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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고 주차장 포장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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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별내고등학교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한진건설이앤씨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74,287,853원 · 낙찰률 90.56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3억원
- 참가
- 62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24828 | 09/18(금) | 182,039,15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한진건설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4628 | 09/18(금) | 182,039,15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한진건설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3106 | 08/31(월) | 187,332,51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한진건설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8709 | 07/21(화) | 187,332,51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한진건설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5748 | 07/21(화) | 174,287,85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한진건설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1739 | 07/21(화) | 174,287,85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한진건설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별내고등학교 주차장의 바닥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보도블록, 무근콘크리트, 카스토퍼 등 철거 및 표면 평탄화
- 토사 터파기, 되메우기 및 지반 다짐 공사
- 아스콘 포장(기층 7cm, 표층 5cm) 및 콘크리트 포장 시공
-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및 L형 측구 조성
- 빗물받이, PVC 우수관, 그레이팅(스틸/중하중) 설치
- 주차장 차선 도색(백색/청색) 및 카스토퍼, 주차표지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구리시,경기도 남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3(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5,7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3,30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659,98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74,4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0(금)
- 공고번호
- R26BK01626875-000
- 참조번호
- 별내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별내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별내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5,7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별내고등학교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
| 공사의 착공일 | 학교와 협의 후 결정 (여름방학 기간 : 2026. 7. 21. ~ 2026. 8. 17.) | ||||
| 공사내용 |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3.(월) 09:00 ~ 2026. 7. 16.(목)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6.(목) 11:00 별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E) | |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 267,797,000 | 193,303,000 | 175,730,000 | 17,573,000 | 74,494,000 | 0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 계(A값) |
|---|---|---|---|---|---|---|---|
| 2,666,849 | 2,018,383 | 265,215 | 1,291,316 | 3,818,284 | 3,475,680 | 1,124,256 | 14,659,983 |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차.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타.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구리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계상된 금액(원) | 비고 |
|---|---|---|
| 국민건강보험료 | 2,018,383 | 직접노무비 × 3.595% |
| 국민연금보험료 | 2,666,849 | 직접노무비 × 4.7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65,215 | 건강보험료 × 13.14% |
| 퇴직공제부금비 | 1,291,316 | 직접노무비 × 2.3%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818,284 | [직접재료비+직노+완제품+ 분리발주]의3.15% |
| 합계 | 10,060,047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별내고 주차장 바닥 아스콘포장공사 | 1 | 식 | A00 | ||||||||||||||||||||||||||||||||||||||||||||||||||||||||||
| 1.철 거 공 | 10 | A01 | A01 → | ||||||||||||||||||||||||||||||||||||||||||||||||||||||||||
| 2.토 공 | 20 | A02 | A02 → | ||||||||||||||||||||||||||||||||||||||||||||||||||||||||||
| 3.가 설 공 | 30 | A03 | A03 → | ||||||||||||||||||||||||||||||||||||||||||||||||||||||||||
| 4.포 장 공 | 40 | A04 | A04 → | ||||||||||||||||||||||||||||||||||||||||||||||||||||||||||
| 5.우 수 공 | 50 | A05 | A05 → | ||||||||||||||||||||||||||||||||||||||||||||||||||||||||||
| 6.부 대 공 | 60 | A06 | A06 → | ||||||||||||||||||||||||||||||||||||||||||||||||||||||||||
| 70 | |||||||||||||||||||||||||||||||||||||||||||||||||||||||||||||
