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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양산초 등 3교(문정초, 문흥초) 냉난방 시설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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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블루오엔
낙찰금액
140,028,000원 · 낙찰률 90.02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5억원
참가
626곳 · 개찰 07/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1750908/24(월)118,482,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블루오엔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607208/24(월)118,482,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블루오엔 (주계약업체 100%)
R26TE1731251508/12(수)120,334,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블루오엔 (주계약업체 100%)
R26TE1731180908/12(수)120,334,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블루오엔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542307/13(월)140,028,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블루오엔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383007/13(월)140,028,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블루오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주양산초, 문정초, 문흥초 3개 학교의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8(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0:00지남
개찰07/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0,5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4,57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291,75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6(월)
공고번호
R26BK01619166-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공고(계약) 제2026-10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5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광주양산초 등 3교(문정초, 문흥초) 냉난방 시설개선 전기공
공사현장광주양산초(북구 연양로 33), 문정초(북구 대천로169번길 7), 문흥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공사금액
(단위: 원)
154,572,000140,520,00014,052,000

❍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사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초(북구 면앙로 19)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공사 추정금액 ❍ 전기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 154,572,000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 설계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김형민 주무관 ☏ 062-605-5734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07.08.(수) 10:00 ~ 2026.07.10.(금) 10
개찰일시2026.07.10.(금) 11:00개찰장소
󰋫 공 사 명 :광주양산초 등 3교(문정초, 문흥초) 냉난방 시설개선 전기공사
󰋫 개찰일시 :2026. 7. 10.(금) 11:00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광주양산초 등 3교(문정초, 문흥초)]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광주양산초 등 3교(문정초, 문흥초) 냉난방 시설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광주양산초(북구 연양로 33), 문정초(북구 대천로169번길 7), 문흥초(북구 면앙로 19)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추정금액
154,572,000140,520,00014,052,000154,572,000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김형민 주무관 ☏ 062-605-5734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07.08.(수) 10:00 ~ 2026.07.10.(금) 10:00
개찰일시2026.07.10.(금) 11:00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7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 2. 설명서_ 광주양산초 등 3교(문정초, 문흥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hwp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광주양산초 등 3교(문정초, 문흥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목 차

제1장 일 반 시 방 서

제2장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로서 전력간선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냉난방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전기설비 외 전기설비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1.4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공사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3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조의 2 각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1.2.5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말하는 감독관이란 공사 시공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는 자를 말하고. 전력 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9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 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1.4 관계법규 및 제규정 1.4.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5)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7) 항공법 및 령, 규칙. (8)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9)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1)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2)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1.4.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4.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4.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 비”편(IEC 60364편), “건축물 등의 뇌 보호 시스템”편(IEC 61024편)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 별한 경우 미국 화재안전 기준(NFC : National Fire Code)의 미국전기 기준 (NEC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5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 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 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5 보호 2.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 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6 발생자재의 처리 2.6.1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 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한다.

2.6.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준공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 3.1 자재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1.3 국가기관에서 신기술(New Technology)로 인증을 받은 제품과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및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3.1.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3.4.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1.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건축물의 다른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 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품질시험 및 검사 4.6.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6.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 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8 운전 및 유지관리 4.8.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8.2 운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 절차서를 제공해야 한다. 5. 준공검사 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6.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어 정리 보관해야 한다. 6.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6.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7. 제출물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7.1 준공검사 필증 7.2 준공도면 7.3 준공사진 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7.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7.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시공 상세도면 작성요령 8.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8.2 정의 시공 상세도면은 실시 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3 기본원칙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건축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청)은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8.3.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시공업체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8.3.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8.3.7 시공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8.3.8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8.4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 상세도면 8.4.1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 상세도면은 전력간선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8.4.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8.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8.5.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 여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8.5.2 해당분야의 전문 업체는 시공 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6 책임과 의무 8.6.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6.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7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규격 등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에 의한 규격으로 작성한다.

