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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설비 제조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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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설비 제조구매).pdf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비 제조 구매).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통영시 · 식품가공기계
- 추정가격
- 3.9억원
- 개찰
- 07/22(수)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방어용 생선뼈분리기 제작 및 설치
요약 AI 요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필요한 전문 설비를 제조하여 설치하고 시운전하기 위함입니다.
- 방어용 생선뼈분리기 제작 및 설치
- 수압식 비늘제거기 제작 및 설치
- 열성형 자동 진공포장기 제작 및 설치
- 생선구이기 제작 및 설치
- 제어 시스템 구축 및 한글화 매뉴얼 제공
- 운영요원 교육훈련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실적) | 6점 |
| 경영상태평가 | 6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신인도 | 2점 |
| 방어용 생선뼈 분리기 제품의 우수성 및 이해도 | 15점 |
| 수압식 비늘 제거기 제품의 우수성 및 이해도 | 8점 |
| 열성형 진공포장기 제품의 우수성 및 이해도 | 15점 |
| 생선구이기 제품의 우수성 및 이해도 | 7점 |
|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운영(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5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개찰 | 07/22(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0,000,000원
- 배정예산
- 429,000,000원
- 부가세
- 3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식료품절단기 (23181604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7450-000
- 참조번호
- 통영시 제2026-137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90,000,000원
- 배정예산
- 429,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4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추진계획 01 1. 사업개요 01 2. 입찰일반사항 01 Ⅱ. 제작설치 요구사항 04 1. 물품의 제조 및 설치에대한 사항 04 2. 과업관리 요구사항 10 3. 물품의 구매규격 및 요구사항 12 Ⅲ. 제안서 평가방법 15 1. 입찰 안내사항 15 2. 제안서 평가방법 16 Ⅳ. 제안서 작성요령 24 1. 제안서 작성지침 24 2. 제안서 제안서 세부구성 및 제출부수 24 3.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25
Ⅴ. 서식 < 별 첨 >
Ⅰ 사업추진계획
1. 사업개요 1.1. 사업명 :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주)바다해찬)」 1.2. 입찰명 :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설비 제조구매 ◦사업현장 : 경남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97-76 ◦ 사업내용 - 방어용 생선뼈분리기, 수압식 비늘제거기 등의 제작, 설치, 시운전 ◦ 사 업 량 : 1 식 ◦ 사 업 예 산 :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 대상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1.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2. 입찰 일반사항 2.1.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여부에 의한 입찰 방법 : 경쟁입찰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및 평가 진행여부 : 직접입찰 ◦ 원가설계내역서 제출 또는 단가제출 입찰여부 : 총액입찰 2.2. 용어의 정의 가.‘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발주처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입찰 참가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 및 물량을 제안해야 하며, 최종계약의 내역에 의하여 빠짐없이 계약 기간 이내에 물품의 제작,납품과 설치 및 시운전, 성능검사를 필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나. 납품되는 계약 목적물은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규범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발주처가 제품품질인증 과정에서 해당규법의 인증기관이 계약자가 납품 설치 한 장비가 규범과 맞지 않아서 지적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당규범에 맞도록 수정제작,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다. 설비의 제작, 설치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계약담당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제 규격은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 American National Standards (ANS):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2) European Norm (EN):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전기전자 이외 분야유럽표준화기구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 전기전자분야 유럽표준화기구.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럽표준화기구 3)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 일본 국가표준화기관 1.2.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과업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를 시행하는 제작 설치 시운전을 하는 자, 도급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은 제작 설치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자재관리 1) 기기 및 재료
① 기기와 재료(기자재)는 모두 KS 규격 및 GAP 기준에 맞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② 본 과업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⑤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①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공 도중이나 과업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계약상대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3) 각종 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공장 제작품 등 지정재료는 반입 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반입하여야 한다. 4) 외산 자재 성능 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설치 방법 1) 시설설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건설한 기초에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 내용물, 녹, 먼지, 모래등 기타 외부물질은 제거하고, 주유한 모든 구멍 및 흠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봉합된 구멍 및 틈새(passages)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나사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조립 낙하, 충돌, 강제견인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 주의를 요한다. 들어 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 고리를 사용하거나, 장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인양 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표시된 높이 혹은 감독관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3) 검사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포장재, 테이프 및 받침대 등의 제거 ② 주유계 확인 및 유량보충 ③ 회전축의 축 간격 및 구동부의 요동방지책 확인 ④ 기기 작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상태 확인 다. 