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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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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_2026년 숲가꾸기사업.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_2026년 숲가꾸기사업.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_2026년 숲가꾸기 사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하남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포레
- 낙찰금액
- 48,855,770원 · 낙찰률 90.49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385만원
- 참가
- 34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8657 | 09/28(월) | 53,100,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포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6463 | 08/31(월) | 52,573,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포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4126 | 08/31(월) | 52,573,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포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1353 | 07/22(수) | 53,100,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포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5399 | 07/22(수) | 48,855,77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포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7730 | 07/22(수) | 48,855,77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포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식생과 덩굴을 제거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 주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산물수집 등)
- 조림지가꾸기 1·2차(묘목찾기, 모두베기, 줄베기)
- 덩굴제거(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및 줄기 제거)
- 작업장 관리(경계표시,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산물수집(인력 및 기계장비 집재)
- 산물 임내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1(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9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3,8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18,98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하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0(금)
- 공고번호
- R26BK01627568-000
- 참조번호
- 하남시 공고 제2026-134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하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9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007년 02월 현재 | |||||||||||||||||||||
|---|---|---|---|---|---|---|---|---|---|---|---|---|---|---|---|---|---|---|---|---|---|
| 1 . | 노임단가 및 재료비 | ||||||||||||||||||||
| 노임단가 - | 보통인부 | 63,530 | 원 | (숲가꾸기사업-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직종별 시중 노임단가 적용) | |||||||||||||||||
| 특별인부 | 81,596 | (선목사업-보통인부는 위와 같고, 초급기술자는 건설및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
| 운전기사(기계) | 105,406 | ||||||||||||||||||||
| 초급기술자 | 104,129 | ||||||||||||||||||||
| 고급기술자 | 173,417 | ||||||||||||||||||||
| 마킹테이프 - | 5,000 | 원/롤 | (재료 및 자재-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 ||||||||||||||||||
| 페인트 - | 7,300 | 원/ℓ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 | ||||||||||||||||||
| 휘발유 - | 1,496 | 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 |||||||||||||||||||
| 2 . | 제경비 요율(3월2일자 각 시군으로 제요율 시달됨)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5.0 | % | -산림청 품셈기준 | |||||||||||||||||
| 고용보험료 - | 노무비의 | 0.70 | (2006. 3. 29일자 변경-조달청 및 관련법 참조, 1.3%에서 상시근로자 비율을 곱함) | ||||||||||||||||||
| 산재보험료 - | 4.2 | ||||||||||||||||||||
| 국민연금 - | 직접노무비의 | 2.41 | (2006. 3. 29일자 변경-조달청 및 관련법 참조, 4.5%에서 상시근로자 비율을 곱함) | ||||||||||||||||||
| 건강보험 - | 1.40 | (2006. 3. 29일자 변경-조달청 및 관련법 참조, 2.24%에서 상시근로자 비율을 곱함) | |||||||||||||||||||
| 수수료(이윤) - | 노무비의 | 7.0 | -예정가격작성준칙(공사원가) 적용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1.42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적용(특수및기타건설업) | ||||||||||||||||||
| 일반관리비 -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4.7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 ||||||||||||||||||
| ※ 4대 보험은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하고, 기계경비나 직접재료비, 노무비는 산림청 품셈을 기준으로 함 - 년도별 적용기준을 확인 | |||||||||||||||||||||
| 3 . | 사업별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요소 | ||||||||||||||||||||
| 가. 선목 | |||||||||||||||||||||
| 1) 소요인력 | |||||||||||||||||||||
| 가) 미래목 선목 및 표식(1㏊당) | |||||||||||||||||||||
| 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150본 미만 | 0.60 | 인 | 1조(초급기술자1명, 보통인부1명) | ||||||||||||||||||
| 150본 ~ 200본 미만 | 0.80 | ||||||||||||||||||||
| 200본 ~ 250본 미만 | 1.00 | ||||||||||||||||||||
| 250본 ~ 300본 미만 | 1.30 | ||||||||||||||||||||
| 300본 이상 | 1.50 | ||||||||||||||||||||
| 나) 제거대상목 선목 및 표식(100본당) | |||||||||||||||||||||
| 구분 | 100본당 | 적용인부 | |||||||||||||||||||
| 소요인원/㏊ | 0.40 | 인 | 초급기술자 | * 제거대상목 선목을 숲가꾸기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적용품셈 | |||||||||||||||||
| ※ 제거대상목 선목은 반드시 흉고직경 10㎝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 * 정량간벌은 적용안함(단, 분리하여 바루할 경우 적용) | ||||||||||||||||||||
| 2) 할인·할증요소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 조사계절 | 10월~11월, 3월~4월 | -10% | |||||||||||||||||||
| 12월~2월 | 0% | ||||||||||||||||||||
| 5월~9월 | 10% | ||||||||||||||||||||
| 3) 소요재료(100본당) | |||||||||||||||||||||
| 재료명 | 주재료 | 잡품 (주재료비의 %) | 적용기준 | 비고 | |||||||||||||||||
| 미래목 표시 | 0.5ℓ | 10% | ㅇ.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사용 ㅇ.본당 5.0㎖ 소요 | ㅇ.잡품은 페인트붓 소모량에 해당 ㅇ.미래목은 황색-폭10㎝환형 표시 | |||||||||||||||||
| 제거대상목 표시 | 0.17ℓ | ㅇ.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사용 ㅇ.본당 1.7㎖ 소요 | ㅇ.잡품은 페인트붓 소모량에 해당 ㅇ.제거목은 확연히 구분가능 표시 | ||||||||||||||||||
| 나. 경계표시(작업장관리) | |||||||||||||||||||||
| 1) 소요인력(㏊당) | |||||||||||||||||||||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비고 | |||||||||||||||||||
| 0.20 | 인 | 보통인부 | ㅇ.경계부가 계곡부 등 자연구역상 명확하여 생략할 경우에는 품 생략가능 | ||||||||||||||||||
| 2) 할인·할증요소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3) 소요재료(100본당) | |||||||||||||||||||||
| 재료명 | 재료비(㏊당 소요량) | 비고 | |||||||||||||||||||
| 주재료 | 잡품 (주재료비의 %) | 적용기준 | |||||||||||||||||||
| 페인트 | 0.2ℓ | 5% | ㅇ.친환경성 흰색 수성페인트 사용 ㅇ.10ℓ/1통 경우 : 0.02통 적용 | ㅇ.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ㅇ.경계표시 명확할 경우 생략가능 ㅇ.재료는 10m간격으로 1㏊당 40본 기준 소요량임 ㅇ.1본당 페인트-5㎖ 소요 기준임 ㅇ. 페인트의 잡품은 페인트붓 소모량에 해당함 | |||||||||||||||||
| ㅇ.임업용 백색 마킹테이프 사용 ㅇ.75m/1롤 경우 : 0.32롤 적용 | |||||||||||||||||||||
| 다. 작업로 선정(작업장관리) | |||||||||||||||||||||
| 1) 소요인력(1일 1㎞당) | |||||||||||||||||||||
| 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비고 | ||||||||||||||||||
| 작업로 선정(예정선 표시) | 1.00 | 인 | 특별인부 1인 | ㅇ.소요인력은 1㎞ 산출시 적용인력임 | |||||||||||||||||
| 2) 할인·할증요소(소요인력당)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 3) 소요재료(100본당) | |||||||||||||||||||||
| 재료명 | 재료비(㏊당 소요량) | 비고 | |||||||||||||||||||
| 주재료 | 잡품 (주재료비의 %) | 적용기준 | |||||||||||||||||||
| 페인트 | 0.5ℓ | 5% | ㅇ.친환경성 흰색 수성페인트 사용 ㅇ.10ℓ/1통 경우 : 0.05통 적용 | ㅇ.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ㅇ.재료는 10m간격으로 1㎞당 100본 기준 소요량 ㅇ.1본당 페인트-5㎖, 테이프-0.6m 소요 기준임 ㅇ. 페인트의 잡품은 페인트붓 소모량에 해당함 | |||||||||||||||||
| ㅇ.임업용 백색 마킹테이프 사용 ㅇ.75m/1롤 경우 : 0.8롤 적용 | |||||||||||||||||||||
| 라. 작업로 설치(작업장관리) | |||||||||||||||||||||
| 1) 소요인력(1일 1㎞당) | |||||||||||||||||||||
| 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성 | 비고 | ||||||||||||||||||
| 소작업로 | 2.00 | 인 | 보통인부 | ㅇ.작업로 조성은 이동 및 주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부 식생 제거작업임 ㅇ.소작업로는 폭 1.5m내외, 대작업로는 폭3.0m내외로 설치 ㅇ.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하고 작업로설치 품에서는 제외함 ㅇ.제거된 식생은 수집하지 않고, 임내에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함 | |||||||||||||||||
| 대작업로 | 3.00 | ||||||||||||||||||||
