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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109-2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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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신경기건설(주)
낙찰금액
213,678,000원 · 낙찰률 90.85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4억원
참가
63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0711007/29(수)213,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신경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624507/29(수)213,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신경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498607/29(수)213,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신경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3721507/29(수)213,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신경기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된 보행자전용도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개방감 있는 보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80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0:00지남
개찰07/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7,93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39,7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938,490원
순공사원가
204,599,292원
관급금액
6,938,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0,88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6(월)
공고번호
R26BK01617686-000
참조번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698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7,93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851,152 원2,157,871 원1,380,557 원283,544 원3,498,915 원2,048,461 원

=== 물량내역서(정자동 등 보행자도로 정비공사).pdf === Page:1/6

내역서

합 계재 료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정자동 108번지1식
.1.토 공
..1.1.기존구조물 철거
...a.구조물 헐기(무근)30cm미만/대형브레이카 +굴삭기 0.6M38M3
...b.콘크리트 포장 절단/소규모총 시공량 225m미만5M
...c.콘크리트 포장 깨기굴삭기 0.6m31M3
...d.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A-TYPE969M2
...e.PE우수받이 철거2EA
...f.구조물 절단DIAMONDWIRESAW절단/B=15cm8M
...g.기존관 철거
...h.PVC관 철거
....PVC관 철거D15012M
....PE관 철거D20010
D3005
...i.기존 구조물 인양150∼300kg미만3EA
...j.집수정 구멍 폐쇄
....집수정 구멍 폐쇄D1502EA
D2001
D300
...k.폐기물 상차굴삭기 0.6m39M3
..1.2.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소규모/총 시공량 155m3미만20
..1.3.터파기기계 80%,인력 20%32
..1.4.되메우기기계 90%,인력 10%22
..1.5.사토처리백호0.6+D.T15/L=20.1km8
..1.6.원지반 다짐플레이트콤팩터 :1.5ton979M2
.2.배 수 공
..2.1.PE다중벽관
...a.모래부설1M3
...b.PE다중벽관 밴드 접합 및 부설D2504M
...c.집수정 벽체 천공D150,T1502EA
..2.2.집수정
...a.집수정 벽체재시공400x400x770/(H=200)1EA
...b.집수정 벽체재시공400x400x1000/(H=200)
...c.집수정 벽체재시공600x900x1000/(H=200)
..2.3.원형수로관
...a.원형수로관(NC-03)Φ300/460x460x995/323kg/m27M
합 계재 료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
...b.수로관 하부 천공D150,T802EA
...c.집수정 벽체 천공D300,T1501
.3.포 장 공
..3.1.인조화강블럭 포장
...a.보조기층(기계포설)본선52M3
...b.인조화강 블럭 재설치투수/T=8cm이하979M2
..3.2.경계석
...경계석150x150x1000/형식-17M
150x150x1000/형식-227
150x150x1000/형식-38
..3.3.녹지(조경)경계블록100x160x190/노출123
..3.4.화강 통석 재설치300x250x120021EA
.4.사 급 자 재 대
..4.1.레미콘
...레미콘25-18-85M3
25-21-81
..4.2.PE다중벽관 자재
...a.PE다중벽관D1504M
...b.PE밴드2EA
...c.PE다중벽관 엘보D150-90도1
..4.3.골재
...a.모 래시내도착도42M3
...b.보조기층재시내 도착도67
...c.잡석φ40mm/시내 도착도2
..4.4.녹지 경계블록190x160x1001163EA
..4.5.경계석(화강석)150x150x1000㎜(직선)43
2.정자동 109-2번지1식
.1.토 공
..1.1.기존구조물 철거
...a.구조물 헐기(무근)30cm미만/대형브레이카 +굴삭기 0.6M33M3
...b.콘크리트 포장 절단/소규모총 시공량 225m미만1M
...c.콘크리트 포장 깨기굴삭기 0.6m32M3
...d.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A-TYPE1900M2
...e.수로관 절단
....수로관 절단3501EA
400
합 계재 료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
...f.탄성포장 철거굴삭기0.18M3+인력5M2
...g.수목제거/가로수흉고직경 21~31cm1주
...h.보도 맨홀 뚜껑 철거800x800x60/67kg6EA
...i.벤치 철거후 설치5
...j.수목 보호틀 철거100x1003조
...k.수목보호판 철거2
...l.석재 볼라드 철거후 재설치Φ440x450/218kg/ea5EA
...m.기존관 철거
....PVC관 철거D1501M
....PE관 철거D2007
...n.맨홀 구멍 폐쇄
....구멍 폐쇄D1501EA
D200
...o.관목이식/군식H=0.8~1.186주
...p.폐기물 상차굴삭기 0.6m34M3
..1.2.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소규모/총 시공량 155m3미만38
..1.3.터파기기계 80%,인력 20%21
..1.4.되메우기기계 90%,인력 10%11
..1.5.사토처리백호0.6+D.T15/L=20.27km9
..1.6.원지반 다짐플레이트콤팩터 :1.5ton1899M2
.2.배 수 공
..2.1.PE다중벽관
...a.모래부설2M3
...b.PE다중벽관 밴드 접합 및 부설D15014M
...c.집수정 벽체 천공D150,T1503EA
..2.2.원형수로관
...a.원형수로관(NC-03)Φ300/460x460x995/323kg/m11M
...b.수로관 하부 천공D150,T803EA
..2.3.맨홀뚜껑 교체
...a.오수맨홀뚜껑/추락방지 속뚜껑 포함Φ648x1102조
...b.우수맨홀뚜껑/추락방지 속뚜껑 포함4
.3.포 장 공
..3.1.인조화강블럭 포장
...a.보조기층(기계포설)본선96M3
...b.인조화강 블럭 재설치투수/T=8cm이하1899M2
..3.2.녹지(조경)경계블록100x160x190/노출9M
합 계재 료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
.4.부 대 공
..4.1.가로수보호판(정사각형1800x1800)2EA
..4.2.탄성포장 보호392M2
..4.3.중기 운반비L=3.5km1식
.5.사 급 자 재 대
..5.1.레미콘25-18-82M3
..5.2.PE다중벽관 자재
...a.PE다중벽관D15015M
...b.PE밴드7EA
...c.PE다중벽관 엘보D150-90도3
..5.3.골재
...a.모 래시내도착도82M3
...b.보조기층재시내 도착도123
...c.잡석φ40mm/시내 도착도1
..5.4.녹지 경계블록190x160x10085EA
3.정자동 106-3번지1식
.1.토 공
..1.1.기존구조물 철거
...a.구조물 헐기(무근)30cm미만/대형브레이카 +굴삭기 0.6M31M3
...b.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B-TYPE142M2
...c.수목제거/가로수흉고직경 21~31cm9주
...d.보도 맨홀 뚜껑 철거800x800x60/67kg4EA
...e.수목 보호틀 철거100x1009조
...f.수목보호판 철거5
...g.폐기물 상차굴삭기 0.6m31M3
.2.배 수 공
..2.1.맨홀뚜껑 교체
...a.오수맨홀뚜껑/추락방지 속뚜껑 포함Φ648x1103조
...b.우수맨홀뚜껑/추락방지 속뚜껑 포함1
..2.2.그레이팅 교체
...a.탑그레이팅300*1000*5013조
...b.탑그레이팅400*1000*5047
.3.포 장 공
..3.1.인조화강블럭 포장
...a.보조기층(기계포설)본선2M3
