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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 상품 개발·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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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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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 상품 개발·아카데미)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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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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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시각·브랜드 디자인
- 낙찰업체
- 인트로
- 낙찰금액
- 47,200,000원 · 낙찰률 100%
- 종합 점수
- -
- 참가
- 1곳 · 개찰 07/20(월)
요약 AI 요약
거제 특산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로컬 음식 및 뷰티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창업 교육과 시장 검증을 통해 거제고현 상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거제 특산물 기반 로컬 F&B(음식·음료) 및 H&B(화장품·향수 등) 시그니처 상품 기획 및 시제품 3종 이상 제작
- 브랜드 네이밍, 로고(BI)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 예비 창업자 및 상인 대상 실전형 창업 융합 아카데미 운영(30시간, 8회차 이상)
- 로컬 레시피북 및 브랜드 스토리 아카이빙 기록물 제작
- 시제품 판매 및 시장성 검증을 위한 팝업스토어 기획 및 현장 운영
- 방문객 대상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실적(건수합계) | 4점 |
|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실적(금액합계) | 4점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4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6점 |
|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현황) | 2점 |
|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업무체계의 명확성, 과업 목적의 부합성 | 5점 |
| 지역 및 상권 환경을 고려한 개발 전략 및 방법론 | 5점 |
| 운영계획의 독창성 | 15점 |
| 기술성 및 기능성 | 20점 |
|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 5점 |
| 용역 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지원 및 하자/유지보수 계획 | 5점 |
| 효율적인 예산 집행 | 5점 |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개찰 | 07/20(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636,364원
- 배정예산
- 4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8401-001
- 참조번호
- 제2026-07-002호
- 공고기관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수요기관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3,636,364원
- 배정예산
- 4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목적 가. 상권의 정체성과 지역 특산 자원을 반영한 독창적인 로컬 F&B, H&B,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하여 거제고현 상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나. 지역 제한 및 신분의 한계를 두지 않고 F&B, H&B 기반 창업과 로컬 제품 개발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상인·청년 등 대상 실전형 교육 및 시제품 제작. 다. 단순 지식 전달성 교육을 지양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실무 중심의 보육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창업 인재와 아이템이 향후 고도화된 인큐베이팅 사업 체계로 안정적으로 진입·연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라. 개발 완료된 시제품 특화 상품과 유망 아이템의 시장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상권 내 거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실전 창업 역량을 극대화함. 3. 사업내용 가. 거제 특산 자원 기반의 특화 F&B, H&B 상품 개발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나. 오픈형 창업 융합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지역 유망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다. 시제품의 실전 팝업스토어를 통한 시장성 검증 및 인큐베이팅 연계 기반 구축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3항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다음의 ‘1) ~ 8)’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혹은 기타 행사 기획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하였으며 행사, 창업지원, 외식 관련 메뉴(F&B , H&B) 개발 및 컨설팅, 유사 관련 행사 진행 실적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 평 가 단 계 | 구분/일시 | 심사내용 | 비고 | ||
|---|---|---|---|---|---|
| 1단계 | 입찰공고 【 2026. 07. 06. ~ 07. 20. 】 | ·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 |||
