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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이리북일초 수학여행연계 국제교류수업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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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이리북일초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에듀링크 코리아
낙찰금액
66,900,000원 · 낙찰률 99.277%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6,785만원
참가
2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86699807/22(수)66,900,000원금차 8일, 총차 8일에듀링크 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129307/22(수)66,900,000원금차 8일, 총차 8일에듀링크 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리북일초등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의식 함양과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수학여행 연계 국제교류수업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5년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금액)10점
최근 5년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건수)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5점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5점
초등학생 맞춤형 현지 체험 및 연계 활동의 타당성10점
일정 구성 및 전문 인력 운영의 우수성10점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제반 사항5점
안전관리 및 사후 계획5점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자료(워크북)의 우수성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0(월) 10:00지남
개찰07/21(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681,055원
배정예산
67,849,160원
기초금액
67,849,16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20512-000
참조번호
이리북일초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이리북일초등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이리북일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681,055원
배정예산
67,849,16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60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이리북일초등학교

Ⅰ 사업 개요

1 연수 개요

가. 사업명: 2026학년도 이리북일초등학교 수학여행 연계 국제교류수업 해외 현장체험학습 나. 연수국가: 폴란드(바르샤바) 다. 사업기간: 2026. 9. 14.(월) ~ 9. 21.(월) 라. 연수대상: 총 14명(학생 12명, 인솔 교원 2명) 마. 기초금액: 금67,849,160원(금육천칠백팔십사만구천백육십원)

2 추진 목적

가.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 대상 학교 답방을 통한 친교 강화 나. 폴란드 학교 교육과정 및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이해 다. 국제교류 해외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글로벌 의식 함양 라. 국제교류 해외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통한 세계시민 자질 함양 및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Ⅱ 공모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식: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참가자격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Ⅲ 과업 일반 안내 사항

