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1229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축 감리·CM

계약업체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외 4곳
계약금액
12,922,5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57억원
참가
4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3274209/15(화)12,922,500,000원금차 1249일, 총차 1249일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30%)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5%)
R26TE1811789209/15(화)12,922,500,000원금차 1249일, 총차 1249일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30%)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15%)

요약 AI 요약

하남교산 A3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SOQ심사를 실시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등급0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등급0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5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유사용역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8점
유사용역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부실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273,818,182원
배정예산
15,701,200,000원
기초금액
15,701,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2296-000
참조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337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273,818,182원
배정예산
15,701,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3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3. 과업설명서_하남교산A3.hwp ===

「하남교산 A3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06.

Ⅰ. 과 업 설 명 서

1. 용역명 - 하남교산 A3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21 (하남교산 A3BL) 나. 공사개요

대 상 공 사하남교산 A3 블록
세 대 수1,100세대
연 면 적117,990.10㎡
공사추정금액249,660백만원
규 모지하2층, 지상29층
공 사 기 간39개월
주 용 도공동주택(아파트)
난방방식지역난방
착 공 시 기건설공사 ‘26. 8월(예정)

* 위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은 동절기 불능기간 포함된 기간임. *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건설사업관리대상 가. 실시설계 검토 및 시공 VE 업무 나. 대상 건축물 및 조성 공사와 관련된 전 공종(안전, 폐기물 포함) 4. 용역기간 - 용역기간 : 2026. 07. ∼ 2029. 11. (41개월) 5.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간 : 사전준비(1개월) + 공사기간(39개월) + 사후관리(1개월) : 조정가능 나. 건설관리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시점·규모 등이 변경되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민원 및 하자 등)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30일로 조정 가능 (4)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배치 가. 소요 기술인 산정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의한 소요인원 산정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요인원 산정

3)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소요인원 산정 4) 배치인력 기준 : 배치표 참고 [별첨#1] 가)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부문 고급기술인 기준 - 553.016 인·월 (상주 474.474 인·월, 기술지원 78.542 인·월) 나) 통신 고급기술인 기준 - 42.438 인·월 (상주 38.588 인·월, 기술지원 3.850 인·월) 다) 소방 고급기술인 기준 - 63.425 인·월 (상주 63.425 인·월)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소방공사감리 등록을 필한 업체 소속 감리원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배치 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별첨#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에 의거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공사의 여건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G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을 모두 만족하는 배치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용역 수급자에게 있다.

2) 발주 시 적용했던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배치비율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중이라도 공사의 여건, 특수성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교체 없이 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 중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이상을 상주토록 한다. 4) 과업 설명서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라.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안전1’을 안전 전담 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및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 2)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하여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에 따른 교육 훈련 수료증 사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교육 훈련 수료증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7.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및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관계법령, 계약조건, 과업설명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GH 업무편람에 의함 ※ 기술인평가 시 제출한 기술 제안서의 작성 내용은 계약조건으로서 용역수행 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각종 민원 해소대책 제시, 민원답변 검토 및 집단민원 대응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가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 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H와 협의한 현장 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 인계 서류를 USB, SSD로 작성하여 인수인계 서류와 함께 GH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GH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나)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 다)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라) 중대 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마. 실시설계 검토(별첨#2 참조) 바.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업무 수행(공사 지침 의거) 사. PMIS 운영(필요 시) 아. 주민 현장참여제 운영 및 결과보고(필요 시) 자. 건설지 발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성과품에 대한 검토 보고(필요 시)

차. 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자재 발주를 위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수검사 관리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 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협약서, 공정계획표, GH의 지시 사항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적시에 확인·검측 등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은 월 22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휴일에 근무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조정 없이 공사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평일 대체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평일 초과 근무 시 평일 단축 근무로 대체(단, 단축 근무는 해당 당일·익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 관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이 판단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은 기상악화(태풍, 호우경보 등)로 인한 비상상황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투입 및 교체 시 GH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 또는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단서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 또는 등급 조정은 계약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1주 이상) 중복 근무를 해야 하며,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은 직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이상 이어야 한다. 5) 공사 착공일 조정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 과업기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부분 공종(통신,소방)의 착공일 조정에 따른 변경은 계약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타. 공정보고, 공사계약관리, 대금집행 및 체불방지업무 등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체불방지를 위해 노임, 자재비, 장비비 등 전문건설업체의 대금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계약관리 및 대금집행․관리계획서,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실시설계 검토 결과 보고, 현장여건조사보고, 착공신고서 적정성 검토, 재해예방 기술지도, 월간보고서, 시공사 제출서류 검토, 사진촬영 및 보관, 일일작업실적 관리 등 ⇒ 상기 사항에 대한 시공사 제출 관리 및 검토․확인(건축 공종의 경우 감독관 검토 사항 취합 업무 포함

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처(GH)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8. 안전담당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분리 발주 예정인 동일 현장의 전기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포함. 나.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굴 (현장 지속 점검(Patrol) 및 예방 활동 포함) 다.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이행 여부 확인 라. 안전 관리비의 집행 적정 여부 확인 마. 안전 교육 실시 및 결과의 확인 바. 안전 공정 회의 참석(안전 관련 사항 확인 및 조언,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피드백) 사. 안전 점검 및 검측에 대한 확인 아. 안전사고 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확인 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업무 총괄 차.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公社가 시행해야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검토 카. 안전 관련 건설지 10부 제작 타. 公社 재난대응기준[GH Safety(안전상황실+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거한 현장 안전 방재·관리 활동 업무 총괄

하. 기타 안전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9. 전기 책임감리 간 상호 업무조정 관련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해당 건설공사와 연관된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에 대한 총괄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 따라 당 현장의 총괄 관리자는 건설분야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가’에 따라 분리 발주되어 운영되는 전기감리 용역과 관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효율적인 건설 현장관리를 위해 전기감리원이 책임감리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감리원과 관련된 업무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총괄 관리자를 포함한 각 공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전기 감리용역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전기책임감리원은 시공 단계 설계 VE, 비용 집행 등 상호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이견 발생 시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기준 가.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1) 직접 인건비 :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 계상 (2) 직 접 경 비 : 현장 상주 기술인의 주재비, 출장 여비, 사무원 급료, 건설사업 관리보고서 작성비 등 계상 * 주재비는 상주 인건비의 10%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출장 여비는 준공 전에 비상주 인건비의 1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3) 제경비 및 기술료 (4)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 (5) 부가가치세 11. 기성금 지급 : 관련법령에 의해 기성 요청 시 지급 (기성금 지급시 마다 직접경비 증빙자료 제출) 12.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 건설공사 민간사업자가 설치