| 2단계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07. 20. 10:00 ~ 16:00 】 | · 접수일 당일 10:00 ~ 16:00 *시간엄수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은 방문 제출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고현동) 리본플라자 1층5호 | 방문 접수 ※ 우편,이메일, 팩스 접수불가 | ||
| 3단계 | 제안서 평가 【 2026. 07. 22. 14:00 예정 】 | · 제안서 심사 및 가격제안서 심사 ※ 가격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 평가위원회 | ||
| 4단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 ·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 고득점자로 결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 순위자와 협상 생략 | 거제고현자율 상권조합 | ||
| 5단계 | 계약 체결 【 협상 후 계약 】 | · 세부 내용 협의 후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거제고현자율 상권조합 |
배점·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가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한도 | |
|---|---|---|---|---|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 량 적 평 가 (20) | ◦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실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 공공관련 용역 2천만원 이상의 사업실적 | 건수 합계 | 4 |
| 금액 합계 |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6 | |||
| ◦ 신인도 -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현황 | 2 | |||
| 정 성 적 평 가 (70) | ◦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업무체계의 명확성, 과업 목적의 부합성 | 5 | ||
| ◦ 지역 및 상권 환경을 고려한 개발 전략 및 방법론 | ||||
| ◦ 운영계획의 독창성 | 15 | |||
| ◦ 기술성 및 기능성 | 20 | |||
| ◦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 5 | |||
| ◦ 용역 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10 | |||
| ◦ 지원 및 하자/유지보수 계획 | 5 | |||
| ◦ 효율적인 예산 집행 | ||||
| 입찰가격평가 (10) |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평점 산식에 따름) | 10 | ||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총 배점 | 100 |
3.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 : 20점 ▶ 사업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도)
| 건수합계 | 5건 이상 | 3건 이상~5건 미만 | 2건 이하 |
|---|---|---|---|
| 건수합계 | 4점 | 2점 | 1점 |
| 금액합계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 4점 | 2점 | 1점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서 발주한 유사용역으로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만 평가 대상 실적으로 인정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실적 평가 ③ 수행실적 증빙은 해당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한 문서 ④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첨부. ⑤ 유사사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판단함 ▶ 기술/전문 인력 투입현황(5년 이상 경력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 구분 | 5인 이상 | 2인 이상~5인 미만 | 2인 미만 |
|---|---|---|---|
| 점수 | 4점 | 3점 | 2점 |
※①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 중 최소 5년 이상의 유사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자 ② 유사사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③ 참여인력은 계약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 해제·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음 ④ 참여인력은 4대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증빙서류 제출에 한함) ⑤ 참여인력 경력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 (계약직 포함) ⑥ 투입인력의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⑦ 최고 배점인 4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4점 평가
| 수행실적 평가 | ||
|---|---|---|
| 수행실적 평가 |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6.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5.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4.5 |
▶ 경영상태(기준 : 신용평가등급 (6점)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인도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청(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 부 | 2 |
| 여 | 0 |
※ 최근 3년간 결격여부 없을 시 2점, 1건 이상 있을 시 0점 나. 정성적 평가 : 70점 ▶ 세부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D | E |
|---|---|---|---|---|---|---|
| 사업의 이해도 | 5 | 5 | 4 | 3 | 2 | 1 |
