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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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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구리시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디케이전기
낙찰금액
80,780,000원 · 낙찰률 91.06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68만원
참가
38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322909/28(월)76,277,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디케이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839972407/22(수)76,277,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디케이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912207/22(수)80,78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디케이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167307/22(수)80,780,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디케이전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의 교통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과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경기도 구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8(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2:00지남
개찰07/14(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70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7,67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230,399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6,63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구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21581-000
참조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6-1150호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70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기)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구리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내용 : 투광등 설치(5개소) 및 적녹잔여시간표시기 설치(4개소)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과업·요구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233,8081,630,206162,122789,3631,414,9005,230,399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총줄수->107[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기) ]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횡단보도투광등
E145A92720301EE1450927203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6㎟M122
J145A287523EJ1450287523난연케이블-옥외0.6/1kv F-CV 2C×6㎟163
EKA56501002EKA565010002ELP 전선관(가로등,구내,신호)ELP 40mm42
MM020362592ANA000001118조가선지지대저압개소4
56959000002E56959000002조가선(와이어로프 Φ8.0)철심, 도금M59
56959000003E56959000003방수접속함(누전차단기포함)개5
MM0497479282026ILD100000005보도용블럭철거[B-TYPE, 인력철거]M222
MM0497479302026ILD100000007보도블럭쌓기및정리[인력,t=60mm]
MM0497479312026ILD100000008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Ⅲ (백호0.6㎥))M39.472
MM0497479322026ILD100000009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2.96
MM0497479332026ILD100000010잔토처리[기계,10km]M6.179
MM0497479352026ILD100000012소형고압블럭설치[B-TYPE, t=60mm,200×200]M222
MM0497479482026ILD100000025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일5
MM0497480282026013000000010세척사M35.92
MM049748034202601300000001640mm혼합1.48
56959000004E56959000004경고테이프W:100M37
56959000011E56959000011횡단보도투광등, 신설LED 100W이하개5
MM050001286ANA000001176보행신호철주(신설)Ø125 x 6m본4
MM050070876ANA000001213보행신호철주기초(신설)Φ125×0.8m개소
MM050173575ANA000001236접지공사저압, 연접
MM0501796232026020210001051보행신호등주지주Φ139.8mm×6m기
MM0502535192026020210001099LED투광등기구횡단보도조명등(90W)개5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적녹잔여시간표시기
5695900000102E56959000001누전차단기(32KGRc)2P 30AF 20ATEA4
MM020362592ANA000001118조가선지지대저압개소21
56959000002E56959000002조가선(와이어로프 Φ8.0)철심, 도금M208
MM0497479482026ILD100000025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일16
MM0497480512026013010001009보호금구보행용개72
56959000005E56959000005적/녹잔여표시기 옵션보드설치대4
56959000006E56959000006CPU 점검업데이트
56959000007E56959000007보행신호등1면2색, 신설개36
56959000008E569590000081면2색, 철거
56959000009E56959000009보행잔여시간표시기신설
56959000010E56959000010철거
MM0502535112026020210001095LED보행신호등1면2색(적/녹/적녹숫자)
MM0502535122026020210001096옵션보드(적녹숫자용)4
56959000012E56959000012난연제어케이블F-CVV 3Cx2.5㎟M505
56959000013E56959000013F-CVV 3Cx2.5㎟, 2열동시1열430
56959000014E56959000014F-CVV 3Cx2.5㎟, 3열동시1열56
56959000015E56959000015컴퓨터용케이블-쉴드20# 0.5mm2/4c309
56959000016E5695900001620# 0.5mm2/4c, 2열동시1열610
56959000017E5695900001720# 0.5mm2/4c, 3열동시1열296
56959000018E5695900001820# 0.5mm2/4c, 4열동시1열60
56959000019E5695900001920# 0.5mm2/4c, 5열동시1열75
합계줄( 합 계 )
공종줄3.도급자관급::3-1.횡단보도투광등
MM05017962303012026020210001051보행신호등주지주Φ139.8mm×6m기4
MM0502535192026020210001099LED투광등기구횡단보도조명등(90W)개5
조달수수료 0.54%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3.도급자관급::3-2.적녹잔여시간표시기
MM05025351103022026020210001095LED보행신호등1면2색(적/녹/적녹숫자)개36
MM0502535122026020210001096옵션보드(적녹숫자용)4
조달수수료 0.54%식1
합계줄( 합 계 )

=== ★시방서-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기).hwpx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기)

시 방 서

2026. 05.

