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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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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여주시 · 토목

낙찰업체
(주)그린개발
낙찰금액
88,905,907원 · 낙찰률 91.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981만원
참가
76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2497909/22(화)84,17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31521909/22(화)84,17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114609/21(월)89,109,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962709/21(월)89,109,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660707/16(목)88,905,9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421107/16(목)88,905,9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그린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주시 읍면 지역 도로 시설물의 훼손을 신속히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여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73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9,80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180,5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여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7411-000
참조번호
여주시 공고 제2026-0440호
공고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73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건 명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읍면지역)
사 업 내 용도로유지보수 공사 1식
사 업 위 치여주시 읍면지역 일원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180일
추 정 금 액99,809,000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 07. 14. 10:00
기 초 금 액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 07. 16. 10:00
추 정 가 격90,735,455원개 찰 일 시2026. 07. 16. 11:00
부 가 가 치 세9,073,545원
관 급 공 사 비
( 도 급 자 설 치 )
0원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 급 공 사 비
( 관 급 자 설 치 )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여주시 단가
터파기인력(100%)-보통토사1㎥
인력(100%)-경질토사
백호1.0㎥(100%)
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12㎥(100%)
백호(1.0㎥)90%+인력10%
백호(1.0㎥)80%+인력20%
백호(1.0㎥)70%+인력30%
백호(0.7㎥)90%+인력10%
백호(0.7㎥)80%+인력20%
백호(0.7㎥)70%+인력30%
백호(0.4㎥)90%+인력10%
백호(0.4㎥)80%+인력20%
백호(0.4㎥)70%+인력30%
백호(0.2㎥)90%+인력10%
백호(0.2㎥)80%+인력20%
백호(0.2㎥)70%+인력30%
터파기(주택가)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12㎥(100%)
구조물터파기육상토사(0∼1m)
용수토사(0∼1m)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구조물터파기수중토사(0∼1m)1㎥
절 토백호0.7㎥
백호0.4㎥
백호0.2㎥
되메우기인력(100%)
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7㎥)90%+인력10%
백호(0.7㎥)80%+인력20%
백호(0.4㎥)90%+인력10%
백호(0.4㎥)80%+인력20%
백호(0.2㎥)90%+인력10%
백호(0.2㎥)80%+인력20%
되메우기및다짐인력(100%)
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7㎥)90%+인력10%
백호(0.4㎥)90%+인력10%
백호(0.2㎥)90%+인력10%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7㎥)90%+인력10%
백호(0.4㎥)90%+인력10%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백호(0.2㎥)90%+인력10%1㎥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다 짐인력
램머80kg
플레이트콤팩터
다 짐(면적)㎡
다 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4.4톤
다 짐(면적)㎡
잔토처리(현장내)인력㎥
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7㎥)90%+인력10%
백호(0.4㎥)90%+인력10%
백호(0.2㎥)90%+인력10%
성 토백호0.7㎥
백호0.4㎥
백호0.2㎥
순성토운반(토사)덤프4.5톤+백호0.7㎥
덤프10.5톤+백호0.7㎥2
덤프15톤+백호0.7㎥
덤프15톤+로더1.72㎥
사토운반(토사)덤프4.5톤+백호0.2㎥1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사토운반(토사)덤프4.5톤+백호0.4㎥1㎥
덤프4.5톤+백호0.7㎥
덤프10.5톤+백호0.4㎥
덤프10.5톤+백호0.7㎥
덤프15톤+백호0.4㎥
덤프15톤+백호0.7㎥
덤프15톤+로더1.72㎥
노반준비공기존도로부㎡
절토부
기초다짐및뒷채움소형장비사용㎥
대형장비사용
모래기초지정
자갈기초지정
잡석기초지정
기초잡석부설150mm
식재면고르기㎡
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성토면고르기굴삭기0.6㎥
콘크리트치핑2
석축헐기(찰쌓기)인력1
기계
석축헐기(메쌓기)인력
기계
석축쌓기메쌓기, T=35cm이하
메쌓기, T=55cm이하
메쌓기, T=75cm이하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석축쌓기찰쌓기, T=35cm이하1㎡
찰쌓기, T=55cm이하
찰쌓기, T=75cm이하
제초(인력)일반잔디지역
지장물지역
암파쇄대형브레이커㎥
