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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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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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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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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부산광역시 북구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더브릿지네트워크
- 낙찰금액
- 125,987,000원 · 낙찰률 88.171%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6곳 · 개찰 07/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51667 | 09/16(수) | 123,926,000원 | 금차 49일, 총차 49일 | 주식회사 더브릿지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19409 | 09/16(수) | 123,926,000원 | 금차 49일, 총차 49일 | 주식회사 더브릿지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00306 | 07/13(월) | 125,987,000원 | 금차 49일, 총차 49일 | 주식회사 더브릿지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9138 | 07/13(월) | 125,987,000원 | 금차 49일, 총차 49일 | 주식회사 더브릿지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북구 내 8개 공원 물놀이장의 여름철 개장 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및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8개소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 자격 요건을 갖춘 운영인력(총 21명) 배치 및 안전관리
- 수돗물 사용 및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상시 수질관리 및 정기 검사
- 이용객 안전 통제, 응급조치 및 민원 처리
- 몽골텐트 등 운영 필요 시설물 설치 및 철수
- 일일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 0점 |
| 특별신인도(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이행실적)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30(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8,761,818원
- 배정예산
- 141,63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5067-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47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8,761,818원
- 배정예산
- 141,63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101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수행 기간이나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의 일시중지 -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도급자가 지시서대로 물놀이장 운영 불이행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안전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 민원발생, 안전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 등으로 일시중지가 필요할 때 - 기타 발주처가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운영시간 -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13:00 ~ 17:00(화~금), 10:00 ~ 17:00(토~일, 공휴일) 으로 하며,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단축·연장) 할 수 있다. - 물놀이장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며, 기상 등 물놀이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정관리 - 도급자는 착수계 제출 시 물놀이장 관리운영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 도급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성실히 완성한다. - 관련 및 별도용역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용역용 재료의 관리 - 용역용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구입, 기록해야한다. 4.2 기록관리 가. 도급자는 매일 근무내용 및 방문인원, 청소작업 세부내용, 물 관리시간, 특이사항 등을 일일근무일지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사진촬영은 공정별로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운영 상황, 특이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현수막 게시, 관리요원의 통일된 복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개요 1.1 과업의 명칭 2026년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1.2 위치 및 면적(총 8개소) 가. 천사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84번지 (면적 : 300㎡) 나. 명진근린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0번지 (면적 : 30㎡) 다. 용당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01-1번지 (면적 : 203㎡) 라. 희망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11번지 (면적 : 223㎡) 마. 풀소리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60-4번지 (면적 : 50㎡)