관리계획 1) 과업 상호간의 마찰방지 ①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 및 시운전에 연관된 다른 과업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과업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과업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과업 시공한계, 시공순서, 과업착수시기, 과업 진행속도, 과업 준공시기, 과업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과업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진행하여 과업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과업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과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종합 공정 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시운전시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과업는 물론 급배수,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과업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 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 변경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① 시설 설치 시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설비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닥트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과업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과업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 부담 본 과업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② 제안요청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설의 운영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 ③ 기성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사항 ④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구 등의 시험 및 제반 검사 ⑤ 관계 관공서, 연관공정의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⑦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⑧ 기계의 설치 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원물 및 데이터 작성에 필요한 원물 구입비용 5) 품질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본 시방서에 의거 구매하는 기자재공급의 품질보증 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감독 및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앞서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기위해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검사 계획 및 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최종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6)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및 관련 노무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아래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교육’,‘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1)관련규정
① 산업안전 보건법 ② 중대재해처벌법 ③ 기타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규 라. 운송계획 1) 운송준비 ① 공장제작 및 운송과정에서 기자재는 기후, 부식, 기계적 손상 및 이물질 유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운송하기 전에 운송 고정기(Shipping Stops), 볼트, 버팀목(Ties) 등을 사용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2) 명판(Nameplate) 명판은 다음의 내용들을 명기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재질 : 알루미늄 강판 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스티커) ① 명칭( 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②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 년월 ③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④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3) 운송 및 저장 ① 기기는 운송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조립한 상태로 운송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송 및 보관 중에 기기를 보호해야 하며, 기기설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장기간 옥외에 보관될 수도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기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 저장 및 취급에 필요한 절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서는 현장저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마. 시험 및 시운전 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작 중간검사 감독관이 지정한 관급자재는 사용재료, 제작과업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장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설비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수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① 무부하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지며, 시험완료 후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시운전 :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술교육:계약상대자는 각종 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교육내용 -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감시 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내용 -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기간 : 현장교육 2인 × 3일로 하고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바. 제출도서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해당 품목만) 2) 설비 배치도 - 설비 위치와 형태 3) 기기 상세도 - 정면도, 측면도, BASE 평면도 -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및 기술자료
4) 배선도 - 단선 결선도 5) 사용자 설명서 등 - 제품의 카탈로그 및 취급 설명서 6) 납품과 동시에 최종제작도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관련 서류 2.5.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과 계약의 성립, 선금의 신청, 검사 및 검수, 대가의 지급, 지체상금, 품질보증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 관련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이 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발주처가 제안 요청하는 과업의 내역은 최소사양으로서 입찰자는 이를 참조하여 사업예산 범위에서 제시된 사양과 동등이거나, 그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이는‘기술능력평가’항목에 반영되므로 이를 참고해야 한다. 다. 시공되는 모든 건축물 및 설비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해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원본 파손과 변형이 있을 때는 시공계약자의 전액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 전기 배선 및 제어프로그램 제작 주의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기 배선 및 제어프로그램 제작 시 입찰 참가자 확인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1차측 전원 배전반은 발주처에서 제공. 2차측 배전반은 입찰참가자 역무 범위 이므로 1차측 배전반 위치 및 배정된 동력 확인 필수 - 전기 배선 시, 건축물 바닥에 포설금지, 최소 건축물 바닥으로부터 100mm 이상 이격. - 포설 된 전선을 설치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속 재질의 보호함 필수 적용 |
| 관련요구사항 | ∘전기 설비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전기 설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잠금장치(Lock)를 설정 할 수 없고, 발주처의 허락 없이 원격제어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처리 한다. |
