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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소공원 조성 기준 건축물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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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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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진입 소공원 조성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6억원
- 참가
- 165곳 · 개찰 07/10(금)
요약 AI 요약
진입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내 기존 건축물(창고,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비계 및 보호망 설치/해체)
- 건축물 구조물(콘크리트, 조적 등) 및 내부 마감재 철거
- 석면 함유 건축자재 해체 및 처리
- 분뇨 처리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 처리
- 폐기물 상차량 상차 및 반출
- 현장 정리 및 가설물 복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8(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0(금) 10: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04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6,24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846,77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7551-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807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0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
|---|---|---|---|---|---|---|---|
| - | - | 1,530,907 | - | 2,315,871 | - | - | 3,846,778 |
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진입 소공원 조성공사 기존건축물 해체 실시설계용역 | 금액 : 일억오천육백이십사만사천원(₩156,244,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68% | ||||
| CM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4,349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3 | 분뇨처리비 | |||||
| D5 | 지정폐기물처리 | |||||
| D9 | 공 급 가 액 | -4,349 | ||||
| DB | 부 가 가 치 세 | -434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4,783 | ||||
| S2 | 총 공 사 비 |
| [ 진입 소공원 조성공사 기존건축물 해체 실시설계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진입 소공원 조성공사 기존건축물 해체 실시설계용역 | 1 | 01 | 1 | ||||||||||||||||
| ■ 68-3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철 거 공 사 | 010102 | ||||||||||||||||||
| ■ 68-19 | 0102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201 | 0102 | 3 | ||||||||||||||||
| 철 거 공 사 | 010202 | ||||||||||||||||||
| 석면 해체 공사 | 010203 | ||||||||||||||||||
| ■ 분뇨처리비 | 0103 | 4 | 2 | ||||||||||||||||
| ■ 지정폐기물처리 | 0104 | 6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 68-3 | 010101 | |||||||||||||||||||||||||||||||||||||||||||||
|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 | 3개월, 10m 이하 | M2 | 273 | 56AB7110383913F4FB2D3FC3581017 | T | F | F | 01010156AB7110383913F4FB2D3FC3581017 | 96 | ||||||||||||||||||||||||||||||||||||||
| 3개월, 10m 초과 ~ 20m 이하 | 30 | 56AB7110383913F4FB2D3FC35813EB | 01010156AB7110383913F4FB2D3FC35813EB | 97 | |||||||||||||||||||||||||||||||||||||||||||
|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 방진망, P.E, 1.5*150m | 303 | 56AB7110383912EBDC781C20630D52 | 01010156AB7110383912EBDC781C20630D52 | 4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3 | 56AB7110383913F4FB2C10E291B3E9 | 01010156AB7110383913F4FB2C10E291B3E9 | 5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 68-3 | 01010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 | M3 | 26 | 56AA71103179AC6F3D2831E42FF121 | T | F | F | 01010256AA71103179AC6F3D2831E42FF121 | 9 | ||||||||||||||||||||||||||||||||||||||
| 장애물 제거 | 137 | 56AA71103179AC6F3D2831E42EEACF | 01010256AA71103179AC6F3D2831E42EEACF | 10 | |||||||||||||||||||||||||||||||||||||||||||
| 조적구조물 헐기(기계) | 112 | 56AA71103179AC6F3D2831E42EEBD4 | 01010256AA71103179AC6F3D2831E42EEBD4 | 11 | |||||||||||||||||||||||||||||||||||||||||||