바. 대천천수변공원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11번지 (면적 : 211㎡) 사. 하얀마음공원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55-4번지 (면적 : 82㎡) 아. 와석공원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738번지 (면적 : 190㎡) 1.3 용역 수행기간 가. 총 사업기간 : 2026. 7. 14. ~ 8. 31.(착수일로부터 49일간) - 개장준비 : 3일 (2026. 7. 14. ~ 7. 16.) - 개장 및 운영: 45일 (2026. 7. 17. ~ 8. 30.) - 폐장 후 정비 : 1일 (2026. 8. 31.) 나. 운영·관리시간 - 화요일 ~ 금요일 : 12:00 ~ 17:30 -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09:00 ~ 18:00 다. 이용객 개장시간 : 매 정각 40분 운영, 20분 휴식 - 화요일 ~ 금요일 : 13:00 ~ 17:00 -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10:00 ~ 17:00 ※ 매주 월요일·우천 시 미운영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운영 1.4 과업의 목적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및 시설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개장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1.5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가. 위 치 - 천사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84번지 (면적 : 300㎡) - 명진근린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0번지 (면적 : 30㎡) - 용당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01-1번지 (면적 : 203㎡) - 희망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11번지 (면적 : 223㎡) - 풀소리공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60-4번지 (면적 : 50㎡) - 대천천수변공원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11번지 (면적: 211㎡) - 하얀마음공원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55-4번지 (면적 : 82㎡) - 와석공원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738번지 (면적 : 190㎡) 2.2 용역수행사항 가. 물놀이장 시설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나. 이용자 안전관리, 안내 및 수질관리 등 다. 조합놀이대 및 기타 부대시설 안전, 수선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라. 일일 입장인원 등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마.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몽골텐트 설치․철수 등 시설물 운영관리 바. 물놀이장 관련 민원처리 등 사.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 상수도, 전기 요금은 발주처 부담 2.3 용역시행 세부 관리예정표 제출 가.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물놀이 운영관리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자격증빙 포함), 보안각서 및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4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가. 운영인력 현장배치 : 21명(총괄 1명 외 안전요원 포함 20명)
| 운영장소 | 총괄관리자 | 팀장 | 안전요원 | 비 고 |
|---|---|---|---|---|
| 천사공원 | 1 | 1 | 2 |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명진공원 | 1 | |||
| 용당공원 | 2 | |||
| 희망공원 | 1 | |||
| 풀소리공원 | ||||
| 대천천수변공원 | 2 | |||
| 하얀마음공원 | 1 | |||
| 와석공원 | 2 | |||
| 투입인원 | 8 | 12 |
참가자격
나.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1)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위와 같으며, 총 인력의 50%이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북구 거주민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모든 인력은 근무시간 내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여 현장 개소별 안전관리자(운영인력 21명)는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상시 개소별 1명 이상 자격을 갖춘 자가 상주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인력에 포함되야 함) ※ 자격을 갖춘 자 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안전요원을 포함한 모든 근무인원은 가능한 CPR수료증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4)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과업·요구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간호사, 응급처치법 수료증(8시간이상) 등 다.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통제 2) 물놀이장 주변 정리 및 청소 3) 그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총괄관리자는 안전관리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 현장 투입일 이전에 현장 시설물 숙지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총괄관리자(팀장)는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인원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물놀이장 수용인원을 유지하고 안전장비 등을 확보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상기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2.5 시설물관리 가.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운전과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물 및 그늘막 등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흔들림 등 이상 발견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라. 물놀이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주고, 제자리에 정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마. 우기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재설치 한다. 2.6 청소관리 가. 사용된 물은 물놀이장 폐장 후 배수한다. 나. 익일 운영 전에 청소유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7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수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시 관리한다. ※ 수질기준 : 유리잔류염소(0.4㎎~4.0㎎), 수소이온농도(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군(200(개체수/100ml)미만) 나. 