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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은초등학교 (늘봄)맞춤형교실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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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울대은초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케이엔지니어링
낙찰금액
55,904,270원 · 낙찰률 89.93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239만원
참가
1,177곳 · 개찰 07/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6609908/14(금)56,944,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케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580608/14(금)56,944,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케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530308/14(금)56,944,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케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64590107/14(화)55,904,27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케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578207/14(화)55,904,27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케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524507/14(화)55,904,27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케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늘봄 맞춤형교실 2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6(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9(목) 14:00지남
개찰07/09(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7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2,39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28,710원
관급금액
12,25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3(금)
공고번호
R26BK01614853-000
참조번호
서울대은초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울대은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울대은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7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대은초등학교 (늘봄) 맞춤형교실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다.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라.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바. 공사내용: (늘봄) 맞춤형교실 2실 환경개선 -1 - 사. 기초금액: 금62,392,000(원)

공사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62,392,00062,392,00056,720,0005,672,000012,255,000
구 분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1,128,710원

=== 물량내역서(서울대은초등학교 (늘봄)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xlsx ===

설계서

설 계 서
공 사 명:서울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
총 설 계 금 액일금영원정₩-
도 급 금 액
관 급 금 액
공 사 내 역내역서참조
명 칭품 명수량단위도급공사비관급(지급)금액총공사금액비 고
1.건축공사1식--₩0
합 계00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서울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
비 목건 축 공 사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1개월 미만공사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1억 미만공사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CD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1개월 미만공사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1%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4건설 폐기물 처리비
DC작업설,부산물(철거)
D6신 기 술 사 용 료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K도급자 관급 자재대
DL관급자 관급 자재대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서울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1011
0101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2
010103 방 수 공 사010103
010104 금 속 공 사010104
010105 미 장 공 사010105
010106 창 호 공 사010106
010107 유 리 공 사010107
010108 칠 공 사010108
010109 철 거 공 사010109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합계 제외0101106
0101117
010112
[ 서울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453C4AC073BA34561FC8019A6D33BTFF010101453C4AC073BA34561FC8019A6D33B4
건축물 현장정리환경개선M2189453C4AC57BB884569686513BB3C18010101453C4AC57BB884569686513BB3C185
집기 이전후 재설치453C4AC57BB884569686513BB3C1B010101453C4AC57BB884569686513BB3C1B6
건축물보양비닐453C4AC57B83AED68EBB0122554F1010101453C4AC57B83AED68EBB0122554F17
준공청소453C4AC57BE4294681C0F1C8F83F9010101453C4AC57BE4294681C0F1C8F83F98
