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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하수관로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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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태웅건설(주)
낙찰금액
57,754,058원 · 낙찰률 90.87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396만원
참가
36곳 · 개찰 07/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0328007/15(수)57,754,05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태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031607/15(수)57,754,05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태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050807/15(수)57,754,05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태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성군 다인면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맨홀 뚜껑을 교체하고 맨홀 높이를 조정하며 인버터를 설치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상북도 의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0:00지남
개찰07/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145,45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3,9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671,737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2,00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6(월)
공고번호
R26BK01617330-000
참조번호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5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145,45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공종기초금액(원)공사기간
공 사 명공종추정가격부가가치세계공사기간
다인하수관로정비공사상·하수도 설비공사업58,145,4545,814,54663,960,000착공일로
부터 120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품질관리비
828,538원1,094,730원108,869원1,164,850원3,474,750원-원-원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공사비
1.보수공
1.1토공
폐기물상차백호0.12㎥8㎥단산1참조
1.2맨홀뚜껑 개체
맨홀보수하수도 및 기타 맨홀14개소일위1참조
1.3맨홀인상
하수도 및 기타 맨홀20개소일위2참조
1.4인버터 설치
무근콘크리트인력비빔2㎥일위3참조
2.부대공
2.1각종운반
중기운반1식단산2참조
3.사급자재대
아스콘긴급복구용172포
아스팔트유제RSC 3.417ℓ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6, 100×10038㎡
주철뚜껑1500×1500×702조
시멘트, 대구40kg入(포장품)64포
모 래, 대구, 도착도강모래4㎥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57, 25mm7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0.5%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폐기물처리비
도급액
관급자재대
총공사비
▣관급자재대
1.맨홀뚜껑
주철맨홀뚜껑Φ648,오수용32조관급
조달수수료0.54%
▣폐기물처리비
1.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13Ton
폐아스콘4
부가세10%
단수조정1식
2.폐기물운반
폐기물운반(콘크리트)덤프15톤13Ton단산5참조
폐기물운반(아스콘)4단산6참조
부가세10%
단수조정1식
▣안전관리비
1.공사중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설치900,삼각2개소단산4참조
PE안전휀스1.5×0.910m단산3참조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일단산7참조
00

=== 시방서(다인하수관로정비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1. 적용도서 ∘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16)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16)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16) ~국토해양부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2009) ~국토해양부 -도로설계기준(2016)외 건설공사관계법령 및 규정 ~국토해양부 ∘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 계약상대자(공사계약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발주청장이 임명한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계약상대자는 착공과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 공 측 량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자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인수받은 부지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필요시적용)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용 시설 ∘ 계약상대자용 현장시설(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x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안전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7.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2. 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 하여야 한다. ∘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터파기, 되메우기및다짐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료
규격기준
입상재료양질토사비고(KS)
최대치수
수정CBR
50 ㎜ 통과
0.08 ㎜ 통과
소성지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 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에서 294.2 MN/㎥(30 ㎏f/㎤) 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하게하여 주행 하중에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로 공

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2 재 료 .2.1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토공장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치기 3.2.1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2.3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g/㎠)
아연도금 부착량KS D 0201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6.1(육안), 6.5(해머시험)

1.1.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50 ㎜ 이어야 한다. 1.1.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 그레이팅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 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 별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f)
충격을 고려한
하중(㎏f)
차량접지면적
A ㎜ × B ㎜
T = 20208,00011,200200×500
T = 14145,6007,840
T = 662,4003,360200×240
T = 228001,120200×160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 공사 착수 28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3.2 시공상세도면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상세도면을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토목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 작성자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적,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3.3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1 (2)항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KS 표시 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4 시공안전 사항 1.4.1 계약상대자 (1) 구조검토를 거친 시공상세도면에 근거하여 동바리를 설치하며, 설치를 마친 후에는 수평재, 수직재, 연결부의 각 설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부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부재의 이음부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동바리의 이상증후 관측을 목적으로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킨다.

