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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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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포천시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낙찰업체
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705,928,900원 · 낙찰률 90.35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77억원
참가
656곳 · 개찰 07/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531110/07(수)705,928,9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974610/07(수)705,928,9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6807207/24(금)705,928,9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358307/24(금)705,928,9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336507/24(금)705,928,9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287807/24(금)705,928,9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소천 관광지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 진입도로에 비상주차대를 설치하고 파손 구간을 유지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토목공사업)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0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6:00지남
개찰07/10(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6,49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77,1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6,722,237원
순공사원가
645,798,23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612412-000
참조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 – 1946호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6,49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8,490,73911,218,6401,115,6835,432,18314,638,1465,826,846-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1. 토 공1식78,063,620
2. 배 수 공16,538,356
3. 구조물공153,377,551
4. 포 장 공86,631,478
5. 부 대 공38,974,404
6. 사급자재대
순공사비
간접노무비직노*16.5%
산재보험료(직노+간노)*3.56%
고용보험료(직노+간노)*1.01%
건강보험료직노*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연금보험료직노*4.7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재+노+경)*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직노+재료)*3.15%}*1.2원
환경보전비(재+노+경)*0.9%
기타경비(직노+간노+재료비)*5.2%
퇴직공제부금비직노*2.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재+노+경)*0.081%
석면분담금(직노+간노)*0.006%
임금채권부담금(직노+간노)*0.09%
7. 안전관리비
가.소 계
일반관리비가*8.0%
나.소 계
이윤(나-재료)*15.0% - 8854원
다.공급가액
부가가치세다*10%
라.도급공사비
8. 도급자관급자재대1식
9. 관급자 관급자재대
바.총공사비
1. 토 공1식
1)기존구조물깨기
아스콘 포장깨기3㎥
아스팔트포장절단6m
콘크리트포장깨기1045㎥
콘크리트포장절단91m
콘크리트깨기(무근)t=30㎝미만43㎥
기존관철거Φ150mm13m
Φ300mm2
폐기물상차굴삭기 0.7㎥1091㎥
2)흙깍기토사(소규모,BH1.0m3)114
3)흙쌓기및다짐노체,T30cm264
4)터파기(백호우 0.6㎥)TYPE-33099
5)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1679
6)사토운반토사(L=2.0㎞)1070
7)노반준비공(소규모)419㎡
8)법면보호공줄떼50
9)표토제거
표토제거(답구간)굴삭기 0.7㎥1131㎡
표토제거(답외구간)2615
2. 배 수 공1식
1)토공
터파기(백호우 0.6㎥)TYPE-365㎥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48
2)측구공
측구수로관접합및부설500~700kg미만70m
700~900kg미만69
건널목수로관접합및부설1,500~1,800kg미만24
스틸그레이팅설치(앵글자재포함)0.5x1.0x50t70개소
0.7x1.0x50t69
레미콘타설(VIB제외)무근, 기계17㎥
3)집수정공
집수정(기성자재포함)0.8x0.8x1.02개소
0.9x0.9x1.24
스틸그레이팅설치(앵글자재포함)0.9x0.9x50t2
1.0x1.0x50t4
4)횡배수공
이중벽관 부설및접합Φ150mm25m
이중벽관 절단3EA
모래부설백호우 0.2㎥5㎥
구조물천공(벽체)φ150,T=200㎜3공
5)문비공
배수문비설치(자재포함)0.6x0.61개소
3. 구조물공식
1)식생옹벽블럭
식생옹벽블럭쌓기1622m2
레미콘타설(VIB제외)무근, 기계493㎥
유로폼 설치및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 7.0m 이하)1038㎡
잡석부설(다짐)소형장비시공1014㎥
잡석채움인력586
부직포설치1398㎡
4. 포 장 공1식
1)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t=20cm6838㎡
유로폼 설치및해체(벽체)간단6회(수직고 7.0m 이하)548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1368㎥
줄눈설치절단274m
5. 부 대 공1식
1)가드레일
가드레일설치(자재포함)단부구간6EA
2)자재운반
식생옹벽블럭하차비1000*600*5003373개
측구수로관하차비400x40035본
600x60036
건널목수로관하차비13
잡석운반이동면(견적서)1663㎥
혼합골재운반1688
6. 사급자재대1식
1)골재
시멘트40kg/대4대
모래6M3
잡석φ150㎜이하(상차도)1054㎥
φ40㎜이하(상차도)609
보조기층Φ40mm(상차도)1688
4)배수자재
이중벽PE관Φ150mm26m
환봉지지연결구2EA
7. 안전관리비1식
1)안내시설공
공사용안내간판0.9x1.82EA
공사안전 윙카호스LED튜브336m
공사안전 PE드럼0.5x0.833EA
현수막설치6000x12004
교통통제원2인1조12일
8. 도급자 관급자재대1식
1) 레미콘
레미콘25-21-1201395M3
25-18-80520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
2)수로관
측구수로관(이형수로관)400x400x200035본
600x600x200036
건널목수로관595x565x200013
조달수수료(0.54%적용)
3)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중하중형)400*995*5070EA
스틸그레이팅(날개형)585*995*7569
스틸그레이팅(중하중형)900*900*652
1000*995*654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
4)식생옹벽블럭
식생옹벽블럭1000*600*500(H)3373개
조달수수료(0.54%적용)
5)절상값
9. 관급자 관급자재대1식
1)가드레일
가드레일(노측,2등급)W=4.0,H=775111경간
조달수수료(0.54%적용)
2)절상값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설계서

