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0570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7~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147억원 · D-36
- 「물류기기공동이용 신통합관리시스템」클라우드 인프라 구축ㆍ운영(MSP) 용역 · (주)농협물류 · 1.28억원 · D-2
- 기금사업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한국농어촌공사 · 4.22억원 · D-13
-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 재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 72.7억원 · D-35
-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 경상북도 · 7,273만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제주형 스마트제어·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 ‘제빛나’ 고도화 용역 (협상 - 사업소) · 제주특별자치도 · 낙찰 -
- 괴산군기후변화대응과학영농통합관제체계구축용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낙찰 -
- 2026년 4대강수계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관리 용역 · 한국환경보전원 · 유찰
- 연암대학교 미래농업 인재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사업 · 연암대학교 · 유찰
- (용역)노지 산림과수 환경·생육 데이터 수집·구조화 및 연구 인프라 구축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 유찰
- 2026년 농장정보·제어시스템 구축 및 실증 공동연구 개발 용역 ·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 · 유찰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넥스트이지
- 낙찰금액
- 370,500,000원 · 배정예산의 94.2%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7/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677010 | 08/26(수) | 370,500,000원 | 계약후 210일 | (주)넥스트이지 (주계약업체 58.97%) 주식회사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도급업체 41.03%) |
| R26TE17520465 | - | 370,500,000원 | 계약후 210일 | (주)넥스트이지 (주계약업체 58.97%) 주식회사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도급업체 41.03%) |
요약 AI 요약
데이터 기반 농정 추진을 위해 감귤 중심의 재배실태 관리체계를 과수 전반으로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독립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클라우드 기반 독립 운영환경 구축 및 오픈소스(GeoServer, PostgreSQL, Tomcat) 전환
- 과수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외부 시스템 연계 및 통계 자동 집계·분석 기능 강화
- 모바일 기반 현장 조사 시스템 구축(GPS 위치 확인 및 자동 매핑 포함)
- 농가 양방향 소통 서비스 '내손안의 감귤원' 고도화
- 지도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및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6점 |
| 수행실적 | 6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4점 |
| 사업의 이해 및 추진전략 | 23점 |
| 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26점 |
| 데이터 품질관리 및 성능·품질 검증체계 | 10점 |
| 프로젝트 관리 | 6점 |
| 프로젝트 지원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2(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4,545,455원
- 배정예산
- 393,27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570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54,545,455원
- 배정예산
- 393,274,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35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고도화 |
|---|---|
| 주관기관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
감귤유통과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주요 사업내용 1 3. 기대효과 2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3 2. 목표시스템 구성도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Ⅲ. 제안요청 1. 제안요청 일반 8 2. 제안요청 내용 9 3. 요구사항 상세내역 12 Ⅳ.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 방식 69 2. 입찰 참가자격 69 3. 입찰시 고려사항 71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1 5. 제안 설명회 71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72 2. 제안서 평가일정 73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73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80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82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82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88 [붙임 및 별지서식] 90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 기반 농정 추진 확대에 따라 재배실태 통계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 필요성 증가 * 2026년 3월 기준 약 9만4천필지 19,935ha의 감귤재배 데이터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오픈소스 기반 GIS·DB 도입 등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라 데이터 통합 활용과 공간정보 기반 시각화 요구 증가 ❍ 현재 시스템은 타 시스템과 공동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독립적인 기능 개선 및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으며, 사용량 증가 시 성능 저하와 장애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환경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기타 과수 재배 확대에 따라 감귤 중심 통계 관리체계를 넘어 과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2. 주요 사업내용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210일 이내 ❍ 총사업비: 390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 업 량: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고도화 1식 ❍ 입찰방식 및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클라우드 기반 독립 운영환경 구축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 재배정보 데이터 정비 및 과수 통합관리체계 기반 조성 - 데이터 연계·분석 및 업무 자동화 기능 강화 - 상시 조사체계 기능 및「내손안의 감귤원」서비스 고도화 3. 기대효과 ❍ 클라우드 기반 독립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확보하고 확장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기반 마련
❍ 감귤 중심 재배정보 관리체계를 과수 전반으로 확대하여 과수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농정 추진 기반 강화 ❍ 외부 데이터 연계와 통계 자동화 기능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농업 통계 생산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 모바일 기반 현장 조사와 농가 참여 서비스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 행정 구현 및 농가와의 양방향 소통 기반 강화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 개선 ☞ 기존 공동 서버 기반 운영구조를 개선하여 클라우드 기반 독립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환경 구축 및 독립 운영 체계 마련 ✔ 운영 효율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상용 솔루션 중심 구조를 오픈소스 기반 구조로 전환하여 운영 기반 정비 ✔ 기능 단위 모듈화 설계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 <현 시스템 및 고도화 전환 비교>
| 구 분 | 현 시스템 | 고 도 화 후 |
|---|---|---|
| GIS 엔진 (공간정보 시스템) | ArcGIS(상용) | GeoServer(오픈소스) |
| DB SW (데이터 저장·관리) | Oracle(상용) | PostgreSQL(오픈소스) |
| WAS (웹서비스 운영 시스템) | JEUS(상용) | Tomcat(오픈소스) |
| 서비스 구조 |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중 단위시스템으로 서비스 | 독립형 서비스 |
| 유지관리 | 통합 유지보수+개별 유지보수 | 독립 유지보수 |
| 시스템 확장성 | 리소스 확장 제한 | 외부 AI 분석데이터 연계 가능 |
| 시스템 인프라 (서버장비) | (도) 공간정보업무포털 서버 장비 | 민간 공공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IDC센터 위치) |
※ 농업디지털센터 「제주DA」플랫폼의 민간 공공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 검증된 인프라 활용을 통해 사업 추진속도 향상과 운영 안정성 확보 및 사업 위험을 최소화 나. 과수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감귤 중심의 기존 데이터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과수 통합 데이터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재배실태 통계 관리체계를 마련 ✔ 기존 재배정보 데이터 현황 점검 및 관리 항목 정비 ✔ 작목·품종 등 관리 항목 데이터 표준화 ✔ 과수 통합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 재설계 ✔ 조사·수정이력 및 데이터 오류 관리체계 구축 ✔ 신규 환경 전환에 따른 데이터 이전 및 정합성 점검 다. 데이터 연계 및 업무 자동화 기반 구축 ☞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재배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 ✔ 외부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 행정자료 통합 등록 및 조회 기능 마련 ✔ 지도정보 및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조사대상 자동 선별 기능 구축 ✔ 통계 자동 집계 및 조건별 데이터 분석 기능 지원 <주요 연계 대상 데이터(예시)>
※ 상기 연계 대상 데이터는 예시이며, 실제 구축 범위는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이 제공 가능한 데이터, 연계 권한 확보 여부,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데이터는 발주기관 협조 하에 추진한다. 라. 상시 조사체계 구축 ☞ 모바일 기반 현장 조사 기능 구축을 통한 재배정보 상시 조사체계 마련 ✔ 모바일 기반 현장 조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중 조사 운영 환경 마련 ✔ GPS기반 위치 확인 및 필지 경계, 주소 자동 매핑 기능 도입 ✔ 입력 항목 자동 생성 및 현장 입력 데이터 자동 검증 기능 구축 ✔ 재배정보 변경 요청과 조사 처리 연계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마.「내손안의 감귤원」서비스 고도화 ☞ 농가와 행정 간 양방향 소통 기능 강화를 통한 참여형 재배정보 관리 서비스 구축 ✔ 모바일 요청사항의 접수·처리·알림 및 담당자 업무 자동 등록 기능 강화 ✔ 사업 안내·결과 알림 및 의견조사·통계조사 참여 기능 제공 ✔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한 농가 회신 기능 제공 【내손안의 감귤원】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 웹 서비스를 통해 「감귤재배실태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신규 정보 등록 또는 기존 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면 행정확인을 거쳐 요청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양방향 의사결정 시스템 2.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구 분 | 주요역할 및 기능 | 구 성 |
|---|---|---|
| 사업주관 | ○ 기본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부서/기관별 업무관련 자료 제공 ○ 구축 결과물 검수, 인수 및 안정적 운영 관리 | 감귤유통과 |
| 용역수행 | ○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 실행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등 | 용역수행자 |
