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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동양중학교 포장개선 및 담장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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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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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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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동양중(담장).hwp · 공고규격서
- 시방서-동양중(포장).hwp · 공고규격서
- 포장개선 및 담장개선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동양중 포장 개선 및 담장개선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동양중 포장 개선 및 담장개선 공사).pdf · 공고규격서
- 동양중학교 관급자재 품목 리스트.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양중학교 · 토목
- 낙찰업체
- 민건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88,032,680원 · 낙찰률 89.95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836만원
- 참가
- 362곳 · 개찰 07/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51159 | 08/20(목) | 91,200,00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민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4841 | 08/20(목) | 91,200,00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민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3150 | 08/14(금) | 89,551,01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민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1554 | 08/14(금) | 89,551,01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민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5638 | 07/31(금) | 88,032,68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민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3610 | 07/31(금) | 88,032,68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민건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양중학교의 노후된 포장과 담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토공, 배수공, 포장공, 시설물공 및 담장 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 아스콘 포장 및 절삭 덧씌우기
-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 및 화강석 경계석 설치
- U형 측구 및 우수관 설치, 집수정 보수
- 담장 보수 및 메쉬휀스, 가림막휀스 설치
- 기존 구조물(측구, 아스콘, 콘크리트, 경계석 등) 철거 및 폐기물 상차
- 파고라, 평의자, 테이블 등 시설물 이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3(월)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0(월) 14:00 | 지남 |
| 개찰 | 07/20(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414,54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8,35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950,269원
- 관급금액
- 88,99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3,40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3(월)
- 공고번호
- R26BK01628638-000
- 참조번호
- 2026학년도 동양중학교 포장개선 및 담장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양중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양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414,54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학년도 동양중학교 포장개선 및 담장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9길 94, 동양중학교 라. 공사내용: 포장개선공사 1식 및 담장개선공사 1식등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2일간 (2026.7.22.이후 예정) * 학교 내 여러 공종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착공일과 공사일정 등은 학교담당자, 감리와 협의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은 2026. 7. 22. ~ 8. 17. 개학 전. 진행 예정), ※ 착공일 등 세부 공사 일정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기초금액: 금 98,356,000원 사. 본 공사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특정 자재로 시공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해당 자재의 규격, 단가 및 수급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 후 임의 자재 변경은 불가합니다. * 붙임 “동양중학교 관급자재 품목 리스트”에 의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제시 금액(원)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50,269 |
| 계 |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폐기물 별도 분리발주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유지되어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발굴조사 대상 중 참관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건설공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국·공·사립 초·중·고·특수)에서 시행하는 경미한 굴착공사로 서울특별시의 참관조사 전환승인을 받아 참관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경미한 굴착공사란, 참관조사로 전환이 가능한 건설공사로 ‘배수로·축대·담장·비구방지망·E/V 설치, 내진보강(기초보강) 등’이 해당한다. 마. 참관조사 전환 미승인 시 조치사항 해당 지역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대로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시굴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매장유산 조사기관)와 계약방법 및 참관조사 비용 - 계약방법: 시설공사에 참관조사 내용을 시방서 등에 추가 - 참관조사 시기: 공사기간 중 굴착 시 참관조사 실시 - 참고사항: 1건의 계약으로 공사 및 참관조사 실시 가능 - 예상비용: 매장유산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참관조사 |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현장출장비(실비)+(참관비용×인×일)+(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인수)] ○ 현장출장비: 100,000원 (현장출장비 20,000원 * 5인으로 산정) ○ 참관비용: 400,000원 (2일 * 200,000원 * 1인으로 산정)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100,000원 (100,000원 *1인으로 산정) 22. 기타사항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블럭포장 가. 시공 1) 지반 다짐 가) 포장구간의 토공 Final은 경계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면 배수 경사 형성되도록 조정한다. 나)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의 최적 함수비로 작업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후 다짐시행하며, 스폰지 발생구간은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 한다. 다) 토공 Final로 부터 20㎝를 초과하여 성토 하는 경우 20㎝마다 층다짐을 실시하며,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 조치 한다. 라)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콤팩터 다짐 또는 인력 다짐을 철저히 시행한다. 마) 포장구간의 지반은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2)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 재료는 40㎜기층재인바,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시공 하여야 하며, 입도표준 범위 및 살수 또는 말림을 실시하여 적정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나) 보조기층은 시공 완료된 원지반면 위에 포설 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포설후 다짐은 10톤 자주식 진동 로울러로 4회 실시하며, 다짐후 두께가 10㎝가 되도록 한다. 라) 보조기층은 안전층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료분리가 되지않은 치밀한 다짐 상태 이어야 한다. 3) 안정층 가) 보조기층 규정에 의거 시공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포설한다. 나) 안정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본 시방서 잔골재의 입도표준에 준한다. 다)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라) 안정층 포설은 시공기준 말목을 기준으로 모래를 포설후 1차 모래다짐을 실시하며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설치한 실줄을 기준으로 인력 수평고르기를 한다. 마)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를 철저히 다짐하여 추후 모래 유입에 의한 침하 발생이 없도록 모래에 의한 공극 채움을 실시한다.
