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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석수, 박달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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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일류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98,270,152원 · 낙찰률 90.77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9억원
참가
31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8424607/21(화)98,270,150원금차 162일, 총공사 162일일류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8071607/21(화)98,270,150원금차 162일, 총공사 162일일류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되고 훼손된 하수관과 맨홀 등을 보수하여 배수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9,1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9,06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367,47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6505-000
참조번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370 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9,1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건설과(☎031-8045-353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관리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2)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0,367,4711,635,8401,238,073162,682792,0911,844,4854,694,300-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2)’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만안구청 건설과 (☎031-8045-353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직접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다.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1.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내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석수, 박달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하반기) 2. 위 치 : 석수동, 박달동, 충훈동 일원 3. 목 적 : 노후되고 훼손된 하수관과 맨홀 등을 보수하여 배수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4. 공사개요 : 하수관 80m, 맨홀 보수 20개소, 소파보수(보차도) 20개소 5.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 PE다중벽관(D200~600) : 10본 ◦ 흄관(D450~D800) : 8본 ◦ 맨홀(1호) : 1EA ◦ 모래 : 88㎥ ◦ 혼합골재(40㎜이하) : 116㎥ ◦ 아스콘 #78 : 48ton ◦ SUS밴드 : 10조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과년도 정비실적 물량을 감안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작업지시에 따라 실지 시공하면서 현지 여건과 지하매설물 상태 등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4)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5) 공기의 변동에 의하여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변동이 있을 때. 6) 골재원의 위치변경 및 생산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업공정공 사 기 간공정
(%)
비 고
작업공정착공10일착공20일착공30일착공35일착공40일착공45일착공50일착공55일-준공공정
(%)
비 고
준비작업지
시
조
사
시
공
지
시
조
사
시
공
지
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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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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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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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
사
시
공
지
시
조
사
시
공
지
시
조
사
시
공
지
시
조
사
시
공
󰋼 작업지시사항 전달
󰋼 작업여건조사
󰋼 인력․장비․자재수급
토 공25󰋼 터파기
󰋼 되메우기․다짐
󰋼 잔토처리
■■■■■■■■■■■■■■■■■■
관 로 공
구조물공
󰋼 하수관
󰋼 구체설치
󰋼 경계석
■■■■■■■■■■■■■■■■■■
포 장 공󰋼 기층․표층포장
󰋼 콘크리트 포장
󰋼 청소
■■■■■■■■■■■■■■■■■■
부 대 공󰋼 안내표지판
󰋼 안전조치
󰋼 폐기물상차․처리
󰋼 마무리
■■■■■■■■■■■■■■■■MM
공정율(%)1224364860728496100100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석수,박달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하반기) (2) 공사위치 : 석수,박달,충훈,호현동 일원 (3) 공사기간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노선변경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사내용 :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5)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2) 동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절-2-라의“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2-다의 “공사감독자”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근로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4.나"의 "공사 현장 근로자"로서,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시방서

1. 계약조건 가. 본 계약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에 긴급 출동하여 안전조치 및 복구를 시행하는 공사로 만안구청 건설과 하수팀(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통보 또는 작업지시(유선, 문자, 문서) 후 30분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2026년 석수,박달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하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항상 확보해야 한다. 다. “나”항의 최소한의 장비는 [표1]과 같다. 【표 1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장
비
류
굴 삭 기0.18㎡ 이상1이상대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덤프트럭2.5톤 이상
작업차량1톤 이상
다짐장비(로울러)1.0톤 이상사 진
다짐장비(램머)80k g
발 전 기3㎾ 이상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50㎜ 이상2이상
캇타기20마력 이상1이상
관 절단기자동절단기
산소절단기
하수관 천공기300mm

※ 굴삭기, 덤프트럭, 작업차량 :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 기타 장비류 : 장비 증빙용 사진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전에 아래의 ‘인력 보유기준’에 의한 기술(기능)인력을 확보하 고, 착공서류 제출시 명단을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 보유기준(재직 증명서 제출) ‣ 책임기술자(작업반장) : 1명 ‣ 배 관 공 : 1명 ‣ 보통인부 : 1명 마. 계약체결 후 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긴급복구 관련 비상연락 체계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하수 민원처리 및 하수도 공사시 즉시 복구 작업에 투입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작업지시(요구)가 있을 경우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작업 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작업 인력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마. 복구가 지연될 경우 사업부서는 타 업체에 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연락책임자는 하수 불량 발생 접수 등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항 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3. 야간 및 휴무일 대기 야간 및 휴무일 대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사업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 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나. 대기반 편성은 1조당 4인 이상을 원칙(굴삭기 및 작업차량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 대기반 임무는 하수 민원 발생시 사업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력과 장비 배치 등 초동조치와 신속히 급수 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4. 작업시행 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사업부서의 작업지시서 또는 구두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피해상황조사, 안전조치(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및 출동보고 4) 하수 불량 발생 원인조사 및 복구 작업 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및 기타 부 자재로 안전조치 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6) 공사 잔재 제거 등 뒷정리 7) 작업완료보고서 작성제출 나. 출동보고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작업지시 접수 즉시 작업반을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 방법과 복구 소요시간 4) 중요한 사항 5)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5.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 시간 중 2/3이상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 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6. 하자보수 도급업체는 하자발생시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하자발생시 즉시 하자보수한 후 완료보고 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한 출동비 등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수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7.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계약상대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하수불량 민원 처리 및 하수도 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기준을 따로 정하여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번호주 요 부 실 내 용벌점
1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업부서(공사감독자)에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 주요공정 시공 시 감독보고 없이 시행
1
2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소홀
- 주요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완료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2
3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2
4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4
5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업부서(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재시공 조치)2
6사업부서(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7보유기준에 의한 인력과 장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상태에 있지 않아 출동이 지연된 경우3
8대표, 연락책임자,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급수 복구가 지연된 경우5
9사업부서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10

나. 계약해지 1) 부실벌점의 합계가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타절 정산 처리 함) 벌점 부과 기준일은 부실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벌점 초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 업체 제제 및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한다. 8. 안전보건 작업 계획서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기 제출된 안전보건작업 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9.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종사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기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나 이용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 마.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