...b.인조화강 블럭 재설치투수/T=8cm이하157M2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보행자전용도로 내 노후된 보행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개방감 있는 보행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사범위 ◦ 공 사 명 : 정자동 109-2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 공사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9-2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108번지 가. 토 공 - 흙깍기(토사) : 20m3, 터파기 : 32m3, 되메우기 및 다짐 : 22m3, 사토(토사) : 8m3, 원지반다짐 : 979m2 나. 배 수 공 - PE 다중벽관 부설 및 접합 D250 : 4m, 집수정 벽체 재시공 400x400x770/H=200 : 1ea - 집수정 벽체 재시공 400x400x1000/H=200 : 1ea, 집수정 벽체 재시공 600x900x1000/H=200 : 1ea - 원형수로관 설치 D300 : 27m, 다. 포 장 공 - 보도블럭포장(T=8cm) : 979m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52m3, 녹지경계블록 설치 190x160x100 : 123m - 화강통석 재설치 : 21m 라. 부 대 공 : 1식 2)109-2번지 가. 토 공 - 흙깍기(토사) : 38m3, 터파기 : 21m3, 되메우기 및 다짐 : 11m3, 사토(토사) : 9m3, 원지반다짐 : 1899m2 나. 배 수 공 - PE 다중벽관 부설 및 접합 D250 : 14m, 원형수로관 설치 D300 : 57m - 오수맨홀 뚜껑 설치 800x800x60-주철(추락방지 일체형) : 2ea, 우수맨홀 뚜껑 설치 800x800x60-주철(추락방지 일체형) : 4ea 다. 포 장 공 - 보도블럭포장(T=8cm) : 1,899m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96m3, 녹지경계블록 설치 190x160x100 : 9m 라. 부 대 공 : 1식 3)106-3번지 가. 배 수 공 - 탑 그레이팅 설치 300x1000x50(7x4) : 13ea, 탑 그레이팅 설치 400x1000x50(7x4) : 47ea - 오수맨홀 뚜껑 설치 800x800x60-주철(추락방지 일체형) : 3ea, 우수맨홀 뚜껑 설치 800x800x60-주철(추락방지 일체형) : 1ea 다. 포 장 공 - 보도블럭포장(T=6cm) : 156.9m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1.53m3 라. 부 대 공 : 1식 4.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고시 2026년 4월 적용 (1$:1,507.0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4월호 가격정보지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따라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 품셈에 따라 산정(2026. 상반기 노임 적용) 5.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각종 재료원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 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관급자재 수량은 설계 시공계획에 맞추어 변경 지급하여야 한다.(민원해결 등 사업추진 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분쟁 해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1)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13) 토취장 및 사토장의 복구비는 여건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5)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6)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토취장, 사토장, 운반거리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 항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선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항사항 등 그 업무만을 전담하여 하여야 한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 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한다. - 수급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 할 수 없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주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 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 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 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 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늘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3) 땅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3.3.4 흙깍기의 허용오차 (1) 토 사 구 간 : ± 10cm (2) 풍화암 구간 : ± 20cm 3.3.5 마무리 (1)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다 짐 4.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탱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땅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4.2 일반사항 4.2.1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2.2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5.3.2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4)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5)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6)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8)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9)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10)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3.3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나)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다)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라) 공사공해의 최소화 마) 사토장 계획(토사 방출방법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용하는 기기,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8)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상태, 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9) 근로자에게 당일의 작업량, 작업방법을 설명하고, 작업의 단계별 순서와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0)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또 위험장소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굴착된 흙이 차량으로 운반될 경우 통로를 확보하고 굴착자와 차량 운전자가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호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크레인작업표준신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3.4 작 업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시켜야 한다. (3) 굴착면 및 흙막이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4)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중 붕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어서는 안된다. (6)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시가지나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나)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 다. 라)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마)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7) 용수 등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수중펌프나 벨트콘베이어 등 전동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은 안전보건규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도시가스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4 되메우기 (1)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 (KSF 2312)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cm2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 통과량 : 25~100% (다) 0.08 mm 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치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6. 토공의 마무리 6.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2 시 공 6.2.1 노상면 (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 이며, 프푸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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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배 수 공

