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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9호선 신월지구 사면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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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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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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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사면·낙석 대책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케이에스건설
- 낙찰금액
- 79,925,200원 · 낙찰률 90.82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962만원
- 참가
- 702곳 · 개찰 07/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730438 | 07/15(수) | 79,925,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케이에스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71982 | 07/15(수) | 79,925,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케이에스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59호선 신월지구의 사면을 정비하여 비탈면의 침식과 유실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토공: 땅깍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및 사토 작업
- 배수공: 수로관(400x400) 부설 및 집수정 설치
- 구조물공: 녹화격자폼(특허공법) 시공 및 돌망태형 옹벽 설치
- 부대공: 중기 및 자재 운반, 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출물: 시공계획서, 공정표, 기록사진, 준공도면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7/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47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9,61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199,45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9(목)
- 공고번호
- R26BK01622722-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공고 제2026-192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4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59호선 신월지구 사면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유지보수)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4-9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1) 토 공 : 땅깍기 78㎥, 흙쌓기 9㎥, 터파기 33㎥, 되메우기 17㎥, 사토 85㎥ (2) 배 수 공 : 수로관(400x400) 18m, 집수정(800×800×800) 2개소 (3) 구조물공 : 녹화격자폼 388㎡, 돌망태형옹벽 17㎥ (4) 부 대 공 : 중기 및 자재운반 1식 등 바. 기초금액 : 금89,617,000원(추정가격 81,470,000원, 부가가치세 8,147,000원) (단위 : 원)
참가자격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2026. 7. 14.(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 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9,199,458 | 701,593 | 927,000 | 92,189 | - | 1,348,790 | 6,129,886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국도59호선 신월지구 사면정비공사 | 0 | |||||||||||||||||||||||
| 1. 토 공 | 1 | 식 | ||||||||||||||||||||||
| 2. 배 수 공 | ||||||||||||||||||||||||
| 3. 구 조 물 공 | ||||||||||||||||||||||||
| 4. 부 대 공 | ||||||||||||||||||||||||
| 5. 사 급 자 재 대 | ||||||||||||||||||||||||
| 직 접 공 사 비 | ||||||||||||||||||||||||
| a. 간 접 노 무 비 | (직노) 의 | 19.1 | % | |||||||||||||||||||||
| b.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 의 | 3.56 | ||||||||||||||||||||||
| c. 고 용 보 험 료 | 1.01 | |||||||||||||||||||||||
| d. 건 강 보 험 료 | (직노) 의 | 3.595 | ||||||||||||||||||||||
| e. 연 금 보 험 료 | 4.75 | |||||||||||||||||||||||
|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의 | 13.14 | ||||||||||||||||||||||
| g.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직노+산경) 의 | 0.32 | ||||||||||||||||||||||
|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 의 | 3.15 | ||||||||||||||||||||||
| i. 기 타 경 비 | (재+직노+간노) 의 | 5.5 | ||||||||||||||||||||||
| j.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경) 의 | 0.8 | ||||||||||||||||||||||
| k. 석 면 분 담 금 | (직노+간노) 의 | 0.006 | ||||||||||||||||||||||
| l.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0.09 | |||||||||||||||||||||||
| m.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
| n. 특 허 사 용 료 | ||||||||||||||||||||||||
| 순 공 사 비 | ||||||||||||||||||||||||
| o.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 의 | 8 | % | |||||||||||||||||||||
| p. 이 윤 | (노+경+일) 의 | 15 | ||||||||||||||||||||||
| q.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
| 공 급 가 액 | ||||||||||||||||||||||||
| r.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의 | 10 | % | |||||||||||||||||||||
| 도 급 예 정 액 | ||||||||||||||||||||||||
| 총 공 사 비 | ||||||||||||||||||||||||
| 1. 토 공 | 1 | 식 | ||||||||||||||||||||||
| 1)철거공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5 | ㎥ | |||||||||||||||||||||
| 돌망태형 옹벽 철거 | 5m 이하 | 10 | ||||||||||||||||||||||
| 녹화격자폼 철거 | 97 |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5 | ㎥ | |||||||||||||||||||||
| 2)토 공 | ||||||||||||||||||||||||
| 절토면고르기 | 토사 | 388 | ㎡ | |||||||||||||||||||||
| 땅깍기(토사) | 굴삭기 0.7㎥ | 78 | ㎥ | |||||||||||||||||||||
| 흙쌓기(비다짐) | 9 | |||||||||||||||||||||||
| 구조물터파기(토사) | 기계100% | 33 | ||||||||||||||||||||||
| 되메우기 | 17 | |||||||||||||||||||||||
| 사토(토사) | 굴삭기 0.7㎥ | 85 | ||||||||||||||||||||||
| 2. 배 수 공 | 1 | 식 | ||||||||||||||||||||||
| 1)배수로 | ||||||||||||||||||||||||
| U형플륨관부설 | 700∼900kg미만 | 18 | m | |||||||||||||||||||||
| P.E다중벽관부설및접합(환봉지지연결구) | Ø 400 MM | 2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500×1000×50 | 18 | 개소 | |||||||||||||||||||||
| 2)집수정설치 | ||||||||||||||||||||||||
| 집수정설치 | 600×600×600 | 2 | 개소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900×900×75 | |||||||||||||||||||||||
| 3. 구 조 물 공 | 1 | 식 | ||||||||||||||||||||||
