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0586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엔지텍
낙찰금액
101,682,589원 · 낙찰률 90.77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곳 · 개찰 07/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1879109/18(금)84,002,76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엔지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351009/18(금)84,002,76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엔지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888409/08(화)88,575,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엔지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951509/08(화)88,575,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엔지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659762907/10(금)101,682,5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엔지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658007/10(금)101,682,5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엔지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금산고등학교 기숙사의 화장실 및 샤워실을 수선하고,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금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3(금) 10:00지남
개찰07/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09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605863-000
참조번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0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일금영원정(₩0)일금영원정(₩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1%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1%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폐기물처리비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5작업부산물(△)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1011
0101 장비설치공사0101012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0102
0103 입상배관공사0103
0104 PIT층 배수배관공사0104
0105 1층 사감실 위생배관공사0105
0106 2.3층 샤워실 및 화장실 배관공사20106
0107 환기배관공사10107
0108 2.3층 바닥난방(전기식)공사0108
0109 냉난방부대시설공사0109
0110 철거공사0110
0111 폐기물처리비01116
0112 작업부산물01127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 장비설치공사0101
천장형휀설치D150대당205B06A6F4D874FFA8BCA08363D855CFTFF01015B06A6F4D874FFA8BCA08363D855CF24
전기온수기설치(벽걸이형)15LIT대15B06665E9C0412086FD6CE5313587F01015B06665E9C0412086FD6CE5313587F25
전기온수기설치용앵글가대앵글가대개소5B06C6C26EF4E5E8C6A532533F570001015B06C6C26EF4E5E8C6A532533F5700218
천장형복사판넬(매립형)저온형/일반형0.578KW(598*898*20)행거및설치포함대5C98868E1FF4AB08DE3DC9C31D591B55200DFEFT01015C98868E1FF4AB08DE3DC9C31D591B55200DFE99
1.0KW(598*1798*20)행거및설치포함25C98868E1FF4AB08DE3DC9C31D591B55200DFB01015C98868E1FF4AB08DE3DC9C31D591B55200DFB100
[ 합 계 ]TOTAL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0102
대변기(F/V형-국내산)2등급㉿910CR2(대형)조85B0676432934B7B8989E28F3EB5F73TFF01025B0676432934B7B8989E28F3EB5F7327
대변기(원피스형-국내산), 2등급㉿2010CR215B0676432934B7B8989E2AA3C15A7201025B0676432934B7B8989E2AA3C15A7228
소변기(감지기일체형)국내산, 2등급㉿U312R105B0676432BE430D81E4660C34556BB01025B0676432BE430D81E4660C34556BB29
세면기(국내산), 1등급수전㉿1050B(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15B0676432C84E518D93A1EE3A15EFD01025B0676432C84E518D93A1EE3A15EFD30
세면기(각형)국내산, 1등급수전㉿L610,(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25B0676432C84E518D93B26E322516201025B0676432C84E518D93B26E322516231
오닉스세면대(앞치마일체형)600*100*150*16TM2.305CE0A6C8E8F4BBA8853BB023865AE2E92EB931FT01025CE0A6C8E8F4BBA8853BB023865AE2E92EB93132
인조대리석세면대(일체형.폽업포함)설치포함각관 하지틀포함, 수전별도165CE0A6C8E8F4BBA8853BB023865AE2E92EB93301025CE0A6C8E8F4BBA8853BB023865AE2E92EB933229
샤워기설치(대샤워.점자-매립), 우수등급대샤워(레버식)개205B067646FE74CF086342FE33355F99TF01025B067646FE74CF086342FE33355F9934
세면기수전D15 원홀수전5B067646FE74D988F8D68413085D8701025B067646FE74D988F8D68413085D8736
휴지걸이SUS제95B06764050D4B268C2CA825347534501025B06764050D4B268C2CA825347534537
수건걸이설치수건걸이(1BAR,STS)15B06764050D48538096E976361559501025B06764050D48538096E976361559538
비누대STS235B06764050D4DD385732FEF3BF50FE01025B06764050D4DD385732FEF3BF50FE39
장애인손잡이설치(STS+ABS코팅)소변기용25B06764050D4DD385732FEF3BF53B401025B06764050D4DD385732FEF3BF53B440
거울(화장경)600*900*5MM55B0676405704A348D3ECE553B1524101025B0676405704A348D3ECE553B1524141