4. 추진일정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 구 분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계획,준비 (착수) | ■ | ■ | ||||||||||||||||||||||||||
| 시스템 분석·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베이스 재설계 및 마이그레이션 | ||||||||||||||||||||||||||||
| 통계서비스 구성 설계 | ■ | ■ | ■ | ■ | ||||||||||||||||||||||||
| 시스템 구현 | ■ | ■ | ■ | ■ | ■ | ■ | ■ | ■ | ||||||||||||||||||||
| 시험/운영 | ■ | ■ | ■ | ■ | ||||||||||||||||||||||||
| 서비스 개시 | ■ | ■ | ||||||||||||||||||||||||||
| 착수~완료 보고 | ▲ | ▲ | ▲ |
| 구 분 | 설 명 | 요구 건수 |
|---|---|---|
|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s) | 목표시스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 내역과 시스템 장비 구성 상세에 대한 요구사항 | 4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10 |
| 성능 요구사항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적정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 인터페이스요구사항 -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6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10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7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6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약사항을 기술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1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5 |
| 총 요구사항 수 | 79 |
| 연번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1 | 소프트웨어 기본 사항 |
| 2 | 시스템 구성 시 상용 S/W 관련 일반 사항 | ||
| 3 | 인프라 공통 요구사항 | ||
| 4 | 클라우드 운영 및 전사 아키텍처 구성 | ||
| 2 | 기능 요구사항 (SFR) | 1 | 시스템 인프라 전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 2 | 지도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
| 3 | 과수 통계 기능 및 AI 분석 데이터 연계 기능 | ||
| 4 | 농가요청 관리 기능 | ||
| 5 | 데이터 통합 관리 기능 | ||
| 6 | 통합관리자 | ||
| 7 | 현장조사시스템 | ||
| 8 | 내 손안의 감귤원 | ||
| 9 | 기능별 활용도 관리 및 통계 | ||
| 10 | 기능 요구 일반 | ||
| 3 | 성능 요구사항(PER) | 1 | 성능 일반 |
| 2 |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 ||
| 3 |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알림 | ||
| 4 | 동시 사용자 및 대량 데이터 처리 | ||
| 5 | 시스템 성능 및 연계관리 방안 | ||
| 4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1 | UI/UX 설계 및 표준 제시 |
| 2 | 웹 프론트엔드 UI/UX구축 | ||
| 3 | 통합 UI | ||
| 4 | 화면 디자인 요구사항 | ||
| 5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및 도움말 설계 | ||
| 6 | 연계모듈 제공 | ||
| 5 | 데이터 요구사항(DAR) | 1 | DB 설계 원칙 |
| 2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 ||
| 3 | 데이터 표준 | ||
| 4 | 데이터 품질관리 | ||
| 5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6 | 데이터 연계관리 | ||
| 7 | 데이터 무결성 | ||
| 6 | 보안 요구사항(SER) | 1 | 보안정책 및 표준 지침 준수 |
| 2 | 개인정보 보호 | ||
| 3 | 구간 암호화 | ||
| 4 | 로그인 보안 조치 | ||
| 5 | 관리자 페이지 보안 | ||
| 6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보안약점 진단 | ||
| 7 |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 ||
| 8 | 외주용역 보안특약 | ||
| 9 | 보안 지침 준수 | ||
| 10 | 클라우드 보안요구 | ||
| 7 | 품질 요구사항(QUR) | 1 | 프로세스 품질 |
| 2 | 시스템 신뢰성 확보 및 유지보수 대응체계 | ||
| 3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
| 4 | 가용성 및 상호 운용성 | ||
| 5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6 |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
| 7 | 시스템 검수 | ||
| 8 | 제약사항(COR) | 1 | 표준 지침 준수 |
| 2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 3 | 개발언어 사용 | ||
| 4 | 기술 적용 결과표 준수 및 결과표 제출 | ||
| 5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6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확보 | ||
| 9 | 테스트 요구사항(TER) | 1 | 단위 테스트 |
| 2 | 통합 테스트 | ||
| 3 | 성능 테스트 | ||
| 4 | 인수 테스트 | ||
| 10 | 프로젝트 관리 (PMR) | 1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 2 | 공동수급 구성 | ||
| 3 | 하도급 관리 방안 | ||
| 4 | 사업관리 방법 | ||
| 5 | 일정관리 | ||
| 6 | 요구사항 관리 | ||
| 7 | 위험관리 | ||
| 8 | 의사소통 관리 | ||
| 9 | 개발장소 및 환경 | ||
| 10 | 산출물 관리 | ||
| 11 | 품질보증 활동 | ||
| 12 | 검수 및 검사 | ||
| 13 | 보안서약 및 책임 | ||
| 14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
| 15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11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1 | 하자보수 지원 |
| 2 | 교육지원 | ||
| 3 | 기술지원 | ||
| 4 | 시스템 전환 및 안정화 지원 | ||
| 5 | 홍보지원 방안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기본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도입 및 라이선스 관리 - 본 과업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수량, 정책, 단가, 제안가, 기술지원 범위 등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제시되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량은 제안사가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과정에서 확정되는 세부 수량은 협의하여 적용한다. - 모든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운용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 완료 시점 이전에 제조사의 라이선스 증서를 제출해야 함 ○ 공공부문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 적합성 기준 -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적합하도록 오픈소스를 지향해야 하며, 상용 솔루션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향후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적 영향도가 최소화되어야 함 · 운영 효율성 및 성능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 설계 변경 또는 기능 추가가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실제 도입 시점 기준으로 제안요청서 상의 규격을 충족하는 최신 제품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제안 규격 이상 수준으로 납품되어야 함 ○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조건 - 도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의 검사 및 준공 확인 이후 1년간 하자담보 책임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전국 단위에서 업그레이드 및 장애 지원이 가능한 제조사 제품이어야 하며, 긴급 지원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제품 교체 및 문서 제출 요구사항 - 제안 제품이 요구 성능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 수준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해당 소프트웨어의 공급사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도입 소프트웨어 목록, 라이선스 내역서(해당 시), 설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시 상용S/W 관련 일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및 확장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
| 세부 내용 | ○ 상용 소프트웨어(S/W) 도입 및 시스템 확장성 고려 - 도입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현재의 민간 및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활히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는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성·적정성·예산 범위 내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협상 과정에서 결정한다.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 및 업무 범위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조 변경 없이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적 아키텍처 설계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 세부 내용 | ○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충분히 분석하여 아키텍처 설계해야 함 - 안전성 및 신뢰성, 자원 효율성 등 고려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설계 해야 함 ○ 감귤을 포함한 과수 재배실태 데이터의 통합관리라는 사업 목적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최신 기술 동향 및 유사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적정한 아키텍처 설계 방향을 제시해야 함 - 클라우드 및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 참여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 안정성, 개발/관리 효율성, 사용편의성, 구축 용이성, 비용 절감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운영 및 전사 아키텍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표준 아키텍처 적용 |
| 세부 내용 | ○ 민간 공공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공공 클라우드 환경(제주 DA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구축에 앞서 담당 부서 및 MSP 사업자와 협의하여 현행 시스템의 가상서버 용량, 성능 등 제원을 확인해야 함 ※ 민간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DB서비스 등) 사용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계약범위 반영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한다. ※ 시스템 설치, 환경구성, 데이터 이전, 배포, 시험운영, 운영전환 등 제안요청서 범위 내 일반적인 구축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추가 범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집·분석·처리되는 데이터의 용량을 고려하여 시스템 제원과 규격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해야 함 ○ 클라우드 표준 아키텍처 준수 - 신규 개발 및 고도화 대상 시스템은 민간 공공 클라우드 표준 아키텍처에 맞게 구성되어야 함 - Public, Private, DB, 보안 등 VPC 영역을 준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클라우드 구성도, 시스템 배치도, 운영전환 결과서 |
| 구분 | 수량 | ||
|---|---|---|---|
| 서버 | DB서버 | [SSD] 16vCore 32GB OS: Linux | 1식 |
| WAS | 2식 | ||
| WEB | [SSD] 8vCore 8GB OS: Linux | ||
| OS | Linux | 5식 | |
| 스토리지 | NAS | 5,000GB(5TB) (초기구성기준) | |
| DBMS | Cloud DB for PostgreSQL(2vCore 32GB) - Primary/Secondary 1식 | 1식 | |