과업·요구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장점
4. 기대효과
◦ 제안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권역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재무 구조 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작성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기업 신용평가서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국외연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업체 증명서류
정량평가
Ⅲ.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일정
2. 사업 내역
3.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4.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5. 위험요소 관리방안
◦ 연수사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사전, 연수 중, 사후로 나누어서 계획)
◦ 연수 운영 조건 상세히 제시
- 숙박, 식사, 차량, 항공, 여행자보험, 이동 방법 등
◦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방법 및 개선 방안 등
◦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업무
(실제로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인력만 제시)
◦ 안전관리 및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관리, 대처, 해결 방안
정성평가
Ⅳ.
연수
운영 부문
1. 현지 우수 기관 방문ㆍ운영 방안
2. 다양한 연수프로 그램 운영 방안
3. 운영 제반 사항: 해외 용역 세부 조건에 대한 내용
4. 사전·사후 교육 관련
◦ 해외 현장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폴란드 현지 우수 교육·문화 기관 방문 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공식 전문 해설(도슨트)을 제공하고, 현지 문화 체험 및 자기주도적 현장 미션 등 학생 참여형(Hands-on) 프로그램이 포함된 구체적인 교육 연계 이행 방안을 제시
◦ 이리북일초등학교의 해외문화체험 목적에 맞는 추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되 테마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이리북일초등학교에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
- 통역사의 능력 및 섭외 방법
- 사전 준비, 운영 제반 사항, 안내
- 일별 구체적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구성
◦ 사전연수 실시 방법 및 연수 후 피드백 방법 제시
◦ 기본 일정 외에 특화 프로그램(일정(안)의 빨간색 표기 부분)을 자사만의 차별화된 교육적 체험 활동으로 기획‧구성하여 제시
- 본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전체 일정(학교 지정 필수 일정 및 자사 제안 특화 프로그램 포함)을 아우르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생 워크북' 제작 및 현장 활용 계획 제시
- 제안서 제출 시, 워크북의 구체적인 내용과 디 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워크북 시안(샘플 실물 또는 컬러 출력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
(※ 제안서 내 워크북 활용 계획이 누락되거나 워크북 시안(샘플)을 미제출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은 최하점 처리함)
Ⅴ.
추가 제안
1. 안전 및 건강관리 방안
2. 창의적 운영 방안 제시
◦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가능한 안전 및 참여자 건강관리 방안 제시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제공 가능한 아이디어 제시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1. 용역수행 실적20정량평가(30점)
[담당부서 심사]
2. 경영상태10
3. 사업관리 부문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5정성평가(70점)
[평가위원회 평가]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4. 연수 운영부문초등학생 맞춤형 현지 체험 및 연계 활동의타당성10
일정 구성 및 전문 인력 운영의 우수성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제반 사항5
안전관리 및 사후 계획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자료(워크북)의 우수성30
계100
2 제안서 평가 항목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정량
평가
(30점)
용역
수행
실적
(20점)
○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5년간 용역 수행 실적(20점)
∙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단일용역 최고금액)
∙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실적건수)
20점평가 세부
기준에 의함
경영
상태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10점
정성
평가
(70점)
사업
관리
부문
(10점)
○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5점)
∙ 연수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
∙ 연수 운영 인적자원 구성 현황(업무 분장)
∙ 건강상의 안전, 개인 위생관리, 식품안전 등에 따른 대책 수립
5점54321
○ 품질 향상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5점)
∙ 연수생 만족도 목표 제시 및 제고 방안,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자체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
∙ 기타 제언
연수
운영
부문
(60점)
○ 초등학생 맞춤형 현지 체험 및 연계 활동의 타당성(10점)
∙ 폴란드 현지 방문 기관 및 체험 일정이 학생 수준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 단순 관람을 넘어선 학생 참여형(Hands-on) 프로그램(현지 문화 체험, 자기주도적 현장 미션 등) 기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공식 전문 해설(도슨트) 또는 전문 가이드의 교육적 해설 운영 계획
10점108642
○ 일정 구성 및 전문 인력 운영의 우수성 (10점)
∙ 학생의 체력과 시차를 고려한 일별/시간별 이동 동선의 현실성과 적합성
∙ 폴란드 현지 학생 단체 인솔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현지안내원/통역사) 확보 방안
∙ 차량 이동 및 대기 시간 등 일정 틈새를 활용한 학생 밀착 관리 및 소통 아이디어의 우수성
∙ 기타 제언
○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제반 사항(5점)
∙ 연수주제와 관련된 문화탐방 운영계획
∙ 사전연수, 현지 연수 중, 사후연수 추진 계획 일정
∙ 계절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용역 세부 조건의 실행(숙박, 식사, 차량, 운영 프로그램 진행)
∙ 편안한 숙박시설, 식단(현지식 중심), 음료, 이동 동선 등
5점54321
○ 안전관리 및 사후 계획(5점)
∙ 현지에서의 신속한 응급 상황(각종 감염병, 질병, 사고 등) 대처 방안 (현지 병원/경찰서 연계 및 통역 지원 체계 등)
∙ 사전 현장 답사(결과보고서 작성)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 사후 연수 운영(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물 및 학생 활동 사진 모습 제출)
∙ 기타 제언
○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자료(워크북)의
우수성(30점)
∙ 일정(안) 내 자사만의 차별화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 및 교육적 효과성
∙ 본 현장체험학습 전체 일정(필수 및 특화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학생 워크북' 내용의 탁월성 및 초등 6학년 대상 적합성(어휘, 디 자인, 내용 등)
∙ 학생의 사고를 유발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참여형 활동 구성 여부
∙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워크북의 단계적 연계(사전조사-현지활동-사후성찰) 및 구체적인 현장 활용 계획
30점302418126
합계100점■■■■■

☞ 입찰 참여 업체는 위 정성평가 마지막 항목(특화 프로그램 및 워크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 시 워크북의 구체적인 내용과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워크북 시안 (샘플 실물 또는 컬러 출력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내 워크북 활용 계획이 누락되거나 워크북 시안(샘플)을 미제출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해당 항목은 평가 불가로 간주하여 최하점(매우 미흡, 6점)을 부여함.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용역 수행실적(20점) - 용역 실적(금액, 10점)

