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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등 2개동 노후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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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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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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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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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대학교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이룸산업개발(주)
- 낙찰금액
- 25,132,118원 · 낙찰률 90.62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778만원
- 참가
- 865곳 · 개찰 07/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63439 | 09/11(금) | 22,990,00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 | 이룸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5410 | 07/14(화) | 22,990,00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 | 이룸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6285 | 07/14(화) | 25,132,11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 | 이룸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97736 | 07/14(화) | 25,132,11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 | 이룸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 대학본부와 자연대연구실험동 2개 동의 노후된 분전반을 교체하여 전기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대학본부 분전반 교체 공사 1식
- 자연대연구실험동 분전반 교체 공사 1식
- 분전반 제작 및 설치(외함, 차단기, 누전차단기 등 포함)
- 전선관 및 배선 공사(F-CV 케이블, HFIX 전선 사용)
- 접지 및 피뢰침 시설 공사
- 준공도면 및 시공 사진첩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6(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2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7,77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384,04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13394-000
- 참조번호
- 부산대학교 공고 제2026-146호
-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2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대학본부 등 2개동 노후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1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27,775,000원【추정가격 25,250,000원 + 부가가치세 2,525,00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2.7.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정산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 허용 공고 건에 한하여 적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026. 06.
부 산 대 학 교
- 목 차 - 제 1 장 일반 시방서 제 2 장 특기 시방서 제 3 장 관급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대학본부, 자연대연구실험동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내 다. 공사내용 ◦ 대학본부 분전반 교체 공사 : 1식 ◦ 자연대연구실험동 분전반 교체 공사 : 1식 2. 목 적 본 시방서는 대학본부, 자연대연구실험동 분전바나 교체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다.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 소방관련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배전규정 ■ KEC 한국전기 설비규정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IEC 규정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본 공사와 관련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관계법령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개정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상주 도급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시공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 및 분전반 제작도면 승인요청서 주요자재(전선관ㆍ케이블트레이ㆍ전선ㆍ배선기구ㆍ분전반ㆍ피뢰침)등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하며 승인에 의하지 않은 제작 및 시공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식은 본 공사 착공후 감독관이 지정한다. 6. 기기 및 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 자재는 모두 신품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으면 “K.S”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상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공 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7.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도급자는 일일 작업일보 및 작업 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매일 보고하여야 하며 착공시 공사예정공정표(PERT-CPM)를 제출하고,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기 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1) 전염병 보균자 여부 2) 음,식료품 관리 3) 폐수 및 오물처리 4) 위험 표지판 설치 5)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9. 현장 종업원의 관리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종업원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교 육 도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안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설계 변경한다. 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본 설계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있어 시공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12. 시공사진 촬영 도급자는 공사완료후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주요부분 및 시공과정의 종별이 바뀔때 마다 사진촬영하고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검사 및 입회
가.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나.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 유지보수관리를 위한표시 가. 각종 배전반. 분전반, 수신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나.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15 준공도면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 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등의 위치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서류와 함께 준공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16. 관청인허가 수속 관활관청(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한국통신 및 관련 관청등)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 용 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아니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도급자가 신속히 응급초치를 취한다. 3)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 에 의하여 이의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4) 재료 및 제작품은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관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등이 있을 경우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장내에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 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 이며, 공사완성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9) 도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의 청소 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겁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 Blowing등의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5) 박스류 설치공사 ①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②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③ 노출 박스 설치는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로 한다. ④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때 관련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나. 금속관 공사 1)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 여야 한다. 2) 노출 배관 ①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 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2 m 이하로 한다.
3) 관 고정 및 관단 에서의 전선 보호 ①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관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붓싱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 및 CD관공사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관 상호 접속은 합성수지 카플링을 사용하며 카플링의 중심 부분에서 관 상호가 닿도록 하며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② 관과 박스류 접속은 카플링 및 콘넥타를 써서 접속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관의 밴딩시 화염에 의한 과열로 합성수지 전선관 표면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배선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다음과 같다. 1) 전력간선 및 전열간선배선: F-CV 난연성케이블 2) 전열.전등배선 : HFIX 난연절연전선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1)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든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2)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3) 비닐전선 및 고무절연전선 또는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 효과가 있는 와이어 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4. 분전반제작 및 설치
가.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 식,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분전반은 내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며, 아크릴 보호판 등에 의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다. 구 조 1) 분전반의 개폐기장치 시건 장치부는 보턴식으로 제작한다. 2) 큐비클식의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 함 1) 분전반의 중판 문짝은 향후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여닫이형 이중 문짝형으로 제작한다.. 2)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 중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4) 매입형의 외함은 ST재질이며 문짝은 SUS재질로 제작한다. 옥외용 노출분전반은 ALL SUS재질의 방수형으로 제작한다..