| 매니지드 |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 VM 전체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프라 전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프라(SW/HW)의 오픈소스화와 클라우드 이용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 세부 내용 | ○ 농업디지털센터 클라우드 플랫폼 공동이용 - 도 농업디지털센터「제주DA」플랫폼의 클라우드 공동이용 -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 오픈소스 SW 활용 - 상용 ArcGIS를 오픈소스 GeoServer로 전환, Oracle을 PostgreSQL로 전환, Jeus를 Tomcat으로 전환 · GIS 서비스는 OGC 표준(WMS/WFS/WCS/WMTS 등) 을 준수하는 GeoServer로 전환하고, 공간데이터 저장소는 PostgreSQL+PostGIS 로 전환하여 공간쿼리/공간인덱스 기반의 성능 확보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기존 DB스키마의 구조 한계 개선을 위해 DB구조를 재설계하고, 기 운영중인 Oracle데이터를 PostgreSQL로 전환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 기존 “공간정보활용 감귤기본통계 시스템” 분석 - DB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타입 및 구조 변환을 수행하고, 마이그레이션 이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정합성 검증 기준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원천 데이터와 이관 데이터 간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중요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검증을 수행하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본검증을 병행할 수 있다. - 정합성은 건수 및 주요 데이터 기준 99.9%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며, 검증 방법과 세부 절차는 착수 후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다 - 정합성 검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원인분석 후 재이관 또는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 데이터의 이관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테이블 목록·변환 방식·검증 절차는 착수 후 상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한다. ※ 정합성 검증 결과 미달 시 사업자는 원인분석 및 재이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통합 연계모듈 개발 - 공간정보(지적도 및 참조데이터)기반 데이터 및 통계 기본 데이터 연계모듈 개발 - 통합연계모듈은 안정적인 연계 처리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송 실패 시 자동 재처리 또는 재시도 기능 등 안정적 연계처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재시도 실패 시 관리자 알림 기능 · 연계 처리 이력 및 오류 로그 관리 기능 ○ 통합인증체계(SSO) 구매 도입 - 자동 로그인 인증을 위해 진입 메인화면과 SSO 인증 체계 구축 ○ 통합인증체계(SSO) 연계·구축 - 통합인증은 발주기관의 기존 인증체계와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가 별도의 재로그인 없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진입화면 및 통합인증 기능을 구축한다. - 제안사는 연계방식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설정·시험, 솔루션 및 라이선스 등 통합인증 구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별도 솔루션 또는 추가 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이를 사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로 당초 제시된 연계조건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통합 로그인 체계 구축 - 통합관리자, 행정시(읍면동)과수관리 담당자별 권한체계 구축과 인증 로그인 기능 개발 - 사용자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용환경과 유사한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통합 통계 리포트 소스로 활용된 생산·연계 데이터(셋)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제주데이터허브 등 유관시스템에 필요 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사전 구성 ○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능 추가 등 시스템 확대·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이행 계획서, 데이터 이행 결과서, 정합성 점검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지도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지도 기반 플랫폼 기능 구축 - 지도기본기능, 레이어기능, 필지정보등 시스템 사용을 위한 지도 플랫폼 기능 개발 - 지도 측정/거리·면적/사용자 제목,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 인쇄 출력 기능 - 지도 기반 첨부(사진/문서)/현장메모/위치정보 기능 개발 ○ 항공영상 지도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최신 Tiff 파일의 타일링 서비스 ○ 위치 통합 검색 - 지명 키워드 및 지번, 도로명으로 해당위치로 이동하는 기능 개발 ○ 관심지역 등록 관리 기능 개발 - 사용자별 위치 검색 결과 및 조사정보 조회 위치에 대한 관심지역을 등록하고 관리하여 재접속시 다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기존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행 서비스와 동등 이상의 활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능 적용 내역서, 화면 구성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수 통계 기능 및 AI 분석 데이터 연계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과수 통계 기능 개발 - 과수 및 품종별 통계 기능과 지역별 통합 통계 기능 개발(감귤 및 기타과수) - 사용자가 작목, 품종, 지역, 재배면적, 조사연도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재배정보 데이터에 대한 통계 생성,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건별 통계 생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통계·시각화 상세 기능 개발 · 대시보드 홈: 핵심 KPI(면적/본수/농가수/변동건/조사완료율) · 필터 패널(공통): 기간, 행정구역, 과수/품종, 조사구분, 데이터출처, 신뢰도 · 차트 유형: 막대/누적막대/라인/영역/히트맵/파이 형태의 통계 시각화 · 지도-통계 연동: 지도에서 선택한 영역 기준으로 차트 자동 갱신 · 분포 분석: 면적 구간별 농가 분포, 본수 구간별 분포, 품종 다양도 · 변동 분석: 전년대비, AI-현장차이(오차) 통계 · 드릴다운: 도→시군(또는 행정구역)→읍면동→마을→필지로 단계적 상세 · 리포트 생성: 선택 조건 기반 보고서(PDF/엑셀) 출력 · 통계 저장/공유: 자주쓰는 통계 조건 저장(템플릿) ○ AI분석 결과 활용 통계 서비스 - 타 시스템(제주DA 등)에서 생성한 원본 데이터와 「제주DA」의 AI 분석 기능을 통해 산출된 과수농가 필지별 면적·식재 본수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시기별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AI 분석 데이터 연계 기능은 제주DA 등 외부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세부 범위는 착수 후 확정한다. - AI분석 결과 통계 시각화 서비스 · AI 추출 면적/본수 시계열, 품종별/지역별 · AI vs 전수 vs 현장 비교(오차율/편차 지도 히트맵) · AI 결과 검증 큐레이션: “검토 필요(이상치)” 확인 | |
| 산출정보 | 통계 기능 구현 내역서, 연계 기능 적용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농가요청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농가 요청 관리 기능 개발 - “내 손안의 감귤원”을 통해 요청된 민원인 요청 정보에 대한 관리 기능 개발 · 농가요청 접수·자동 등록 기능 · 농가요청 상태(워크플로우) 관리 기능 개발 · 농가요청 목록 조회·검색·필터링 기능 · 농가요청 상세조회·비교(기존 데이터 대비) 상세보기 기능 · 지도 기반 농가요청 위치·대상 매핑 기능 · 농가요청 메모·코멘트(내부/대외) 관리 기능 개발 · 보완요청(추가자료 요청)·회신 관리 기능 · 반려 처리·사유코드 관리 기능 · 승인·반영(데이터 업데이트)·부분반영 기능 개발 · 농가요청 처리 이력(타임라인) 관리 기능 개발 · 농가 요청 처리현황 통계·대시보드 관리 기능 · 유형·지역·품종별 농가요청 분석 통계 · 지도 기반 농가요청 분포(히트맵) 통계 관리 · 개별농가 개인의 필지별 사용자별 등록 및 변경 이력 확인 (필지기준 이전 사용자와 현 사용자가 다를 시 이전 사용자 개인정보 제한) · 설문·수요조사 등 의향조사 결과 분석(응답 항목 변경 가능하도록 개발) - 농가 알림 기능 · 요청사항에 대한 접수·처리완료(결과) 알림 기능 · 생산량 통계조사·재해 대비 시설물 점검 조사·등록자료 보완 요구 등 농가 응답 요구 기능 · 사업 수요 조사 및 정책 의향 조사 등 설문조사 참여 안내 알림 기능 | |
| 산출정보 | 기능 적용 내역서,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의 통합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과수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전수 조사 정보 및 현장 조사 정보 표출 및 일반정보, 현장조사 정보, 위치정보 등 주요 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행정구역+품종+면적범위+조사상태+변동여부 등의 조건 검색 ○ 현장조사 정보관리 기능 - 현장에서 조사·입력된 자료 및 위치정보 등을 조회하고 수정 반영 ○ 데이터 이력관리 기능 - 현장조사 데이터 및 기존 데이터의 이력과 변동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조사대상 데이터 자동 추출 기능 - 내·외부 연계자료 및 공간정보 등 다양한 비교데이터를 기반으로 변동·이상치를 추적하여 보완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 추출 ○ 행정자료 통합 등록 및 조회 기능 - 자체 생성 자료 · 외부 연계 데이터의 등록 및 조회 기능 - 외부 연계자료 접속 시 시스템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 | |
| 산출정보 | 기능 적용 내역서, 데이터 처리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관리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통합관리자 기능 및 조사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조사자 관리 - 사용 요청에 대한 사용자 관리과 현장조사자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사용자 승인/권한부여/권한요청 이력 · 조사자 자격/소속/활동상태 관리 · 행정구역별 담당자 매핑, 권한 설정 ○ 과수 코드 및 항목 관리 - 과수 및 품종 코드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항목 및 항목별 코드를 관리하는 관리기능 개발 · 과수/품종/재배유형/시설유형/조사결과코드 등 코드체계 · 코드 변경 이력/버전관리(과거 조사 데이터와 호환) · 입력 검증 규칙 관리(범위, 필수, 상호의존 규칙) ○ 현장조사 관리기능 개발 - 현장조사 스케줄을 지정하고 조사자를 할당하여 현장조사를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관리기능 개발 · 조사 진척 모니터링(조사완료율/미방문/재방문/반려) · 조사자 생산성 통계(일별 처리건, 평균 소요시간, 오류율) ○ 조사 이력 관리 - 현장조사 이력 및 과수 담당자 입력 변동 사항의 이력을 확인하고 수정, 확정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과수 항목 변동 내역 관리 - 감귤 및 과수 정보의 변동을 통합하여 확인하고 변동의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개발 · 필지/농가 단위 변경이력 타임라인 · 민원 기반 변경, 현장조사 변경, 반영 구분 · 시스템 감사로그(로그인, 권한변경, 다운로드) | |
| 산출정보 | 관리자 기능 적용 내역서, 권한 설정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조사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사자가 현장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수정보를 입력 |
| 세부 내용 | ○ 반응형 웹 방식으로 개발 - 반응형 웹 방식으로 개발하여 주요 최신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PC·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원활히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조사자 계정로그인 체계 구축 - 조사자 등록 및 현장조사 권한 취득에 의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정인증을 하는 기능 개발 ○ 현장조사 지도서비스 구축 - 현장조사 시 과수 필지를 지도에 도시화하고 지도 기능을 이용하여 조사할 위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GPS 내 위치 기반의 내비게이션 어플 호출 기능 · 대상 필지 경계 표시 · 주변 대상 검색(반경 내 미조사 목록 확인 등) · GPS기반 위치확인, 주소 자동 매핑 기능 ○ 현장조사 입력 기능 개발 - 현장 조사입력 항목을 기반으로 조사자들이 입력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동적 조사 필드 생성 컨셉의 도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 설계 구조 벤치마킹 · “내 손안의 감귤원” 요청건을 조사목록에 자동 포함(필터: 민원우선) · 요청 내용 확인 → 현장 확인 체크리스트 제공 · 처리결과(승인/반려) 입력 및 사유 전송 · 조사자 개인 대시보드: 오늘 처리건/완료율 등 · 구역별 진척률 지도 히트맵 · 평균 조사 건수 등 운영지표 - 조사자료 입력 시 필수값, 입력범위, 형식오류 등을 사전 검증하여 입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기존 등록자료 및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현장조사 컨텐츠 등록 기능 - 현장조사 시 취득하는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를 등록·조회·수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농가요청 정보 확인 기능 개발 - "내 손안의 감귤원"으로 요청한 농가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농가요청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