세부 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배점(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 (10점)
단일용역
최고금액
(1건)
10A. 8천만원 이상10
B. 6천만원 이상9
C. 4천만원 이상8
D. 2천만원 이상7
E. 해당없음6

- 용역 실적(건수, 10점)

세부 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배점(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 (10점)
실적건수
(3천만원
이상)
10A. 4건 이상10
B. 3건9
C. 2건8
D. 1건7
E. 0건6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배점
A- 이상A2- 이상A- 이상10.0
BBB+A3+BBB+9.8
BBB0A30BBB09.6
BBB-A3-BBB-9.4
BB+, BB0B+BB+, BB09.2
BB-B0BB-9.0
B+, B0, B-B-B+, B0, B-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 ④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3 평가 방법 및 요령

가. 평가 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시(100점 만점) ❍ 정량평가(30점) : 이리북일초등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자 ❍ 정성평가(70점) : 이리북일초등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의거해 평가 나. 평가 요령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제안서 내에 해당 워크북이 없거나 제작 관련 내용이 누락(미제출)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해당 항목(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자료(워크북)의 우수성)은 실질적 평가 불가로 간주하여 최하점(매우 미흡, 6점)을 부여한다. ❍ 제안서의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한다. Ⅴ 제안서 평가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학년도 이리북일초등학교 수학여행 연계 국제교류수업 해외 현장체험학습 2.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 2026. 9. 14.(월) ~ 9. 21.(월) 3. 참가 예정 인원 : 14명(학생 12명, 인솔 교원 2명) 4. 장소 : 폴란드(바르샤바),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참고 5. 기초금액 : 금67,849,160원(금육천칠백팔십사만구천백육십원) 6. 기타사항 : 사전답사는 용역업체가 이행하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기초금액에 항공권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항공권은 위탁 용역업체가 본 체험학습 일정과 참가 인원에 맞추어 직접 확보 및 발권하여야 함.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등본,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현지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기간 동안 참여 학생지도 관리 및 원할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경비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경비(공항 이동 전용버스, 국내 식사비, 해외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등),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현지가이드, 기사, 테이블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국내 교통수단 이용 등을 포함한 국내활동 전반사항 포함), 알선 수수료, 현지가이드에 의한 사전답사 경비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라.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여행경보 발령 등),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긴급재난 등으로 인하여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취소(연기) 지침이 시달되거나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본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만일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나. 해외 현지 방문학교 등 방문장소의 선정은 이리북일초등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며, 온라인공동수업을 하는 현지 학교를 해외 현장체험학습 시 방문 일정에 반드시 포함하여 대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알선․공문 발송, 예약, 기념품 준비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위탁 용역업체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마. 전용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 상비 물품(손소독제, 구급약품 등)을 항시 구비하여야 한다. 바.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사. 여행 일정 속에 참여 학생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3.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체험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이리북일초등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생 수 및 인솔 교원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최종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 (파란색)현지 학교 및 필수 체험 활동, * (빨간색)프로그램 요청사항] 2026.09.14.-2026.09.21.(6박 8일)