| 상권 연계의 방법론 | ||||||
| 기술성 및 기능성 | 20 | 20 | 18 | 16 | 14 | 12 |
| 운영계획의 독창성 | 15 | 15 | 13 | 11 | 9 | 7 |
| 수행조직 구성, 참여인력 전문성 | 5 | 5 | 4 | 3 | 2 | 1 |
|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 지원 및 하자/유지보수 계획 | 5 | 5 | 4 | 3 | 2 | 1 |
| 효율적인 예산 집행 | ||||||
| 합계 | 70 |
과업·요구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비고 |
|---|---|---|
| Ⅰ. 제안 개요 | ||
| 1. 사업의 이해도 | ㅇ 사업의 이해도(목적, 범위, 수행 절차 등) | |
| 2. 제안의 특징 | ㅇ 제안 내용과 제안사만의 특장점 | |
| 3. 용역사 수행능력 |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실적, 조직도 등 ㅇ 수행사의 창의성과 차별성, 전문성을 기술 | |
| Ⅱ. 사업 내용 | ||
| 1. 과업수행 방법 | ㅇ 사업구역의 환경 요소를 파악하여 기본 컨셉 및 추진방향 설정 | |
| 2. 세부수행계획 | ㅇ 세부사업의 구성 및 실현 가능성 ㅇ 제안 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ㅇ 현장 환경 및 컨셉과 추진방향 연계성과 부합성 ㅇ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ㅇ 과업별 각각의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성과 목표 기술 | |
| 3. 추가 제안사항 | ㅇ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 예산포함 |
| Ⅲ. 사업 관리 | ||
| 1. 사업관리계획 | ㅇ 전체 추진일정과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실현 가능성 ㅇ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의 적정성 ㅇ 사업운영 관리방안 계획 ㅇ 사업성과 분석 방안의 적정성 ㅇ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 |
|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영 계획 포함) | ㅇ 분야별 참여인력 조직도 ㅇ 수행조직 및 주요 업무분장 ㅇ 인력 투입계획 및 참여 인력 주요 이력 | |
| 3. 홍보·마케팅 | ㅇ 온‧오프라인 홍보전략 및 운영방안의 효과성 ㅇ 홍보콘텐츠 제작 방향 및 배포계획의 구체성 ㅇ 홍보 매체 보유 / 활용 현황 / 가능성 ㅇ 방문객 유치 방안 ㅇ 홍보 방안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 |
| 4. 기타 관리방안 | ㅇ 단계별 진척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안 노력 ㅇ 안전관리 및 도로통제, 사고 발생 시 대책방안 등 ㅇ 현장 운영 관리 방안 ㅇ 보고 및 관리체계 ㅇ 예산관리계획의 적정성 |
=== 재공고 (과업지시서)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상품개발 및 아카데미) v2..hwp ===
「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 상품 개발·아카데미)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06.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 개요 1 2. 과업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목표 1 4. 과업 기대 효과 2
Ⅱ 과업내용
1. 과업 범위 및 세부 내용 2
Ⅲ 보고 및 성과품
1. 성과품 작성기준 4 2. 성과품 승인 및 제출 5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5 4. 성과품 납품 목록 6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6 2. 과업 수행 일정 12 3. 과업 수행 보고 12 4. 과업 내용 변경 13 5. 의견수렴 14 6. 보안사항 및 저작권 관련 14 7. 자료 제공 14 8. 기타사항 14
Ⅴ 산출내역서
16
Ⅰ 과 업 개 요
1. 과업개요
1. 과업명 : 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 상품 개발·아카데미)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협의 후 조정) 3. 과업예산 : 금 4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이하 "조합")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장조사, 심의·평가·심사비, 원가계산서 등 수반되는 일체 비용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지역 특산 자원을 활용한 로컬 F&B·H&B 시그니처 상품 개발로 상권 경쟁력 강화 나. 상인·예비창업자·청년 등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상품 개발 교육 제공 다. 단순 교육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실무 중심 보육 과정 도입 라. 개발된 시제품을 팝업스토어에서 실제 판매·검증하여 시장성 확인 및 창업 역량 강화
3. 과업의 목표
가. 거제 특산 기반 시그니처 상품 개발 • 지역 스토리·로컬 재료를 활용한 F&B·H&B 레시피 개발 • BI·패키지 디자인 구축 → 상권 대표 콘텐츠 확보 나. 오픈형 창업 아카데미 운영 • 상인·청년·예비창업자·로컬기업 등 참여자 개방 • 실무 중심 창업·비즈니스 교육 제공 • 상권 활성화를 이끌 유망 창업 인재 발굴 다. 팝업스토어 기반 시장성 검증 • 아카데미 연계 시제품을 실제 판매·테스트 • 소비자 반응·데이터 기반으로 인큐베이팅 및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
4. 과업 기대효과
• 거제고현 상권만의 시그니처 F&B·H&B 상품 확보 • 창업 아카데미를 통한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및 상권 신규 유입 촉진 •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초기 창업 리스크 최소화 • 우수 인재·아이템을 2차년도 인큐베이팅 사업과 연계 →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 • 로컬 상품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상권 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Ⅱ 과 업 내 용
1. 과업 범위 및 세부내용