| 산출정보 | 모바일 기능 구현 내역서,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내 손안의 감귤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수 농가 조사 요청·정보 수정요청 및 의향 조사 |
| 세부 내용 | ○ 농가 인증 체계 구축 - 농가의 과수정보 확인 및 민원요청을 위한 농가 본인확인 및 권한 확인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농가 인증 연계, 농가-필지 매핑 검증 · 대리인 권한(선택), 다필지 소유 농가 통합 관리 - 농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기능은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간편인증 등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한 인증수단을 우선 활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는 최소 범위 내에서 수집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암호화·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적용 ○ 나의 과수정보 서비스 - 인증 농가에 대해 본인 소유 또는 관리 대상 과수정보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내 필지 지도 표시 + 요약(면적/품종/본수 등) - 제주DA(제주농업디지털플랫폼) 패널 참여 농가의 내 정보 조회를 위한 연계 가능구조 ○ 과수정보 수정 요청 기능 개발 - 농가 과수정보의 변동에 대해 조사요청 및 데이터 변동을 등록하는 기능 개발 · 수정요청 유형 템플릿(면적/품종/폐원/신규/기타) UI 표출 · 사진/문서 첨부, 위치 표시(지도에서 영역 지정) · 처리상태 추적(접수/검토/현장예정/완료/반려) ○ 농가 응답 기능 개발 - 행정 지원 사업·정책 등에 대해 농가의 참여 의향을 등록하고 수집하는 기능 개발 · 참여의향 등록 + 품목/면적/희망지원 유형 설문 · 응답 수정/철회, 익명 통계(농가에게는 집계만 제공) - 생산량 통계조사, 등록자료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응답 기능 개발 ○ 농가용 통계 시각화 서비스 - 한눈에 확인하는 사용자 관점의 농가 통계 서비스 · 내 농가 현황 추이(면적/품종/본수 변화) 라인차트 · 지역 평균 대비 내 농가 비교 시각화 · 내 요청 처리 통계(처리, 유형별 건수) ○ 정보제공 서비스(정보연계) - 보조사업 등 행정 지원 신청 접수 일정 안내 - 출하 가격 정보 및 농축산식품현황 등 관련 행정 통계 정보 제공 - 내손안의 감귤원 처리 담당자 및 농업 부서 연락처 제공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별 활용도 관리 및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내 메뉴 및 기능에 대한 활용현황 조회 및 통계관리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메뉴 및 기능 단위로 사용자 이용 이력(접속,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자동으로 수집·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집된 로그 데이터는 시스템 운영기간 동안 누적 보관되어야 하며, 임의 삭제·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수집된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메뉴 및 기능별 활용 현황(접속횟수, 이용 사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집계·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관리자 전용화면을 통해 기능별 활용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활용 통계정보를 화면으로 제공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파일(엑셀 등)의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메뉴/기능별 이용현황 조회, 기간별 이용 추이 조회, 사용자별 이용현황 조회, 미사용·저활용 기능 현황 조회(활용도 하위기능 식별가능) 등 ○ 시스템은 향후 운영 성과 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 활용도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화면은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기능별 활용도 분석을 통해 저활용·미활용 기능을 식별하고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로그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기능의 정비 및 시스템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요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요구에 대한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관리 절차를 적용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및 개발방향 제시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성능 관련 이슈는 예방적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 요구사항 이행 및 변경관리 기준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및 협의 과정에서 정의된 모든 요구사항을 충실히 제공해야 함 - 초기 협의된 요구사항은 정식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 변경 가능하고, 변경 승인된 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평균 응답속도 및 처리시간 최적화 |
| 세부 내용 | ○ 주요 화면 응답시간은 사용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성능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세부 성능 측정기준은 착수 후 성능시험계획서로 확정한다. ○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신속하게 출력해야 하며, 사용자의 통신속도를 감안하여 초기 화면 로딩 시 이미지 및 소스코드가 웹 및 업무환경에 최적화되어야 함 -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일반 조회화면 평균 응답속도는 3초 이내, 통계 조회 서비스는 10초 이내, 지도 레이어 호출은 5초 이내를 목표로 한다. - (단, 대용량 데이터 조회 등 예외사항은 별도 협의)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요청,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에 적용하지 않음) - 3초 이내 응답시간이 어려운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기준을 조정해야 함 ○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요청에 대해 3분 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임의의 선택 기준에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알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오류 응답 시간 목표 정의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오류 원인과 해결 방향을 사용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장애 또는 지연 발생 시 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림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가 입력된 후 1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제시되어야 함 * 입력 오류 메시지는 중요 개인정보 또는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이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가 데이터의 입력, 출력, 수정, 삭제, 추가 등의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응답 시간 지연 경고(알림) - 통계 기능 등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시점에 응답 지연 메시지를 안내하고, 작업 진행상황을 팝업, 진행막대 등 시각적 요소로 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및 대량 데이터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수용성 및 대량 데이터 처리 안정성 확보 |
| 세부 내용 | ○ 동시 사용자 수용성 확보 - 예상되는 최대 동시 사용자수를 제시해야 하며, 예상 동시접속자 수 및 데이터 처리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평균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 지원가능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시 안정성 확보 - 대량 자료를 화면 출력하거나 EXCEL파일 등으로 다운로드 할 경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버부하 분산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및 연계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및 데이터 연계 안정성 확보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성능 및 데이터 연계 안정성 확보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 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수요기관과 협의 ○ 연계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시스템 구간 기준 연계 성공률은 99.9%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연계 성공률 산정 시 외부기관 시스템 구간에서 발생한 장애는 제외한다.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설계 및 표준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I/UX 설계·구현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UI/UX 표준 및 설계 가이드 마련 - 전체 업무시스템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화면과 메뉴구성에 대한 UI표준을 정의(수립),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UI/ UX 설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정보 접근성 및 사용성 강화 방안 - 웹, 앱,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 제공방식과 온라인 도움말 등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단이 제시되어야 함 - 동일 기능에 대해 매체 간 중복 개발없이 소스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모든 서비스 페이지는 사용자가 메뉴 간 이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과 정보 이동 구조를 명확하게 구성해야 함 ○ 시스템 구조화 및 모듈화 설계 - 업무별 또는 기능별 단위로 모듈화 설계를 수행하여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향후 시스템 확대 또는 기능 추가 등 확장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모듈화·표준화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웹 접근성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준수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야 함 ○ 대내외 인터페이스(연계포함) 표준화 방안 제시 및 필요사항 지원 | |
| 산출정보 | UI/UX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프론트엔드 UI/UX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모던 웹 프레임워크 기반 UI/UX 설계 및 사용자 경험 최적화 |