가. 시험실과 통합으로 설치하되, 현장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나. 건설현장의 한정된 부지 등을 고려하여 전기 감리단과 동일한 현장사무실 활용 및 공간 계획 다. 사무용품 및 집기류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부담 13.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가. G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부실 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GH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벌점을 받은 계약상대자 및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가’, ‘나’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 관련법령의 기준 등에 의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GH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특기사항 가. 공사 착공 전까지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시공·구조상 문제점 및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확정된 내역물량을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단, 착공 전까지 실시설계 도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검토 시기에 대해서는 GH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함.)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 GH의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GH는 대상 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휴무일 시행되는 공사(토·일요일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행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크기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 시에는 GH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전력시설물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관련공사, 도시가스배관 공사는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H 규정(업무편람,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표준시방서, 기타 공사관련 지침·방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에 임한다. 바. GH의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 벌점(경고장 등)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적용대상 용역으로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현황을 해당협회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시에는 GH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자. 본 PQ평가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내용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평가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보고서(SPRS) 작성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장비 배치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파. 계약 상대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민원인에게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불성실한 민원 응대로 인하여 GH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거.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더.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표자 및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머.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내용 일체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다. 버.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서. 업무 수행 과정 중 개정된 지침이나 법률 등이 있을 경우 개정된 사항에 따른다. 어. 제반서류 제출시 웹하드 등을 개설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동시 제출한다. 저.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 등을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회사 모든 책임을 진다.

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전문 기술분야 관계자 및 업체의 기술지원 자문이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공사와 관련한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커-1. (설계의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현장 조건과의 부합 여부 및 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현장의 실제 실시설계 도서 납품 일정에 따라 해당 검토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公社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커-2. (시공 VE 수행) 국토교통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설계 검토 및 시공 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인의 본사 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공 VE 수행 시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자재 발주시 설계도서와 적격여부를 사전검토하여 자재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등 발주관련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퍼. 계약 상대자는 민간사업자가 공사계약, 대금집행, 체불방지 등의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착수 시 업무추진계획서를 GH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공사계약, 대금집행, 체불방지 등의 업무를 교육 지도관리 및 확인을 철저히 하여 GH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간사업자의 관리의무 이행확인 및 지도 등의 실적과 계획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GH에 보고하여 한다. 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간사업자의 노임지불대장, 자재비․장비비․경비 등의 기성청구 및 대금집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노임 및 대금체불이 있을 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체불발생 현황 및 대책을 체불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내에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퍼항 및 허항에 대한 관리소홀로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 수급인(하수급인 포함), 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자 등의 피해발생 민원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GH 규정에 의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노. 계약상대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GH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계획보다 배치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로. GH에서 발주하는 공공 구매, 혁신 제품 등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된 발주 업무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모. 공사에 제반된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경기도 품질 점검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첨#1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투입예정일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사추진 내용에 맞게 배치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전체 인·월수 범위 내에서 GH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분야등급개월환산계수인월수배치기간
상
주
건축(책임)특급411.06143.5012026.07.01.~2029.11.30.
건축1
안전1고급1.00041.000
토목13535.0002026.07.01.~2028.01.31.
2028.08.01.~2029.11.30.
기계13333.0002027.03.01.~2029.11.30.
조경11717.0002028.07.01.~2029.11.30.
통신1특급31.91.08834.7072027.04.04.~2029.11.30.
소방1331.18539.1052027.03.01.~2029.11.30.
분야등급개월환산계수인월수배치기간
기술지원건축특급39--2026.08.01.~2029.10.31.
토목
기계

* 소방감리원 : 기계소방과 전기소방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로 배치 * GH 청년기술인 권장배치방안에 따라, 초급·중급 기술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동급 자격 기술인으로 배치하며, 청년기술인 교체시 SOQ평가당시 동일등급 기술인으로 배치해야함(청년기술인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투입예정월은 건설공사 발주 시 산정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GH의 사업추진 여건변화에 따라 실제 투입일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기술지원)은 투입예정일 현재부터 당해용역 예정 준공일까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로 참여 중인 다른 용역이  없는 자만 참여 가능(투입 예정일 전일까지 현재 참여 중인 다른 용역이 종료되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표 별첨#2 □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업범위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일반사항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H에 의해 확정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각종 보고서 등의 성과물이 공모지침서 및 관련 법규 등에 적합 여부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의 경제성 검토의 과업 수행 내용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안정성 및 품질의 확보여부 (2) 실제 시공의 가능 여부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3)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사업 승인 도서, 착공 도서 포함) (4) 주요 구조물의 구조 검토, 도면 작성 등 세부 설계 사항 검토 (5) 각 공종 별, 공종 간 설계도서 일치 여부, 각종 계산의 적정 여부 검토 (6) 각 공종 별 설계․시공의 개선 사항, 원가절감 및 기능 향상 품목 검토 (7)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업무 수행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세부 수행 절차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지원 업무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인력 배치 계획 2) 설계의 경제성 검토 수행계획서 3)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 실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도서 검토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 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 검토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녹색’, 재검토 필요시 ‘노란색’, 틀린 경우 ‘청색’ 수정 보완 완료 시 ‘적색’으로 세밀하게 체크 - 도면, 계산서 등 각 체크 대상물은 매 장마다 다음과 같이 참여 기술인의 성명을 기록, 서명(날인) - 검토 활동은 아래의 세부 단계로 구성 (1) 검토자는 계산 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 형식이 옳고 쉬운지 확인 (2)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적정과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 (3) 검토자는 필요한 경우 검산(대체계산, 다른 계산방법)을 통하여 당초계산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 완료 후 설계자와 상의하여 최적(안)을 선정 (4)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 수정 및 확인되면 검토자는 각각의 계산서에 서명하고 일자 기입 (5)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검토자가 서명과 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산 결과는 원본의 계산에 첨부 ○ 설계도서 검토방향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검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가 협약서, 공모 지침서, GH의 지시 사항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 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수행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검토회의 등 설계검토 관련 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 회의 등에 있어 GH를 지원하고 설계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G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 - 정기적으로 설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GH 및 설계사에게 제시 □ 검토시기 및 투입인력 ○ 실시설계 검토예정시기 - 과업 설명서 中 14. 특기사항 내 ‘커항’의 내용을 따르되 현장의 실제 실시설계 도서 납품 일정에 따라 검토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변동 시에는 GH와 세부 일정 및 시기에 대해 반드시 협의 필요. ○ 투입인력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기술인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수행에 대한 과업 성과물 ○ 설계검토서 - 각 공종 별 설계의 경제성 검토자료 및 종합 보고서 : 5부 - 설계 개선 항목 및 원가절감 검토보고서 : 5부 ○ 보고회 실시 - 1차 보고회 : 착공 90일 전후 설계 경제성 검토(시공 VE) 초안 발표 - 2차 보고회 : 1차 보고회 10일 전후 설계 경제성 검토(시공 VE) 최종 보고회 === [공고 제2026-0337호]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건명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1개월 (사전준비 1개월, 공사기간 39개월, 사후관리 1개월)
기초금액금 15,701,200,000원 (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현장위치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21(하남교산 A3BL)

