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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흥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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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소방

낙찰업체
(주)넥스트이엔지
낙찰금액
5,227,010원 · 낙찰률 90.18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77만원
참가
35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8170209/04(금)5,227,0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넥스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516409/04(금)5,227,0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넥스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73632407/16(목)5,227,0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넥스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69570107/16(목)5,227,0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넥스트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남신흥초등학교의 공간드림 사업을 위한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여 화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1:00지남
개찰07/14(화) 12:1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7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34,49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8(수)
공고번호
R26BK01615566-000
참조번호
성남교육지원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성남신흥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소 방 시 방 서

2026. 6.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8절 시공도 작성

도급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요 부분의 시공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절 기기 및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절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수중 및 지중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양식에 의거 시행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반드시 기계기술자 면허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도면상의 표시와 내역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도급업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10.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업자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11.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기기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12. 현장 대리인은 도면 수령 즉시 설계도면을 숙독하여야 하며, 설계상의 오류 (예:보일러 용량 등)가 발생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 물량 및 단가의 과다 적용에 따른 감액 조치 시 도급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4절 공사진행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절 민원처리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제16절 청소 및 뒷정리

1.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절 준 공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유지 및 보수 매뉴얼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절차 및 요령(계통도 포함) 나. 운전 점검사항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절 사후관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전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메뉴얼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절 시운전과 조정

1. 모든 공사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한 후 시운전과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과 조정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시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 장비는 도급자가 반입하여, 시운전 종료 시 반출한다. 4. 시운전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 및 비용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5. TAB 시험이 필요한 공사 시행방법 및 절차는 공기조화설비 TAB 시험방식에 따르며 TAB 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시운전이 끝난 후라도 인수 인계시까지 본 기계설비 공사의 각종 장비 및 부속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8. 도급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절 인수인계 등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 하되 크기, 재질 및 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절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절 안전·보건관련

1.「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금광중 공간드림 소방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사항

목 차

제1장 배 관 공 사
제2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 사
제 1 장. 배관 공사

1-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신을 사용할 것.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1-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1-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감 지 기 의 종 류
4m 미만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20m 이상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녀, 지상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하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8)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9)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10) 수신반 (1) 수신기는 발신기 및 감지기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며 각각의 발신기와 연동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근무자가 일목요연하게 작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단 및 피트내의 연기감지기는 수신기에 별도로 수용하고 감지기의 회로마다 종단저항을 부착(수신기내) 한다. (3) 수신반의 감지기회로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오동작 방지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전원장치와 충전장치를 구분하고 주전원 전체 사용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예비용 전원을 실부하로 60분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5)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보호장치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6)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상용전원 재공급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하고 자동전원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7) 수신반에는 최소한 다음의 기능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 회로시험 * 도통시험 * 비상경보 * 예비전원시험 * 주벨정지 * 지구벨정지 * 자동복구 * 비상유도등점멸장치 * 오동작 방지회로 내장 (8) 수신반의 1차전압 AC - 220V 2차 전압 DC - 24V ( NI - CD 축전지 : DC - 24V 1.2 AH ) 내장 (9) 수신반은 방청을위한 피막처리후 광명단 2회 도장하고 에나멜 소부도장 2회 마감한다. 2-2.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소방기구 배치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내역서(성남신흥초 공간드림 소방공사).xlsx ===

원가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성남신흥초 공간드림 소방공사공사기간: 6개월 이하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
순공사비재료비직 접 재 료 비0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노무비직 접 노 무 비0
간 접 노 무 비
( 소 계 )
경비산 재 보 험 료0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95607
노인장기요양보험12562
연 금 보 험 료126324
기 타 경 비0
석 면 분 담 금
임금채권부담금
( 소 계 )
( 순 공 사 비 계 )
일 반 관 리 비0
이 윤
( 총 원 가 )
공사손해보험료0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 사 비
( 총 계 )
총줄수->55[ 성남신흥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성남신흥초 공간드림 소방공사
011.소방공사식10000000
Total( 합 계 )
공종줄1.소방공사
0101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식10000000
01021-2.철거공사
01Total( 합 계 )
총줄수->55성남신흥초 공간드림 소방공사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공종줄1.소방공사::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5975A3380010101G5975A338001나사없는전선관E19M1400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32
56959000001G5695900000116 mm 고장력-비방수M590
MM3180750013913170825309903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 E19개4
5975D767011G5975D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6
5975D777102G5975D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3
56959000002G56959000002연결박스8각 44㎜
56959000003G56959000003S/W 1개용 44㎜1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9
56959000004G5695900000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1180
56959000005G56959000005HFIX 1.78mm(2.5㎟)91
6350A197001G6350A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4
6350A197105G6350A197105연기감지기,광전식2종1
56959000006G56959000006고휘도유도등소형, 60분용 단면
56959000007G56959000007시각경보기3
421003570044619160120096946소화기분말소화기(ABC) 3.3KG6
MM6317640014619160120097010소화기받침대3.3KG
56950120016EAA110110000파이프행가16 C개소0
56959000011G56959000011유도등(이설)각종개1
56959000012G56959000012시각경보기(이설)
0
합계줄( 합 계 )0000
공종줄1.소방공사::1-2.철거공사
569590000080102G56959000008감지기(철거)각종개6
56959000009G56959000009유도등(철거)2
56959000010G56959000010자동확산소화기(철거)5
0
합계줄( 합 계 )0000
55[ 성남신흥초등학교 공간드림공사(소방)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597503380013913170624691047나사없는전선관E19M15.4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32
MM496797011391317062017447816 mm 고장력-비방수M64.9
MM3180750013913170825309903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 E19개4
597537670113912130810035750아우트렛박스8각 54㎜6
597537771023912130610035778스위치박스1 개용 54 mm3
MM3000402603912130610036785연결박스8각 44㎜
MM3000402623912130610036787S/W 1개용 44㎜1
597537672013912130820174710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9
597590171113913170810036357강재전선관용 부품파이프행거, 16 C6
530608070013116210220135769스트롱앵커3/8
530603270113116169820135160행거볼트M10×1000㎜
MM4816696232612162922076726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129.8
MM4816696242612162922076727HFIX 1.78mm(2.5㎟)100.1
635001970014619150120192512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4
635001971054619150120192523연기감지기,광전식2종1
MM5657422433911170821650755고휘도유도등소형, 60분용 단면
MM3172753984619150520689684시각경보기3
421003570044619160120096946소화기분말소화기(ABC) 3.3KG6
MM6317640014619160120097010소화기받침대3.3KG
MM9330256114501562115422001감지기(철거)각종
MM9330256124501562115422006유도등(철거)2
MM0351384274501562115422027자동확산소화기(철거)5
MM9336974114501562115425002유도등(이설)각종1
MM9332007364501562115425003시각경보기(이설)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8.7384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0.585
56900017015L001010101000051기계설비공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