4) 블럭깔기 가) 안정층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 위에 설치한다. 나) 안정층위에 설치된 실줄 따라 블럭을 한줄씩 포설한다. 다) 블럭 소운반 및 블럭깔기를 위하여 포설블럭 끝부분에 블럭을 내려 놓을 때 충격에 의한 블럭 줄눈이 벌어짐이 없도록 주의 시공한다. 라)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경계면에서 1㎝ 이내의 동일간격으로 이격되도록 정밀 절단후 모래 충진한다. 마)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포장계획고는 설계 계획고에 맞추어 유의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바) 시공자는 1일 1조(7~10인)의 적정 포설 면적이 200㎡이내 인점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시행한다. 5) 표면다짐 가) 블럭포설 완공 후 선형조정 및 표면다짐을 실시하고 즉시 공극채움용 모래를 살포하여 비로 쓸어 넣으며, 향후 자연 유입을 감안하여 블럭 공극을 채운 후 여유 있게 포장표면에 모래를 남겨 놓는다. 나) 블럭 공극채움용 모래는 안정층 모래의 최대입경 보다 작은 최대입경 3㎜이내의 세골재를 반입 포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체가름을 실시 후 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
다) 블럭 표면다짐은 1.5톤 플레이트 콤팩터로 3회 실시한다. 라) 블럭의 간격은 2~3m/m이내 이어야 하며, 10m길이의 실을 블럭의 종방향으로 띄어 보았을때 블럭 줄눈이 실을 기준으로 2㎝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화강석경계석 가. 자재 1) 화강석경계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1) 터파기시 경계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터파기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경계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6)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7)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8)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5. 기존 구조물 철거공
가.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 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 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 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 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나.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 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 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 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 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 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 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 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 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 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 시방서-동양중(포장).hwp ===
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한다. 6. 블럭포장 가. 시공 1) 지반 다짐 가) 포장구간의 토공 Final은 경계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면 배수 경사 형성되도록 조정한다. 나)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의 최적 함수비로 작업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후 다짐시행하며, 스폰지 발생구간은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 한다. 다) 토공 Final로 부터 20㎝를 초과하여 성토 하는 경우 20㎝마다 층다짐을 실시하며,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 조치 한다. 라)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콤팩터 다짐 또는 인력 다짐을 철저히 시행한다. 마) 포장구간의 지반은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2)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 재료는 40㎜기층재인바,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시공 하여야 하며, 입도표준 범위 및 살수 또는 말림을 실시하여 적정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나) 보조기층은 시공 완료된 원지반면 위에 포설 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포설후 다짐은 10톤 자주식 진동 로울러로 4회 실시하며, 다짐후 두께가 10㎝가 되도록 한다. 라) 보조기층은 안전층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료분리가 되지않은 치밀한 다짐 상태 이어야 한다. 3) 안정층 가) 보조기층 규정에 의거 시공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포설한다. 나) 안정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본 시방서 잔골재의 입도표준에 준한다. 다)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라) 안정층 포설은 시공기준 말목을 기준으로 모래를 포설후 1차 모래다짐을 실시하며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설치한 실줄을 기준으로 인력 수평고르기를 한다. 마)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를 철저히 다짐하여 추후 모래 유입에 의한 침하 발생이 없도록 모래에 의한 공극 채움을 실시한다. 4) 블럭깔기 가) 안정층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 위에 설치한다. 나) 안정층위에 설치된 실줄 따라 블럭을 한줄씩 포설한다. 다) 블럭 소운반 및 블럭깔기를 위하여 포설블럭 끝부분에 블럭을 내려 놓을 때 충격에 의한 블럭 줄눈이 벌어짐이 없도록 주의 시공한다. 라)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경계면에서 1㎝ 이내의 동일간격으로 이격되도록 정밀 절단후 모래 충진한다.