(5) 구조 검토 시에 적용된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량을 준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슬래브 타설 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데크피니셔 전방에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도록 한다. (8) 해체된 자재의 정리 및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정리하고 운반토록 하며,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거푸집 존치기간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3.9.2의 규정을 따른다. 1.4.2 감독자 (1) 시공 전 거푸집과 동바리 조립 및 해체에 관련한 시공계획과 함께 시공 상세도면(구조검토서 포함)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구조검토 시에는 동바리계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으로 인한 휨, 전단, 비틀림, 침하, 좌굴거동에 대해 동바리계가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검토 시에는 구조해석 시에 적용된 연결부와 지점부의 경계조건이 현장 실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설치요령서 및 품질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5)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립도를 작성하게 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이 진행되는 지를 검사한다. (6) 동바리의 조립도 경우에는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 U-헤드, 받침철물, 연결핀, 접합부 등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종류와 규격 치수 그리고 배치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계획과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계의 존치기간이 준수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 편심 작용이 생기지 않게 분리 및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공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조인트 발생 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 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 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 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 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1.3.8 레미콘 운반 시 제출물 (1)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 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 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9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10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4.2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1.16
201.08
251.03
30 이상1.0
설계 기준강도 (㎫)배합 강도 (㎫)
21 미만+ 7
21 이상 35 이하+ 8.5
35 초과+ 10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 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5.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5.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5.5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2.5.6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 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 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2.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 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 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일평균기온보통포틀랜드시멘트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5일7일3일
10 ℃ 이상7일9일4일
5 ℃ 이상9일12일5일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3.12.1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허용균열폭 계산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 부록 Ⅴ의 내용을 따른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

강재종류건조환경일반환경부식성 환경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0.4 ㎜와 0.006C 중 큰 값0.3 ㎜와 0.005C 중 큰 값0.3 ㎜와 0.004C 중 큰 값0.3 ㎜와 0.0035C 중
큰 값
PS강재0.2 ㎜와 0.005C 중 큰 값0.2 ㎜와 0.004C 중 큰 값--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 ㎜ 미만  : +9 ㎜, -6 ㎜ 나. 단면치수가 300 ㎜∼900 ㎜ 이하 : +13 ㎜, -9 ㎜ 다. 단면치수가 900 ㎜ 이상  : +25 ㎜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 ㎜ 이하 ② 홈 가. 폭이 50 ㎜ 이하인 경우 : 3 ㎜ 나. 폭이 50 ㎜∼300 ㎜ 이하인 경우 : 3 ㎜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 나. 기타의 경우 : 9 ㎜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 ㎜, -6 ㎜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12에 따라 실시한다. ②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1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하여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항 목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
의 방법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따라 150 ㎥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1)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 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운반 검사는 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목측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운반량양의 확인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항 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목측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타설량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
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시험․검사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목측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양생기간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에 의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검사방법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외관 관찰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스케일에 의한 관찰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신 · 구 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⑤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에 3.5 ㎫ 이상 부족한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의 85 %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의 75 %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 성 지 수
모래당량 (%)
수정 CBR치 (%)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 이하로서 4.76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 ㎜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 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 ㎜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
75 ㎜50 ㎜40 ㎜20 ㎜5 ㎜2 ㎜0.4 ㎜0.08 ㎜
SB-1100-70-10050-9030-6520-555-250-10
SB-2-10080-10055-10030-705-3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 콘크리트 포장은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에 맞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잔골재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절대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2.1.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통과중량백분율 (%)
0.6
0.3
0.15
0.08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 분BB-1BB-2BB-3BB-4
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3025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단 위기 준 값
안 정 도㎏f350(500) 이상 3500N(5000N)
흐 름 값1/100㎝10 ∼ 40
공 극 률%4 ∼ 6
포 화 도65 ∼ 75
다 짐 회 수회양면 50(75)

주)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2.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 포설장비 3.3.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3.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 포설작업 3.4.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4.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4.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4.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4.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4.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4.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5 다짐장비 3.5.1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5.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 다짐작업 3.6.1 혼합물의 다짐은 3.10 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6.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6.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3.6.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7 이 음 3.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8.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3.9.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9.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 료사 용 량비 고
RS(C)-31 ∼ 2ℓ/㎡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이 시방서 프라임코트장비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사 용 량비 고
RS(C)-40.3 ∼ 0.6ℓ/㎡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구 분WC-1WC-2WC-3WC-4WC-5WC-6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1313F2020F20R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중간층절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중간층절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WC - 1∼4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양면 50(75) 회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치수(㎜)3.04.05.06.0
1313.014.015.016.0
2012.013.014.015.0
2511.012.013.014.0
3210.511.512.513.5
4010.011.012.013.0

2.1.4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1.5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1.6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2.2.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2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와 같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2.5 이상2.5 이상F 2503
흡수량 (%)3.0 이하3.0 이하
안정성감량(%)12 이하12 이하F 2507
마모감량 (%)35 이하35 이하F 2508
편장석 함유량(%)1)30 이하30 이하F 2575
피복면적 (%)95 이상95 이상F 2355
다 짐 도 (%)96 이상96 이상
규
격
폭 (㎜)-25 이내
두 께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1. 경계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2.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을 포설한다. 4.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의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7. 줄눈설치시 몰탈이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몰탈이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줄눈 몰탈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10.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 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 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85-12호/1985.3.30)에 따른다.

교 육 과 정교 육 대 상교 육 시 간
가. 정기 교육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라. 특별 교육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3에 따른다. 3. 환경관리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