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PQ통과업체 지명경쟁)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PQ통과업체 지명경쟁)」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0790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 · 소방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
낙찰금액
28,056,800원 · 낙찰률 86.876%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8곳 · 개찰 07/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0945507/16(목)28,056,800원금차 330일, 총차 330일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758607/16(목)28,056,800원금차 330일, 총차 330일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소방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감리업자를 지정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0:00지남
개찰07/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509,091원
배정예산
32,46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7903-000
참조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1912호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509,091원
배정예산
32,4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완료).zip === === 과업지시서[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포 천 시

(하 수 과)

제 1 장 총 칙

1. 용역명 :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감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므로써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3. 과업대상 가. 공 사 명: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 2) 용 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소방설비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4.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1)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 11개월로 한다. 2) 감리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③ 발주청의 계획 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④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본 공사가 천재지변, 설계변경, 기타 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증가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감리원 배치 1)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절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1조(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공 등),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2) 감리원 배치 · 상기사항에 의거한 소방공사감리업자로서 전기 및 기계분야 소방공사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 ·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중 초급기술자(기계 및 전기소방 감리원)를 1인 배치하여야 한다. · 소방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감리)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감리)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 한다. · 소방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기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소방감리원을 배치 조정하여야 하며, 감리이행 중 소방감리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사항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진척에 비해 소방감리원이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소방공사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준공일로부터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기타 준공 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감리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없으며, 소방공사감리업자의 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소방감리원의 배치 변경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 본 용역은 소방 초급감리원이 주 1회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한다. ·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 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1회 현장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 대상물이 공사 중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수행분은 정산 시 차감한다.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증서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방감리원의 업무범위 가. 소방감리원의 주요 업무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시공사의 관계기관(소방서) 지정신고 및 지도․확인 3) 소방시설 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4)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소방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6)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확인 및 조치 7)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검토․확인 및 조치 8)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 ,확인, 지도 조치

9)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검사 및 조치 10) 소방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및 조치 11)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12) 공사기성검사신청 서류 검토 13) 준공도서의 검토 14) 공사감리 결과 보고 15) 대관 인․허가 업무의 협조 16)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소방감리 일지 등) 17)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18)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검토․확인 및 조치 나. 기록관리 1) 소방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자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일지 · 계획 및 시행 공정표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 공사 사진첩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 검토내용 · 기타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소방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고 항목 소방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보고서와 수시보고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시 제출서류 ① 제출시기 : 착수시 ② 제출서류 · 착수계 ·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2) 공사감리 정기 보고서 ① 제출시기 : 익월 7일이내 ②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 수행사항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 재해예방 및 안전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보고 ·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① 제출시기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후 5일이내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공사감리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자재 및 행정자치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 ·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도면제출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소방시공신고 사항 및 감리지정신고,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필증등) 6.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관리 업무 가. 노무관리 1) 소방공사감리업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소방감리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소방공사감리업자는 투입인원의 변동에 대하여 발주자 감독원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 투입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3) 발주자의 투입승인을 받은 후라도 제출서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현장 감리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련자의 현장투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체인원을 투입하여 관련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소방공사감리업자는 현장투입하는 소방감리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충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안전장구 불착용 등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있다. 7. 기타 사항 1) 소방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소방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 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4) 소방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 보고 한다.

5) 소방감리원은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6) 소방감리원은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7) 소방감리원은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소방감리원은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소방감리원은 공사완료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소방감리원은 감리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1) 소방감리원은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소방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13) 본 감리용역과 관련된 소방공사 준공기한 연기 시 본 감리용역기간도 병행해서 자동으로 연기하며, 그에 따른 추가 감리비용은 증감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소방감리원의 업무자세 소방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며 소방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소방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2) 소방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소방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 소방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소방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소방감리원의 근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소방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소방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소방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3.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방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소방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소방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소방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소방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소방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소방공사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소방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①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②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③ 근무자세에 대한 지도 점검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④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4.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 의뢰, 소방공사도급계약 및 소방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하여 소방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소방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소방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공관리 ·소방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하여 확인한다. ·소방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 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방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소방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소방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26. 3.
소방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 용역명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 사업위치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98-5번지 일원
□ 용역금액
일금 삼천이백사십육만원정(₩32,460,000)
□ 산출내역서
단위 : 원
순 번구 분금 액비 고
1직접인건비11,097,055용역비 산출서 참고
2제경비12,206,761
3기술료4,660,763
4직접경비1,409,705
5소 계(1+2+3+4)29,374,284
6손해배상 공제수수료135,120손해배상공제 요율
7부가가치세2,950,940
8총 계32,460,000
[ 소 방 감 리 용 역 비 산 출 서 ]1. 소방감리 배치기준
■ 세대수0세대감리비32,460,000
■ 연면적1,293.00㎡(책임1)
■ 소방공사기간11개월
■ 책임감리원등급초급(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1. 직접인건비\11,097,055
가. 비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초급1인1,008,823*11.00인월
- 보조감리원-
2.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중 110%적용 )\12,206,761
11,097,055*110%
3.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중 20%적용]4,660,763
(11,097,055+12,206,761)
=23,303,816*20%\4,660,763
4.직접경비1,409,705C. 2026년도 감리원 임금(ENG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기타부분 적용)
구분일임금액(원)환산비월인건비(4.4일)
가.주재비(상주 직접인건비의 30% )초급감리원229,2780.761,008,823
나.출장비(직접인건비의 10% )11,097,055*10%\1,109,705중급감리원261,5450.871,150,798
고급감리원301,86311,328,197
다.도서인쇄비(최종보고서 1회)\300,000특급감리원357,6761.181,573,774
기술사447,6581.481,969,695
소계(1+2+3+4)\29,374,284* (2026년) 상주 월 20.3일 근무 적용
손해배상 공제수수료135,120*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VAT2,950,9404.4일 = 52일 ÷ 12개월
합 계천원미만절사32,460,000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일반 공사감리는 주1회 현장 배치. 1년은 52주 이므로 52일 근무로 계상
손해배상보험 세부 산출서2026. 3. 기준
용역금액감리비29,374,284
계
(1단계 공제료)소방2년이상비상주
분류금액산출근거기본요율가산요율시공감리요율합계
5억원이하29,374,284135,1200.460.06210.000046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계135,120
(2단계 공제료)
(합 계)
1단계+2단계135,120원미만 절사
가입기간 산정
6개월24
소방.방재 부분배치계획표 참고
표준공사기간예정공사기간초과일수
3년3년 이내-
비고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의2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365)}]
의 공제요율에 의거 산출함.

참가자격

가. 본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포천시 공고 제2026-1530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결과 선정된 아래의 19개 업체

순번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비 고
1주식회사 서정이앤지129-86-33655단 독
2주식회사 호성엔지니어링519-87-00091
3㈜서영티이씨206-86-89306
4주식회사 에스이엔씨539-88-01219
5주식회사 갑인엔지니어링104-86-24031
6㈜한길엔지니어링138-81-61728
7㈜라인엔지니어링120-81-87620
8㈜에스엠기술단737-81-0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