| *품질관리비 | 직접공사비제외 | 1 | 식 | 75 | * | A08 | A08 → | ||||||||||||||||||||||||||||||||||||||||||||||||||||||
| *안전관리비 | 80 | A09 | A09 → | ||||||||||||||||||||||||||||||||||||||||||||||||||||||||||
| *폐기물상차비 | 90 | A10 | A10 → | ||||||||||||||||||||||||||||||||||||||||||||||||||||||||||
| 120 | S | ||||||||||||||||||||||||||||||||||||||||||||||||||||||||||||
| 1.철 거 공 | 1 | 식 | A01 | ||||||||||||||||||||||||||||||||||||||||||||||||||||||||||
| 1)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 B-TYPE | 2,295 | M2 | #.1 | 10 | SE03640 | F | SE03640 → | |||||||||||||||||||||||||||||||||||||||||||||||||||||
| 2)무근콘크리트깨기(기계100%) | T=30cm미만 | 40.4 | M3 | #.2 | 20 | SA00450 | SA00450 → | ||||||||||||||||||||||||||||||||||||||||||||||||||||||
| 3)콘크리트포장절단 | 177 | M | #.3 | 25 | SA01300 | SA01300 → | |||||||||||||||||||||||||||||||||||||||||||||||||||||||
| 4)카스토퍼철거 | 144 | EA | No.1 | 30 | Y623A0012 | T | Y623A0012 → | ||||||||||||||||||||||||||||||||||||||||||||||||||||||
| 5)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 215 | M | #.4 | 40 | Y623A0026 | F | Y623A0026 → | ||||||||||||||||||||||||||||||||||||||||||||||||||||||
| 6)표면평탄화작업 | 2,190 | M2 | #.5 | 50 | SE04590 | SE04590 → | |||||||||||||||||||||||||||||||||||||||||||||||||||||||
| 60 | S | ||||||||||||||||||||||||||||||||||||||||||||||||||||||||||||
| 2.토 공 | 1 | 식 | A02 | ||||||||||||||||||||||||||||||||||||||||||||||||||||||||||
| 1)구조물터파기(토사) | 기계80%+인력20% | 152 | M3 | #.6 | 10 | SD00079 | F | SD00079 → | |||||||||||||||||||||||||||||||||||||||||||||||||||||
| 2)되메우기및다짐 | 58 | #.7 | 20 | SD000521 | SD000521 → | ||||||||||||||||||||||||||||||||||||||||||||||||||||||||
| 2)사토운반(20.0KM) | (발파암):백호적사 | 93 | #.8 | 30 | SD00038 | SD00038 → | |||||||||||||||||||||||||||||||||||||||||||||||||||||||
| 40 | S | ||||||||||||||||||||||||||||||||||||||||||||||||||||||||||||
| 3.가 설 공 | 1 | 식 | A03 | ||||||||||||||||||||||||||||||||||||||||||||||||||||||||||
| 1)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 3개월 | 개 | No.2 | 10 | H00001 | T | H00001 → | ||||||||||||||||||||||||||||||||||||||||||||||||||||||
| 20 | S | ||||||||||||||||||||||||||||||||||||||||||||||||||||||||||||
| 4.포 장 공 | 1 | 식 | A04 | ||||||||||||||||||||||||||||||||||||||||||||||||||||||||||
| 1)아스콘포장 | 5cm(표층)+7cm(기층) | 2,190 | M2 | No.3 | 10 | SE00800 | T | SE00800 → | |||||||||||||||||||||||||||||||||||||||||||||||||||||
| 2)콘크리트포장 | 20cm | 15 | No.4 | 20 | SF05015 | SF05015 → | |||||||||||||||||||||||||||||||||||||||||||||||||||||||
| 4)보차도경계블록 설치 | 180x200x1000 | 298 | M | No.5 | 30 | ST0N1820 | ST0N1820 → | ||||||||||||||||||||||||||||||||||||||||||||||||||||||
| 5)L형측구 | B500 | 153 | No.6 | 40 | ST0N1830 | ST0N1830 → | |||||||||||||||||||||||||||||||||||||||||||||||||||||||
| 6)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백색 | 횡단보도,주차장 | 165.72 | M2 | #.9 | 50 | SF04440 | F | SF04440 → | |||||||||||||||||||||||||||||||||||||||||||||||||||||
| 7)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5)설구간-청색 | 42.6 | #.10 | 60 | SF04441 | SF04441 → | ||||||||||||||||||||||||||||||||||||||||||||||||||||||||
| 8)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백색 | 문자,기호 | 10 | #.11 | 70 | SF04450 | SF04450 → | |||||||||||||||||||||||||||||||||||||||||||||||||||||||
| 9)카스토퍼 | 네오프렌계, 150*120*750mm | 137 | EA | No.7 | 80 | Y623A0011 | T | Y623A0011 → | |||||||||||||||||||||||||||||||||||||||||||||||||||||
| 90 | S | ||||||||||||||||||||||||||||||||||||||||||||||||||||||||||||
| 5.우 수 공 | 1 | 식 | A05 | ||||||||||||||||||||||||||||||||||||||||||||||||||||||||||
| 1)빗물받이설치 | 300*400*850 | 4 | EA | No.8 | 10 | YD0035460 | T | YD0035460 → | |||||||||||||||||||||||||||||||||||||||||||||||||||||
| 2)PVC관부설및접합부설 | 고무링접합(D150) | 40 | M | No.9 | 20 | YD003543150 | YD003543150 → | ||||||||||||||||||||||||||||||||||||||||||||||||||||||
| 3)스틸그레이팅설치 | 300*400*50 | 9 | EA | No.10 | 30 | YD0035462 | YD0035462 → | ||||||||||||||||||||||||||||||||||||||||||||||||||||||
| 4)중하중그레이팅설치 | 8 | No.11 | 40 | YD0035461 | YD0035461 → | ||||||||||||||||||||||||||||||||||||||||||||||||||||||||
| 5)맨홀높이조절콘크리트 | 12 | No.12 | 50 | Y623A0028 | Y623A0028 → | ||||||||||||||||||||||||||||||||||||||||||||||||||||||||
| 6)맨홀뚜껑재설치 | No.13 | 60 | Y623A0029 | Y623A0029 → | |||||||||||||||||||||||||||||||||||||||||||||||||||||||||
| 70 | S | ||||||||||||||||||||||||||||||||||||||||||||||||||||||||||||