| 2) 할인·할증요소(소요인력당)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제거대상 식생 |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 용이) | -10% | |||||||||||||||||||
| 보통(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미만) | 0% | ||||||||||||||||||||
| 어려움(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6㎝이상) | 10% | ||||||||||||||||||||
| 3) 소요재료 | |||||||||||||||||||||
| 기계명 (주재료) | 주연료 (ℓ/일)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비고 |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 체인톱 휘발유 | 5.6 | 95% | 50% |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 ||||||||||||||||
| 4) 기계손료 | |||||||||||||||||||||
| 규격 | 손료계수 (1일당)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비고 |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 45CCM (배기량기준) | 0.0084 | 50% |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체인톱가격× 인원×50% |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 액으로 정함 | |||||||||||||||||
| 마. 경쟁식생 관리(숲가꾸기-풀베기) | |||||||||||||||||||||
| 1) 소요인력(1㏊당) | |||||||||||||||||||||
| 식별난이도 | 내용 | 소요인력 (인력작업) | 인력구분 | ||||||||||||||||||
| 용 이 | 보육대상목의 3/4 이상이 식별 가능 | 6.00 | 인 | 보통인부 | |||||||||||||||||
| 보 통 | 보육대상목의 1/2 이상이 식별 가능 | ||||||||||||||||||||
| 어려움 | 보육대상목의 1/4 이하만 식별 가능 | ||||||||||||||||||||
| 2) 할인·할증요소(소요인력당)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기타 | 활엽수, 옹기묘조림지 | ||||||||||||||||||||
| 3) 소요재료 | |||||||||||||||||||||
| 기계명 (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비고 |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 예초기 휘발유 | 5.0 | 10% | 50% |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0ℓ의 50% 적용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 ||||||||||||||||
| 4) 기계손료 | |||||||||||||||||||||
| 규격 | 손료계수 (1일당)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비고 |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 35CC (배기량기준) | 0.0084 | 50% |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예초기가격× 인원×50% |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 액으로 정함 | |||||||||||||||||
| 바. 덩굴제거 관리(숲가꾸기) | |||||||||||||||||||||
| 1) 소요인력(1㏊당) | |||||||||||||||||||||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 (인력작업) | 인력구분 | ||||||||||||||||||
| 약제처리 | 지상부 제거 및 약제처리 | 7.00 | 인 | 보통인부 | |||||||||||||||||
| 뿌리굴취 | 지상부 제거 및 지하부 굴취 | 10.50 | |||||||||||||||||||
| 2) 소요재료(1㏊당) | |||||||||||||||||||||
| 재료명 | 재료비(㏊당 소요량) | 비고 | |||||||||||||||||||
| 주재료 (병) | 잡품 (주재료비의 %) | 적용기준 | |||||||||||||||||||
| 농약 (근사미) | 4.5 | 66% | ㅇ.농약 300㎖ 1병 기준 적용 ㅇ.㏊당 소요인력-7.0명 기준 ㅇ.지하부 굴취시는 미적용 | ㅇ.재료비는 1㏊당 소요량임(900본×1.5㎖= 1,350㎖ : 300㎖ 기준 4.5병) ㅇ.재료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 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ㅇ.잡품은 약제주입기 등 약제투입에 따른 소모 품에 해당함 | |||||||||||||||||
| 3) 할인·할증요소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덩굴류 피복밀도 | 과소(20% 이하만 피복) | -20% | |||||||||||||||||||
| 소 (21~40%미만 피복) | -10% | ||||||||||||||||||||
| 보통(41~60%미만 피복) | 0% | ||||||||||||||||||||
| 밀 (61~80%미만 피복) | 10% | ||||||||||||||||||||
| 과밀(80% 이상 초과 피복) | 20%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사. 솎아베기(제벌, 간벌-숲가꾸기) | |||||||||||||||||||||
| 1) 소요인력(1일 1㎞당) | |||||||||||||||||||||
| 가) 제벌(1㏊당) | |||||||||||||||||||||
| 제거 대상목 평균흉고직경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비고 | ||||||||||||||||||
| 6㎝ 미만 | 5.50 | 인 |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 ㅇ.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인력품 적용 | |||||||||||||||||
| 6㎝ 이상 | 6.00 | ||||||||||||||||||||
| 8㎝ 이상 | 6.50 | ||||||||||||||||||||
| 10㎝이상 | 7.00 | ||||||||||||||||||||
| 나) 간벌(100본 당) | |||||||||||||||||||||
| 생산방식 | 제거 대상목 평균흉고직경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비고 | |||||||||||||||||
| 전 목 (벌목) | 10㎝ 이하 | 0.60 | 인 |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 ㅇ.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인력품 적용 | ||||||||||||||||
| 12~14㎝ | 0.70 | ||||||||||||||||||||
| 16~18㎝ | 1.00 | ||||||||||||||||||||
| 20~22㎝ | 1.10 | ||||||||||||||||||||
| 24~26㎝ | 1.20 | ||||||||||||||||||||
| 28㎝이상 | 1.30 | ||||||||||||||||||||
| 전간재 (벌목+지타) | 10㎝ 이하 | 0.80 | |||||||||||||||||||
| 12~14㎝ | 1.00 | ||||||||||||||||||||
| 16~18㎝ | 1.30 | ||||||||||||||||||||
| 20~22㎝ | 1.40 | ||||||||||||||||||||
| 24~26㎝ | 1.60 | ||||||||||||||||||||
| 28㎝이상 | 1.80 | ||||||||||||||||||||
| 단 목 (벌목+조재) | 10㎝ 이하 | 1.00 | |||||||||||||||||||
| 12~14㎝ | 1.20 | ||||||||||||||||||||
| 16~18㎝ | 1.60 | ||||||||||||||||||||
| 20~22㎝ | 1.80 | ||||||||||||||||||||
| 24~26㎝ | 2.00 | ||||||||||||||||||||
| 28㎝이상 | 2.20 | ||||||||||||||||||||
| 다) 경계표시(1㏊당) | |||||||||||||||||||||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비고 | |||||||||||||||||||
| 0.20 | 인 | 보통인부 | ㅇ.경계부가 계곡부 등 자연구역상 명확하여 생략할 경우에는 품 생략가능 | ||||||||||||||||||
| 2) 할인·할증요소 | |||||||||||||||||||||
| 가) 제벌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임 상 | 활엽수림 | -10% | |||||||||||||||||||
| 혼효림 | 0% | ||||||||||||||||||||
| 침엽수림 | 10%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제거대상 식생량 | 소(800본 미만) | -10% | |||||||||||||||||||
| 중(800~1,200본) | 0% | ||||||||||||||||||||
| 밀(1,200본 초과) | 10% | ||||||||||||||||||||
| 나) 간벌 및 경계표시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 3) 소요재료 | |||||||||||||||||||||
| 기계명 (주재료) | 주연료 (ℓ/일,대) | 잡품 (주연료비의 %)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비고 |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 체인톱 휘발유 | 5.6 | 95% | 50% |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 ||||||||||||||||
| 4) 기계손료 | |||||||||||||||||||||
| 규격 | 손료계수 (1일당)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 비고 | ||||||||||||||||||
| 적용비율 | 적용내역 | ||||||||||||||||||||
| 45CC (배기량기준) | 0.0084 | 50% |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체인톱가격× 인원×50% |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 액으로 정함 | |||||||||||||||||
| 아. 가지치기(숲가꾸기) | |||||||||||||||||||||
| 1) 소요인력(100본 당) | (인/100본) | ||||||||||||||||||||
| 가지치기 높이 | 소나무 낙엽송 | 잣나무 리기다 (기타침엽수) | 편백 | 활엽수 | 인력구분 | 비고 | |||||||||||||||
| 0 ~ 1m | 0.3 | 0.4 | 0.5 | 0.2 | 보통인부 | ||||||||||||||||
| 0 ~ 2m | 0.6 | 0.8 | 1.0 | 0.3 | |||||||||||||||||
| 0 ~ 4m | 1.4 | 1.8 | 2.2 | 0.7 | |||||||||||||||||
| 0 ~ 6m | 2.4 | 3.0 | 3.6 | 2.2 | |||||||||||||||||
| 2 ~ 4 | 0.8 | 1.0 | 1.2 | 0.4 | |||||||||||||||||
| 4 ~ 6m | 1.0 | 1.2 | 1.4 | 0.5 | |||||||||||||||||
| 2) 할인·할증요소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 자. 산물수집(인력집재) | |||||||||||||||||||||
| 1)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인/100본) | ||||||||||||||||||||
| 소운반 거리 | 간벌재의 직경(㎝) | 인력구분 | 비고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
| 10m 이하 | 2.65 | 4.00 | 5.00 | 5.70 | 6.65 | 8.00 | 9.50 | 11.00 | 보통인부 | ㅇ.수집재적은 원목 생산 재적임 (단, 재해우려 구역 등 지조를 포함하여 전량 수집할 경우는 입목재적으로 산정하여 적용) | |||||||||||
| 20m 이하 | 1.75 | 2.50 | 3.10 | 3.65 | 4.45 | 5.00 | 5.70 | 6.35 | |||||||||||||
| 30m 이하 | 1.40 | 2.00 | 2.50 | 3.10 | 3.65 | 4.00 | 4.45 | 5.05 | |||||||||||||
| 40m 이하 | 1.15 | 1.60 | 2.00 | 2.35 | 2.85 | 3.10 | 3.65 | 4.25 | |||||||||||||
| 50m 이하 | 1.00 | 1.40 | 1.75 | 2.10 | 2.50 | 2.65 | 3.10 | 3.70 | |||||||||||||
| 2) 할인·할증요소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 차. 산물수집(기계장비집재) | |||||||||||||||||||||
| 1)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가) 아키야윈치 집재(1대1조1일당) | (단위 : ㎥) | ||||||||||||||||||||
| 소운반거리 | 수집량 | 소요인력 | |||||||||||||||||||
| 50m 내외 | 8 | 2인 1조(특별인부-1인, 보통인부-1인) | |||||||||||||||||||
| 나) 2드럼 케이블윈치 집재(1대1조1일당) | (단위 : ㎥) | ||||||||||||||||||||
| 구분 | 집재거리 | 소요인력 | |||||||||||||||||||
