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사무동, 창고동, 숙소동) 해체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사무동, 창고동, 숙소동) 해체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0859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 홍해삼 생산동 내부철거공사 (사업소) · 제주특별자치도 · 3.68억원 · D-7
- 토지초문수분교장 노후건물 철거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 · 2,275만원 · D-2
- 유덕초 폐교 철거공사 수의견적 공고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 1.48억원 · D-7
-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지장주택 철거공사 · 경상남도 통영시 · 1.22억원 · D-3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공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8,665만원 · D-7
- 유구읍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부지 철거공사 · 충청남도 공주시 · 1.38억원 · D-6
끝난 공고 · 결과
- 서부공원여가센터 직원관사 해체공사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 낙찰 -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 해체폐기물 처리 용역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 낙찰 유한회사 현영 · 1.21억원
-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1 국유건물 해체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 낙찰 주식회사 하나로기업 · 1.32억원
- 서산동 보리마당 청년문화예술창작촌 건축물 해체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낙찰 주식회사 조선개발 · 2,176만원
- 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입찰 공고(긴급)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인지원 · 4.82억원
- 개사육농장 2구간 시설물 철거공사 · 경상북도 성주군 · 낙찰 글로벌건설(주) · 5,532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군산 서해본부 해체공사 시방서_통합본.pdf · 공고규격서
- 설계도면.zip · 공고규격서
- 해체계획서.zip · 공고규격서
- (원본) 입찰공고문_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사무동, 창고동, 숙소동) 해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변환본) 입찰공고문_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사무동, 창고동, 숙소동) 해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낙찰업체
- 유한회사 새한토건
- 낙찰금액
- 147,666,000원 · 낙찰률 89.88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5억원
- 참가
- 245곳 · 개찰 07/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84654 | 09/17(목) | 188,210,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유한회사 새한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2202 | 09/17(목) | 188,210,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유한회사 새한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9120 | 09/03(목) | 174,460,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유한회사 새한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0667 | 09/03(목) | 174,460,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유한회사 새한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4829 | 08/11(화) | 147,666,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유한회사 새한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2326 | 07/23(목) | 147,666,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유한회사 새한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6642 | 07/23(목) | 147,666,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유한회사 새한토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내 청사(사무동, 창고동, 숙소동) 3개 동의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함입니다.
- 사무동(지하1층, 지상2층), 창고동(지상1층), 숙소동(지상1층) 해체
- 철거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 가설공사(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수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
- 현장 안전 및 환경관리(세륜시설 운영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9,5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4,50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78,09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08594-000
- 참조번호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073호
- 공고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 수요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9,5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시방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상 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이전에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현장 확인 희망 시 사전 연락 요청) 다. 설계서 열람: 나라장터(G2B)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안전운영실(☎063-440-2610) 5.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 가.국민건강보험료 | 나.국민연금보험료 | 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2,178,095원 |
| 마.퇴직공제부금비 | 바.품질관리비 | 사.안전관리비 | 합계 |
| - | - | - | 2,178,095원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 발주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방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 사업에 관한 사항 곽경섭 (☎061-440-2610) 계약에 관한 사항 곽경섭 (☎061-440-261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참가자격
, 숙소동) 해체공사 서 등 참고) 액 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2026. 7. 8.(수) 10: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시방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상 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 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이전에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현장 확인 희망 시 사전 연락 요청) 다. 설계서 열람: 나라장터(G2B)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안전운영실(☎063-440-2610)