| 6.부 대 공 | 1 | 식 | A06 | ||||||||||||||||||||||||||||||||||||||||||||||||||||||||||
| 1)리프트트럭(지게차) | 7.5 ton | 8 | HR | E00002502007500000 | 10 | E00002502007500000 | E00002502007500000 → | ||||||||||||||||||||||||||||||||||||||||||||||||||||||
| 2)접착식코너보호대 철거 및 부착 | L100×W100×H800㎜ | 104 | EA | No.14 | 20 | Y623A0021 | T | Y623A0021 → | |||||||||||||||||||||||||||||||||||||||||||||||||||||
| 3)주차표지판교체 | 장애인주차(벽부형) | 1 | No.15 | 30 | Y623A0022 | Y623A0022 → | |||||||||||||||||||||||||||||||||||||||||||||||||||||||
| 4)자전거 거치대 철거 및 재설치 | 2 | No.16 | 40 | Y623A0024 | Y623A0024 → | ||||||||||||||||||||||||||||||||||||||||||||||||||||||||
| 50 | S | ||||||||||||||||||||||||||||||||||||||||||||||||||||||||||||
| 1 | 식 | A07 | |||||||||||||||||||||||||||||||||||||||||||||||||||||||||||
| *품질관리비 | 직접공사비제외 | A08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다짐횟수 [30a 마다] | 2 | 회 | No.17 | 10 | YD00900001 | T | YD00900001 → | |||||||||||||||||||||||||||||||||||||||||||||||||||||
| 안정도[30a 마다] | No.18 | 20 | YD00900002 | YD00900002 → | |||||||||||||||||||||||||||||||||||||||||||||||||||||||||
| 흐름값[30a 마다] | No.19 | 30 | YD00900003 | YD00900003 → | |||||||||||||||||||||||||||||||||||||||||||||||||||||||||
| 공극률 [30a 마다] | No.20 | 40 | YD00900004 | YD00900004 → | |||||||||||||||||||||||||||||||||||||||||||||||||||||||||
| 포화도 [30a 마다] | No.21 | 50 | YD00900005 | YD00900005 → | |||||||||||||||||||||||||||||||||||||||||||||||||||||||||
| 간극율 [30a 마다] | No.22 | 60 | YD00900006 | YD00900006 → | |||||||||||||||||||||||||||||||||||||||||||||||||||||||||
| 혼합물의 포설 | 밀 도 [30a 마다] | No.23 | 70 | YD00900008 | YD00900008 → | ||||||||||||||||||||||||||||||||||||||||||||||||||||||||
| 두 께 [30a 마다] | No.24 | 75 | YD00900009 | YD00900009 → | |||||||||||||||||||||||||||||||||||||||||||||||||||||||||
| 80 | |||||||||||||||||||||||||||||||||||||||||||||||||||||||||||||
| *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제외 | 1 | 식 | A09 | |||||||||||||||||||||||||||||||||||||||||||||||||||||||||
| 교통정리원(신호수) | 기타 직종 | 20 | 인 | L001010501000123 | 10 | L001010501000123 | L001010501000123 → | ||||||||||||||||||||||||||||||||||||||||||||||||||||||
| 20 | * | ||||||||||||||||||||||||||||||||||||||||||||||||||||||||||||
| *폐기물상차비 | 직접공사비제외 | 1 | 식 | A10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 515.2 | TON | G001 | 10 | G001 | G001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39 | G003 | 40 | G003 | G003 → | |||||||||||||||||||||||||||||||||||||||||||||||||||||||
| 70 | S | ||||||||||||||||||||||||||||||||||||||||||||||||||||||||||||
| 60 |
Ⅱ .공 사 시 방 서
- 8 - 1.토 공 사 1.토공일반 가.설계도상의 계획고,도로 구배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반출토에 따른 사토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 여 있지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준비배수 1)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 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 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3)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토공의 마무리 가. 표면 마무리 1)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2% 의 구배를 두 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 하여야 한다. 3)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 보다 도급한 경사진 지반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 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4.성 토 가.성토의 재료 1)절취토를 성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질토,동토,빙설,초목,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최대입경 150 m/m,직경이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이 40 % 이하인 흙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무리 면에서 깊 이 30cm 이내에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 - 9 - 3)부지내 유용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cm 이내에는 입경 50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 고 입경 40m/m 이상인 입자인 혼입율은 40% 이하로 한다. ∙ 마무리 면에서 깊이 1.0 m 이내인 겨우는 최대입경을 150 m/m 로 하되 입경 40 m/m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은 50% 이하로 한다. 나.