| 20m 이하 | 21m 이하 | 22m 이하 | 22m 이하 | 22m 이하 | |||||||||||||||||
| 수집량 | 14.92 | 14.05 | 13.27 | 12.58 | 11.95 | 2인 1조(특별인부-1인, 보통인부-1인) | |||||||||||||||
| 다) 수라 집재(1대1인1일당) | (단위 : ㎥) | ||||||||||||||||||||
| 집재거리 | ㏊당 집재재적 | 소요인력 | 비고 | ||||||||||||||||||
| 20㎥ 이하 | 21~30㎥ | 31~40㎥ | 41~50㎥ | 50㎥ 초과 | |||||||||||||||||
| 0 ~ 100m | 2.66 | 3.04 | 3.28 | 3.44 | 3.55 | 특별인부 | ㅇ.산지경사가 20~65%일 경우 적용 가능 | ||||||||||||||
| 0 ~ 150m | 2.19 | 2.61 | 2.89 | 3.09 | 3.24 | ||||||||||||||||
| 0 ~ 200m | 1.86 | 2.29 | 2.59 | 2.81 | 2.98 | ||||||||||||||||
| 0 ~ 250m | 1.62 | 2.04 | 2.34 | 2.58 | 2.76 | ||||||||||||||||
| 라) 트랙트 집재 - 파르미윈치, 로깅부기 단목집재(1대1조1일당) | (단위 : ㎥) | ||||||||||||||||||||
| 윈칭거리 | 원목단재적 | 인력구분 | |||||||||||||||||||
| 0.1~0.2㎥ | 0.3~0.4㎥ | 0.5㎥ 이상 | |||||||||||||||||||
| 0 ~ 40m | 20.16 | 21.07 | 21.99 | 3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1명, 보통인부-1명) | |||||||||||||||||
| 0 ~ 60m | 17.86 | 18.77 | 19.69 | ||||||||||||||||||
| 0 ~ 80m | 15.56 | 16.47 | 17.38 | ||||||||||||||||||
| 0 ~ 100m | 13.26 | 14.17 | 15.08 | ||||||||||||||||||
| 0 ~ 120m | 10.96 | 11.87 | 12.78 | ||||||||||||||||||
| 마) 소형 포워더 집재(1대1인1일당) | (단위 : ㎥) | ||||||||||||||||||||
| 구분 | 주행거리(㎞ 이하) | 인력구분 | |||||||||||||||||||
| 0.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 작업회수 | 8.6 | 6.3 | 5.0 | 4.1 | 3.5 | 3.1 | 2.7 | 2.4 | 2.2 | 2.0 | 건설기계 운전기사-1인 | ||||||||||
| 집재량 | 27.86 | 20.46 | 16.17 | 13.37 | 11.39 | 9.93 | 8.79 | 7.89 | 7.16 | 6.55 | |||||||||||
| 바) HAM 200 집재(1대1조1일당) | (단위 : ㎥) | ||||||||||||||||||||
| 노선별 집재재적(㎥/㏊) | 집재거리 | 소요인력 | 비고 | ||||||||||||||||||
| 100m 이하 | 150m 이하 | 200m 이하 | |||||||||||||||||||
| 0 ~ 20㎥ | 14.19 | 13.48 | 12.81 | 3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1명, 보통인부-1명) | ㅇ.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한 집재품 ㅇ.대상면적은 산출시 1노선당 가선설치길이 200m, 측방집재거리 25m(좌우50m)를 기준 으로 1노선당 작업면적을 1㏊로 산정함 | ||||||||||||||||
| 21 ~ 40㎥ | 15.57 | 14.79 | 14.05 | ||||||||||||||||||
| 41 ~ 60㎥ | 16.09 | 15.29 | 14.52 | ||||||||||||||||||
| 61 ~ 80㎥ | 16.36 | 15.54 | 14.76 | ||||||||||||||||||
| 81 ~ 100㎥ | 16.53 | 15.70 | 14.92 | ||||||||||||||||||
| 사) 타워야더 집재(오이카와 RME 300T, 콜러K-301) | (단위 : ㎥) | ||||||||||||||||||||
| (1) 적용기준 : 가선설치·해체 품 + 집재작업 품 | |||||||||||||||||||||
| (2) 가설설치 소요인력(1노선1일당) | |||||||||||||||||||||
| 집재방식 | 작업로의 길이 | 소요인력 | 비고 | ||||||||||||||||||
| 120m 이하 | 160m 이하 | 200m 이하 | 240m 이하 | 280m 이하 | 280m 이상 | ||||||||||||||||
| 상향집재 | 0.6 | 0.6 | 0.8 | 0.9 | 0.9 | 1.1 | 3인1조 (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 ㅇ.소요인력은 가선 1회당(노선별) 설치 및 해체 소요인력임 | |||||||||||||
| 하향집재 | 0.7 | 0.8 | 0.9 | 1.1 | 1.1 | 1.4 | |||||||||||||||
| (2) 가설해체 소요인력(1노선1일당) | |||||||||||||||||||||
| 집재방식 | 작업로의 길이 | 소요인력 | 비고 | ||||||||||||||||||
| 120m 이하 | 160m 이하 | 200m 이하 | 240m 이하 | 280m 이하 | 280m 이상 | ||||||||||||||||
| 상향집재 | 0.3 | 0.3 | 0.4 | 0.5 | 0.5 | 0.6 | 3인1조 (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 ㅇ.소요인력은 가선 1회당(노선별) 설치 및 해체 소요인력임 | |||||||||||||
| 하향집재 | 0.4 | 0.4 | 0.5 | 0.6 | 0.6 | 0.7 | |||||||||||||||
| (3) 집재 소요인력(1대1조1일당) | (단위 : ㎥) | ||||||||||||||||||||
| 노선별 집재재적(㎥/㏊) | 집재거리 | 소요인력 | 비고 | ||||||||||||||||||
| 100m 이하 | 150m 이하 | 200m 이하 | 250m 이하 | ||||||||||||||||||
| 0 ~ 20㎥ | 20.12 | 19.11 | 18.16 | 17.25 | 4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2명, 보통인부-1명) | ㅇ.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한 집재품 ㅇ.대상면적은 산출시 1노선당 가선설치길이 200m, 측방집재거리 25m(좌우50m)를 기준 으로 1노선당 작업면적을 1㏊로 산정함 | |||||||||||||||
| 21 ~ 40㎥ | 25.43 | 24.16 | 22.95 | 21.80 | |||||||||||||||||
| 41 ~ 60㎥ | 27.90 | 26.51 | 25.18 | 23.92 | |||||||||||||||||
| 61 ~ 80㎥ | 29.33 | 27.86 | 26.47 | 25.15 | |||||||||||||||||
| 81 ~ 100㎥ | 30.24 | 28.73 | 27.29 | 25.93 | |||||||||||||||||
| 아)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작업(1대1조1일당) | |||||||||||||||||||||
| 원목의 길이 | 원목의 직경 | 소요인력 | 비고 | ||||||||||||||||||
| 9㎝ 이하 | 10~15㎝ | 16~20㎝ | 21~25㎝ | 26~30㎝ | 30㎝ 초과 | ||||||||||||||||
| 1.8m | 44.98 | 49.98 | 55.53 | 61.08 | 67.19 | 73.91 | 1인1조 (건설기계운전기사- 1명) | ㅇ.임도변 또는 작업도상 토장에서 굴삭기를 이 용한 원목집적작업 품임 ㅇ.원목의 규격 1.8m, 2.7m, 3.6m를 기준으로 함 ㅇ.원목의 직경이 클수록 작업량은 증가됨 | |||||||||||||
| 2.7m | 52.11 | 57.90 | 64.33 | 70.76 | 77.84 | 85.62 | |||||||||||||||
| 3.6m | 59.24 | 65.82 | 73.13 | 80.44 | 88.49 | 97.34 | |||||||||||||||
| 2) 할인·할증요소 | |||||||||||||||||||||
| ※ 할인·할증요소는 소요인력에 대하여만 적용(재료소요량에는 적용안함) | |||||||||||||||||||||
| 가) 소형집재기(아키야윈치, 2드럼케이블 윈치) 집재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0%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 나) 수라 집재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0% | |||||||||||||||||||
| 중(15˚~30˚) | -5% | ||||||||||||||||||||
| 급(30˚ 초과) | -10% | ||||||||||||||||||||
| 소운반 거리 | 0 ~ 5m | 0% | |||||||||||||||||||
| 6 ~ 10m | 5% | ||||||||||||||||||||
| 11 ~ 20m | 10% | ||||||||||||||||||||
| 다) 트랙터 집재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0% | |||||||||||||||||||
| 중(15˚~30˚) | 5% | ||||||||||||||||||||
| 급(30˚ 초과) | 10% | ||||||||||||||||||||
| 집재방향 | 상향집재 | 0% | |||||||||||||||||||
| 하향집재 | 10% | ||||||||||||||||||||
| 라) 소형포워더 집재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주행 장애물 상태 | 돌, 그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10% | |||||||||||||||||||
| 돌, 그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마) HAM 200, 타워야드(오이카와 RME 300T, 콜러 K-301) 집재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0% | |||||||||||||||||||
| 중(15˚~30˚) | 5% | ||||||||||||||||||||
| 급(30˚ 초과) | 10% | ||||||||||||||||||||
| 집재방향 | 상향집재 | 0% | |||||||||||||||||||
| 하향집재 | 10% | ||||||||||||||||||||
| 측방집재거리 | 0 ~ 5m | 0% | |||||||||||||||||||
| 6 ~ 10m | 5% | ||||||||||||||||||||
| 11 ~ 20m | 10% | ||||||||||||||||||||
| 3) 소요재료 | |||||||||||||||||||||
| 기계명 | 재료비(1일당 소요량) | 비고 | |||||||||||||||||||
| 주연료(ℓ) | 잡품 (주연료비의 %) | 적용기준 | |||||||||||||||||||
| 아키야윈치 | 6.5 | (휘발유) | 30% | ㅇ.잡품은 주연료비에 대한 비율로 적용 | ㅇ.주연료(잡품)는 1일당 소요량임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 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
| 2드럼 케이블윈치 | 9.8 | ||||||||||||||||||||
|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 20.8 | (경유) | |||||||||||||||||||
| 로깅부기(트랙터 포함) | |||||||||||||||||||||
| 소형포워더 | 26.0 | ||||||||||||||||||||
| 타워야더(RME 300T) | 32.5 | 40% | |||||||||||||||||||
| 타워야더(K-301) | 39.0 | ||||||||||||||||||||
| HAM 200(트랙터 포함) | 26.0 | ||||||||||||||||||||
| 소형굴삭기 | 20.8 | 30% | |||||||||||||||||||
| 4) 기계손료 | |||||||||||||||||||||
| 기계명 | 기계손료(1일당 적용기준) | 비고 | |||||||||||||||||||
| 손료계수 | 장비가격('06년) | 적용기준 | |||||||||||||||||||
| 아키야윈치 | 0.0028 | 5,000천원 | 손료계수 × 장비가격 × 적용일수 | ㅇ.손료는 해당 장비가격에 대하여 적용하며 장비가격은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으로 적용(기타 세부사항은 건설표준품셈의 적 용기준에 준하여 적용) ㅇ.손료계수는 1일당 1대 적용기준으로 산정 (1일미만 사용시도 1일 적용) | |||||||||||||||||
| 2드럼 케이블윈치 | 0.0012 | 12,000천원 | |||||||||||||||||||
|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 0.0008 | 55,000천원 | |||||||||||||||||||
| 로깅부기(트랙터 포함) | 65,000천원 | ||||||||||||||||||||
| 소형포워더 | 85,000천원 | ||||||||||||||||||||
| 타워야더(RME 300T) | 180,000천원 | ||||||||||||||||||||
| 타워야더(K-301) | 300,000천원 | ||||||||||||||||||||
| HAM 200(트랙터 포함) | 60,000천원 | ||||||||||||||||||||
| 소형굴삭기 | 42,000천원 | ||||||||||||||||||||
| 차. 산물 임내정리 | |||||||||||||||||||||
| 1) 소요인력(㏊당) | (단위 : 인) | ||||||||||||||||||||
| 구분 | 정리산물(㎥/㏊) | 소요인력 | 비고 | ||||||||||||||||||
| 20㎥이하 | 30㎥이하 | 40㎥이하 | 50㎥이상 | ||||||||||||||||||
| 임내정리 | 6.3 | 8.6 | 11 | 13.7 | 보통인부 | ㅇ.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 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 ㅇ.산물 임내정리품은 지조를 포함한 입목재적 품임 | |||||||||||||||
