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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부곡동 672-2번지 외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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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hwpx · 공고규격서
- 금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hwp · 공고규격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문구조이엔지
- 낙찰금액
- 10,260,700원 · 낙찰률 88.143%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164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07/13(월)
요약 AI 요약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증축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점검 (2회)
-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점검 (2회)
-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점검 (2회)
- 천공기 정기안전점검 (2회)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8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6점 |
| 참여기술인 등급 | 3점 |
|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4점 |
| 참여기술인 실적(금액) | 4점 |
|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보유 실적 | 15점 |
| 업체 실적(건수) | 15점 |
| 업체 실적(금액) | 15점 |
| 책임기술인 업무 중첩도 | 5점 |
|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 5점 |
| 수행기관 업무 중첩도 | 10점 |
| 점검·진단 평가결과 | 3점 |
|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3(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0(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0(금) 18:00 | 지남 |
| 개찰 | 07/13(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000,000원
- 배정예산
- 13,200,000원
- 기초금액
- 11,6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5510-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967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000,000원
- 배정예산
- 13,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hwpx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967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6. 7. 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7. 3.(금) ~ 2026. 7. 10.(금)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부곡동 672-2번지 외 4필지 상 선학원 노후복지시설(요양원) 증축공사 나. 사업주체 : 재단법인선학원 다. 감 리 자 : (주)무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정병호 라. 시 공 자 : (주)알티지종합걸설 대표 강건영 외 1인 마. 사업개요 ○ 대지위치 : 부곡동 672-2번지 외 4필지 (※ 대지면적 5,139㎡)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상대보호구역 등 ○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등 ○ 규모/구조 : 지하1층~지상4층, 7개동, 연면적 합계 3,331.61㎡ /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사기간 : 2026.07.01. ~ 2027.09.30. ○ 건축허가일 : 2025.08.18. 바. 안전점검비용 : 12,000,000원 ※ 부가세 제외 2. 사업내역 3. 과업(안전점검) 내용
| 항 목 | 횟수 | 단 가 | 금 액 | 산출근거 |
|---|---|---|---|---|
|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 | 1,500,000 | 3,000,000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안전점검대가요율 반영 |
| 5m이상 거푸집 동바리 | ||||
|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
| 천공기 정기안전점검 | ||||
| 총 계 | - | - | 12,000,000 | 부가세 제외 |
참가자격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2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7. 14.(화) 10:00 ~ 2026. 7. 15.(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서 금정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 우선순위(예비1 ~ 2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2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 4) 예비순위 상위 2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2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붙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기준은 [붙임1-1]과 같다. ○ [붙임1-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배점·평가
【붙임 1-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1. 참여 기술인 (25) | 책임기술인 | 14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
| (1) 등급 (2)실적 (건수) (3) 실적 (금액) | - 8 6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기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참여기술인 | 11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1) 등급 (2) 실적 (건수) (3) 실적 (금액) | 3 4 4 | ㅇ 배점표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기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 실 적 | 30건이상 | 30건미만 25건이상 | 25건미만 20건이상 | 20건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
|---|---|---|---|---|---|
| 점 수 | 8 | 6 | 4 | 2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3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점 수 | 6 | 5 | 4 | 3 | 2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점 수 | 3 | 2 | 1 | 0 |
| 실 적 | 25건이상 | 25건미만 20건이상 | 20건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
|---|---|---|---|---|---|
| 점 수 | 4 | 3 | 2 | 1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 0.5억원 미만 |