1600*500*5MM25B0676405704A348D3ECE553B1524201025B0676405704A348D3ECE553B15242230
1900*500*5MM5B0676405704A348D3ECE553B1524401025B0676405704A348D3ECE553B15244231
2000*500*5MM45B0676405704A348D3ECE553B1524701025B0676405704A348D3ECE553B1524746
비데철거후재설치대35B06A6F4D874FFA8BF7D5F530C53C501025B06A6F4D874FFA8BF7D5F530C53C5232
[ 합 계 ]TOTAL
0103 입상배관공사0103
경질염화비닐관(방음관)D125M105B06D62029B4AFE8A5692123605863TFF01035B06D62029B4AFE8A5692123605863105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Y 관 D125x125EA2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5AFFT0103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5AF102
45˚단곡관 D12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20103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2103
소켓 D12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1320103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132104
U볼트&너트(절연)Φ125mm개45CE0B6D199441FB848BA9E33C156D2E275484C01035CE0B6D199441FB848BA9E33C156D2E275484C106
[ 합 계 ]TOTAL
0104 PIT층 배수배관공사0104
경질염화비닐관(방음관)D125M75B06D62029B4AFE8A5692123605863TFF01045B06D62029B4AFE8A5692123605863107
D7525B06D62029B4AFE8A569212360586501045B06D62029B4AFE8A5692123605865108
D5035B06D62029B4AFE8A569212360586601045B06D62029B4AFE8A5692123605866109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90˚단곡관 D50EA1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8FT010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8110
90˚단곡관 D7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9010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9111
90˚단곡관 D12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F010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F112
45˚단곡관 D5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2010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2118
45˚단곡관 D7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3010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3113
45˚단곡관 D1252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2010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2115
C-Y 관 D125x12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3F8010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3F8116
Y 관 D125x125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5AF0104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5AF117
주철관접합 (천정) NO-HUBD125수구15B06D62DE214C18878707B63705050TF01045B06D62DE214C18878707B63705050119
[ 합 계 ]TOTAL
0105 1층 사감실 위생배관공사0105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D15m125B06D62F90F49278D95693E38D5F2FTFF01055B06D62F90F49278D95693E38D5F2F138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직)25TxD1575B06B6DC3F14F5689AD05AA363537301055B06B6DC3F14F5689AD05AA3635373139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D15*10TM55B06B6D962447CA8D2409713A25EB601055B06B6D962447CA8D2409713A25EB6140
절연행가(전산볼트)D15개소45B067646FE74AC08BFED4D0384516401055B067646FE74AC08BFED4D03845164150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엘보, D15개10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2DE1E2EFT0105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2DE1E2E141
티이, D153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145FC0105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145FC142
급수전티이, D15*152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0A7510105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0A751143
Φ13mm, 캡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52E250105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52E25144
Φ13, K-유니언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403A80105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403A8145
Φ13mm, 소켓4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7D7C20105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7D7C2146
Φ13, 숫어댑터소켓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7D1BA0105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7D1BA147