2026. 2.

포 천 시

Ⅰ. 설 계 설 명 서

Ⅰ.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부소천 관광지 이용객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비상주차대 설치 및 기존 포장 파손구간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 및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명 및 위치 가. 공 사 명 :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나. 위 치 :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39-1번지 일원 3. 과업개요 1. 토 공 : 흙깍기(토사) - 36m3 , 흙쌓기(다짐) - 806m3 , 사토운반(토사) - 955m3 2. 배 수 공 : 수로관(400~600) - 139m , 집수정 - 6EA , 이중벽관(D150) - 25m , 배수문비 - 1개소 3. 구조물공 : 식생옹벽블럭 – 1,622m2 4.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 6,838m2 5. 부 대 공 : 가드레일 - 445m , 운반비 1식 4. 과업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 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토 공

󰠲󰠲󰠲󰠲󰠲󰠲󰠲󰠲󰠲󰠲󰠲󰠲󰠲󰠲󰠲󰠲󰠲󰠲󰠲󰠲󰠲󰠲󰠲󰠲󰠲󰠲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 철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2. 땅 깍 기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는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4.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 운반로 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흙 쌓 기 가.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 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마.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 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6.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 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쌓기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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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콘크리트공사

1. 일반콘크리트 1. 적용기준 ․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09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 KSF 241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 KSF 2470 콘크리트 생산관리용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및 안전성 시험방법 ․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75㎛ 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 KSF 2512 천연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KSF 2515 골재중의 염하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2. 재 료 2.1 물 물은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야 하며,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2.2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골재 2.3.1 굵은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하게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3.3.2 잔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59에 합치하고 깨끗하며, 6mm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4 레디믹스 콘크리트 2.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치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 도굵은골재의최대치수(mm)슬 럼 프 치 (m)슬럼프허용범위 (cm)비 고
212515±2.5
8〃
1840

2.4.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로서 공기량은 4.5%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차는 ±2.5% 이내로 한다. 2.4.3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 방법과 기온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2.4.4 콘크리트 타설시 물타기 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타기 행위가 적발될시 당해 구조물은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4.6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 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 려하여야한다. 2.4.7 품질에 대한 지정 (1)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시멘트의 종류 (3) 골재의 종류 (4)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4.8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 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논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3.1 치기준비 3.1.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물로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 제거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7.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 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풀 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8 이 음 3.8.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8.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를 때에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 수시켜야 한다. 3.8.4 전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4. 거푸집 4.1 거푸집 1.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1.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1.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 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1.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4.2 거푸집의 제거 2.1 거푸집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2 거푸집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2.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2.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표3-2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4.3 마무리 작업 3.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 은 배합비 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3.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한다. 3.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 및 보강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철근의 저장 (가)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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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배 수 공

1. 비압력용 비닐관 1. 적용범위 및 기준 - 적용범위: 도시 및 농어촌 하수도관로(오·우수관 포함)에 사용되는 내충격 PVC 하수관과 이형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 적용기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설계기준, 관련 KS·KP 규격, 발주처 및 제조사 시방을 준용한다. 2. 자재 요구사항 - 내충격 하수관 및 이형관은 해당 규격(KS 또는 KP·KPP 등)에 적합한 인증 제품으로, 규정된 내충격성·강도·내식성을 만족해야 한다. - 관 및 이형관은 동일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켓·패킹·너트 등 접합 부속까지 동일 체계로 구성한다.