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사에 적용한다. ①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 ② 쌓기부 다이크(dyke)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 ③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및 돌 연석 공사 ⑤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40 20 지하배수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 KS D 905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 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KCS 44 50 20에 따른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2.3-1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항 목시험규격시험방법기 준
아연 부착량KS D 0201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550 g/m2 이상
황산동5.0(황산구리시험)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6.1(육안), 6.5(해머시험)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2.3-2와 같이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 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종별총중량(t)후륜일축하중
(kN)
충격을 고려한 하중(kN)차량접지면적
A(mm) × B(mm)
T = 202080112200 × 500
T = 14145678.4
T = 662433.6200 × 240
T = 22811.2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 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7) 용융아연도금 이외의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KS D 9502에 따라 중성 염수 분무시험(500h) 후 부식이나 녹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에 따른다. 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2.4 연석 재료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구분L= 600 mmL= 1,000 mm
파괴하중 (kgf)1,600 이상1,000 이상
흡수율 (%)5 % 이내
시험 방법KS F 4006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재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4.2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 MPa(35 kgf/cm2) ②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 mm 이하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 mm(기계 시공할 때 19 mm) ④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 %  ± 1 % (5) 줄눈재는 KCS 44 50 20에 따른다. (6)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14 20 10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4-2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규격4.75 mm2.36 mm600 μm300 μm150 μm75 μm
통과중량
백분율 (%)
70 ∼ 10055 ∼ 10030 ∼ 7020 ∼ 557 ∼ 354 ∼ 20
종류골재석분아스팔트
배합율 (%)9378

