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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기반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품질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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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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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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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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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건물에너지성능평가고도화).pdf · 공고규격서
- 첨부파일.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부동산원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14(화)
요약 AI 요약
건물에너지 사용량 기반 성능평가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안정적인 분석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품질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검증합니다.
- 현행 사용량 평가체계 분석 및 알고리즘 오류 개선
- 평가자료 및 결과의 품질 확보 방안 마련
- 평가자 편의성 향상 방안(공유 효율화, 시각화 등) 수립
- 그린리모델링 준공 건축물 900개소 대상 고도화 방안 적용 및 검증
- 평가자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지원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시각화 자료, 관련 데이터 및 도구 일체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수행계획-수행목표 및 추진계획 | 10점 |
| 수행계획-성과물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10점 |
| 수행전략 및 방법-추진 전략 | 10점 |
| 수행전략 및 방법-세부 수행 방법 | 20점 |
| 관리능력-사업 관리 및 인력 운영계획 | 10점 |
| 관리능력-사후 관리계획 | 10점 |
| 예산계획-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0(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3(월) 11: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8:45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0,000,000원
- 배정예산
- 143,000,000원
- 기초금액
- 143,00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12198-000
- 참조번호
- 녹색건축처-9641
- 공고기관
- 한국부동산원
- 수요기관
- 한국부동산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0,000,000원
- 배정예산
- 14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56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입찰공고문(건물에너지성능평가고도화).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입찰명 :「사용량 기반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품질 고도화」 나.용역내용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참조) 다.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용역(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마.기초금액 :금143,000,000원(금일억사천삼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내에서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사.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 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 1 - 2.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 벤처기업부장관발급)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ㅇ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 마.본 입찰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Ⅰ. 용역 개요 1 Ⅱ. 입찰 안내 1 Ⅲ. 제안서 안내 5 【별첨 1】제안서 작성 목차 【별첨 2】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 3】제안서 관련 서식
Ⅰ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사용량 기반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품질 고도화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삼백만원정(₩143,000,000.-, VAT 포함) □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안내
1. 입찰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회계규정 제109조,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회계규정 제12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실시 후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과업수행자의 전문성과 기술역량이 그린리모델링 제도·성과평가 운영에 크게 작용하므로, 기술강조형(기술능력 90 : 입찰가격 10) 으로 배점 구성 *** 회계규정 제131조의3,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절차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ㅇ 순위별 협상 실시 후 완료 시 계약 체결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발급)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ㅇ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 □ 본 입찰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 진행절차
