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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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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건강검진·예방·상담

낙찰업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낙찰금액
74,616,739원 · 낙찰률 87.985%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8,393만원
참가
4곳 · 개찰 07/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97250507/27(월)74,616,730원금차 187일, 총차 187일고신대학교복음병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687709607/27(월)74,616,730원금차 187일, 총차 187일고신대학교복음병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유해물질 및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있는 부산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특수건강진단기관(5615)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8(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5(수) 10:00지남
개찰07/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933,340원
배정예산
83,933,340원
기초금액
83,933,34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20928-000
참조번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고 2026-03호
공고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933,340원
배정예산
83,933,34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7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부산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용역

2026. 06.

부 산 대 학 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1. 건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용역 2. 과업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건강검진)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건강검진의 실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대학교 실험・실습실에 종사 및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개요 가. 내용: 실험・실습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 + 특수 건강검진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 + 특수 건강검진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은 별첨 건강검진 대상자 내역서 참고) 나. 검진 대상 인원: 2,251명(부산 2,127명, 양산 67명, 밀양 57명) 다. 실시 장소 - 부산대학교 부산, 양산, 밀양 캠퍼스 다. 산출금액 : 83,933,340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 라.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년 01월 31일까지 4. 검진기관 자격 가. 건강검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별표30]의 자격을 구비하고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기관에 한한다.

나.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서류 -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관성의 장)이 발급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1부 - 검진인력 보유증명서(해당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1부 - 검진장비 보유증명서(출장검진 필요차량 및 장비) - 2 - 5. 검진 수행 내용 가.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 일반건강검진(아래의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 ㆍ문진과 진찰 ㆍ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ㆍ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ㆍ흉부방사선 촬영 - 특수건강검진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 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1차항목을 포함하 여 실시한다.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교내 출장 검진은 부산캠퍼스 12회, 양산캠퍼스 2회, 밀양캠퍼스 2회를 기준으로 본교와 협의된 날짜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진인원에 따라 그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내원검진을 상시 실시하고 출장검진에 필요한 장소는 본교와 별도로 협의 한다. 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증가, 재검진 비용, 미검진 대상인원 감소, 일반검진 건강보험 공단 지원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관련 질의 사항은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1.용역개요 1.1.용 역 명 :2026년 부산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용역 1.2.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7년 1월 31일 까지 1.3.검진대상 :2,251명(부산 2,127명,양산 67명,밀양 57명) 1.4.추정금액 :83,933,340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면세 용역 1.5.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을 확인 2.입찰서 제출방식 2.1.입찰방식:제한(총액)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2.2.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7.08.00:00 2.3.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7.15.10:00 2.4.입찰서류 제출방법: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2.5.개찰일시:2026.07.15.11:00 2.6.개찰방법:입찰집행관 PC 3.입찰참가자격 3.1. 입찰참가자격 3.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제21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할지방노동청장이 지 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써 본 과업 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3.1.1.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 소재지 를 둔 업체 3.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불가능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 불가 3.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용역임 3.5.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 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 참여 가능 - 2- 3.6.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불이익을 받게 됨) 4.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1.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로 갈음함 4.2.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조의 규정에 따름 4.3.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국고귀속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배점·평가

※ 용역에 대한 상세규격은 G2B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의하며,입찰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해야 하고,확인・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7.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낙찰자 결정방법 7.1.1.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제10조 제2항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평가기준,특수조건,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1.2.예정가격 이하로서 86.245%(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1.3.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 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7.1.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입니다. ※ 경영상태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신인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 - 4- 7.1.5.적격심사 평가기준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 내용 및 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이사용역 등)을 기재하여 발급(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기재)받아야 하며,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닐 경우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대조필) -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