무근콘크리트깨기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0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1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철근콘크리트깨기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대형브레이커+0.6㎥
대형브레이커+0.4㎥
대형브레이커+0.2㎥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대형브레이커+0.6㎥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4㎥1㎥
대형브레이커+0.2㎥
폐기물상차백호0.7㎥
백호0.6㎥
백호0.4㎥
백호0.2㎥
백호0.12㎥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무근구조물(소형)
철근구조물(소형)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무근구조물(소형)
철근구조물(소형)
레미콘소운반인력,지게
인력,리어카
경운기
덤프1.0톤(L=50m)
덤프1.0톤(L=100m)
덤프2.5톤(L=50m)
덤프2.5톤(L=100m)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1㎥
철근구조물,진동기제외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소형구조물,진동기제외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모르타르1:1(재료비포함)
1:2(재료비포함)
1:3(재료비포함)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D=300mmM
D=350mm
D=400mm
D=450mm
D=500mm
D=600mm
D=700mm
D=800mm
D=900mm
D=1000mm
D=1100mm
D=1200mm
D=1350mm
흄관부설 및 접합D600, 기초포함m
D800, 기초포함
D1000, 기초포함
D1200, 기초포함
흄관절단D=300mm개소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흄관절단D=350mm1개소
D=400mm
D=450mm
D=500mm
D=600mm
D=700mm
D=800mm
D=900mm
D=1000mm
D=1100mm
D=1200mm
D=1350mm
흄관하차비D=300mm본
D=450mm
D=600mm
D=800mm
D=1000mm
D=1200mm
벤치플륨관설치300CM
400A
400C
500B
500C
600B
600C
700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벤치플륨관설치800B1M
900B
1000A
1000C
1200B
1500A
1500B
조립식개거수로관800×700
1000×1000
1200×1000
1200×1200
1500×1000
1500×1500
2000×1500
3000×1500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D=200mm개소
D=250mm
D=300mm
D=350mm
D=400mm
D=450mm
D=500mm
D=600mm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800×700본
1000×1000
1500×1200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1500×10001본
2000×1500
3000×2000
3000×1500
1200×1000
1200×1200
측구수로관하차비300×300
250×250
400×400
500×500
벤치플륨관하차비300×300
600×600
800×700
1000×1000
1200×1000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800×800×1000개소
1000×1000×1000
1000×1000×1200
1200×1200×1200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맨홀1500×1500×1500
집수정 설치800*800*1000-스틸그레이팅
1000*1000*1000-스틸그레이팅
1200*1200*1200-스틸그레이팅
1500*1500*1500-스틸그레이팅
골재치환t=300㎥
조립식PC맨홀설치D900(하부구체+상판)EA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조립식PC맨홀설치D900(연직구체)1EA
D1200(하부구체+상판)
D1200(연직구체)
D1500(하부구체+상판)
D1500(연직구체)
D1800(하부구체+상판)
D1800(연직구체)
맨홀뚜껑설치개소
원형맨홀인상(D648m/m)재료비포함
스틸그레이팅 설치900×900×75T
1100×1100×75T
1400×1400×75T
1600×1600×75T
관로표시못 설치A-Type 일반구간
B-Type 도로구간
맨홀인상(T=5cm)상수도,Φ648
하수도,Φ648
Φ766
전기,통신,538×576×2조
가스맨홀인상Φ900, T=5cmEA
제수변인상(T=5cm)상수도,Φ318개소
집수정인상1.0*1.0, t=5cm
측구 인상1.0*0.4, t=5cm
농경지배수구설치PVC DC(D200)
PC BOX 설치5ton 미만(Type-Ⅰ)
10ton 미만(Type-Ⅰ)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PC BOX 설치15ton 미만(Type-Ⅰ)1개소
5ton 미만(Type-Ⅱ)
10ton 미만(Type-Ⅱ)
15ton 미만(Type-Ⅱ)
면벽설치1600*950(800*700용)
1800*1250(1000*1000용)
PC암거운반1.0×1.0,L=20km미만M
0.8×0.8,L=20km미만
1.5×1.0,L=20km미만
3.0×1.5,L=20km미만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스치로폼㎡
플라스틱(ABS코팅)
합판거푸집1회(제물치장)
2회(제물치장)
2회(소규모)
3회
4회
6회
강관비계10m이하(3개월)
10m이하(6개월)
강관동바리2.5m이하(1개월)공㎥
2.5m이하(3개월)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강관동바리2.5m이하(6개월)1공㎥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3개월㎡
6개월
노견토 청소m
유도선 설치및해체설치간격 6m이하M
설치간격 10m이하
콘크리트 포장절단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
B-Type, t=20cm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기계시공-길어깨포장
기계시공-본선포장
보조기층운반덤프15톤
보조기층소운반경운기
덤프1.0톤(L=100m)
덤프2.5톤(L=100m)
양생(비닐깔기)㎡
비닐깔기
부직포설치
전석쌓기0.3~0.5㎥급
전석깔기
전석운반덤프15톤㎥
전석운반(면적당)㎡
전석소운반덤프2.5톤㎥
전석소운반(면적당)㎡
잔디붙임줄떼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잔디붙임평떼1㎡
잔디깎기(연1회)배부식
핸드가이드식
잔디블록포장
소파보수(표층)A-Type
B-Type
C-Type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B-Type
C-Type
소파보수(도로복구)A-Type
