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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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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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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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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송수초등학교_화변기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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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송수초등학교_화변기교체공사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송수초등학교_화변기교체시방서(건축).hwp · 공고규격서
- (시방서)송수초등학교_화변기교체시방서(기계설비).hwp · 공고규격서
- (서식)절수설비설치확인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송수초등학교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코리아이엔티(주)
- 낙찰금액
- 59,960,209원 · 낙찰률 89.93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577만원
- 참가
- 307곳 · 개찰 07/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772024 | 07/14(화) | 59,960,2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코리아이엔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8578 | 07/14(화) | 59,960,2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코리아이엔티(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송수초등학교 내 낡은 화변기를 철거하고 양변기로 교체하여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화변기 22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 급수 배관 설치 및 위생도기 부속품 설치
- 바닥 및 벽체 타일 공사(자기질/도기질 타일)
-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
- 실내 벽체 마감 패널 및 화장실 칸막이 설치
- 건축물 현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6(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0(금) 14: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9,7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5,76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55,03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7214-000
- 참조번호
- 송수초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송수초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송수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9,7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송수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화변기 22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1식 라.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35 송수초등학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열람가능 시간 09:00~16:00)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6.(월) 11:00 ~ 2026. 7. 10.(금)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0.(금) 15:00, 송수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C) | 기초금액 (A+B) |
|---|---|---|---|---|
| 65,769,000원 | 59,790,000원 | 5,979,000원 | 0원 | 65,769,000원 |
참가자격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 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0 | 0 | 0 | 0 | 1,155,033 | 1,155,033 |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이 아니나,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시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송수초등학교화변기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송수초등학교화변기교체공사 | 1 | 01 | 1 | ||||||||||||||||
| 0101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타 일 공 사 | 010102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010104 수장및기타공사 | 010104 | ||||||||||||||||||
| 010105 철 거 공 사 | 010105 | ||||||||||||||||||
| 010106 자재대및운반공사 | 010106 | ||||||||||||||||||
| 0102 ■기계 설비 공사 | 0102 | 01 | 2 | ||||||||||||||||
| 010201 기계 설비 공사 | 010201 | 0102 | 3 | ||||||||||||||||
| 0103 ■폐기물 처리비 | 0103 | 4 | 2 | ||||||||||||||||
| 010301 건 축 공 사 | 010301 | 0103 | 3 | ||||||||||||||||
| 0104 ■고 재 환 수 비 | 0104 | 6 | 2 | ||||||||||||||||
| 010401 기계 설비 공사 | 010401 | 0104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송수초등학교화변기교체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콘테이너형가설사무소설치및해체 | 3.0*6.0*2.6m, 3개월 | 개소 | 1 | 535032285E3689577A48206E481D89 | T | F | F | 010101535032285E3689577A48206E481D89 | 5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5 | 5350322868BFB77774E99E625C7082 | 0101015350322868BFB77774E99E625C7082 | 4 | |||||||||||||||||||||||||||||||||||||||||