구 리 시

목 차

일반시방서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전기배선공사

2-1 배선공사

2-2 구내전선로공사

제3장 신호등공사

제4장 보행신호 보조장치

일 반 시 방 서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로서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기)”(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 17조(시공관리 책임자의 지정), 그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공과금의 부담은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이 의 (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공사계약일 이후에 변경되는 관련 법․령․규칙 등에 대하여서는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령‧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③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④ 전기통신기본법 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⑦ 항공안전법 및 관계 령‧규칙 ⑧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⑩ 한국산업표준 ⑪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7 전력인입 설계도면에 의거 한전공급 예정지점에서 수전하며, 현재의 수전점 위치는 추후 한전공급 선로의 변경에 따라 수전점의 위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인입선로 공사전 감독관과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수전신청은 수급자가 대행한다. 1.1.8 시공 시행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분전반에서 전원인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기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부하 및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의 운영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다. 1.1.9 시공기준 본 공사는 시방서, 도면, 계산서(이하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중 계산상의 착오나 부실시공의 원인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완료하여야 한다. 1.1.10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 기계, 구조적으로 필요한 다음사항은 착공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① 분전반 설치 상세도 ② 배관 설치 상세도 ③ 케이블 설치 상세도 ④ 노출 기자재의 지지 상세도 ⑤ 수공, 접지, 각종 기초의 상세도 ⑥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상세도 (2) 승인받아야 할 정밀 제작도 ① 분전반, : 외형도, 기준결선도, 씨켄스 사용부품제원표, 사용설명서 등을 기준책자로 제출 ② 신호등주 : 외형도, 사용부품제원표, 사용설명서 등을 기준책자로 제출 ③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1.1.11 맨홀․핸드홀 공사 (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지하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3.2mm 이상의 무늬 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5)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로 및 사용금구의 접지사용이 용이하도록 접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7)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8) 맨홀이나 핸드홀의 덮개를 무늬 철판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주물제로 하여야 한다. (9) 맨홀이나 핸드홀은 가능한 한 폭발성. 인화성 및 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침입된 가스가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통풍장치를 하여야 한다. (10) 맨홀이나 핸드홀은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100mm 정도 돌출시켜 지면의 물이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2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은 SUS 또는 용융아연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US COVER를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도로의 횡단등과 같은 유사한 장소는 하중에 의한 선로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주도로 횡단부분은 백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비용 공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배선은 분기하기 위하여 단선시켜서는 아니되며 접속부분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절연저항의 감소 및 외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직선 접속부분은 압축 스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허용전류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는 열수축형 피복재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7) 교량 측면의 관로 시설부분은(주관로) 유지보수용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한 폐기물 반입처리장(업체)의 확인서를 제출 할 것. 1.1.13 포장 및 선적 (1) 포장하기전 각 부품은 충분히 건조 및 청소를 해야하며,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본체에서 분리할 경우 충분히 포장하여 이물질이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기는 별도로 방습 포장되어야 한다. 또한,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견고하게 포장하고 취급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2) 모든 선적단위는 선적, 취급, 현상 및 설치시 부품의 정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철재가대, 권상고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권상위치는 선적함 및 도면에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각 선적 단위는 선적함에 제품명, 목적지, 사업명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시 필요한 각종 접속제, 연결선,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적절히 포장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4) 공급자는 현장에서의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 선적전 현장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역위치 및 보관장소, 시설장소 등을 숙지하여 타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하역 및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1.1.13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제작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공급 및 성능시험이 완료되어 납품된 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한다. 1.1.14 특기사항 설계시 국내 제작 생산되지 않아 외자재를 사용한 제품은 시공시 성능 및 특성이 국산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설계 변경하여 국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관리 일반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 설 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안전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일반 2.1.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1.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1.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2.2.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2.2.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2.2.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2.3 시험 및 검사 2.3.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3.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3.3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3.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품 명검 사
품 명외관검사 (1)성 능 (2)시 험 항 목 (3)
전 선 류
배 관 류
전선관용 부속품 및 박스
배선 기구류
지중관로재료
접 지 극
풀 박 스
케이블 트레이
조명기구
(안정기 없는것)
조명기구
(안정기 있는것)
분 전 함
단 자 함
배전반, 제어반
절연저항, 절연내력, 도통,
종합동작, 기능시험 등
○
○
○
○
○
○
○
○
○
-
-
-
-
-
-
-
-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 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 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 수지), 열충격(방수), 절연저항, 내전압방수(방수형), 압력, 역율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SEQUENCE, 절연저항,
내전압
감독관 입회 검사