[ 합 계 ]TOTAL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2
마루바탕 설치12T, 내수합판M2135453C420A7DA49C764F19F100291D7TFF010102453C420A7DA49C764F19F100291D710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비닐시트, 중보행, 브리타, 3.0*1830453C445979293E36607D318977575010102453C445979293E36607D31897757511
MDF 설치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40453C445B74114E066068C12558762010102453C445B74114E066068C1255876212
무석면텍스 설치9T57453C445B74117B86BA10919DFA1D6010102453C445B74117B86BA10919DFA1D61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벽, 1겹 붙임453C445B7423AE66ACFE21F77BD41010102453C445B7423AE66ACFE21F77BD4114
벽체합판 설치9T, 내수18453C445B744E80360D42F1376329D010102453C445B744E80360D42F1376329D15
암면 공간넣기암면블랭킷, 밀도100kg/㎥, 50mm53453C445C7656BAC6D9DF3131FAD40010102453C445C7656BAC6D9DF3131FAD4016
암면블랭킷, 밀도100kg/㎥, 100mm453C445C7656BAC6D9DF3131FAF0E010102453C445C7656BAC6D9DF3131FAF0E17
[ 합 계 ]TOTAL
010103 방 수 공 사010103
수밀코킹(치오콜)10㎜*10㎜M143453C437470410B46C5C51177F7B7FTFF010103453C437470410B46C5C51177F7B7F19
[ 합 계 ]TOTAL
010104 금 속 공 사010104
SST 경사로 설치2200*150개4453C4129723235B6073F71C031817TFF010104453C4129723235B6073F71C03181721
경량벽체철골틀 설치(C-150)150*45 @450M229453C412B7D42EE96391BF1D2CAB2B010104453C412B7D42EE96391BF1D2CAB2B22
[ 합 계 ]TOTAL
010105 미 장 공 사010105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63453C478B7CF97D66F5D9F15171E5DTFF010105453C478B7CF97D66F5D9F15171E5D24
[ 합 계 ]TOTAL
010106 창 호 공 사010106
AD101[본동](현장 설치도)2.200 x 2.500 = 5.500EA4453C478C7D22EBE61E66615C0B88CTFF010106453C478C7D22EBE61E66615C0B88C27
AW101[본동]](현장 설치도)1.800 x 1.300 = 2.340453C478C7D22EBE61E66615C0B88A010106453C478C7D22EBE61E66615C0B88A28
[ 합 계 ]TOTAL
010107 유 리 공 사010107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5mmM21142144A157E576966D190317C9BAFA22D8786DFFT01010742144A157E576966D190317C9BAFA22D8786D32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165453C437470412626A10E31DA55DFATF010107453C437470412626A10E31DA55DFA33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M211453C478A724F3D366C0381869E3A7010107453C478A724F3D366C0381869E3A734
[ 합 계 ]TOTAL
010108 칠 공 사010108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붓칠, 2회M210453C45BD7BBA48165B51A1DAC8BDFTFF010108453C45BD7BBA48165B51A1DAC8BDF36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붓칠 2회, con'c·mortar면8453C45BD7BBA48165B51A1EB3FD36010108453C45BD7BBA48165B51A1EB3FD3637
붓칠 2회, G.B.면(줄퍼티)3453C45BD7BBA48165B51A1EB3FFE3010108453C45BD7BBA48165B51A1EB3FFE338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190453C45BC79022E96D19181075E085010108453C45BC79022E96D19181075E08539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140453C45BC79022E96D19341FAFD754010108453C45BC79022E96D19341FAFD75440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51453C45BC79022E96D1934186050A2010108453C45BC79022E96D1934186050A241
[ 합 계 ]TOTAL
010109 철 거 공 사010109
흡음텍스 해체M257453D4AAC712808D6B3F85188E206FTFF010109453D4AAC712808D6B3F85188E206F43
창호 철거유리포함17453D4AAF7EE73096ADE481785D591010109453D4AAF7EE73096ADE481785D59144
SGP 판넬 철거35453D4AAF7EE73096ADE481785D3EA010109453D4AAF7EE73096ADE481785D3EA45
칠판장 철거10000*2500EA1453D4AAF7EE73096ADE481785D2DC010109453D4AAF7EE73096ADE481785D2DC46
세콤 해체 후 재설치3453D4AAF7EE73096ADE481785D2DD010109453D4AAF7EE73096ADE481785D2DD47
게시판 철거5000*10001453D4AAF7EE73096ADE481785D2DE010109453D4AAF7EE73096ADE481785D2DE48
가구 철거1600*60073453D4AAF7EE73096ADE481785D2DF010109453D4AAF7EE73096ADE481785D2DF49
[ 합 계 ]TOTAL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0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244571467D7C241A96DA5861D60284186D67D12FFT0101104571467D7C241A96DA5861D60284186D67D125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4571467D7C241A96DA5861D602967894CA92F0101104571467D7C241A96DA5861D602967894CA92F5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4571467D7C241A96DA5861D602967894CACE30101104571467D7C241A96DA5861D602967894CACE353
[ 합 계 ]TOTAL