| 세부 내용 | ○ 사용자 경험(UX)중심 UI설계 -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자 경험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반응형 웹 디자인을 통해 해상도나 디바이스 환경에 관계없이 명확한 레이아웃이 유지되어야 함 - 사용자 행동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성공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고, 오류 발생 시에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피드백 메시지가 명확히 제공되어야 함 - 동일한 사용자 액션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UI / UX패턴이 적용되도록 구성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해상도, 브라우저 버전, 적응형 웹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한 최적의 사용자 환경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단말기 종류와 해상도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직관적인 UI/ UX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하여야 하며, 웹 표준(HTML5)기반으로 구현되거나 쉽게 이전이 가능해야 함 ○ 화면 이동의 최소화 설계 - 업무 메뉴는 TAB기반 구성으로 여러 업무를 병렬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한 화면에 여러 기능을 동시에 표시하는 Multi-View UI를 제공하여 화면 전환 없는 One-Stop 업무환경을 구축해야 함 * 브라우저 및 PC성능에 따른 탭/분할 수를 유동적으로 설정 ○ 직관적으로 유연한 UI 설계 - UI는 사용자가 사용방법과 조작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및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UI 관련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유사 시스템의 벤치마킹 결과를 설계 기준에 반영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UI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통합 UI - 시스템 전반에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UI 원칙을 적용한다. - 발주기관 및 주관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UI/UX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화면 디자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서비스 기획 및 화면 설계 협의 -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일관된 화면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 기획, 화면설계, 디자인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및 자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 요구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주요 화면 시안을 3종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설계에 반영해야 함 - UI / UX 설계 단계에서 전문 퍼블리셔가 참여하여 화면 설계의 구현 가능성, 웹 표준 및 접근성 여부를 검토 반영해야 하며, 자바스크립트 등 인터렉션 코딩 작업도 지원되어야 함 - 스크린 해상도에 따라 유동적인 레이아웃이 적용되어야 하며, 구성요소 크기 및 위치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해야 함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 지양 하고, 수평스크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및 도움말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성 강화 - 시스템은 콘텐츠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 메뉴 이동이 쉽고 반복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하며, 기능 검색이 용이한 체계적인 구조가 제공되어야 함 - 모든 페이지는 현재 사용자가 위치한 메뉴나 화면 경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시스템 전체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Site Map을 구성하고, 각 단위 시스템 별 바로가기(퀵) 메뉴 기능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주요 기능별 안내문, 도움말, 오류 메시지 등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식과 관련된 컨텐츠 및 참조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 삭제, 입력 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 제공 -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UI/UX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모듈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표준 연계모듈 사용 - 다양한 주체에게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주관기관의 표준 연계모듈을 이용 ○ 타 시스템 연계 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시스템 연계 기준 - 외부 시스템 연계는 REST API 또는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데이터 연계 포맷은 JSON 또는 XML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연계 실패 시 자동 재시도(최소 3회 이상) 및 관리자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연계 성공률은 사업자 시스템 구간 기준 99.9%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장애는 제외한다.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DB 설계 원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데이터의 확장성, 정합성, 성능,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DB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 및 주관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DB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데이터 설계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업무규칙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각 모델은 시스템 구조와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야 하며, 데이터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운영단계 적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시스템 운영단계까지 지속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의하고 구축하여, 데이터 표준화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연계관리, 데이터 보안·접근 권한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및 역할·책임을 명확히 한다. ○ DB설계 방안 및 상세 설계 문서화 -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최적화된 DB구조 설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DB전문인력에 의한 검토 및 검증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 -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자료를 작성해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 관리 기준 및 절차 수립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검수완료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DB 구조 변경 요청에 대해, 관련 업데이트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함 ○ 데이터 플랫폼 확장성 - 데이터의 증가, 분석 업무의 증가, 분석 시간 단축 등과 같은 요구사항에 즉시 대응 가능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함 - 확장을 위해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서버 추가만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 필요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정의서, DB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표준화 관리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 지침 준수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다음의 행안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위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과업 제안 시 준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DB표준 정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을 정의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수립해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 정의 및 적용(표준화관리) - 데이터 설계 시 데이터 설계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사용기준 등에 대한 표준정의 및 적용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수립 및 적용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력을 기록·관리해야 함 ○ 데이터 분야 산출물 목록은 다음과 같음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및 품질관리 이행 |
| 세부 내용 | ○ 정보화사업 품질진단 결과 이행 -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게 될 정보화사업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및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사항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전반에 반영되어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 데이터의 중복, 누락, 오류 데이터 최소화를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수행체계를 제안해야 함 ·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 수행조직 및 전담 인력 지정 방안, 품질 점검 및 개선 프로세스, 품질 진단 주기 및 책임 체계 ○ 데이터 정합성 및 품질 기준 - 데이터는 정합성,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및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식별 및 관리되어야 하며,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 기준 미달 시 사업자는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안한 품질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 품질관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해당 보고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을 기준으로 내용, 형식,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관리 및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현행화 체계 구축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관리 - 주요 데이터 항목의 정의, 생성주기, 관리부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타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에 따라 기관 메타시스템에 구축된 시스템 관련 정보를 등록 및 현행화해야 함 ※ 발주기관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파일 형식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타데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요청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함 - 발주기관 주관으로 1~2회 시행되는 기관 메타시스템 운영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시스템 활용사항은 기관 메타시스템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 단, 해당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지 않는 경우, 일부 요구사항은 생략 가능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연계 지원 - 목표 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필요 시 파일 또는 API형태로 개방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함 - 공통 활용이 필요한 비공개 데이터(모델 포함)는 도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예: 제주도 빅데이터 업무포털 등)에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지원방안 계획 및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연계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데이터 구조설계 및 관리체계 구축 |