| 철골재 철거(인력) |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 TON | 0.1 | 56AA71103179AB40DF552A68C9E9C1 | 01010256AA71103179AB40DF552A68C9E9C1 | 98 | |||||||||||||||||||||||||||||||||||||||||
| 창호철거(인력) | 합성수지미서기창 | M2 | 33 | 56EC01103A895904899E3597589170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89170 | 13 | |||||||||||||||||||||||||||||||||||||||||
| 합성수지여닫이문 | 28 | 56EC01103A895904899E3597589217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89217 | 14 | |||||||||||||||||||||||||||||||||||||||||||
| 스틸도어 | 10 | 56EC01103A895904899E35975896F2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896F2 | 15 | |||||||||||||||||||||||||||||||||||||||||||
| 알미늄미서기창 | 14 | 56EC01103A895904899E3597589799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89799 | 16 | |||||||||||||||||||||||||||||||||||||||||||
| 알미늄고정창및여닫이문 | 9 | 56EC01103A895904899E3597589798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89798 | 17 | |||||||||||||||||||||||||||||||||||||||||||
| 셔터, 셔터박스및부자재포함 | 6 | 56EC01103A895904899E35975898BF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898BF | 18 | |||||||||||||||||||||||||||||||||||||||||||
| 목재천장틀철거 | 204 | 56EC01103A895904899E35975B64CA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B64CA | 19 | |||||||||||||||||||||||||||||||||||||||||||
| 천장철거 | 석고보드,천장지포함 | 190 | 56EC01103A895904899E35975B6175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B6175 | 20 | ||||||||||||||||||||||||||||||||||||||||||
| PVC | 14 | 56EC01103A895904899E35975B6176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B6176 | 21 | |||||||||||||||||||||||||||||||||||||||||||
| 벽철거 | 목조칸막이(철거재미사용) | 11 | 56EC01103A895904899E35975A5DD6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DD6 | 22 | ||||||||||||||||||||||||||||||||||||||||||
| 인테리어벽철거 | 띠장+G.B+벽지 | 12 | 56EC01103A895904899E35975A5DD7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DD7 | 23 | ||||||||||||||||||||||||||||||||||||||||||
| 붙박이장철거 | 22 | 56EC01103A895904899E35975A5C30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C30 | 24 | |||||||||||||||||||||||||||||||||||||||||||
| 씽크대및상,하부장철거 | 씽크대상판포함 | 15 | 56EC01103A895904899E35975A5F84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F84 | 25 | ||||||||||||||||||||||||||||||||||||||||||
| 벽미송판재철거 | 1 | 56EC01103A895904899E35975A5857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857 | 26 | |||||||||||||||||||||||||||||||||||||||||||
| 벽철거 | 외벽타일, 바탕몰탈미포함 | 80 | 56EC01103A895904899E35975A5B28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B28 | 27 | ||||||||||||||||||||||||||||||||||||||||||
| 내벽타일, 바탕몰탈미포함 | 118 | 56EC01103A895904899E35975A5B2B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B2B | 28 | |||||||||||||||||||||||||||||||||||||||||||
| 도배 해체 | 벽 | 330 | 56EC01103A895904899E35975A5A02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A02 | 29 | ||||||||||||||||||||||||||||||||||||||||||
| 천장 | 5 | 56EC01103A895904899E35975A5A73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A73 | 30 | |||||||||||||||||||||||||||||||||||||||||||
| 천장목재몰딩철거 | M | 201 | 56EC01103A895904899E35975A5580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580 | 31 | ||||||||||||||||||||||||||||||||||||||||||
| 목재걸레받이철거 | 149 | 56EC01103A895904899E35975A5583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583 | 32 | |||||||||||||||||||||||||||||||||||||||||||
| 창주위및창대 몰딩철거 | 190 | 56EC01103A895904899E35975A5582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A5582 | 33 | |||||||||||||||||||||||||||||||||||||||||||
| 바닥철거 | 마루널 | M2 | 106 | 56EC01103A895904899E35975FDFD1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FDFD1 | 34 | |||||||||||||||||||||||||||||||||||||||||