볼밸브설치(스텐,10KG)D1525B06968E048459A880BDE6A3B55BDBTF01055B06968E048459A880BDE6A3B55BDB148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15B06968E02D461680E619E835050E101055B06968E02D461680E619E835050E1149
감압 밸브(STS)냉온수, 10kg, D15EA5B06968BB2741F9885184343C25D2101055B06968BB2741F9885184343C25D21228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접합)VN SDR 13PVC관(VG1), D50M25B06D623FEE46668E942E5E30056D201055B06D623FEE46668E942E5E30056D2120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접합)VN SDR 17PVC관(VG1), D7535B06D623FEE481586C7413D30B510E01055B06D623FEE481586C7413D30B510E121
PVC관(VG1), D10025B06D6202A4437A8059349D39151ED01055B06D6202A4437A8059349D39151ED122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90˚단곡관 D50EA1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8FT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8123
90˚단곡관 D10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E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E125
45˚단곡관 D5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2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2126
45˚단곡관 D752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3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3127
45˚단곡관 D1001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3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3128
Y 관 D75x5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B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B129
Y 관 D75x7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A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6BA130
Y 관 D100x10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5AE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5AE131
LT 관 D75x5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486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486132
LT 관 D100x5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484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484133
C-Y 관 D75x752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3FC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3FC134
C-Y 관 D100x1001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3F9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3F9135
P 트랩 D7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02901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029136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D755B06764179941BD8765A8DA38D5502TF01055B06764179941BD8765A8DA38D5502137
SMC천정재 철거(천장)해체재 재사용 안 함M21.005BC5160A02440ED897B0F823A0569801055BC5160A02440ED897B0F823A05698224
SMC천정재 설치(재사용)5BC4F63D97445D58F59D5A534E5B2F01055BC4F63D97445D58F59D5A534E5B2F225
경량철골천정틀 절단부보강M-BAR H:1m5BC5160A009416C8D0811B03CC5A6901055BC5160A009416C8D0811B03CC5A69226
천장점검구 설치AL 백색, 600*600mm개소15BC4A6B5350494E8E167F153B4580201055BC4A6B5350494E8E167F153B45802227
[ 합 계 ]TOTAL
0106 2.3층 샤워실 및 화장실 배관공사0106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D15m565B06D62F90F49278D95693E38D5F2FTFF01065B06D62F90F49278D95693E38D5F2F153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직)25TxD15205B06B6DC3F14F5689AD05AA363537301065B06B6DC3F14F5689AD05AA363537316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립보온)D15*10TM365B06B6D962447CA8D2409713A25EB601065B06B6D962447CA8D2409713A25EB6152
절연행가(전산볼트)D15개소205B067646FE74AC08BFED4D0384516401065B067646FE74AC08BFED4D03845164151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엘보, D15개60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2DE1E2EFT0106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2DE1E2E154
급수전티이, D15*1520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0A7510106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0A751156
Φ13mm, 캡30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52E250106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52E25157
Φ13mm, 소켓20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7D7C20106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7D7C2158
Φ13, K-유니언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403A801065C98868E1B042C687C0B40C3575A90113403A8220
볼밸브설치(스텐,10KG)D155B06968E048459A880BDE6A3B55BDBTF01065B06968E048459A880BDE6A3B55BDB219