제 2 장 공 사 시 방 서

1. 전력간선공사 1.1 적용범위 이 장은 지중에 시설하는 전력(특별 고압, 저압)선로의 배관 및 배선공사와 옥외보안등공사 에 적용한다. 1.1.1 지중전선 관로 1) 지중선로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기타장소에서는 0.6m 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2) 지중선로의 매설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 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 도면에 정확히 표시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상태(강도등), 주위의 위험물 배관, 유도장해 피해물,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 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 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등) 표토가 손실되지 않을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선로의 지중매설에 따른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상 의 토 공사에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5) 전선관로 내에 케이블 포설시 입선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 도록 관단(管端)을 보호한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6) 케이블의 길이는 인입구,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7)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 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이 지중 약 전류 전선(광섬유 케이블 포함)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선로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선로에 있 어서 60㎝ 이하 일 때 에는 지중전선과 이들 사이에 견고한 내화격벽 시설을 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이들 관로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9)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 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장해 가 미치지 않도록 이들과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10) 지중전선용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 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고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구배가 1/1000 이상 되도록 한다. 11) 배관 상호간 및 맨홀(핸드홀 포함)과의 연결 부위는 가능한 한 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컴파운드 또는 누수방지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합성수지관 연결은 전용 접착제를 사 용 한다. 11) 맨홀(핸드홀 포함)내부의 전선 및 케이블은 각 선로명이 기입된 명판을 표기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2.전열설비 (동력설비공사) 2.1 옥내 배선 관로 2.1.1 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3)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4)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전선 (5) 버스 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6)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7)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8)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 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29조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 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1.2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 되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 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 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 속의 구체적 방법) 의 규정에 따른다. (6)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 규격으로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하의 전선 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표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은폐장소, 전선 관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등에서의 전선 접속은 할 수가 없다. (8)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 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9)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芯 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10)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부스바의 경우도 같음) 수구 또는 부하의 전원단까지 같은색으로 배선되어야 한다. (11)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이 발산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시 켜야 한다. (12) 금속관(후강아연도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410-5절(금속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며, 특기 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3) 전선관(금속관 및 합성 수지관)은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 조치를 하고 전선 인입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14) 금속관을 구부릴 때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굴곡 반경은 관내부 지름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15) 전선관로의 굴곡개소는 3개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굴곡개소가 많을 경우 또는 관 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풀 박스를 설치한다. (16)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크기를 선정하여 박스내에서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7)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나사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천정에 매입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18) 박스의 매입은 설치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재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 터 너무 깊이 묻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9) 박스에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0) 박스(아우트레트, 풀, JUNCTION)의 설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1) 콘크리트내 매입 배관은 두께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콘크리 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2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과 철근 받침을 훼손 및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 관 후 훼손된 지지물 등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3) 전선관 및 박스 연결 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고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유입이 않되도록 잘 막아 놓아야 한다. (2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한 경우에는 고무부싱,케이블 접속기등을 사용하여 케 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5)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레트 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2.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동전선과 전기기계 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4)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 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 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5)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 (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6)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7) 배선과 다른배선 또는 약전류선전, 광섬유케이블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 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등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선
애자사용배선애자사용
배선이외
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수관
(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나전선애자사용
배선이외
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수관
(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애자
사용
배선
절연전선① 10㎝① 30㎝② 10㎝③ 10㎝③ 10㎝
나 전 선① 30㎝② 30㎝③ 30㎝③ 30㎝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② 10㎝② 30㎝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저압 옥내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 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 케이블・수관(水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 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2.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 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1.5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 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시켜 야 한다. 2.1.7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등에 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2.1.8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한다. 2.1.9 금속제의 부식(녹) 방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 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 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체를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도금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 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 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 하여야 한다. 2.1.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유 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 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 할 수 없으나(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독관(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1.12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 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시 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1.13 절연저항 시험 1)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 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 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 시 감독관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배선 기구 1) 각실의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정격 15A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이상 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표시품(플레이트 및 플레이트 분리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220V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6)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7) 옥내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 기구와의 설치위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여 중복 설치되 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연용 스위치의 점멸 순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 접지 설비 공사 2.3.1 접지설비 가. 접지선 1)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전선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 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의 색깔은 녹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지극 1) 접지극은 내선규정의 접지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동봉을 사용하고, 필요시 동판을 추가시공 한다. 3) 접지극과 접지선의 연결은 클램프를 사용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한다. 3. 전등설비공사 적용 범위 이 장은 전등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공사에 적용한다. 3.1.1 제작도면 및 견본 제작을 요하는 모든 자료는 설계 도서에 준하여 미리 구조 및 설치 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 기구 외형, 전구의 종류, 역률, 전압, 소비전력, 배관 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3.1.2 조명기구 일반 1) 구조 일반 ①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백열전등(할로겐 전구등 포함)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져, 소켓 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물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일체 사용 할 수 없다. ③ 등기구의 몸체는 등 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공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 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 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망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④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고 점등 시 배선이 방해되어서 는 아니 된다.

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 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⑥ 등기구와 외부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⑦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이고 등기구내의 온도상승에서 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의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전등 점멸 ① 넓은 실의 전체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기구 수 6등 이내의 전등 군으 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 채광이 가능한 창 옆 전등은 조도에 따라 별도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치 일반 ③ 모든 조명기구는 건축실내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칭성 부여 및 피 조명 대상물 에 주어진 여건상 최대한의 조명기구 배치가 되도록 시공한다. ④ 도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에 임해야 한다. ⑤ 모든 등기구는 자체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및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⑥ 모든 등기구는 반드시 천정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매입 등기구의 경 우 반드시 적절한 보강 장치을 하여야 한다. 3) 도장 ①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고조도 반사갓(저휘도)외 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 의 표준색으로 한다.