3. 운반·보관 및 취급 - 운반 시 낙하·충격·과적을 피하고, 날카로운 물체와의 접촉을 방지하며,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정 장소에 적치한다. - 적치는 평탄한 지면에 행·단으로 정리하고, 직사광선·고열·유류 등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 한다. 4. 굴착 및 기초(바닥다짐) - 관저고를 정확히 확보하도록 굴착하고, 계획 저고보다 과다 굴착 시에는 동일 재료로 되메우기·다짐 후 관을 설치한다. - 관 기초는 설계에서 정한 재료(모래, 쇄석, 보조기층 등)를 규정 두께로 포설·다짐하여 관저부 전장에 걸쳐 균일한 지지 상태를 확보한다. 5. 관 부설 및 접합 - 관 축선과 기울기를 설계치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 단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켓·너트·고무패킹을 사용해 규정 토크로 균일 하게 조여 접합한다. - 관 접합 시 스크류 너트식·소켓식 등 해당 시스템 시방에 따라 접합하고, 삽입 길이 표시선을 기준으로 완전히 삽입되었는지 확인 한다. 6. 되메우기 및 보호 - 관 주변 되메우기는 규정 재료(모래 등)로 관 측면과 상부에 빈틈이 없도록 층다짐하며, 관이 부상·변형되지 않도록 양측을 균형 있게 채운다. - 관 상부 보호층 두께, 보호 콘크리트 또는 보호판 설치는 설계도 및 표준시방에 따른다. 7. 검사 및 시험 - 관 부설 후 관내 CCTV 조사, 수밀시험, 관저고·기울기·정렬 상태를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 불합격 구간은 원인(접합부 누수, 관 손상, 기울기 불량 등)을 분석하여 재시공·보수하고, 재시험을 실시한다.

1) 식생축조블록의 규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품 명규 격 (mm)중 량 (kg)비 고
표준형 블록1000 × 700 × 500380
일자형 블록950 × 450 × 500350
반 블록525 × 500 × 500200
코너 블록500 × 400 × 500

<표.1> 블록 속채움재료 입도기준 2) 블록의 치수의 허용오차는 폭과 깊이 ±3mm, 높이±3mm 이다. 3) 속이 빈 내력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에 적합하고, 압축강도 18MPa 그리고 인장강도가 1MPa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 이하이고, 흡수율이 8% 이하이여야 한다. 4) 압축강도 시험결과 소요강도가 28일 강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양생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7일강도가 28일 소요강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운반 설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배수재(Drain Filter) 1) 배수재의 포설 위치는 일반적으로 블록 뒤채움 골재와 토사지반 사이에 설치하며 토사지반의 토립자 유실방지와 골재층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 배수재는 맹암거 및 유공관용으로 사용되는 부직포 300g/m2을 사용한다. 2.3 골재 블록의 내부공간 및 블록과 블록 사이 속채움 재료는 아래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체의 공칭치수26.5mm19mm4.75mm
(No.4)
425μm
(No.40)
75μm
(No.200)
통과 중량 백분율(%)75~10050~750~600~500~5

<표.2> 블록 속채움재료 입도기준 2.4 뒤채움 재료(토사) 1) 흙쌓기 구간에 설치되는 옹벽일 경우, 특히 보강재로 지오그리드가 적용되는 경우에 뒤채움 재료(토사)에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 (국토해양부, 2013)’의 재료기준을 적용한다. 2)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재료로서 200번체 통과율이 15% 미만인 흙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러한 조건의 흙을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200번체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도 0.015mm 통과율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0.015mm 통과율이 10~20%이고 내부마찰각이 설계에 적용된 내부마찰각 이상이며 소성지수 (PI)가 6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흙으로의 적합성 여부는 다음 표로부터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토목섬유 보강재 적용시, 입경이 19mm를 초과하는 흙을 뒤채움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시험 등을 통해 시공시 손상정도를 평가하여 보강재의 강도감소계수를 산정한다.