| PVC계바닥재 해체 | 비닐시트 2.0mm | 67 | 56EC01103A895904899E359751619A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1619A | 35 | ||||||||||||||||||||||||||||||||||||||||||
| 바닥철거 | 타일, 바탕몰탈미포함 | 86 | 56EC01103A895904899E359751646E | 01010256EC01103A895904899E359751646E | 36 | ||||||||||||||||||||||||||||||||||||||||||
| 목재사다리철거 | M | 2 | 56EC01103A895904899FC3568D1210 | 01010256EC01103A895904899FC3568D1210 | 37 | ||||||||||||||||||||||||||||||||||||||||||
| 외부돌출간판철거 | 부자재포함 | EA | 1 | 56EC01103A895904899FC3568D1B0D | 01010256EC01103A895904899FC3568D1B0D | 38 | |||||||||||||||||||||||||||||||||||||||||
| 샌드위치패널철거 | 벽 50mm | M2 | 6 | 56EC01103A895904899FC356820D71 | 01010256EC01103A895904899FC356820D71 | 39 | |||||||||||||||||||||||||||||||||||||||||
| 지붕 50mm | 15 | 56EC01103A895904899FC356820D70 | 01010256EC01103A895904899FC356820D70 | 40 | |||||||||||||||||||||||||||||||||||||||||||
| 양변기철거 | EA | 5 | 56EC01103A895904899FC2B1C7BB73 | 01010256EC01103A895904899FC2B1C7BB73 | 42 | ||||||||||||||||||||||||||||||||||||||||||
| 세면기철거 | 56EC01103A895904899FC2B1C7BD20 | 01010256EC01103A895904899FC2B1C7BD20 | 43 | ||||||||||||||||||||||||||||||||||||||||||||
| 거울철거 | M2 | 2 | 56EC01103A895904899FC2B1C7BC1A | 01010256EC01103A895904899FC2B1C7BC1A | 44 | ||||||||||||||||||||||||||||||||||||||||||
| 가구폐기물파쇄(붙박이장,싱크대등) | 보통인부 | 인 | 3 | 56EC01103A895904899FC356832EF4 | 01010256EC01103A895904899FC356832EF4 | 41 | |||||||||||||||||||||||||||||||||||||||||
| 기존집기류및생활폐기물 소운반 | M3 | 15 | 56EC01103A895904899FC2B2D6E1DC | 01010256EC01103A895904899FC2B2D6E1DC | 45 | ||||||||||||||||||||||||||||||||||||||||||
|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 굴삭기 0.7m3 | 274 | 56EC01103A895904899FC2B2D5DAEC | 01010256EC01103A895904899FC2B2D5DAEC | 100 | ||||||||||||||||||||||||||||||||||||||||||
| 폐기물소운반 | 인력 | 24 | 56EC01103A895904899FC2B2D6E1DD | 01010256EC01103A895904899FC2B2D6E1DD | 99 | ||||||||||||||||||||||||||||||||||||||||||
| 폐기물상차비 | 건설폐재류 | 톤 | 607 | 56EC01103A895904899FC2B2D43448 | 01010256EC01103A895904899FC2B2D43448 | 101 | |||||||||||||||||||||||||||||||||||||||||
| 혼합폐기물 | 34 | 56EC01103A895904899FC2B2D43551 | 01010256EC01103A895904899FC2B2D43551 | 102 | |||||||||||||||||||||||||||||||||||||||||||
| [ 합 계 ] | TOTAL | ||||||||||||||||||||||||||||||||||||||||||||||
| 가 설 공 사 | ■ 68-19 | 010201 | |||||||||||||||||||||||||||||||||||||||||||||
|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 | 3개월, 10m 이하 | M2 | 554 | 56AB7110383913F4FB2D3FC3581017 | T | F | F | 01020156AB7110383913F4FB2D3FC3581017 | 103 | ||||||||||||||||||||||||||||||||||||||
| 3개월, 10m 초과 ~ 20m 이하 | 61 | 56AB7110383913F4FB2D3FC35813EB | 01020156AB7110383913F4FB2D3FC35813EB | 104 | |||||||||||||||||||||||||||||||||||||||||||
|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 방진망, P.E, 1.5*150m | 614 | 56AB7110383912EBDC781C20630D52 | 01020156AB7110383912EBDC781C20630D52 | 48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3 | 56AB7110383913F4FB2C10E291B3E9 | 01020156AB7110383913F4FB2C10E291B3E9 | 49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 68-19 | 010202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 | M3 | 69 | 56AA71103179AC6F3D2831E42FF121 | T | F | F | 01020256AA71103179AC6F3D2831E42FF121 | 53 | ||||||||||||||||||||||||||||||||||||||
| 장애물 제거 | 231 | 56AA71103179AC6F3D2831E42EEACF | 01020256AA71103179AC6F3D2831E42EEACF | 54 | |||||||||||||||||||||||||||||||||||||||||||
| 조적구조물 헐기(기계) | 126 | 56AA71103179AC6F3D2831E42EEBD4 | 01020256AA71103179AC6F3D2831E42EEBD4 | 55 | |||||||||||||||||||||||||||||||||||||||||||
| 정화조세척비 | 고압물세척 | M2 | 76 | 56ED01103109B9B6D4729362DCC358 | 01020256ED01103109B9B6D4729362DCC358 | 56 | |||||||||||||||||||||||||||||||||||||||||