성토의 시공 1)성토재료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하며 다음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점성질토,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다만,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때 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시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다 만,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펴골라야 한다. 4)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 하여 서는 안된다. 5)사업구간내의 3M 이상 높은 성토를 할 경우 직경 150m 이상의 발파암등을 성토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성토해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가.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깊 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 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 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터파기시 지반의 경연(硬軟)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설치하여야 한다. 바.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소정의 기초 바 닥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압 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사.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10 -
아.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자.물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 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차.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등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터 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6.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 한다. 나.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본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보관 하여야 한다. 7.구조물 되메우기 가.되메우기는 불순물,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 비로 한층의 뚜께가 2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 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 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나.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리 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트 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 한다. 라.구조물 되메우기를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 한 것이어야 한다. 1)최대치수 :100m/m 2)4.75m/m 체 통과량 :25~ 100% 3)0.075m/m :15% 4)소 성 지 수 :10이하 5)수침 C .B .R (%):10이상 마.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 핏트(PIT)내 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조경치환토 가.조경치환토는 양질토로 조경 토량의 기준에 적합하게 토양산도(PH)5.5∼7.0,염분농도 0.2% 이하여야하며 시공사 부담으로 2개소 이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운 반
가.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1 - 나.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단지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10.토사반입 및 잔토처리 가.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나.외부로 흙을 잔토처리 할 경우에는 교육청의(감독관)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흙을 운반 한다. 다.잔토 처리시 다른 필요한 곳에 별도의 금액을 받거나 필요한 곳에서 가져갈 경우 및 운반거 리 변경시에는 그 비용을 정산 처리한다. 11.구조물 설치주변 지반다짐 가.보강 다짐은 각종 맨홀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나.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10(구조물 되메우기)에 정한바에 따 라 콤펙터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콤펙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 하여 시공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콤펙터 또는 봉다짐의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다짐시의 함수 비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1)다짐봉은 직경 15cm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2)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길이 60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3)다짐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 12 -
2. 우 수 공 사 1.관 매설 가.관의 재질 1)우수관은 및 오수관은 고강성PVC이중벽관(KS M 3600-98)으로 하여 설계도면 및 자재 구입 은 시방서에 의한다. 2)관의 접합방법은 설계상의 방법으로 한다. 3)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에 해당하 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 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나.운반 및 취급 1)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손상 기타 결 합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이중벽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방지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유속 및 구배 1)우수관거 및 합류 관거의 유속은 계획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최대 3.0m/sec로 한 다. 2)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ec~ 1.8m/sec이다 라.관의 설치 1)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 시에 부설해서 한다. 2)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 고르기를 실시하되,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저면은 고르기 를 실시하고,모래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을 실시할 경우는 제외하며,배수관 매설 부분이 고 저차를 확인한 다음 매설에 임해야 한다.