| 세부 내용 | ○ 연계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수립 -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전달·활용되는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 연계되는 데이터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으로 정의되어야 함 연계정보: 송·수신 구분, 정보명, 연계주기 · 연계 항목: 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 항목 출처: DB명, 테이블명, 컬럼명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정보 - 연계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기관 간 연계표준 및 기준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의 적합성 등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정의 - 데이터 변경·이관·연계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정합성은 99.9% 이상을 목표로 하며, 검증 완료 시점 기준 데이터의 누락 및 중복이 없어야 한다.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오류의 조치 가능한 수준에서 정제 및 오류데이터 정제 내역 관리 ○ 오류 데이터 정제 실시 - 데이터 코드, 타입변환 및 정제, 정제 후 변경영향도 분석 - 최종 운영데이터 정제의 실시는 DBA(데이터베이스관리자)가 실행 - 데이터 정제 현황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제, 오류개선건수) -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정의 및 정제를 위한 담당자(조직) 지정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지원방안 계획 및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 |
| 산출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내역 및 시스템 반영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 |
| 산출정보 | 보안 설계서, 보안 점검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페이지 보안 준수 |
| 세부 내용 | ○ 관리자 기능은 일반 사용자 기능과 분리하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별도 인증 및 접속기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 ○ 관리자 계정별 관리권한 차등부여 구현 ○ 페이지 접근제어 및 권한 관리 - 관리자 페이지 및 중요기능 페이지는 권한별 접근 구분 및 비인가 노출 방지 - 권한에 따른 접근 가능한 메뉴와 화면을 명확히 분리 | |
| 산출정보 | 보안 설계서, 보안 점검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보안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구축 완료 전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개인식별정보 등) ○ 수행단계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소스코드 수준에 서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용역 수행 업체는 목표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국내 CC인증을 획득한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필요시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에 따른 점검 ※ 감리 사업을 통하여 수행 및 제출 가능한 경우 제외 ※ 진단원 자격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 ※ 인증된 진단도구 사용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보안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 취약점 조치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보안 진단 항목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함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자동 디렉토리 리스팅 기능 사용 중지,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입력값 검증 및 인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보안 조치 | |
|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외부 또는 원격 개발환경 사용 시 발주기관 보안지침에 따른 접근통제 및 자료보호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함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 선정함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함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
| 산출정보 |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외주용역 보안특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발주기관 및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 취약점 점검 결과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ㆍ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ㆍ발주기관과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 및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착수 후 1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ㆍ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ㆍ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 사업 종료 시 ㆍ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ㆍ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확약서”를 친필서명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ㆍ발주기관 및 주관기관의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ㆍ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ㆍ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ㆍ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 온라인 보안관리 ㆍ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ㆍ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ㆍ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 및 주관기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및 주관기관의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ㆍ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ㆍ발주기관 및 주관기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ㆍ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ㆍ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ㆍ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법, 발주기관 및 주관기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보안 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저장소로서의 클라우드 운영 상 보안 요구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국가정보원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에 따라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이용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책임자 지정 등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정보보호 지침 관련 요구사항 해결 방안‘ -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가 저장된 물리적 위치에 대한 안전성 - 안전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증계획 - 보안인증 요건이 충족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검증필 암호모듈적용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물리자원,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이용자 본인할당 자원(메모리, HDD)외 임의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야 함 ○ 클라우드 내 저장자료 및 송수신 자료는 암호화 처리 되어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절취 또는 해킹 시 열람, 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 암호화 - 암호화를 위한 가상사설망 등 제품 도입 시 검증필 암호모듈 도입 ○ 가상화 보안 모니터링, 관리강화, 상호 운용성에 충족하여야 함 ○ 클라우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를 우선하고, 민간 클라우드 도입 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정보화사업 보안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시에는 보안인증을 받은 안전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정하여 발주기관이 안심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세스 품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항목 및 관리방안 제시 - 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관리 항목, 평가 대상, 평가 기준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품질관리 대책 및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구축 및 전개 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품질관리 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GS인증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관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품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신뢰성 확보 및 유지보수 대응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운영체계와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신뢰성 확보 방안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백업 절차 및 복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건수 및 결함 지속시간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모든 결함은 100% 개선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 시스템은 오류 복구 및 장애 대비 조치(이중화 구성 등)등을 포함하여 고가용성(HA)기반의 신뢰성 높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유지보수성 및 대응체계 - 시스템은 유지보수와 확장에 용이한 구조(모듈화)로 개발되어야 하며, 상호 운용성, 이식성, 독립성,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보장해야 함 -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적용 가능한 패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소스코드 및 산출물에 대한 버전관리 정책이 수립되고 그 기능이 시스템에 내장되어야 함 ○ 업무 간 연계성 및 중복 방지 체계 구축 -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를 통해 유사 업무 영역 간 정보 항목의 중복 개발 및 중복관리가 방지되어야 함 - 연계 대상 정보는 표준화된 연계 체계에 따라 통합 관리되며, 시스템 간 정보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 사용자 중심의 매뉴얼 작성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함 - 매뉴얼은 업무 흐름에 따라 기능별로 설명되며, 예시화면, 설명문구, 절차 흐름도 등을 포함하여 실무자가 활용하기 용이해야 함 - 다음의 문서 및 가이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 및 솔루션 설치·배포 가이드 · 설치·제거 정보 및 절차 문서 · 사용자 요구 반영을 위한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방안 - 시스템 운용 중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사용자 요청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기존 프로그램, 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및 인수인계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품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과업 산출물에 대한 소스코드 무결성 확보를 위한 형상관리 계획서 제출 · 형상관리 목적, 역할과 책임, 형상관리 방법 등 - 전문 관리도구는 오픈소스(SVN등) 기반으로 구축 