입찰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가. 등록시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15, 2층 녹색건축처 그린리모델링사업부 차윤정 대리(TEL 053-660-5322) ※ 직접방문 또는 등기(택배, 소포) 제출,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별도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는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만 입찰가격평가 대상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설명회(Presentation)를 포함하여 실시하되,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생략가능 입찰가격평가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투찰․개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평가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나. 낙찰자 결정 - 위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대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 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 기타 한국부동산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배점·평가
| 목 차 | 작 성 내 용 | 비 고 |
|---|---|---|
| [겉표지] | ㅇ 제안서 표지 (첨부1) | |
| Ⅰ. 업체소개 | ||
| 일반현황 | ㅇ 제안업체의 조직, 주요연혁 등 일반현황 ㅇ 제안업체의 재무·경영상태 등 | ▪사업 수행 능력 |
| Ⅱ. 수행계획 | ||
| 1. 목표 및 추진계획 | ㅇ 과업 목표 ㅇ 과업 추진 범위 | ▪사업 이해도 |
| 2. 성과물 | ㅇ 성과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성과의 적정성 |
| Ⅲ. 수행전략 및 방법 | ||
| 1. 추진전략 | ㅇ 과업의 추진 체계 ㅇ 기존 모델 분석 및 개선방안 ㅇ 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 ▪기술력 |
| 2. 세부 수행방법 | ㅇ 세부 과업별 추진 방향 ㅇ 과업별 수행계획 ㅇ 기초자료 조사의 조사․분석 방법 | ▪세부 추진 계획 |
| Ⅳ. 관리능력 | ||
| 1. 사업 관리․인력 운영계획 | ㅇ 사업추진 일정 ㅇ 과업별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ㅇ 일정별 참여 인력 규모 | ▪사업 관리 계획 |
| 2. 사후 관리계획 | ㅇ 과업 종료 후 자문 및 기술지원(유지․보수) | |
| Ⅴ. 예산계획 | ||
| 사업비 관리 | ㅇ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 집행 계획 |
| Ⅵ. 기타 | ㅇ 상위 내용 외에 특별 제안사항 |
| 구분 | 기술능력 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 | |
|---|---|---|---|
| 구분 | 계 량(10%) | 비계량(80%) | 입찰가격 평가(10%) |
| 평가 주체 | 발주부서 (신인도 가점 점검 포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 계약부서 |
| 평가 방법 | 제출서류 평가 | 제안서 | ‘협상에 의한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ㅇ 상기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로 하여 결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여 결정 * ①수행전략 및 방법 → ②수행계획 → ③관리능력 → ④예산계획 순서 ㅇ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을 준용함 □ 평가 세부내용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비 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계량 부문 | 재무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상태 평가 | 10 | 정량 지표 평가 | |
| 비계량 부문 | 수행계획 | ∘ 수행목표 및 추진계획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지시서와의 일치성 | 80 | 평가 위원 평가 | ||
| ∘ 성과물 - 세부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
| 수행전략 및 방법 | ∘ 추진 전략 -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법의 접근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적용 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 |||||
| ∘ 세부 수행 방법 - 세부 과업별 추진 방향 - 과업별 수행계획의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 20 | |||||
| 관리능력 | ∘ 사업 관리·인력 운영계획 -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방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 위험관리·자원관리·보안관리 등의 적정성 등 - 일정별 참여 인력 규모 및 적정성 등 | 10 | ||||
| ∘ 사후 관리계획 - 사업 완료 후 자문 및 기술지원(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 사업 이행 품질 보증 및 기밀 보안의 적정성 등 | ||||||
| 예산계획 |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
| 가점 | ∘ 일자리창출 우대(+1.6점) ∘ 사회적 약자기업(+1.2점) ∘ 지역우대(+0.4점) | 별도 평가기준 참조 | ||||
| 입찰가격 평가 |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 10 | 10 | 산식적용 평 가 | ||
| 합 계 | 100점 |
※단, 가점은 기술능력평가 내 만점(9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 1) 기술능력 평가(90점) ▶ 제출된 제안서를 통해 종합평가(비계량 80점, 계량 10점)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계량 평가(10점) - 재무상태 평가기준(10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5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0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 받은 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ㅇ 가점 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기준
| 가점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