5.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 가.국민건강보험료 | 나.국민연금보험료 | 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2,178,095원 |
| 마.퇴직공제부금비 | 바.품질관리비 | 사.안전관리비 | 합계 |
| - | - | - | 2,178,095원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 발주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 치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방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 서 징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특기 시방서
S 01 해체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 철거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건축 시방서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 철거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1. 해체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 및 기타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재정 건축표준 시방서 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는 관계법령(건축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적법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와 이 시방서의 기술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더 강화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 해체공사 나.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미동 49-37,49-55,49-56 다. 대지면적 : 3,874.00 ㎡ 라. 해체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 (해체계획서 준수) 마. 해체규모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webmaster@aik.or.kr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kcsc@kict.re.kr http://www.kcsc.re.kr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 철거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 특기 시방서 ] S 01 해체공사
해체공사
Ⅰ. 사전조사 및 시공계획 1. 사전조사 해체계획 수립 시에는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주변 입지 여건, 폐기물 반출로 및 처리 경로 등 에 대한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 경제성, 안전성 및 환경 공해 방 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체시공계획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사전 정보 수집 및 현장 확인 해체시공자는 준공 설계도서 및 관련 기록을 입수하여 건물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여야 하며, 만약 관련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현장 조사 및 실측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 료는 해체 물량 산출 및 공법 선정의 근거로 사용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수량 착오나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체시공자에게 있다. 1.1.2 구조 부재의 실측 및 노후도 점검 해체시공자는 제공된 설계도서와 관계없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 형식, 증·개축 유무, 균 열 및 부식 상태, 구조부재의 처짐 및 노후도, 단면 치수 등을 정밀하게 실측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가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 등)와 상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비교·정리한 검토 보고 서를 작성하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이함에 따른 공법 보완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1.1.3 작업 및 부지 상황 조사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적치 공간, 폐기물(콘크리트 등) 저장을 위한 임시 집하장, 가설도로 및 양생 설비 등의 부지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부지 협소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한 작 업 효율 저하 및 추가 가설비용은 기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1.4 관계자 면담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유지관리자 등) 면담이 가능한 경우, 면담을 통해 도면으 로 확인이 어려운 건물의 숨은 구조적 특징 및 부지 내 특이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1.1.5 인접 건축물 및 잔존부 보호 부분 해체의 경우 또는 동일 부지 내 건축물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 해체 공사 시 발생하는 진 동·분진·소음이 인접 설비 및 정밀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는 인접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방진 및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 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1.1.6 지하 매설물 확인 및 조치 부지 내 매설된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배선 등의 위치와 심도를 관련 기관 및 도면을 통해 명 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해체 공사 중 지장물 파손 방지를 위한 이설 또는 방호 조치를 선행하 여야 하며, 무단 굴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S 01 해체공사 1.1.7 부지 시굴 및 지내력 검토 기초 및 외벽 인접 부분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시굴, 보링(Boring)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해체용 중장비(크레인, 압쇄기 등) 거치 공간의 지내력을 검토하여 전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워 야 하며, 기존 부재를 흙막이 지지대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8 재해 이력 및 위험물 전수 조사 대상 건물의 과거 화재, 지진 피해 등 구조적 결함 이력을 추적 조사하여 해체 시 붕괴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잔존 시설 내 유류, 가스, 독성 물질 등 위험물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 (폐수 등)의 유무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1.2.1 인접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정밀 조사 해체 장소 주변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규모, 노후도를 정밀 