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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특화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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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안동전력
낙찰금액
180,611,010원 · 낙찰률 90.31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9억원
참가
1,323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8751707/30(목)180,611,0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안동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707085007/30(목)180,611,0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안동전력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산물특화시장의 노후된 전기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분전함과 차단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 등)0점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등)0점
입찰가격 평점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7(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2:00지남
개찰07/14(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8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8,93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132,430원
순공사원가
164,871,00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6(월)
공고번호
R26BK01618339-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64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8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본 사업은 차세대 클린페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산물특화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산동 60-31번지 일원(수산물특화시장)

다. 사업내용 : 노후 전기설비(분전함, 차단기 등) 교체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전기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가 격부 가 가 치 세기 초 금 액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180,850,00018,085,000198,935,000--198,935,000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35,289원3,746,210원372,556원1,813,954원2,364,421원

원가1

[공사명]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전기공사금액: 일억구천팔백구십삼만오천 원정(₩198,935,000)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비 원 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가)
간접노무비(나)(직노)x17.5%
소 계
경 비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x3.56%
고 용 보 험 료(노)x1.01%
건 강 보 험 료(직노)x3.595%
연 금 보 험 료(직노)x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관급자재비)×2.07%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기 타 경 비(재+노)x5%
퇴직공제부금비(직노)x2.3%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경)x0%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직노+산경)x0.09%
폐 기 물 처 리 비
석 면 부 담 금(노)x0.006%
임금채권부담금(노)x0.09%
예비-2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재+노+경)x8%
이 윤(노+경+일관)x15%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의 10%
도 급 액천단위 미만 절사
총 공 사 비
총줄수->1072.0[ 수산물특화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사업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전기공사::1-1.1층 상가(A구역)
597530170040010139131706201744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일반-비방수m118
59753017024391317062017442322 mm 일반-방수158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개72
597530170643913170620174447커넥터, 22 mm 일반-방수144
597537771023912130610035778스위치박스1 개용 54 mm180
E14502875382612162920683921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2.5㎟m491
593015170013912998720170517매입스위치250V 1로1구개204
59350317206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36노임계
MM5518089953912140620171851매입-접지형, 250V 4구
594000771023912141320170950볼트형콘넥터일반형, Φ19684
MM058731929391115ZZ701Z0003상가 전등 고정 체인(신설)SUS, 3mmm72
MM058731931391115ZZ701Z0004상가 전등 고정 체인볼트너트(신설)SUS, M8식51
MM058731633391115ZZ701Z0005세대분전반(철거및교체)속판 및 커버면36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68.8812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8.892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1층 상가(B구역)
597530170040010239131706201744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일반-비방수m115
59753017024391317062017442322 mm 일반-방수167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개70
597530170643913170620174447커넥터, 22 mm 일반-방수152
597537771023912130610035778스위치박스1 개용 54 mm190
E14502875382612162920683921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2.5㎟m477
593015170013912998720170517매입스위치250V 1로1구개35
59350317206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노임계
MM5518089953912140620171851매입-접지형, 250V 4구
594000771023912141320170950볼트형콘넥터일반형, Φ19657
MM058731929391115ZZ701Z0003상가 전등 고정 체인(신설)SUS, 3mmm106
MM058731931391115ZZ701Z0004상가 전등 고정 체인볼트너트(신설)SUS, M8식45
MM058731633391115ZZ701Z0005세대분전반(철거및교체)속판 및 커버면35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56.4217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8.645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3.1층 상가(C구역)
597530170040010339131706201744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일반-비방수m118
59753017024391317062017442322 mm 일반-방수158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개72
597530170643913170620174447커넥터, 22 mm 일반-방수144
597537771023912130610035778스위치박스1 개용 54 mm180
E14502875382612162920683921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2.5㎟m491
593015170013912998720170517매입스위치250V 1로1구개36
59350317206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노임계
MM5518089953912140620171851매입-접지형, 250V 4구
594000771023912141320170950볼트형콘넥터일반형, Φ19684
MM058731929391115ZZ701Z0003상가 전등 고정 체인(신설)SUS, 3mmm128
MM058731931391115ZZ701Z0004상가 전등 고정 체인볼트너트(신설)SUS, M8식43
MM058731633391115ZZ701Z0005세대분전반(철거및교체)속판 및 커버면36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54.6012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8.892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4.1층 상가(D구역)
597530170040010439131706201744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일반-비방수m39
59753017024391317062017442322 mm 일반-방수92
59753017044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개24
597530170643913170620174447커넥터, 22 mm 일반-방수84
597537771023912130610035778스위치박스1 개용 54 mm60
E14502875382612162920683921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2.5㎟m109
593015170013912998720170517매입스위치250V 1로1구개25
59350317206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13
MM5518089953912140620171851매입-접지형, 250V 4구
594000771023912141320170950볼트형콘넥터일반형, Φ19228노임계
MM058736049391115ZZ701Z0001대형점포 J TYPE 분전반 (교체)600W*900H*200D면1
MM058736048391115ZZ701Z0002대형점포 J TYPE 분전반 (철거)600W*1000H*200D철거자재
MM058731929391115ZZ701Z0003상가 전등 고정 체인(신설)SUS, 3mmm46
MM058731931391115ZZ701Z0004상가 전등 고정 체인볼트너트(신설)SUS, M8식15
MM058731633391115ZZ701Z0005세대분전반(철거및교체)속판 및 커버면13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22.612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1.976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합산자재 (숨김)