| 2) 할인·할증요소 |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경사도 | 완(15˚ 미만) | -10% | |||||||||||||||||||
| 중(15˚~30˚) | 0% | ||||||||||||||||||||
| 급(30˚ 초과) | 10% | ||||||||||||||||||||
| 4 . | 설계 세부 명칭 및 면적 | ||||||||||||||||||||
| 설계명 : | 2026년 숲가꾸기사업 | 2026년 숲가꾸기사업 | |||||||||||||||||||
| 사업명 : | |||||||||||||||||||||
| 발주처 : | 하남시청 | ||||||||||||||||||||
| 대상지 : | 하남시 일원 | ||||||||||||||||||||
| 제출인 : | |||||||||||||||||||||
| 작성자 : | |||||||||||||||||||||
| 사업기간 : | 일 | ||||||||||||||||||||
| 작업종별면적 : | 모두베기 | - | ha | ||||||||||||||||||
| 임소반 | 작업면적 | ||||||||||||||||||||
| 임소반명칭 : | ha | 0.06 | ha | 풀베기 | 3 | 휘발유 | 1827 | 2009.74 | |||||||||||||
| 0.02 | 1 | ||||||||||||||||||||
| 보통인부 | 172,068 | ||||||||||||||||||||
| 0.16 | 8 | 특별인부 | 226,122 | ||||||||||||||||||
| 0.08 | 4 | ||||||||||||||||||||
| 0.18 | 9 | ||||||||||||||||||||
| 0.02 | 1 | ||||||||||||||||||||
| 0.62 | 31 | ||||||||||||||||||||
| 풀베기 계 | 1.22 | 61 | |||||||||||||||||||
| 총 계 |
| 공구명 | 작업종 | 읍면동 | 면적 | 금액 | 비고 |
|---|---|---|---|---|---|
| 1권역 | 풀베기 | 도척면, 초월읍 | 7.82 | ||
| 2권역 | 곤지암읍, 퇴촌면 | ||||
| 3권역 | 남종,오포,남한산성,동지역 | ||||
| 큰나무가꾸기 | 3.00 | ||||
| 소 계 |
| (단위:원) | |||||||||||
|---|---|---|---|---|---|---|---|---|---|---|---|
| 구 분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 | ||||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
| 풀베기 | ha | ||||||||||
| 큰나무가꾸기 | 3.0 | 1,928,853 | 1,788,069 | 97,426 | 43,358 | ||||||
| 총 계 | |||||||||||
| 도척,곤지암 | |||||||||||
| 그외 | |||||||||||
| - | - | - |
| (단위:원) | |||||||||||
|---|---|---|---|---|---|---|---|---|---|---|---|
| 구 분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 | ||||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
| 큰나무가꾸기 | ha | 5.00 | |||||||||
| 조림지가꾸기1차 | 7.82 | ||||||||||
| 조림지가꾸기2차 | |||||||||||
| 덩굴제거 | 4.36 | ||||||||||
| 총 계 | 25.00 | 0 | 0 | 0 | 0 |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큰나무가꾸기)
| 구분 | 대상지 | 작업종 | 면적(ha) | 계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대상지 | 작업종 | 면적(ha) |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
| 덕풍-0 임반 1-0 소반 | 하남시 덕풍동 산65-1임 | 경계표시 | 2.00 | |||||||||
| 솎아베기 | ||||||||||||
| 산물수집 | 0.97 | |||||||||||
| 소 계 | ||||||||||||
| 항-0 임반 1-0 소반 | 하남시 항동 산38-2임 | 경계표시 | 3.00 | |||||||||
| 솎아베기 | ||||||||||||
| 산물수집 | 1.03 | |||||||||||
| 소 계 | ||||||||||||
| 총계 | 5.00 | - | - | - | - | |||||||
설계내역서(1차)-풀베기
설 계 내 역 서(조림지가꾸기 1차)
| (단위:원) | ||||||||||||
|---|---|---|---|---|---|---|---|---|---|---|---|---|
| 임/소반 | 수 종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 | ||||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
| 덕풍 / 1-1 | 산수유 | ha | 0.66 | |||||||||
| 덕풍 / 1-2 | 소나무 | 0.12 | ||||||||||
| 덕풍 / 1-3 | 스트로브잣나무 | |||||||||||
| 감일 / 1-1 | 산수유, 수수꽃다리 | 0.40 | ||||||||||
| 감일 / 1-2 | 산수유 | 0.05 | ||||||||||
| 초이 / 1-1 | 왕벚나무 | 0.29 | ||||||||||
| 초이 / 1-2 | 산수유 | 0.38 | ||||||||||
| 감북 / 1-1 | 자작나무 | 0.30 | ||||||||||
| 감북 / 1-2 | 왕벚나무, 산수유 | 0.70 | ||||||||||
| 하산곡 / 1-1 | 왕벚나무 | 0.80 | ||||||||||
| 배알미 / 1-1 | 1.00 | |||||||||||
| 감일 / 3-1 | ||||||||||||
| 감일 / 4-1 | 스트로브잣나무 | |||||||||||
| 항 / 1-1 | 상수리나무 | |||||||||||
| 총 계 | 7.82 |
| (단위:원) | |||||||||||
|---|---|---|---|---|---|---|---|---|---|---|---|
| 임/소반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 | ||||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
| ha | 모두베기 | ||||||||||
| 둘레베기 | |||||||||||
| 모두베기 | |||||||||||
| 둘레베기 | |||||||||||
| 총 계 | |||||||||||
| 도척,곤지암 | |||||||||||
| 그외 |
| (단위:원) | |||||||||||
|---|---|---|---|---|---|---|---|---|---|---|---|
| 임/소반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 | ||||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
| 유정/1 | ha | 1.60 | 688,802 | 1,102,081 | 638,448 | 1,021,516 | 34,831 | 55,729 | 15,523 | 24,836 | 공익림가꾸기 |
| 열미/1 | 1.40 | 590,552 | 826,772 | 547,538 | 766,553 | 29,784 | 41,697 | 13,230 | 18,522 | ||
| 총 계 | 3.00 | 1,928,853 | 1,788,069 | 97,426 | 43,358 | ||||||
| 도척,곤지암 | |||||||||||
| 그외 | |||||||||||
| 1,185,986 | 64,615 | 28,753 |
설계내역서(2차)-풀베기
설 계 내 역 서(조림지가꾸기 2차)
| (단위:원) | ||||||||||||
|---|---|---|---|---|---|---|---|---|---|---|---|---|
| 임/소반 | 수 종 | 단 | 면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 | ||||
| 위 | 적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고 | ||
| 덕풍 / 1-1 | 산수유 | ha | 0.66 | |||||||||
| 덕풍 / 1-2 | 소나무 | 0.12 | ||||||||||
| 덕풍 / 1-3 | 스트로브잣나무 | |||||||||||
| 감일 / 1-1 | 산수유, 수수꽃다리 | 0.40 | ||||||||||
| 감일 / 1-2 | 산수유 | 0.05 | ||||||||||
| 초이 / 1-1 | 왕벚나무 | 0.29 | ||||||||||
| 초이 / 1-2 | 산수유 | 0.38 | ||||||||||
| 감북 / 1-1 | 자작나무 | 0.30 | ||||||||||
| 감북 / 1-2 | 왕벚나무, 산수유 | 0.70 | ||||||||||
| 하산곡 / 1-1 | 왕벚나무 | 0.80 | ||||||||||
| 배알미 / 1-1 | 1.00 | |||||||||||
| 감일 / 3-1 | ||||||||||||
| 감일 / 4-1 | 스트로브잣나무 | |||||||||||
| 항 / 1-1 | 상수리나무 | |||||||||||
| 총 계 | 7.82 |
| 1. 사업명 : | 2026년 숲가꾸기사업 | ||||
|---|---|---|---|---|---|
| 2. 소재지 : | 하남시 일원 | ||||
| 3. 면 적 : | |||||
| 가) 사업면적 : | 25.00 | ㏊ | |||
| ㆍ큰나무가꾸기 | 5.00 | ||||
| ㆍ조림지가꾸기 1차 | 7.82 | ||||
| ㆍ조림지가꾸기 2차 | |||||
| ㆍ덩굴제거 | 4.36 | ||||
|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 |||||
| 5. 현장 설명 | |||||
| 가) 입 지 : 대부분 차량접근이 가능한 농로 또는 임도, 도로로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나) 입지 여건 : 사업지는 행정구역상 하남시 일원에 배치되어 있다. | |||||
| 다) 지 황 :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토성은 사양토, 양토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리는 1등지로 구분된다. | |||||
| 마) 임 황 : 2019~2026년도 조림지이며 소반별로 왕벚나무, 산수유,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나누어진다. | |||||
| 바) 기 타 : 사업대상지 내 묘지, 도로, 제지 등은 사업대상지 면적에서 제외하였다. | |||||
| 사) 특이사항 : 사업대상지 중 묘목의 생장이 주변 식생보다 우세하여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한 곳은 묘목찾기를 제외하였다. | |||||
| 6. 설계목적 | |||||
| ○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식생을 제거 및 덩굴제거 (조림지가꾸기 및 덩굴제거) | |||||
|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조성 | |||||
| 7. 작업방법 | |||||
| ○ 묘목찾기 : 조림목의 위치를 확인한 후 조림목 중심으로 반경 20cm를 낫을 이용해 식생을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 : 나머지 면적은 예취기를 사용하여 모두 제거한다. | |||||
| ○ 덩굴제거 : 작업자의 안전과 인근 농작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비닐랩 밀봉처리작업을 적용한다. | |||||
| ○ 솎아베기 : 상층 밀도 조절을 통해 고아량 유입 및 고사목, 폭목 제거로 생육공간 확보 및 건전한 다층림이 되도록 유도. | |||||
| 8.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 |||||
| ○ 기본설계서에서 제시한 사업지 면적의 1%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
| ○ 큰나무가꾸기 표준지는 20m×20m 크기로 대상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 |||||
| ○ 표준지는 원형으로 대상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2ha 당 1개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조림지가꾸기) | |||||
| ○ 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지 면적의 0.5%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
| ○ 덩굴제거표준지는 반경4.0m의 원형으로 대상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1ha당 1개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 |||||
| ○ 표준지내에 생존목과 고사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
| ○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표준지의 중심부에 황색테이프으로 표시하였다. | |||||
| 9. 단가적용기준 | |||||
| ○ 사업비산출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을 적용 | |||||
|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2026년 상반기에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
| ○ 휘발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2026년 06월 2주차)를 참고하여 단가 적용 | |||||
| 10. 설계기준 및 변경조건 | |||||
| ○ 설계단가는 사업면적, 조림목 본수, 조림목 피압정도와 작업장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하였으므로 상기항목이 변동 될 | |||||