경질염화비닐관(방음관)D50M155B06D62029B4AFE8A569212360586601065B06D62029B4AFE8A5692123605866168
D7535B06D62029B4AFE8A569212360586501065B06D62029B4AFE8A5692123605865169
일반행가(전산볼트)D50개소105B067646FE74AC1845992E033C5C2C01065B067646FE74AC1845992E033C5C2C170
D8035B067646FE74AC18459920A3565E0C01065B067646FE74AC18459920A3565E0C171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방음부속)90˚단곡관 D50EA1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8FT0106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8162
45˚단곡관 D5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20106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752163
C-Y 관 D50x505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48F0106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48F164
C-Y 관 D75x751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3FC0106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3FC165
P 트랩 D5010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02A0106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02A166
P 트랩 D753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02901065C98868E1B042C687D12B7B3F15F7DB9B27029167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D755B06764179941BD8765A8DA38D5502TF01065B06764179941BD8765A8DA38D5502233
[ 합 계 ]TOTAL
0107 환기배관공사0107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PVC관(VG2), D100m145B06D62029B4AFD89E7873B3285149TFF01075B06D62029B4AFD89E7873B328514947
PVC관(VG2), D150175B06D62029B48CF883C68E43FE5DDC01075B06D62029B48CF883C68E43FE5DDC48
공조덕트(플렉시블)D100×0.02t, 비보온, Al foil205B06C6C26A042728408D5FB3C654F501075B06C6C26A042728408D5FB3C654F549
일반행가(전산볼트)D100개소105B067646FE74AC1845992143B351D301075B067646FE74AC1845992143B351D350
D1505B067646FE74AC1845980393FD59EE01075B067646FE74AC1845980393FD59EE51
STS BANDD100개405C98868E1B041378A498FA43B95BEB0C57F0B4FT01075C98868E1B041378A498FA43B95BEB0C57F0B454
원형환기구(STS)15C98868E1B041378A498FA43B95BEB0C57F30A01075C98868E1B041378A498FA43B95BEB0C57F30A52
D15065C98868E1B041378A498FA43B95BEB0C57F30C01075C98868E1B041378A498FA43B95BEB0C57F30C53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Φ100mm, 90˚단곡관(DTS)5C98868E1B042C687D12B693765E25E6EF423401075C98868E1B042C687D12B693765E25E6EF423455
Φ150×Φ100mm, PVC리듀서, DTS5C98868E1B042C687D12B693765E25E6ED9DBA01075C98868E1B042C687D12B693765E25E6ED9DBA57
Φ150×Φ100mm, PVC YT관, DTS125C98868E1B042C687D12B693765E25E7F138BD01075C98868E1B042C687D12B693765E25E7F138BD58
[ 합 계 ]TOTAL
0108 2.3층 바닥난방(전기식)공사0108
코튼메쉬 복사열난방650*1000*0.8mmM7.205A750640F454D4C8934405D3A45CFFT01085A750640F454D4C8934405D3A45C16
온도조절기 (ODC-100)개별용 (4KW)EA25A750640F454D4C8934405D3A45F01085A750640F454D4C8934405D3A45F17
단열재 설치1000*1000*5mmM7.805A750640F454D4C8934405D3A45E01085A750640F454D4C8934405D3A45E18
필름보호재설치1000*1200*5mm장65A750640F454D4C8934405D3A45901085A750640F454D4C8934405D3A45919
내열비닐절연전선HIV 1.78mm (2.5㎟)M5A750640F454D4C8934405D3A45801085A750640F454D4C8934405D3A45820
제어용 실드케이블 (센서선)AWG24# 2C25A750640F454D4C8934405D3A45B01085A750640F454D4C8934405D3A45B21
누전차단 부직포7.805A750640F454D4C8934405D3A45A01085A750640F454D4C8934405D3A45A22
[ 합 계 ]TOTAL
0109 냉난방부대시설공사0109
텍스, 합판 철거(천장)해체재 재사용 안 함M233.005BC5160A02440ED897B0F823A0569ATFF01095BC5160A02440ED897B0F823A0569A173
텍스 설치㎡23.005BC4F63D97445D58F59D5A534E5B2E01095BC4F63D97445D58F59D5A534E5B2E174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10.005BC4F63D97445D58F59D5A534E5B2B01095BC4F63D97445D58F59D5A534E5B2B175
구멍뚫기(코어드릴)D50, 콘크리트 150mm, 벽개소35B06567597142038D1D32FE35C584601095B06567597142038D1D32FE35C5846177
D100, 콘크리트 150mm, 벽55B065676B89471B8D2B230D34952E601095B065676B89471B8D2B230D34952E6178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15B065676B89471B8D2B233A391576A01095B065676B89471B8D2B233A391576A183
수밀코킹(실리콘)실리콘,방화용475BC486682614BB08BE3C56C32157B001095BC486682614BB08BE3C56C32157B0176
천장점검구 설치AL 백색, 600*600mm15BC4A6B5350494E8E167F153B4580201095BC4A6B5350494E8E167F153B45802179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부직포 양생㎡93.005BC4169B8F441CC84BEF9E93735CD901095BC4169B8F441CC84BEF9E93735CD9180