| 1)매트리스개비온 | ||||||||||||||||||||||||
| 돌망태형 옹벽 | 5m 이하 | 17 | ㎥ | |||||||||||||||||||||
| 부직포설치(사면) | ㎡ | |||||||||||||||||||||||
| 2)녹화격자폼 | ||||||||||||||||||||||||
| 녹화격자폼 | 식생공간30cm | 388 | ㎡ | |||||||||||||||||||||
| 4. 부 대 공 | 1 | 식 | ||||||||||||||||||||||
| 1)운반비 | ||||||||||||||||||||||||
| 중기운반비 | 1 | 식 | ||||||||||||||||||||||
| 수로관운반비 | 9 | 본 | ||||||||||||||||||||||
| 자갈운반(상차도) | Ø 25 - 50 MM | 18 | ㎥ | |||||||||||||||||||||
|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 | 5 | ||||||||||||||||||||||
| 5. 사 급 자 재 대 | 1 | 식 | ||||||||||||||||||||||
| 1)수로관 | ||||||||||||||||||||||||
| 측구수로관 | 400×400 | 9 | 본 | |||||||||||||||||||||
| 2)PE다중벽관 | ||||||||||||||||||||||||
| PE다중벽관 | D400mm | 2 | m | |||||||||||||||||||||
| 3)개비온 | ||||||||||||||||||||||||
| 개비온 | Φ4.0, 1.0×1.0×1.0 | 17 | 조 | |||||||||||||||||||||
| 4)골재 | ||||||||||||||||||||||||
| 개비온돌 | 150~200mm | 18 | ㎥ | |||||||||||||||||||||
| 6.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
| 1)공사중 교통통제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1 | 식 | ||||||||||||||||||||||
| 공구연장500m미만 | 15 | 일 | ||||||||||||||||||||||
| 7. 특 허 사 용 료 | 1 | 식 | ||||||||||||||||||||||
| 특허사용료 | ||||||||||||||||||||||||
| 8. 폐 기 물 처 리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1 | ton |
=== ★시방서(국도59호선 신월지구 사면정비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국도59호선 신월지구 사면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상수도 시설기준 15) 건설기술 관리법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하수도 시설기준 16) 산업안전 보건법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7) 대기환경 보전법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1) 한국산업규격 18) 수질환경 보전법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9) 소음․진동 규제법 6) 도로교 표준시방서 13) 도로운송 차량법 20) 문화재 보호법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있어서 벌개제근, 준비배수, 지반처리, 땅깎기 및 암깎기발파,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흙쌓기, 다지기, 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등의 토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적용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5 흙의 소축정수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3. 재 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 m/m 미만으로 소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성토시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한다. 4)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5) 기존 구조물 철거한 것을 발주처와 협의후 크러싱해 재사용하였다. 나. 노상재 1) 성토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 mm 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럭이어야한다. 라.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 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 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각이 완료된후에 남는재는 토양의 중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토사와 일정한 비율(5:5)로 혼합하여 공원, 시설녹지 등에 성토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잔재 가) 기존 건축물 잔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흙, 콘크리트덩이 등은 30cm 이하로 소할하여 단지내 지하굴착이 거의 없는 공원, 녹지, 학교운동장 부지등에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축물 잔재는 해당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에 투기 및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 철거수량은 현장에서 정산하고 용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폐목재는 나무뿌리와 동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4)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량은 정산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5) 기타 폐기물 처리 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절토 구간과 성토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돤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한다. 5)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한다.
마. 암 절 취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절토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발파나 Breaker로 작업하여야 한다. 2) 발파에 필요한 화약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여건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약의 보관 , 운반 및 취급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천공 및 발파 작업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 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다. 6. 도로 성토 가.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원지반의 성토 높이가 1 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지 및 다짐을 실시 한다. 가) 정 지 (그레이다) : H = 0.3 m, N = 2 회 나) 자주식 진동 로울러 (4.4 TON) : N = 4 회 3)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한다.
가)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다)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4) 경사지나 기존 성토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에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나. 절토와 성토의 접속부 1) 한쪽 절토, 한쪽 성토의 접속부에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깎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 4정도의 기울기로 절토한 바닥면에 접속시킨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원지반을 절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토 깊이를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바닥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성토의 시험다지기 암버럭을 제외한 성토의 시공에는 미리 성토재료로 현장 다짐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성토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 소량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 다짐 시험을 하지 않고 작업 기준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수 있다.