마)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포장계획고는 설계 계획고에 맞추어 유의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바) 시공자는 1일 1조(7~10인)의 적정 포설 면적이 200㎡이내 인점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시행한다. 5) 표면다짐 가) 블럭포설 완공 후 선형조정 및 표면다짐을 실시하고 즉시 공극채움용 모래를 살포하여 비로 쓸어 넣으며, 향후 자연 유입을 감안하여 블럭 공극을 채운 후 여유 있게 포장표면에 모래를 남겨 놓는다. 나) 블럭 공극채움용 모래는 안정층 모래의 최대입경 보다 작은 최대입경 3㎜이내의 세골재를 반입 포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체가름을 실시 후 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 다) 블럭 표면다짐은 1.5톤 플레이트 콤팩터로 3회 실시한다. 라) 블럭의 간격은 2~3m/m이내 이어야 하며, 10m길이의 실을 블럭의 종방향으로 띄어 보았을때 블럭 줄눈이 실을 기준으로 2㎝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7. 화강석경계석 가. 자재 1) 화강석경계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1) 터파기시 경계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터파기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경계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6)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7)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8)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8. 기존 구조물 철거공 가.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 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 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 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 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나.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 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 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 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 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 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 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 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 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 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 포장개선 및 담장개선 물량내역서.xlsx ===
설계서갑지
| 설계자 | 심사자 | 행정실장 | 교 장 | 설 계 | 2026 년 월 일 | 결 재 | |||||||
|---|---|---|---|---|---|---|---|---|---|---|---|---|---|
| 설계자 | 심사자 | 행정실장 | 교 장 | 심 사 | 2026 년 월 일 | 월 일 | |||||||
| 설 계 서 | |||||||||||||
| ■ 공 사 명 : 2026학년도 동양중학교 포장개선 및 담장개선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일금 영원정 | ( | ₩- | ) | |||||||||
| 도 | 공 급 가 액 | ||||||||||||
| 급 | 부 가 가 치 세 | ||||||||||||
| 비 | 계 | ||||||||||||
| 관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급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비 | 계 | ||||||||||||
| ▷ 공사개요 : | 1. 토 공 1식 | ||||||||||||
| 2. 우 배 수 공 1식 | |||||||||||||
| 3. 포 장 공 1식 | |||||||||||||
| 4. 시 설 물 공 1식 | |||||||||||||
| 5. 부 대 공 1식 |
| 원 가 계 산 서 | 2019 년 월 일 | |||||||||||
|---|---|---|---|---|---|---|---|---|---|---|---|---|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2019 년 월 일 | |||||||||||
| ■ 공 사 명 : 2026학년도 동양중학교 포장개선 및 담장개선 | 0 | |||||||||||
| 구 분 | 1.포장개선 | 2.담장개선 | 합 계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 업 설, 부 산 물(△) | ||||||||||||
| [ 소 계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19.1% | |||||||||
| 비 | [ 소 계 ] | |||||||||||
| 경 비 | 운 반 비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 3.595% | ||||||||||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4.75%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 | 2.30%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 3.15% | 도금관급재료비 | |||||||||
| (가)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자재) × | - | - | |||||||||
| (나) | (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5.5% | 5,349,000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 0.006% | ||||||||||
| 임 금 채 권 분 담 금 | 0.09%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 0.8% | ||||||||||