B-Type
C-Type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소형장비,t=5~7cm
대형장비,2m≤B<3m,t=5~7cm
대형장비,3m≤B,t=5~7cm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형장비, t=5~7cm
대형장비,2m≤B<3m,t=5cm
대형장비,3m≤B,t=5cm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소형장비,t=5~7cm
소형장비,t=8~10cm
대형장비,2m≤B<3m,t=5~7cm
대형장비,2m≤B<3m,t=8~10cm
대형장비,3m≤B,t=5~7cm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대형장비,3m≤B,t=8~10cm1㎡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텍코팅(기계식)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프라임코팅(기계식)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Type (1회절삭,1회포장)
B-Type (1회절삭,1회포장)
C-Type (1회적살,1회포장)
A-Type (1회절삭,2회포장)
B-Type (1회절삭,2회포장)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밀링깊이10cm
밀링깊이15cm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회절삭,2회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소규모포장
아스팔트노면절삭B=1.0m,T=5cma
B=2.0m,T=5cm
차선규제봉설치Φ200×Φ80×750개
Φ200×Φ80×450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실선㎡
파선
횡단보도,주차장
문자,기호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실선
파선
횡단보도,주차장
문자,기호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백색실선1㎡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기계식,백색실선
기계식,황색실선
기계식,백색파선
기계식,황색파선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백색실선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기계식,백색실선
기계식,황색실선
기계식,백색파선
기계식,황색파선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백색실선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백색실선1㎡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기계식,백색실선
기계식,황색실선
기계식,백색파선
기계식,황색파선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백색실선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기계식,백색실선
기계식,황색실선
기계식,백색파선
기계식,황색파선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1㎡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기계식,백색실선
기계식,황색실선
기계식,백색파선
기계식,황색파선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기계식,백색실선
기계식,황색실선
기계식,백색파선
기계식,황색파선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1㎡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차선도색제거
식생매트설치
매트부설(육상)호안등사면
식생옹벽블록쌓기1000×750~800×500
호안블럭붙이기기계
돌망태형옹벽(H=5m미만)1.0×1.0×1.0EA
1.5×1.0×1.0
2.0×1.0×1.0
타원형돌망태#8, 45×95cm㎡
매트리스형 돌망태30×200cm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일
공구연장500m이상
하수관준설(버킷식)㎥
하수관준설(흡입식)A-Type (흡입준설차25톤)
B-Type (흡입준설차13톤)
하수관 수밀시험D=300mm이하개소
D=600mm이하
D=800mm이하
도로표지병설치EA
도로표지병제거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도로반사경설치D=1000mm1EA
도로반사경철거
도로반사경교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A-Type, 300mm미만(폭+높이)M
A-Type, 350mm미만(폭+높이)
A-Type, 400mm미만(폭+높이)
A-Type, 500mm미만(폭+높이)
A-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A-Type, 300mm미만(폭+높이)
A-Type, 350mm미만(폭+높이)
A-Type, 400mm미만(폭+높이)
A-Type, 500mm미만(폭+높이)
A-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B-Type, 300mm미만(폭+높이)
B-Type, 350mm미만(폭+높이)
B-Type, 4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B-Type, 300mm미만(폭+높이)
B-Type, 350mm미만(폭+높이)
B-Type, 4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A-Type, 300mm미만(폭+높이)
A-Type, 350mm미만(폭+높이)
A-Type, 400mm미만(폭+높이)
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A-Type, 500mm미만(폭+높이)1M
A-Type, 500mm이상(폭+높이)
B-Type, 300mm미만(폭+높이)
B-Type, 350mm미만(폭+높이)
B-Type, 4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A-Type, 300mm미만(폭+높이)
A-Type, 350mm미만(폭+높이)
A-Type, 400mm미만(폭+높이)
A-Type, 500mm미만(폭+높이)
A-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A-Type, 300mm미만(폭+높이)
A-Type, 350mm미만(폭+높이)
A-Type, 400mm미만(폭+높이)
A-Type, 500mm미만(폭+높이)
A-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B-Type, 300mm미만(폭+높이)
B-Type, 350mm미만(폭+높이)
B-Type, 4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B-Type, 300mm미만(폭+높이)
B-Type, 350mm미만(폭+높이)
B-Type, 400mm미만(폭+높이)
B-Type, 500mm미만(폭+높이)