| 건축물현장정리 | 개수 | M2 | 30 | 53503228335C9E27CE912D62AC0F8A | 01010153503228335C9E27CE912D62AC0F8A | 6 | |||||||||||||||||||||||||||||||||||||||||
| 기존바닥보양 | 천막지(P.E탑지) | 127 | 53503228336D55472C831D681DD48B | 01010153503228336D55472C831D681DD48B | 7 | ||||||||||||||||||||||||||||||||||||||||||
| 준공청소 | 개수및간단 | 30 | 535032283304C6A7F2CFF269790F89 | 010101535032283304C6A7F2CFF269790F89 | 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타 일 공 사 | 010102 | ||||||||||||||||||||||||||||||||||||||||||||||
|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34mm+압 5mm) | 바닥, 200*200(일반C, 타일줄눈),소규모(작업물량제한) | M2 | 30 | 5350F27899521CD7F0A925658EFF8A | T | F | F | 0101025350F27899521CD7F0A925658EFF8A | 14 | ||||||||||||||||||||||||||||||||||||||
|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 벽,250*400(일반C, 백색줄눈),소규모(작업물량제한) | 22 | 5350F278997EF02766DFE568412A88 | 0101025350F278997EF02766DFE568412A88 | 1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 | M2 | 30 | 5350A2F8F9079D3797A12C61653F8A | T | F | F | 0101035350A2F8F9079D3797A12C61653F8A | 16 | ||||||||||||||||||||||||||||||||||||||
| 벽 | 22 | 5350A2F8F93CDD27AF14B66025A081 | 0101035350A2F8F93CDD27AF14B66025A081 | 1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수장및기타공사 | 010104 | ||||||||||||||||||||||||||||||||||||||||||||||
| 경량철골천장마감재설치 | (기존틀,재사용)텍스,소규모(작업물량제한) | M2 | 4 | 535082A8156BC2D7EE54886E8AB18A | T | F | F | 010104535082A8156BC2D7EE54886E8AB18A | 48 | ||||||||||||||||||||||||||||||||||||||
| (기존틀,재사용)열경화성수지,소규모(작업물량제한) | 29 | 535082A8156BC2D7EE54886E8A8486 | 010104535082A8156BC2D7EE54886E8A8486 | 47 | |||||||||||||||||||||||||||||||||||||||||||
| AL몰딩설치 | 19*19,L형 | M | 6 | 5350D2283AF10477BBE8876BFA878F | 0101045350D2283AF10477BBE8876BFA878F | 22 | |||||||||||||||||||||||||||||||||||||||||
| 천장판몰딩 | 15*(25~30)*15*1.0T,현장설치도 | 44 | 5350D228934E37B77EB0E76CD59887 | 0101045350D228934E37B77EB0E76CD59887 | 21 | ||||||||||||||||||||||||||||||||||||||||||
| 화장실칸막이철거후재설치 | M2 | 60 | 5350D2284B2A53F769B5946CF74A80B0 | 0101045350D2284B2A53F769B5946CF74A80B0 | 24 | ||||||||||||||||||||||||||||||||||||||||||
| 화변기구멍메움 |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 | EA | 22 | 53506258DA6C56575B113D6578458D | 01010453506258DA6C56575B113D6578458D | 10 | |||||||||||||||||||||||||||||||||||||||||
| 급수밸브배관구멍메움 | 44 | 53506258DA6C56575B113D6578458F | 01010453506258DA6C56575B113D6578458F | 1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철 거 공 사 | 010105 | ||||||||||||||||||||||||||||||||||||||||||||||
| 콘크리트철거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소규모(작업물량제한) | M3 | 1 | 531F6228552AFDF783B953696B8C85 | T | F | F | 010105531F6228552AFDF783B953696B8C85 | 50 | ||||||||||||||||||||||||||||||||||||||
| 콘크리트컷팅 | 바닥 | M | 53 | 5351329820AE4947CC74096D9A4789 | 0101055351329820AE4947CC74096D9A4789 | 27 | |||||||||||||||||||||||||||||||||||||||||
| 타일줄눈부컷팅 | 96 | 5351329820AE4947CC74096D9A1A85C2 | 0101055351329820AE4947CC74096D9A1A85C2 | 28 | |||||||||||||||||||||||||||||||||||||||||||
| 천장철거 | 텍스,합판(철거재재사용) | M2 | 4 | 535132982018A9E74A7E406CC4CF84 | 010105535132982018A9E74A7E406CC4CF84 | 29 | |||||||||||||||||||||||||||||||||||||||||
|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재사용) | 29 | 535132982018A9E74A7E406CC4CF86 | 010105535132982018A9E74A7E406CC4CF86 | 30 | |||||||||||||||||||||||||||||||||||||||||||
| 벽철거 |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 22 | 535132982018A9E74A7E406CD57481 | 010105535132982018A9E74A7E406CD57481 | 31 | ||||||||||||||||||||||||||||||||||||||||||
| 바닥철거 | 타일,바탕몰탈포함 | 30 | 535132982018A9E74A7E406C627E8B | 010105535132982018A9E74A7E406C627E8B | 32 | ||||||||||||||||||||||||||||||||||||||||||
| 화변기철거 | EA | 22 | 535132982018A9E74B1FA3629C9382 | 010105535132982018A9E74B1FA3629C9382 | 33 | ||||||||||||||||||||||||||||||||||||||||||
| 폐기물소운반 | 교내,인력 | M3 | 5 | 535132982018A9E74B1FA066ED248F | 010105535132982018A9E74B1FA066ED248F | 34 | |||||||||||||||||||||||||||||||||||||||||