주기 : 1) 검사는 (1), (2)에서 치수, 성능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2) (3)의 검사 항목에 있어서 (1), (2) 등에 해당 시험방법이 있는 것은 이에 준한다. 3) 분전함, 제어반의 온도시험은 특기가 있을 때에만 실시함. 4) 배전반의 충격내압 시험은 특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1.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3.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2.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계획서 3.2.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 제작도 및 시공도 3.3.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4 공사보고 3.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4.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3.5 별도 발주처와의 관계 3.5.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3.6 공사 사진 3.6.1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6.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6.3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7 시공검사 및 입회 3.7.1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3.7.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3.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3.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3.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9 준공도면 3.9.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 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3.9.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10 안전보건 관리 3.10.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10.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10.3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10.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10.5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0.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0.7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0.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10.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 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3.10.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0.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10.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10.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10.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10.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10.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0.19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3.10.20 수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10.21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3.10.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3.10.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3.10.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3.11.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11.2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12 기타 사항 3.12.1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3.12.2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2. 전기배선공사

2-1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 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 재 료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아니된다.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29조(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재설비용(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은 소방법 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설비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1 금속관배선 2.1.1 전 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 이어야 한다. 2.1.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 8401(강제전선관),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joint)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4)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1.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2 합성수지관배선 2.2.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 이어야 한다.

2.2.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터), KSC 8435(새들), KSC 8436(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KSC 8440(캡), KSC 8441(노말벤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15-4(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3 케이블배선 2.3.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광 섬 유
케 이 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나 전 선광 섬 유
케 이 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애자사용
배 선
절연전선① 10㎝① 30㎝③ 10㎝③ 10㎝
나 전 선② 30㎝③ 30㎝③ 30㎝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② 10㎝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7.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②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2) 전선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라브의 두께가 전선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1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이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1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13 절연저항 시험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 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구내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1.2 관계 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재 료 2.1 지중전선로공사 2.1.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2.2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2.2.1 구내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 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 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3.1.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한다. 3.1.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1.2 이상
기타 장소0.6 이상

3. 신호등공사

3.1 철주 (Steel Pip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주(Steel Pipe) 설치공사의 시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신호기 설치기준에 적용한다. (2) 재료 재질은 KSD 3507(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재라야한다. (3) 규격 교통신호기 철주류 제작규격은 단체표준(최신규정)에 따른다. (4) 운반 및 보관 ① 적상 및 적하 : 철주(Steel Pipe)의 적상, 적하는 Crane을 사용하여 손상 또는 변형이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보관 : 철주(Steel Pipe)의 운반에는 대형 트럭을 사용하여 운반도중에 흠집 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가 적당하며 받침목은 10Cm 각목으로 4m 이내로 하여 비닐덮개를 덮어야 한다. (5) 설치 ① 강관은 충분한 강도와 인성을 가지고 이음손상, 변형, 부식, 마모 등의 없어야 하고 접속부에는 정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된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설치한다. ② 철주(Steel Pipe)설치공사는 기초앙카 양생기간을 충분히 거친후 감독관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③ 철주(Steel Pipe) 설치시 기초앙카 상단 후렌치 부분에 오물을 개끗이 제거하여 하여야 한다.

