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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 데이터 인프라 공통기반 고도화 위탁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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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시스템 감리
- 낙찰업체
- (주)엔에이치아이
- 낙찰금액
- 198,629,559원 · 배정예산의 99%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277461 | 08/11(화) | 198,629,550원 | 2026/12/22 | (주)엔에이치아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가 데이터 인프라 공통기반 고도화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항을 종합 점검합니다.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 및 종료 단계별 위탁감리 수행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결과 제출
- 기능점수 검증 및 비교표 작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진단 리포트 제출
- 용역사업 보안관리 체계 점검 및 보안점검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 | 10점 |
| 점검내용 | 10점 |
| 점검방법 | 5점 |
| 점검방법 구체성 | 5점 |
| 감리일정 | 5점 |
| 감리절차 | 5점 |
| 감리인력구성 | 10점 |
| 상근감리원 비율 | 5점 |
| 총괄감리원 | 10점 |
| 감리인력 전문성 | 15점 |
| 감리인력 교육 | 10점 |
| 그 밖의 지원사항 | 2점 |
| 자동화 도구 | 4점 |
| 보안점검방안 | 2점 |
| 안전 및 보건 관리, 재난관리 등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0,572,326원
- 배정예산
- 200,631,099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496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0,572,326원
- 배정예산
- 200,631,099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5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제안요청서 개요 1. 과업목적 o 감리대상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o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대상과제 (단위 : 원)
| 사 업 명 (계약기간) | 주관 기관 | 사업자 |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X) | 감리예산 규모(VAT 포함) | 요구 투입 공수 (MD) | |
|---|---|---|---|---|---|---|
| 사 업 명 (계약기간) | 주관 기관 | 사업자 | 설계단계 | 종료단계 | 감리예산 규모(VAT 포함) | 요구 투입 공수 (MD) |
| 2026 국가 데이터 인프라 공통기반 고도화 위탁감리 (계약체결일 ~ ‘26.12.2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미정 | ○ | ○ | 198,629,559 | 126 |
| 감리대상 사업비* | 10억 미만 | 10억 이상 20억 미만 | 20억 이상 30억 미만 | 30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
| 최소 감리기간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등의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상주감리 제안 시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상주감리를 통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 점검 항목 주1) | 등급 주2) | 의견 주3) |
|---|---|---|
| 진도관리의 적절성 | ||
| 위험관리의 적절성 | ||
| 변경관리의 적절성 | ||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주1) 각 항목은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 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o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세부 특이사항 [사업명] 2026 국가 데이터 인프라 공통기반 고도화 위탁감리 (문의 : 송민경 수석, 053-230-4253) - 감리사업 계약일정 : 계약체결일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26.12.22.) - 제안사는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하여 제안 요망) - 감리 대상사업의 구축단계별 예상 완료시기(RFP 기준) (현장감리 시작일 기준 - 해당 주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안 가능)
| 단계별 | 감리일정(안) |
|---|---|
| 설계 단계 | ’26. 9월 초 |
| 종료 단계 | ’26. 12월 초 |
※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 등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적정투입공수 기준으로 제안된 공수는 기타 서비스 오픈 지원(점검) 등으로 제안 가능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감리계획에 반영 - 보안관리 점검이 가능해야 하며, 별도의 보안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안요청 사항 카. 보안점검 참고) ∙ 보안적합성, 보안관리 적절성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범위 및 보고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점검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함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보안약점의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보안약점 제거 여부 포함)를 감리결과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제출 -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테이터 품질점검 지침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 이상 투입, 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점검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전문가 투입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붙임 2-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작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 (기능점수 전문가) 개발사업의 경우 기능점수가 많은 경우 기능점수 전문가 1인 이상 단계별 투입 요망 ※ FP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요망 - 인공지능·데이터 및 시스템 아키텍처 전문가 투입 요망. 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o 감리법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위탁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나.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o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한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착수 전에 아래 기관에게 제출한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o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o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o 감리법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o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단계별 위탁감리 절차 등 내용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마. 현장감리 실시 o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o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여야 함 o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o 감리 종료회의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o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o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o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차. 감리결과 검수 요청 o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검수요청을 한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등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카. 보안관리 점검 o 점검목적 : 용역사업 보안관리체계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조치․보완하여 용역사업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o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 수행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 o 수행기간 : 5일 이내(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외) o 계약체결 후 수행기간 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점검전 착수계획,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점검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 각 분야별 참여진의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사업추진 예정공정표 - 사업참여자(대표자 포함) 보안서약서 등 참여인력 보안관리 산출물 o 과업수행 보고 및 산출물
| 제출물 | 제출기한 | 세부 산출물 |
|---|---|---|
| 착수보고서 | 보안관리 점검 착수 전 5일 이내 | - 점검수행계획서(과업수행계획, 예정공정표, 참여인력현황) |
| 최종보고서 | 보안관리 점검 완료 후 7일 이내 | - 통합 점검결과보고서 2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2부, 별도의 보안점검시정조치확인서 2부 |
| 분야 | 과업 내용 | 범위 |
|---|---|---|
| 가. 보안정책 | - 보안성 검토 수행 여부 점검 - 보안적합성 검증 여부 점검 - S/W 개발 보안 적용 여부 점검 | 보안정책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
