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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산초 운동장개선 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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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두성조경건설
낙찰금액
69,136,150원 · 낙찰률 88.0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841만원
참가
25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88203007/23(목)69,136,150원금차 15일, 총차 15일주식회사 씨에스그린 (도급업체 23%)
주식회사 두성조경건설 (주계약업체 30%)
한강이앰피 화성지점 (도급업체 47%)
R26TE1673143407/23(목)69,136,150원금차 15일, 총차 15일주식회사 씨에스그린 (도급업체 23%)
주식회사 두성조경건설 (주계약업체 30%)
한강이앰피 화성지점 (도급업체 47%)

요약 AI 요약

서울신용산초등학교의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이를 적법하게 분리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279,546원
배정예산
78,407,000원
기초금액
78,40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13(월)
공고번호
R26BK01627348-001
참조번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279,546원
배정예산
78,40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서울신용산초 운동장환경개선 및 기타공사(인조잔디분리회수 및 재활용)0A
1. 인조잔디분리회수 및 재활용1식10A001A001 →
2. 단수정리20G-45400
공 급 가 액40*F.LA = LA(10,0,20)
.MA = MA(10,0,20)
.EQ = EQ(10,0,20)
3. 부 가 가 치 세50EQ=TOT(40)*10/100-500
도 급 공 사 비60*.LA = LA(40,0,50)
.MA = MA(40,0,50)
.EQ = EQ(40,0,50)
총 공 사 비70.LA = LA(60,0,60)
.MA = MA(60,0,60)
.EQ = EQ(60,0,60)
460S
1. 인조잔디분리회수 및 재활용1식A001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T554752M210MY-SPC-066MY-SPC-066 →
30S

자재조서

자재조서

코 드명 칭규 격단위적용단가가격정보물가자료물가정보견적단가적용방법적용일시[EMPTY DB]
단가Page단가Page단가Page단가Page1
MY-SPC-066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T55M2
0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견적단가
6
0
용 역 명서울신용산초 운동장환경개선 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용역현장 및 내용과업지침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4.(화) 10:00부터
2026. 7. 16.(목) 10:00까지
개찰일시2026. 7. 16.(목) 11:00
개찰장소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78,407,000원78,407,00071,279,546원7,127,954원
문의- 공고: 재정지원과(박소연 ☎ 02-708-6602)
- 사업내용 및 과업지시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서성원 ☎ 02-708-6613)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표사는 서울특별시, 분담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일 반 사 항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2. 본 공사 중 사유시설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4.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5.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6. 준공검사원을 제출 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첨부 제출할 것. 7. 본 공사 중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8. 본 공사 준공 기간은 과업기간 내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업체 자격요건 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로 한다. 주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함. 나.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가 포함되어야 함.

참가자격

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나)항의 중간, 최종, 종합 등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가능. 단,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 처리됨 라.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과업·요구

바. 감독관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