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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일반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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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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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 송산2일반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20260714 송산2일반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pdf · 공고규격서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하영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9,070,170원 · 낙찰률 90.18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397만원
- 참가
- 44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636287 | 08/27(목) | 46,76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하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9540 | 08/27(목) | 46,76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하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8634 | 07/28(화) | 49,070,1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하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2257 | 07/28(화) | 49,070,1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하영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도로의 노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포장을 깎아내고 아스팔트를 다시 씌우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포장 절삭
- 아스팔트 덧씌우기(면적: 5,93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계획수립 | 10점 |
| 안전관리조직 | 10점 |
| 유해·위험요인 대책 | 10점 |
| 안전점검 | 10점 |
| 안전보건교육 | 10점 |
| 안전작업 허가 | 10점 |
|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위험물질 및 설비 | 5점 |
| 비상대책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당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2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06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3,97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58,18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7,24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당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0(금)
- 공고번호
- R26BK01624478-000
- 참조번호
- 당진시 공고 2026-1935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06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83번지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내용 : 기존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5,938㎡ 등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당진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 |
|---|---|---|---|---|---|---|---|
| 0 | 0 | 0 | 327,609 | 980,401 | 688,272 | 261,900 | 2,258,182 |
| 구 분 | 내 용 |
|---|---|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 업체명 | 업종 | ||
|---|---|---|---|
| 대표 (전화) | 현장책임자 (전화) | ||
|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 사업주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안전관리자 (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 관리감독자 ( )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 구 분 | 소 속 | 대표전화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 ||
|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
| 근로자대표 |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일정 |
|---|---|---|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 |
| 신규채용자 교육 | 8시간 | |
| 특별교육 | 16시간 |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 작업내용(예시) | 위험분류 | 유해·위험요인 | 대책 |
|---|---|---|---|
| 고소작업 | 추락 |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
| 예초작업 | 베임 |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
|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 낙하 |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 하역작업 | 충돌 |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
| 화학물질 취급작업 | 화학 | 유해화학물질 흡입 |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
| 화기작업 | 화재 |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
| 구 분 | 수 량 | 금 액 | 일 정 |
|---|---|---|---|
| 개인보호구(예시) | |||
| 안전시설물(예시) |
| 작업허가 요청 | |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 | 작업허가 승인 | |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
|---|---|---|---|---|---|---|
| 수급인 | 관리감독자, 수급인 | 관리감독자 | 수급인 |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 유해위험작업 종류 | 작업내용 | 신호방법 |
|---|---|---|
| 중량물 취급작업 |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 무전기, 수신호 |
| 밀폐공간 작업 |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 무전기 |
| 화재폭발위험작업 |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 사이렌, 방송설비 |
| 정전 및 활선작업 |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 무전기 |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 건강검진 | 검진주기 | 검진일정 |
|---|---|---|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 구분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구분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 사업장명 |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배점·평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B. 실행수준 | 40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C. 운영관리 | 20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8. 위험물질 밀 설비 |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 |||||||||
| C. 운영관리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0 | 5 | |||||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 급 | 득 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과업·요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식).hwpx ===
배점·평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B. 실행수준 | 40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C. 운영관리 | 20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8. 위험물질 밀 설비 |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 |||||||||
| C. 운영관리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0 | 5 | |||||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 급 | 득 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관리계획서.hwpx === 참고1 안전관리계획서(소규모 도급·용역·위탁) ※ 500만원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과업·요구
| 업 체 명 | 사업 (계약)명 | ||||
|---|---|---|---|---|---|
| 장 소 | 사업 (계약)기간 | ||||
| 대 표 자 | 투입 종사자수 | ||||
| 안전보건 관리현황 | 담당자 지정현황 | 현장 사업관리자(정) | 현장 사업관리자(부) | ||
| 성 명 | 연 락 처 | 성 명 | 연 락 처 | ||
| 기타사항 | |||||
| ※ 작업 중 유해, 위험 사항 | ※ 유해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 ||||
| ○ 추락, 미끄러짐 위험 | ○ 추락, 미끄러짐 위험 | ||||
| ○ 질식 위험, 비산 | ○ 질식 위험 | ||||
| ○ 기타사항 | |||||
| 업체명 | 업종 | ||
|---|---|---|---|
| 대표 (전화) | 현장책임자 (전화) | ||
|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 사업주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안전관리자 (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 관리감독자 ( )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본부장, 사업주),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 구 분 | 소 속 | 대표전화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 | ||
|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
| 근로자대표 |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일정 |
|---|---|---|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16시간 | |
| 신규채용자 교육 | 8시간 | |
| 특별교육 | 16시간 |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산안법 제38조, 39조,작업 시 발생할 유해 위험요인) ※ 주요공정 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9호(2023.11.14.)」을 참고해서 작성
| 작업내용 | 위험분류 | 유해·위험요인 | 대책 |
|---|---|---|---|
| 예초작업 | 기계 | 예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
| 작업특성 |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 보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 |
| 생물 | 벌, 뱀에 물림 | 보호장비 착용 | |
| 전기 | 전기작업 | ||
| 화학 | 유해화학물질 취급 | ||
| 작업환경 | 소음, 고열, 분진 |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 구 분 | 수 량 | 금 액 | 일 정 |
|---|---|---|---|
| 안면보호구(예시) | |||
| 신호수(예시) |
| 작업허가 요청 | |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 | 작업허가 승인 | |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
|---|---|---|---|---|---|---|
| 수급인 | 관리감독자, 수급인 | 관리감독자 | 수급인 |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 유해위험작업 종류 | 작업내용 | 신호방법 |
|---|---|---|
| 중량물 취급작업 |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 무전기, 수신호 |
| 밀폐공간 작업 |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 무전기 |
| 화재폭발위험작업 |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 사이렌, 방송설비 |
| 정전 및 활선작업 |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 무전기 |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전원(근로자 포함))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 건강검진 | 검진주기 | 검진일정 |
|---|---|---|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 구분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구분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 사업장명 |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