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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제일고 오수관로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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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여주제일고등학교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에이스건설(주)
낙찰금액
84,894,681원 · 낙찰률 90.10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20곳 · 개찰 07/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2276209/18(금)83,904,3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에이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236109/18(금)83,904,3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에이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738009/02(수)89,289,97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에이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455509/02(수)89,289,97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에이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116507/08(수)84,894,6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에이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815407/08(수)84,894,6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에이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주제일고등학교의 노후된 오수관로를 교체하고 주변 시설을 정비하여 배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 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여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3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3(금) 10:00지남
개찰07/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42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606874-000
참조번호
여주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여주제일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여주제일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42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사명여주제일고 오수관로 개선공사
공사내용기간착공일로부터 80일
현장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1155-15, 여주제일고등학교
견적서 제출기간2026. 6. 30. 10:00 ~ 2026. 7. 0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5. 7. 03. 11:00, 발주기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1.1. 공사내용: 오수관로 개선공사 1.2.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1.3. 공종구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여주제일고 오수관로 개선공사1식A00
1.철 거 공10A01A01 →
2.토 공20A02A02 →
3.포 장 공30A03A03 →
4.오 수 공40A05A05 →
5.부 대 공45A07A07 →
6.주요 자재50A08A08 →
60
*폐기물상차비직접공사비제외1식65*A10A10 →
*폐기물처리비70A11A11 →
80S
1.철 거 공1식A01
무근콘크리트깨기(기계100%)T=30cm미만3.85M3#.110SA00450FSA00450 →
아스팔트포장절단164M#.220SA01500SA01500 →
아스콘포장깨기대형30CM미만17.7M3#.330SA00350SA00350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B-TYPE199M2#.440SE03620SE03620 →
50S
2.토 공1식A02
1)기계터파기기계90%+인력10%325M3#.510SD00079FSD00079 →
2)되메우기및다짐190#.620SD000521SD000521 →
3)사토운반(20.0KM)(토사):백호적사135#.730SD00038SD00038 →
40S
3.포 장 공1식A03
1)아스콘포장15cm+20cm314M2No.110SE00800TSE00800 →
2)인조화강석블럭포장A차도용(T=6cm)7No.220SF05015SF05015 →
3)인조화강석블럭포장B보도용(T=6cm)153No.325SF05014SF05014 →
4)도로경계블록 설치150x150x1000108MNo.430ST0N1515ST0N1515 →
40S
4.오 수 공1식A05
.1)오수관부설10
..PVC관부설및접합부설고무링접합(D150)12M#.820YD003543150FYD003543150 →
고무링접합(D300)142#.930YD003543300YD003543300 →
..기초지정모래지정20.7M3No.540SA00340TSA00340 →
.2)오수맨홀60
..조립식1호맨홀설치하부+상부구체5EANo.670YD003544TYD003544 →
..1호맨홀하부구체(인버터)Ø900×H1,000×T20080MMHD9900MMHD9900 →
..1호맨홀상부구체Ø900×H300×T200390MMHS0903MMHS0903 →
Ø900×H500×T200100MMHS0905MMHS0905 →
..맨홀뚜껑ø648×110 (하수도용)5SET110MMHC0600MMHC0600 →
.3)PVC오수받이설치D3001EANo.7130YD00354442TYD00354442 →
140S
5.부 대 공1식A07
1)수목이식6주G01020G010G010 →
40
6.주요 자재1식A08
.1)아스콘10
..아스콘#7838TON5610070721320M00435M00435 →
#467765610070721430M00436M00436 →
.2)레미콘40
..레미콘25-18-803.3M350M00418M00418 →
25-24-1501.460M00425M00425 →
.3)경계석70
..도로경계석(화강석)150x150x1000㎜111EA5620100735180M1284010M1284010 →
.4)인조화강석블럭90
..인조화강석블럭보도용(T=60mm)173M2110M00445M00445 →
.5)골재120
..모래도착도27.6M3130M1284009M1284009 →
..혼합골재103140M1284008M1284008 →
.6)관로 및 측구150
..고강성PVC이중벽관-소켓 일체형D15012M155M177600215M177600215 →
D300146160M177600233M177600233 →
170S
1식A09
*폐기물상차비직접공사비제외A10
폐기물상차비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82.06TONG00110G001G001 →
70S
*폐기물처리비직접공사비제외1식A11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82.06TONG00220G002G002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40.46G00330G003G003 →
폐아스콘41.6G00440G004G004 →