② 관의 부설 가.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연결시 반드시 커플링 및 접착제을 사용한다. 나. 전선관 절단은 쇠톱으로 매끈하게 절단하고 전선관 끝 부분은 관막개 또는 막음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을 수직으로 연결시는 노말밴드(L형)을 사용하고 노출된 전선관은 밴드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도로횡단 부설시는 100ø PE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케이블 포설공사 (1) 적용범위 이장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이 며 불명확한 부분은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한다. (2)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① 전원선 (1.0KV/0.6KV F-CV 케이블) 가. KSC 3611 시험방법 적용 ② 휘더선 (제어케이블 FCVV) 가. KSC 3002, 3004 시험방법 적용 ③ 접지선 및 동봉 가.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준하여 기타 사항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접지선 : F-GV 6㎟ 이상 다. 접지동봉 : 14ø x 1000mm이상 (기준치 이상 설치) (3) 설치공사 ①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접속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맨홀 또는 등주 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한다.

②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③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 된다. ④ 비닐전선 및 기타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⑤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 복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한다. ⑥ 신호제어케이블(난연PVC제어케이블)은 5색으로 구분된 1.5㎟ x 5C 케이블을 사용하고 연동 신호제어용 무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⑦ 신호제어케이블은 신호등수에 따라 등기 분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⑧ 전원공급 케이블 (1.0/0.6KV 가교PE난연케이블)은 설계도서에 따라 사용한다. ⑨ 가공배선을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cm마다 바인드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 고 연결 접속시에는 반드시 애자밴드를 사용한다. ⑩ 휘더선(제어용 비닐케이블 FCVV)는 전기저항을 고려하여 2.5㎟를 사용하고, 150m 이내일 경우에 1.5㎟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⑪ 접지선의 굵기는 도선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⑫ 제어기의 접지공사는 단독접지를 하고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접지극 상단이 지하 75c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연접접지를 시행한다.)

⑬ 케이블 컷팅 매설시는 굴곡 없이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면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한다. ⑭ 케이블 컷팅 매설시는 굴곡 없이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면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한다. ⑮ 아스팔트 컷팅 후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케이블을 매설하고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⑯ 케이블은 운반 및 포설시 손상이 없도록 견고한 목드럼에 감아야 한다. 단, 케이블 외경 및 조장에 따라 특수드럼을 사용할 수 있다. 3.4 신호등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신호등 설치공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 5조, 6조의 규정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신호등 재료 및 규격 신호등 외함의 규격 및 재료는 교통안전실무편람에 준한다. ① 함체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산업규격 (KSM 3153) 시험방법 적용 ② 문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산업규격 (KSM 3153) 시험방법 적용 ③ 창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산업규격 (KSM 3153) 시험방법 적용 ④ 배면판 : 알루미늄 한국산업규격 (KSD 6701) 시험방법 적용 ⑤ 렌 즈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산업규격 (KSM 3153) 시험방법 적용

⑥ 반사경 : 알루미늄 한국산업규격 (KSD 6701) 시험방법 적용 ⑦ 소 켓 : 소켓 한국산업규격 (KSC 8302) 시험방법 적용 ⑧ 단자판 및 배선 : 비닐코오드 한국산업규격 (KSM 3304) 시험방법 적용 (3) 설치공사 ① 경찰청 규격서에 의한 공인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결과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근방향별로 최소한 2개의 신호등 면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되어 접근차량이 계속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신호등 면은 정지선으로부터 10 - 40m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④ 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⑤ 2개의 신호등 면은 3색일때 2.4m, 4색일때 1.8m이상 떨어져야 한다. ⑥ 신호등은 지상으로부터 4.5m - 5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⑦ 보행 신호등 설치는 지상으로부터 3m이내 설치한다. ⑧ 차량보조등은 보행등 밑으로 밀착하여 부착한다. ⑨ 공사중 신호등에는 황색 비닐카바를 적색글씨로 “공사중” 표기하여 씌우고 점등시에는 철거한다. 3.5 교통신호제어기 (1) 적용범위 교통신호제어기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일반)와 기능사양서에 의해 제작된 전자(첨단)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데 적용한다. (2) 교통신호제어기 성능시험 검사

