부
내용
ㅇ 하드웨어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향후 사용자의 증가와 업무추가에 따라 시스템의 구성이 변경 없이 확장이 가능한 환경으로 구축되어야 함
ㅇ 스마트관광 플랫폼 연계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스마트키오스크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로 365일 운영이 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공휴일 등에 대한 운영방안 및 장애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환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실 서버와 동일한 환경의 테스트 서버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ㅇ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의 테스트 시스템를 구성하여야 함
ㅇ 수정 요구, 오류 사항 등 변경이 필요한 작업 수행 시 테스트 서버에 사전 테스트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스마트키오스크 함체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키오스크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스마트키오스크 함체 구성요소 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스마트키오스크 납품 시 사양은 아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ㅇ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키오스크 HW 구축 시 디자인 2종 이상 제안
번호구분세부내용비고
1함체75인치, 55인치, 실크 인쇄포함, 브라켓, 이동식구조 등
2LCD패널, 터치스크린55" TFT - LED / 75" TFT - LED / 3,840×2,160,
500cd/ 제 (55”) / 5 00cd/ 제 (75”)
IR Touch 10Point Multi touch (<10m/s) (55”)
3주제어장치DDR4 8GB RAM / SSD 128GB / 인텔 I5이상
4환경감시보드센서: 온도, 제어: 패널전원제어, FAN제어 2포트, 시스템 제어, 배선 케이블 제작
5전원부AC100V 제 240V, 50/60Hz, 3구콘센트, 단자대
6현장설치운반 및 대상지 설치, 셋팅
전원 및 통신 5M이하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제주 디지털 체험형 스마트 관광 콘텐츠 운영 인프라 구축 요건
요구사항 분류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주공항 등 내 장소에 총 2대 설치
ㅇ 스마트키오스크 현장 설치 시 아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ㅇ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장비에 납품, 설치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ㅇ 시스템 납품 시 계약일 기준으로 최신기종(버전)을 납품해야 한다.
ㅇ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 후 준공처리를 해야 한다.
ㅇ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제주 디지털 체험형 스마트 관광 콘텐츠 운영 관광제공 플렛폼(탐나오 등) 연계
요구사항 분류스마트키오스크 전용 프로그램과 관광제공 플렛폼(탐나오 등)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발주사가 개발 중인 스마트키오스크 전용 프로그램(유니티 기반)과 관광제공 플렛폼(탐나오, 제주큐랑 등) 연계 방안 제시
ㅇ 스마트키오스크 함체에서 관광제공 플렛폼(탐나오 등) 서비스와 발주사 개발 전용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함
ㅇ 스마트키오스크에서 사람이 터치하기 전 AI모델 영상과 제주도 홍보영상이 자동으로 돌아가야 함
* 터치 후에는 전용 프로그램 메인화면이 먼저 노출되어야 함
ㅇ 발주사 개발 스마트키오스크 전용 프로그램 내 글자 입력을 위한 가상 키보드를 지원해야 함
* 자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추가 방안마련에 적극 지원
ㅇ 플랫폼에 따라 기본적으로 4개국어(국,영,중,일) 지원
ㅇ 전용 프로그램과 관광제공 플렛폼(탐나오 등)은 상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화면 하단에 기본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함
ㅇ 관광제공 플렛폼(탐나오, 제주큐랑 등) 을 스마트키오스크 함체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지 방안 제시
ㅇ 기타 제주도 스마트관광 서비스 강화를 위한 키오스크 연계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법, 제도 변경사항 및 서비스 요청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특정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ㅇ 시스템 특성상 ActiveX 등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ㅇ 정보의 접근성, 호환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구성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발주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 법, 제도, 기술 환경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SW의 효율적인 수정 및 개선, 배포 수행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SW의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OS 및 소프트웨어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
(파일시스템 등 관리 대상 시스템 주기 점검)
ㅇ 사용자 요청,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 또는 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변경에 따른 관리자 환경 변경
ㅇ 연계 시스템 관리, 연계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ㅇ 월 1회 정기 현장점검, H/W 및 상용 SW 패치 시 기술지원 수행
ㅇ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고장, 오류 발생 시 365일 장애 대응 지원
ㅇ 참여단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 및 민원 대응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스마트키오스크 연계 메뉴, 서비스, 기능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발주사 개발 중 전용 프로그램 연계 메뉴, 서비스, 기능 등 디자인 변경
세부
내용
ㅇ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및 UI/UX 적용 변경
- 메인 화면 및 서브 화면 디자인 변경
-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디자인 요소와 일관성 유지
- 쉽고 직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화면 구성
-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 성격, 목적에 맞게 메뉴 구성
ㅇ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미사용 시,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자동 표출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메인화면 터치 시 메인화면으로 자동 변경
- 관광제공 플렛폼(탐나오, 제주큐랑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응답 대기시간 설정후 초기화면 자동복귀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설치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설치,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운영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유지괸리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진행
- 안정적인 부품 수급으로 원활한 수리 지원
- 고장발생시 고장수리 (필요시 부품교체 포함)
- 가용성 확보를 위한 노후 부품 선 교체 (SW 및 HW, 기기부품 등 관련 모든 부품 수리 및 교체 포함)
- 고장 접수 후 영업일 기준 4시간 이내 초기 조치(원인 파악 등),
24시간~최대3일이내 복구 완료 방안 (확약서 작성)