건축물 보양 - 책걸상및작업동선부분비닐보양M2486.005BC4169B8F441CC84BEF9FB3ED5EA401095BC4169B8F441CC84BEF9FB3ED5EA4181
청소및현장정리보통인부인5.005BC4169B8C84B598C82422534B533501095BC4169B8C84B598C82422534B5335182
[ 합 계 ]TOTAL
0110 철거공사0110
양변기철거EA95B06A6F4D874FFA8BF7D5F531E5BF7TFF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BF7196
소변기철거105B06A6F4D874FFA8BF7D5F531E5BF0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BF0197
세면기철거335B06A6F4D874FFA8BF7D5F531E5BF1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BF1198
전기온수기철거벽걸이형대15B06A6F4D874FFA8BF7D5F530C523C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23C199
전기방열기철거55B06A6F4D874FFA8BF7D5F530C53C7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3C7200
천장형휀철거175B06A6F4D874FFA8BF7D5F530C523B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23B201
강관및보온재철거25T*D15M565B06A6F4D874FFA8BF7D5F531E59C6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9C6215
25T*D5045B06A6F4D874FFA8BF7D5F531E59C1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9C1222
강관철거D805B06A6F4D874FFA8BF7D5F531E5F6E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F6E223
PVC관철거D50175B06A6F4D874FFA8BF7D5F531E5AE9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AE9202
D7565B06A6F4D874FFA8BF7D5F531E5AE8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AE8203
D10025B06A6F4D874FFA8BF7D5F531E5AEB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AEB204
주철관철거D125개소175B06A6F4D874FFA8BF7D5F531E5AEE01105B06A6F4D874FFA8BF7D5F531E5AEE216
물탱크 철거(SMC/FRP)7~10톤대15B06A6F4D874FFA8BF7D5F530C57BD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7BD206
펌프철거0.7KW 이하대당5B06A6F4D874FFA8BF7D5F533957A201105B06A6F4D874FFA8BF7D5F533957A2221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D12.7~D15.88M3575B06A6F4D874FFA8BF7D5F530C5070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070184
D25~D28.581365B06A6F4D874FFA8BF7D5F530C5072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072186
냉매드레인배관 철거D321325B06A6F4D874FFA8BF7D5F530C5075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075187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35B06A6F4D874FFA8BF7D5F530C5076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076188
PAC에어컨 철거(벽걸이,스탠트형)11KW이하(실외기포함)대15B06A6F4D874FFA8BF7D5F530C5116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116189
천장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실외기별도225B06A6F4D874FFA8BF7D5F530C5115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115190
실외기 철거(멀티형)EHP25B06A6F4D874FFA8BF7D5F530C511201105B06A6F4D874FFA8BF7D5F530C5112191
냉매회수장치 사용료식15CE0A6C8E0A46E8844EF9B33E75BB71D68E6B5FT01105CE0A6C8E0A46E8844EF9B33E75BB71D68E6B5192
냉난방기 실외기 연결비용싱글,멀티,구분없음대25CE0A6C8E0A46E8844EF9B33E75BB71D68E6B401105CE0A6C8E0A46E8844EF9B33E75BB71D68E6B4193
냉매 회수냉매회수통 대여비포함kg45.005CE0A6C8E0A46E8844EF9B33E75BB71D68E6B301105CE0A6C8E0A46E8844EF9B33E75BB71D68E6B3194
냉매 처리5CE0A6C8E0A46E8844EF9B33E75BB71D68E6B201105CE0A6C8E0A46E8844EF9B33E75BB71D68E6B2195
[ 합 계 ]TOTAL
0111 폐기물처리비0111
건설폐기물처리비-폐물탱크(SMC/FRP)상차/운반포함4~10톤대15BC4169B8C84885855FD8333525544FFT01115BC4169B8C84885855FD8333525544207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2.005B8556ECB2F4995813AC4243425CA7D5566D4401115B8556ECB2F4995813AC4243425CA7D5566D44211
건설폐재류 상차비5B8556ECD0E43AB8F00EE7037A5A888EB94A1701115B8556ECD0E43AB8F00EE7037A5A888EB94A17208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5B8556ECD0E43AB8F00EE7037A5A888EB9486901115B8556ECD0E43AB8F00EE7037A5A888EB94869209
[ 합 계 ]TOTAL
0112 작업부산물0112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070.005CC5D6753E6478C80DD9DF532C5C6114390AC6FFT01125CC5D6753E6478C80DD9DF532C5C6114390AC6212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80.005CC5D6753E6478C80DD9DF532C5C611439081601125CC5D6753E6478C80DD9DF532C5C6114390816214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30.005CC5D6753E6478C80DD9DF532C5C6114390BEA01125CC5D6753E6478C80DD9DF532C5C6114390BEA213
[ 합 계 ]TOTAL

=== 시방서(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026. 5.