| 경우에는 설계변경 실시 | |||||
| 2026년 06 월 일 | |||||
| 설 계 자 : 산림기술사 (93139020041F) | 설계자 : | 산림경영기술고급 김 병 준 (인) |
| 2026년 숲가꾸기사업 | |||||||||||||||
|---|---|---|---|---|---|---|---|---|---|---|---|---|---|---|---|
| 사 업 종 | 70일 | 비 고 | |||||||||||||
| 10 | 25 | 40 | 55 | 70 | 65 | 65 | |||||||||
| 설계서 검토 및 사업준비 | |||||||||||||||
|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덩굴제거 | |||||||||||||||
| 작업장정리 및 보완 | |||||||||||||||
| 사 업 종 | 2개월 | 비 고 | |||||||||||||
| 35 | 40 | 45 | 50 | 55 | 45 | 60 | |||||||||
| 설계서 검토 및 사업준비 | |||||||||||||||
| 묘목찾기 모두베기 | |||||||||||||||
| 작업장정리 및 보완 | |||||||||||||||
전문시방서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 형태와 생장 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 기 위한 숲가꾸기작업 전문시방서이다. 이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및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ㆍ증진, 산림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ㆍ유지, 지구탄소 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이 사회ㆍ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산 림자원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한다. 제1장 사업종별 표준 작업 방법 1.풀베기 가. 작업 종류별 작업방법 (1) 줄베기 묘목찾기는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 반경 20㎝ 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하는 작업임 줄베기는 낫으로 묘목찾기 실행 후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하는 작업임 (2) 모두베기 묘목찾기는 예취기작업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 반경 20㎝ 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하는 작업임 모두베기는 낫으로 묘목찾기 실행 후 남아있는 식생을 예취기로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모두베기는 대상지는 조림목의 식별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반지름 8m의 원형표준지 중앙에서 표준지내 조림목을 대 상으로 판정함 나. 작업시기 (1) 일반적으로 5월 ~ 7월에 실시하고 연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2) 한해ㆍ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다. 작업횟수 (1)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 ~ 80㎝ 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2) 잣나무, 소나무류는 5 ~ 8회, 낙엽송, 참나무류(상수리나무)는 5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과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 상황에 따라 가 감할 수 있음. (3)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陽樹)의 경우에는 주위 식생에 의한 피압을 받기 쉬우므로 다른 수종보다 우 선 실시 (4) 비료를 준 조림지에서는 최소 식재 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 2.덩굴제거(비닐랩 밀봉)
소반별시방서(풀베기)
| (1) 덕풍 / 1-1 | 1 |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풍산동 산25-2임 외 1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66㏊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덕풍 / 1-1 | 0.66 | 산수유 | 500 | 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산수유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초본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0.66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2) 덕풍 / 1-2 | 2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풍산동 산25-2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12㏊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중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덕풍 / 1-2 | 0.12 | 소나무 | 1,300 | 200 | 조림 당해 연도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소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기존 산수유 식재지에 추가 소나무를 식재하여 일부 산수유가 혼생하고있다.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초본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당해 연도 | |||||
| 1차 모두베기 | ha | 0.12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3) 덕풍 / 1-3 | 3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풍산동 산25-2임 외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12㏊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덕풍 / 1-3 | 0.12 | 스트로브잣나무 | 500 | 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스트로브잣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0.12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4) 감일 / 1-1 | 4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일동 산59-29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4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중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감일 / 1-1 | 0.40 | 산수유, 수수꽃다리 | 1,300 | 20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산수유, 수수꽃다리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0.40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5) 감일 / 1-2 | 5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일동 산59-29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05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감일 / 1-2 | 0.05 | 산수유 | 450 | 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산수유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0.05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6) 초이 / 1-1 | 6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초이동 산4-15임 외1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29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초이 / 1-1 | 0.29 | 왕벚나무 | 300 | 15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왕벚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0.29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7) 초이 / 1-2 | 7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초이동 276-24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38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중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초이 / 1-2 | 0.38 | 산수유 | 250 | 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산수유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0.38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8) 감북 / 1-1 | 8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북동 산9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3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감북 / 1-1 | 0.30 | 자작나무 | 350 | 5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자작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0.30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9) 감북 / 1-2 | 9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북동 산93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7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감북 / 1-2 | 0.70 | 왕벚나무, 산수유 | 400 | 5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왕벚나무, 산수유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0.70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10) 하산곡 / 1-1 | 10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하산곡동 산51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8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하산곡 / 1-1 | 0.80 | 왕벚나무 | 600 | 15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왕벚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0년 | |||||
| 1차 모두베기 | ha | 0.80 | ||||||||
| 2차 줄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11) 배알미 / 1-1 | 11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배알미동 산45-2임 외 14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1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배알미 / 1-1 | 1.00 | 왕벚나무 | 750 | 15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왕벚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1.00 | ||||||||
| 2차 모두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12) 감일 / 3-1 | 12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일동 산59-2임 외 1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1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감일 / 3-1 | 1.00 | 왕벚나무 | 500 | 200 | 조림 3년차 이상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왕벚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3년차 이상 | |||||
| 1차 모두베기 | ha | 1.00 | ||||||||