=== 건축공사 시방서.pdf === 서울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 -

2026. 6.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울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3. 목 적 - 서울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 공사를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학습공간 확보 4. 공사분류 - 서울대은초등학교 맞춤형교실 환경개선공사 관련 건축 ․ 기계 ․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도서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5. 공사내용 : 가. 맞춤형교실 환경개선 공사 6. 공기 : 착수일로부터 약 25일 7.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2] 제 16조 1항) 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나.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 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라.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마.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 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 이하일 것 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 제 1 장 총 칙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 본 설계서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재 및 공법의 설계도서 기준 동등 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대은초등학교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 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1.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1.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 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 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1.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1.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5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1.5.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1.5.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1.5.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5.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1.5.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하수급 1.7.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7.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 는 사용하지 못한다. 1.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1.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1.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1.11 자재 1.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1.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1.11.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1.11.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 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12.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2.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3 응급조치의 경우 1.12.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1.13 지시사항의 이행 1.13.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3.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4 시공검사 1.14.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1.14.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 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1.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5 공사중 피해대책 1.15.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 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15.2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1.15.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1.15.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6 제반설비 사항 1.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1.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1.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 여야 한다. 1.16.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1.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17.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 획서를 작성한다. 1.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1.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 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1.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1.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1.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1.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19.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1.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 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1.21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 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 원가 계산서 기타경비 요율에 전기료 및 수도 광역비가 포함되므로 정산하여야 함 1.24 화재위험 작업시 준수사항 1.24.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24.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24.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24.4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24.5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24.6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25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6 안전성 평가 및 안전 확보 요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및「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안전 확보 요청)에 따른 안전성 평가 및 안전 확보 요청을 실시하여야한다. 1.26.1 안전성 평가 1)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가) 교육시설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을 제외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 공사를 하려는 경우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4)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5)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6.2 안전 확보 요청 1)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한다. 1.2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 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3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1.4 내부 비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작업할 때, 또는 임시 작업대 설치가 요구될 때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1.4.1 이동식 비계 : 안전성과 이동의 용이성, 작업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1.4.2 내부작업용 비계 -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를 설정할 것 - 작업자 추락방지 및 재료, 도구의 낙하방지 등의 안전성 여부 검토 - 강도, 작업 충격에 따른 안전성 여부 - 작업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1.5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때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5.1 강관틀비계의 구성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1.5.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 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 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1.6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1.6.1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1.7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예1) 도어프레임 설치 후: 합판 또는 PVC 재료 보양지를 이용하여 1.5m까지 견고하게 보양 한다.(도어 설치시 제거 후 재보양) 예2) 벽면 마감 완료 후 보양 요구 시: 비닐, 보양지 재료를 이용, 오손이 되지 않게 한다. 예3) 바닥 마감 공정 완료 시: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1.8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mm, 900mm 위치, 수평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 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 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외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안전장치를 한 후 설치한다. 1.10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며 가설공사, 마감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1.11 재해방지 1.11.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1.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작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1.12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13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 시험시공 ① 공사 착수전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행 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 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mm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부자재

2.1 접합 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2.2 설 치 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코너 및 교차부분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견고하게 프레임 철물 등을 보강 시공 한다. 4)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도장공사”에 따라 설치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 도장부위는 현장용접 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한다. 2.3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 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4 현장 뒷정리 1) 청소 및 보양 ①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 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②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비닐계 바닥 타일 및 합성 고무계 바닥 타일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가) 시공 계획서 시공 자재 종류별 시공 일정 계획과 보양방법, 접착제 도포방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자재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시공 상세도 바닥 타일 나누기도

라) 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1.3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바닥재는 시공 1일전까지 시공위치에 운반되어야 한다. 1.4 환경 조건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 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나)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 재 2.1 일반 공통 사항 가) 색상, 재질, 성능에 대한 견본과 제조회사의 색상표, 시험성적서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 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자재 세부 사항 가) 접착제 사용은 지정접착제를 접착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적용한다. 나) 접착제는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7 - 제 5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 1.2.1 시공상세도면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시공부위 상세도 및 별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상세도 1.2.2 제품 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시방서 (3) 유지관리 주의점 1.2.3 시공 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 관리 계획서(자재관리, 작업환경, 시공순서 및 방법, 접착제 시공방법, 유지관리법) 1.2.4 시공상태 확인서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깔기 공사에 앞서 현장 투입된 제품이 적절한 자재 인가를 확인하고, 시공후에는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2.5 견본 (1) 마루 견본 (2) 바닥재 색상표 1.2.6 품질인증서류 제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품질 보증서 등 1.3 품질 보증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 1.3.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 감독관과 상의하여 실시한다. (3)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2 공사전 협의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필요사항을 검토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24시간전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하여야 한다.