| 건설 하도급 보증 수수료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68%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8.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0%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10.0% | ||||||||||
| 도 급 금 액 | 33,000,000 | |||||||||||
| 관 급 금 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 소 계 ] | ||||||||||||
| 총 공 사 비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2026학년도 동양중학교 포장개선 및 담장개선 | A | ||||||||||||||||||||||||||||||||||||||||||||||||||||||||||||
| 2026학년도 동양중학교 포장개선 | 1 | 식 | 10 | B000 | B000 → | ||||||||||||||||||||||||||||||||||||||||||||||||||||||||
| 2026학년도 동양중 담장개선 | 20 | C000 | C000 → | ||||||||||||||||||||||||||||||||||||||||||||||||||||||||||
| 30 | S | ||||||||||||||||||||||||||||||||||||||||||||||||||||||||||||
| 2026학년도 동양중학교 포장개선 | 1 | 식 | B000 | ||||||||||||||||||||||||||||||||||||||||||||||||||||||||||
| 1. 토공 | 10 | B001 | B001 → | ||||||||||||||||||||||||||||||||||||||||||||||||||||||||||
| 2. 우배수공 | 20 | B002 | B002 → | ||||||||||||||||||||||||||||||||||||||||||||||||||||||||||
| 3. 포장공 | 30 | B003 | B003 → | ||||||||||||||||||||||||||||||||||||||||||||||||||||||||||
| 4. 시설물공 | 35 | B004 | B004 → | ||||||||||||||||||||||||||||||||||||||||||||||||||||||||||
| 5. 부대공 | 40 | B005 | B005 → | ||||||||||||||||||||||||||||||||||||||||||||||||||||||||||
| 6. 주요자재대 | 50 | B006 | LA+ = | 0 | LA = | 0 | B006 → | ||||||||||||||||||||||||||||||||||||||||||||||||||||||
| 직접공사비 | 60 | * | F | LA=LA(10,0,50) MA=MA(10,0,50) EQ=EQ(10,0,50) | MA+ = | MA = | |||||||||||||||||||||||||||||||||||||||||||||||||||||||
| 7.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70 | B007 | EQ+ = | EQ = | B007 → | ||||||||||||||||||||||||||||||||||||||||||||||||||||||||
| 90 | S | ||||||||||||||||||||||||||||||||||||||||||||||||||||||||||||
| 1. 토공 | 1 | 식 | B001 | ||||||||||||||||||||||||||||||||||||||||||||||||||||||||||
| 터파기 | 기계100% | 310.7 | M3 | #.1 | 10 | NZ-0060 | F | NZ-0060 → | |||||||||||||||||||||||||||||||||||||||||||||||||||||
| 되메우기및다짐 | 기계90%인력10% | 148.9 | #.2 | 25 | NZ-0070 | NZ-0070 → | |||||||||||||||||||||||||||||||||||||||||||||||||||||||
| 잔토처리(30KM) | 굴삭기0.6㎥+덤프24T | 161.8 | #.3 | 40 | NZ-0080 | NZ-0080 → | |||||||||||||||||||||||||||||||||||||||||||||||||||||||
| 50 | S | ||||||||||||||||||||||||||||||||||||||||||||||||||||||||||||
| 2. 우배수공 | 1 | 식 | B002 | ||||||||||||||||||||||||||||||||||||||||||||||||||||||||||
| U형측구 | B=300 | 37.8 | M | No.1 | 10 | HF-1000 | T | HF-1000 → | |||||||||||||||||||||||||||||||||||||||||||||||||||||
| 우수관설치 | D=300 | 6.5 | No.2 | 20 | HF-1010 | HF-1010 → | |||||||||||||||||||||||||||||||||||||||||||||||||||||||
| 기존집수정인상 | H=400 | 1 | 개소 | No.3 | 30 | HF-1020 | HF-1020 → | ||||||||||||||||||||||||||||||||||||||||||||||||||||||
| 기존집수정보수 | No.4 | 40 | HF-1030 | HF-1030 → | |||||||||||||||||||||||||||||||||||||||||||||||||||||||||
| 기존측구연결 | 2 | No.5 | 50 | HF-1040 | HF-1040 → | ||||||||||||||||||||||||||||||||||||||||||||||||||||||||
| 60 | S | ||||||||||||||||||||||||||||||||||||||||||||||||||||||||||||
| 3. 포장공 | 1 | 식 | B003 | ||||||||||||||||||||||||||||||||||||||||||||||||||||||||||
| 아스콘포장 | T=150 | 395.3 | M2 | No.6 | 10 | HP-1060 | T | HP-1060 → | |||||||||||||||||||||||||||||||||||||||||||||||||||||
| 아스콘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 | T=50 | 628.6 | No.7 | 20 | HP-1070 | HP-1070 →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T60 | 314.1 | No.8 | 30 | HP-1080 | HP-1080 → | |||||||||||||||||||||||||||||||||||||||||||||||||||||||
| 화강석경계석B | 200X250X1000,직선 | 18.3 | M | No.9 | 40 | HP-1130 | HP-1130 → | ||||||||||||||||||||||||||||||||||||||||||||||||||||||