일자지역교통편시 간세부 일정식사
제1일
9월14일 (월)
익산전용
차량
04:30이리북일초등학교 집결 후 출발 (이동 중 식사)조:한국식
중:기내식
석:현지식
인천09:00인천국제공항 입국수속
항공11:15인천국제공항 출발
바르샤바전용
차량
17:10바르샤바 공항 도착
18:10석식 후
19:30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2일
9월15일
(화)
전일호텔 조식 후 출발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퀴리 부인 박물관(필수)
바르샤바 왕궁(필수)
과학 체험 프로그램 ,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제안
호텔 투숙 및 휴식
제3일
9월16일 (수)
호텔 조식 후 출발
교류학교 방문 09:00~13:00 예정(필수)
문화 과학 궁전 전망대(필수)
역사 체험 프로그램,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제안
호텔 투숙 및 휴식
제4일
9월17일
(목)
바르샤바
↓
크라쿠프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탐방(필수)
바벨 대성당(필수), 리네크 지하박물관(필수)
- 필수 일정 동선을 고려하여, 폴란드의 전통문화, 예술, 생활상 등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제안 (단순 관람 지양, 체험 및 참여 중심 활동)
- 크라쿠프의 역사적 랜드마크와 현지 문화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탐구할 수 있는 '세계 문화유산 탐방 및 창의 융합 체험' 테마의 특화 프로그램 제안
제5일
9월18일
(금)
크라쿠프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6일
9월19일
(토)
크라쿠프
↓
바르샤바
제7일
9월20일
(일)
바르샤바09:00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조:호텔식
중:현지식
석:기내식
09:30와지엔키 공원 탐방(필수)
12:00점심식사
13:00공항으로 이동 및 출국수속
항공15:20바르샤바 공항 출발
제8일
9월21일
(월)
인천09:25인천국제공항도착조:기내식
중:한국식
익산전용
차량
13:30이리북일초등학교 도착 후 해산

※ 위탁 용역업체는 이리북일초등학교가 제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을 바탕으로 학교와 협의 하여 일정을 가감할 수 있음. 단, 일정(안) 중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필수 일정'이므로 임의 누락 없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현지 학교 교류 및 문화시설 관람 등 교육적 성격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구성해야 함. ※ 특히, 위탁 용역업체는 필수 일정 외에 일정(안)의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자사만의 차별화 된 교육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구성하여야 함. 이는 현지 기관 또는 전문가 연계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제안서 내에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상세 내용, 기대 효과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또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본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전체 일정 (학교 지정 필수 일정 및 자사 제안 특화 프로그램 포함)을 아우르는 '학생 워크북'을 필수로 제작하 여야 함. 입찰 참여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워크북의 구체적인 내용과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워 크북 시안(샘플 실물 또는 컬러 인쇄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 내용 누락 또는 워크북 시안 미제출 시, 제안서 평가에서 해당 항목은 최하점(매우 미흡)을 부여함. (본 특화 프로그 램 및 워크북 제안 내용은 업체 선정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배점 항목으로 반영됨)

※ 항공권은 위탁 용역업체가 본 체험학습 일정과 참가 인원에 맞추어 직접 확보 및 발권하여야 함. Ⅲ 계약 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폴란드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및 학생 지도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전지원요원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동선 인근의 현지 병원, 구급대, 대사관 등과의 긴급 지원 협조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고, 해외여행자 보험 등 제반 안전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나. 위탁 용역 업체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거 국내 사전연수 시 해외 안전관련 안내서를 별도 제작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등), 현지 일정 시 모든 상황에 안전규칙을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리북일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 및 현지 안전지원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기 대응 매뉴얼 및 이리북일초등학교의 현지 안전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학교 측 인솔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라. 현지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 업체의 현지 가이드는 지체 없이 현장의 인솔 책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1차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장 인솔 책임자가 이리북일초등학교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통신 수단 확보, 현지 피해 상황 파악, 의료진 소견 통역 등 모든 행정적·물리적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안전지원요원(현지 안내원) 자격 요건