| 점 수 | 4 | 3 | 2 | 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수행기관 참여 기술인 인원보유 실적 (15) | 수행기관 참여 기술인 보유 | 15 |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별 기술인 보유 현황 ※ 평가항목 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책임기술인)은 보유현황에서 제외 |
| (1) 실적 (산출점수) | ㅇ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 ||
| 3.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 건수 (2) 금액 | 15 15 |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
| 4. 업무 중첩도 (20) | 중첩도 | 20 | |
| (1)책임 기술인 | 5 | ㅇ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산출점수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
| 점 수 | 15 | 12 | 9 | 6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
|---|---|---|---|---|---|
| 실 적 | 40건 이상 | 40건 미만 35건 이상 | 35건 미만 30건 이상 | 30건 미만 25건 이상 | 25건 미만 |
| 점 수 | 15 | 12 | 9 | 6 | 3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점 수 | 15 | 12 | 9 | 6 | 3 |
| 구 분 |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 21개월이상 |
|---|---|---|---|---|---|
| 점 수 | 5 | 4 | 3 | 2 | 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4. 업무 중첩도 (20) | (2)참여 기술인 (3)수행 기 관 | 5 10 | ㅇ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공통 적용사항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ㅇ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인․허가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감점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없을 시 10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8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
| 5. 신용도 (10) | 신용도 | 10 | |
| (1)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4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
| 구 분 |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 21개월이상 |
|---|---|---|---|---|---|
| 점 수 | 5 | 4 | 3 | 2 | 1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4.0 | 3.5 | 3 | 0 |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 구분 | 점수 기준 | 신청자 | 지정 권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참 여 기술인 | 책 임 기술인 | 등 급 | - | 미달시 실격 | ||
| 실적(건수) | 8 | |||||
| 실적(금액) | 6 | |||||
| 참 여 기술인 | 등 급 | 3 | ||||
| 실적(건수) | 4 | |||||
| 실적(금액) | ||||||
| 소 계 | 25 | ■ | ■ | ■ | ||
| 수행기관 참여기술인인원보유 실적 | 참여기술인 인원보유 | 실 적 | 15 | |||
| 소 계 | ■ | ■ | ■ | |||
| 수행기관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안전점검 수행실적 | 건 수 | 15 | |||
| 금 액 | ||||||
| 소 계 | 30 | ■ | ■ | ■ | ||
| 업 무 중첩도 | 책 임 기 술 인 | 5 | ||||
| 참 여 기 술 인 | ||||||
| 수 행 기 관 | 10 | 10 - (지정실적당 2점×현장수)(감점) | ||||
| 소 계 | 20 | ■ | ■ | ■ | ||
| 신용도 평 가 |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처분에 따른 감점 | |||
| 업무정지·입찰참가 제한 | ||||||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4 | |||||
| 소 계 | 10 | ■ | ■ | ■ | ||
| 총 계 | 100 | ■ | ■ | ■ |
과업·요구
| 구 분 | 성 명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직무 (전문) 분야 | 자 격 증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교육 이수여부 | |
|---|---|---|---|---|---|---|---|---|
| 구 분 | 성 명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직무 (전문) 분야 | 종류 | 등록번호 (취득일)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교육 이수여부 |
| 책 임 기술인 | OOO (00.00.00) | OO대 대학원 (박사) | 특급 | 건축구조 기술사 | 000000 (00.00.00) | 00년 00개월 | 이수 | |
| 참 여 기술인 |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2.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인 중 평가대상(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1명)에 대하여 작성 자료 및 관련 제출 요함. 2. 참여기술인별 실적
| 일반 사항 | 참여형태 | 기술자등급 | 자격종류 | |||||
|---|---|---|---|---|---|---|---|---|
| 일반 사항 | 성 명 | 소 속 | 직 위 | |||||
| 실적 요약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내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 건 수 | 건 | |||||
| 금 액 | 백만원 | |||||||
| 실 적 사 항 | ||||||||
| 분야 | 용 역 명 (건설엔지니어링명) | 용역(건설엔지니어링) 기간 | 점검횟수 | 준공금액 (백만원) | 발주청 (발주자) | 비 고 (증빙서류 page) | ||
| 총계 | ■ | ■ | 000 | 000 | ■ | ■ | ||
| 정기 안전 |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건설엔지니어링) | 00.00.00 ~00.00.00 | ||||||
| 정밀 안전 | ||||||||
| 초기 | ||||||||
| 공사 재개전 | ||||||||
※ 1. 참여형태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인정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점검 실적으로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실적만 인정(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3. 연차순으로 기재 4. 용역기간 및 금액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용역(건설엔지니어링) 기간(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5. 증빙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건설엔지니어링명), 용역(건설엔지니어링)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등 기재]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2) 1)호 이외의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건설엔지니어링명), 용역(건설엔지니어링) 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등 6. 공동이행방식의 용역(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서식 2】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실적