조사하고, 도로의 구조 및 지 하 매설물(파일 등) 유무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인접 시설물의 균열 등 기존 결함 상태를 공사 착공 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인근 건축물 피해 분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2 특정 시설물 및 정밀기기 영향 검토 주변에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병원, 도서관 등 진동·소음·분진에 민감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특히 정밀기기(컴퓨터, 의료장비, 실험장비 등)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 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진동 및 분진 허용치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기준치 초과 방지를 위한 보강 및 차단 대책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2.3 대민 영향도 조사 및 민원 방지 대책 주변 거주자 중 환자, 수험생, 야간근로자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지 사전 조사하 여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차량 출입으로 인한 상업 시설의 영업 지장 유무를 파악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민 원(영업 손실, 소음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배수 임시시설 확보 해체 시 발생하는 분진 억제를 위한 살수 설비 및 각종 기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임시 전력 및 용수 사용을 위한 인허가 및 설치 비용, 사용료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인근 주민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5 반출로 확보 및 교통 규제 검토 폐기물 반출 차량의 적재 하중과 도로의 내력(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운행 경로를 설정하고, 차량 대기 및 상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공사장 주변 도로의 주행 제한, 적재 제한 등 교통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신호수 배치 및 안전 시설물 설 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6 기상 조건의 분석 및 공정 반영 강수량, 풍속, 풍향, 적설 등 현지 기상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공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 S 01 해체공사 히 강풍 시 고소 작업 중단 및 낙하물 방지 대책, 강우 시 분진·토사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으로 인한 공정 지연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해체시공계획 2.1 해체계획서의 성실 이행 및 시공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위해 승인된 해체계획서 및 관련 인허가(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승인된 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 안전사고 및 민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2.2 해체계획 변경 시 행정 및 기술 절차 이행 본 해체계획서는 공사의 표준 지침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할 수 없다. 만약 현장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해체변경허가(신고) 및 해체심의 재시행 등 일체의 행정 절차를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된 계획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3 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및 비용 부담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한 해체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행정 처리 기간은 공사 기간에 포 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발주청에 청구할 수 없다. 승인되지 않 은 임의 시공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은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Ⅱ. 가설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토된 조치 계획을 감 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보고 누락 및 임의 시공으로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2. 작업준비 2.1 주변 상황 파악 및 민원 예방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및 낙하, 교통 장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착공 전 주변 여건을 재확인하여 인접 시설물 및 보행자 안전에 적합 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 에 처리한다. 2.2 행정 절차 및 인·허가 이행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체착공신고,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점용허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득하 여야 한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승인 서류 사본을 착공 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인입 배관·설비의 차단 및 안전조치 건물 내 인입된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통신 등 모든 유틸리티 설비에 대하여 해당 관공서 및 관 계 기관과 협의하여 차단·봉인 및 폐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설 또는 차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차단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2.4 가공선 보호 및 양생 장비 진입 및 반출로 인근에 가공선(전선, 통신선 등)이 노출된 경우, 해당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방 호관 설치 등 적절한 양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공선 인접 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 이격 거리를 준수하는 등 전도 및 단선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5 반입·반출로 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 반출입로는 현장 내부 및 주변 도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며, 출입구 주변은 항상 청 결하게 정리·정돈되어야 한다. 