자.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 m 간격마다 1 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성토 표면의 지지력 및 시험 1) 성토 표면에서의 지지력은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0)에 의한 CBR 값, 또는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방법(KSF 2310) 에 의한 지지력계수 K 30의 값을 나타내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력 시험은 성토의 경우에는 100 m 간격마다 1 개소씩, 절토 및 원지반의 경우에는 50 m 간격마다 1개소씩을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4.75 mm 체 통과량 : 25 ~ 100 % 다) 75 μm 체 통과량 : 15 %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제 3 장 비탈면 안정공 ◆녹화격자폼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본 시방서는 비탈면에 대하여 녹화격자폼(섬유거푸집)을 사용 콘크리트 격자블록을 형성하여 비탈면 표면 침식 및 유실을 방지하며 격자블록 사이에 식생부를 형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비탈면 보호공에 적용한다. ∙ 특허 10-1870204호, 토목섬유 ②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일로부터 3년 나. 참조규격 ①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감별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그래브법 KS K 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트래피조이드법 KS K ISO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직 투수성 측정 KS K ISO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1부: 단일층 KS K ISO9864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구분 | 단위 | 경사 | 위사 | 비고 |
|---|---|---|---|---|
| 두께 | mm | 0.32 이상 | KS K ISO9863-1, 가압압력 2kPa | |
| 중량 | g/㎡ | 350 이상 | KS K ISO9864 | |
| 재질 | - | 폴리에스테르 | KS K 0210-1 | |
| 신도 | % | 10 이상 | 10 이상 | KS K 0743 C.R.E, 그래브법 |
| 인열강도 | kgf | 60 이상 | 60 이상 | KS K 0796 트래피 죠이드법 |
| 투수계수 | cm/sec | a×10-2이상 | KS K 11058 수직 투수계수 | |
| 인장강도 | kgf | 130 이상 | 100 이상 | KS K 0743 C.R.E 그래브법(두겹) |
나. 고정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규격 이상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녹화격자폼 형상 및 규격>
주) 상기 규격은 몰탈부분 평균두께 10cm±10%, 식생부분 녹생토 취부 평균두께 7cm. 다. 모르타르(Mortar)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주입 모르타르(Mortar)의 표준배합표>
| 구분 | 비율(W/C) | 단위용적당 배합중량(kg/m3) | 비고 | ||
|---|---|---|---|---|---|
| 구분 | 비율(W/C) | 물(W) | 시멘트(C) | 세골제(S) | 비고 |
| 1:2.5 모르타르(Mortar) | 50~70% | 268~338 | 483~537 | 1,448~1,610 | 공기량 4.5% |
| 1:3 모르타르(Mortar) | 242~308 | 440~484 | 1,319~1,453 |
주) 각 현장별 시공조건(기상조건, 경사, 시공여건 등)과 자재생산조건(골재의 함수율, 조립율 등)에 따라 배합을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본 공사는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할증을 감안한 원단의 봉제 제작, 양질의 모르타르 수급과 주입, 신축을 감안하여야 하며, 섬유거푸집 설치와 모르타르 주입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능공들로 하여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순서
②상기 절개된 식생부의 폼은 사면 표면보호 및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아래 방향 사이로 끼워 넣는다. ③식생공은 종자와 식생기반재를 혼합하여 고압의 공기로 분사하여 취부하며, 종자의 선정 및 배합은 설계기준 및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고정핀 설치 ①녹화격자폼과 비탈면과의 고정 및 지반 안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핀은 KSD 3504의 이형봉강 SD300규격 이상의 철근을 사용한다. ②고정핀의 설치위치는 급경사 및 지반이 연약하여 슬라이딩이 생길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녹화격자폼중 고정핀용 필터포인트에 설치하여 밀착 고정한다. ③고정핀의 규격은 D13~25mm, L=0.5~1.5m 크기를 사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고정핀 박기는 지반조건에 따라 시공방법(인력 경타 및 착암기 천공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고정핀 고정을 위해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를 적용하는 경우, 고정핀의 지름보다 크게 천공하고 고정핀을 삽입한 후 주입재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의 배합비는 1 : 1 : 1로 한다. ⑥고정핀의 설치간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거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①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4-1 수로관 1. 일반사항 1-1 계약대상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용 ․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계약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식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배수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2. 용배수로 관로의 터파기 2-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3 터파기는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구조물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량을 일시적으로 굴착하고, 해당구조물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 부위로서 도면에 표시된소요 폭과 깊이로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 2-4 계약대상자는 별도조항이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 2) 자재, 장비, 인력동원계획 3) 시공계획 4)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5) 유도계획 2-4-2 시공상세도 1) 평면도 및 종단도 2) 20~40m 간격의 횡단도 3) 지장물 현황도 2-5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6 굴착 공사중 기초저면이 지하수위선 이하에 위치할 경우는 수중 굴착 또는 기타 양수방법에 의한 굴착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감독관이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수중 굴착시는 수중 굴착공사에 적합한 장비를 수중 굴착공사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8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9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2-10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변경 검토하여야 한다. 