2 사업개요

구 분주요내용
용 역 명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21 (하남교산 A3BL)
세 대 수1,100세대
대 지 면 적35,722.00㎡
연 면 적117,990.10㎡
공사추정금액249,660백만원(VAT 포함)
공 사 규 모지하 2층, 지상 29층(7개동)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39개월
용역대상 공종전 공종 (전기 제외) (안전, 폐기물 포함)

참가자격

* 위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사기간은 하절기(폭염기) 및 동절기內 공사 불능기간 포함된 기간임. *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상기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심사 및 SOQ심사 기준은 우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8. 18.(화)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8. 20.(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0.(목)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서 제출은 PQ심사 및 SOQ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PQ 및 SOQ 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2인 이상이 선정된 경우에만 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PQ심사 신청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가, 나, 다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1), 2),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4자리 숫자) : g2b(나라장터) 업종코드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을 등록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자격을 갖춘 자 나.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용역 세대수 [366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 또는 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대표사 실적 확인, 관련협회 등록자료 기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호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 가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①항 제3호(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사항임.

과업·요구

구 분현장주재비출장여비현지사무원급료도서인쇄비비고
금 액(원)1,282,508,06662,477,447393,542,4481,650,216VAT 별도

다. 용역 금액 중 아래의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동 금액을 조정 없이 투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바.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업무 중첩도 평가는 과업설명서 상 분야별 기술인의 최초 투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비리 관련 감점 사항 공지(公社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평가

감점사유감점감점기간
1. 평가 관계자에 대한 사전접촉·사전설명3점/명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2. 평가 관계자에 대한 비리·부정행위10점/건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1) 사전 접촉 설명, 비리 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평가관계자: ① 당해 평가에 선정된 평가위원 ② 해당 임기 제안서 평가위원 ③ 公社 임직원(평가 당시 소속 직원인 퇴직자 포함) -입찰자: 당해 평가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참여업체의 소속 직원(주관사, 부관사 모두 포함)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이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사전설명: 평가위원 선정 이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자기 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평가 관계자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로 간주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 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또는 혼합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 입찰 공고문 5. PQ심사 신청자격 “가” 1), 2), 3)항은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또는 혼합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도급 간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 공고문 5. PQ심사 신청자격 “가”의 1)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하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구 분건설통신소방계
용역참여비율86.24%5.83%7.93%100%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산출을 위한 과업 분야별 용역 참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바.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 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PQ심사 및 SOQ심사 등 관련 사항 가. 작성지침 교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첨부물 참고 ※ PQ 심사 및 SOQ 심사 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인평가서(SOQ)의 경우 작성 기준, 양식(글씨체, 페이지 번호, A4용지, 제본 방법, 칼라 사용금지 등) 미숙지·미준용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은 귀책 사유이오니 작성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7. 15.(수) 09: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제외) ※ 기술인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등록·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건설처 주택건설2부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주택건설2부(☎031-220-8902) 라. 구비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일정 - 입찰참가자 대상으로 SOQ평가 관련 제반사항 설명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업체(대표사)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6. 7. 6.(월) 14시 ※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 기술평가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 면접 장소, 발표 방법 및 발표 제한 시간 등 포함 ※ SOQ 면접일시 ☞ 公社 기술평가 통합 관리 시스템(https://evaluation.gh.or.kr:8443)에 별도로 공지 예정 바.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SOQ심사 및 면접 등의 추가 안내 사항에 대한 각종 공지 및 안내 사항을 公社 기술평가 통합 관리 시스템(https://evaluation.gh.or.kr:8443)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및 발표제한시간 등은 추후 해당 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사.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평가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dotkks@gh.or.kr)로만 접수[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 031-220-8902)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7. 8.(수) 09:30부터 17:00까지 2) 질의 회신일 : 2026. 7. 10.(금)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PQ심사 및 SOQ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사전예약 업체에 한해 열람가능) - 설계도서 열람 : 2026. 7. 6.(월) ~ 2026. 7. 7.(화) 09:30부터 17:00까지, 상기 제출장소 ※ 열람 전 사전 전화 예약해야함 ※ 연락처 : 주택건설처 주택건설2부(☎ 031-220-8902) 9 입찰참가자격 가. 입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시 공고하는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및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1개의 용역에만 참가 가능하며, 중복 입찰 참가는 불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령, 우리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등에 의한 PQ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SOQ심사를 실시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해당 점수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 재입찰 실시 다.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점수*(65)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수행능력평가점수(65점) 中 경력 평가 배점(1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 적용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어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적용

참가자격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3-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_하남교산A3.hwp ===

「하남교산 A3 블록 공공주택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06.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기준은【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이며, 공동도급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합니다. (위 1년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상주경력 1년임) 3.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경력 및 직무분야실적은 아래에 따라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100% 인정경력] ○ 건설부문(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실적(시공단계 포함)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실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실적 ○ 통신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되는 통신 전공사의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포함) 실적 ○ 소방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되는 소방 전공사의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포함) 실적 [70% 인정경력] ○ 건설부문(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 공종) · 아파트 外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실적(시공단계 포함) ·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 감리(민간 시행) 참여실적 (단, 조경공종은 국토개발 전공사 시공,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가 포함된 실적) 실적) ○ 통신, 소방 공종 · 통신․소방 전공사의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가 포함된 실적) 실적 [50% 인정경력] ○ 건설부문(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 공종) · 아파트 外 건축물의 건설공사 시공, 감독, 감리 참여실적(위 100% 또는 70% 인정경력 대상제외)