② 등기구의 마감도장은 등기구내부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이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3 조명기구에 관한 사항은 도면 및 특기 시방서를 참조한다. === 3. 내역서_ 광주양산초 등 3교(문정초, 문흥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xlsm ===

겉표지 (숨김)

총줄수->1072.0[ 문흥초 등 3교(양산초, 문정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문흥초 등 3교(양산초, 문정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0011.문흥초등학교식1
0022.양산초등학교
0033.문정초등학교
Total( 합 계 )
공종줄1.문흥초등학교
001011-1.냉난방설비공사식1
001Total( 합 계 )
공종줄2.양산초등학교
002012-1.냉난방설비공사식1
002Total( 합 계 )
공종줄3.문정초등학교
003013-1.철거설비 공사식1
003023-2.전기설비 공사
003033-3.냉난방설비 공사
003043-4.최대전력관리장치
003Total( 합 계 )
총줄수->2112.0[ 문흥초 등 3교(양산초, 문정초)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0001,000
공종줄1.문흥초등학교::1-1.냉난방설비공사
597530170030010139131706201744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12779,350
59753017005391317062017441228 mm 일반-비방수10294,576
59753017006391317062017441336 mm 일반-비방수1019,503
59753017025391317062017442428 mm 일반-방수510,496
59753017026391317062017442536 mm 일반-방수37,642
59753017027391317062017442642 mm 일반-방수25,869
597530170433913170620174434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6
597530170453913170620174436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8
597530170473913170620174438커넥터, 42 mm 일반-비방수6
597537670413912130810035753아우트렛박스중형4각 54㎜
MM3000402603912130610036785연결박스8각 44㎜3
597518172013913170420174046케이블트레이STRAIGHT,St W150x100Hx2.3tm46
597518173323913170420171159COVER,St W15051
597549670013913170520175048케이블트레이부속품H. ELBOW, St,W150x100Hx2.3t개3
597549672013913170520175076H. TEE, St, W150x100Hx2.3t2
597549675013913170520175118JOINT CONNEC.아연도100Hx2.332
597549675213913170520175120SHANK BOLT & NUT, 아연도320
597549675413913170520175122BONDING JUMPER, 16㎟32
597514770253913171220173813전선덕트알루미늄 50x35 mmm7
MM3000403793913171221650789알루미늄 150x100mm3
MM4816696242612162922076727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379187,136
E1450927202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154152,040
E145092720326121524206836976㎟4759,136
E1450927204261215242068369810㎟4279,420
E1450927209261215242068370250㎟25186,648
E14502875122612162920683891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1C×95㎟921,587,489
E145028753926121629206839220.6/1kv F-CV 3C×4㎟2887,568
E145028756226121629206839440.6/1kv F-CV 4C×4㎟147588,980
E145028756326121629206839450.6/1kv F-CV 4C×6㎟45253,176
E145028756426121629206839460.6/1kv F-CV 4C×10㎟40363,508
59350317206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개1노임계
593503172083912140621030228방우콘센트
E94002670093912143221650914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50 ㎟2
E94002670113912143221650916R형동선 나압착 95 ㎟8
56950160150EAA110410000케이블트레이지지대W150-1단식32
56931062070AHG115100000방수몰탈바름벽30mm㎡1
MM056974872391115ZZ701Z0009기존 배선,배관정리식
MM060894364391115ZZ701Z0011벽관통개6
56959000004EAZ800040000문흥초 LP-2A(속판일부교체)도면참조식1
56959000003EAZ800030000문흥초 LP-A(상부판넬추가)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75,2509,525,79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328,757,632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154,562,340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1172,068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404,76117,399,75113,492,04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양산초등학교::2-1.냉난방설비공사
59753017023002013913170620174422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방수m3953,620
59753017028391317062017442754 mm 일반-방수26155,825
597538571313912130320174767풀박스300×300×200개2
597549675613913170520175124케이블트레이부속품BONDING JUMPER, 35㎟
597549770113913170420175332덕트형 케이블트레이DUCT, W 200 x H 100m3
597550874113913170520475412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COVER, W 2002
597550876113913170520475612BRACKET, W 200개1
E14506670132612162922076730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4㎟m7658,374
E1450927202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3938,010
E1450927205261215242068369916㎟46124,681
E14502875652612162920683947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16㎟43620,166
E94001770043912143210033789러그단자동관단자 1 HOLE 35 ㎟개1
E94001770063912143210033791동관단자 1 HOLE 70 ㎟4
E94002670063912143221650911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16 ㎟30