| 2차 모두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13) 감일 / 4-1 | 13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일동 331-9임 외 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1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감일 / 4-1 | 1.00 | 스트로브잣나무 | 950 | 150 | 조림 2년차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스트로브잣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2년차 | |||||
| 1차 모두베기 | ha | 1.00 | ||||||||
| 2차 모두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14) 항 / 1-1 | 14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항동 산98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1ha 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항 / 1-1 | 1.00 | 상수리나무 | 3,000 | 0 | 조림 당해 연도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상수리나무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완 | 3ha 이상 | 조림 당해 연도 | |||||
| 1차 모두베기 | ha | 1.00 | ||||||||
| 2차 모두베기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15 | ||||||||||
| 1. 지황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0 | 0 | 0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0 | 0 | 0년 | |||||
| 줄베기 | ha | |||||||||
| 다. 묘목찾기 | ||||||||||
| - 본 대상지는 조림목의 생장으로 제거대상식생과 육안으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여, 제외 하였다. | ||||||||||
| 다.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16 | ||||||||||
| 1. 지황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0 | 0 | 0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0 | 0 | 0년 | |||||
| 줄베기 | ha | |||||||||
| 다. 묘목찾기 | ||||||||||
| - 본 대상지는 조림목의 생장으로 제거대상식생과 육안으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여, 제외 하였다. | ||||||||||
| 라.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17 | ||||||||||
| 1. 지황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0 | 0 | 0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0 | 0 | 0년 | |||||
| 모두베기 | ha | |||||||||
| 다. 묘목찾기 | ||||||||||
| - 예취기작업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에 있는 식생을 사전에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 작업은 보통인부가 투입되며,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18 | ||||||||||
| 1. 지황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0 | 0 | 0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0 | 0 | 0년 | |||||
| 모두베기 | ha | |||||||||
| 다. 묘목찾기 | ||||||||||
| - 예취기작업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에 있는 식생을 사전에 제거한다. | ||||||||||
| - 묘목찾기 작업은 보통인부가 투입되며,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
| 라. 모두베기 | ||||||||||
| - 묘목찾기 작업이 끝나면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
|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 ||||||||||
| - 모두베기는 대상지내에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한다. | ||||||||||
| 19 | ||||||||||
| 1. 지황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0 | 0 | 0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0 | 0 | 0년 | |||||
| 줄베기 | ha | |||||||||
| 다. 묘목찾기 | ||||||||||
| - 본 대상지는 조림목의 생장으로 제거대상식생과 육안으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여, 제외 하였다. | ||||||||||
| 라.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20 | ||||||||||
| 1. 지황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0 | 0 | 0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 | 0 | 0 | 0년 | |||||
| 줄베기 | ha | |||||||||
| 다. 묘목찾기 | ||||||||||
| - 본 대상지는 조림목의 생장으로 제거대상식생과 육안으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여, 제외 하였다. | ||||||||||
| 라.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21 | ||||||||||
| 1. 지황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0 | 0 | 0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년 | ||||||||
| 줄베기 | ha | |||||||||
| 다. 묘목찾기 | ||||||||||
| - 본 대상지는 조림목의 생장으로 제거대상식생과 육안으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여, 제외 하였다. | ||||||||||
| 라.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 22 | ||||||||||
| 1. 지황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진입가능한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 | 조림수종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경과년수 | ||||||
| 생존목 | 고사목 | |||||||||
| 0 | 0 | 0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목본류 및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를 적용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위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조림후 경과년수 | |||||
| 묘목찾기 | 본/ha | 0년 | ||||||||
| 줄베기 | ha | |||||||||
| 다. 묘목찾기 | ||||||||||
| - 본 대상지는 조림목의 생장으로 제거대상식생과 육안으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여, 제외 하였다. | ||||||||||
| 라. 줄베기 | ||||||||||
| -줄베기 작업은 조림목 식재열을 따라 폭 1m내의 모든 식생을 예취기로 제거한다, |
| (1) 덕풍 / 1-1 | 1 |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풍산동 산25-2임 외 1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60㏊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사업지로의 접근은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ha) | |||||||||
| 덕풍 / 1-1 | 0.60 | |||||||||
| 나. 입목의 생육상태 | ||||||||||
| 소반 내 입목들은 수고에 따라 덩굴류의 피해정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고가 작은 조림목들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 ||||||||||
| 일부 소반내 입목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가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형태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덩굴류의 생장 및 침입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 · 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 ||||||||||
|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한 칡제거 및 기타 덩굴류는 줄기를 제거하도록 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하층식생 | 토양조건 | ||||
| 덩굴제거 | 본/ha | 600 | 완 | 3ha이상 | 보행이 용이하다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다. 덩굴제거 | ||||||||||
| 1)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름. | ||||||||||
| 2)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음. | ||||||||||
| 3) 고무줄이 햇볕에 노출되면 끊어질수 있으므로 고무줄이 잠기도록 흙을 덮어줌.(밀봉부위는 흙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 | ||||||||||
| 4)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함. | ||||||||||
| 5) 기타 덩굴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우선사항으로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게 작업하며 기본은 줄기제거로 한다. | ||||||||||
| 라.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자르기, 뿌리처리, | 2 | |||||||||
|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2)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 ||||||||||
| 제거한다. 주부두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3)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cm이상의 깊이로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4)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5) 뿌리처리(비닐랩 밀봉처리)는 뿌리직경 2cm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 ||||||||||
|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6)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초본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2) 감일 / 1-1 | 2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일동 산59-29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40㏊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사업지로의 접근은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ha) | |||||||||
| 감일 / 1-1 | 0.40 | |||||||||
| 나. 입목의 생육상태 | ||||||||||
| 소반 내 입목들은 수고에 따라 덩굴류의 피해정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고가 작은 조림목들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 ||||||||||
| 일부 소반내 입목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가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형태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덩굴류의 생장 및 침입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 · 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 ||||||||||