※ 아파트 外 건축물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 5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한하여 인정함. □ 직무분야 :  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舊 국토개발 포함), 통신, 소방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지 아니한 분야는 해당협회 양식에 명기된 직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부분은 체크(형광펜 등)된 감리원(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 (100% 인정경력은 녹색, 70% 인정경력은 적색, 50% 인정경력은 파란색으로 표시, 평가서 2부 모두 표시) 5.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 아파트 건설공사 중 아래에 해당되는 실적 가. 100% 실적인정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포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나. 70% 실적인정 ○ 그 외 유사감리실적(검측감리, 주택법·건축법 상 감리실적) ※ 100% 인정 실적은 녹색 밑줄, 70% 인정 실적은 적색 밑줄로 표시, 평가서 2부 모두 표시 6.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자격증 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1부 첨부, 그 원본을 재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사용가능

7.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 자료(허위, 고의 누락 등)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9. 제출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처리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1. 기술인 배치 시 청년기술인을 배치(초급, 중급기술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동급자격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한 기술인 교체 시 평가 당시 동일 등급의 청년 기술인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 청년 기술인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1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 배치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참여기술인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자로 발주처의 승인(PQ당시 경력 등 종합 비교 결정)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13.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지침에 의하되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작성하여 편철하여야 합니다.

14.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기술인평가서 포함)에 명시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우선합니다. ※ 公社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GH 기술평가 통합 관리 시스템(https://evaluation.gh.or.kr:8443)-게시판-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15. 평가대상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상 주) : 건축(책임) (특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상 주) : 건축1(특급), 안전1(고급/안전전담/건축,안전경력). 토목1(고급), 기계1(고급), 조경1(고급), 통신1(특급), 소방1(특급) - (비상주) : 건축(특급), 토목(특급), 기계(특급) ※ 해당 분야 경력, 직무 분야 실적,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점수는 기술인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전1(고급)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전담 배치하여야 함 ※ 통신․소방의 기술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경력 및 직무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음 (등급과 교육만 평가)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거 별표 3 제2호 나목 2)나(2)안전관리 계속 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16. 가. 통신, 소방 공종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평가합니다.(충족시 해당배점, 미충족시 0점) - 통신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제38조 -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교육훈련 평가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법에 근거한 교육만 인정

배점·평가

통 신소 방
특급, 고급32시간 이상1점2주 이상1점
32시간 미만0점
중급, 초급40시간 이상1점1주 이상 ~ 2주 미만0점
40시간 미만0점

참가자격

나. 안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평가합니다. -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 -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명서류 제출(적/부 평가) 다. 소방분야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의 실무교육(4시간)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소방청고시 제2022-8호, 2022.4.21.)에 따른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의 교육을 모두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여 1점을 부여한다. 단, 2023.1.1.일부터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의 교육만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교육시간 산정 시 35시간은 1주, 70시간은 2주로 한다. 17. 기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제출목록의 용역참여 신청서 다음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1)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 또는 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 증명서(원본 1부 포함, 평가서 정·부본에 첨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부서를 방문하시면 아래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기간 : 공고문에 명기된 기간 동안(09:30~17:00) (평상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 불가) ○ 열람자료 : 설계도면 등 기타 참고자료 ※ 사전에 전화 예약자에 한함 사.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증명·발급된 원본을 제출바랍니다. 아.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사본 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단, PQ서류 정본에는 원본을 사용할 것)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1.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 급부적격 시 실격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15
직무분야 실적9
교육훈련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 급부적격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15
직무분야 실적9
교육훈련1
(안전분야 적/부)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3
해당분야 경력6
교육훈련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수행실적8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5)
영업(업무)정지지정기간7
부실벌점부과점수5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참여기술인2
합 계100
가점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감점부패행위 관련자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1)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5]
(가)등급(-)-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나)해당
분야경력
1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해당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단위:년)
1,000억원
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점수1513.51210.59
(다)직무
분야실적
9-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3점)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등 급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자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32.72.42.11.8
2.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6점)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구 분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자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65.44.84.23.6
(라)교육
훈련
1ㅇ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교육 이수내용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종목 : 국가기술자격 중 건축분야 자격증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25]
(가)등급(-)ㅇ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해당분야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나)해당
분야경력
1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작성지침 Ⅰ. 참조
해당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단위: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42미만 36이상36미만 30이상30미만
점 수1513.51210.59
(다)직무
분야실적
9-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3점)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등 급점 수(단위:년)
특급12이상12미만 10이상10미만 8이상8미만 6이상6미만
고급10이상10미만 8이상8미만 6이상6미만 4이상4미만
중급이하8이상8미만 6이상6미만 4이상4미만 2이상2미만
점 수32.72.42.11.8
2.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6점)
※ 직무분야 : 작성지침 Ⅰ. 참조
등 급점 수(단위 : 년)
특급5이상5미만 4이상4미만 3이상3미만 2이상2미만
6.05.44.84.23.6
고급4이상4미만 3이상3미만 2이상2미만
6.05.44.84.2
중급이하3이상3미만
6.05.4
(라)교육
훈련
1ㅇ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소방분야 기술자 교육훈련 실적인정 기준 : G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부표] 제4조 참고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
기술인
[10]
(가)등급3-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32
(나)해당
분야경력
6-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작성지침 Ⅰ. 참조
해당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단위: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15미만 13이상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수65.44.84.23.6
(다)교육
훈련
1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기술자격 종목 : 국가기술자격 중 해당분야(건축, 토목, 기계) 자격증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유사용역 수행실적[8]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인정범위는 작성지침 Ⅰ. 참조
2) 산정방법(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고)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해당공사규모건설기술용역(단위 : 억원)
1,000억원
이상
100이상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점수87.26.45.64.8
(1)용역수행성과[2]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용역평가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용역평가 평균점수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2.01.81.61.41.2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
(2)부실
벌점
(3)재정
상태
건실도
15
7
5
3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점 수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BBB-이상A3-이상BBB-이상
2.8BBB-미만
B-이상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2.1CCC+
이하
C이하CCC+이하
0미제출미제출미제출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ㆍ활용실적10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2)투자
실적
7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시업자
(2)참여기술인
5
3
2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ㅇ 상주기술인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32.5210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상주기술인 : 0.1점×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구 분1.00.80.5
절감금액10억 이상10억미만~5억이상5억미만~1억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동일분야(별지2) 절감실적만 인정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ㅇ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나.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라.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公社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 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거나 3억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Ⅲ. 기술인평가 평가기준 및 기술인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감점항목세부내용감점비고
규격 위반①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0.2점 감점
/쪽당
최대 4점 감점
② 칼라 사용 위반
③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④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익명성 위반*⑤ 불필요한 표식 등0.5점 감점
/건당
⑥ 기 수행 사업지구명