=== 설계설명서 및 단가계약서_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읍면지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의 목적 가.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나. 또한,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조치를 취함은 물론 사전에 차량파손 및 교통(통행)사고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2. 설계의 범위 및 내용 가.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읍면지역) 나. 위 치 : 여주시 읍면지역 일원 다. 설계내용 1) 본 공사는 여주시 관내 도로시설의 훼손시 긴급보수를 추진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임. 2) 본 공사는 도로법,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시행한다. 3. 공사개요 가. 사업구간 : 여주시 읍면지역 일원 나. 대 상 : 보수를 요하는 도로시설물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까지로 한다.

단 가 계 약 서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함에 있어 여주시장을 “발주자”라 칭하고, 보수 전문업체를 “수주자”라 칭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원칙) ① 본 계약은 “발주자” 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주자”의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 와 “수주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는 “수주자”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보수 지시가 있을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토록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 정한 용어를 말한다. 제3조(보수계약 체결 기한 및 효력) 보수 계약 체결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관리청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약 체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주자”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있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과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한다.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주자”에게 1개월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가 업체 사정상 계약 업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다. ③ “수주자”가 사업체 부도 등 도산 시 “발주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 체결을 이행한다(단, 재계약 체결기한 동안은 당초 “수주자”가 제출한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④ 도로시설물 보수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조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하며 일반계약조건 등을 이행한다. ⑤ “수주자”는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제4조(도로 시설물의 보수 및 계약이행) ① “수주자”는 인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대기하여 도로 시설물의 보수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감독관(이하 감독관 이라한다.)의 보수의뢰를 받았을 경우 “수주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수하고 보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도로 시설물의 보수 지시서(서식1), 사업별 내역서, 공사사진(전, 중 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제②항에 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 시설물”의 보수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 보수 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발주자”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내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지시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위 사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교통사고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보수계약 업체 종사원관리)