적용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품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및 상호 운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및 장애복구를 위한 시스템 안정성 및 데이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출력해야 함 ○ 시스템은 중단 시 3시간 이내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함(단, 단시간 내 접속자 폭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백업절차 수립 및 상황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합성,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품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 구현 정확성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오류 예방 및 구현 정확성 확보 - 제안사는 기능 구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검수·테스트 방안을 사전에 제시해야 함 - 구현된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능의 정확성과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계획), 품질점검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견된 결함은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정 기간 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 · 시스템 오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오픈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DB구축에 대한 과업수행자가 자체 성과검사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수를 측정하여 결함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활동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검수에 대한 사항을 정리 |
| 세부 내용 | ○ 기능, 성능, 보안, 산출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검수를 수행한다.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하여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 |
| 산출정보 | 품질활동결과서, 사업완료보고서(준공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화 정의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표준화 규칙 수립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 활용 - KS, TTA 표준규격을 참조하여 DB설계 및 분석정보 표준모델 작성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ㆍ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특성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상호 호환되는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홈페이지 구축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제공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언어 사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성과 기술 적합성을 고려한 개발언어 및 기술스택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 시스템 개발 언어 정의 - 웹 프로그램은 JSP로, 타 기관 연계시스템은 JAVA(HTML5)로 개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적용 결과표 준수 및 결과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적용 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하여 제출 |
| 세부 내용 |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 지 검토,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확정 시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 인수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확인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하여 구축 |
| 세부 내용 | ○ 웹표준을 준수하고 주요 브라우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ㆍ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ㆍ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납품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 관계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를 적용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테스트 수립 및 수행 |
| 세부 내용 |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해당 모듈의 기능이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정의 ○ 단위테스트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
| 산출정보 | 단위 테스트 계획서,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 단위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테스트 수립 및 수행 |
| 세부 내용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외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통합 테스트 계획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통합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 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테스트 수립 및 수행 |
| 세부 내용 |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한 핵심인력은 우선 투입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조직은 총괄관리,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응용SW 개발, 정보보안 등 주요 분야의 수행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관련 경력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요건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가급적 공공 또는 유사분야(인프라 도입 사업 제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수행 경력이 있는 자가 수행하여야 함 (최근 누적 사업관리자(PM)수행경험 5년 이상 권고)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사업관리자(PM)용)를 반드시 제출 - 핵심인력 사업관리자(PM)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핵심인력 사업관리자(PM)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사업은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3-15호, 2023.5.15.시행)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 제시 | |
| 산출정보 |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분담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공동수급 구성 변경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공동수급 구성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비율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속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 |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하도급 수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일정·보안 관리방안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관리방안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ㆍ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수행업무,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기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본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개발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 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 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단계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 제시한 일정은 실제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핵심 공정 지연 대응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범위 내 경미한 요구사항은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조정한다. ○ 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전, 외부기관 연계, 인력변경, 일정지연 등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의사소통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정기 보고 및 비정기 보고 방안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ㆍ주간보고 :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ㆍ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비정기보고 ㆍ착수보고 :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ㆍ중간보고 :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ㆍ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수시 보고 방안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관련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해야함(회의록 관리) | |
| 산출정보 | 주간ㆍ월간보고서, 착수ㆍ중간ㆍ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개발서버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주요 산출물은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목록 및 제출시기는 착수 후 협의하여 확정한다.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 시작 시점에 산출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주간/월간 보고서 - 회의록 - 완료보고서 -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매뉴얼) - 개발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 화면/기능 설계서, DA설계 및 이행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보안점검결과서, 프로그램 정의서,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테이블 명세서 등)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주관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활동 방안 |
| 세부 내용 |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단계별 품질활동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검수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및 서면으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검수한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준공계, 준공 검수조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지원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문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해야하는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대상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방안 |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에 대하여 검수 완료 후 1년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하며, 시스템 결함 발생 시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 장애 대응 기준 - 장애 발생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중대 장애(서비스 불가): 3시간 이내 복구 · 일반 장애: 1일 이내 조치 · 경미 장애: 3일 이내 조치 - 장애 처리 결과 및 이력은 관리되어야 한다. - 준공 후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방안 |