2. 과업관리 요구사항 2.1.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작설치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가 당해 과업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과업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과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과업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하여 설치현장 건축물 및 시설물과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작성 가. 설계도서 및 규격서에 의하여 과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과업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위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라.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과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설치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과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시행에 있어서 설치관리자를 과업현장에 상주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과업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과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제법규의 준수 가. 과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때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7. 주변 구조물 보호 설치현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 과업기록 과업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제작,시공법 및 제작,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과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과업완료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과업 기록사진 및 준공도서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설치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 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과업내용을 칼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생산장비의 제작사진 : 주요 물품의 제작과정 및 완성사진 (초반, 중반, 완성 사진) 각3부 ② 설치전 현장사진 : 주요 물품의 설치위치에 대한 사진 각3부 ③ 설치중 현장사진 : 주요 물품의 설치중 사진 각3부 ④ 장비의 반입사진:계약내역별 장비의 현장 반입사진 각3부(품목별 수량 파악가능한 상태) ⑤ 준공도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며 작업된 도서와 저장파일을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3. 물품의 구매규격 및 요구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물품의 규격과 사양은 최소 사양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사업금액 범위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면 탈락대상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요구사항 일반 가. 재료 1) 금속재료 ① STS 304 : 염수 및 용수 사용을 감안하여 염분 및 부식에 강한 재질
② A.L. : 특수표면 처리된 소재 ③ 기타 재료의 부득이한 경우에은 감독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 전동기 ① 전동부하 : 설계 이상의 부하를 적용한다. ② IP(Ingress Protection) 등급 : IP 65 이상 3) 기타 재료는 작업장 환경에 최적화하여 적용한다. 나. 역무범위 1) 전기의 공급 ① 임시전기 : 기계 설치에 필요한 임시전기는 발주처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② 기타사항 : 기타 전동공구 및 운반장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기타 유틸리티의 공급 : 압축공급, 스팀은 납품되는 장비까지 발주처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다. 하자보증 1) 납품완료 전 ① 제품 및 부품의 하자 발견 시 즉시 교체한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하자변경으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도 계약기간에 산입한다. 2) 납품완료 후: 납품완료 후 제품 및 부품의 하자 발견 시 발주처의 통보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한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하자담보기간 : 최소한 납품완료 다음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부실제작에 대한 조치 1) ‘3.2. 장비성능 세부요구사항’대비하여 실제 제작된 장비의 사양이 다르거나, 생산능력, 제품의 상태, 제품수율이 제시된 기준치 이하로 제작 되었을 때, 감독자는 제작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2) 1)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납기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그 처리 방법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3) 2)항의 처리와는 별도로 생산차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3.2. 장비성능 세부요구사항 가. 제어 시스템
| 장비명 | 요구사항 | 수량 |
|---|---|---|
| 방어용 생선뼈분리기 | ① 4 ~ 10kg의 방어를 투입하여 중골이 자동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② 분리부위 : 두절, 꼬리절단, 내장제거, 턱살제거, 중골제거 ③ 수율 : 최소 70% 이상. ④ 처리능력(min) : 방어 10kg 기준 : 10마리 / 방어 4kg 기준 : 20마리 ⑤ 장비는 원형칼 6장 이상으로 셋팅되며, 관리의 편의상 나이프, 벨트를 포함 장비의 우측과 좌측이 분리되어 작업공정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 ⑥ 부산물 포집 및 배출장치 포함 | 1set |
| 수압식 비늘제거기 | ① 대상어종 : 조기, 적어, 가자미 등 비늘이 있는 모든 어종 ② 벨트폭 : 300㎜ 이상 ③ 형식 : 용수의 노즐 분사식 (미세 수압조절 장치 포함) ※ 작업 시 용수사용량 절감 기능 포함 ④ 처리능력 : 소형어종 기준 : 40마리 / 대형어종 기준 : 100마리 ⑤ 부산물 포집 및 배출장치 포함 ⑥ 생선의 비늘을 제거하기 위한 매우 정교한 수압노즐을 사용하며, 원물 조직의 파손을 최소화 하도록 원물에 따라 수압, 노즐, 컨베어벨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 | |
| 열성형 자동 진공포장기 | ① 형식 : 열성형 + 진공포장 병합형 ② 포장용지 Size : 세로 150㎜ × 가로 300㎜ 이상 ③ 표준 몰드 Size : 세로 300㎜ × 가로 380㎜ ※ 몰드 납품수량 :6종 몰드 제작 사이즈는 상품별로 발주처의 요구대로 제작해야 한다. ④ 처리능력 : 1,500ea / 시간. 이상 / 350㎜ ×150㎜ 포장제품 기준 ⑤ 부대장치 ◦5인치 (120㎜ × 107㎜) 열전사 프린터 ◦아이마크 기능 포함(인쇄필름 사용 시) ◦원형 나이프(4칸용) 및 크로스 커터(일자형) ◦진공펌프는 독일 Busch社 제품의 성능기준(6,000L) ◦에어압력 7kg/㎠ ◦용수압력 1kg/㎠ ◦이송체인 구동 : 서보모터 적용 ◦제품투입 높이 : 900㎜ ◦파지회수장치 : 동력 재활용 방식 ◦체인윤활유 주입방식 : 자동 ◦상부커버, 포밍/씰링커버 안전 센서 부착 | |
| 생선구이기 | ① 형식 : 컨베어 이송 고열 증기방식 (2 챔버식) 직화구이 혼합형의 생선구이기 ② 원료 투입 버켓 Size : 폭 460㎜ × 높이 60㎜ ③ 증기압력 조절범위 : 0.12~0.2 MPa (증기공급량:1kg/h) ④ 처리능력 : 1,500ea / 시간. 이상 / 고등어 기준 ⑤ 부대장치 ◦컨베어 속도조절 기능 : 30초~20분 / 4가지 Type 조정 (예열 30초 별도) ◦구이용 채반 100개 포함 |
나. 제어시스템 1) 제어 시스템은 작업 프로세스에 맞춰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 각각의 장비는 작업여건(대상품묵, 작업종류, 작업량)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운영자가 쉽게 조건을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작업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장치가 구축하여야 한다. 5) 장비 관련 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 프로그램, 매뉴얼 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전기 제어 판넬 1) 비상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 기능 및 수동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PLC에는 락(LOCK)이 걸려 있어서는 안 되며 제어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시운전 및 성능검사 2) 기술지원 및 발주처 운전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3) 예비품, 소모품, 특수공구 목록 및 공급방안 제시 4)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5) 기타 설비에 관해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제안이 가능하다.