3) 배수관이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까지)는 도로부에서는 관 상단으로부터 1.2m 이 상,보도부는 1.0m 이상으로 하되,설계도면에 의한다. 4)배수관 매설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지나치게 터파기한(OverCutting)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 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6)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터파기한후 터파기면을 평활하게 잘 다듬어 배수 관이 균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모래 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 - 7)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토 지반일 경우 지반이 극히 불량 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 력을 갖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치환 또는 막분순돌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8)연결관이 접속된 하수관거의 최대토피는 윈칙적으로 3.0m를 넘지 않도록 하되,본관의 깊이 가 3.0m를 초과하여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연결하수도를 매설하여 맨홀로 접속시킬 수 있다. 9) 관거의 기초공은 천천히 시공하여 관거의 부등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터파기 결과 설계대로 기초를 시공할 경우 부등침하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모래,쇄석,콘크리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초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10)관을 부설하기전에 전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 다. 11)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 접합 및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 하 도록 하여야 한다. 12)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 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관을 부설할 때에는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정확하게 설치 하되,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관을 배열할때에는 관의 양쪽의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이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기초 시공순서 및 관매설 가)PVC이중벽관 접합시공 (1)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로 기초폭에 맞추어 터파기를 실시한다. (2)구배측량을 실시한다. (3)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대로 관로 하단부분까지다. (4)기초면위에 관을 인력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5)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전기융착 접합을 실시한다. (6)콘크리트 기초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후 양생을 실시한다. (7)되메우기 시공법에 의하여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나.준비물품 스틸그레이팅,니퍼 또는 칼,목장갑,청소도구등. 다.설치순서 1)기존 그레이팅 해체 및 이물질제거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스틸그레이팅을 해체 하고 그레이팅에 붙어있는 각종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배수구 내부 쓰레기 청소 :안전덮개를 설치할 배수구 내부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를 깨 끗이 청소한다. 3)그레이팅 덮개 안착 :해체한 스틸그레이팅 위에 동일한 규격의 그레이팅 덮개를 올리고 자리를 잡는다. 4)케이블타이 삽입① :스틸그레이팅의 아래에서부터 크로스바 옆을 지나 안전덮개의 배수 - 16 - 구멍으로 케이블타이를 삽입시킨다. 5)케이블타이 삽입② :안전덮개의 배수구멍을 통과하여 위로 나온 케이블타이의 꼬리부분 을 다시 옆에 있는 배수구멍으로 삽입시킨다. 6)케이블타이 체결 :안전덮개 배수구멍으로 삽입시킨 케이블타이를 크로스바를 사이에 끼 고 체결시킨다. 7)케이블타이 정리 :케이블타이를 체결시킨 후 칼을 이용하여 적당한 길이로 케이블타이를 잘라준다. 8)케이블타이 체결 위치 :스틸그레이팅의 크로스바 위치와 안전덮개의 배수구멍의 위치를 고려하여 케이블타이 체결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8.기 타 1)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차랑통행구간은 중하중그레이팅적용 - 17 - 3. 포 장 공 사 1.아 스 팔 트 포 장 1.보조기층 1)보조 기층 재료의 품질 규정 보조 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자갈,모래 기타 승인된 재료 또는 이와 동등한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유기물,먼지 기타 유해한 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 이하 |
| C.B.R 치 | KSF 2320 | 30% 이하 |
| 소 형 치 수 | KSF 2304 | 6% 이하 |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2)보조 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 보조 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도급자는 다음입도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단,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체번호 | 80 | 50 | 40 | 19 | 4 | 8 | 40 | 200 |
| B-1 | 100 | 70-100 | 50-90 | 30-85 | 20-55 | 5-25 | 2-10 | |
| B-2 | 100 | 80-100 | 55-100 | 30-70 |
3)보조 기층의 다짐 보조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관이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 로울러,진동 로울러,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보조 기층은 KSF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 밀도의 95% 이상의 밀 도로 다져야 한다.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 는 함수비로 한다.현장에서의 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2311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보조 기층의 마무리 보조 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콘크리트포장의 경우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5)보조 기층의 유지 보수 보조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 - 2.기 층 1)기층재료 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자갈,모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와 혼합한 것으로 점토 덩어리,유기물,먼지 이토등 기타 유해한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다음 표에 준하되 다음 표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 명 칭 입도번호 | US S" | 1“ 12 | 3“ 4 | 2“ 8 | #4 | #10 | #40 | #200 |
| KS 50mm | 40mm | 19mm | 10mm | |||||
| B -1 | 100 | 80-100 | 45-80 | 28-55 | 1-7 | |||
| B -2 | 100 | 55-90 | 40-70 | |||||
| B -3 | 100 | 60-90 |
