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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용전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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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낙찰업체
유한회사일진엔지니어링
낙찰금액
813,758,405원 · 낙찰률 90.77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89억원
참가
30곳 · 개찰 07/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4347307/28(화)813,758,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유한회사일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02260607/28(화)813,758,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유한회사일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완주군 용전마을 79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기 위해 배관망과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적격심사 종합평점10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5(수) 10:00지남
개찰07/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8,230,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89,053,2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6,594,735원
순공사원가
800,584,82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9(목)
공고번호
R26BK01625938-000
참조번호
ZT00968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08,230,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53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용전길 46 일원 나. 계약기간 : 120일 (1개월 이내 착공) 다. 공사내용 : 79세대 LPG공급 1) LPG 공급관 토목·배관공사, LPG소형저장탱크(개별탱크 포함) 설치공사, 기화기(필요시) 수전 설비, 세대내배관, 보일러 설치공사 1식 2) 인·허가수행 및 수수료 포함 (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집단공급시설·굴착허가·수전·도로점용허가·완성검사 등 일체) 3) 실시간 공공측량 등 사업관련 계약 협조 및 협의 진행 라. 적격심사 평가금액(추정가격)

배점·평가

공종공종금액공종비율적격심사 평가대상
가스시설공사(제1종)412,817,000원51%대상
토공사395,413,182원49%비대상

과업·요구

합계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퇴직공제
부금비
46,594,73510,848,24914,333,5701,425,45917,551,8292,435,628-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3) 당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라.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마.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설계변경 및 공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 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LPG배관망 시설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사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바.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대가 지급 지연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사용자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자부담)금액을 납부하여 총사업비 일부를 부담함 2)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동 계약의 검사(기성 ․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위 원인자 중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 수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10% 금액 이내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보유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 에 둔 자이며 공동도급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 必)

참가자격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등 첨부) 및 보유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봄 나. 가.에 불구하고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함 1)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과업·요구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공사시방서) 완주군 용전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전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6.

한 국 L P G 사 업 관 리 원

주 식 회 사 다 울

목 차 제 1 조 기본시방서 ·························································································· 1 제 2 조 특수시방서 ························································································ 11 제 2.1 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공사시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 2.2 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공사시방서 ··········································· 32 제 2.3 조 보일러 설치 공사의 공사시방서 ················································· 40 제 2.4 조 품질시험 공사시방서 ···································································· 48 제 2.5 조 가스보일러 설치 ··········································································· 59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 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관내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공급배관의 시공 전 사유지 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 를 진행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인수인계 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외 가스공급관로의 사유지구간에 대 하여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 납품 시 가스공급관로 매설구간의 사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납품한다.

제 2 조 특수시방서

제 2.1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시공한계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설비 설치(영상기록장치포함) 및 조정기 이후 배관에서 개별 가스계량기 전단 밸브까지 배관공사.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 산업규격(KS)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2308 볼 밸브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관 이음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중 단조용 황동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중 인탈산동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KS M ISO 10933 가스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6-5009 용접 구조용 주강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제 2.2 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시설의 구간을 제외한 사용시설의 설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시설과 연결되는 가스 사용자 내 가 스기구 연결공사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 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시공한계 가. 개별 가스계량기 이후의 중간밸브 설치 및 세대 내 배관 나. 배관에서 중간밸브 또는 퓨즈콕 설치 후 가스렌지 연결(4중구조 금속계주름관) 공사 및 시운전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 산업규격(KS)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2308 볼 밸브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관 이음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중 단조용 황동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중 인탈산동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1.6 제출물 1.6.1 인 · 허가

마.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에 배관을 연결공사 완료후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의 내압시험 및 기밀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로 유입되는 밸브를 잠그고 시행한다. 3.9.2 점화시험 가. 가스공급자 또는 가스공급자가 위임한 검사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를 완료 한 후 각 세대 사용자 별로 가스 퍼지(Gas Purge)를 시키고, 연소기 별로 점화를 시켜 이상 유무를 확 인하여야 한다. 나. 점화시험을 위한 가스를 퍼지 할 경우 퍼지용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퍼지가스를 방출하여 화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2.3조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중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 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스누출 경보기장치 (프로판 가스) 2.1.1 가스누출경보기의 기능

※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에 의해 작동되는 기기로 공급되는 수질상태에 따라 제품의 효율저하 및 수명 단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돗물 이외의 공급수(지하수, 우물, 해수 등)를 사용할 경우 공급 수질을 반 드시 확인하여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전마을

LPG배관망 시설공사 실시설계

공 사 시 방 서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2026. 06.

한 국 L P G 사 업 관 리 원

주 식 회 사 다 울

목 차 제 1 조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 1

제1조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1.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1.1 가설공사 1.1.1 일반사항 가. 이 설명서는 가설공사 세부 적용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나. 가시설물은 토목 가시설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시설물 계획은 시공사 선정 후 현장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 의 후 공사하도록 한다. 1.1.2 제출물 가. 시공 계획서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나. 시공 상세자료 필요부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 근거자료 1.1.3 견본 필요 가설자재 견본 1.1.4 자재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5 대지측량 및 건축물배치 공사 착공과 동시에 대지 현황측량 및 건축물 배치 현황을 완료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6 규준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