참가자격
| 목차 | 세부 내용 | 비고 |
|---|---|---|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 | ◦ 식료품절단기[세부품명번호 : 2318160401(10자리)] | 유효기간 내 |
|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중소기업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③ 실적증명서 | 실적확인 증명서 및 증빙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 최근3년 이내 |
배점·평가
나. 제안서의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 정성평가는 60점, 정량평가는 2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다.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평가대상 업체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씩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 20 | ▪ 계약담당자가 평가 |
| 정성적 평 가 (발표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 20 | ▪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2.3. 정량평가 방법 및 세부배점 가. 정량평가 배점 : 20점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를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1) 수행경험(실적) 평가 배점표 (배점 : 6점) - 실적평가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계약건으로서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산식품 가공설비’ 납품설치 완료한 실적 건수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 실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납품 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1억원 이상 단일계약실적 건 수 | 6 | 1억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6건 이상 | 6.0 |
| 1억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5건 이상 | 5.0 | |||
| 1억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4건 이상 | 4.0 | |||
| 1억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3건 이상 | 3.0 | |||
| 1억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2건 이상 | 2.0 | |||
| 1억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1건 이하 | 1.0 |
주) ① 실적인정 기준 : ‘수산식품 가공설비’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3년간 단일 납품실적 금액 1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실적건수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② 배점 한도 6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6점으로 평점한다. ③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함. ④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입찰참가자의 실적이 만점일 경우에 실적증명은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만 증빙하면 된다. ⑥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 한다. ⑦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2) 경영상태 평가 배점표 : 6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표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평가요소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경영상태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0 | |
| B+, B0, B- | B- | B+, B0, B- | 4.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0 |
※ 1.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심사한다. 3) 기술자 보유 인력평가 배점표 : 6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 급 | 배점 | |
|---|---|---|---|---|---|
| 기술인력 평가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6 | 기술사 | 1인 | 2.0점 |
| 특급 기술자 | 1.5점 | ||||
| 고급기술자 | 1.0점 | ||||
| 중급기술자 | 0.8점 | ||||
| 고급숙련기술자 | 0.6점 | ||||
| 초급기술자 | 0.5점 | ||||
| 중급숙련기술자 | 0.4점 | ||||
| 초급숙련기술자 | 0.3점 |
◦ 평가 기준은 하단의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표’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구분표’에 의한다. ◦배점한도 이상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배점한도(6점)로 평점한다. ◦기술인력평가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국가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고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
| 설비부문 | 설비 |
4) 신인도 평가 배점표 : (+2점 ∼ -2점) 가. 신뢰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2) 기 타 | 여성 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 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주1)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소기업 및 소상공확인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주3)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4)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가격평가 배점 :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4. 정성평가 세부배점 : 6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60) | 기술지식 능력 | ○ 방어용 생선뼈 분리기 제품의 우수성 평가 ∘ 구매규격의 사양과 비교하여 우수한 정도의 평가 ∘발주처의 상품화작업 특성 이해도 평가 | 15 |