3) 이중벽관을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속 및 구배 1) 오수관거 및 합류 관거의 유속은 계획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68m/sec, 최대 3.0m/sec로 한다. 2)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ec ~ 1.8m/sec이다 3) 관로의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하게 되면 적절한 단차공(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뚜껑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표1) 원형 하수관

관 경 (mm)최 소 구 배 Vmin (%)V=3m/sec 일때의 관로구배(%)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3.8
3.3
2.8
2.5
2.2
2.0
1.7
1.4
1.3
1.1
1.0
1.0
0.9
0.9
0.8
0.8
0.7
0.7
0.6
0.6
0.6
64
50
41
34
29
26
20
16
14
12
10
9
8
7.2
6.5
5.9
5.4
5.0
4.6
4.3
4.0

가) PVC이중벽관 접합시공 (1)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로 기초폭에 맞추어 터파기를 실시한다. (2)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대로 관로 하단부분까지다. (4) 기초면위에 관을 인력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5)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전기융착 접합을 실시한다. (6) 콘크리트 기초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후 양생을 실시한다. (7) 되메우기 시공법에 의하여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마. 관의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바. 접 합 1)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하도록 관을 정렬한다.

2)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전기융착연결관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접합하고자 하는 전기융착연결관을 연결부위에 감싼다. 4) 미리 준비된 SUS-BAND를 전기융착연결관 위에 감싼후 공구를 이용하여 충분히 조여준다. 5) 전원을 확인후 출력 CABLE의 집게를 전기융착연결관의 연결 단자에 연결한 다음 융착기 작동순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6) 출력 CABLE의 집게를 전기융착연결관의 연결단자에서 탈착시킨 다음 일정한 냉각시간이 지난후 SUS-BAND를 제거한다. 7) 접합시 사용장비 및 공구

8) 관접합시 유의사항 전기융착접합은 전기를 사용하여 융착을 하는 공법이므로 시공시 아래사항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1) 관 및 관의 주위에 습기나 물기가 있을 경우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2) 시공 도중 전기융착연결관의 접지단자 및 융착기 출력 cable의 집게 등을 절대만지지 않도록 한다. (3) 과전류 및 기타 문제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장에 항상소화기를 배치해 둔다. (4) 시공도중 연결 부위에서 연기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관 내부를 확인해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5)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날 경우 마지막으로 접합한 부위에 대해 화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시킨후 철수하도록 한다. (6)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사. 되메우기 1)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0c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 매설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되메워야 한다. 3)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의 혼합되지 않은 양질토로 하여야 한다.

자. 검 사 1) 경사검사 경사검사는 관 부설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cm 이다. 2. 오수맨홀 오수맨홀은 조립식 PC 인버트 맨홀이l며, 도면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3. 포 장 공 사

1. 보도블록 포장 가. 적용기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F 4419), 인조화강블럭(KS F 4419), 점토블럭(KS F 4419)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인조화강석 등의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에 적용한다. 나. 운반 및 취급 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견본의 제출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인터로킹 블록의 배치 색상의 평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시 공 1) 기 초 (1) 안정층으로 모래를 포설한다. - 모 래 : 4cm

2) 다 짐 (1) 다짐장비 : 플레이트 콤팩터 1,500kg (2) 다짐횟수 : ① 원지반다짐 3회 ② 보조기층다짐 3회 ③ 조립블록다짐 1회 3) 모래포설 보조기층 다짐후 4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판자로 고른후 그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4) 실 줄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5) 조립블록포설 (1)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록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블록 간격은 2mm를 유지해야 하다. (2) 블록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6) 모래채움 블록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7) 블록 다짐 블록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마. 보도폭 구성 1) 블록치수와 블록 간격을 감안,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고 보도 경계 블록을 설치 하여 여분의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록 1장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에 는 블록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바. 두께 구성 T = 52.00cm T = 25.00cm 1) 보 도 : T = 8.0 CM 1) 보 도 : T = 6.0 CM 2) 모 래 : T = 4.0 CM 2) 모 래 : T = 4.0 CM 3) 콘 크 리 트 : T = 20.0 CM 3) 보 조 기 층 : T = 15.0 CM 3) 보 조 기 층 : T = 20.0 CM 2. 보차도 및 도로(보도) 경계석 공사 가. 적용기준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급자재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나.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기 초 (1)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또는 기층)을 포설한다. (2) 기초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시방서 포장공사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규정에 의한다. 2) 다 짐 (1)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또는 기층)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2) 보차도 경계석 기초 : 다짐장비 및 다짐횟수를 포장층과 동일하게 실시 (3) 도로 경계석 기초 : 다짐장비 - 콤팩터(1.5톤 이상) 다짐횟수 - 원지반 다짐 3회 보조기층(또는 기층), 다짐 3회