| 창호철거(인력) | 목재미서기창 | 47 | 56EC01103A895904899E359758933E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8933E | 57 | ||||||||||||||||||||||||||||||||||||||||||
| 목재여닫이문 | 22 | 56EC01103A895904899E35975894C5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894C5 | 58 | |||||||||||||||||||||||||||||||||||||||||||
| 스틸도어 | 10 | 56EC01103A895904899E35975896F2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896F2 | 59 | |||||||||||||||||||||||||||||||||||||||||||
| 알미늄미서기창 | 48 | 56EC01103A895904899E3597589799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89799 | 60 | |||||||||||||||||||||||||||||||||||||||||||
| 알미늄고정창및여닫이문 | 19 | 56EC01103A895904899E3597589798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89798 | 61 | |||||||||||||||||||||||||||||||||||||||||||
| 알미늄자바라방범창 | 5 | 56EC01103A895904899E359758979B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8979B | 62 | |||||||||||||||||||||||||||||||||||||||||||
| 목재천장틀철거 | 218 | 56EC01103A895904899E35975B64CA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B64CA | 64 | |||||||||||||||||||||||||||||||||||||||||||
| 천장철거 | 석고보드,천장지포함 | 26 | 56EC01103A895904899E35975B6175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B6175 | 65 | ||||||||||||||||||||||||||||||||||||||||||
| PVC | 3 | 56EC01103A895904899E35975B6176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B6176 | 66 | |||||||||||||||||||||||||||||||||||||||||||
| 적삼목판재 | 100 | 56EC01103A895904899E35975B6177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B6177 | 67 | |||||||||||||||||||||||||||||||||||||||||||
| 합판,천장지포함 | 116 | 56EC01103A895904899E35975B6170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B6170 | 68 | |||||||||||||||||||||||||||||||||||||||||||
| 타일, 바탕몰탈미포함 | 5 | 56EC01103A895904899E35975B6171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B6171 | 69 | |||||||||||||||||||||||||||||||||||||||||||
| 벽철거 | 목조칸막이(철거재미사용) | 12 | 56EC01103A895904899E35975A5DD6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A5DD6 | 74 | ||||||||||||||||||||||||||||||||||||||||||
| 벽적삼목판재철거 | 94 | 56EC01103A895904899E35975A5856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A5856 | 75 | |||||||||||||||||||||||||||||||||||||||||||
| 벽철거 | 외벽타일, 바탕몰탈미포함 | 162 | 56EC01103A895904899E35975A5B28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A5B28 | 76 | ||||||||||||||||||||||||||||||||||||||||||
| 내벽타일, 바탕몰탈미포함 | 62 | 56EC01103A895904899E35975A5B2B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A5B2B | 77 | |||||||||||||||||||||||||||||||||||||||||||
| 외벽화강석혹두기, 바탕몰탈미포함 | 117 | 56EC01103A895904899E35975A5B2C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A5B2C | 78 | |||||||||||||||||||||||||||||||||||||||||||
| 도배 해체 | 벽 | 329 | 56EC01103A895904899E35975A5A02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A5A02 | 79 | ||||||||||||||||||||||||||||||||||||||||||
| 천장 | 8 | 56EC01103A895904899E35975A5A73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A5A73 | 80 | |||||||||||||||||||||||||||||||||||||||||||
| 바닥철거 | 마루널 | 34 | 56EC01103A895904899E35975FDFD1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FDFD1 | 81 | ||||||||||||||||||||||||||||||||||||||||||
| PVC계바닥재 해체 | 비닐시트 2.0mm | 135 | 56EC01103A895904899E359751619A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1619A | 82 | ||||||||||||||||||||||||||||||||||||||||||
| 비닐타일 3.0mm | 18 | 56EC01103A895904899E3597516577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16577 | 83 | |||||||||||||||||||||||||||||||||||||||||||
| 바닥철거 | 타일, 바탕몰탈미포함 | 50 | 56EC01103A895904899E359751646E | 01020256EC01103A895904899E359751646E | 84 | ||||||||||||||||||||||||||||||||||||||||||
| 난간대철거 | M | 8 | 56EC01103A895904899FC3568D1211 | 01020256EC01103A895904899FC3568D1211 | 85 | ||||||||||||||||||||||||||||||||||||||||||