| ○ 수압식 비늘 제거기 제품의 우수성 평가 ∘ 구매규격의 사양과 비교하여 우수한 정도의 평가 ∘발주처의 상품화작업 특성 이해도 평가 | 8 | ||
| ○ 열성형 진공포장기 제품의 우수성 평가 ∘ 구매규격의 사양과 비교하여 우수한 정도의 평가 ∘발주처의 상품화작업 특성 이해도 평가 | 15 | ||
| ○ 생선구이기 제품의 우수성 평가 ∘ 구매규격의 사양과 비교하여 우수한 정도의 평가 ∘발주처의 상품화작업 특성 이해도 평가 | 7 | ||
| 사업수행 계획 | ○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인력배치계획 ∘설계, 자재수급, 제작, 공장조립, 공장테스트, 운송, 현장조립, 시운전 계획, 성능 검사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전망 ∘계약에서 납품완료까지의 납품기일 이행 전망 | 5 | |
|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 운영(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사용자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교육훈련의 범위와 방법 | ||
| ○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의 종류와 보증 내용 ∘무상 유지보수 기간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 |||
| 합 계 | 60 |
과업·요구
| 번호 | 품명 | 사양 및 규격 | 수량 | 비고 | |
|---|---|---|---|---|---|
| 1. 방어용 생선뼈 분리기 | |||||
| 001 | 주요사양 | 처리능력 | /시간 | 1set | |
| 주요재질/구조 | ∘STS 301 등 구조용강 4.5t, Angle 보강 ∘channel Support | ||||
| 외형 사이즈(W×L×H) | |||||
| 전동기 | ∘전동기 부하 능력 ∘IP 등급 : | ||||
| 특장점 | |||||
| 002 | : | ||||
| 2. 수압식 비늘제거기 | |||||
주) 1. 제안사양 및 규격표는 <제안요청서. 제2장 ‘제작설치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된 목록 외에 추가 할 사항 은 비고란에 ‘추가’ 표기를 한다. 2. 작성된 사양 및 규격은 제안서 평가 및 향후 계약 근거로 사용되므로 성능 및 규격에 대한 과대표시를 금지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납품검수 및 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만약 사양 및 규격에 미달 할 시에는, 그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정성평가제안서(발표자료)’에 제본하지 않고 별첨하여 제출.( 10부 ) 4. 제안서 평가 자료로 ‘평가위원회’에 제출 할 예정이므로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식12> 입 찰 가 격 제 안 서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평가 배점 | 입찰사 점수 | 제안서 페이지 |
|---|---|---|---|---|
| ① 수행경험 (6점) | 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부가세포함) 단일계약 실적 건수 ※ 증빙서류 제출 | 6 | ||
| ② 보유 기술인력 (6점) | ※ 증빙서류 제출 | |||
| ③ 경영상태 (6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증빙서류 제출 | |||
| ④ 신인도 (+2 ~-2점) | 가. 신뢰정도 ◦중소기업 지원 ◦여성기업 등 나. 계약이행 성실도 ◦이행지연 ◦품질하자 | 2 ~ -2 | ||
| 소 계 | 20 |
| 등 급 | 배점 | |
|---|---|---|
| 기술사 | 1인 | 2.0점 |
| 특급 기술자 | 1.5점 | |
| 고급기술자 | 1.0점 | |
| 중급기술자 | 0.8점 | |
| 고급숙련기술자 | 0.6점 | |
| 초급기술자 | 0.5점 | |
| 중급숙련기술자 | 0.4점 | |
| 초급숙련기술자 | 0.3점 |
과업·요구
본 입찰공고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낙찰 이후 계약 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자와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설비 제조구매(대행)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사업내용: 방어생선뼈분리기 4종(내역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 업 비: 금429,000,000원(추정가격: 390,000,000원, 부가세: 39,000,000원)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한 장소 바. 공고기간: 2026. 6. 29.(월) ~ 2026. 7. 14.(화)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공동수급 불허)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식료품절단기(세부품명번호 231816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 1건의 수산물 가공설비 4억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 납품완료된 실적을 갖춘 업체 ※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실적인정범위에 관해서는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평가는 60점, 정량평가는 20점), 입찰가격평가는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7. 14.(화) 09:00 ~ 11:00
※ 제안서 평가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평가 장소 등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예정. ②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③ 제안설명: PT발표(제안설명 25분이내, 질의응답 20분) ※ 제안서 발표순서는 당일 오전 9시 30분(발표 30분 전) 현장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추첨 시점 기준 부재 시 해당 업체는 사유 불문하고, 발표 없이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⑤ 제안설명: PT발표(제안설명 25분이내, 질의응답 20분) 5.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방법 및 배점에 의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