| 주차선도색 | 횡단보도,주차장 | 21 | M2 | #.4 | 50 | HP-1150 | F | HP-1150 → | |||||||||||||||||||||||||||||||||||||||||||||||||||||
| 전선관터파기 | 도로횡단구간 | 158.4 | No.10 | 60 | HP-1160 | T | HP-1160 → | ||||||||||||||||||||||||||||||||||||||||||||||||||||||
| 보도구간 | 1.5 | No.11 | 70 | HP-1170 | HP-1170 → | ||||||||||||||||||||||||||||||||||||||||||||||||||||||||
| 80 | S | ||||||||||||||||||||||||||||||||||||||||||||||||||||||||||||
| 4. 시설물공 | 1 | 식 | B004 | ||||||||||||||||||||||||||||||||||||||||||||||||||||||||||
| U형볼라드 | 고정식 | 11 | 개소 | No.12 | 10 | HF-2010 | T | HF-2010 → | |||||||||||||||||||||||||||||||||||||||||||||||||||||
| 20 | S | ||||||||||||||||||||||||||||||||||||||||||||||||||||||||||||
| 5. 부대공 | 1 | 식 | B005 | ||||||||||||||||||||||||||||||||||||||||||||||||||||||||||
| (1) 운반공 | 10 | ||||||||||||||||||||||||||||||||||||||||||||||||||||||||||||
| 중기운반(L=10KM) | 20TON 트레일러 | 18 | 회 | #.5 | 20 | NZ-0010 | F | NZ-0010 → | |||||||||||||||||||||||||||||||||||||||||||||||||||||
| (2) 이설공 | 30 | ||||||||||||||||||||||||||||||||||||||||||||||||||||||||||||
| 파고라A 이설 | 1 | 개소 | No.13 | 40 | HC-1000 | T | HC-1000 → | ||||||||||||||||||||||||||||||||||||||||||||||||||||||
| 파고라B 이설 | No.14 | 50 | HC-1010 | HC-1010 → | |||||||||||||||||||||||||||||||||||||||||||||||||||||||||
| 평의자 이설 | 2 | No.15 | 60 | HC-1020 | HC-1020 → | ||||||||||||||||||||||||||||||||||||||||||||||||||||||||
| 등의자 이설(포장개선) | 4 | No.16 | 70 | HC-1030 | HC-1030 → | ||||||||||||||||||||||||||||||||||||||||||||||||||||||||
| 테이블 이설 | 2 | No.17 | 80 | HC-1040 | HC-1040 → | ||||||||||||||||||||||||||||||||||||||||||||||||||||||||
| (3) 철거공 | 90 | ||||||||||||||||||||||||||||||||||||||||||||||||||||||||||||
| 측구 철거 | 6.5 | M | No.18 | 100 | HD-1010 | T | HD-1010 → | ||||||||||||||||||||||||||||||||||||||||||||||||||||||
| 아스콘절단 | 246 | #.6 | 110 | NZ-5080 | F | NZ-5080 → | |||||||||||||||||||||||||||||||||||||||||||||||||||||||
| 아스콘포장 깨기 | 164.6 | M2 | No.19 | 120 | HD-1020 | T | HD-1020 → | ||||||||||||||||||||||||||||||||||||||||||||||||||||||
| 콘크리트절단 | 5.6 | M | #.7 | 130 | NZ-5070 | F | NZ-5070 →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 337.8 | M2 | No.20 | 140 | HD-1030 | T | HD-1030 → | ||||||||||||||||||||||||||||||||||||||||||||||||||||||
| 경계석A 철거 | W180 | 5 | M | No.21 | 150 | HD-1050 | HD-1050 → | ||||||||||||||||||||||||||||||||||||||||||||||||||||||
| 경계석B 철거 | W150 | 9.4 | No.22 | 155 | HD-1060 | HD-1060 → | |||||||||||||||||||||||||||||||||||||||||||||||||||||||
| (4) 폐기물상차 | 160 | ||||||||||||||||||||||||||||||||||||||||||||||||||||||||||||
| 폐기물상차 | 기계 | 78.1 | M3 | #.8 | 170 | PC-5100 | F | PC-5100 → | |||||||||||||||||||||||||||||||||||||||||||||||||||||
| 180 | S | ||||||||||||||||||||||||||||||||||||||||||||||||||||||||||||
| 6. 주요자재대 | 1 | 식 | B006 | ||||||||||||||||||||||||||||||||||||||||||||||||||||||||||
| 시멘트 | 40kg | 포 | MB-0001 | 10 | MB-0001 | MB-0001 → | |||||||||||||||||||||||||||||||||||||||||||||||||||||||
| 이형철근 | D13 | 0.4 | TON | MCM-002 | 20 | MCM-002 | MCM-002 → | ||||||||||||||||||||||||||||||||||||||||||||||||||||||
| 모 래(도착도) | 44 | M3 | MA-0010 | 30 | MA-0010 | MA-0010 → | |||||||||||||||||||||||||||||||||||||||||||||||||||||||
| 혼합골재(도착도) | Φ40mm이하 | 146 | MA-0030 | 40 | MA-0030 | MA-0030 → | |||||||||||||||||||||||||||||||||||||||||||||||||||||||
| 레미콘 | 25-21-120 | 10 | MB-0012 | 50 | MB-0012 | MB-0012 → | |||||||||||||||||||||||||||||||||||||||||||||||||||||||
| 아스팔트 ( 유제 ) | RSC-3 | 1.5 | 드럼 | MP-003 | 60 | MP-003 | MP-003 → | ||||||||||||||||||||||||||||||||||||||||||||||||||||||
| RSC-4 | 1.6 | MP-004 | 70 | MP-004 | MP-004 → | ||||||||||||||||||||||||||||||||||||||||||||||||||||||||