차량 및 장비 반출입 시에는 반드시 숙련된 안전요원(신호수)을 배치 S 01 해체공사 하여 제3자의 안전 및 교통 흐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6 가설 울타리 및 현장 사무실 설치 가설 울타리 및 현장 사무실의 규격, 설치 방법, 위치는 주변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발주청 및 감 독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가설 울타리에는 비산먼지 및 소음 차단 효과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하며, 공사 안내 표지판 및 안전 수칙을 시인성 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 2.1 건축물 해체 2.1.1 오염방지 (1) 계약상대자는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 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는 해체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가 예상되는 하절기에는 강우량이 증가함으로 해체작업으로 발생되는 오염수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한다. 2.1.2 건축물 해체 (1) 계약상대자는 도심지 해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해체계획을 포함하여 공사공사감독관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는 사전에 해체한다. (3)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해체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물은 슬래브, 보, 기둥, 벽체순서로 해체를 실시한다. (4) 해체된 구조부재는 가급적 잘게 파쇄 하여 지상층으로 이동하며, 지상층에서는 미니로더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 상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해체된 부재 및 잔재물은 즉시 폐 기물 상차를 위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발주자와 협의한 폐기물 반출지정일에 일괄 처리한다. (5)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적정한 크기로 분쇄하여 제거 하여야 한다. (6) 해체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 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존치구간 및 이설 보존시설물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이설 보존시설물은 원형 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체한다.) 2.2 지장물해체 2.2.1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해체 전 건물 내의 분리해체 가능한 목재, 수장재 등 이물질을 1차 해 체하고 진입도로, 대지, 출입구, 화단, 담장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건축물 해체 전에 우선 해 S 01 해체공사 체토록 하여 작업 단계를 분리 시행함으로써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방치 폐기물 등은 건축물 해체 시 혼합되지 않도록 해체장소에서 이격시키는 등 지장물 재활용품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서 위탁 처리할 혼합폐기물의 수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2.2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는 2.3.1의 작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해체작업 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2.3 해체작업은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유형별로 해체작업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률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2.6 고철처리비용의 정산 2.6.1 고철(철근, 철골)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근 및 철골의 정산서를 제출하거나 계근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고철량이 내역서와 차이가 있을 시 계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6.2 설비장비류 : 공조기, 펌프, 보일러, 발전기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후 각종 설비 장비류의 현황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설비 장비류를 무단으로 현장 밖으 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계약대상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계 약해지 할 수 있다. 2.7 폐기물 처리물량의 확인 2.7.1 해체공사장 출입구에 계근대를 설치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의 중량(폐기물 상차 전·후)을 측 정한다. 2.7.2 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산출한 것으로 폐기물 상차물량은 폐기물 처리 시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2.7.3 폐기물 반출 시 반출 현장사진 및 계근사진(폐기물 상차 전·후) 촬영 후 관리대장을 작성한 다.(미확인 반출량은 처리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7.4 세부사항은 착공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면.zip === === 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_해체도면.pdf === 해 체 개 요 도 면 목 록 표 NOTE
| 구 분 | 내 용 비 고 |
|---|---|
| 공 사 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청사 해체공사 |
| 대 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미동 49-55,49-37,49-56 |
| 지역 /지구 | 도시지역,준공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 |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
| 대 지 면 적 | 3,874.00㎡ |
| 도 로 현 황 | 남측 28m 도로에 9m접함 |
| 기존규모 A동:서해본부청사 /B동:식당동 /C동:창고동 /D동:창고동(컨테이너)/E동:숙소동 | |
| 규 모 | |
| 해체규모 A동:서해본부청사 /C동:창고동 /E동:숙소동 D동(컨테이너)이설 | |
| 기존면적 683.74㎡ |
건 축 면 적
해체면적 447.34㎡
해 체 규 모
| 기존면적 | 856.79㎡ | ||
|---|---|---|---|
| 연 면 | 적 | ||
| 해체면적 | 620.39㎡ | ||
| 구 |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조적조,경량철골조,기타강구조 |
동 별 개 요
(주)앤앤에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42-3덕양빌딩,401호 T.024641300F.024641301www.nnaa.kr 현장사진
프로젝트명
ProjectTitle 한국수산자원공단서해본부 청사 해체공사
49-32대
수목해체
E 가로등
스텐접이식 바리케이트 및 문설주
OS E 소 한 HP B B C동-창고동(1F) A.S.P T T 제 오 도 표 KT BT BT T표 치 함 치랜 랜트 자단 트 T 트렌치 해체(D:300) 시멘트블럭 담장해체(h:2000) OS
수목해체
수목해체 (주)앤앤에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42-3덕양빌딩,401호 T.024641300F.024641301www.nnaa.kr
콘크리트 포장해체(컨테이너 이설)B동-식당(1F)
수목해체
존치건물 E 49-37대 D동-창고(1F)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OS
정화조 해체
오 오 오 E동-숙소(1F) 프로젝트명 ProjectTitle
콘크리트 포장해체
한국수산자원공단서해본부 청사 해체공사
REV PJCODE 승 인 정희태 A_2601 2026.06.22. 도 면 명 Title 해체배치도 축 척 Scale N A1:1/300 IA3:1/600 도 면 번 호 DrawingNo. AD01-001 NOTE X1 X2 X3 X4 X5 X6 25,000 6,000 6,000 3,500 3,500 6,000 1 61 AD13-003 AAD0103--000002 5Y001,44Y009,13Y009,4 1 (주)앤앤에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42-3덕양빌딩,401호 12 T.024641300F.024641301www.nnaa.kr AAD0103--000001 0 0 0, 6 2
프로젝트명
Y ProjectTitle 한국수산자원공단서해본부 0 청사 해체공사 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