| Ⅰ.일자리창출 우대 (+1.6점)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 정부 또는 시‧도에서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로 평가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인증기간(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1.6 (가점) |
| Ⅱ. 사회적 약자 기업 우대 (+1.2점) | ◦아래 사회적 약자 기업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1건당 0.4점, 최대 1.2점) - 여성기업, 표준장애인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용사촌, 자활기업, 마을기업 | +1.2 (가점) |
| Ⅲ. 지역 우대 (+0.4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지역인 경우 가점 부여 | +0.4 (가점) |
과업·요구
Ⅰ. 용역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2 Ⅲ. 보고 및 성과품 제출 3 Ⅳ. 과업수행 지침 4 Ⅴ. 과업 시 유의사항 6 Ⅵ. 보안대책 6
Ⅰ 용역개요
□ 과 업 명 : 사용량 기반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품질 고도화 □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삼백만원정(₩143,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과업 배경 ㅇ 사용량 기반 건물에너지 성능평가(이하 ‘사용량평가‘)는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 전·후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절감량·절감률 등 정량적 성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 현재 시범체계를 구축하여 실무 적용가능성 검토 중 ㅇ 향후 평가 대상의 증가 및 비숙련 평가자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안정적인 평가 품질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신규평가자의 자료입력,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검증·해석에 어려움 예상 - 누적되는 건물별 평가결과의 안정적 관리·활용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사용량 평가 개요 》
| ➊ 평가자료 검토 | ||
| 사용량 중복, 누락, 이상값 등 검토 | ||
| 건물별 월 사용량 日단위 보정 | ||
| 지역·세부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중위값 설정 | ||
□ 과업 목표 ㅇ 사용량평가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신뢰성,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재현성을 확보하여 건물에너지 성능 분석 및 관리 체계 안정적 운영 ※ 본 과업의 결과물은 실 운영 적용을 위한 선행 검증단계로 수행되며, 실제 운영환경으로의 전환 및 적용은 향후 별도 추진 예정
Ⅱ 과업 세부 내용
□ 現 사용량 평가체계 분석 및 오류검증 ㅇ 사용량 평가체계 분석 - 평가 모델, 평가 절차, 평가 기준 등 사용량 평가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 평가자료의 오류판정 유형 및 대응 기준 등 분석 - 평가모델(절대·상대·상세)별 결과산정 기준 등 분석 ㅇ 알고리즘 검증 및 오류 개선 - 사용량 평가체계와 알고리즘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평가 도구 등이 작동하는지 확인 및 오류 개선 □ 사용량 평가 고도화 방안 마련 ㅇ 평가자료 품질 확보 방안 - 상대평가 자료*의 산출에 대한 정확성 및 자유도 향상 *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통계데이터, 지점별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한 세부용도별 EUI값, CDF scoretable, 지점별 냉난방도일 등 상대평가에 활용 - 건물별 사용량 데이터 검토내역* 확인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 이상 사용량 검토, 달력맞춤 유형 및 보정내역, PK매칭, 상대평가 기준 산정 등 - 기타 평가자료 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발주자와 협의) ㅇ 평가결과 품질 확보 방안 - 평가조건 항목을 개선하여 평가 자유도 향상 - 건물별 입력자료 점검 및 조건 미충족* 시 처리방법 개선 * 오류, 세부용도별 모수 미달, 준공 이후 안정화 기간 미확보 등 -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기록 및 확인 * M&V 기준 베이스라인 산정 수식, CPM Best model 선정 과정 등 - 기타 평가결과 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발주자와 협의) ㅇ 평가자 편의성 확보 방안 - 평가자 간 평가결과(관련정보 일괄) 공유 효율화 - 통계 생성, 시각화 등 평가결과 비교·분석 편의성 개선 - 기타 평가자 편의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발주자와 협의) □ 사용량 평가 고도화 방안 적용 및 검증 ㅇ 現 사용량 평가체계에 고도화 방안 적용 및 실제사례를 통한 검증 - 그린리모델링 준공 건축물*(900개소)에 대하여 적용한 후 오류 검증 및 결과 시각화 * 관련 건축물 정보 및 사용량 데이터는 발주처 제공 - 사례기반 검토를 통한 실무적용 가능성 검증 및 유의사항 도출 □ 사후관리 ㅇ 평가자 매뉴얼 작성, 하자보수, 사용량 평가 체계 운영 지원 등
Ⅲ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에 대한 추진일정,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 착수계, 용역을 수행할 담당자(참여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용역진행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정한 일정(매월 또는 격월) 및 방법(대면 또는 서면)에 따라 진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완료일 2주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ㅇ 본 용역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제출방법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함
| 구분 | 내용 | 수량 | 비고 |
|---|---|---|---|
| 착수보고서 | 과업목적, 수행방안, 일정계획 등 착수보고 자료 | 10부 | 모든 자료는 전자파일을 포함하고 수량 및 제출시기는 사후 협의조정 가능 |
| 최종보고서 | 용역 성과 등 완료보고 자료 | ||
| 발표자료 | 착수보고 및 최종보고 발표용 PPT | 1식 | |
| 데이터 | 과업 수행시 발생한 데이터 일체 | ||
| 기타자료 | 고도화 방안 검증 및 결과도출을 위해 작성 또는 수정한 도구, 양식, 자료 등 평가체계 구성요소 일체 | ||
| 평가결과서 | 준공건축물(900개소)에 대한 평가결과 시각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