총줄수->29[ 수산물특화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사업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39131706201744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일반-비방수m390
391317062017442322 mm 일반-방수575
3913170620174435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개238
3913170620174447커넥터, 22 mm 일반-방수524
3912130610035778스위치박스1 개용 54 mm610
2612162920683921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2.5㎟m1568
3912998720170517매입스위치250V 1로1구개300
3912140620170850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2구120
3912140620171851매입-접지형, 250V 4구
3912141320170950볼트형콘넥터일반형, Φ192253
391115ZZ701Z0001대형점포 J TYPE 분전반 (교체)600W*900H*200D면1
391115ZZ701Z0002대형점포 J TYPE 분전반 (철거)600W*1000H*200D
391115ZZ701Z0003상가 전등 고정 체인(신설)SUS, 3mmm352
391115ZZ701Z0004상가 전등 고정 체인볼트너트(신설)SUS, M8식154
391115ZZ701Z0005세대분전반(철거및교체)속판 및 커버면120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219.914
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28.405

=== 공사시방서.hwpx ===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 수산물특화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공사 2026. 06.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총 칙 제2장 옥외 시설 설비공사 제3장 옥내 설비공사 1. 분전반 시방서 2. 접지공사 3.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4. 조명기구 공사 5. 배선기구 공사 6. 배관 공사 7. 배선 공사 제4장 분전반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수산물특화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2. 법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K.S 규정 (2) 전기 설비 규정 (3) 소방법 및 이외 부속법령 (4) 건축법 및 이외 부속법령 (5)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6)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나.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각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전기공사 감리원 감리원은 건축주 측의 관계 감독자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리원을 말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가.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하는 공사기사를 공사장에 상주시키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업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시공은 감리원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6.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중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서는 시험소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입회 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리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다.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리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공자 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리원에게 수시로 보고 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리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공사보고 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매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가.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기준은 건축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다. 시공자는 본 건물의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약 3개월간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로부터 받은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기타 사항

가.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하고 K.S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아래 #나#항에 의거 공공 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나. 저압은 각 규격별 총수량이 300m 이상일 때는 전각호에 의거 부축 시험으로 한다. 다. 규격별 신규 또는 설계변경 추가 수량이 300m 이상일때는 전각호에 관계없이 제작업자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은 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마. 시험 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수량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전각호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시험을 명 할 수 있다. 6.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에 부적합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시설한다. 나.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카바는 두께 6mm 이상 강판으로 하며 흑색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라. 맨홀의 카바는 주철재로 방수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제 3 장 옥내 설비공사

1. 분전반 시방서 가. 구조일반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 야 한다. (2)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아 2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T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두께 1.0mm 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4) BOX : 1.6~2.3mm 이상 (5) DOOR : 1.6~2.3mm 이상 SUS 일때 1.5mm 이상(헤어라인마감) (6)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는 구조로 한다.

나. 도 장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장 2회 실시 후 지정색 무광택 소부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색상은 7.5BG 6/1.5 SUS일때 27종 다. 모 선 (1) 재 질 :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Cu대 구조로 대체의 정격,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 치 이상이어야 한다. mm당 1.25A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2) 중성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라. 충 전 부 (1) 평상 사용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와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 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마. 기 기 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C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 개폐기는 KSC4504에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단자대는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명 판 각 분전반 DOOR 및 FERDER에는 부하명을 명시한 아크릴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가. 접지목적 (1) 이상(고장)시 전위상승 억제와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등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접지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방전하여야 한다. 나. KEC 접지시스템의 용어정의 (1)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 주접지단자와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로 안전을 목적(감전보호)으로 설치된 도체이다. 즉, 접지단자함에서 설비측의 선로와 같이 배선되는 기존의 접지선이다. 선도체와 같은 성능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① 일반배선의 PE도체 : 450/750 V 비닐절연전선으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② 내열배선(HFIX, CV케이블)의 PE도체 : HFIX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2)접지도체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1점과 접지극 간의 도전성 경로를 구성 하는 도체이며 일반적으로 주접지단자과 접지극를 연결하는 접지도체는 GV를 적용하면 된다. (3)본딩도체 접지단자와 금속제 창문 등 계통외도전부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이다. (4)계통외도전부 ① 근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②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위험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구조물의 금속제 부분, 가스 수도, 난방 등의 금속배관, 절연되지 않은 바닥이나 벽 등을 말한다. 다. 접지시스템의시설 (KEC 142) 1)접지시스템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함)에 연결하여야 한다.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②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③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2) 접지저항 값 ①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할 것. ②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할 것 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의 시설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의 표 54.1에 따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한다. ①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③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배관, 판 등) 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⑤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2) 접지극의 매설 ①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할 것. ② 고압이상 전기설비 접지극과 변압기중성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할 것.