| 80 | S | ||||||||||||||||||||||||||||||||||||||||||||||||||||||||||||
| 7.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 | 식 | B007 | ||||||||||||||||||||||||||||||||||||||||||||||||||||||||||
|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 10 | ||||||||||||||||||||||||||||||||||||||||||||||||||||||||||||
| ① 재료비 | 20 | ||||||||||||||||||||||||||||||||||||||||||||||||||||||||||||
| 아스팔트콘크리트(V.A.T 포함) | 표층용 #78 | 123 | TON | MP-001 | 30 | MP-001 | MP-001 → | ||||||||||||||||||||||||||||||||||||||||||||||||||||||
| 기층용 #467 | 95 | MP-002 | 40 | MP-002 | MP-002 → | ||||||||||||||||||||||||||||||||||||||||||||||||||||||||
| ② 조달수수료 | 50 | EQ+ = | -532 | EQ = | -532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60 | F | EQ= (TOT(20)*0.0054)-532 | |||||||||||||||||||||||||||||||||||||||||||||||||||||||
| 나) 인조화강석블럭 | 70 | ||||||||||||||||||||||||||||||||||||||||||||||||||||||||||||
| ① 재료비 | 80 | ||||||||||||||||||||||||||||||||||||||||||||||||||||||||||||
| 인조화강석블럭(VAT포함) | T60 | 324 | M2 | MP-013 | 90 | MP-013 | MP-013 → | ||||||||||||||||||||||||||||||||||||||||||||||||||||||
| ② 조달수수료 | 110 | EQ+ = | -141 | EQ = | -141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20 | F | EQ= (TOT(80)*0.0054) -141 | |||||||||||||||||||||||||||||||||||||||||||||||||||||||
| 130 | S | ||||||||||||||||||||||||||||||||||||||||||||||||||||||||||||
| 2026학년도 동양중 담장개선 | 1 | 식 | C000 | ||||||||||||||||||||||||||||||||||||||||||||||||||||||||||
| 1.토공 | 10 | C001 | C001 → | ||||||||||||||||||||||||||||||||||||||||||||||||||||||||||
| 2.포장공 | 20 | C002 | C002 → | ||||||||||||||||||||||||||||||||||||||||||||||||||||||||||
| 3.시설공 | 30 | C003 | C003 → | ||||||||||||||||||||||||||||||||||||||||||||||||||||||||||
| 4.부대공 | 40 | C004 | C004 → | ||||||||||||||||||||||||||||||||||||||||||||||||||||||||||
| 5.주요자재대 | 50 | C005 | LA+ = | 0 | LA = | 0 | C005 → | ||||||||||||||||||||||||||||||||||||||||||||||||||||||
| 직접공사비 | 60 | * | F | LA=LA(10,0,50) MA=MA(10,0,50) EQ=EQ(10,0,50) | MA+ = | MA = | |||||||||||||||||||||||||||||||||||||||||||||||||||||||
| 6.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70 | C006 | EQ+ = | EQ = | C006 → | ||||||||||||||||||||||||||||||||||||||||||||||||||||||||
| 7.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80 | C007 | C007 → | ||||||||||||||||||||||||||||||||||||||||||||||||||||||||||
| 90 | S | ||||||||||||||||||||||||||||||||||||||||||||||||||||||||||||
| 1.토공 | 1 | 식 | C001 | ||||||||||||||||||||||||||||||||||||||||||||||||||||||||||
| 터파기 | 기계100% | 27.2 | M3 | #.1 | 10 | NZ-0060 | F | NZ-0060 → | |||||||||||||||||||||||||||||||||||||||||||||||||||||
| 되메우기및다짐 | 기계90%인력10% | 8 | #.2 | 20 | NZ-0070 | NZ-0070 → | |||||||||||||||||||||||||||||||||||||||||||||||||||||||
| 잔토처리(30KM) | 굴삭기0.6㎥+덤프24T | 19.2 | #.3 | 30 | NZ-0080 | NZ-0080 → | |||||||||||||||||||||||||||||||||||||||||||||||||||||||
| 40 | S | ||||||||||||||||||||||||||||||||||||||||||||||||||||||||||||
| 2.포장공 | 1 | 식 | C002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T60 | 58.6 | M2 | No.8 | 10 | HP-1080 | T | HP-1080 → | |||||||||||||||||||||||||||||||||||||||||||||||||||||
| 화강석경계석A | 150X150X1000 | 51.4 | M | No.23 | 20 | HP-1120 | HP-1120 → | ||||||||||||||||||||||||||||||||||||||||||||||||||||||
| 화강석경계석B | 200X250X1000,직선 | 47.9 | No.9 | 30 | HP-1130 | HP-1130 → | |||||||||||||||||||||||||||||||||||||||||||||||||||||||
| 40 | S | ||||||||||||||||||||||||||||||||||||||||||||||||||||||||||||
| 3.시설공 | 1 | 식 | C003 | ||||||||||||||||||||||||||||||||||||||||||||||||||||||||||
| 담장보수 | H=400(VAR)XW350 | 56 | M | No.24 | 10 | HF-2020 | T | HF-2020 → | |||||||||||||||||||||||||||||||||||||||||||||||||||||
| 20 | S | ||||||||||||||||||||||||||||||||||||||||||||||||||||||||||||