물놀이장 용수는 매일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상 교체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도급자는 용수 교체 시 물놀이장 청소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다. 유행성결막염, 전염성 피부염 등 환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한다. 라. 물놀이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물놀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마. 물놀이장 이용 시 반드시 수영복(래쉬가드 포함) 및 아쿠아슈즈 착용 입장한다. 바. 기저귀를 찬 유아의 경우 방수기저귀를 착용하도록 계도한다. 바. 물놀이장 내 애완동물 출입은 금지하여야 한다.
사.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통제한다. 아. 물놀이장 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15일마다 1회씩 실시한다. 4개소(용당공원, 대천천수변공원,와석공원,하얀마음공원)는 염소소독을 실시하므로 사설 전문기관에 현장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는 평일(화~금)중 올바른 채수방법으로 무균채수통에 1L 채수 후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한다. 2.8 안전관리 가. 물놀이장 관리지역 내의 모든 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방지한다. 나. 유아의 보호자 동행입장, 유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물놀이행위 제한, 방치유아가 없도록 상시 감시 및 보호 다. 유사시 사후 응급조치(인공호흡, 구급약치료, 병원후송 등) 라. 물놀이장 내 외부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대형 튜브, 보트 등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2) 물놀이장 운영 관리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며 매일 물놀이시설 주변 등에 대하여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3)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풍랑 등 특보발효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 및 분실시 용역업체 책임)
4)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하며, 운영요원은 인명구조 관련 안전교육 수료 또는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물놀이시설 운영일지는 [별지1] 서식에 의거 매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근무상태, 청소상태, 이용인원, 특이사항 등 운영관련 일체 세부사항 기재) 7) 물놀이시설의 운영관리시간 [화요일 ~ 금요일] 가) 운영관리 : 12:00 ~ 17:30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2:00 ~ 12:30 다) 이용객 개장 시간 : 13:00 ~ 17:00 라) 물놀이장 안전관리, 환경정비 : 13:00 ~ 17:00 마)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00 ~ 17:30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가) 운영관리 : 09:00 ~ 18:00 나) 개장 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09:00 ~ 10:00 다) 이용객 개장 시간 : 10:00 ~ 17:00 라) 물놀이장 안전관리, 환경정비 : 10:00 ~ 17:00 마) 폐장 후 내부청소, 주변 정리 : 17:00 ~ 18:00
※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후 폐장 조치 한다. ※ 휴게시간은 개장 전후 시간에 현장여건에 맞추어 휴식한다. 8)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해 안내문,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전역에 안내를 위한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9) 물놀이시설 주변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물놀이시설 개장 전(하루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시설 개장여부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설을 개장한다.) 가) 우천 및 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준 나)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다)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소나기) 라) 날씨(강우량)에 따라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 용역비 정산 기준(미개장 시 : 해당 일수 정산/일시 개장 시 : 시설개장일*0.5 ) 10) 기타 발주처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위의 사유로 운영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기간에 맞추어 용역비를 정산한다. 4 기타사항 4.1. 도급인은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 조망 할 수 있는 관리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급약, 비상식수 등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 (의료비품 및 기타 비품의 구비) 4.2. 물놀이장 내에 위험 및 상행위, 취사 등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계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3 본 과업의 위탁관리운영 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4.4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외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관계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5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4.6 자재 및 재료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재료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 용 역 명 | 2026년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 |||