| 폐기물상차비 | 건설폐재류 | 톤 | 6 | 535132982018A9E74B1FA066C2538A | 010105535132982018A9E74B1FA066C2538A | 35 | |||||||||||||||||||||||||||||||||||||||||
| 혼합폐기물 | 4 | 535132982018A9E74B1FA066C24185 | 010105535132982018A9E74B1FA066C24185 | 3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자재대및운반공사 | 010106 | ||||||||||||||||||||||||||||||||||||||||||||||
| 시멘트 | 40kg, 30포이상 | 포 | 46 | 543D12886CE7ECD7E8D6F060D90C879CD243C2 | F | F | T | 010106543D12886CE7ECD7E8D6F060D90C879CD243C2 | 38 | ||||||||||||||||||||||||||||||||||||||
| 시멘트운반 | L:20km, 덤프 8ton | 531F32F81CA872F73153F760183A80 | T | F | 010106531F32F81CA872F73153F760183A80 | 39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기계 설비 공사 | 010201 | ||||||||||||||||||||||||||||||||||||||||||||||
| 철거공사 | 식 | 1 | 52A192E8F5C3B2379218566E8AF38DF80267EC | F | F | T | 01020152A192E8F5C3B2379218566E8AF38DF80267EC | 53 | |||||||||||||||||||||||||||||||||||||||
| 위생도기설치공사 | 52A192E8F5C3B2379218566E8AF38DF80267EE | 01020152A192E8F5C3B2379218566E8AF38DF80267EE | 55 | ||||||||||||||||||||||||||||||||||||||||||||
| 급수배관설치공사 | 52A192E8F5C3B2379218566E8AF38DF80267E9 | 01020152A192E8F5C3B2379218566E8AF38DF80267E9 | 56 | ||||||||||||||||||||||||||||||||||||||||||||
| [ 합 계 ] | TOTAL | ||||||||||||||||||||||||||||||||||||||||||||||
| 010301 건 축 공 사 | 010301 | ||||||||||||||||||||||||||||||||||||||||||||||
| 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 톤 | 6 | 53503228335CA897B3814961101E8E | T | F | F | 01030153503228335CA897B3814961101E8E | 42 | ||||||||||||||||||||||||||||||||||||||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 3 | 53503228335CA897B3814961102F85 | 01030153503228335CA897B3814961102F85 | 43 | |||||||||||||||||||||||||||||||||||||||||||
| 혼합건설폐기물(매립대상) | 1 | 53503228335CA897B0CD8167B0B080 | 01030153503228335CA897B0CD8167B0B080 | 44 | |||||||||||||||||||||||||||||||||||||||||||
|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 30km이하,중량기준 | 6 | 53503228335CA887ACAA28691D6D89 | 01030153503228335CA887ACAA28691D6D89 | 45 | ||||||||||||||||||||||||||||||||||||||||||
|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 4 | 53503228335CA887ACAA28691D7F8F | 01030153503228335CA887ACAA28691D7F8F | 46 | |||||||||||||||||||||||||||||||||||||||||||
| [ 합 계 ] | TOTAL | ||||||||||||||||||||||||||||||||||||||||||||||
| 010401 기계 설비 공사 | 010401 | ||||||||||||||||||||||||||||||||||||||||||||||
| 고스텐 | KG | 39 | 52A192E8F5C3B2379218566E8AF38DF80267EB | F | F | T | 01040152A192E8F5C3B2379218566E8AF38DF80267EB | 59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송수초등학교_화변기교체시방서(건축).hwp === 송수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 2026. 7 | ||||||
| 송수초등학교 | ||||||
1. 공사개요
가. 건축물 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35 2) 공 사 명 : 송수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학교) 4) 금회시공범위
| 층 별 | 내 용 | 비고 |
|---|---|---|
| 시공범위 | 화변기 교체 22개소 | 설계도서참조 |
나. 공사기간 및 공정표 주공종인 건축분야의 전체공정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등의 보양 : ①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구 분 | 사 무 실 | 비 고 | |
|---|---|---|---|
| 크 기 | 3.0*6.0*2.6 | ||
| 비 고 | 감독관 사무실 포함 |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이동식강관말비계 1)건물 내부에 필요한 공사용 이동식 조립 말비계는 지체없이 설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2)발판재는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을 사용하고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사용 한다. 마.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용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가 포함한다. 마.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벽돌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보통벽돌 가)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제품은 내역서에 준하며, 벽돌의 치수는 57 × 90 × 190으로 한다. 2)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L9501 (공업용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골 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콘크리트, 붙임모르터 및 안채움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보강철물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 품질항목 | 절건비중 | 흡수율(%) | 점토량(%) | 유기불순물 | 세척시험손실량(%) | 염분(%) |