| 4.부대공 | 1 | 식 | C004 | ||||||||||||||||||||||||||||||||||||||||||||||||||||||||||
| (1) 이설공 | 10 | ||||||||||||||||||||||||||||||||||||||||||||||||||||||||||||
| 메쉬휀스 해체 및 재설치A | H1500XW2000 | 1 | 경간 | No.25 | 20 | HC-1050 | T | HC-1050 → | |||||||||||||||||||||||||||||||||||||||||||||||||||||
| 메쉬휀스 해체 및 재설치B | H3000XW2000 | 17 | No.26 | 30 | HC-1060 | HC-1060 → | |||||||||||||||||||||||||||||||||||||||||||||||||||||||
| 메쉬휀스 해체 및 재설치C | H4000XW2000 | 10 | No.27 | 40 | HC-1070 | HC-1070 → | |||||||||||||||||||||||||||||||||||||||||||||||||||||||
| 등의자 이설(담장개선) | 5 | 개소 | No.28 | 50 | HC-1080 | HC-1080 → | |||||||||||||||||||||||||||||||||||||||||||||||||||||||
| (2) 철거공 | 60 | ||||||||||||||||||||||||||||||||||||||||||||||||||||||||||||
| 관목제거 | 1.6~2.0 | 8 | 주 | No.29 | 70 | HD-2005 | T | HD-2005 → | |||||||||||||||||||||||||||||||||||||||||||||||||||||
| 수목제거 | R35 | 3 | No.30 | 80 | HD-2010 | HD-2010 → | |||||||||||||||||||||||||||||||||||||||||||||||||||||||
| 난간휀스A | H1200 | 11 | 경간 | No.31 | 90 | HD-2020 | HD-2020 → | ||||||||||||||||||||||||||||||||||||||||||||||||||||||
| 난간휀스B | 4 | No.32 | 100 | HD-2030 | HD-2030 → | ||||||||||||||||||||||||||||||||||||||||||||||||||||||||
| 난간휀스C | H1000 | 9 | No.33 | 110 | HD-2040 | HD-2040 → | |||||||||||||||||||||||||||||||||||||||||||||||||||||||
| 능형망휀스 철거 | H1500 | 11 | No.34 | 120 | HD-2050 | HD-2050 → | |||||||||||||||||||||||||||||||||||||||||||||||||||||||
| 메쉬휀스A 철거 | H1200 | 64 | No.35 | 130 | HD-2060 | HD-2060 → | |||||||||||||||||||||||||||||||||||||||||||||||||||||||
| 메쉬휀스B 철거 | H1500 | 27 | No.36 | 140 | HD-2070 | HD-2070 → | |||||||||||||||||||||||||||||||||||||||||||||||||||||||
| 메쉬휀스C 철거 | H2000 | 20 | No.37 | 150 | HD-2080 | HD-2080 → | |||||||||||||||||||||||||||||||||||||||||||||||||||||||
| 메쉬휀스D 철거 | H6000 | 40 | No.38 | 160 | HD-2090 | HD-2090 → | |||||||||||||||||||||||||||||||||||||||||||||||||||||||
| 휀스출입문 철거 | H2000 | 3 | No.39 | 170 | HD-2100 | HD-2100 → | |||||||||||||||||||||||||||||||||||||||||||||||||||||||
| 블럭포장 철거 | 인력 | 51.7 | M2 | No.40 | 180 | HD-2110 | HD-2110 → | ||||||||||||||||||||||||||||||||||||||||||||||||||||||
| 경계석B 철거 | W150 | 104.3 | M | No.22 | 190 | HD-1060 | HD-1060 → | ||||||||||||||||||||||||||||||||||||||||||||||||||||||
| (4) 폐기물상차 | 200 | ||||||||||||||||||||||||||||||||||||||||||||||||||||||||||||
| 폐기물상차 | 기계 | 12.9 | M3 | #.8 | 210 | PC-5100 | F | PC-5100 → | |||||||||||||||||||||||||||||||||||||||||||||||||||||
| (5) 고재처리 | 220 | ||||||||||||||||||||||||||||||||||||||||||||||||||||||||||||
| 고철 | 11108.5 | KG | MY-010 | 230 | MY-010 | MY-010 → | |||||||||||||||||||||||||||||||||||||||||||||||||||||||
| 240 | S | ||||||||||||||||||||||||||||||||||||||||||||||||||||||||||||
| 5.주요자재대 | 1 | 식 | C005 | ||||||||||||||||||||||||||||||||||||||||||||||||||||||||||
| 시멘트 | 40kg | 포 | MB-0001 | 10 | MB-0001 | MB-0001 → | |||||||||||||||||||||||||||||||||||||||||||||||||||||||
| 이형철근 | D13 | 0.63 | TON | MCM-002 | 20 | MCM-002 | MCM-002 → | ||||||||||||||||||||||||||||||||||||||||||||||||||||||
| 모 래(도착도) | 3 | M3 | MA-0010 | 30 | MA-0010 | MA-0010 → | |||||||||||||||||||||||||||||||||||||||||||||||||||||||
| 혼합골재(도착도) | Φ40mm이하 | 8 | MA-0030 | 40 | MA-0030 | MA-0030 → | |||||||||||||||||||||||||||||||||||||||||||||||||||||||
| 레미콘 | 25-21-120 | 16 | MB-0012 | 50 | MB-0012 | MB-0012 → | |||||||||||||||||||||||||||||||||||||||||||||||||||||||
| 60 | S | ||||||||||||||||||||||||||||||||||||||||||||||||||||||||||||
| 6.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 | 식 | C006 | ||||||||||||||||||||||||||||||||||||||||||||||||||||||||||
| 가) 인조화강석블럭 | 70 | ||||||||||||||||||||||||||||||||||||||||||||||||||||||||||||