⑤ 제어기를 교차로에 설치하기 전에 경찰청 규격사양 및 제작 기준사양서 상에 명시된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한 후 설치해야 한다. ⑥ 제어기의 설치장소는 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하도록 공사해야 한다. ⑦ 제어기 설치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지선을 사용한다. 3.6 함체 (1) 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4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일반)와 기술사양서에 의해 제작된 교통신호제어기를 구성하는 장비들을 먼지,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함체 설치에 대해 적용한다. (2) 재료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강판)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이 강재라야 한다. (3) 도장 ① 함체의 각 부재는 특별히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청페인트로 도색한 후 열처리 도장(분체)을 해야 한다. ② 도장은 내부는 40미크론 이상 외부에는 60 - 70미크론 이상으로 하고 도장후 외부에서 용접이나 사상 자극이 없어야 한다. ③ 도장하는 표면은 도장작업에 앞서서 먼지, 기름, 수분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④ 강판에 오랫동안 전처리 도료가 칠해져 있어서 강판을 가공하기 전에 녹이 생기거나 도장상태가 나빠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⑤ 표면에는 거품 또는 들뜨기, 변색 또는 오손 등이 없어야 한다. ⑥ 표면에는 터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4) 설치 ① 함체의 설치는 기울어짐이 없어야 하며 함체의 문은 180。이상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외함과 앙카볼트는 접지되며 앙카볼트 중 하나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함체 안에는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동작하는 환기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력카드 설치함 또는 전구소켓 등의 설치되어야 한다. (5) 접지공사 ① 함체 접지는 기초터파기시 또는 좌대 맨홀에 접지봉을 설치하여 F-GV 16㎟ 접지선을 C형 압축슬리브를 사용하여 유입식 압착기로 완전하게 압축하고 납땜한다. 이때 대지간 접지저항은 3종 접지인 100Ω 이하가 되어야한다.

4.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 목적 본 표준규격은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을 숫자 및 도형으로 알려주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등에 부 가 설치하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이하 ‘잔여시간 표시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그 구성요 소․성능․재료․시험기준․검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조장치의 합리적 설치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표준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도(Luminous Intensity) : 정해진 방향에서의 단위 입체각당 광속으로, 광도 단위는 칸델라(cd)로 표시 (2) 광도 안정화(Luminous Intensity Stabilization) : 시험대상기기의 광도출력에서의 안 정화를 위해 정해진 시간동안 주어진 온도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작동시키는 절차 (3) 광학장치(Optical Unit) : 하나의 신호 지시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렌즈․반사경․전 구․전구소켓과 보조부품의 치수․색상․광도 및 형태에 따른 빛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성요소의 조립품 (4) 광학표면(Optical Surface) : 보조장치에서 대기에 가장 인접한 물체의 표면으로서 대 부분의 경우 렌즈의 외부표면을 지칭하며, 이 광학 표면에 대하여 충격․침수․먼지 침입 시험 등이 적용 (5) 렌즈(Lens) : 광학장치의 빛 전달 요소로서 광원으로부터 신호등화의 통행우선권 방 향으로 광출력(광속 : Luminous flux)을 분포시키는 기구 (6) 모듈(Module) : 보조장치의 전면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으로서 보행신호의 잔여시 간을 역삼각형․정삼각형·역사다리형․일자형 등 도형으로 광원을 표시하는 장치

(7) 색도(Chromaticity) : 보조장치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색깔(단위 : nm)로서, 1931년 국제조명위원회(CIE)에서 정한 표준색도 좌표계에 따르며, 도표상의 x­y 색도 좌표로 표시함 (8) 역률(PF : Power Factor) : 전력(watts)을 전압­전류 (VA)로 나눈 값으로서 전압-전 류에 대한 소모전력의 비율 (9)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 회로설계를 통한 LED 소자의 배열판을 말함 (10) 허상현상(Sun Phantom Effect): 햇빛이 광학장치를 비출 때 신호등면의 반사로 인 해 등화지시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도로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 (11) 챙(Visor) : 시야를 제한하거나 허상현상(Sun Phantom Effect)을 줄이기 위해 광학 장치 앞부분에 설치하는 장치 (12) 총 고조파 일그러짐(THD : Total Harmonic Distortion) : 교류 파형의 기본 구성요 소 중 진폭(amplitude)에 대한 고조파의 실효치 값의 비율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종류 보조장치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숫자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숫자형 보 조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도형(역삼각형, 정삼각형, 역사다리형, 일자형, 기타도형)을 사 용하여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도형형 보조장치」이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용과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으로 구분 되며, 동작 전압과 구동 방식이 상이하기에 호환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용 보조장치의 경우 경찰청「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의 ‘6.2.3.7. 주제어부(MLC) ⇄ 디 지털 보행자 잔여표시장치(PTD) 통신연계’를 따라야 한다. 4. 설치가능 지점 보조장치는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단, 왕복 4차로 미만의 도로에도 보행자 통행이 잦아 보행 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상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5. 구성 보조장치는 외함(함체)과 모듈(광원장치), 신호정보 취득부로 구성된다. 5.1. 외함 (1) 숫자형 보조장치