마.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 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열, 전등 설비공사 가. 콘센트 및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배선기구 설치높이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나.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플레이트 면에 꼭 맞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다. 옥내 배선기구 취부시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와의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조명기구 취부 공사 조명기구는 관급자재 이며, 이중천정 내 후렉시블전선관은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부착한다. 6. 접지공사 접지 및 피뢰침시설은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시공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가. 설치 시 고려사항 1) 현장의 토목과 시공 위치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 시작. 2) 전해질 접지봉 접지시스템의 자재와 시공 사양을 지킨다. 3) 전해질 접지봉이 매설될 지름과 깊이는 규격을 지킨다. 4) 접지선(bare copper)의 접속은 발열용접(Exothermic Welding)으로 접속한다.
5) 매설 시 접지극이 손상되지 않게 한다. 6) 천공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7) 접지 설계에 의해 정해진 규격대로 지반 천공을 한다. 8) 시공 완료 후 부분별 시공 사진을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치 전 예비작업 1) 방사형 접지봉의 상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2) 방사형 접지봉의 하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다. 설치 방법 – 방사형 접지봉 1) 봉 매입하기 전 인출된 나동선(BC wire)과 새로운 나동선(BC wire)을 발열용접 접속한다. 2) 시공 위치에 장비를 운용하여 천공한다. 3) 연결된 방사형 접지봉을 천천히 매입하고 나동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 4) 접지저감제를 1포 당 55리터의 물을 섞어 죽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잘혼합한다. 5) 매입된 방사형 접지봉 주위에 저감제를 부어 넣는다. 6) 접지 연결선을 인출 뒤 되메우기한 후 마무리한다. 라. 설치 방법 - 접지전선의 매설 1)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한다. 2)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마. 설치 방법 - 인출 접지선 1)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2)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 70SQ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하여 입상한다. 4) 접지 인입선(GV)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300mm x Φ100/외날)을 인입선(GV) 에 접속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인출 G.V 전선 사양은 도면 참조) 바. 접지저항 검사 1)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 한다. 7. 특기사항 가. 공사전 수배전설비 부하의 상회전 방향을 확인한다. 나. 모든 케이블 철거 전 부하표시를 한다. 다. 도면에 표시가 되지 않은 공정이라도 필요하면 진행한다. 라. 수배전반 교체 후 청소를 철저히 한다. 마. 모든 공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제3장 관급시방서 -분전반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학본부, 자연대연구실험동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현장에 설치되는『분전반』의 제작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법령 및 규격 1.2.1 본 기자재는 최신 재료를 사용하며, 최신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2.2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한국 산업규격(KS) - 한국 전기 공업 협동조합 규격(KEMC) - 전기설비 기술 및 기준 - 내선규정 -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1.2.3 계약자는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3 사용요건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3.1 표 고 : 해발 1,000 M 이하 1.3.2 상대습도 : 80% 1.3.3 주위온도 : -20°C ~ +40°C 1.4 기기 간의 협조 1.3.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 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1.5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지시에 따른다. 1.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7 관청이나 기타 수속 1.7.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7.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한다. 1.8 시설의 보전 타 계약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10 자 재 1.10.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0.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 에 의하며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1 공사 공정표 계약자는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의 공사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사진 제출 계약자는 제작 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 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14 양도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15 제품보증 계약자는 기업주의 무과실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발주처 최종완공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6 제작 및 납품 1.16.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16.2 계약자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감리원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하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 전 검사 시에는 입회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6.3 기자재 납품 완료일 : 1.16.4 기자재 납품 장 소 : 부산대학교 노후 수변전설비 현장 1.17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기기제작, 공급,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입회 확인 본 계약 하에 설치되는 제품의 제작 과정 중에 감독이 수시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9 제어회로 1.19.1 제어회로 제어회로 Sequence 회로는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단, Sequence 회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숙지 할 수 있도록 구성시켜야 한다. 1.20 운반 및 시운전 1.20.