|---|---|---|---|---|---|---|
| 규정치 | 2.4이상 | 4.0이상 | 2.0이하 | 합격 | 3.0이하 | 0.04이하 |
다) 줄눈모르터충전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5.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 체의 호칭치수(mm)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
|---|---|---|---|---|---|---|---|---|
| 최대치수(mm) 모르터종류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 충전모르터 안채움모르터 깔모르터 | 5.0 | 100 | 90-100 | 70-90 | 50-80 | 25-60 | 10-35 | 2-10 |
| 줄눈모르터 | 2.5 | 100 | 90-100 | 60-90 | 30-70 | 15-45 | 5-15 |
나)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다)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8)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인된 시험기관 및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다)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 공사가 끝날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라)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해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마) 벽돌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선정시험실시등) 및 제43조(관리시험실시등)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다.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2)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도 1)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마. 기준틀 1)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먹매기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쌓기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 (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 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철물로 고정한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치수 구조및 공법 등은 설계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c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자.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는 도면에 따라 쌓되 공간은 5-10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P.V.C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2) 치장벽돌 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설계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4.2m/m 아연동선을 그림 7.5와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4.2m/m 아연동선을 개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type)의 것을 사용한다. 라)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마)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 평 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차.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자리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제자리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할 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부어넣기의 공법은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의 인방보,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충분한 길이로 한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하.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한다. 벽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5. 타일공사
가. 재 료 1) 타일 (도자기질 타일) 가) 품 질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刑). 소지(素地). 소지표면의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autoclave)시험이 특별히 지정 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 타일구분 | 대형벽돌형 (외부) mm | 대형 (내부일반) mm | 소형 mm | 모자이크 mm |
|---|---|---|---|---|
| 줄눈나비 | 9 | 6 | 3 | 2 |
나)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석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한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변화시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다) 시험한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된다. 다만, 40m/m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시공후 4주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1g/㎡이상이어야 한다.
6. 방수공사
가. 방수공사는 건설교통부 방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로서 착수 전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케한다. 나. 시멘트 액체 방수 1) 바탕면은 방수직전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2)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 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가)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것. 다)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 품 명 | 바름 두께 | 초벌 (m/m) | 바탕 고르기 | 재벌 (m/m) | 정벌 (m/m) | 비 고 |
