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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검증시스템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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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재공고 · 유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24(금)

요약 AI 요약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기술개발 과제를 위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을 받은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계획의 용역목적 적합성5점
용역 사업 및 사업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10점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조직·연구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용역수행기관 역량 적정성15점
용역수행에 활용할 접근방법(기법)·절차의 우수성, 정교성 및 적용가능성1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위성항법·SW 개발 분야 유관 경험·역량의 적정성10점
과업수행 추진조직의 적정성 및 책임·역할 분담 체계의 명확성5점
사업관리 방법론(일정·품질·위험·의사소통 관리 등)의 우수성 및 체계성5점
보안관리 체계, 보안사고 대응방안 및 보안요구사항 준수계획의 적정성5점
사후관리 계획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체계의 우수성·적정성5점
해당 업체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양호도5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3(월)지남
현장설명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F동
07/14(화) 13:3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0:00지남
개찰07/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8,972,727원
배정예산
999,8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13(월)
공고번호
R26BK01618584-001
참조번호
2026-VC38-113
공고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8,972,727원
배정예산
999,87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459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명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검증시스템 개발용역
주관기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6.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 차

1. 과업 내용 1 2. 제안서 작성요령 12 3. 제안 안내 15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20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4

과업 내용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검증시스템 개발용역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KRISO’라 함)의 해양PNT통합연구단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중임.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검증시스템 개발 연구를 본 과업을 통해 추진코자 함. ❍ 이를 위하여 KRISO는 설계서(HW/SW) 검토 및 시스템 개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자 함 ❍ 본 용역 수행은 KRISO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며, 최종 결과물은 KRISO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내용(요구사항) ❍ 본 과업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검증시스템 개발 연구에 대해 다룸 ※ 본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있어,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 내용은 현장 설명회를 통해 안내됨. 과업기간 ❍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약 18개월) 과업(용역)예산 ❍ 예산 : 999,87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조건 : 계약체결 후 선금 30%, 중도금 30%, 용역 완료시 40% 계약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 ) 또는 미개최( )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서에 의함 나.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또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용역은 보안서약 및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시) 1) 제안서 1부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보조자료 1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입증자료 및 별도 상세설명 자료)

※ 사본제출 시 ‘원조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3) 편철방법: 입찰참가 신청서류, 기술제안서를 구분하여 편철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일반(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8.28.) 제18조 다.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본 사업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임무제어국 검증시스템 개발사업으로 기술적 난이도와 보안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90%로 설정함 라. 동점자 처리 기준 ◦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제안관련 유의사항

배점·평가

구 분평가구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사업수행계획
(25점)
∙ 사업수행계획의 용역목적(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적합성5비계량
∙ 용역 사업 및 사업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제안사업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
10
∙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지식능력
(30점)
∙ 조직·연구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 등 적정성15
∙ 용역수행에 활용할 접근방법(기법)·절차의 우수성, 정교성 및 이에 대한 용역 적용가능성
사업수행실적
(10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위성항법·SW 개발 분야 유관 경험·역량의 적정성10
수행조직 및 사업관리
(10점)
∙ 과업수행 추진조직의 적정성 및 책임․역할 분담 체계의 명확성5
∙ 사업관리 방법론(일정·품질·위험·의사소통 관리 등)의 우수성 및 체계성
보안관리
(5점)
∙ 보안과제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체계, 보안사고 대응방안 및 보안요구사항 준수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5점)
∙ 사업종료 후 결과공유,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체계의 우수성·적정성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 해당 업체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양호도계 량

※ 비계량 평가는 평가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며, 계량 평가는 제출자료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을 받은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에 따라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평가 운영 기준 ① 비계량 평가는 평가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며, 계량 평가는 제출자료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을 받은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근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제7조) ③ 본 평가표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 1에 따라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적용하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설정한다. ④ [차등점수제]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부여한다.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⑤ [가점 사항] 본 사업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사업으로서, 산출물의 대외공개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의 기술자료 임치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미포함] 본 평가표에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은 RFP「아. 하도급 및 공동수급」조항에 따라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 시점에 별도로 판단한다. ⑦ [핵심인력(PM) 평가 안내] 본 사업은 보안과제 특성상 PM 1인을 핵심인력으로 지정하며, 핵심인력의 학력·자격·경력 등은 RFP「제안서작성요령」에 따라 별도 제출되되, 이는 본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직 접 포함되지 아니한다.「기술지식능력」평가구분의 평가는 기관(법인) 차원의 역량을 기준으로 한다. ⑧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평가위원 전원은 평가 시작 전 비밀유지서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과제 특성상 보안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 평가위원별 채점 결과는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⑨ [동점자 처리 기준] RFP「사업자 선정방식 - 라. 동점자 처리 기준」조항에 따른다. □ 기술능력평가 계량평가 세부기준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양호도 : 배점 5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구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가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10계 량

과업·요구

다. 과업의 범위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기술개발”는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있어,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내용 및 범위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안내됨 라. 과업 시행방법 □ 실시간 운영시스템 설계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에 용역으로 실시함 □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시스템 상세설계에 맞추어 개발해야 함 2. 일반 과업 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의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기술개발“ (이하 ‘본과제’)을 위한 과업으로서, 본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과 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원 계약의 계약서를 준용하여 본 계약에도 적용한다. 2) 이 용역은 계약예규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연구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1) 본과제가 보안과제이므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의 수행 중 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심의 위원회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내용과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용역 범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소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 및 상당부분을 타 전문 업체에게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라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특허권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다. 2)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협의 및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계약상대자가 보안업무요령을 어겼을 경우 사.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용역 실시 계획서 ③ 용역수행자 명단 및 편성표 ④ 예정공정표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정하는 기일에 최소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그 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기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관련 사진,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가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성과물 제출 1)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전자문서 형태와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해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보고서 : 계약 종료 1주일 전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차.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 연구소는 정책상 필요시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연구소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카. 하자보수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 및 무상유지보수 종료 후 제 3의 업체가 유지보수를 실시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본 과업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시점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하며 이에 대한 유지 보수 계획을 과업 완료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보수 종료 후 실시될 유상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을 과업 완료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타. 비밀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파. 기타사항 1)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구소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세부 과업 지시서

가.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검증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본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있어,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 내용 및 범위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나. 과업의 상세범위 ※ 본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있어,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 내용 및 범위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4. 예정 공정표 (안)

※ 본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있어,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 내용 및 범위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연구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3]

위 임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 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용 : OOO 용역 입찰관련 제반사항 2026. . . 위임자 : (인) === 입찰공고문(재공고) 1부_변경.pdf ===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검증시스템 개발 용역 나. 수량 : 1식 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0.31.까지 마. 배정예산 : 금 999,870,000원(부가세 포함) 바.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4.(화) 15:00 ~ 2026.07.20.(월) 10:00 사. 제안서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제출마감기한과 동일(제안서 제출방식:온라인 제출 ) 아. 현장설명회 개최: 2026.07.14.(화) 13:3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F동 310호(예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32 F동 310호(예정) <현장설명회 개최> 본 용역은 보안과제의 용역발주이므로 용역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용역 설명회 에 참석하여 보안서약을 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완 료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용역설명회에 참석하고 보안서약을 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신청이 가능함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 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7-13 09:03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다. 제출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 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