가.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길 6 일원 (거제고현자율상권 활성화 구역 내 거점 공간) 및 아카데미 견학 대상 시설 나. 내용적 범위 [과업 1] 로컬 특화 제품(F&B, H&B) 기획 및 로컬기업 콜라보 상품 개발 1. 상권 분석 및 타깃 인사이트 도출 • 고현상권 방문객 트렌드·소비 성향 분석 • 국내외 자율상권·전통시장 기반 F&B·H&B 성공 사례 리서치 • 선진사례 방문·견학 및 F&B·H&B 로컬기업, 제조시설 사례 방문·견학 2. 원천 스토리 발굴 및 레시피 개발(최종 1종 이상) • 거제 특산물(유자·대구·죽순·멸치 등) 및 지역 역사·문화 기반 콘셉트 기획 • 대중성과 상업성을 고려한 F&B·H&B 레시피 표준화 3. 콜라보 브랜딩(BI)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 독창적 네이밍·브랜드 스토리 구축 • 로고 및 BI 가이드라인 개발 • 제품 특성에 맞춘 친환경 패키지 구조·라벨·박스 디자인 제작 4. 시제품 제작 및 유통 구조 분석 • 원가(재료·공정·패키지) 분석 및 적정 판매가 제안 • 시제품 3종 이상 제작(F&B·H&B 각 분야: 향수, 화장품, 빵, 음료 등) [과업 2] 로컬푸드 아카데미 운영 1. 모집 대상의 다양화 및 선발 체계 구축 • 상인·예비창업자·청년·로컬 크리에이터 등 역내·외 누구나 참여 가능(20명 이내) • 창업 지속 가능성 중심의 선발 기준 마련 2. 창업 연계형 커리큘럼 설계 (30시간 이상) • 총 8회차 이상(주 1~2회) 실전형 보육 과정 • 사업계획서·BM 수립·원가 계산·세무·법률 등 실무 중심 교육 • 개발 레시피를 개인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맞춤형 지도 3. 선진 시설 및 선진지 견학 • 로컬기업·제조공장·브랜딩 성공 상권 등 1회 이상 탐방 • 버스·보험·식대·도슨트 등 견학 운영 전담
4. 아카이빙 구축 • 로컬 레시피북 제작 • 브랜드 스토리·사진·영상 등 기록물 제작 • 결과 발표회 및 팝업스토어 운영 [과업 3] 실전 창업 팝업스토어 기획 및 현장 운영 1. 팝업 행사(스토어) 공간 기획 및 VMD 연출 • 브랜드 스토리 전달 가능한 포토존·진열대·시식·판매 공간 구성 2. 운영 매뉴얼 수립 및 현장 운영 • 실전 창업 테스트베드 제공 • 운영 인력 상주 및 현장 관리 3. 소비자 반응·경험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보고 • 방문객·구매 고객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최소 100명 이상) • 경험·가격·패키지 등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보고 [과업 4] 성과지표 (KPI) 1. 로컬 특화 제품 기획·개발 KPI 핵심 KPI ✔ 상권·소비자 분석 보고서 1건 제출 ✔ 로컬 스토리 기반 콘셉트 3안 이상 도출 ✔ 표준 레시피 개발 1종 이상 완성 ✔ 콜라보 BI·네이밍·패키지 디자인 3안 이상 제작 ✔ 시제품(F&B·H&B) 3종 이상 제작 ✔ 원가·유통 구조 분석 보고서 1건 제출 2. 로컬푸드 아카데미 운영 KPI 창업 연계형 실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핵심 KPI ✔ 교육생 모집 20명 이내 선발 완료 ✔ 총 30시간 이상 / 8회차 이상 커리큘럼 운영 ✔ 개인 창업 아이템 1:1 멘토링 전원 제공 ✔ 선진지 견학 1회 이상 운영(버스·보험·도슨트 포함) ✔ 로컬 레시피북·브랜드 아카이빙 자료 제작 1건 ✔ 결과 발표회 및 팝업스토어 운영 1회 이상 3. 실전 창업 팝업스토어 운영 KPI 테스트베드 기반 실전 판매·운영·소비자 조사 핵심 KPI ✔ 팝업스토어 공간 기획(VMD) 1회 완성 ✔ 운영 매뉴얼 1건 제작 및 현장 운영 인력 상주 ✔ 방문객·구매 고객 설문 최소 100명 이상 확보 ✔ 소비자 경험·가격·패키지 만족도 분석 보고서 1건 제출 ✔ 사업성 분석 결과 보고서 1건 제출
Ⅲ 보고 및 성과품
1. 성과품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레시피, 디자인 원본 등)은 조합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함. 다. 최종보고서 및 설계도(이미지)의 작성은 조합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 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바. 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조합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조합이 판단한 경우, 조합의 시정요구(과업내용 범위 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함. 사. 수행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조합에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일정과 제출산출물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2. 성과품 승인 및 제출
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조합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수행사는 성실히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나. 수행사는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 시 제출해야 함. 다.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라.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은 최종 시안 승인 후 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마.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의 한글파일 외의 디지털 자료, 즉 사진·일러스트 등 이미지·동영상 자료 등은 고화질로 용량을 최대화하여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바. 과업 성과품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며 추후 단행본으로 발간 가능하도록 편집해 제작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가. 최종보고서 및 가이드 라인의 종이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나.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양면 컬러(스프링 제본 불가)를 원칙으로 함. 다. 모든 성과품, 보고서 작성은 조합과 사전협의·검토 승인 후 인쇄를 시행.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성과품 납품 목록
가. 수행사는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성과품을 출력 및 USB에 담아 함께 납품하여야 함.