|---|---|---|---|---|---|---|
|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 17 | 9 (1:3) | 8 (1:3) | |||
|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 24 | 9 (1:2) | 9 (1:3) | 6 (1:3) | ||
|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 14 | 8 (1:3) | ||||
|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 15 | 9 (1:2) | ||||
| 옥상보호몰탈 | 50 | 50 (1:3) |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 |||
| 교실바닥,복도 | 30 | 30 (1:3) |
8) 달대의 길이는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9)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10) 바는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곳은 전부 M-BAR로 아연도금 처리하고, 케링 찬넬과는 크립으로 견고히 연결고정하며, M-BAR의 간격은 30.3cm로 한다. 나. 반자둘레(몰딩) 장식 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 장식 모울딩을 설치한다. 2) 몰딩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것은 15×15×0.7 알미늄몰딩 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다.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라.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캇타를 사용하며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 한다. 마. 재료분리대 1) 바닥. 벽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5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폭 40m/m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바. 코너비드 1)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는 필요에 따라 코너비드를 줄바르게 시공한다. 2) 블록 및 벽돌중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9. 수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는 방법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4)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나.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 1)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ISO 9002 국제 표준화 기구를 득한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 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종류 | 형상 | 재질 | 두께 |
|---|---|---|---|
|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600 | SQUARE | FIBER CLASS + SB203 | 1.2㎜ |
|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300 |
4)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5) 모든 부자재는 한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6) 외부 처마밑에 설치되는 천정판 시공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열림, 파손, 뒤틀림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시켜야 한다. 다. 화장실 멜라민 수지적층판 칸막이(12mm x 20mm) 1) 시공전확인서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합 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Hardware) ( 아연다이캐스팅 제품에 크롬도금한 제품, 스텐레스 제품) 3) 자재 일반사항 가) 패널의 전면부는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 재가 필요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측판은 심재인 방수 P/B(Particle Board)를 최고급 HPL로 마감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면부 패널 재질은 KS F 2819에 의거 2분 가열시 방염 1급을 획득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전면부 패널 재질은 세면대, 소변기칸막이 등으로 제작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사항 (전면부 -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
| 물 성 | 시험방법 ISO-4586 | 내 용 | 단 위 | 기 준 치 |
|---|---|---|---|---|
| 두 께 | 4 | 두께편차 | %(이하) | ± 0.3 |
| 평활도 | 5 | - | mm(이하) | 5 |
| 내마모성 | 6 | 마모회전수 | 회전수(이상) | 350 |
| 내끓임성 | 7 | 무계증가율 두께증가율 외관 | %(이하) %(이하) Grade(이상) | 2 2 4 |
| 내열성 | 8 | 외관 | Grade(이상) | 3 |
| 치수안정성 (승온)(20℃) | 9 10 | 치수변화 |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 0.25 0.55 0.17 0.22 |
| 내충격성 | 12 | 높이 | ㎝(이상) | 100 |
| 내스크래치성 | 14 | - | N(이상) | 2 |
| 내오염성 | 15 | 외관 Group 1&2 Group3&4 | Grade(이상) Grade(이상) | 5 4 |
| 담뱃불저항성 | 17 | 외관 | Grade(이상) | 3 |
| 내스팀성 | 23 | 4 | ||
| 내Crazing성 | 25 | |||
| 내습성 | 26 | |||
| 굴곡탄성율 | ISO-178(2㎜/min) | - | Map(이상) | 10,000 |
| 굴곡강도 | Mpa(이상) | 100 | ||
| 인장강도 | ISO-572-2(5㎜/min) | Map(이상) | 70 |
※사양 및 물성사항 (측면부 - HPL + P/B 재질)
| 항 목 | P/B | 비 고 | |
|---|---|---|---|
| 패널 (0.8mm HPL양면+ 18.0mm P.B ) | 두 께 | 20.0 ㎜ | KS F 3104/1997 |
| 접 착 력 | 7.9㎏/㎠ | ||
| 휨 강 도 | 187㎏/㎠ | ||
| 습윤강도 | 120이상㎏/㎠ | ||
| 나 사 못 | 55㎏/㎠ | ||
| 백 색 도 | - | ||
| 함 수 율 | 5%이하 | ||
| 팽 창 율 | |||