*익명성 위반 - 익명성 사용 표현이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표현 외 평가 서류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합성 문구 포함), 불필요한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조어(새롭게 만드는 말) 등을 말함 - 기 수행 사업지구명 표현 가능 문구 : “00 00지구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또는 “0000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등의 표현과 사업 지구 면적은 표시 가능 1. 작성기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백상지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색 복사용지로 무게 100g/㎡(백상아트지는 250g/㎡) 내외의 용지를 말하며 재생용지나 미색용지의 사용을 금합니다. 폰트 및 용지 규격 준수(A3 용지는 A4 2장으로 환산, 이외 사용 금지)하여야 하며, 기준과 지침이 상이할 경우에는 지침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 인쇄는 검정색·단면인쇄, 칼라 또는 색상 사용 금지(검정 단일색만 가능) ①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며,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10-1) ② 제본 : 상단을 무선철(본드)로 제본함 ③ 목차 및 간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서체 : [국문] 신명조 / [영문] 신명조(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글자 : 제목 15pt, 내용 12~14pt, 줄간격 110~160%(그림·표 등의 텍스트는 12pt 이하) ⑤ 작성 기준에 맞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인 면접 평가서의 작성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다. 감점은 위반 항목(세부 내용)에 따라 별도로 감점하며, 총 감점이 4점 이상일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과업·요구

※ 상기 감점 항목 외 경미한 사항(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참여업체에 보완 및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혹은 업체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역명 기재(책임기술인명, 소속 회사명, 로드 등)를 일체 금지합니다.(참여업체 식별이 가능한 표시 발견 시 0점 처리)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과거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에 대한 목표와 포부 등이 포함된 자필 또는 워드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자기소개서 2부를(원본포함) 제외하고 3부는 성명란을 공란으로 제출할 것) ※ 기술인 평가서(PDF 파일/흑백 출력)가 담긴 USB 1개도 제출한다. ☞ 상기 총 분량 및 제출 부수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입찰공고 시 별도 명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작성내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력서(1장) 및 자기소개서(1장) ○ 과업 수행계획(13장) Ⅰ.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해당 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본 사업의 특성, 수행 목적 및 주요 관리 대상을 명확히 기술하되 책임 건설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이 과거 유사 사업에서 수행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 구체적 사례는 성공 혹은 실패 사례, 본인 역할 및 기여도, 고객만족도 등을 포함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公社의 공사 관리관과 협업 체계 구축 방안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통솔방안 →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의사소통 효율화 경험 등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 차원에서 현장 기술인의 리더십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인력, 기술지원, 교육 등)을 함께 기술하시오. 3. 전기분야 감리용역 분리에 따른 효율적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 방안 → 통합 공정 관리 방안 / 공법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간 협의사항 발생시 업무 추진 방안 / 기타 의사소통 효율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4. 본 사업은 발주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주자와 민간사업자 간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5. 그 외 기타 사항 Ⅱ.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수행 경험 및 적용 계획 1-1. 설계검토 단계 → 설계 경제성 검토(VE) 혹은 도면 검토를 통해 공사비 절감, 시공성 개선 등을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단계의 과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2. 시공 단계 → 공사 중 발생한 주요 문제 해결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공종별로 시공 간 발생 가능한 현장 내 돌발상황 혹은 문제상황에 대한 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시오. 1-3. 준공 및 이후 단계 → 준공 및 준공 이후의 하자 및 관련 민원, 소송 등에 대하여 과거 직접 대응했던 사례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그 외 기타사항 Ⅲ.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1.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업무 →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또는 KOSHA-MS의 적용·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내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중대재해 예방 계획에 대하여 작성하되 최근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법률개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의 실질적인 안전점검 계획·관리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 공기 부족 또는 품질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배치 조정이나 공법 변경 검토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했던 본인의 판단 근거와 실행 과정 등을 바탕으로 당 현장의 공기 및 품질 문제가 발생 시 해결할 대응 계획·방안 위주로 품질 및 공정관리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 그 외 품질, 원가, 공정, 민원에 관한 기타사항 Ⅳ.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 1. 현장 특화형 문제점 분석 및 실천적 개선 대책 1-1. 건설노조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 노조 단체 시위나 외국인 숙달 기능공 부족 등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본인만의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계획 및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1-2. 공공주택 특화 민원 관리 →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 방식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 예정자의 요구사항이나 인근 단지 및 부지의 집단 민원 등이 발생 시 이해관계자의 설득 또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해결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대처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3. 발주자-민간사업자 공동시행에 따른 갈등 관리 → 공동사업 구조에서 예상되는 이해관계의 충돌(공사비 분담여부, 의사결정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을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기술하시오.

2. 그 외 기타사항 ○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 -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이행내역은 향후 법 제50조에 의한 당해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아래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1. 公社 「건설기술평가기준」 내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중 2)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충실도 ※ “해당 없음”으로 제출 시 향후 법 제50조에 의한 당해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미이행’으로 산정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배점·평가

감점항목세부내용감점비고
규격 위반①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0.2점 감점
/쪽당
② 칼라 사용 위반
③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④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익명성 위반*⑤ 불필요한 표식 등0.5점 감점
/건당
⑥ 기 수행 사업지구명

*익명성 위반 - 익명성 사용 표현이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표현 외 평가 서류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합성 문구 포함), 불필요한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조어(새롭게 만드는 말) 등을 말함 - 기 수행 사업지구명 표현 가능 문구 : “00 00지구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또는 “0000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등의 표현과 사업 지구 면적은 표시 가능 ○ 작성기준 : 면접 평가서 역시 기술인 평가서와 동일하게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성 기준에 맞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인 면접 평가서의 작성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다. 감점은 위반 항목(세부 내용)에 따라 별도로 감점하며, 총 감점은 참여 기술인 면접 평가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상기 감점 항목 외 경미한 사항(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참여업체에 보완 및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발표순서는 감사실 입회하에 평가부서에서 정하며,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한다.