3) 경계석 설치 (1)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도로경계석은 보도 높이같게 설치하여야 하며,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경계석과 조립블럭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석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줄 눈 (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1)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1). 아스팔트 사용될 역청재는 서방서에 규정한 침입도 이상이어야 하며 제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골 재 골재는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항목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조 골 재(굵은골재) 조골재는 No 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조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부순자갈을 조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 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조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조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조골재는 다음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마모 감량시험에 사용될 시료의 입도는 공사 감독관이 지시한다. (2) 세 골 재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점토덩어리, 먼지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 해서는 안 된다. No 8 체를 통과하고 No.200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는 천연사, 스크링니스(부순돌 모래) 또는 이들이 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천연모래는 8 번체에 남는 골재가 10 %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F 2307) 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3)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입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M(C)-1 으로 하며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코팅의 살포량은 보통 1㎡당 0.5ℓ-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의하며 살포온도는 40 ~ 80 ℃ 이내 이어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 시공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이상 2℃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 표면처리 (1) 보조기층은 항생 건조시켜서 프라임코팅을 하기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재기층에 역청재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기층표면에 퇴적된 토사 또는 이토성 재료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할 시에는 역청재를 사용하기 직전에 그 기층의 전 폭에 걸쳐약간의 물을 뿌려야 한다. 이 경우 자연표면수가 소산될 때까지 가열된 아스팔트를 시공 할 수 없다. 5). 역청재 살포 (1) 보조기층 표면을 정리한 직후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배합율에따라 프라임코팅을 하여야 된다. (2) 각 역청재의 살포는 다음 층을 시공토록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 48시간 동안 또는 감독관가지시하는 방법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손상된 부분의 크라임코트 표면은 아스팔트 기층을 시공하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5. 택코팅 1).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C)-4 : KSM 2203 유화아스팔트 RC-1 : KSM 2202 커트백아스팔트

2)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은 보통 1㎡당 0.2ℓ- 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 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유제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상조건 택코팅은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  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기층표면의 처리 택코팅을 시공하는 기층 표면은 택코팅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질의 피막을 제거 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하며 특히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살포에 있어서는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하여도 좋다. (3) RSC(C)-4의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작업을 하며 택코팅의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공사 감독관의 지시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에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기층을 긁어 제거하고 재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살포에 있어서는 건물외벽, L형측구, 경계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살포 후 표층포설 전까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팅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7) 택코팅은 표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손상 개소 보수하여야 한다.

4. 철 거 공 사
1. 시공계획

가.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 철거 방법, 순서, 시기 2)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3)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이동 4)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작업을한다. 특히 구령대, 국기게양대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 치를 강구한다. 1) 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2)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2. 철거 방법

가. 해체방법 1) 작업 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2) 작업 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3)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4)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5) 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철거공사 일반

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적경계 명시측량, 인조점 설치, 지형‧토질 기상조건 및 타공사와의 관련 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단지내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 으로부터의 단지내로 홍수량 유입정도, 절취 또는 성토시 산지 사면 등의 안정여부, 풍향(방진조 사)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의 공사전에 규준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구배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반입토에 따른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 토공의 마무리

가. 비탈면 마무리 1) 성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성토 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럭 등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성토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표면이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계획

가.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 철거 방법, 순서 , 시기 2)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3)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4)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구령대, 국기게양대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1) 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2)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다. 해체방법 1) 작업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2) 작업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3)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4)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5) 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8. 환경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