| 평균밀도 | 733㎏/㎠ |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사양 및 물성사항 (부속자재/몰드)
| 고강도 Plastic | 경첩 (Hinge) | Steel + 코팅 | - 좌,우 경첩 별도 - 자동닫힘힌지 1개와 평힌지 2개로 구성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
|---|---|---|---|
| 고강도 Plastic | 잠금쇠 | 사출 |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문 잠금장치임 |
| 손잡이 | - 높은 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 ||
| 옷걸이 | 사출/압출 |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 치수 (50㎜) (Min : 80 , Max : 130) | |
| 받침대 | 사출 | - 도어 여닫음시 손잡이 기능 - 안,밖에 2개가 결합됨 | |
| 브라켓 | - 강도가 높음 | ||
| 상부몰딩 | Al 압출 + 피막코팅 |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
| 고기능 Steel계통 | 경첩 (Hinge) | 아연다이캐스팅(아연사출) + 니켈/크롬 도금 | - 좌우 경첩 별도 - 힌지 3개로 구성이 되며,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
|---|---|---|---|
| 고기능 Steel계통 | 잠금쇠 | 상 동 |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 문잠금장치와 손잡이기능 겸용 제품임 |
| 옷걸이 | - 높은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 ||
| 받침대 |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치수 (50㎜) (Min : 80㎜ , Max : 130㎜) | ||
| 브라켓 | ABS+크롬 베로와 | - 강도가 높음 | |
| 상부몰딩 | Al 압출 + 피막코팅 |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
라. 무기질 멜라민 수지고압적층판 설치(3,6MM) 1) 불연성 멜라민수지와 무기질 복합재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압축 성형한 제품으로 내마모성, 내수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습기와 화재, 오염에 강하여야 한다. 2) 난연성능규준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K.S.F 227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친환경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0.5mg/L 이하 - K.S.F 3200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화학적 성능 가) 내화성 : 분해온도 900゚C 에도 형체가 유지되어야 함 나) 내수성 : 물속에 장시간 담구어도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내마모성 : 마모값 200이상이어야 한다 (K.S.M 3803) 라) 내약품성 : 산, 알카리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K.S.M 3803) 마) 치수변화율 : 종방향 0.7%이하, 횡방향 1.2%이하이어야 한다 (K.S.M 3803) 바) 내광성 : 60゚C, 48 hr 노출시 결점이 없어야 한다 (K.S.M 3803) 5) 시공 방법 가) 바닥과 천정 런너(아연도각형각관)는 상,하 먹메김을 정확하게 하여 수직, 수평이 맞게하고 앙카 NK-27로 ⓐ450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메탈스터드(아연도각형각관)는 ⓐ450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시공한다. 다) 골조설치가 완료되면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마그네슘보드를 전체 바름 시공한다.
라) 무기질복합멜라민수지판넬 (6TG) 은 SHOP 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 수평 먹메김을 정확히한다. 부착시엔 접착제를 고르게 적당한 간격으로 떠붙임하고, 임시고정할수있는 전용핫멜트로 접착제 사이사이에 떠붙임하여 2인1조로 압착, 고정시킨다. 시공시 판넬을 현장에서 절단할 경우에는 메라민 전용톱을 사용하고 절단된 가장자리면이 매끈하지 못할경우에는 전동사포등으로 반드시 연마 가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접착재는 판넬용 접착재를 사용하고 접착불량 또는 물성저하 원인이 될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재를 섞지 말아야한다. 바) 모서리는 뒷면에 몰딩을 반드시 세로로 고정시키고 접착재를 사용하여 벽판넬을 고정시킨다. 사)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15゚C 미만일때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을 강행할시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 표준온도를 15゚C ~ 25゚C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 판넬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위에 보관하고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비닐무석면 타일 1)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타일)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450×450×3.0mm로 한다. 3) 타일나누기 및 배열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4)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 오르거나 턱지지 않 게하며,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6)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10. 특 기 사 항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 일간으로 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다. 현장실측 후 시공한다. 라. 현장여건에 따른 임시 철거, 이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시방서)송수초등학교_화변기교체시방서(기계설비).hwp === 2026년도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송수초등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생설비 공사
제 4 장 특기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가. 본 시방은 송수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에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다.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하다.