2)기층의 다짐 입도 조정 기층은 KSF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한 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 하게 다져야 한다.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 하는 함수비로 한다.기층은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로 4회에서 18회 이상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타이어 로라는 8톤 이상이라야 하고 결과에 따라 기층 불량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3)기층의 마무리 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20m이내의 임의의점 2점에서 계획고로 부터 1.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 정규로서 측정하였 을 때 깊은 곳의 깊이가 1cm이상이어서는 안된다.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이상이면 재시공하 여야한다.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아스팔트의 품질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는 것으로 다음 규격에 합격한것 이어야 한 다.
| 명 칭 | 침 입 도 25(100g) | 인화점 C | 신 도 25% 100 | 박막 가열후 침입도 비율 | 사영화탄소 가영분 |
|---|---|---|---|---|---|
| 40- 50 | 40- 50 | 55이상 | |||
| 60- 70 | 60- 70 | 230이상 | 100이상 | 52이상 | |
| 58-100 | 85-100 | 47이상 | 99.0이상 | ||
| 120-150 | 120-150 | 220이상 | 42이상 | ||
| 200-300 | 200-300 | 180이상 | 37이상 |
4.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그 사용에 있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입도)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다음 표에 표시하는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 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 어야 한다.단,다음 표에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질 경우이며 비중이 0.20이상 다른골재가 두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하며 이런 경우에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9 -
| 종 류 최대입경 |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20 |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20 30 | 수정토베가 13 | |
|---|---|---|---|---|
| 25 | 100 | 100 | ||
| 19 | 95-100 | 95-100 100 | 100 | |
| 통 | 13 | 70- 90 | 75- 90 95-100 | 95-100 |
| 과 중 | 4.78 | 35- 55 | 45- 84 55- 75 | 84-100 |
| 량 | 2.38 | 20- 35 | 35-50 | 50- 85 |
| 백 분 | 0.595 | 10- 22 | 18-29 | 25- 40 |
| 율 | 0.297 | 8- 18 | 13-23 | - |
| % | 0.419 | 4- 12 | 8-18 | 8- 20 |
| 0.074 | 2- 8 | 4- 8 | 3- 8 |
5.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 구 분 | 안정도(kg) | 흐름치(1/100㎝) | 공극율(%) | 포화도(%) |
|---|---|---|---|---|
| 표 층 | 500이상 | 20~40 | 3~6 | 70~85 |
| 중 간 층 | 3~7 | 65~85 |
6.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는 기상 조건에 따른 우수유입,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덮개를 하여야 한다. 7.포설기계 포설기계의 승인 ㆍ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야 한다. 8.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리도 조정 가능한 스크리드템프 또는 진동다짐 장치기타 혼 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않고 혼합 물을 포설할 수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로 울 러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 이상의 철륜 로울러 및 8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로울러 는 진흙받이 살수장치 등을 기지고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 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 20 - 11.포설 프라임 코우트 및 택코우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안된다.감독관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ㆍ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ㆍ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야 한다. ㆍ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12.혼합물의 다짐 ㆍ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 다. ㆍ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ㆍ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이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종이음이나 횡이음 및 구조물과 접촉면은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표층과 중간층의 종이음의 위치는 15cm 이상,횡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표층의 종이음의 취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역청재료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MC-1MC-2RS(C)-3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ㆍMC-0 MC-1 MC-2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ㆍRS(C)-3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15.사용량 및 살포 온도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프라임 코우트)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MC -0 | 0.5-1.0/㎡ | 20℃ - 60℃ |
| MC -1 | 40℃ - 80℃ | |
| MC -2 | 40℃ - 90℃ | |
| RS (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 하는 온도 |
16.기상조건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잘 건조된,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또 기온이 10℃이하일 때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 21 - 17.기층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사용하는 기층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관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파워브룸,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 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층은 프라임 코우트 시공 전에 양생 건조시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 버려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우트 시공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다만,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18.역청재의 살포 기층표면이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소정의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 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 과잉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 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이상 양 생한다.프라임 코우트는 중간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하에 유지하여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층 포설전에 프라임코우트 또는 택코우트 를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19.역청재료는 프라임 코우트 재료에 준한다. 20.사용량 및 살포 온도 택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 다. *택코우트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 온도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MC - 0 | 0.5-0.3/㎡ | 25℃ - 80℃ |