[그림 3] 통합형 보조장치 형태 (4) 외함(함체)는 모듈을 감싸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장치도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전면판은 하나의 몸체로 제작되어야 한다. 5.2. 모듈 모양 및 개수, 크기 (1) 숫자형 보조장치의 모듈은 숫자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숫자의 크기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가로 × 세로 240 × 220 ± 5㎜ 크기를 준용한다. (2) 도형형 보조장치의 모듈의 개수는 최소 8개 이상으로 하고, 역삼각형․정삼각형·역사 다리형․일자형 기타 도형을 사용하여 보행신호의 균일하여야 한다. 5.3. 신호정보 취득부 (1)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옵션보드를 이용하여 신호정보를 취득하여 야 한다. (2) 소등, 점멸, 모순, SLC 통신 이상 등 비정상적인 동작이 감지되면 보조장치는 소등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옵션보드로부터 수신하는 보행신호등의 신호 상태 정보와 실제 등화 상태와 다를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CT 센서와 같은 자계측정센서를 사용한다. (4) 데이터와 센서의 적/녹 등화 상태가 같은 시점일 때에만 해당 잔여 시간을 표출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등한다. 6. 운영방법 (1)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숫자형 보조장치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시하는 내용안내 시작시점안내 종료시점기 타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녹색점멸신호 시작과 동시녹색점멸신호 종료와 동시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될 경우, 적색신호동안 Off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적색신호 종료 99초 이하적색신호 종료 6초까지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며, 교통신호제어기 옵션보드(Option Board)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도형형 보조장치는 신호시간을 모듈의 개수로 동일하게 나누어 순차 소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시하는 내용안내 시작시점안내 종료시점기 타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녹색점멸신호 시작과 동시녹색점멸신호 종료와 동시-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될 경우, 적색신호동안 Off
상단부부터 순차 소등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적색신호 종료 99초 이하적색신호
종료와 동시
-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며, 교통신호제어기 옵션보드(Option Board)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단부부터 순차 소등

(4) 신호제어기가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는 때에는 수동조작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기 부터 보조장치가 소등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안내 시작시점은 보행자 대기시간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연관될 수 있어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 시·도경찰청(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적색신호가 100초라 한다면 99초부터 표출이 가능하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 하여 적정시점부터 표출 가능 (6)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보조장치를 운영할 때는 보행신 호연장 시 보행 점멸신호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장치 구분운영 방법
숫자형 보조장치숫자 ‘1’점멸
도형형 보조장치마지막 모듈 점멸

7. 광원 광원으로는 녹색 및 적색 LED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색 또는 착색 렌즈 상태에서 규정 된 색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8. 휘도 기준 (1) 휘도는 무색렌즈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하며, 측정결과가 광원 전방 10m 이상의 거리 에서 <표 1>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2) 휘도 측정값의 평균은 1,200cd/㎡이상이어야 한다. (3) 보증기간동안 휘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1> 보조장치의 휘도 분포 (단위 : cd/㎡)