라.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본 시방, 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가.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마. 본 공사는 준공청소를 포함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관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재료 및 밸브류 가. 관재료
| 구 분 | 백 강 관 | 동 관 (L-TYPE) | SUS관 | SUS관 | P V C | 가스용 강관 | |
|---|---|---|---|---|---|---|---|
| K S 규 격 | KSD-3507 | KSD-5301 | KSD-3576 2.5T-3.0T | KSD-3595 K-TYPE | KSM-3404 | KSD-3631 | |
| 위생설비 | 급수(매설배관) | ○ (옥외) | |||||
| 급수(노출배관) | ○ (기계실,화장실) | ||||||
| 급탕 & 환탕관 | |||||||
| 오배수&잡배수 | ○(VG1) | ||||||
| 통기관&환기관 | ○(VG2) |
나. 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 호 칭 경 | 지 지 간 격 | 기 타 |
|---|---|---|
| 15 mm | 1 M | |
| 20 ~ 40 mm | 1.5 M | |
| 50 mm | 2 M | |
| 65 ~ 100 mm | 2.5 M | |
| 125 mm | 3 M |
2) 급수(온수)배관 수압 테스트 및 시공상태 검사는 감독관과 일정 협의 후 감독관 입회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시험 1)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 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나. 참조규격 1)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가) KS L 1551 위생도기 나) KS B 2331 수도꼭지 다)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라)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마) KS B 2330 플로팅 밸브 3)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확인 가)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나)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가.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 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위생기구 1) 위생도기 가)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라)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서양식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가) 세척밸브 :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제 4 장 특기시방서
1. 실내벽체 마감패널 공사 가. 적용범위 1)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실내벽체마감패널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1)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행정실 제출 2) KS M 3332 열경화성수지 고압화장판 시험방법 3)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4)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호) 다) 난연판넬 견본(마그네슘보드 불가) 1) 본 제품 두께 : 6㎜±0.3mm (난연고압적층패널) 2) 본 제품 규격 : 1,000㎜ X 1,200크기의 샘플
3) 본 제품 색상 : Solid, Wood, Natural 운용 Pattern 20종, 기타 Option 사양 가능 라) 부자재 (Hardware) 견본 1) 알루미늄 몰딩 ( 아웃코너 마감용) 2) 알루미늄 BAR ( 메지용 Bar) 3) 무초산계열 실란트 (판재부착용) 마) 시공 및 마감 1) 기존 판넬 철거 후 공사 범위의 부분벽면 전체 벽체마감패널 설치 할 것. 2) 충격으로 인한 벽체 마감패널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 할 것. 3) 기존 마감재료와 교차되는 부분은 실란트 처리하여 매끄럽게 시공 하도록 하고 상부 접속부분은 몰딩으로 마감할 것. 2. 방수 및 타일공사 가. 적용범위 1) 방수 및 타일마감공사의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화장실의 화변기 교체부위 내부칸막이 내부에 적용한다. 나. 자재선정 1) 벽체타일은 도기질로 하고 바닥타일은 자기질로 하며, 기존의 타일마감과 동일한 규격으로 한다. 2) 타일 색상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다. 시공 및 마감 1) 화변기 철거부위의 슬라브는 상세도를 참조하여 철근 Φ13mm로 보강한 후 시멘트몰탈을 충진하도록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기존 방수층과 연계되도록 하며, 철거부위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급수배관의 위한 벽체 파취부분도 바닥+20㎝는 액체방수를 하도록 한다. 4) 벽체 및 바닥의 타일은 시공전 학교 및 담당감독과 협의후 색상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기존의 바닥 및 벽체타일의 마감은 기존면과 수평되게 마감한다. 3. 화변기 교체공사 1) 착공일은 학교측과 협의후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2)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위치는 화장실별로 학교측과 협의후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3) 양변기 설치 위치가 도면과 상이한 경우 학교 및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4)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5)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6) 양변기 설치위치의 타일은 해당칸의 바닥면 및 배관이 매입되는 벽면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후 시공범위를 결정한다. 7) 기존 화변기 철거후 양변기 설치를 위한 배관시공후 액체방수공사는 기존의 방수층과 연계되도록 하여 방수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8) 양변기 설치로 출입문 개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열리게 하여 양변기 사용에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양변기의 플래쉬밸브 연결배관은 벽체에서 인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변기와 연결후 플래쉬밸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플래쉬밸브는 절수형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공사 공간을 비닐 등으로 보양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 배치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책임자 | 비 고 |
|---|---|---|---|
| 승인 및 안전교육 |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 감리인 (공사감독관) |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
|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책임자 | 비 고 |
|---|---|---|---|
|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
| 작업중 |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 |
| 작업 완료후 |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구분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확인자 |
|---|---|---|---|---|
| 전 기 용 접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가 스 용 접 |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 ||||
|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 ||||
|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00엔지니어링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