나. 성과품 목록
| 구 분 | 성 과 품 | 비 고 | ||
|---|---|---|---|---|
| 구 분 | 내 용 | 규격 | 수량 | 비 고 |
| 보고서 | •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 교육 운영 결과물(레시피 등) | A4 | 5부 | 양면컬러 |
| USB자료 | • 아카데미/견학/팝업 현장 사진 및 영상 원본 • 결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 서류 일체 | 1식 | 원본자료 (USB 제출) | |
| 디자인 | • BI(로고) 기본/응용 시스템 매뉴얼 | 디지털파일 제출 | ||
| 시제품 | • 3종 이상 시제품 (최소 수량) 제출 | 시제품 |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조합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행사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합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수행사의 법률저촉,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 추진전략과 범위, 품질보증·위험관리·보안·안전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수립,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 및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조합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행사가 부담한다. - 수행사는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조합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과업에 대하여 점검이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수행사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개발 산출물을 실제 적용해야 하거나 주변 환경변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충분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시 조합에 확인 후 처리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은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사는 따라야 함. - 수행사는 사업완료(납품) 후에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조합은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조합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조합과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조합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조합의 소유로 하고, 수행사는 조합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본 과업의 범위와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사는 과업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합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과업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과업기간 조정 가능 • 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사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며 조합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 수행사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조합과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착수보고 진행) - 수행사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함. -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사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함. 다. 인력구성 - 수행사는 계약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조합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인력을 교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 변경 10일 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은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조합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수행사는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인력투입을 위해 인력풀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련 과업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동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체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과업 내용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은「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한 “등급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교체사유 발생 시 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82호. 2025.4.1. 시행) 에 따라 등급 및 인건비 산정 적용. - 사업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조합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함. - 수행사 및 조합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S/W포함) 는 수행사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라. 저작권 및 정보 보안 - 수행사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수행사가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동 사업을 위하여 개발한 순수 창작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가 개발하여 조합에 제출된 용역 결과물을 사용하는 중에 전(前)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수행사가 계약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조합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 시 사업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조합이 소유하며, 조합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 수행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 조합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착수보고와 함께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 대표자 및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 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의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아래와 같이 과업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짐. • 과업수행 장소의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마련 • 과업 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 설치 • 주기적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하고 조합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완료 후 관련자료 반환 등 사업 관련자료 폐기처분 바.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조합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조합과 수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조합의 해석에 따라 결정함. -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사. 사후관리 가이드 교육 및 기술이전 - 본 과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사는 조합 및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산출물 관리 교육 및 사후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 및 후속사업에 전문 기술 및 관련 제반 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 성과품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아. 품질 및 하자 보수(보증) 관련 - 수행사는 공급하는 성과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수행사는 성과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합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수행사는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합의 검증 결과와 평가의견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수행사가 공급한 자료, 산출물 및 성과품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수행사는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0조 (지체일수×계약금×1.3/1,000,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경우)에 의하여 처리함.
- 기타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자.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수행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조합 및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서상의 과업 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 지시내용을 위반하여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④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⑤ 수행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때 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연체 및 과업의 투입인력이 과업 착수에서 완료시까지 급여,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⑦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 발주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수행사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과업 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되, 계약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사 는 이에 따라야 함. 차. 기타 사업수행 요건 - 본 계약에 있어서 제안요청서, 일반조건 및 계약서 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 - 수행사는 필요 시, 사업기간 동안 과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전문자문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자문수렴 형태(회의, 서면자문 등) 및 회수는 사업경과를 고려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 - 수행사는 사업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과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제안 시, 조합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계약서 및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조합과 수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계약서 및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조합과 수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조합의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협상 및 사업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관계자와 결탁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카. 감독자의 업무와 권한 - 감독자(“발주기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수행사”와 당해 과업을 위해 “수행사”가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업시행에 필요한 지시․확인․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함. - 감독자가 “수행사”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수행사”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조합의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안)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수행사”가 사전 승인(동의)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임의로 진행한 경우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과업 수행 일정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 수행 공정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일정은 조합과 수행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조합”이라 함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을 말함.
