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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릉 석조물 보존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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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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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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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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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 보존처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다올보존
- 낙찰금액
- 209,470,000원 · 낙찰률 90.46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31억원
- 참가
- 52곳 · 개찰 07/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54499 | 08/05(수) | 209,47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다올보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8363 | 08/05(수) | 209,47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다올보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 선릉에 있는 석조물의 보존을 위해 보존처리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석조물 건식세척
- 석조물 습식세척
- 석조물 강화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112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2(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3,6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31,29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695,937원
- 순공사원가
- 191,280,69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9(목)
- 공고번호
- R26BK0162540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3,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1069 1.2.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1.3. 공 사 명 : 서울 선릉 석조물 보존처리공사 1.4. 공사현장 :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0길 1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1.6.2. 공사범위 : 서울 선릉 석조물 건식세척, 습식세척, 강화처리 등 1.7. 추정금액 : 235,000,000원
| 추정금액(①+②+③) : | 235,000,000원 | 관급자설치 관 급 액 | ||
|---|---|---|---|---|
| 추정가격(①) | 부가가치세(②) | 도급자설치 관급액(③) | 관급자설치 관 급 액 | |
| 213,636,364원 | 21,363,636원 | 0원 | 0원 |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 종 | 추정금액 |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
|---|---|---|---|---|
| 업 종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 235,000,000원 | 100% | 235,000,000원 | 100% |
1.9.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본 공고【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 협회가 없어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결산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후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산서 제출 및 등록절차 이용안내는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042-724-7361,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5.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 시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실적 제출사항 2.1.5.1.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의 준공금액이 적용됩니다. 2.1.5.2. 낙찰예정자는 국가유산수리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문화재수리업(종합·전문)의 시공실적 관리 변경공고(조달청 공고 제2014-19, ‘14.02.24.)」에 의거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유산 수리의 범위는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한합니다.
※ 실적 증빙 자료 제출양식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1.6.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1.7. 경영상태 평가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국가유산수리업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2. 일반경쟁(전국)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참가자격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공동 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4. 공동계약 시 지역가산 평가는 배제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과업·요구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02-590-868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9.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16.10. 입찰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