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웅촌2지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웅촌2지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3007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인포산업
낙찰금액
104,183,280원 · 낙찰률 90.07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17억원
참가
32곳 · 개찰 07/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6326509/09(수)113,574,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포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95976009/09(수)113,574,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포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95885209/09(수)113,574,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포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219209/09(수)113,574,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포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37211108/14(금)104,183,2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포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769508/14(금)104,183,2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포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78022707/21(화)104,183,2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포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77597407/21(화)104,183,2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인포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조림지 일원의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여 산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총 51.62ha 면적의 조림지 풀베기 공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0(월) 10:00지남
개찰07/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6,1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6,80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10,02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3(월)
공고번호
R26BK01630072-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18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수요기관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6,1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웅촌2지구).hwp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18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웅촌2지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조림지 일원 다. 공사개요: 51.62ha 금116,809,000원 [추정가격 106,190,000원 + 부가가치세 10,619,000원 ] 금116,80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마. 추정금액: 바. 기초금액: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청량웅촌2지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조림지 일원 다. 공사개요: 51.62ha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마. 추정금액: 금116,809,000원 [추정가격 106,190,000원 + 부가가치세 10,619,000원 ] 바. 기초금액: 금116,80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1.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 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 과 운영요령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요령 참조) 2.본 공고의 A값 (단위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310,029 1,310,029 * 계산식 : (투찰예정금액-A값) ÷ (예정가격-A값) = 89.745% (투찰예정금액-A값) :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예정가격-A값)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52-276-300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시기: 2026. 7. 14.(화) 10:00 ~ 2026. 7. 20.(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7. 20.(월)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울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①, ② 모두 해당업체

과업·요구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비 목금 액구성비비 고
직접재료비2,023,964직접재료비+잡품
재료비간접재료비
소 계2,023,9641.9%
직접노무비61,262,480
노무비간접노무비11,272,296(직접노무비)×18.4%
소 계72,534,77668.3%
순기 계 경 비1,070,145기계손료×장비단가
사산업재해보상보험4,250,537(노무비)×5.86%
업고용보험료834,149(노무비)×1.15%
국민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95%
원국민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13.14%
가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1,310,029(직접노무비+재료비)×2.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13.14%
기 타 경 비3,653,378(재료비+노무비)×4.9%
석면분담금4,352(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65,281(노무비)×0.09%
소 계11,187,87110.5%
일반관리비6,859,7286.5%(재료비+노무비+경비)×8%
이 윤13,583,66112.8%(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총 원 가106,190,000100%( ha당 2,219,859 원)
부가가치세10,619,000총원가의 10%
도 급 액116,809,000

일 반 시 방 서

1.적용 범위 가. 숲가꾸기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 1454호, 2020. 06. 15)"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1502호, 2021. 08. 09)" 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 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숲 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발주자”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 기관”으로 칭한다. 바.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자 :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아. 감 리 원 : “감리원”이라 함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승인 : 사업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입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협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파. 숲 가꾸기 : 산림청 지침에 의거 2004년부터 '육림'을 '숲가꾸기'로 용어를 변경함.

하. 통합숲가꾸기 : 간벌(솎아베기), 천연림보육(갱신포함), 천연림개량, 어린나무가꾸기등의 사업종을 통칭하며 동일 설계에 다수의 사업종을 동시에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함. 3. 제출 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착수계 2)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3)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 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가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완료계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4) 사업 시행자는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서 등록 확인서 발급 후 완료계와 함께 제출 - 착수 전까지 산림경영이음시스템 회원가입(대표자ID) 진행 - 착수 시, 참여인력 정보 등록 진행 - 사업 시행 정보 및 결과 등록 - 산림경영이음 정보 등록 후 발주기관 승인 시 등록확인서 출력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 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 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근무상황부에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숲가꾸기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작업원 가. 솎아베기등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작업인원의 5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와 감리원은 가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등의 비치 숲가꾸기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등 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사업용 제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특별히 감독자가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 시행 가. 본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전문시방서와 소반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 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수 전 대표가 직접 현장대리인 및 작업반장 등 최소 2명 이상 동행 하여 발주처와 함께 작업 수행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 유려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행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소셜미디어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숲가꾸기사업 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 한다. 11. 작업 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숲 가꾸기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정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원 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 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 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현장설명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현장설명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입회 하 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일정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 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9. 품질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 를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 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소지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 숲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재해관리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 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내 묘지 주변은 숲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23.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24.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5.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 로 의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6. 사업시행 완료 가.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27. 설계 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8.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시 사업기간을 연장 할 할 수 있다.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수 있다. 29.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30.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2. 기타 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실행시 산주연락후 입회하에 작업토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Ⅰ. 적용 기준 본 풀베기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 1454호, 2020. 06. 15)"·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산림청훈령 1502 호, 2021. 08. 09)" 에 의한다. Ⅱ.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사업시행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 예방 1)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 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 작업 방법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 안전 교육 1) 감독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마.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예초기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야생동물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 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사업시행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Ⅲ.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