체눈금크기(mm) (체번호)통과중량백분율(%)비 고
102100
0.425 (No. 40)0 ~ 60
0.075 (No. 200)0 ~ 15

* 예외규정 : No,200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도 0.015mm 통과율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0.015mm 통과율이 10~20%이고 전단저항각이 25°이상이면 소성지수(PI)가 6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 뒤채움 재료의 최대입경은 102mm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시공시 손상을 입기 쉬운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입경을 19mm로 제한하거나, 시공손상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3> 뒤채움흙 적합조건 3. 시 공 3.1 현장 확인 및 작업계획 수립 1) 현장의 상황과 설계도서을 확인하여 설계조건과 계획이 현장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옹벽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2) 특히 옹벽의 높이, 사용토사의 토질(지반물성), 지하수, 유출수 등을 확인하여 옹벽 설계조건과 부합되지는 확인하고 작업을 착수하도록 한다. 3.2 터파기 1) 기초터파기는 블록의 ‘leveling pad’ (무근 콘크리트 또는 쇄석)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폭과 깊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배후사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2) 터파기의 경사는 블록의 축조를 고려하여 실행하며 최대한 수평에 가깝게 시행한다. 바닥면은 진동로울러 등으로 다짐한다. 3) 기초부의 기초지지력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3.3 지반의 치환 1) 기초지반의 소요지지력은 식생축조블록의 단 높이에 따라 달라지며 지반의 종단을 파악하여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지지할 수 없는 경우는 연약층 깊이 등을 고려하여 치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블록의 leveling pad 1) leveling pad로 무근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경우 블록시공 높이에 맞추어 상단 면이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고, 블록이 설치되기 전 최소한의 강도를 발휘하여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의 치수와 형태는 설계서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블록 축조 3.3.1 공통사항 1) 콘크리트 블록은 병기된 치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하여야 한다. 2)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장블록 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하야야 하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3.3.2 기초블록(1단) 설치 1) 기초블록의 설치위치는 설계에 명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벽면은 경시줄을 이용하여 옹벽의 선형을 조절하고 블록 상단이 수평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3) 벽체 전체에 기울기를 적용하는 경우 미리 경사틀을 제작하여 매 장의 블록마다 경사를 맞추도록 한다. 3.3.2 블록(계속) 설치 1) 2단 블록서 부터는 계획된 선형과 경사에 맞추어 SetBack(뒷물림)을 계산하여 축조한다. 2) 경사에 따라 블록을 조적한 후 연결핀을 해당위치의 구멍이 삽입하여 블록의 위치를 고정한다. 조적시에는 하단 블록의 위치를 감안하여 수직줄눈이 수직하게 정렬되도록 한다.

3) 매 단마다 기울기 및 수평도를 확인하여 이상이 확인될 경우 시멘트 몰탈, 경사보정 팁 등을 사용하여 계획된 기울기와 수평도로 보정한다. 보정된 블록단은 속 · 뒤채움 골재로 블록의 움직임을 고정한후 다음 블록 단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3.3.3 블록 절단 1) 블록 절단이 필요한 경우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2) 절단면이 블록의 속채움구간에 위치할 경우 블록의 형태유지을 위하여 그라우팅 채움을 하거나 모르타르로 보강하여야 한다. 3.4 속 · 뒤채움 골재 1) 속 · 뒤채움 골재는 블록 매단마다 채우도록 한다. 2) 채움이 끝난 뒤에는 속채움 골재를 밀실하게 채우기 위해 쇠봉, 각재 등을 이용하여 다져주어야 한다. 3) 뒤채움 골재부분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실시한다. 다짐시 과도한 다짐으로 인하여 축조된 블록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위하여야 하며 뒷배면토를 성토하여 다짐하는 경우에는 블록의 뒷면에서 1.0m이내는 큰 장비의 다짐 및 주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3.5 배수재 설치 1) 배수재는 블록벽체 설치 후 형성하고, 각 블록벽체 배면부의 측방을 향하여 수평으로 펴서 설치한다. 2) 배수재 설치시 발생되는 각 이음부는 겹이음 처리하되 벌어짐으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겹이음 량을 충분히(10cm이상) 설치한다. 3) 수직방향의 겹이음은 10~20cm이 여유를 두어 겹이음 한다. 3.6 뒤채움 흙의 다짐