① “수주자”는 고용한 종사원에게 작업시행에 따른 작업복 또는 안전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사고발생 시 “수주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 구간의 민원을 수용하여야 하며 불손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상담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종사원의 업무상 발생한 민원은 “수주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보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종사원의 장비구입 및 사무용품 등의 구입은 “수주자”가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청구 또는 요청 할 수 없다. 제6조 (보수시설의 대상 및 단가) 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의 대상은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여주시 관내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대한 보수비는 “별첨” 단가계약서의 목록에 의거 정산한다. 제7조 (보수비의 정산)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단가내역에 대한 입찰단가로 보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작업규정에 의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보수․수리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단, 단가내역은 매년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제4조 제②항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보수․수리를 실시한 세부내역과 작업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작업 완료보고서(서식 5)를 “발주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보수료 지급 시 “수주자”의 입찰된 단가에 의하여 산정 정산하며, 품목별 단가내역과 부합되지 않은 보수비는 청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수료의 지급시기는 “수주자”의 요구할시 보수 수량 및 예산을 비교하여 지급한다 ⑤ “발주자”은 “수주자”의 보수․수리를 완료하여 제출한 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검사 후 회계부서에 완료확인서(서식 6)를 제출하여 보수료를 지급토록 한다. 제8조 (작업규정)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수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새벽 또는 야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야간작업 지시시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야간작업 완료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등을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보수를 시행하는 도로 시설물에 불법시설물 등의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일보에 기록 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수주자”의 사정상 즉시 작업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시 제출한 협력업체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협력업체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수료는 당초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력업체에 대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작업이행시 사고책임 한계)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 보수․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수료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수주자”는 “시설물”의 보수․수리 시 작업상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고 배상비를 청구 할 수 없다. ③ “수주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발주자”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 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보증) “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발주자”의 작업 지시한 사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주자” 이외의 제3자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계약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단, 제8조 제⑤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협력업체에게 이행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 보고시 발생되는 사고 등은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지도․감독 및 하자의 책임) ①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보수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수․수리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 규정 및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보수․수리 사항에 대하여는 “수주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내용 보고)

①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하여 보수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보수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료 청구 7일 이전에 보수내역을 포함한 산출내역과 보수료 내역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본 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수주자”에게 통보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주자”가 보수․수리한 “시설물”로 인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② “수주자”가 보수 완료보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할 경우 ③ “수주자”가 “발주자”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2회이상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④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불이행으로 사고가(인사사고 및 물적 피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⑤ “발주자”의 운영상 필요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 제14조 (유권해석) ① 본 계약에 대하여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수주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렵법규 등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보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거서류)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찰 후 낙찰된 업체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발주자 : 여 주 시 장 (인) 수주자 : 보수전문업체 대표 (인) #서식 1

도로 시설물 보수 지시 및 보수현황

관리번호보수지시일시위 치지시내용보수내용사업비비고

=== 시방서_2026년 하반기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읍면지역).hwpx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본 공사는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 로 교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 관리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6.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7. 기타 건교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 제 2 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기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일반적 용어 (1)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를 하기위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보증인”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하며 본 공사의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4) “일반시방서“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를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5) “특별시방서”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종(토공,구조물,콘크리트,포장,건축 등 모든 공종)을 기준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본 공사를 위하여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기타서류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본 공사 시공중 시공자가 현장의 여건 변화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요청하였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청이 그 권한 범위안에서 동의한 사항을 말한다. (8) “검사”라 함은 발주도서 및 설계내역서에 따라 계약조건대로 시공한 사항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그 사항을 근거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제 3 조 (착공보고 및 현장확인)

1.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토록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현장을 이탈해야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대리인을 선임주재시켜야 한다. 2.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이 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 설계도서 내용과의 상이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7일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사진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중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촬영 위치는 공사전반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착 공전 광경, 주요 공종의 시공광경 및 준공광경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표지판 설치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구조물 규격 표지판 4. 토공 규준틀 표지판 5. 기 타 제 6 조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 출해야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외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3.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 험 1. 도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을 받은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사 및 그 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사가 준 공될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3. 감독관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사시행을 위한 측량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및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 9 조 제 보 고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정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운영규정에 의한다.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도급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법령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 11 조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2 조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악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거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이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의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제 13 조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4 조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 15 조 환 경 보 존 도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및 저수지에 흙탕 물, 유류 또는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기 타 사 항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2. 차량 통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및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 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 정리운반 6. 기타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복구비용 설물 보수 - 도로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 2. 긴급상황 대비 - 해당 보수업체의 보수인력 및 장비는 항상 관내에 대기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합당한 사유없이 사전점검 및 보수지연으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불편 초래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여주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여주시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시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주시청 및 경찰서의 시설물의 설계 요구시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3. 공휴일 또는 야간에 긴급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여주시 관내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순찰을 돌고 차선 불량 및 훼손 발견시 전․후 상황을 감독관에게 유․무선으로 보고한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도로시설물 관련 등으로 계약자(보수업체)에 출동요청하였을 때에는 60분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동요청 하였을 시 60분이내 3회이상 출동하지 않을 때에는 단가계약 일체를 해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한 후 부정당업체로 제재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 - 기타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조치 및 유지보수 관련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