-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HW 및 SW 점검
ㅇ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원격지원 솔루션 탑재
- 기구축 시스템과 통합 원격지원 솔루션 배포 및 연결
ㅇ 주관기관 요청 시 스마트키오스크 연계가 설치된 현장 방문하여 기기, 콘텐츠, 시스템 등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ㅇ 스마트키오스크 연계별 고유번호(관리번호) 부여 후,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내 고유번호(관리번호)를 부착하여 스마트키오스크 연계별 이력 관리
ㅇ 사용현황 상시 모니터링(기능오류, 문제점 파악 등) 및 월별 진단보고서 발행
ㅇ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점검 또는 부품, 소모품 교체 요청 시 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운영 및 확장 용이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확장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시스템 확대적용에 유연하도록 하여야함
ㅇ 프로그램 작성 표준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은 기능별 모듈화 및 단위업무 간 모듈의 상호 연동 및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소스 내에 변경이력, 주요기능 등 주석처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투입인력과 그 인력의 자격 요건 및 업무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권장 사항)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경력 사항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행사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증명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 100% 투입 가능한 자이어야 하고, 전체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PM은 공고일 이전 제안사 정규직으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 PM이 발표를 해야 함. (총괄 PM 및 임시 투입 인력 금지)
* 사업발표 PM과 투입 인력이 다를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 제외함
ㅇ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투입인력은 발주사의 일반적인 업무수행(근무형태 등) 규칙을 준수하여 근무한다.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 함(인력 교체 시, 등급은 변경 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만 가능)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ㅇ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관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함(기술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력)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투입인력은 사업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시작 이전에 필수 운영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투입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분야자격요건
프로젝트관리(PM)
(1인) / 비상주
-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사업완료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선별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언어(C, JAVA, 유니티 등) 지식을 보유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유지관리 사업 또는 유사 사업 경험 보유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시스템 구축 운영(HW 및 SW)
(2인) / 비상주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를 점검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선별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의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부품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 해결이 가능한 기술 보유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유지관리 사업 또는 유사 사업 경험 보유
- 관광 플렛폼 운영 및 연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
2명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관련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관련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평균 처리/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균 처리/응답 시간
세부
내용
ㅇ 평균 처리시간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요청 건별 데이터 처리를 평균 3초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ㅇ 평균 응답시간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평균 3초 이내에 이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오류메시지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메시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오류메세지는 보안성에 위배된 내용을 표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확히 해당 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함
ㅇ 본 사업관련 DB설계 및 구축시 표준화되어야 하며,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초기 데이터 구축 및 이관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이관 관련
세부
내용
ㅇ 초기 데이터는 기존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자료를 토대로 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데이터는 직접 수집, 가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 구축
ㅇ 시스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부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ㅇ 연계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무결성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발생건 수, 결함 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 / 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6.5.1)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30.)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30.)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21.1.)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윺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붙임]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 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 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 IDC(문화정보자원부)에서 DISK 또는 해당 PC 포맷을 진행하여야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의 저해요소에 대해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ㅇ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19호, 2. 24.)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12. 4.)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30.)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과업 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요건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요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ㅇ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산출정보