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1.20.2 모든 제작품은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20.3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 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20.4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 성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1.21 검사 및 시험 1.21.1 검사 (1) 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사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2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2 운전교육 1.22.1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22.2 교육내용 (1) 운전자의 조작, 점검,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운영방법 (2) 기타 필요한 내용 1.23 도서 제출 1.23.1 제작자는 제작사양서, 제작도면, 각종 카다로그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기능상 필요한 일체의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1.23.2 제출하는 도면 및 자료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섭씨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1.23.3 승인도서 및 제작도서 - - - 3부 계약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 제작공정표 (2) 제작사양서 (3) 제작도면(단선결선도, 삼선결선도, 시퀀스제어회로, 외형도) (4) 사용자재 카다로그 (5) 사용자재 카다로그에 대한 각종 인증서(KS인증, KC안전인증, 공인검수면제증 등) 1.23.4 준공도서 - - - 3부 (USB 1개 포함)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최종 승인 제작도서 (2) 기기취급설명서 1.23.5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없으며, 지체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24 타 공사와의 관계 1.24.1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설치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전기공사) 업자와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도면참조), 타공사 등의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설치 시에 누락 또는 구조물 파손 및 변경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24.2 계약자는 제작중이라도 타 공사의 매몰, 접합 또는 관련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는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공정을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앙카볼트 등)를 시행공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나 이의는 청구 할 수 없다. 1.25 기타사항 1.25.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25.3 감리원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리원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임으로 변경 제작 할 수 없다.
2. 특기사항 2.1 분전반 2.1.1 재 질 (1) 옥내 노출형 1) DOOR : STEEL 1.6t 이상 2) BODY : STEEL 1.6t 이상 3) 기 타 : 분전반 속판 및 보호COVER는 STEEL 1.6t로 한다. (2) 속판 제작 1) 기 타 : 분전반 속판 및 보호COVER는 STEEL 1.6t로 한다. (3) 옥외 자립형 1) DOOR : STS 1.5t 이상 2) BODY : STS 1.5t 이상 2) 기 타 : 분전반 속판 및 보호COVER는 STS 1.5t로 한다. 2.1.2 구 조 (1)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고 내부조작 또는 보수 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방습형 케비네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깅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PULL TURN 핸들을 사용하고 DOOR의 흔들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 1000mm이상은 양개DOOR로 제작 한다. (4)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대(주석 또는 은 도금된것)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제작 설치한다. (6)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색상표시 및 코팅튜브로 각 상별 색상표시 를 하여야 한다. (7) 도선접속부(도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 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단자가 플러그형, 크래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는 6.0㎟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격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 단자판(단자대)은 단자대를 절연체에 설치한 것으로 하여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설치하는 단자 설치판은 폐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결선도는 차단기의 용량 및 각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본 분전함에 사용하는 MCCB 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중, 최상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완성된 STEEL함은 유지분, 녹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정색으로 분체도장 한다. (단, STS는 제외) 2.1.2 배 선 (1) 배선용 전선은 600V KIV 전선을 사용한다. (2) 직류전류 회로형 전선은 4sq 이상의 동연선을 사용하고 기타 회로용은 1.5sq 동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말에는 적당한 치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배선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MARK BAND를 삽입 한다. (4) MARK BAND에 회로번호를 기입하여 점검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5) 조작 배선은 PVC DUCT를 사용하여 외관상 미려하게 한다. 3. 자재 사양 3.1 분전반 (1) 배선용차단기(MCCB) 1) 형 식 : 설계도면참조 2) 정격전류 : 설계도면참조 3) 극 수 : 2 Pole, 3 Pole, 4 Pole 4) 정격전압 : AC460V, AC220V (2) 누전차단기(ELCB)
1) 형 식 : 설계도면참조 2) 정격전류 : 설계도면참조 3) 극 수 : 2 Pole, 4 Pole 4) 정격전압 : AC460V, AC220V (3) 전자접촉기(M.G) 1) 극 수 : 3 Pole 2) 정격전압 : 690V 4. 첨부 자료 1. 단선결선도 ---------------------------------------------------------------------- 1 부 (분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