평가요소(예시)세부사항(예시)
전문지식 및 경험공사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 및 경험
조직의 리더십, 인성 등책임(분야)기술인으로서의 리더십 및 능력, 교양 및 인품 등
공정입찰 노력도청렴, 윤리경영 등 공정입찰 노력 (부패방지 시스템 유무, 자가진단/교육실시 여부, 행동강령 지침 보유 여부 및 내용, 반부패요소 발굴 및 개선계획 등)

- 발표 및 면접(질의응답) 평가요소 ○ 면접시간은 10분 내외 - 면접평가서 발표 5분(제출한 기술인평가서(PDF파일)를 바탕으로 발표), 초과시 중단 - 질의응답 5분 내외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公社 기술평가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evaluation.gh.or.kr:8443) 내 평가계획 게시판에 별도 공지(평가·심사-평가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지된 시간에 미도착시 ‘발표 및 면접’ 0점 처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참석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발표자 1인) ○ 면접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및 발표제한시간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예정임. ※ 우리 公社 기술평가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evaluation.gh.or.kr:8443) 6. 평가 관련 비리 감점기준 ○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①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 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 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 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감점사유감점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사전설명3점/명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2.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점/건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7.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 公社는 평가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에 따라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제재사유제재사항
1. 사전접촉·설명 위반 미신고GH 평가위원 3년 박탈
2. 대상 평가의 제척·기피·회피 신고 위반
3. 비리·부정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GH 평가위원 영구 박탈

과업·요구

제 출 목 록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서식 2) 3. 자기평가서(서식 3) 4.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서식 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5-1, 5-2, 5-3) 6.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서식 6) 7. 참여기술인 명단(등급)(서식 7) 8.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목록(서식 8) 9.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서식 9) 10. 참여기술인 개인별 직무분야 실적(서식 10) 11. 교육이수 실적 및 기술자격 현황(서식 11) 12-1. 업체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12-1) 12-2. 용역수행성과(서식 12-2) 13. 신용도(서식 13)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 14) 15. 현재 수행 중인 용역현황-업무중첩도(서식 15) 16.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서식 16) 17. 가점 및 감점 관련(서식 17) 18. 적격심사용 자기평가서(서식 18) 19. 적격심사용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서식 19) 20. 각서(서식 20) 21. 동의서(서식 21) 22. 청렴서약서(서식 22) 23. 사회적기업 참여 및 육성노력 계획서(서식 23) 24. 책임기술인 기술인평가서(서식 24) 25-1. 기업집단 확인서류_주주명부(서식 25-1) 25-2. 기업집단 확인서류_공정거래 이행 확약서(서식 25-2)

배점·평가

항 목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실 적배 점평 점비 고
가. 참여
기술인
〔60〕
(1)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5〕
(가)
등급
총공사비 3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경력이 1년이상인 특급기술인적․부--
(나)
해당 분야
경력
- 2페이지 해당분야 100%, 70%, 50% 인정 경력 참조년15
(다)
직무
분야
실적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3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6
(라)
교육훈련
교육훈련- 2주이상(0.5점)
- 1주이상~2주미만(0.3점)
점1
기술
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소 계평 점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가)
등급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명기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기준 적합여부적․부--
(나)
해당
분야
경력
- 2페이지 해당분야 100%, 70%, 50% 인정 경력 참조월15
(다)
직무
분야
실적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년3
건설사업관리실적(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6
(라)
교육
훈련
- 2주이상 : 1점
- 1주이상~2주미만 : 0.5점
- 통신, 소방 공종은 4페이지 16.가 참조
점1
- 안전 공종은 5페이지 16.나 참조적․부
소 계평 점 :
항 목세 부 항 목평 가 내 용실 적배 점평 점비 고
가. 참여
기술인
〔60〕
(3) 기술지원
기술인
〔10〕
(가)
등급
- 특급기술인 이상 : 3점특급 : 명3
(나)
해당
분야
경력
- 2페이지 해당분야 100%, 70%, 50% 인정 경력 참조(성 명)년6
소 계(평가 3명)
평점 / 3
(다)
교육훈련
교육훈련-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3점
2주이상 : 명0.5
2주미만 : 명
기술자격- 기술사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0.1점)
(성 명)기술사 : 명
소 계평 점 :
나 유사용역
실적
〔10〕
(1)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최근 3년간)
업체별 수행실적금액 합산하여 평가억8
(2)용역수행성과(최근 5년간)우리공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평가점2
다. 신용도
〔15〕
(1)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0.2점/1월)
월7
참여기술인
(0.2점/1월)
( 성명 )
(2)
벌 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점5
참여기술인( 성명 )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공동수급체 각 업체 평점×지분율)
3
계평 점 :
항 목세 부 항 목평 가 내 용실 적배 점평 점비 고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
실적
개발
실적
건설신기술2.0점/건점33점
이내
활용
실적
0.5점/건
건설기술에관한특허0.3점/건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7
계평 점 :
마.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교체빈도율%3
참여기술자최근 1년간 상주기술인으로
현장배치된 건설사업관리에서
교체건수
-상주 : - 0.25점 /건
-기술지원 : -0.1점/건
상
주
성명( ) : 건×-0.25=2
기술지원성명( ) : 건×-0.1=
계평 점 :
합 계배점(100점)평 점 : 점(면접 제외)
항 목세부항목평가내용실적배점평점비고
가․감점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0.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소 계평 점 :
감 점부패행위 관련자-5
소 계평 점 :
가․감점 합계점
총 평점

과업·요구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예시: 건설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 등은 개별서식 하단에 계산식, 산정방법(구체적) 기재 - 비고란에 증빙서류 페이지 기입 【서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분야별 기술인기술지원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분 야 별등급성 명
자격 및 등급특급기술인
건축특급기술인(평가)
성 명(평 가)
토목특급기술인(평가)
기계특급기술인(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경특급기술인(비평가)
등 급분야성 명
통신특급기술인(비평가)
특급기술인건축1(평가)
고급기술인건축2(비평가)
고급기술인건축3(비평가)
고급기술인건축4(비평가)
중급기술인건축5(비평가)
중급기술인건축6(비평가)
초급기술인건축7(비평가)
고급기술인안전1(평가)
고급기술인토목1(평가)
초급기술인토목2(비평가)
고급기술인기계1(평가)
초급기술인기계2(비평가)
고급기술인조경1(평가)
초급기술인조경2(비평가)
특급기술인통신1(평가)
특급기술인소방1(평가)
초급기술인소방2(비평가)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주) ․ 배치시기 등은 현장여건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인 자를 배치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은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함(비평가 미작성) ․ 참여기술인 배치인원은 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해당 용역의 배치계획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 【서식 7】