가. 위탁 용역업체가 배치하는 현지 가이드는 현지 안전지원요원으로서 다음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지 언어(폴란드어) 및 영어 기본 소통 능력을 갖추어, 질병, 외상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폴란드 현지 병원, 구급대, 경찰서 및 대한민국 대사관 등과 즉각적이고 정확한 통역 및 행정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지 체류 경험 및 가이드 역량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괄해야 한다: 가) 폴란드 현지의 지리적 특성, 치안 상태, 우범 지대 등 안전 위험 요소 사전 식별 및 안전한 동선 안내 능력 나) 이동 중 학생 안전관리 및 인솔 역량 다)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지 의료 및 행정 인프라 신속 연계 능력 라) 아동·청소년 대상 현지 문화/안전 커뮤니케이션 및 비상시 현지 대피 요령 숙지 3. 안전지원요원(현지 안내원) 배치 기준 및 의무 가. 위탁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이 폴란드 현지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는 시점까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지원요원(현지 가이드) 최소 1명 이상을 전담 배치하여 주간 공식 일정 동안 상시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전지원요원은 인솔 교원과 학생 지도를 적극 보조하며, 현지 병원 진료 통역 및 경찰서 신고 등 현지 인프라 연계를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 폴란드 현지 일정 시작 전, 안전지원요원은 인솔 교원과 협력하여 참가 학생에게 폴란드 현지 특성(치안 유의사항, 대피 요령, 언어 및 문화적 주의사항)이 반영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 및 안전지원요원은 야간 응급 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연락 체계(Hot-line)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야간에 현장 인솔 책임자의 긴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전화 의료 통역을 지원하거나 필요시 현장(숙소 또는 병원)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이리북일초등학교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의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경비 가. 경비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운임(항공비, 전용버스비 등 일체), 입장료, 관람료, 현지 안내원(가이드)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험료(국내 교통수단 이용 등을 포함한 국내활동 전반사항 포함), 현지가이드에 의한 사전답사 경비 및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직접 여행경비를 명확히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역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특히, 본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총사업비는 목적과 집행 대상이 다른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탁 용역업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다음의 두 항목을 반드시 철저하게 분리하여 산출 및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 수업 경비 (금 65,500,000원 이내): 참가 학생 12명 및 동행하는 인솔 교원 2명(총 14명)의 전 일정에 공통으로 적용 및 사용 가능한 경비

2) 수학여행 경비 (금 2,400,000원 이내): 참가 학생 12명에게만 전액 적용되는 현지 체험비, 숙박비, 식비 등의 경비 (※ 수학여행 항목의 경비는 인솔 교원 2명을 위한 용도로 절대 산출 및 집행할 수 없음) 5.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감소된 인원만큼 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인원의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이리북일초등학교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마.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바. 용역의 대가 지급은 해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사.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해외 현지학교 운영비 정산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한다. 6. 현지 학교 방문 및 대면 교류 활동 지원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핵심인 폴란드 현지 학교 대면 교류와 관련하여, 위탁 용역업체는 이리북일초등학교가 지정(또는 사전 협의)하는 현지 학교와의 최종 방문 일정 조율, 공식 업무 연락 대행, 그리고 현장 대면 교류 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및 물류 업무를 총괄 책임져야 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현지 일정 중 최소 1일 이상 해당 폴란드 학교에 방문하여, 양교 학생 간 수업 참여 및 대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제반 인프라(전용 차량 배차, 현지 중식 완비, 현지 학교 측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등)를 지원해야 한다. 다. 이리북일초등학교 학생(12명)은 현지 교류 학교 학생들과 1:1로 매칭되어 활동을 진행하는바, 위탁 업체는 방문 시 1:1 매칭된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현지 수업에 완벽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안전지원요원(가이드)을 통한 밀착 통역 지원 및 전문적인 현장 동선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라. 교류 학교 방문 세부 일정(날짜 및 체류 시간 등)은 이리북일초등학교와 사전에 상의하여 결정하되, 폴란드 현지 교육청 지침, 교통 상황, 교류 학교의 학사 일정 변동 등 현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 용역업체는 어떠한 일정 변경 발생 시에도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즉각적으로 대체 일정을 수립하고 차량 배차를 완료해야 한다.