충 청 남 도 금 산 교 육 지 원 청

하 나 설 비 엔 지 니 어 링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제5장 특기시방서

5-1. 건축난방용 코튼망사형 발열체 시방서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2.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일반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일반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특기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라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일반사항 사용자재는 KS표시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동양식 대변기 설치 서양식 대변기 설치 소변기 설치 세면기, 수세기, 싱크류 설치 욕조 및 샤워 설치 장비품 설치 기타 기구 및 재료 일반사항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사용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위생기구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위생기구 부품속 일반사항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대변기 부속품 동양식 대변기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로 한다.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크롬도금 주철, 아연도금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 (인장강도 147MPa 이상)와 방수고무링, 고무링개스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 등으로 구성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서양식 대변기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시트(SEAT) 및 시트커버(SEAT COVER)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 에 의한다.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벽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강,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시트(SEAT) 및 시트커버(SEAT COVER) 대변기 세척장치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대변기 세척밸브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세척밸브 KS B 2369(세척밸브)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mm로 한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대변기 로탱크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급수장치 KS B 1588(로탱크용 필 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필 밸브(볼탭)로 한다.

지수꼭지 KS B 2331(수도꼭지)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소변기 부속품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로 한다. 설치용 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스프레다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여 KS L 1551(위생도기)의 세척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톨 소변기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배수쇠붙이 트랩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트랩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 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트랩 트랩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mm 이상의 청동제 또 는 6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스프레다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여 KS L 1551(위생도기)의 세척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소변기 세척장치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표준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표준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세척밸브)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소변기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 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3.2.4에 따른다. 일반기구 및 샤워

기구명칭설치높이(mm)적 요
동양식 변기300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벽걸이 소변기530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720〜800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주방용 싱크800〜850
세탁용 싱크
샤워(고정식)1000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2100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핸드샤워850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1650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서양식변기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550
세척밸브(대변기용)최소 150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최소 75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설치순서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x200)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스라브 칠 때 미리 뚫어 놓는다. 이때 스라브 두께는 120mm 이상 되어야 한다. 대변기를 콘크리트 스라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스라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mm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스라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mm 이상 되도록 한다.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스라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스라브 바닥에 몰탈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몰탈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몰탈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상측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하여야 한다.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스라브에 몰탈을 바르고 약 10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때 배수관은 마감면보다 20mm 이상되도록 유지시킨다.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목나사로 고정시킨다. 바닥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시켜 밀착시킨다.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세척밸브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벽 또는 바닥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 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저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도면참조) 2.2. 배관부속품(도면참조) 2.2. 일반 밸브류 2.2.1.버터플라이 밸브 (1)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3.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2.4.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5.볼탭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2.6.정수위 밸브 밸브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하도록 하며,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7.솔레노이드밸브 (1)물용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밸브), 증기용 KS B 6502(증기용 솔레노이드밸브), 기름용 KS B 6503(연료용 솔레노이드밸브)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2.8.안전밸브 (1)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2.9.자동 공기빼기밸브 (1)물용은 KS B 2373(물용 자동공기배출밸브)에 적합한 제품이며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0.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밸브의 입구측과 출구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고,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2.11.정유량조절밸브 정유량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2.2.12.신축이음 (1)벨로우즈형 신축이음 - 강관용은 KS B 1536(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우즈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의 PBS3-0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 대)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구 분슬리브 재질비 고