참여기술인 명단(등급)
구 분분 야
(등 급)
성 명기술
자격명
생년월일
(만 세)
학 력소속비고
구 분분 야
(등 급)
성 명기술
자격명
생년월일
(만 세)
최종
학력
(학위)
졸업/
취득일
소속비고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예시) 청년기술인 나이기준(만19~39세) : 충족/미충족비평가
기술
지원
기술인

※ 비평가대상 기술인은 미작성. 단, 청년기술인(비평가)의 경우 청년 나이기준(만19~39세) 충족 여부만 작성 【서식 8】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목록

구 분분 야
(등 급)
성 명해당분야경력(년)직무분야 실적(년)
구 분분 야
(등 급)
성 명분야별기술인은
(월)
점수건설사업관리실적
(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설계실적 등
점수건설사업관리실적
(감독권한대행 포함)
감독실적, 감리실적
시공실적 등
점수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예시)36.5월1,000일+2,500일=
3,500일
3,500일÷365일=
9.5년
2,500일÷365일=
6.8년
소계---점-점-점
기술
지원
기술인
--
소계---점----

주)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 ․ 건설사업관리경력 근무일수 산정에 따른 해당분야 경력(년 또는 월) 산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365일/1년, 분야별기술인은 30.5일/1월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서식 9】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

본 과업 참여분야등급본 과 업 참여직위
성 명연령만 세생 년 월 일
자격증종 류취 득 일등 록 번 호경 력
년 개월
경 력 사 항
사 업 명공사개요
(참여기간;일수)
근무형태
및 직책
참 여 당 시발 주 처
소속회사등급/직위
합계총 00건1,000일+600일=1,600일----
100%계1,000일
000 건설공사규모 :
(00.00.00~00.00.00, 000일)
60%계1,000일×0.6=600일
000 건설공사규모 :
(00.00.00~00.00.00, 000일)

주) ․ 해당분야 경력은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 ․ 해당분야 경력확인 내용에는 공사개요 명시 ․ 경력증명서(각 관련협회 기준) 상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실제환산근무일수)을 작성 【서식 10】

평가대상 기술인 개인별 직무분야 실적

▣ 직무분야 실적(설계 등)

사업(용역)명참여
기간
실적
(일수)
근무형태
및 직책
참여당시발주처
참여
기간
실적
(일수)
근무형태
및 직책
소속회사등급/직위발주처
계총 00건-1,000일----
00.00.00~00.00.0000일

▣ 직무분야 실적(시공 등)

사업(용역)명참여
기간
실적
(일수)
근무형태
및 직책
참여당시발주처
참여
기간
실적
(일수)
근무형태
및 직책
소속회사등급/직위발주처
계총 00건-2,500일----
00.00.00~00.00.0000일

주) ․ 경력증명서(각 관련협회 기준) 상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실제환산근무일수)을 작성 ※ 용역별 참여일(‘누계근무일수’의 차이) 기준으로 경력일수 산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고시 참조) ․ 경력증명서류는 본 장 뒤에 첨부 【서식 11】

교육이수 실적 및 참여기술인 자격 현황

가.  교육훈련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 제2항등 관련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실적

구 분성 명교육 과정명교육기관교육기간비 고
상 주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건축
기술
지원
기술인

※ 통신, 소방 공종의 경우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하며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주1)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사항

성 명기술자격생년월일비 고
ooo건축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사 : 0.5점)
ooo기술사기술지원기술인
(기술사 : 0.5점)

배점·평가

업체명적용금액
(A, 천원)
참여지분율(%)
(B)
수행실적
공동수급업체 11,016,429401,016,429×40%+
3×30%+
2×10%+
2×10%+
2×10%=
공동수급업체 2330
공동수급업체 3210
공동수급업체 4
공동수급업체 51
계0000천원(00억원)

- 대표사, 공동수급업체1,2,3,4

구분용역명용역개요발주처준공
(계약)
금액(천원)
(A)
전체
사업
기간
(일)(B)
해당
기간
(일)(C)
적용금액
(천원)
(A×C/B×참여지분)
비고
합계실적합계 : 80,000,000 + 67,200,000 = 147,200,000천원
해당
분야
소계 80,000,000 × 100% = 80,000,000천원80,000,000아파트건설공사
사업관리실적
1200,000,00000.00.00~
00.00.00
1,000일
00.00.00~
00.00.00
800일
200,000,000×800÷1,000×50%=
80,000,000
공동업체 :
도급비율 : 50%
총계약액 :
완료
2
기타
분야
소계 112,000,000 × 60% = 67,200,000천원67,200,000건축공사
감리실적
건축공사50,000,00000.00.00~
00.00.00
1,000일
00.00.00~
00.00.00
800일
200,000,000×800÷1,000×70%=
112,000,000
도급비율 : 70%
총계약액 :
완료
업체명적용점수
(A, 점)
참여지분율(%)
(B)
수행실적
(AⅩB)
계
업 체 명용 역 명평 가 일용역평가점수
평균점수00점 / 0개용역 = 00점
평균점수00점 / 0개용역 = 00점
평균점수00점 / 0개용역 = 00점
평균점수00점 / 0개용역 = 00점

주)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대표사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함. ․ 각 관련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하며, 해당사항 없을시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참여분야성 명
(소속)
기술자격정지정지 및
업무정지
기간
(월)
조치기관명사유요약비고

주) ․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각 관련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하며, 해당사항 없을시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나. 벌 점(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및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체명(성명)벌 점해당기술자 및 사유비 고

주)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할 것 다.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구 분대 표 사공동수급사공동수급사공동수급사공동수급사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및 FAX
설립년도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참여지분율
(A)
신용등급평가
점수(B)
환산평가점수
(A×B)
평가합계0.00점
업체명환산점수
(A)
참여지분율(%)
(B)
적용점수
공동수급업체 13403×40%+
3×30%+
2×10%+
2×10%+
1×10%=
공동수급업체 230
공동수급업체 3210
공동수급업체 4
공동수급업체 51
계2.6

- 공동수급업체 1

구분연번명 칭보호
기간
기준
점수
기술
개발자 수(n)
산정
(건당 기준점수/기술개발자수 의 합)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0000000.00.00
~00.00.00
1.0
2
소 계
구분연번명 칭보호
기간
기준
점수
사용실적
가중치
(%)
산정
(건당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의 합)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100000000.00.000.5
2
소 계
구분연번명 칭등록
권리
만료
기간
기준
점수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산정
(건당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의 합)
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100000000.00.000.3
2
소 계
합 계