2.4.4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⑥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 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①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 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5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5.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맨홀 뚜껑은 KS D 4040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 야 한다. ②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목규격치 (mm)측정 기준비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 m 미만인 경우: 2군데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 L- 20

⑨ 양생 완료 후, 길어깨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다이크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⑩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은 길이 3 m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하이어야 한다. ⑪ 길어깨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다이크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다이크 전면에 마스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에 의한 다이크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집수거(L-Type, T-Type) ①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 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 한다. ② 집수거 콘크리트 설치 가. 집수거와 접속하는 다이크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도록 한다. 나.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 형에 맞추어 철근(D16)을 꽂아야 한다. 다.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 히 하여야 한다.

라. 집수거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한다. 마.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보다 5 mm ∼ 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줄눈 가.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되,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 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mm로 한다. (다) 줄눈을 시공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⑥ 마무리면 가.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 15 mm이며, 길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양생 및 보호 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⑧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채우 고 잘 다져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 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수분없이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나.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코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깔기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라.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 야 한다. 마.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이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 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생 및 보호 가.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설치 후 12 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돌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 환하여야 한다. ②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③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 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관경(mm)기초두께(cm)
250 ~ 45020 이상
500 ~ 800

3-3.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 또는 쇄석으로 치환하고 관을 설치한다.

구 분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90°이상180°이상
기초폭2 ~ 3Dc
기초두께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3-4. 암반일 경우 기초저면은 양질토로 치환을 실시하여 관 저면에 집중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구 분치 수
기 초 폭Dc+20cm이상
기초두께매설높이
7m이하
30cm이상
매설높이
7m이상
1m증가에
4cm씩 가산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커플링 폭만큼 파이프에 페인트마카로 마킹한다.
⇓
•비눗물에 적신 RUBBER를 한쪽 파이프에 완전히 삽입한다. (굴토된 공간 밖에서 미리 RUBBER를 한쪽 파이프에 삽입한 후 굴토된 작업장에 넣어 작업하면 좀더 신속하며 편리하다.)
⇓
•파이프 2본을 맞대기 한 후 RUBBER를 당겨 마킹선에 맞춘다.
⇓
•RUBBER의 폭에 맞추어 CASE를 중앙 BOLT부터 체결하여 조립하고, 스패너(19㎜)와 복서렌치(10㎜)를 사용하여 적정 TORQUE(200~300㎏f․㎝), 적정 잠금 유격(35~5㎜)이 되도록 조임한다. (조임 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들기며 조임한다.)
⇓
•각각 BOLT의 조임력이 균일해야 하므로 BAR와 BAR 사이의 간격이 각각의 BOLT간 일정한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 조 기 층 2.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재반사항은 규정한다. 2.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 조 기 층 시 험 방 법 및 기 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2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50 이하
수 성 지 수 (%)KS F 23046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3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25 이상