| ① 재료비 | 80 | ||||||||||||||||||||||||||||||||||||||||||||||||||||||||||||
| 인조화강석블럭(VAT포함) | T60 | 61 | M2 | MP-013 | 90 | MP-013 | MP-013 → | ||||||||||||||||||||||||||||||||||||||||||||||||||||||
| ② 조달수수료 | 110 | EQ+ = | -853 | EQ = | -853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20 | F | EQ= (TOT(80)*0.0054) -853 | |||||||||||||||||||||||||||||||||||||||||||||||||||||||
| 130 | S | ||||||||||||||||||||||||||||||||||||||||||||||||||||||||||||
| 7.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 | 식 | C007 | ||||||||||||||||||||||||||||||||||||||||||||||||||||||||||
| 가) 가림막휀스 | 10 | ||||||||||||||||||||||||||||||||||||||||||||||||||||||||||||
| ① 재료비 | 20 | ||||||||||||||||||||||||||||||||||||||||||||||||||||||||||||
| 가림막휀스 | H2000XW2000 | 24 | M | MS-001 | 30 | MS-001 | MS-001 → | ||||||||||||||||||||||||||||||||||||||||||||||||||||||
| ② 조달수수료 | 40 | EQ+ = | -959 | EQ = | -959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50 | F | EQ= (TOT(20)*0.0054)-959 | |||||||||||||||||||||||||||||||||||||||||||||||||||||||
| 나) 메쉬휀스 | 60 | ||||||||||||||||||||||||||||||||||||||||||||||||||||||||||||
| ① 재료비 | 70 | ||||||||||||||||||||||||||||||||||||||||||||||||||||||||||||
| 메쉬휀스 | H1200XW2000 | 85 | 경간 | MS-002 | 80 | MS-002 | MS-002 → | ||||||||||||||||||||||||||||||||||||||||||||||||||||||
| H1500XW2000 | 27 | MS-003 | 90 | MS-003 | MS-003 → | ||||||||||||||||||||||||||||||||||||||||||||||||||||||||
| H2000XW2000 | 22 | MS-004 | 100 | MS-004 | MS-004 → | ||||||||||||||||||||||||||||||||||||||||||||||||||||||||
| H5000XW2000 | 68 | MS-006 | 120 | MS-006 | MS-006 → | ||||||||||||||||||||||||||||||||||||||||||||||||||||||||
| 메쉬휀스출입문 | H1200XW1000 | 1.2 | MS-007 | 130 | MS-007 | MS-007 → | |||||||||||||||||||||||||||||||||||||||||||||||||||||||
| H2000XW1000 | 8 | MS-008 | 140 | MS-008 | MS-008 → | ||||||||||||||||||||||||||||||||||||||||||||||||||||||||
| ② 조달수수료 | 150 | EQ+ = | -239 | EQ = | -239 | ||||||||||||||||||||||||||||||||||||||||||||||||||||||||
| 조달수수료 | 3자단가: (0.54%) | 1 | 식 | 160 | F | EQ= (TOT(70)*0.0054)-239 |
=== 동양중학교 관급자재 품목 리스트.xls ===
포장개선 관급자재 리스트
관급자재 품목리스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번호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물품식별번호 | 업체명 |
| 1 | 인조화강석블럭 | T=60 | M2 | 324 | 20,200 | 6,544,800 | 『G2B』 23807672 | 창대산업 031-772-0815 |
| 아스팔트콘크리트 | #78, WC-2 | TON | 123 | 131,800 | 16,211,400 | 『G2B』 23786037 | 인경아스콘사업협동조합 070-5080-3322 공급지역 : 서울(동작구) | |
| #467, BB-2 | 95 | 105,500 | 10,022,500 | 『G2B』 23786045 | ||||
| 김헌웅 010-8946-3526 | ||||||||
| 스노우멜팅 | 식 | 1 | 86,300,000 | 86,300,000 | 『G2B』25543579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계 | 129,101,200 |
담장개선 관급자재 리스트
관급자재 품목리스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번호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물품식별번호 | 업체명 |
| 1 | 인조화강석블럭 | T=60 | M2 | 61 | 20,200 | 1,232,200 | 『G2B』 23807672 | 창대산업 031-772-0815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계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 번호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물품식별번호 | 업체명 |
| 1 | 가림막휀스 | H2000XW2000 | M2 | 24 | 257,400 | 6,177,600 | 『G2B』 24436922 | 주식회사 우리휀스산업 031-534-6562 |
| 2 | 메쉬휀스 | H1200XW2000 | 경간 | 85 | 143,000 | 12,155,000 | 『G2B』 24650806 | |
| 3 | H1500XW2000 | 27 | 154,000 | 4,158,000 | 『G2B』 24658622 | |||
| 4 | H2000XW2000 | 22 | 215,600 | 4,743,200 | 『G2B』 24663200 | |||
| 5 | H5000XW2000 | 78 | 880,000 | 68,640,000 | 『G2B』 23857592 | |||
| 6 | 메쉬휀스출입문 | H1200XW1000 | 9.2 | 157,000 | 1,444,400 | 『G2B』 22900286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계 | 97,318,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