주) ․ 당해 용역에 관련된 실적에 대하여 작성 ․ 첨부 : 신기술지정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나.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체명1년차2년차3년차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C)
참여
지분율
(%)
(D)
계
업체명A1B1A2B2A3B3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C)
참여
지분율
(%)
(D)
계
대표사(A1+A2+A3)÷
(B1+B2+B3)=
00%C×D
공동수급업체 1
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점 수비 고
현 장 명용 역 기 간점 수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전체 : 00.00.00~00.00.00
배치 : 00.00.00~00.00.00
중복
배치시 : 0점
분야별기술인
○○○
계
기술
지원
기술인
○○○000아파트 건설공사전체 : 00.00.00~00.00.00
배치 : 00.00.00~00.00.00
10개
이상
중복
배치시 : 0점
계
총 계

주)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② 및 ③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②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③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구분란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설계 등 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기재 ※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용역 수행실적 및 진행 중인 사업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첨부 【서식 16】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집계표

업체명회사소속
기술인수
교체건수교체빈도율
(%)
업체명회사소속
기술인수
계상주기술인기술지원
기술인
교체빈도율
(%)
A업체
B업체
계A업체 교체빈도율×참여지분율+B업체 교체빈도율×참여지분율= %

□ 참여기술인

등급성 명용역명발주기관참여구분
(상주,기술지원)
교체회수감점비고
참여기술인
기술
지원
기술인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서식 17】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성 명사업명발주처절감금액비 고

첨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나. 감 점

(1)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기술인발주처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를 한 참여기술인과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감점 【서식 18】

적격심사용 자기평가서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진법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주택법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책임기술인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전력기술관리법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A1,000200200200
B1,200100300400
C1,500100300
산정==0.3918..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배점1

< 기술인 경력 평가 방법 > -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인경력’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상 상주배치 예정인 기술인(책임, 건축1, 토목1, 기계1, 안전1, 통신, 소방1 경력증빙자료(협회발급 PQ서류)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10.2.3.부터 산정합니다. - PQ평가대상기술인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합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공사업무 경력, 전력기술근무경력, 통신기술근무경력, 소방기술근무경력 ※ 해당경력(건설) : 전체경력 중 감리(건축·주택법), 건설사업관리(시공 or 감독권한)의 책임정도가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괄감리원, 책임기술인), ②상주기술인(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③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인)인 경력을 합산하되, ③의 경력에 대하여는 1/2만 인정합니다. ※ 해당경력(통신,소방) : 전체경력 중 공사감리의 담당업무가 ①상주감리, ②비상주감리, 부분상주감리 경력을 합산하되, ②의 경력에 대하여는 1/2만 인정합니다. -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책임정도, 담당업무 표기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식 19】

적격심사용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본 과업 참여분야등급본 과 업 참여직위
성 명연령만 세생 년 월 일
자격증종 류취 득 일등 록 번 호전체경력
일
경 력 사 항
사 업 명참여기간
(일수)
담당업무2)
(통신: - )
(소방:담당업무)
책임정도2)
(통신:담당업무)
(소방:구분)
발 주 처
합계총 00건000일+000일+000일
=0000일
--
전체경력 계000일
000오피스텔 신축00.00.00~00.00.00, (000일)oo시
100%계000일
000연구원 신축00.00.00~00.00.00, (000일)감리(건축법)책임기술인oo시
50%계000일×0.5=000일
000공동주택 신축00.00.00~00.00.00 (000일)감리(주택법)비상주감리원oo공사

과업·요구

예) 사무용품(복사용지, 토너, 명함, 현수막 등) 구매, CCTV, LED조명기기, 컴퓨터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List 및 e-store 36.5 참조 〇 사회적기업과의 용역 구매계획 - 당해용역 이행(계약)기간 동안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 용역구매계획을 제시 예) 인테리어용역, 컨설팅용역, 건물종합관리용역(경비·청소·주차관리), 소독방역용역, 카페서비스용역, 문화예술공연용역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List 및 e-store 36.5 참조 〇 기타 - 기타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및 지원계획 등 제시 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노력 및 계획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노력 및 계획 지역주민 소득일자리 창출,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노력, 지역사회공헌 활동계획 사회적기업에 컨설팅·마케팅·자금 등 지원 노력 및 계획 기타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및 지원계획 등 〇 총괄표

구 분품 목(항목)금 액
인증계획-
제 품
용 역
기 타

【서식 24】 번호 /

기술인 평가서

용역명:

작 성 목 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과업수행계획
<< 작성시 유의사항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목표와 포부 등이 포함된 자필 또는 워드로 자기소개서 작성 ○ SOQ서류 제출부수는 총 5부(낙찰시 용역계약문서로 함) - 3부는 이력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지 않음 - 2부는 이력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표시함 ○ 작성기준 ① 표지 : 백상아트지(250g/㎡이하) ② 내용 : A4복사용지(100g/㎡이하) 종방향으로 작성, 인쇄는 검정색·단면인쇄, 칼라 또는 색상사용 금지(검정 단일색만 가능),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의 치장은 사용불가 ③ 쪽번호 표시는 하단중앙에 표기하며,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15-1) - 쪽번호는 신명조 12point로 기재함 ④ 제본 : 상단을 무선철(본드)로 제본 함 ⑤ 서체 : [국문] 신명조 / [영문] 신명조 (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그림·표에 삽입된 텍스트는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12pint) 이하로 사용가능) ⑥ 총 분량(표지 제외/단, 자기소개서는 포함)은 A4 15쪽 이내로 작성하여 5부(公社 보관용 원본 2부 포함)를 제출하고, 기술인평가서(PDF파일/흑백출력)가 담긴 USB 1개도 제출한다. - 책임기술인 이력서(1쪽), 자기소개서(1쪽), 수행계획 및 방법(13쪽)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 PQ서류의 정·부본에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고 별도 제출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년 월자격취득 및 주요경력사항담당업무
자격사항
20130900기사 1급 자격 취득-
주요경력사항
200400~20060700시 00초등학교 신축공사건설사업관리
20100000 건축공사책임감리/감리원
2012시공감리/감리단장
※ 구체적 사업명 작성 불가(oo시, oo도로표기)
※ 동 한글양식 맞추어 워드 작성
※ 근무처 작성 절대금지
3. 과업수행계획서
※ 줄눈 병합 가능
※ 과업수행계획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표하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