|---|---|---|---|---|
| 위 치 | 북구 금곡동 1884번지(천사공원) 등 8개소 | |||
| 용역기간 | 착수일(2026.7.14.예정) ~ 2026.8.31.(49일간) | |||
| 용역내용 | 물놀이장 운영 관리(시설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 등) ▷ 과업지시서 참조 | |||
| 추정금액(원) | 기초금액(원) | 기 타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141,638,000 | 141,638,000 | 128,761,818 | 12,876,182 |
참가자격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현장 개소별 안전관리자(운영인력 21명)는 아래의 자격조건(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구 분 | 과 업 기 간 (49일간) | 비고 | ||||||
|---|---|---|---|---|---|---|---|---|
| 구 분 | 3일 | 45일 | 1일 | 비고 | ||||
| 운영 전 준비 | ||||||||
| 운 영 | ||||||||
| 폐장 후 정리 |
과업·요구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원) | 적용요율 | 비 고 | |
|---|---|---|---|---|---|
| 1. | 인건비 | ||||
| 1-1. | 기본급 | 일일단가×1인×일 | |||
| 1-2. | 휴일근로수당 | ||||
| 1-3. | 주휴수당 | ||||
| 1-4. | 기타수당 | ||||
| 2. | 경비 | ||||
| 2-1. | 산재보험료 | 인건비 ×율 | 0.900% | ||
| 2-2. | 고용보험료 | 1.750% | |||
| 2-3. | 연금보험료 | 4.750% | |||
| 2-4. | 건강보험료 | 3.595% | |||
| 2-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율 | 13.140% | ||
| 2-6. | 임금채권부담금 | 인건비 ×율 | 0.09% | ||
| 2-7. | 수질검사료 | 물놀이장 4개소 검사 | |||
| 2-8. | 안전교육비 | ||||
| 3 | 재료비 | ||||
| 4 | 일반관리비 | [ 재료비 + 인건비 + 경비 ] ×율 | 8% | ||
| 5 | 이윤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율 | 10% 이내 | ||
| 6 | 총원가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7 | 부가가치세 | [ 총원가 ] ×율 | 10% | ||
| 8. | 총용역비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경비산출
경비 산출표
| 구 분 | 수량 | 단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 구 분 | 수량 | 단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계 | ||||||
| 1. 4대보험료 | 1 | 식 | ||||
| 산재보험료 | 인건비×0.9% | 0.90% | ||||
| 고용보험료 | 인건비×1.75% | 1.75% | ||||
| 연금보험료 | 인건비×4.75% | 4.75% | ||||
| 건강보험료 | 인건비×3.595% | 3.6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13.14% | ||||
| 2. 임금채권보험료 | 인건비×0.09% | 0.09% | ||||
| 3. 염소소독 수질검사료 | 16 | 회 | 4회*4개소(15일마다 1회/용당공원, 대천천수변, 하얀마음공원, 와석공원) | |||
| 4. 안전교육비 | 21 | 식 |
재료비산출
재료비 산출표
| 구 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물가정보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기타 | 적용단가 (원) | 금액 (원) | 비고 | ||||
|---|---|---|---|---|---|---|---|---|---|---|---|---|---|---|
| 구 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적용단가 (원) | 금액 (원) | 비고 | ||||||||
| 단가(원) | 쪽수 | 단가(원) | 쪽수 | 단가(원) | 쪽수 | 단가(원) | ||||||||
| 계 | ||||||||||||||
| 1L 무균채수통 | 일회용 수질검사통 | 개 | 30 | |||||||||||
| 만능집게 | MNP-1500 | 16 | ||||||||||||
| 호루라기 | 통 | 2 | ||||||||||||
| 발매트 | 개 | 16 | ||||||||||||
| 미끄럼방지 논슬립 | 40 | |||||||||||||
| 빗자루 | 외곽용(일반형) | 16 | ||||||||||||
| 쓰레받이 | 높이66cm, pvc외곽용 | |||||||||||||
| 화장지 | 98mm*250m, 12롤/box | 박스 | 4 | |||||||||||
| 모자 | 개 | 20 | ||||||||||||
| 수상안전요원복 | 근무복(상,하의/레드) | 벌 | 40 | |||||||||||
| 종량제봉투 | 100ℓ | 개 | 100 | |||||||||||
| 안내현수막 | 8 | |||||||||||||
| 안전띠 | 폭50mm*100m | |||||||||||||
| 뜰채 | 31*45.5*188cm | |||||||||||||
| 완장 | ||||||||||||||
| 의자 | 플라스틱 | 5 | ||||||||||||
| 몽골텐트 | 5m*5m | 20 | 대여비 | |||||||||||
| 파라솔세트 | 테이블, 파라솔, 의자4개 세트 |
인건비산출
인건비 산출표
| 안전요원 노임단가 산출표 | |||||
|---|---|---|---|---|---|
| 구 분 | 수량 (인원수*일수) | 단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계 | - | ||||
| 기본급(화~금)-5시간 | 일 | 노임단가×0.625×1인×근무일수, | |||
| 기본급(토~일)-8시간 | 노임단가×1인×근무일수, | ||||
| 주휴수당 | (36시간/40시간)*8시간=7.2시간*약정시급 | ||||
| 휴일근로수당(공휴일) | 노임단가×1.5×1인×근무일수 | ||||
| 기타수당(수질검사용 채수) | 물놀이장 8개소 채수 후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 제출 | ||||
| 관리책임자 노임단가 산출표 | |||||
| 구 분 | 수량 (인원수*일수) | 단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계 | - | ||||
| 기본급(화~금)-5시간 | 일 | 노임단가×0.625×1인×근무일수, | |||
| 기본급(토~일)-8시간 | 노임단가×1인×근무일수 | ||||
| 주휴수당 | (36시간/40시간)*8시간=7.2시간*약정시급 | ||||
| 휴일근로수당(공휴일) | 노임단가×1.5×1인×근무일수 |
운영인원
| 시설별 운영인원 | |||||
|---|---|---|---|---|---|
| 단위: 명 | |||||
| 구분 | 공원명 | 총괄 | 팀장 | 안전요원 | 비고 |
| 총인원 | 21 | ||||
| 계 | 1 | 8 | 12 | ||
| 1 | 천사공원 물놀이장 | 1 | 2 | ||
| 2 | 명진공원 물놀이장 | 1 | |||
| 3 | 용당공원 물놀이장 | 2 | |||
| 4 | 희망공원 물놀이장 | 1 | |||
| 5 | 풀소리공원 물놀이장 | ||||
| 6 | 대천천수변공원 물놀이장 | 2 | |||
| 7 | 와석쌈지공원 물놀이장 | ||||
| 8 | 하얀마음공원 물놀이장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