3) 옹벽의 식생은 조성된 식생기반에 씨앗을 파종하거나. 식물을 직접 식재하여 녹화를 한다. 단, 씨앗을 파종할 시 씨앗이 바람에 날리어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직접 식울을 식재할 때에는 식물의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심어야 하며, 식재이후 충분히 물을 주어 식물이 식재기초에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배수 3.5.1 일반적인 경우 1) 옹벽의 벽체가 블록과 골재로 구성되어 있어 벽체후면의 배수가 비교적 양호하다 할수 있다. 그러나 블록의 속채움을 그라우트로 채우는 경우 옹벽면적 2m2당 1공 이상의 배수 파이프을 설치하도록 한다. 2) 옹벽의 배면토에 지하수위가 위치할 경우, 또는 용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일 경우 별도의 배수시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3.5.2 옹벽의 시공위치가 하천일 경우 1) 옹벽 전면이 물이 잠기거나 잠길 것이 예상되는 지역은 옹벽의 뒤채움토의 유실방지와 토체내 과잉간극수압의 발생을 최대한 억재하기 위해 뒤채움골재 및 배수필터의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뒤채움 골재포설의 범위를 증가시키거나 뒤채움 흙의 토체내로 배수층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옹벽의 하부에는 전면부 토사의 침식에 대한 침식방지공이 강구되어야 한다. 4. 품질 4.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의 시험은 1,000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한다.

2) 시험 방법은 KSF2405-01(콘크리트 압축강도)와 KSSF4419-01(보차도용 조립블록의 흡수율 시험)준용한다. 3) 블록의 압축강도는 제령 28일 이후의 강도가 21MPa 이상이어야 한다. 4) 블록의 흘수율은 평균 8%이내여야 하며 각각의 흡수율은 10이내여야 한다. 4.2 보강재 1) 토목섬유보강재(지오그리드)의 품질시험은 전면면적 1,000m2당 각 인장강도별로 3개 시편 이상을 채취하여 광폭인장강도 및 인장변형률을 시험한다. 2) 작은 인장강도에서 큰 인장변형을 발생하는 보강재는 벽체의 과도한 수평변위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강재에 대한 인장강도시험 결과 인장변형률 5%에 해당하는 인장강도가 설계시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장기인장강도보다 작은 보강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보강재(지오그리드)의 인장강도는 설계도서를 참조한다. 4.3 뒤채움 흙 1) 뒤채움 흙의 다짐도는 최대건조밀도(KS F 2312의 C, D 혹은 E 방법)의 95% 이상,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K30값은 150MN/m3 이상 되도록 한다. 2) 기초지반은 부지정지 후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해 소요의 지지력을 확인해야하며,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침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산정한 최소 지지력(K30)은 토사인 경우 150MN/m3 이상, 쇄석 및 잡석으로 치환한 경우 300MN/m3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포 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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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포 장 공

1. 보조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 값이 80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입도
번호
100mm75mm50mm40mm20mm5mm
(No. 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100-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SB-1
SB-2

6) 마무리 ∙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두께측정 ∙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표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절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포장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콘크리트 포장공사에 필요한 노력, 기계, 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취급, 시공면의 장비, 거푸집의 설치,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 깔기, 다짐, 줄눈의 설치, 표면마무리, 양생 등 시멘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단, 로울러 전압방식으로 시공되는 포장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가) 잔 골 재 :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굵은 골재 :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항목에 대해서는 다음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재료의 품질기준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마 모 감 량KS F 250835이하(1)
얇은 석편 및 길다란 석편 함유량(%)※25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KS F 25120.25

(1) 적설한냉지에서는 체인, 스파이크 타이어 등에 의해 심한 마모작용을 받으므로 마모함량의 한도를 25% 이하로 할 수 있다. ※ 4.7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길다란 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얇은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다) 시멘트 :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카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해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마) 혼화재료 : 본 시방서에 따른다. 바) 양생재료 : 본 시방서에 따른다. 사) 강재 : 본 시방서에 따른다. 아) 줄눈재료 : 본 시방서에 따른다. 자) 거푸집 재료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철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이상,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계약자는 곡선구간용 거푸집을 준비해야 한다. 차)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5-자에 따른다. 2) 재료의 입도 가) 잔골재의 입도 : 본 시방서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5337.531.526.51913.29.54.752.36
37.5 ~ 4.7510095~100---35~70-10~300~5-
31.5 ~ 4.7510095~10040~750~100~5
26.5 ~ 4.75--95~100-25~60-
19.0 ~ 4.75-10090~100-20~55
13.2 ~ 4.7510090~10040~700~15