2.2.2 표준입도 (1)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 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2.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투수블록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의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투수 블록(틈새투수, 자체투수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3) 주요내용 ①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②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서울특별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보도환경개선과–485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투수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체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투수 블록 (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자체 투수블록은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② 틈새 형성블록은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③ 줄눈 확대블록은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④ 결합 틈새블록은 블록과 블록의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모래의 시공 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5)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2.1-1 투수블록의 물성 및 형태
블록 종류용 도휨강도
(㎫)
압축강도 (1)
(㎫)
투수계수
(㎜/s)
줄눈 폭
(㎜)
틈새 반경
(㎜)
자체 (2)
투수블록
보도4 이상16 이상0.1 이상2 ~ 3-
차도5 이상20 이상
틈새
투수
블록
틈새형성보도-13 ~ 20
차도
줄눈확대보도″″4 ~ 7-
차도
결합틈새보도2 ~ 5
차도

주(1) 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 ㎜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부록 2 (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참조 (2) 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 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6)과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6)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①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투수계수
(㎜/s)
1.0 이상0.5 이상
1.0 미만
0.1 이상
0.5 미만
0.05 이상
0.1 미만
0.05 미만

②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 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③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 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④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7)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8)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를 만족해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1) 틈새형성블록 ①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2.2-1과 같다. ②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부순 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2.2-1 틈새형성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통과 중량 백분율 (%)
13.285 ~100
9.560 ~ 75
4.7525 ~ 35
1.180 ~ 1

(2) 줄눈확대블록 ①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2.2-2를 따른다.

표 2.2-2 줄눈(확대)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통과 중량 백분율 (%)
10100
6.380 ~ 99
2.00 ~ 20
1.00 ~ 5

(3) 결합틈새블록 ① 결합틈새블록은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받침안정층은 표 2.2-1의 입도기준을 사용한다. (4) 자체투수블록 ①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2.2-3을 따른다.

표 2.2-3 자체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명 칭입도 기준
줄눈재최대입경∶2.5 ㎜ 이하
0.08 ㎜ 체 통과량∶10% 이하
받침안정층최대입경∶5.0 ㎜ 이하
0.08 ㎜ 체 통과량∶5% 이하
조립률(FM)∶1.5 ~ 5.5

(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0 ~ 400 N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3 투수 시트 (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 품질 기준은 표 2.3-1과 같이 KS K 2630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투수 시트 성능 기준
무게
(g/㎡)
인장강도
(N)
신도
(%)
봉합강도
(N)
투수계수
(㎝/s)
폭
(㎝)
길이
(%)
300 이상500 이상50 이상500 이상a×10-1표시값의 ±2.5표시값의 -2
400 이상755 이상755 이상
500 이상1000 이상1000 이상
700 이상1490 이상1490 이상
1000 이상2234 이상2234 이상

2.4 투수기층 (1)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골재 입도는 표 2.4-1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 실험 방법은 KS F 2505를 따른다. (2) 균등계수 10 이상, 곡률계수 1 ~ 4 범위의 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한다. 균등계수∶ 곡률계수∶ 여기서 ∶중량통과율 60%의 입경, ∶중량통과율 30%의 입경, ∶중량통과율 10%의 입경

표 2.4-1 투수 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백분율 (%)

40 ㎜30 ㎜20 ㎜5 ㎜2.5 ㎜
10080 ~ 10055 ~ 8515 ~ 305 ~ 20

2.5 투수 보조기층 (1) 투수 보조기층은 빗물 저장용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며, 노상 투수계수 1.0×10-3 ㎜/s 이상의 경우, 차도 포장에만 설치한다. (2)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은 ASTM No.2에서 제시한 입도 표 2.5-1을 준수한다.