| 세부 내용 | ○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오픈에 따른 사용자/운영자 교육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교육 훈련 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실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매뉴얼의 형태는 지면활용이 가능한 자료와 영상자료로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문서파일, PPT자료, 활용영상 등) ○ 교육계획은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자 교육: 시스템 활용 교육 - 운영자 교육: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 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 시 신속히 장애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방안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안정화 및 원활한 운영전환을 위해 일정 기간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세부 범위는 협의하여 정한다.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전환 및 안정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안정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운영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안정화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발 완료 후 시스템 가동을 위해 시스템 전환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환 전략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역할과 책임 정의 - 시스템 전환절차와 검증방법 - 실 운영 환경에서의 시험운영 계획 ○ 목표 시스템 운영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활동, 유지인력 교육, 기술 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업무 담당자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병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시험운영계획, 시스템 전환(안정화)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홍보지원 방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설명회 지원 |
| 세부 내용 | ○ 사업결과물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주관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의 대내외 홍보 및 설명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야 함 - 콘텐츠는 PPT,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하여 제작하여야 함 ○ 설명회 및 오픈 시연회 지원 - 설명회, 오픈시연회 등 홍보 관련 행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운영 전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 홍보물은 행사 성격에 맞춰 책자, 리플렛, 브로슈어, 배너 등 인쇄물과 디지털 자료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배점·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종합 평가점수 (100점) | ||
|---|---|---|---|---|
| = | 입찰가격 평가(10점) | 종합 평가점수 (100점) | ||
| 정량적 평가(20점) | ||||
| + | ||||
| 정성적 평가(70점) |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 평가절차
❍ 정량적 평가 -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부서 및 조달청에서 평가 - 제안사는 [별지1호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 정성적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2. 제안서 평가일정 ❍ 평가일정 및 방법: “입찰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구 분 | 평가항목 | 평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소 계 | 20 | 조달청 감귤유통과 |
| ▪경영상태 | 6 | |||
| ▪수행실적 | ||||
| ▪사회적 책임 | 4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정성적 평가 (70) | 소 계 | 70 | 평가위원 평가 | |
| ▪사업의 이해 및 추진전략 | 23 | |||
| ▪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26 | |||
| ▪데이터 품질관리 및 성능·품질 검증체계 | 10 | |||
| ▪프로젝트 관리 | 6 | |||
| ▪프로젝트 지원 | 5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3.2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경영상태 (6점)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사의 계약이행 안정성을 평가 | 6 |
| 수행실적 (6점)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사업규모 대비 실적금액 비율로 평가 | |
| 사회적책임 (4점)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 관련 기준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4 |
| 기술인력 (4점) | 소프트웨어기술자 보유현황 증빙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전문기술인력 보유상태를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6점)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준공 완료된 수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기준에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농업·농촌 분야 또는 본 사업의 데이터 관리, 공간정보 연계, 통계관리 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말한다. ※ 단순 구성품 구매·설치, HW·SW 공급, 상용SW 납품, 데이터 구매, 단순 유지보수 또는 운영대행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과업과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4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
| 사업의 이해 및 추진전략 (23점) | ①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본 사업의 목표와 농업·농촌 분야 공공자료 관리체계의 특성 및 주요 관리정보 간 연계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9 |
| ② 추진전략 | 주요 과업을 고려하여 자료 전환, 시스템 구축, 시험운영 및 운영전환 등 단계별 추진전략과 과업 간 연계·수행순서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7 | |
| ③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3 | |
| ④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수행방법 및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4 | |
| 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26점) | ① 시스템 및 장비구성 요구사항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구성요소 등을 파악한 후 시스템 구성 및 장비 구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 3 |
| ②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분석하고, 사용자 유형별 업무 흐름을 고려한 기능 구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8 | |
| ③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 3 | |
| ④ 데이터 요구사항 | 기존 자료의 전환·정비와 주요 관리정보의 정합성, 공간·통계정보 연계 및 오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10 | |
| ⑤ 제약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 2 | |
| 데이터 품질관리 및 성능·품질 검증체계 (10점) | ①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
| ② 품질 요구사항 | 자료 전환 및 시스템 구축 과정의 데이터 품질점검, 오류검증 및 정합성 보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4 | |
|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2 | |
| ④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정상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테스트 및 점검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6점) | ① 관리방법론 | 위험·이슈·품질·산출물 등 사업수행 관리방안과 문제 발생 시 보고·의사결정·대응체계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3 |
| ② 일정관리 | 사업수행 단계별 세부일정, 과업 간 선후관계, 주요 완료시점 및 인력투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와 자료 전환, 시스템 구축, 테스트, 시험운영 및 운영전환 일정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2 | |
| ③ 개발환경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시험환경, 개발도구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확보·운영방안과 발주기관 운영환경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 | 1 | |
| 프로젝트 지원 (5점) | ①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②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③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대응체계 및 운영 안정화 지원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2 | |
| ④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1 | |
| 합계 | 70 |
| 항목 | 작성방법 |
|---|---|
| Ⅰ. 일반현황 | |
|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주요사업 수행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 Ⅱ. 사업의 이해 및 추진전략 | |
| 사업 이해도 | 본 사업 특성 및 목표 제시 |
| 추진전략 |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수행전략 및 방향을 제시 |
|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
| Ⅲ. 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을 파악한 후 시스템 구성과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 작성,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여 제시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이행에 대한 자동화된 검증 도구 사용 및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조직 등을 기술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 제시 |
| Ⅳ. 데이터 품질관리 및 검증체계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 |
|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제시,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 |
| Ⅴ. 프로젝트 관리 | |
|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제시 |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 |
|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라이선스 보유현황 등 개발환경에 대해 평가 |
| Ⅵ. 프로젝트 지원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제시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에 대해 제시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
| 분야별 | 배점 | 평가내용 | 비고 | ||
|---|---|---|---|---|---|
| 계 | 20 | 점 | |||
| 경영상태 | 6 | 신용평가등급 | 등급 | 점 | |
| 수행실적 | 점수 | 점 | |||
| 수행실적 | 천원 | ||||
| 사회적 책임 | 4 | 임금체불 | 점 | ||
| 고용조치개선 미이행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전문기술인력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