| 1F 점포출입구 인테리어마감철거 | STL강판 | M2 | 19 | 56EC01103A895904899FC3568D1213 | 01020256EC01103A895904899FC3568D1213 | 86 | |||||||||||||||||||||||||||||||||||||||||
| 커튼철거 | 3 | 56EC01103A895904899FC3568D1212 | 01020256EC01103A895904899FC3568D1212 | 87 | |||||||||||||||||||||||||||||||||||||||||||
| 양변기철거 | EA | 4 | 56EC01103A895904899FC2B1C7BB73 | 01020256EC01103A895904899FC2B1C7BB73 | 89 | ||||||||||||||||||||||||||||||||||||||||||
| 세면기철거 | 2 | 56EC01103A895904899FC2B1C7BD20 | 01020256EC01103A895904899FC2B1C7BD20 | 90 | |||||||||||||||||||||||||||||||||||||||||||
| 거울철거 | M2 | 1 | 56EC01103A895904899FC2B1C7BC1A | 01020256EC01103A895904899FC2B1C7BC1A | 91 | ||||||||||||||||||||||||||||||||||||||||||
| 가구폐기물파쇄(붙박이장,싱크대등) | 보통인부 | 인 | 4 | 56EC01103A895904899FC356832EF4 | 01020256EC01103A895904899FC356832EF4 | 88 | |||||||||||||||||||||||||||||||||||||||||
| 기존집기류및생활폐기물 소운반 | M3 | 25 | 56EC01103A895904899FC2B2D6E1DC | 01020256EC01103A895904899FC2B2D6E1DC | 92 | ||||||||||||||||||||||||||||||||||||||||||
|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 굴삭기 0.7m3 | 425 | 56EC01103A895904899FC2B2D5DAEC | 01020256EC01103A895904899FC2B2D5DAEC | 106 | ||||||||||||||||||||||||||||||||||||||||||
| 폐기물소운반 | 인력 | 21 | 56EC01103A895904899FC2B2D6E1DD | 01020256EC01103A895904899FC2B2D6E1DD | 107 | ||||||||||||||||||||||||||||||||||||||||||
| 폐기물상차비 | 건설폐재류 | 톤 | 961 | 56EC01103A895904899FC2B2D43448 | 01020256EC01103A895904899FC2B2D43448 | 108 | |||||||||||||||||||||||||||||||||||||||||
| 혼합폐기물 | 42 | 56EC01103A895904899FC2B2D43551 | 01020256EC01103A895904899FC2B2D43551 | 109 | |||||||||||||||||||||||||||||||||||||||||||
| [ 합 계 ] | TOTAL | ||||||||||||||||||||||||||||||||||||||||||||||
| 석면 해체 공사 | ■ 68-19 | 010203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석면) | 반자틀(철거재미사용) | M2 | 26 | 56EC01103A895904899E35975B64C9 | T | F | F | 01020356EC01103A895904899E35975B64C9 | 63 | ||||||||||||||||||||||||||||||||||||||
| 석면건축자재철거(장비,공구,보호구및소모품포함) | 석면함유텍스(천정틀제외) | 56EC01103A895904899E35975B6321CC | 01020356EC01103A895904899E35975B6321CC | 70 | |||||||||||||||||||||||||||||||||||||||||||
| 건물내부보양재설치(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0.15mm*2겹 | 56EC01103A895904899E35975B6C1EF0 | 01020356EC01103A895904899E35975B6C1EF0 | 71 | |||||||||||||||||||||||||||||||||||||||||||
| 건물내부보양재설치(벽,천장) | 폴리에틸렌필름 0.08mm*2겹 | 59 | 56EC01103A895904899E35975B6D2583 | 01020356EC01103A895904899E35975B6D2583 | 72 | ||||||||||||||||||||||||||||||||||||||||||
| 폐기물소운반 | 인력 | M3 | 1 | 56EC01103A895904899FC2B2D6E1DD | 01020356EC01103A895904899FC2B2D6E1DD | 110 | |||||||||||||||||||||||||||||||||||||||||
| 폐기물상차비 | 혼합폐기물 | 톤 | 56EC01103A895904899FC2B2D43551 | 01020356EC01103A895904899FC2B2D43551 | 111 | ||||||||||||||||||||||||||||||||||||||||||
| [ 합 계 ] | TOTAL | ||||||||||||||||||||||||||||||||||||||||||||||
| ■ 분뇨처리비 | 0103 | ||||||||||||||||||||||||||||||||||||||||||||||
| 분뇨처리비(사상구청) | 기본0.75m3 | 식 | 2 | 57107110340911B7DA5A08E2DDABD44AE28D75 | F | F | T | 010357107110340911B7DA5A08E2DDABD44AE28D75 | 112 | ||||||||||||||||||||||||||||||||||||||
| 기본0.75m3초과1.0m3 | M3 | 39 | 57107110340911B7DA5A08E2DDABD44AE28D74 | 010357107110340911B7DA5A08E2DDABD44AE28D74 | 113 | ||||||||||||||||||||||||||||||||||||||||||
| [ 합 계 ] | TOTAL | ||||||||||||||||||||||||||||||||||||||||||||||
| ■ 지정폐기물처리 | 0104 | ||||||||||||||||||||||||||||||||||||||||||||||
| 폐기물처리비 | 석면함유폐기물 | 톤 | 1 | 56ED01103109B9B6D5149B11185E58 | T | F | F | 010456ED01103109B9B6D5149B11185E58 | 115 | ||||||||||||||||||||||||||||||||||||||
|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 | 석면함유폐기물(지정폐물) | 대 | 56ED01103109B9B6D470E12C4CD5A7 | 010456ED01103109B9B6D470E12C4CD5A7 | 116 | ||||||||||||||||||||||||||||||||||||||||||
| [ 합 계 ] | TOTAL |
제1장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진입 소공원 조성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2)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68-3번지 외 3필지 1.2. 공사개요 가. 구 조 : 창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나. 층 수 :지상3층(1개동) / 지상2층(1개동) 다. 공사내용 : 1. 건축물 및 부대시설 철거공사
제2장 해체공사
2.1 해체공사 일반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제2장 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 을 영위하는 자 4)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2.2 해체공사계획 2.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2.2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 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2.3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2.2.4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3.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2.3.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 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2.3.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시행청이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 안 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 비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 작업으 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4.3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시행청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학교 학생 및 이용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 시간 전에 시행청과 해당 학교측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행청은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시행청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시행청과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 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 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 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 다. 가.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 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 다. 12)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해체 및 철거 2.5.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5.3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5.4 사용 중인 각 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칸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5.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 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칸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칸막이벽을 만들되, 칸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2.5.6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2.6.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6.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시행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6.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2.6.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2.6.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칸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 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2.6.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6.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 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7 보강자재 및 발생재 2.7.1 도면에 "시행청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시행청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7.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시행청의 소유가 된다. 2.7.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7.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7.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2.7.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7.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10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