표 2.5-1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백분율 (%)

75 ㎜63 ㎜50 ㎜37.5 ㎜19 ㎜
10090 ~ 10035 ~ 700 ~ 150 ~ 5

2.6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Porous cement treated base, 이하 투수 CTB) (1) 투수 블록포장의 안정처리 기층은 지지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 2.6-1에서 정의하고 있는 압축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한다. (2) 투수 CTB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의해 형성된다.

표 2.6-1 투수 CTB 품질 기준
항 목시험 방법기 준
7일 압축강도KS F 24055 ㎫ 이상
연속공극률투수 콘크리트 공극률 시험 방법 (1)15% 이상
투수계수KS F 23220.1 ㎝/s 이상

주(1)∶연속 공극률(%) = 1-(W2-W1)×100/공시체 부피 여기서, W1  = 수중공시체 무게 W2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공시체 무게 - 수중공시체 무게 V = 공시체 부피 2.7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2.7-1을 따른다.

표 2.7-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퉁과중량백분율 (%)

50 ㎜40 ㎜20 ㎜5 ㎜2 ㎜0.4 ㎜0.08 ㎜
10080 ~ 10055 ~ 10030 ~ 7020 ~ 555 ~ 300 ~ 10

2.8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공극 막힘 최소화 (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가로변 조경(띠 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조경공사 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1)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1) SMCS 44 50 30 10 (3.2)에 따른다. 3.4 노상(원지반) (1) SMCS 44 50 30 10 (3.3)에 따른다. 3.5 투수시트(1차) (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 m 이상으로 한다. 3.6 보조기층 (1) SMCS 44 50 30 10 (3.4)에 따른다. 3.7 유공관 (1) 선정된 설계 단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한다. (2)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를 확인한 후, 인접한 빗물받이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이때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 등을 이용해서 유공관 외곽을 보호한다. (4)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옆에 경계석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차도의 경우에는 차도의 양쪽 방향에 측구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 이외의 구간(공원 등)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한다. (5)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의 종방향으로 설치된 유공관을 빗물받이 옆에서 T자 모양으로 연결한다. (6) 빗물받이는 하부 또는 측면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침투통 또는 메쉬망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8 투수기층, 투수보조기층 3.8.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B/H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나오도록 재 포설하여야 한다. 3.8.2 다짐 (1) 기층의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람마,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8.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를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9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투수 CTB) 타설 3.9.1 운반 (1) 투수 CTB 재료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적재함의 상단보다 낮게 적재하고 수분 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9.2 타설, 다짐 및 양생 (1) 투수 CTB의 재료가 건식배합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2)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고, 공사 진행 중 추가 타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3) 1회 타설 두께는 150 ㎜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시행한다. (5) 진동으로 인한 블리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주지 않도록 다짐하며, 편도로 머캐덤 롤러 3회, 탠덤 롤러 5회를 각각 실시한다. (6) 투수 CTB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 이내이어야 한다. (7) 평가는 최소 500 ㎡ 마다 1회 이상 임의의 지점에서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8) 수분증발 방지를 위해 비닐 양생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사

1.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1 적용범위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 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기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표지판의 공급원은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등을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재 료 (1) 표지판 가. 표지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암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4 및 KSD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밴드는 KSD 3698DML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바.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야 한다. 아.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기준에 의하여 스포트, 알곤용접을 양측 30cm간격으로 시행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카.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35~30℃가 유지되는 시행하며, 기준 온도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