| 나. 용역사업 계약 | - 계약서 상 누출금지 대상 정보‧재제처리 등에 대한 사항 적용 점검 -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여부 점검 | 용역사업계약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
| 다.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징구 여부 점검 - 용역업체 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 실시 여부 점검 - 사무실 보안관리 출입통제 보안관리 여부 점검 | 인원및물리적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
| 라.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용역업체 업무망 인터넷망 망분리 분리 운영 여부 점검 - 용역업체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점검 - 비인가 무선 AP 등 반입 통제 점검 - 개발PC 원격 접속 금지 내역 점검 - 용역업체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내역 점검 -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접근 불허 내역 점검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이력 저장 내역 점검 - 용역사업 책임자가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확인 유무 점검 | 전산망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
| 마.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내역 점검 -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장 금지 점검 -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 보안관리 여부 점검 -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을 비인가자에게 제공 여부 점검 - 비밀번호 보안관리 여부 점검 | 자료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
| 바.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 장비 반입·반출 현황 점검 - 장비 반입·반출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등 보안점검 여부 점검 - 전산장비의 망간 혼용 사용 여부 점검 - 용역업체 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여부 점검 - 용역업체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법사용 여부 점검 - 전산장비 잠금장치 있는 장소에 보관 여부 점검 - 인터넷망 접속 전산장비 보안조치 여부 점검 - 방화벽 등을 통한 통제 여부 점검 - 인터넷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금지 여부 점검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검사 여부 점검 - 파일서버의 불필요 서비스 활성화 여부 점검 - 안전한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점검 - 사업 완료 시 사업관련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점검 | 장비_점검결과 1부 사업관리방안 제안 1부 |
참가자격
※ 모든 산출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함 2. 보안 사항 o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첨부함 o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o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입찰 공고서 참조) o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감자가격을 등록한 자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나라장터G2B에 감리법인(6146)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입찰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o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투입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법률·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음(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감리인력 배치)
나. 감리원 자격 기준 o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o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o 제안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조달청 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PDF 파일 - PDF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조달청 공동수급 확인서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서 내용 참조 4. 제안서 작성 요령 (권장사항) o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o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o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3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첨부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 조치됨
배점·평가
IV. 제안서 평가 가.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o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o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o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o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평가 o 기술평가 방법 : 조달청에서 실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o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 o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실시 o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o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평가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감리 수행 (30) |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점검내용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점검방법 구체성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일정 및 절차 (10) | 감리일정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절차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 (25) | 감리인력구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10 |
| 상근감리원 비율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 전문성 및 교육 (25) | 감리인력 전문성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5 |
| 감리인력 교육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10 | |
| 지원부문 (10) | 그 밖의 지원사항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2 |
| 자동화 도구 |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4 | |
| 보안점검방안 | ㆍ보안점검 방안 및 결과보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2 | |
| 안전 및 보건 관리, 재난관리 등 |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ㆍ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 ||
| 소계 | - | 100 |
라. 가격평가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마. 협상 o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 바.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2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제안서 작성 요령 >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o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o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을 권장 - 제안서의 첨부문서(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등)는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o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o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o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본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 제출 시 자격 상실) o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o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o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과업·요구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o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o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o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o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o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2] o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o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o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o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감리분야 명기) o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o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표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마. 기타 지원사항 o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