③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사항 ①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해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 장치로 접속 하여야 한다. ⑤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4)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④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⑤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접지도체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 값 이상이거나 [표 8-2]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표 8-2의 값을 선정할 경우 항상 아래의 계산 값 보다 크다.) 여기서,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할 것.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④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3)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금속 수도관 ②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③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④ 가요성 금속배관. ⑤ 가요성 금속전선관 ⑥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주 접지단자 (기존의 접지단자함) 주 접지단자(접지모선 : Main Earthing Bar)란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을 말한다. ①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할 것. 가. 등전위본딩도체 나. 접지도체 다. 보호도체 라. 기능성 접지도체 ②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할 것. ③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할 것. 3.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공사

가. 풀박스 및 죠인트박스는 300mmx300mmx200mm이하의 박스는1.6mm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박스는 2.0mm 이상 철판을 사용하 여 제작 하여야 한다. 나. 300mmx300mmx200mm 초과의 박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보강재 30x30x3t “L"형강) 다.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시행한후 명회색 또는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각종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에는 점검 및 보수시 편리하도록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전선 ROUTE의 식별이 가능하게 간선 번호 또는 귀속 분전함의 명칭이 표시 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조명 기구공사 가.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에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제작상 도면의 치수대로 제작이 불가능한 것은 현장 취부 상황을 감리원과 협의한 후 제작되어야 한다. 다. 형광등 기구의 소켓은 스프링 소켓을 사용하고 노출기구 및 하면 개방형 기구에는 소켓카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광등 기구의 등체용 철판은 0.7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형광등 기구의 안정기는 정격전압(220V)의 것을 사용한다. 바. 안정기는 관구 개개마다 취부 하여야 한다.

사. 조명기구 내부 리드선은 2.0㎟의 내열전선으로 90℃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아. 형광등 기구의 관구는 백색관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형광등 기구에는 관구 개개의 안정기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취부하여 90% 이상의 역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2중 천정 매입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한다. 카.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부분마다 고무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 속부분은 아연 도금을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타.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의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하. 조명용 회로의 배선은 HFIX 전선을 사용한다. 갸. 내진행거등 기구의 두께는 40mm 이하로 MRM W 268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보관이 용 이 하고 시공시 불편이 없어야 한다. 냐. 내진행거등 기구는 시공시 C챤넬을 전달치 않고 별도의 내진행거형 고정 장치에 의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5. 배선 기구공사 가. 단극 점멸기는 전압선에 접속한다. 나. 콘센트는 상부 소공단자에 전원을 접속하고 하부 접지극에 접지선을 접속한다. 다. 단극 점멸기는 연용 점멸기를 사용하고,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라. 배선기구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정격의 것을 사용한다. (1) 텀블러 스위치 : 250V 15A 연용 매입 스위치 (칼라배선기구) (2) 콘 센 트 (칼라배선기구) 정격전압 200 - 220V시 : 250V 15A 둥근형 측면 접지극부 정격전압 100 - 120V시 : 150V 15A 접지극부 (3) 플레이트 : A.B.S 수지 제품으로서 칼라 플레이트 6. 배선 기구공사 가. 합성수지관 공사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규 격 명 칭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경질 비닐전선관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품시험방법
커프팅(경질비닐전선관용)
콘넥타(경질비닐전선관용)
새 들(경질비닐전선관용)
박 스(경질비닐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통칙
박스커버(경질비닐전선관용)
캡(경질비닐전선관용)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전 “(1)”항에 의한다. (3)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등을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 공 한다. (4)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 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를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나.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 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지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비방수형-PVC콘넥타, 방수형-금속제 방수형 콘넥타사용)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 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 (1) 맨홀 및 핸드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하부에 물이 나갈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 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벽에는 목재 또는 자기재의 지지물을 설치하여 케이블을 지지 하여야 한 다. 7. 배선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HFIX 전선을 사용한다. 나.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비접지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은 직경이 2mm가 넘는 것은 연선을 사용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기사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사.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비닐전선의 단말 피복은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연필의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 긴다. (2) 케이블이나 고무절연 전선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기고 단의 표준길이는 다음에 의한다. 저 압 22㎟ 이하 ------------------------- 단 벗김길이 10mm 저 압 30㎟ 이상 ------------------------- 단 벗김길이 15mm 아.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 접속단자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단, 5.5㎟ 이하의 심선 상호접속에는 와이어 콘넥타를 사용한다. 자. 비닐절연 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1) 1ø 2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적색) (2) 1ø 3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3) 3ø 3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청색) (4) 3ø 4W : 접지측선(백,녹색), 전압선(흑색, 적색, 청색)

차. 전선관류의 기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KS 번호명 칭
C - 3103
C - 3302
C - 3607
C - 3313
C - 3608
C - 2305
C - 2304
C - 2302
C - 2618
C - 2619
연동 연선
비닐 절연 전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사이즈 전력케이블
옥외용 비닐 전선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케이블
비닐 테이프
고무 테이프
면 고무 테이프
압착 단자
동제 각종 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