|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한 칡제거 및 기타 덩굴류는 줄기를 제거하도록 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하층식생 | 토양조건 | ||||
| 덩굴제거 | 본/ha | 600 | 완 | 3ha이상 | 보행이 용이하다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다. 덩굴제거 | ||||||||||
| 1)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름. | ||||||||||
| 2)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음. | ||||||||||
| 3) 고무줄이 햇볕에 노출되면 끊어질수 있으므로 고무줄이 잠기도록 흙을 덮어줌.(밀봉부위는 흙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 | ||||||||||
| 4)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함. | ||||||||||
| 5) 기타 덩굴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우선사항으로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게 작업하며 기본은 줄기제거로 한다. | ||||||||||
| 라.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자르기, 뿌리처리, | 3 | |||||||||
|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2)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 ||||||||||
| 제거한다. 주부두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3)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cm이상의 깊이로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4)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5) 뿌리처리(비닐랩 밀봉처리)는 뿌리직경 2cm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 ||||||||||
|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6)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초본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3) 초이 / 1-2 | 3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초이동 276-24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0.36㏊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사업지로의 접근은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ha) | |||||||||
| 초이 / 1-2 | 0.36 | |||||||||
| 나. 입목의 생육상태 | ||||||||||
| 소반 내 입목들은 수고에 따라 덩굴류의 피해정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고가 작은 조림목들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 ||||||||||
| 일부 소반내 입목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가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형태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덩굴류의 생장 및 침입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 · 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 ||||||||||
|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한 칡제거 및 기타 덩굴류는 줄기를 제거하도록 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하층식생 | 토양조건 | ||||
| 덩굴제거 | 본/ha | 600 | 완 | 3ha이상 | 보행이 용이하다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다. 덩굴제거 | ||||||||||
| 1)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름. | ||||||||||
| 2)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음. | ||||||||||
| 3) 고무줄이 햇볕에 노출되면 끊어질수 있으므로 고무줄이 잠기도록 흙을 덮어줌.(밀봉부위는 흙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 | ||||||||||
| 4)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함. | ||||||||||
| 5) 기타 덩굴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우선사항으로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게 작업하며 기본은 줄기제거로 한다. | ||||||||||
| 라.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자르기, 뿌리처리, | 4 | |||||||||
|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2)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 ||||||||||
| 제거한다. 주부두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3)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cm이상의 깊이로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4)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5) 뿌리처리(비닐랩 밀봉처리)는 뿌리직경 2cm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 ||||||||||
|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6)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초본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4) 감북 / 1-2 | 4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북동 산93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1.00㏊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사업지로의 접근은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ha) | |||||||||
| 감북 / 1-2 | 1.00 | |||||||||
| 나. 입목의 생육상태 | ||||||||||
| 소반 내 입목들은 수고에 따라 덩굴류의 피해정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고가 작은 조림목들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 ||||||||||
| 일부 소반내 입목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가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형태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덩굴류의 생장 및 침입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 · 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 ||||||||||
|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한 칡제거 및 기타 덩굴류는 줄기를 제거하도록 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하층식생 | 토양조건 | ||||
| 덩굴제거 | 본/ha | 600 | 완 | 3ha이상 | 보행이 용이하다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다. 덩굴제거 | ||||||||||
| 1)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름. | ||||||||||
| 2)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음. | ||||||||||
| 3) 고무줄이 햇볕에 노출되면 끊어질수 있으므로 고무줄이 잠기도록 흙을 덮어줌.(밀봉부위는 흙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 | ||||||||||
| 4)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함. | ||||||||||
| 5) 기타 덩굴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우선사항으로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게 작업하며 기본은 줄기제거로 한다. | ||||||||||
| 라.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자르기, 뿌리처리, | ||||||||||
|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2)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 ||||||||||
| 제거한다. 주부두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3)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cm이상의 깊이로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4)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5) 뿌리처리(비닐랩 밀봉처리)는 뿌리직경 2cm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 ||||||||||
|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6)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초본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5) 감일 / 3-1 | 5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일동 산59-2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1.00㏊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사업지로의 접근은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ha) | |||||||||
| 감일 / 3-1 | 1.00 | |||||||||
| 나. 입목의 생육상태 | ||||||||||
| 소반 내 입목들은 수고에 따라 덩굴류의 피해정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고가 작은 조림목들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 ||||||||||
| 일부 소반내 입목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가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형태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덩굴류의 생장 및 침입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 · 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 ||||||||||
|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한 칡제거 및 기타 덩굴류는 줄기를 제거하도록 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하층식생 | 토양조건 | ||||
| 덩굴제거 | 본/ha | 600 | 완 | 3ha이상 | 보행이 용이하다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다. 덩굴제거 | ||||||||||
| 1)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름. | ||||||||||
| 2)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음. | ||||||||||
| 3) 고무줄이 햇볕에 노출되면 끊어질수 있으므로 고무줄이 잠기도록 흙을 덮어줌.(밀봉부위는 흙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 | ||||||||||
| 4)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함. | ||||||||||
| 5) 기타 덩굴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우선사항으로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게 작업하며 기본은 줄기제거로 한다. | ||||||||||