3. 과업 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해야 함.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수행 계획, 예정공정표, 사업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첨부),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 출 서 류
나.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에서 정한 날에 책임연구자로 하여금 보고회를 하여야 함. - 레시피 1차 개발 확정 또는 시제품 생산 완료 및 아카데미 수료(품평회) 시점 - 조합이 사업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 이 외 진행 상황 등은 별도 상호 협의하에 수시로 진행 다. 종합보고 - 수행사는 과업완료일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조합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해야 함. 라. 사업보고 시기 - 사업보고 시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보고회를 추진해야 함. 사업추진 보고 일정
| 형태 | 보고시기 | 보고내용 |
|---|---|---|
| 착수보고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방향, 추진계획, 수행일정 등 보고 |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 레시피 1차 개발 확정 및 아카데미 수료시점 |
| 최종보고회 | 과업완료일 10일 전까지 | 팝업스토어 종료 후 과업 완료일 10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 종합) |
| 성과품 납품 | 과업 종료 즉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용역 성과품 납품 |
| 수시보고 | 수시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상황 발생 시 또는 조합 요구 시 |
※ 과업 추진시 과업경과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연장)될 수 있음. 마. 사업추진 일정
| 용역 기간 | 8월 | 9월 | 10월 or 11월 | |||||||||
|---|---|---|---|---|---|---|---|---|---|---|---|---|
| 계약 및 착수계 | ||||||||||||
| 방향설정 및 착수보고 | ||||||||||||
| 레시피개발 및 아카데미 운영 | ||||||||||||
| 수시보고, 중간보고 , 시제품 생산 | ||||||||||||
| 최종 팝업스토어 진행 | ||||||||||||
| 최종보고 | ||||||||||||
| 최종성과품 납품 |
바. 기타 설명회 - 수행사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면 관련 단체 및 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4. 과업 내용 변경
가. 과업 내용 변경 등 협의사항 -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변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본 과업의 범위와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조합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이 변경 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수행사는 과업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합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과업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과업기간 조정 가능 • 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의견수렴
가. 수행사는 사업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며,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조합의 의견에 따라야 함.
6. 보안사항 및 저작권 관련
가. 수행사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다. 수행사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조합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라. 과업수행시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책임을 져야 함. 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자료 및 기록을 외부에 누설해 사회적 물의, 민원 등이 야기될 경우 수행사가 민·형사상 책임 등을 져야 함. 바. 용역 완료 후 본 사업의 실행 및 시공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발생시 수행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사.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용역 결과보고서), 이미지, 자료 등 용역 성과품의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조합에 있음. 아.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조합이 소유하며, 조합은 정책상 과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가능
7. 자료제공
가. 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기본자료 등을 수행사에게 지원함. 나. 기타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조합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수행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명시한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해석에 따름. 다.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사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조합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Ⅴ 산출내역서
| 단위사업명 | 세부 비목 | 적요 및 산출근거 | 금액 |
|---|---|---|---|
| 로컬 F&B, H&B 제품 개발 | ■ | ■ | ■ |
| 아카데미 운영 | |||
| 실전 팝업스토어 | |||
| Ⅰ. 직접비 소계 | 과업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 및 경비 총괄 | ||
| Ⅱ.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직접비 소계(Ⅰ)의 제경비 및 기업 마진 통합 산정 | ||
| Ⅲ. 공급가액 | 총 용역 대가 (Ⅰ + Ⅱ) | ||
| Ⅳ.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Ⅲ)의 10% | ||
| Ⅴ. 총 계 | 최종 용역 금액 (Ⅲ + Ⅳ) | ||
| 총 합 계 (단위 절사, VAT 포함) |
2026. 07. 06.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07-002호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 상품 개발·아카데미) 용역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는 지역 로컬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시그니처 상품(F&B, H&B) 개발을 위한 「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 상품개발·아카데미) 용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 상품개발·아카데미 용역 ❍ 발주기관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1.30.까지 (약 3개월) ❍ 사업예산 : 금 사천팔백만 원정(₩48,000,000/부가세 포함) ❍ 용역내용 : 거제고현자율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거제 특산물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로컬 F&B·H&B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개발된 상품과 교육 성과를 홍보하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 용역비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
| 입찰공고 | 2026. 07. 06.(월) - 07. 20.(월) | 나라장터 |
| 질의기간 | 2026. 07. 06.(월) - 07. 13.(월) | 서면 이메일 문의 |
| 질의답변 | 07. 14.(화) 일괄 답변 | 이메일 답변 |
| 제안서, 서류 접수 | 2026. 07. 20(월) 10:00 ~ 16:00 | 방문접수 |
| 제안서 평가 | 2026. 07. 22(수) 14:00 | 제안발표평가(PT)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 개별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 추후협의 |
※ 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대체. 나. 제안서 및 입찰 참가 등록 접수 ❍ 접수일자 : 2026.07.20.(월) 16:00까지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제출 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출 장소 :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 1층 5호(고현동, 리본플라자)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055-633-2678) • 제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참가등록서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료, 가격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USB 등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 제안서 발표 및 평가심사 • 일시 : 2026. 07. 22. (수) 14:00 ~ • 장소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워케이션 센터 주소: 거제시 고현동 961-56, 하나빌딩 9층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업체 개별 통지함. • 참여대상 : 서류심사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에 한함. • 평가내용 :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 발표방법 : 제안서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발표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발표 •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 가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 결과발표 : 평가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