1.4.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 18 - 1.5 환경 요구사항 1.5.1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1.5.2 마루는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보관하고, 시공전 24시간부터 상온을 유지한다. (겨울철 시공시 시공현장 바닥온도는 5℃이상) 습도는 75% 이하를 유지한다. 1.5.3 시공현장은 적절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1.6 여유 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 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7 하자보증 1.7.1 본 시방의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공사에 적용된다. 1.8 유지보수 시공된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의 손상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며, 왁스 및 니스 등 표면 코팅제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2. 시 공 2.1 시공순서 1) 시공할 바닥면 정리 2) 제품 확인 및 준비 3) 기준선 표시 4) 기준선 예비 조립 5) 제품시공 6) 보양 및 양생 7) 환기 8) 현장정리 2.2 시공시 주의사항 2.2.1 바닥 상태 바닥 함수율은 4%이하여야하며, 시공바닥의 먼지, 콘크리트, 모래 등은 추후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에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2.2 바닥 수평 바닥면의 수평상태를 수평자로 측정, 평활도가 3㎜/1m이하인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2.3 확장형 프로파일 사용 시공 현장 크기가 8m×8m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확장형 프로파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PE폼 시공 PE폼은 하지면의 평활도, 차음성 개선, 보행감 향상을 목적으로 시공한다. 2.2.5 이격거리 확보 벽, 문지방, 각종 프로파일 등으로부터 강화마루는 10~12㎜의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시공 하도록 한다. - 19 - 2.2.6 기준선 시공원칙 매 열간 폭 방향의 결합면 사이 거리는 40㎝이상을 유지하며, 매 열의 첫 번째 마루판 길이도 40㎝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첫 열과 마지막 열의 마루의 폭이 최소 5㎝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2.2.7 자재 입고 / 보관 자재는 반드시 24시간전에 시공할 장소에 입고 시키며, 보관시 수평바닥에 적재하여 제품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2.3 자재 확인 및 보관 2.3.1 PE폼 시공 (1) PE폼 시공시 매 칸끼리 OPP 테이프로 겹치지 않게 접착한다. 2.3.2 마루 시공 (1) 첫째열에 사용할 제품의 혀부분을 톱으로 제거한후 마루의 첫번째열은 짧은쪽의 홈부분 과 혀부분이 제거된 긴쪽이 벽을 향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시공방향은 시공장소의 왼쪽 부터 오른쪽방향으로 시공하며, 간격 유지기를 사용하여 벽으로부터 10~12㎜를 반드시 띄운다.

① 마루간 결합 방법 ㉠ 열간 결합 - 결합할 마루를 첫 번째 열의 앞에서 밀어 넣는다. - 마루를 위로 들어 15~25도 정도 기울여서 결합이 되도록 한다. - 마루가 밑으로 처지면, 마루를 밀면서 눌러 결합시킨다. ㉡ 길이방향 - 이전에 결합된 마루쪽과 간격을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킨다. - 각 쪽들은 해머 블록을 사용하여 서로 수평으로 밀면서 결합시킨다. ② 마루 해체 방법 - 결합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밀어서 분리시킨다. - 결합한 방향으로 분리시면 혀 부분이 파손된다. (2) 매 열간 폭방향의 이음매 사이의 간격은 반드시 40㎝이상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3) 매 열의 마지막장은 크기를 측정한후, 직각자를 사용하여 재단할 부분을 표시하고, 표시 부분을 재단한다. 이때 벽과의 간격은 10~12㎜를 유지한다. (4) 마지막장은 시공 공구를 사용하여 주의하여 결합시킨후, 간격유지기로 고정한다. (5) 첫 열과 마지막 열의 마루의 폭이 최소 5㎝이상이 되도록 한다. (6) 마루 시공이 끝난 다음 15㎜이상의 걸레받이 시공을 하여 마감한다. 2.3.3 문틀 재단 방법 (1) PE폼을 아래에 깔고, 마루조각을 표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문틀에 대어 놓은 후 마루 조각의 윗선을 따라 문틀을 절단한다. (2) 문틀 밑으로 마루를 끼워넣을 경우도 벽과의 10~12㎜이격을 감안하여 시공한다. 2.4 현장 품질관리 2.4.1 시공 상태 검사 (1) 마루의 방향, 접합 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 상태 검사 - 20 - 제 6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재료 일반사항 1.1.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의하고 모든 책임은 수급자의 관리하에 둔다. 1.1.2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도장(조합페인트등) 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4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 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1.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한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1.2.1 바탕 만들기 (1)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 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몰탈,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3)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 금지함. (4)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 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6)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 21 - 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7)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한다. (8)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9) 장비 설치로 인하여 도장 작업이 불리한 부분은 감독관 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한다. 2. 자 재 2.1 수성페인트 2.1.1 재료 :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KS M 5310 내부용 1급) KSM5320, 외부용1급 제품이어야 한다. 2.1.2 바탕(표면)처리 가) 시멘트 소재는 28일 (25℃기준, 상대습도50%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함수율은 10% 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7-9이어야 한다. 나) 피도면의 LA ITANCE,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후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2.1.3 도장시공 가) 5℃이상에서 1회 도막두께 40μ을 유지한다. 나) 재도장은 서행도장이 완전 건조한 후 실시한다.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상도재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22 - 제 7 장 창 호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창호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운반,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반입한다. 2. 자재는 타 공정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으며, 타 공정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2. 알루미늄창 2.1 일반사항 자재 준비에 앞서 현장 실측을 선행하며 설계도서상 표기된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2 재료 1. 후램은 120 X 40 AL.BAR 로 한다. 2. 후램은 열전사도장으로 한다. 3. 문짝 규격은 개구부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4. 문짝은 알루미늄 문짝으로 한다. 5. 문짝의 도장은 열전사도장(목재무늬)으로 한다.