| 업 체 명 | |||||||
|---|---|---|---|---|---|---|---|
| 실적 요약 |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실적 | 산출점수 | ㅇ(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초급기술자수×0.2) = 00점 | ||||
|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 |||||||
| 참여 기술인 | 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등급 | 자격번호 | 소속회사 | 비고 |
※ 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책임기술인)은 보유현황에서 제외하고 산출 요함. 【서식 3】
수행기관 유사용역(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유사용역(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7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건설엔지니어링)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실적 범위 및 증빙서류는 참여기술인과 같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실적건수 : 1건 × 도급비율(%) 2) 실적금액 : 준공금액 × 도급비율(%) 【서식 4】
업 무 중 첩 도
1.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 구 분 | 성 명 | 용 역(건설엔지니어링) 업 무 참 여 현 황 | 비 고 [용역(건설엔지니어링)중단 여부 등] | |||||
|---|---|---|---|---|---|---|---|---|
| 구 분 | 성 명 | 용 역 명 (건설 엔지니어링명) | 발주청 | 참 여 기 간 | 비 고 [용역(건설엔지니어링)중단 여부 등] | |||
| 분 야 | 참여기간 | 중복기간 | 중복일수 (일) | |||||
| 책 임 기술인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0일 | |||||
| 합 계 | 일 | |||||||
| 참 여 기술인 | ||||||||
| 합 계 | 일 |
2. 수행기관의 업무 중첩도
| 용 역 명 (건설엔지니어링명) | 용역(건설 엔지니어링)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 주 처 | 참여분야 | 잔여기간 (일) | 비 고 |
|---|---|---|---|---|---|---|
| 00.00.00 ~00.00.00 | 00개월 | |||||
| 합 계 | 건 | ■ | ■ | ■ | 일 | ■ |
※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참여기간 :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용역(건설엔지니어링) 전체기간을 기재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건설엔지니어링) 4. 수행기관 업무 중첩도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인․허가(발주)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감점(수행중인 용역(건설엔지니어링)실적 없을 시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8점 【서식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 용 역 명 (건설엔지니어링명) | 발주처 (조치기관명) | 준공금액 (백만원) | 용역(건설 엔지니어링) 기간 | 평 가 내 용 | ||
|---|---|---|---|---|---|---|
| 용 역 명 (건설엔지니어링명) | 발주처 (조치기관명) | 준공금액 (백만원) | 용역(건설 엔지니어링) 기간 | 평가결과 | 처분일자 | 사 유 |
| 00.00.00 ~00.00.00 | 00.00.00 | |||||
| 처분건수 | ■ | ■ | ■ | 건 | ■ | ■ |
※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하며, 처분을 받은 용역(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 3.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건설엔지니어링)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서식 6】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기술인 자격정지
1.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영업)정지 처분현황
| 참여기술인명 | 자 격 | 처분기관 | 정지기간(개월) | 처분사유 | 비 고 |
|---|---|---|---|---|---|
| ‘00.00 ~ ’00.00 ( 개월) | |||||
| 회사명 | 평가받을 항목 | 신용평가등급 | 비 고 |
|---|---|---|---|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
참가자격
| 연번 | 업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등록분야 |
|---|---|---|---|---|---|
| 1 | 한국건설안전기술(주) | 이상호 | 부산 남구 | 759-3173 | 건축 |
| 2 | 조은구조이앤씨(주) | 박성모 | 부산 수영구 | 469-9980 | 〃 |
| 3 | (주)한울구조안전진단 | 김지은 | 부산 금정구 | 513-3244 | |
| 4 | (주)맥구조엔지니어링 | 허영호,이경미 | 부산 사상구 | 314-1621 | |
| 5 | (주)제이원구조이앤씨 | 김정우 | 부산 동래구 | 929-9298 | |
| 6 | (주)코어엔지니어링 | 이동현 | 부산 금정구 | 853-0992 | |
| 7 | (주)공감대한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이현정 | 부산 동래구 | 513-0411 | |
| 8 | (주)연우엔지니어링 | 김용기 | 부산 금정구 | 517-9941 | |
| 9 | (주)동양시설안전연구소 | 장효식 | 부산 해운대구 | 780-8011 | |
| 10 | (주)대성구조이앤씨 | 손철완 | 부산 동래구 | 804-6742 | |
| 11 | (주)민에스앤티엔지니어링 | 송평훈 | 부산 해운대구 | 853-2902 | |
| 12 | (주)부산미르구조진단 | 홍임표,김윤호 | 부산 동래구 | 556-9990 | |
| 13 | 동아구조엔지니어링 | 김성우 | 부산 해운대구 | 931-4600 | |
| 14 | (주)대영구조기술단 | 안영호 | 부산 북구 | 331-2900 | |
| 15 | (주)성우기술단 | 박세정 | 부산 동래구 | 558-5578 | |
| 16 | (주)대웅시설안전 | 성선경 | 527-6661 | ||
| 17 | (주)민텍 | 김일준 | 부산 해운대구 | 322-8216 | |
| 18 | (주)한미엔지니어링 | 이소라,백정열 | 부산 수영구 | 382-1364 | |
| 19 | (주)문구조이엔지 | 김달기 | 부산 해운대구 | 516-0912 | |
| 20 | (주)대한구조안전기술 | 박해영 | 부산 연제구 | 513-3492 | |
| 21 | (주)우림이엔지건축사사무소 | 박재희 | 부산 북구 | 583-1900 | |
| 22 | (주)유진구조이앤씨 | 유진오,황하선 | 부산 수영구 | 760-8200 | |
| 23 |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 | 정철호 | 부산 동래구 | 527-2550 | |
| 24 | (주)한국안전진단 | 양기준 | 부산 북구 | 316-0300 | |
| 25 | (주)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 윤혁기 | 부산 해운대구 | 920-3001 | |
| 26 | (주)케이에스디구조안전 | 김경수 | 920-3006 | ||
| 27 | (주)본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구본율 | 부산 연제구 | 505-7737 | |
| 28 | 플러스구조이앤씨(주) | 전재영 | 부산 해운대구 | 920-3012 | |
| 29 | (주)도담엔지니어링 | 박소희 | 부산 금정구 | 791-0060 | |
| 30 | 심플구조(주) | 승은경,심지영 | 부산 해운대구 | 920-3030 | |
| 31 | (주)남경이엔씨 | 최지현 | 부산시 서구 | 204-5045 |
2. 명부 등록 기간 : 2025. 9. 12. ~ 2026. 9. 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