기둥,벽,바닥등의 부분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404(일반용 폴리경질염화비닐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합성수지
지름 200mm 이하 : 0.5mm 두께
지름 200mm 이하 : 0.6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KS M 3404(일반용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5.4.수(水) 유량계 KS B 5323(면적 유량계)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MPa 이하로 한다. 2.5.2.기름(油)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5.6.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의 유출되지 않도록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스위치 (1)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단자전압은 24 V 이하로 한다. 전극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플로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30 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 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시공 3.1.공통사항 3.1.1.배관 준비 (1)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지지철물의 고정 1)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 을 주지 않도록 시 공한다. 3.1.2.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관의 절단 1)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3)스테인리스 강관 1)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6)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주철관 1)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 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2)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3)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mm, 배수용은 약 25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5)연관 1)납땜접합 한쪽의 관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2)용접 시공 1)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 을 행한다. 2)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 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웰도렛(Weldolets) 65mm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스테인리스 강관 (1)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지지 및 고정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관적 요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직 관1개에 1개소
이형관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직 관1개에 1개소
이형관
강 관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50〜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동 관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 테 인 리 스 관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1)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2)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5.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건물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던가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물 신축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 조치를 행한다. (3)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4)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 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6.1.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1)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하기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전기실 및 배전구, 2)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승강기 기계실 (2)하기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변압기, 2)변전실, 3)배전반, 4)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5)예비전원실 (3)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 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3.8.시험 및 검사 (1)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수 압 ⋅ 만 수 시 험기압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1.75
MPa
최고사 용압력 의 2배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0 kPa만수35 kPa
계 통60606060303015
증 기○*1
고 온 수○*2
냉 온 수
냉 각 수
○*3
○*3
기 름*4
냉 매*5
급수
급탕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 수 관
○○*6○*6
배수건 물 내 오 수,
잡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 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
○…
○*7…○
…○
통기○…………○
소화물용 소화관
연결 송수관
연결살수설비
○*9
○*9
○*8
비 고1)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2 MPa로 한다.
*2 최소 1.75 MPa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1.0 MPa 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의 관 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 주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9.관의 지중매설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제4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배수용 펌프 설치 3)소제구 6)통기구 설치 7)배수트랩 설치 8)배수 통기 배관 1.2.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 2. 기기 및 재료 2.1.펌프 2.1.1.일반사항 (1)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는 것으로 한다. (3)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2.1.3.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2.1.4.배수용 수직형 펌프(조내형(槽內型), 조외형(槽外型))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2.1.5.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또는 (2)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3)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4)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5)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2.2.트랩맨홀 (1)맨홀의 구조는 유출측에 곡관 또는 T형관(청소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3.트랩 2.4.1.일반사항 (1)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4)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2.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3. 시공 3.1.펌프의 설치 3.1.1.배수용 입형펌프 (1)조내(槽內)형