3) 재료의 시험, 승인 및 저장 가)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골재 : 본 시방서에 따른다. (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앞서 물의 채취장소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독관이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자로 하여금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인받도록 한다. (6) 막양생제 및 양생용 매트(Mat)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막양생제 및 양생용 매트의 시료 및 제조사의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 골재 :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3) 혼화재료 :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막양생제 : 막양생제는 동기에는 동결하지 않도록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강재 :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 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놓지 않게 하고,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편한 판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변경 재료의 채취장소 및 품질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장비 가) 일반사항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사용은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자는 시고에 사용할 모든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 배치 플랜트(Batch Plant) (1) 배치 플랜트는 빈 호퍼 및 각 굵은 골재 및 잔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 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시멘트를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해야 한다. (2) 빈은 잔골재, 각 굵은골재들을 별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계량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된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배치플랜트는 작업중 점검,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승인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이 외의 사항은 규정에따른다. 다만, 깔기장비의 연속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 믹서(Mixer) 콘크리트 현장 혼합 또는 플랜트 혼합으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할 수 있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 시간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 조절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각 배치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청소를 해야하며, 드럼내의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계약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위한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해야 한다. 콘크리트 커터는 규정된 시간내에 콘크리트를 절단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를 보유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및 예비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2) 시공준비 가) 시공면 정비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포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지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쳐넣어야 한다. (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편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정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포장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한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를 없도록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에서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7)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해야 한다.

다) 기재의 배치 콘크리트 슬래브의 깔기에 사용하는 각종 깔기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깔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료 및 각종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작업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3) 배 합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품질,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합기준 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량장치는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배합설계기준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범 위
재령 28일 설계기준 휨강도KS F 2407, 845kg/㎠ 이상
단 위 수 량150kg/㎠ 이상
굵은골재의최대치수37.5mm 이하
슬 럼 프 값KS F 24025c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범위KS F 24094%

※ 슬럼프값은 스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시 적용기준이며, 공기량의 범위는 현장에서의 값을 표시함. 다) 시방배합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해야 하며, 감독관은 이를 토대로 시방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한다. (2) 계약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본 절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관의 조사 및 시험결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때 시방배합의 수정에 따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계약단가는 변경하지 않는다. 라) 현장배합 계약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한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관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마) 기타 : 기타 그외의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4) 시험포장 계약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 및 마무리를 얻고, 재료의 분리를 최소로하는 양호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노무, 재료비 및 시공법이 적당한지의 제반사항을 검토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계약자는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제조 가)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회분의 비비가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재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계량의 허용오차는 다음표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재료계량의 허용기준

재 료 의 종 류허 용 오 차 (%)
물 ∙ 시 멘 트1
혼 화 제2
골재, 혼화재용액3

※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나)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해야 하고, 믹서 안에서의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의 규격용량 이상으로 커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의 비비기시간은 시험결과로부터 감독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는 믹서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넘을 수는 없다. (4) 비비기는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해야 한다. (5) 1배치의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 해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믹서내에서 30분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드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 시켜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 적재함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라)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 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을 설치해야 한다. 마)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 바) 중앙 혼압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7) 기상조건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안 전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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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 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 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 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 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 구를 사용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1.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 종보 할
(%)
공 사 기 간 (일)비 고
공 종보 할
(%)
착수 24일착수48일착수72일착수96일착수120일비 고
토 공1533333
배 수 공33333
구 조 물 공2044444
포 장 공2555555
부 대 공55555
소 계
1002020202020
누 계406080100

1. 노 임 단 가 표

2. 자 재 단 가 표

3. 경 비 단 가 표

4. 중 기 사 용 료

5. 단 가 산 출 서

6. 견적서

=== 3 심사결과서.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부소천 주차장 진출입로 확포장사업 ○ 요청기관: 포천시 인구성장국 관광과 ○ 위 치: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39-1번지 일원 ○ 공사내용: 진입도로 확포장 1식(콘크리트 포장 6,838㎡ 등) ○ 공 사 비: 1,176,710천원(도급 783,751천원, 관급 392,959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조 정 액조정률비 고
심 사
대상액
심사액계증액감액조정률비 고
783,751777,145-6,6064,415-11,021-0.84%관급자재
별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