대 상자격요건(권장 사항)
프로젝트
관리자(PM)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사업수행
기술인력
-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정기 업무 보고는 주간·월간보고를 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매주 1회 PM이 방문하여 주간·월간보고를 함
- 비정기 업무보고는 착수보고, 완료보고를 하며, 용역사업 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사업의 완료 시점에 최종 완료보고를 실시하며 각각의 정확한 일정은 추후 협의 함
ㅇ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안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권장) 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구분보고명보고내용시 기산출물
정기
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주차별 업무협의 사항
- 차주계획
필요 시주간보고서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운영 현황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10일 이내
월간보고서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완료보고-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완료보고서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수시 현황보고서
회의자료각종 자료 및 회의록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 성과물을 사업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물제출부수제출시기
착수계1부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 및 월간 보고서매주, 매월
납품 결과서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2부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 SW 관련 교육, 시스템 메뉴얼 등
- 참여단체 담당자 : 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사용법, 오류 발생 시 조치 절차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단, 과업이전의 기존 컨텐츠의 IP에 대한 소유는 제작사에 있다.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스마트키오스크 연계 시스템 개선, 운영 시 위험에 대한 대책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ㅇ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
ㅇ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10점)
◦ 경영상태5사업부서
◦ 수행실적
소 계10
정성적평 가
(80점)
사업
개요
(20점)
◦ 제안 배경 및 목표8평가위원
◦ 사업추진 전략7
◦ 제안의 특징 및 장점5
수행
내용
(40점)
◦ 관광 플렛폼(탐나오 등) 시스템 연계 방안10
◦ UI-UX 연계 구성 방안
◦ 구축 H/W 시스템 구성 방안
◦ 인프라 구성, 설치 계획 및 방안
사업관리
(20점)
◦ 사업관리 (참여 인력 구성 및 운영 등)5
◦ 품질관리
◦ 시험운영 및 하자관리 (도내 업체 활용 가산)
◦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소 계80
입찰가격
평 가
(10점)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따라 별도 계산 후 합산10사업부서
소 계

"본 사업은 제주 지역 특화 콘텐츠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험형 하드웨어(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연동 안정성 및 관광객 대상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민 접점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과 운영 노하우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바, 원활한 계약 이행과 고품질의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합니다."

2 정량평가 배점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
B+, B0, B-B-B+, B0, B-4.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7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수행 실적 인정 금액평점비고
90백만원 이상5.0
70백만원 이상 ~ 90백만원 미만4.7
60백만원 이상 ~ 70백만원 미만4.2
50백만원 이상 ~ 60백만원 미만3.7

* 해당 사업예산(90백만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된 단일 사업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수행 실적 인정 금액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 시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수행실적 인정 범위 ※ 인정기준 : 과업명 또는 사업내용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AI 기반 체험형 콘텐츠 구축 또는 운영 사업 나. AI 이미지 생성·합성 콘텐츠 구축 사업 다. 디지털 체험형 관광 콘텐츠 구축 및 운영 사업 라. 스마트 관광 콘텐츠 구축 사업 마. 관광지·공항·항만·전시관·박람회·공공시설 대상 체험형 키오스크 구축 사업 바.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콘텐츠 구축 사업 사. XR(VR·AR·MR) 체험 콘텐츠 구축 사업 아. 무인 키오스크 기반 체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 자.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 구축 사업 차. 공공기관 또는 관광 관련 기관 발주 디지털 콘텐츠 구축·운영 사업 ※ 단순 홈페이지 구축, 일반 전산 유지관리, 단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은 제외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제주 디지털 체험형 스마트 관광 콘텐츠 운영(임대)』

용역업체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운영계획 가. 사 업 명: 제주 디지털 체험형 스마트 관광콘텐츠 운영(임대)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운영관리 12개월 *콘텐츠 개발 및 설치 기간(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이내) 제안서 참고 다. 사업내용: 체험형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시스템 구축,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사 업 비: 금9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다음 세부품명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사. 계약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현장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장애 발생 시 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24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한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한 업체 아.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을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체험 콘텐츠, 키오스크 구축·운영 또는 유사 사업의 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