1)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 시킨다. 2)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3)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4)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에 충분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2)조외(槽外)형 1)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 이형관을 설치한다. 2)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 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하면에서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4)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3.1.2.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2)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3.2.소제구의 설치 3.2.1.일반사항 (1)소제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 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소제구로부터 지름 65mm이하의 관은 300mm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써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제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마다 3)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5)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6)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7)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10)소제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 한 지름, 1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소제구로 하여도 된다. 3.2.2.방수처리 한 경우 (1)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2.3.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 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4.통기구의 설치 (1)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m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 한다. (3)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 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3.5.배관 3.5.1.일반배수관 (1)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3)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mmx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하거나 저소음제품을 한다. (6)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8)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9)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0)배수 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1)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2)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3)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4)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5)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6)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8)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9)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지 름 (mm)기 울 기
65 이하최소 1/ 50
75, 100최소 1/100
125최소 1/150
150 이상최소 1/200

(20)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 할 수 있다. 3.5.2.간접배수배관 (1)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2)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3)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4)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5)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6)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5.3.통기배관 (1)일반사항 -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丫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개별통기 -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하며 기울기는 1/50〜1/100로 한다.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거 리(m)
321.0
401.5
502.4
753.0
1003.6

(3)루프통기 -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결합통기 -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丫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m 이상 위쪽에서 丫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5.4.펌프 주위의 배관 (1)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게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6.시험및검사 (1)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Pa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2)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m에 대해서 박하유 50g을 4ℓ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3)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4)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중공(中空)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 상황을 검사한다. (2)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제5장 특기시방서

5-1. 건축난방용 코튼망사형 발열체 시방서

1. 건축난방용 코튼망사형 발열체 (코튼망사발열체) 적용범위 1. 코튼망사발열체는 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 및 벽체 난방용으로 설치, 적용한다. 2. 코튼망사발열체의 특성 1. 전기전도성 분말인 탄소와 합성수지의 혼합물을 면실에 수성 탄소합침액을 함침하여 필름보강재와 보호필름으로 3중 절연 코팅을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신기술 또는 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코튼망사발열체의 구성 1. 단열재, 코튼망사발열체, 누전차단부직포, 필름보호재, 온도조절기 3. 코튼망사발열체의 시공순서 및 방법 1. 단열재 설치 1) 설치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재단한다. 2) 은박이 아래로 가도록 설치하며, 부착 시 무독성, 무 초산 계열의 실리콘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붙여준다. 3) 단열재와 단열재사이를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여, 습기를 차단한다. 4) 바닥면에는 단열효과가 우수한 단열재를 설치한다. 2. 코튼망사발열체 설치 1) 설계도면에 맞게 코튼망사발열체를 단열재 위에 깐다. 이때, 코튼망사발열체의 전선 연결 부위가 통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설치 하고 온도조절기 위치를 감안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2) 벽면의 습기를 방지하고 전선작업을 위하여 벽에서 10cm내외로 이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열체와 발열체 사이를 테이프등으로 고정한다. 4) 발열체가 접히거나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원선은 서로 다른색을 사용하고 병렬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6) 숯장판이나 금속등의 전기전도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고 마감재에 따라 시공방법을 적절히 조치하여 설치 3. 온도조절기 부착 1) 온도조절기는 습기가 없는 벽체에 설치한다. 2) 온도센서를 부착할 때는 발열체와 단열재 사이에 발열체 아래쪽에 테이프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3) 입력과 출력선은 반드시 원형단자를 사용하여 전원은 입력(IN)에 발열체 선은 출력(OUT)에 연결하여야 한다. 4) 통신선을 이용한 중앙집중제어방식의 설치도 가능하다. (선택사양) 4. 필름보호재 설치 1) 필름보호재는 바닥마감재에 따라서 필름을 보호하거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필름보호재는 전기전도성 물징이 아니면서 열투과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재와 보호재는 약간의 이격을 두어 설치하고 테이프등으로 고정한다.

5. 설치 후 점검사항 1) 전원을 인가하여 차단기의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2) 온도조절기가 동작할 때 전류를 측정하여 설계시 전류량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열결 및 절연상태 확인. 3) 각 부위마다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집열 또는 과열되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상기의 모든 사항이 이상이 없을 시에는 마감재(건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한다. 6. 마감재시공 1) 건축공사업체는 바닥 마감재인 장판, 강화마루, 테코타일등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되, 마감재에 따라 필름보호재등의 부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한다. === 견적유의서.hwp ===

견적유의서

본 견적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금산교육지원청).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금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금산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