2-11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 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기초지반의 이완 및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용 ․ 배수로관의 부설 3-1 용 ․ 배수로관을 운반, 상 ․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 관을 하차할 때나, 트렌치 내에 내려놓고 부설할 때에는 크레인 등으로 4점 달아매기를 하여야 한다. 3-3 보관 장소에서 부설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충격에 의한 표면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 등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4점 달아매기를 실시한다. 3-4 운반시 용 ․ 배수로관을 끌거나 굴리지 않는다. 3-5 용 ․ 배수로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관로 터파기 후 트렌치 내에 바로 부설하여야 한다. 3-6 현장에서 야적 중인 용 ․ 배수로관은 가능한 한 시공될 노선을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끝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노면의 요철 등에 의하여 손상이 입지 않도록 하고 2단 이상 쌓아 보관할 경우 낙하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8 용 ․ 배수로관을 설치하기 전에 운반중의 손상 유무를 육안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9 용 ․ 배수로관을 굴착한 관로 내로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용 ․ 배수로관을 내릴장소의 작업원에게 반경 이외로 대피시켜야 한다. 3-10 용 ․ 배수로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해 부설한다. 3-11 관을 설치할 때에는 접합부 등에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여 틈새의 누수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기계를 이용하여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용 ․ 배수로 관로의 경사구배 중 관로가 돌출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용 ․ 배수로관 관로의 경사구배 중 관로가 돌출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3-12 작업의 중간에 추가 작업을 위하여 장시간 대기시에는, 매 종료 후 용 ․ 배수로관내에 토사 또는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 오염이 없도록 한다.
4. 성토부 또는 연약지반에서의 용 ․ 배수로관의 시공 4-1 용 ․ 배수로관의 부설은 안정된 지반에서 실시한다. 4-2 성토부 등의 부등 침하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지반의 침하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3 부분적으로 요철이 있거나 지지력이 상이한 구간에서의 부설은 기초에 버림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바탕을 처리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 돌망태형 옹벽(개비온 옹벽)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탈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옹벽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돌망태 옹벽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재 돌망태를 여러 단으로 쌓아 올려 만든 옹벽의 설계에 적용한다. (2) 뒤채움 내에 보강재를 삽입하고 전면을 돌망태로 쌓은 옹벽은 보강토 옹벽의 기준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1.4 돌망태 옹벽 적용기준 (1) 돌망태 옹벽을 수직전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시공 중 변형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면부분이 6° ~ 10° 이상 뒤로 경사지게 설치한다. (2) 돌망태의 자중은 돌망태가 모두 지지하도록 배치하며 뒤채움재에 걸쳐 있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돌망태 옹벽은 일반적으로 기초지반내로 약 0.5 m 이상 근입되도록 한다. 경사지반의 경우에는 0.6 m 이상이 기초지반에 근입되도록 하고, 기초지반이 동상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동결심도 아래까지 근입시킨다. (4) 돌망태 옹벽의 형태를 유지하는 철망은 방청처리가 되어있지만 시공 중 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성지반이나 산성오염수가 있는 조건에서는 적용을 주의한다. (5) 돌망태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은 Coulomb 토압이론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옹벽상부 끝점과 옹벽하부 끝점을 연결하는 가상배면의 1/3 위치에 작용시킨다. 뒤채움 형태 또는 상재하중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시행쐐기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특성 2.1.1 돌망태 (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망은 KS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며, 제작방식에 상관없이 부식방지를 위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철망의 일부가 부식 또는 시공 중 손상 등의 이유로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고 옹벽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시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돌망태의 철망은 상부 돌망태의 하중에 의한 측압에 의해 터지지 않을 강도여야 한다. 2.1.2 돌망태 채움재 (1) 돌망태 채움재는 돌망태 옹벽 자체의 중량을 견딜 수 있고 장기적인 내구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돌망태 채움재는 철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큰 것을 사용하되 250 ㎜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고 풍화에 약한 퇴적암 계열의 암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 대 공 1. 설계도서관리 및 시공상세 도면제출 가. 설계도서 관리 이 설계도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 공사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설계도서는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 도면 제출 ①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 등의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 종류 ◦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 철근이음길이 및 위치도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 분명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다. 대가지급 및 정산, 현장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도면목록 및 지출근거를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후 집행실비에 의거 설계서에 계상된 비용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 7 장 안전관리 1. 2022.01.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중대재해처법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할한 대처를 하기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