6. 크리센트는 잠김이 부드러워야 하며, 충격에 강한 것으로 한다. 7. 가이드는 창문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이탈방지용 가이드를 사용한다. 8. 로라 브라켓은 알미늄과 접촉시 부식의 방지를 위하여 SST를 사용하며 휠에는 베아링이 들어 있어야 하며 문짝 상하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고 ㉿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공 2.3.1 준비 1. 현장도면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 먹매김은 건물 마감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2.3.2 설치 1. 후레임의 가공/조립은 공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하기로 한다. 2. 후레임은 위치,변형 및 개폐방법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직.수평을 정확히 가설치 한다. 3. 후레임은 칼블럭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 후 용접시공한다. 4. 문짝을 각 시공위치에 분배시킨 후 설치한다. 5. 잠금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부위는 조치하도록 한다. - 23 - 3.창호 하드웨어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3.1.2 HARDWARE의 규격

3.2 납품, 저장 및 취급 3.2.1 HARDWARE 는 제조자의 포장 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3.2.3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작 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 을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3.3 제품 3.3.1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 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경첩용 형판 은 KS F 4501과 BHMA A156.7 규정에 따른다. 3.3.2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3.3.3 BUTT HINGE(경첩) (1)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FIVE KNUCHLE, BUTTON TIP, FULL MORTISE TYPE으로 한다. (2) 모든 외부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NON FERROUS 자재이어야 하며 밖으로 열리는 DOOR에는 NON REMOVABLE PIN이어야 한다. (3)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경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폭이 1200㎜미만까지 : 4+1/2“ -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폭이 1200㎜이상 : 5“ (4) 경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5) 경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 24 - (6) 사용되는 경첩은 KSF 4501 또는 ANSI 156.1의 A5112와 A5133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3.3.5 도어 클로져, 플로어 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1) DOOR CLOSER는 KS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 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4) DOOR CLOSER는 KS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5) DOOR CLOSER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R TYPE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5 - 제 8 장 기 타 공 사 1.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 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 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충진치수실런트의 종류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10 × 10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방 습 거 울 주 위
위 생 도 기 주 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나) 건축물표찰 1층 현관 입구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하는 형태는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커텐박스 및 천정 고정철물 1) 커튼박스 가) 커튼박스의 형상 및 재질은 도면을 참고하며 커튼 박스 고정은 앙카 철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 할 수 있도록 하며 도면이 상이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 한 다. - 27 - 제 9 장 가구이전 과업이행 계획서 1.일반사항 1.1 작업 개요 본관 바닥공사로 인한 사무집기 및 비품 반출/보관/반입/정리작업 1.2 검수 작업완료 후, 담당자 검수확인 절차 진행 1.3 파손 및 A/S 작업과정 물품파손 시, 적재물배상보험 기준에 의거 처리 또는 원상복구 및 A/S비용 처리 한다. 1.4 이전 교구의 관리 이전 장소로 가구 이전시 모든 가구에는 실명을 부착하여 분실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 - 28 - 제 10 장 철 거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해체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1.1.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2. 해체 시공 1.2.1 시공자는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 등 을 하여야 한다. 1.2.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2.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2.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5 해체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 29 -

제 11 장. 폐기물 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 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 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 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보관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수탁일자수 탁 량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 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 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