56950160200EAA110420000케이블트레이지지대W200-1단식1
MM056974872391115ZZ701Z0009기존 배선,배관정리노임계
MM060894364391115ZZ701Z0011벽관통개
MM060894365391115ZZ701Z0013철거[기존분전반]AC-A면
56959000005EAZ800050000신설분전반SE-3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21,0132,879,127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82,189,408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61,824,936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1172,068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125,5927,429,8654,186,412
공종줄3.문정초등학교::3-1.철거설비 공사
MM05975425300301391115ZZ701Z0001ELB 100AF/100AT(철거)EA1
MM059754252391115ZZ701Z0002ELB 100AF/75AT
MM059754261391115ZZ701Z0003ELB 30AF/20AT16
MM059754259391115ZZ701Z0004ELB 50AF/30AT1
MM056974822391115ZZ701Z0005ELB 50AF/40AT3
MM056974866391115ZZ701Z0006ELB 50AF/50AT6
MM056974809391115ZZ701Z0007MCCB 225AF/175AT2
MM059754269391115ZZ701Z0008MCCB 225AF/225AT1
MM056974872391115ZZ701Z0009기존 배선,배관정리식5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6노임계1,642,056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49,2611,642,0561,642,056
합계줄( 합 계 )
공종줄3.문정초등학교::3-2.전기설비 공사
597530170100030239131706201734171종금속제가요전선관82 mm 일반-비방수m30259,335
597518172223913170420174048케이블트레이STRAIGHT,St W300x100Hx2.3t5
597518173343913170420171161COVER,St W300
597549675013913170520175118케이블트레이부속품JOINT CONNEC.아연도100Hx2.3개2
597549675213913170520175120SHANK BOLT & NUT, 아연도20
597549675613913170520175124BONDING JUMPER, 35㎟2
E14509272092612152420683702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50㎟m44339,360
E14502875122612162920683891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1C×95㎟1652,864,779
E94002670093912143221650914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50 ㎟개2노임계
E94002670113912143221650916R형동선 나압착 95 ㎟8
56950160300EAA110430000케이블트레이지지대W300-1단식3
MM059770028391115ZZ701Z0010배선용차단기 4P250AF/250ATEA1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69,2694,215,492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71,915,732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2608,312
보통인부344,136
A030000000000302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86,0452,956,8512,868,180
합계줄( 합 계 )
공종줄3.문정초등학교::3-3.냉난방설비 공사
597530170030030339131706201744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839525,780
59753017025391317062017442428 mm 일반-방수1739,360
59753017026391317062017442536 mm 일반-방수2941,020,207
59753017027391317062017442642 mm 일반-방수47246,498
59753017028391317062017442754 mm 일반-방수284,550
597537670413912130810035753아우트렛박스중형4각 54㎜개59
597537672513912130820174715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 둥근구멍(평)
597514770263913171220173814전선덕트알루미늄 60x60 mmm4
MM3000403793913171221650789알루미늄 150x100mm5
E14506670122612162922076729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25151,303,020
E1450927202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316311,682
E145092720326121524206836976㎟2835,200
E1450927204261215242068369810㎟54102,410
E1450927205261215242068369916㎟149,009
E14502875222612162920683903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4㎟1945,864
E145028756226121629206839440.6/1kv F-CV 4C×4㎟2831,131,683
E145028756326121629206839450.6/1kv F-CV 4C×6㎟27150,700
E145028756426121629206839460.6/1kv F-CV 4C×10㎟52468,734
E145028756626121629206839480.6/1kv F-CV 4C×25㎟1,146,943
MM5100751192612152420683712기기용비닐절연전선KIV 4㎟31,466
MM3000206043912161420167114누전차단기(32KGRc)2P 30AF 20ATEA1
E94002670023912143221650908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2.5 ㎟개36
E94002670033912143220172073R형동선 나압착 4 ㎟38노임계
E94002670043912143221650909R형동선 나압착 6 ㎟5
E94002670053912143221650910R형동선 나압착 10 ㎟10
E94002670063912143221650911R형동선 나압착 16 ㎟2
E94002670073912143221650912R형동선 나압착 25 ㎟8
56959000002EAZ800020000P-AC1(속판교체)SET1
56959000001EAZ800010000P-AC2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39,26211,262,844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8924,357,164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51,520,780
보통인부860,340
A030000000000303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802,14829,981,17026,738,284
합계줄( 합 계 )
공종줄3.문정초등학교::3-4.최대전력관리장치
MM05975740800304391115ZZ701Z0014최대전력관리장치설치비포함SET1
합계줄(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