마. 대면 교류 활동 중 발생하는 교육적, 행정적 소통을 위해 위탁 업체의 현지 가이드(현지 안전지원요원)는 단순 관광 통역을 넘어, 이리북일초등학교 인솔 교원과 폴란드 현지 학교 관계자 사이에서 교육 교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통역 및 위기관리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7.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객실 배정은 2인 1실 이하로 한다. 나. 학생 및 인솔 교원의 객실은 분리하여 배정하고, 객실 배정은 동일 성별로만 배정한다. 다. 학생 및 인솔 교원을 같은 층에 배정하도록 하고, 가능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라.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가 되지 않도록 배정하고 객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객실을 재배정해야 하며, 최종 객실 배정은 반드시 이리북일초등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마. 참여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룸서비스(청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아. 원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무료로 구축된 곳으로 한다. 8.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기내식 및 호텔 조식 포함)을 제공하며, 식사는 참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나.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지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학생 및 인솔 교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사를 제공하면 안된다. 마. 운영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9. 교통편 가. 항공권은 용역업체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맞게 확보해야한다. 나. 운영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 1대로 1대당 탑승인원은 20명 이내로 배치한다. 라. 입국 및 출국 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이리북일초등학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이리북일초등학교 수학여행 연계 국제교류수업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이리북일초등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차.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0. 출입국 수속 등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이리북일초등학교와 협조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여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11.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보상한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라. 국내활동과 관련된(교통 수단 이용 중, 해외여행자보험, 실비 없는 학생 국내 실비추가, 사망특약,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등)내용도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대상상 해질 병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대상사망·휴유
장애
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만 15세 미만-50,00050,00050,00030,0001,00030,0001,400
만 15세 이상300,000

마.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이리북일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 사전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이리북일초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이리북일초등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3. 사전 답사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사전 답사 결과를 이리북일초등학교에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제출한다. 나. 사전 답사 실시 결과, 세부 운영 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이리북일초등학교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4. 사전교육과 사후교육활동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전 이리북일초등학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일일교육 활동에 따른 결과를 이리북일초등학교 사업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보고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전체 연수 일정을 종료 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 및 활동 모습, 평가자료 등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15.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에 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6.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이리북일초등학교가 제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에 따라 이리북일초등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이리북일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국 10일 전까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및 인솔 교원)의 항공권 확인 및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미 제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이리북일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이리북일초등학교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이리북일초등학교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이리북일초등학교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확인(확보)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이리북일초등학교 사업담당자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7. 운영인력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체험학습을 위하여 폴란드 현지 공항 도착 시부터 일정 종료 후 공항 출국 수속 시까지 전 일정을 동행하며 안내할 현지 안내원(안전지원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지 안내원(안전지원요원)은 폴란드 등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역 안내 경험이 있으며, 현지 지리에 밝고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한국어) 및 현지 소통(현지어 또는 영어)에 지장이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안내원(안전지원요원)의 기본 인적 사항(이력서), 재직증명서 및 범죄 전력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출국 1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지 안내원(안전지원요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인솔 교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현지 물품 구매(쇼핑) 및 선택 관광을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18.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교원(인솔 책임자)과 협의한 후 이리북일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이리북일초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지 가이드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과 인솔 교원)이 현지에서 각종 감염병(코로나19, 독감 등) 및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감염병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각종 법정 감염병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감염병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이리북일초등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19.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리북일초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참여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활동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위탁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20. 책임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최종 낙찰된 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일정 및 제반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 준비 및 현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 후 일정 및 프로그램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리북일초등학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조정한다.

건 명2026학년도 이리북일초등학교 수학여행연계 국제교류수업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방법제한(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가격)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용역개요ㅇ 해외현장체험학습
- 기간: 2026. 9. 14.(월) ~ 2026. 9. 21.(월), 6박 8일
- 대상: 14명(학생 12명, 인솔교원 2명)
- 장소(국가): 폴란드(바르샤바)
- 용역내용: 세부과업내용은 붙임 과업내용서와 제안요청서 참고
기초금액금67,849,160원(금육천칠백팔십사만구천일백육십원, 부가세 포함)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우리학교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ㅇ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붙임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에 항공권 금액 포함(항공권은 낙찰자가 예약)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