하향 수직각좌⋅우향 수평각
하향 수직각0°15°
0°600 ∼ 4,000600 ∼ 4,000
15°

9. 물리적 기계적 조건 보조장치의 설치로 인해 기존 신호기 체계에 어떠한 개조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보행신호등 지주에 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9.1. 환경적 조건 보조장치의 동작온도 범위는 –34℃~74℃이다. 9.2. 설치 (1) 설치시에는 현장에서 새로운 부품의 조립이 필요치 않도록 단일형의 완성품이어야 하며 전원공급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보조장치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은 외부의 바람 기타 요인에 의한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고한 상태로 부착되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3. 재질 (1) 보조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KSM 3153) 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후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며, 전원공급이나 전자 구성품들은 전기안전 절연 과 내화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인 UL94V2 방화재질로 감 싸야 한다. (2) 외함 중, 금속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처리하여야 한다. 9.4. 챙(Visor) (1) 허상현상(Sun Phantom Effect) 방지 및 운전자의 시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 장치에는 챙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숫자형보조장치의 챙은「LED 교통신호등 표준규격」의 사각형 챙 규격을 준용한다. (3) 도형형 보조장치 챙의 내민 부분의 길이는 상단 부위는 최소 100㎜, 측면 부위는 최소 80㎜이상으로 하고, 횡단보도 신호대기 선상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가 도형형 보조장치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5. 전기적 조건 (1) 보조장치는 입력전압이 AC 110V인 경우에는 AC 88V~121V, 입력전압이 AC 220V 인 경우에는 AC 176V~242V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60Hz 범위내의 교류전압 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의 경우, 직류(DC) 40V~56 V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리플전압 1.04V 허용) (2) 보조장치는 짧은 주기의 광원점멸로 인하여 생기는 어른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 는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고,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때에 광원이 흐려져서는 안된 다.(단, 도형형 보조장치의 경우 녹색신호 점멸시 동시에 점멸하지 말아야 한다.) (3) 보조장치는 25℃ 온도에서 정격전압으로 점등할 때 소비전력 15W 이하, 역률 0.9이 상, 총고조파 함유율 40% 이하로 동작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 치는 역률, 총고조파 조건 미해당) (4) 보조장치의 회로는 한 배열 줄에서 하나의 LED 소자가 고장난 경우 고장소자만 점 등되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배열줄 전체가 고장으로 표시(소등)되도록 회로가 구 성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감소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5)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치 및 전력 계통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서지 (Surge), 누설전류(Leakage Current) 등 이상 전압 및 전류로부터 전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20A 15mA 등급을 기본 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장치의 전원 및 통신 입출력부의 절연 내압은 2KVAC(DC입력 간 및 내부 전원 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출부 제어기는 과전압과 과전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절연(Insulation/Isolation), 퓨즈(Fuse), TVS 다이오드, 바이패스(Bypass) 등의 설계를 적용하며, 간단한 조치(퓨즈 교체, 스위칭 등)를 통해 정상 동작해야 한다. 10. 색도 (1) 색도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한 x, y 색도좌표계를 준용하되, <표 2>의 경계조건값 에 맞아야 한다. (2) 색도는 보조장치에 대하여 광학적 요구시험 조건하에 분광방사계(Spectroradiometer) 등 색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구분교차점직선의 부등식
적색기호MNOPM N : y < 0.320
N O : x > 0.980 - x
O P : y > 0.290
x0.6600.6800.7100.690
y0.3200.3200.2900.290
녹색기호MNOPM N : y < 0.726 - 0.726x
N O : x < 0.625y - 0.041
O P : y > 0.400
x0.0090.2840.2090.028
y0.7200.5200.4000.400

<표 2> 색도 영역의 교차점 및 직선의 부등식 [그림 4] 적색 범위도 [그림 5] 녹색 범위도 11. 렌즈 (1) 렌즈의 두께는 3㎜(±2mm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보조장치 전면의 렌즈는 무색 또는 착색된 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회로기판(P CB)은 무광흑색 코팅하여야 한다. (3) 착색렌즈는 엷은 색을 넣거나 투명필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점등과 소등시 색대비 효 과증대의 특성을 지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엷은 색을 넣거나 점등․소등의 색대비를 증가시키는 재질을 사용 할 경우 광도와 색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렌즈 표면에 색 또는 재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5) 폴리머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 코팅이나 화학적 표면 처리에 의하여 표면 마모 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시험‧검사‧보증‧명판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을 따른다. 13. 기타 (1) 본 표준규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령,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2) 본 표준규격에서 규정한 보조장치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신호제어기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과 서로 호환되어야 한다. (3) 혼란방지를 위해 한 교차로 내에서는 동일형태의 보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