| MC - 1 | 30℃ -70℃ | |
| RS (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 하는 온도 |
21.기상조건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특 히,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 하여서는 안된다.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22.아스팔트 혼합물층 택코우트를 시공하는 중간층의 표면은 택코우트 시공 전에 뜬돌,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 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간층 시공후 수일내에 그 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때에는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택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 22 - 23.역청재의 살포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승인을 얻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디스 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 레이어를 사용한다.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 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 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 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하고,그 사이에 생긴 결손 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가.시공기준 1)보조기층 및 다짐 (1)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하며 재료분 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다짐 ① 보조기층은 KSF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다짐 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 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2.보차도 및 도 로(보도 )경계석 공 사 가.적용기준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급자재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나.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시 공 1)기 초 (1)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또는 기층)을 포설한다. (2)기초재료의 입도,품질 등은 시방서 포장공사 보조기층,입도조정기층 규정에 의한다. 2)다 짐 (1)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또는 기층)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2)보차도 경계석 기초 :다짐장비 및 다짐횟수를 포장층과 동일하게 실시 (3)도로 경계석 기초 :다짐장비 -콤팩터(1.5톤 이상) - 23 - 다짐횟수 -원지반 다짐 3회 보조기층(또는 기층),다짐 3회 3)경계석 설치 (1)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곡선부분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2)도로경계석은 보도 높이같게 설치하여야 하며,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경계석과 조립블 럭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석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줄 눈 (1)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 비 1:3의 줄눈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경계석 표면에 모르터 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1)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 24 - 4.철 거 공 사
1.시 공 계 획 가.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철거 방법,순서,시기 2)사용기계,기구의 종류,배치 3)주변구조물,지하매설물의 방호,이동 4)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작업을한다. 특히 구령대,국기게양대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철편 등 낙하,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 다. 1)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2)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2.철 거 방 법 가.해체방법 1)작업 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2)작업 지휘자는 신호,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3)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4)방음,방진에 주의 한다. 5)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3.토 공 철 거 공 사 일 반 가.공사착공과 동시에 지적경계 명시측량,인조점 설치,지형‧토질 기상조건 및 타공사와의 관련 성을 검토하고,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단지내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주변지형 으로부터의 단지내로 홍수량 유입정도,절취 또는 성토시 산지 사면 등의 안정여부,풍향(방진조 사)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나.성토비탈면의 공사전에 규준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설계도상의 계획고,도로구배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반입토에 따른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설계상에 그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준비배수 1)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5 - 2)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3)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토 공 의 마 무 리 가.비탈면 마무리 1)성토부,진입도로,측구,수로에 인접한 토취장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 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2)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 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성토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성토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26 - 3)성토표면이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시 공 계 획 가.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철거 방법,순서 ,시기 2)사용기계,기구의 종류,배치 3)주변구조물,지하매설물의 방호,이동 4)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구령대,국기게양대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철편 등 낙하,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 다. 1)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2)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다.해체방법 1)작업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2)작업지휘자는 신호,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3)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4)방음,방진에 주의 한다. 5)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8.환 경 관 리 가.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시공중 먼지,진동,탁수,충격,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공사 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사.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