| 라.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자르기, 뿌리처리, | 6 | |||||||||
|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2)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 ||||||||||
| 제거한다. 주부두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3)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cm이상의 깊이로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4)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5) 뿌리처리(비닐랩 밀봉처리)는 뿌리직경 2cm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 ||||||||||
|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6)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초본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
| (6) 감일 / 4-1 | 6 | |||||||||
| 1. 지황 | ||||||||||
| 가. 소반은 감일동 331-9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1.00㏊이다. | ||||||||||
| 나. 소반의 경사는 완경사지이며, 소반하단부에 도로 및 농로가 있어 사업지로의 접근은 용이하다. | ||||||||||
| 2. 임황 | ||||||||||
| 가. 임황 개요 | ||||||||||
| 임/소반 | 면적(ha) | |||||||||
| 감일 / 4-1 | 1.00 | |||||||||
| 나. 입목의 생육상태 | ||||||||||
| 소반 내 입목들은 수고에 따라 덩굴류의 피해정도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고가 작은 조림목들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 ||||||||||
| 일부 소반내 입목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가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형태이다.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덩굴류의 생장 및 침입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임. | ||||||||||
| 3.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 단위작업의 종류 | ||||||||||
|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 · 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 ||||||||||
|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한 칡제거 및 기타 덩굴류는 줄기를 제거하도록 함. | ||||||||||
| 나. 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하층식생 | 토양조건 | ||||
| 덩굴제거 | 본/ha | 600 | 완 | 3ha이상 | 보행이 용이하다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다. 덩굴제거 | ||||||||||
| 1) 칡의 노두에 있는 잠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덩이를 판 후 노두아래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자름. | ||||||||||
| 2) 칡에 생붕괴성 비닐랩을 밀착하고 수액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고무줄을 이용하여 돌려 묶음. | ||||||||||
| 3) 고무줄이 햇볕에 노출되면 끊어질수 있으므로 고무줄이 잠기도록 흙을 덮어줌.(밀봉부위는 흙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 | ||||||||||
| 4) 밀봉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밀착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유의함. | ||||||||||
| 5) 기타 덩굴류는 감독관의 지시를 우선사항으로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게 작업하며 기본은 줄기제거로 한다. | ||||||||||
| 라. 뿌리제거 표준작업방법 | ||||||||||
| 1)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자르기, 뿌리처리, | 7 | |||||||||
|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 ||||||||||
| 2)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 ||||||||||
| 제거한다. 주부두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 ||||||||||
| 3)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cm이상의 깊이로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 ||||||||||
| 넓이로 판다. | ||||||||||
| 4)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 ||||||||||
| 5) 뿌리처리(비닐랩 밀봉처리)는 뿌리직경 2cm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 ||||||||||
|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6)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 ||||||||||
|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
| 식재된 는 활착이 안정된 상태이며, 생육은 보통이다. | ||||||||||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 ||||||||||
| 다. 제거대상 식생 | ||||||||||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초본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
| 조림목은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
단가산출서(큰나무가꾸기) (숨김)
| 유정/1 | 소반 ha당 단가산출서(큰나무가꾸기) | |||||||||
|---|---|---|---|---|---|---|---|---|---|---|
| 임소반 : | 유정/1 | 사업종 : | 공익림가꾸기 | 면적 : | 1.60 | ha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23,730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109,819 | 보통인부 | 5% | 23,061 | |
| - 재료비 | - | |||||||||
| - 재료비(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3,194 | 페인트(ℓ) | 638 | ||
| . 잡품 | 638 | 원 | 5 | % | 31 | |||||
| o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665,072 | |||||||||
| - 직접노무비 | 400 | 본/ha | 4.40 | 121,618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15% | 615,387 | |||
| 10cm이하 | 250 | 1.00 | 인/100본 | 2.50 | (133,417) | (특별인부) | ||||
| 12~14cm | 125 | 1.20 | 1.50 | (109,819) | (보통인부) | |||||
| 16~18cm | 25 | 1.60 | 0.40 | |||||||
| 20~22cm | - | 1.80 | - | |||||||
| 24~26cm | 2.00 | |||||||||
| 28~30cm | 2.60 | |||||||||
| 32~34cm | 3.50 | |||||||||
| 36~38cm | 4.40 | |||||||||
| 40~42cm | 5.10 | |||||||||
| 44~46cm | 6.40 | |||||||||
| 48cm이상 | 7.40 | |||||||||
| - 재료비(체인톱) | 34,162 | |||||||||
| 연료 | 4.40 | 인/ha | 2.80 | ℓ | 12.32 | 1,422 | 휘발유(ℓ) | 17,519 | ||
| 잡품 | 17,519 | 원 | 95 | % | 16,643 | |||||
| - 기계경비(체인톱) | 2.20 | 인 | 0.0084 | 1대2인 | 840,000 | 엔진톱(대) | 15,523 | |||
| o 가지치기(0~4m) | ||||||||||
| - 직접노무비 | 본/ha | 1.80 | 인/100본 | - | 109,819 | 보통인부 | 5% | - | ||
| 합 계 | 순 원 가 | 688,802 | ||||||||
| o 직접노무비 | 638,448 | |||||||||
| o 재료비 | 34,831 | |||||||||
| o 경비(기계경비) | 15,523 | |||||||||
| □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 ||||||||||
| o ha당 작업량(수량산출) | =C48+C49 | |||||||||
| - 제 거 본 수 : | 400 | 본/ha | ||||||||
| - 가 지 치 기 본 수 : | 0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솎아베기 | 경계표시 | |||||||||
| o 경 사 도 | 중 | 5% | 5% | |||||||
| o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ㆍ관목 | 10% | 0% | |||||||
| o 합 계 | 15% | 5% | ||||||||
| 열미/1 | 소반 ha당 단가산출서(큰나무가꾸기) | |||||||||
| 임소반 : | 열미/1 | 사업종 : | 공익림가꾸기 | 면적 : | 1.40 | ha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계 | ||||
| (인원,수량,요율) |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23,730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0.20 | 인/ha | 0.20 | 109,819 | 보통인부 | 5% | 23,061 | |
| - 재료비 | - | |||||||||
| - 재료비(페인트) | 1.00 | ha | 0.20 | ℓ/ha | 0.20 | 3,194 | 페인트(ℓ) | 638 | ||
| . 잡품 | 638 | 원 | 5 | % | 31 | |||||
| o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566,822 | |||||||||
| - 직접노무비 | 375 | 본/ha | 3.75 | 121,618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15% | 524,477 | |||
| 10cm이하 | 1.00 | 인/100본 | (133,417) | (특별인부) | ||||||
| 12~14cm | - | 1.20 | - | (109,819) | (보통인부) | |||||
| 16~18cm | 1.60 | |||||||||
| 20~22cm | 1.80 | |||||||||
| 24~26cm | 2.00 | |||||||||
| 28~30cm | 2.60 | |||||||||
| 32~34cm | 3.50 | |||||||||
| 36~38cm | 4.40 | |||||||||
| 40~42cm | 5.10 | |||||||||
| 44~46cm | 6.40 | |||||||||
| 48cm이상 | 7.40 | |||||||||
| - 재료비(체인톱) | 29,115 | |||||||||
| 연료 | 3.75 | 인/ha | 2.80 | ℓ | 10.50 | 1,422 | 휘발유(ℓ) | 14,931 | ||
| 잡품 | 14,931 | 원 | 95 | % | 14,184 | |||||
| - 기계경비(체인톱) | 1.88 | 인 | 0.0084 | 1대2인 | 840,000 | 엔진톱(대) | 13,230 | |||
| o 가지치기(0~4m) | ||||||||||
| - 직접노무비 | 본/ha | 1.80 | 인/100본 | - | 109,819 | 보통인부 | 5% | - | ||
| 합 계 | 순 원 가 | 590,552 | ||||||||
| o 직접노무비 | 547,538 | |||||||||
| o 재료비 | 29,784 | |||||||||
| o 경비(기계경비) | 13,230 | |||||||||
| □ 참고사항 (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 ||||||||||
| o ha당 작업량(수량산출) | =C48+C49 | |||||||||
| - 제 거 본 수 : | 375 | 본/ha | ||||||||
| - 가 지 치 기 본 수 : | 0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솎아베기 | 경계표시 | |||||||||
| o 경 사 도 | 중 | 5% | 5% | |||||||
| o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ㆍ관목 | 10% | 0% | |||||||
| o 합 계 | 1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