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0492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묵호고 외부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 9,807만원 · D-1
- 창선고등학교 생태환경미래학교 조성 공사 · 경상남도교육청 창선고등학교 · 9,546만원 · D-6
- 어룡초 등 2교(영천중)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 1.58억원 · D-6
- 대전천동초 외부환경개선공사(전문)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4,479만원 · D-7
- 성덕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 6,648만원 · D-3
- 용동중학교 친환경 운동장조성 공사 · 경기도용인교육청 용동중학교 · 1.91억원 · D-6
끝난 공고 · 결과
- 대구용호초등학교 외 1교(황금초) 외부환경개선공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낙찰 에스디시주식회사 · 1.36억원
- 용화중학교 외부환경 개선 공사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낙찰 유한회사 신화건설 · 6,867만원
- 천안불무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낙찰 승리종합건설 주식회사 · 5,151만원
- 군산신흥초 외 1교(군산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라움건설 · 2.19억원
- 남원용성고 외 2교(남원중, 남원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 낙찰 유한회사 한백건설 · 2.54억원
- 연당초 외 1교(내성초) 외부환경개선공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 낙찰 다혜건설 주식회사 · 9,528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xls · 공고규격서
- [일반시방서]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특별시방서]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청렴리플릿.jpeg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토목
- 낙찰업체
- 신성개발주식회사
- 낙찰금액
- 99,876,800원 · 낙찰률 90.33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0곳 · 개찰 07/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21467 | 09/18(금) | 92,590,8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신성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0293 | 09/18(금) | 92,590,8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신성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6824 | 08/28(금) | 99,8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신성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4765 | 08/28(금) | 99,8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신성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06709 | 07/08(수) | 99,87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신성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0506 | 07/08(수) | 99,87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신성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천안업성고등학교와 천안아름초등학교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업성고등학교 정화조 철거 및 아스콘 포장 복구
- 업성고등학교 보도블록 및 도로경계석 정비
- 아름초등학교 목재 계단 철거 및 신설
- 목재 계단 오일스테인 칠 및 논슬립 설치
-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및 폐기물 처리
-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천안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7/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17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4925-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17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공사기간 |
|---|---|---|---|
| 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 | 2026. 7. 1.(수) 10:00 ~ 2026. 7. 3.(금) 10:00 | 2026. 7. 3.(금) 11: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집행관 PC | 착공일로부터 60일 |
※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선공사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업성3길 65-11, 천안업성고등학교 내 천안시 서북구 불당27길 7, 천안아름초등학교 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최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견적서 제출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견적참가자는 공사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
| ● | ▣ 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 | ||||||||
| ◎ | 업성고등학교 정화조 철거 | ||||||||
| 1 | 토공 | ||||||||
| 2 | 철거공 | ||||||||
| 2.1 | 콘크리트정화조 철거 | ||||||||
| 2.2 | FRP정화조 절단 | 45 | ㎡ | ||||||
| 2.3 | 환풍구 철거 | ||||||||
| 2.4 | 보차도경계석 철거 | ||||||||
| 2.5 | 포장깨기 | ||||||||
| 2.6 | 폐기물상차 | 백호0.7㎥ | 252 | ㎥ | |||||
| 3 | 포장공 | ||||||||
| 3.1 | 아스콘포장 복구 | ||||||||
| 3.2 | 경계석 복구 | ||||||||
| 4 | 부대공 | ||||||||
| ◎ | 업성고등학교 보도 정비 | ||||||||
| 1 | 토공 | ||||||||
| 2 | 철거공 | ||||||||
| 2.1 |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 굴착기 0.7㎥+대형브레커 | 9 | ㎥ | |||||
| 2.2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140 | ㎡ | |||||
| 2.3 | 도로경계석 철거 | ||||||||
| 2.4 | 폐기물상차 | 백호0.7㎥ | 26 | ㎥ | |||||
| 3 | 포장공 | ||||||||
| 3.1 | 보도블록포장 | ||||||||
| 3.2 | 도로경계석 설치 | ||||||||
| 가로수보호대 설치 | |||||||||
| 4 | 부대공 | ||||||||
| ◎ | 아름초등학교 목재 계단 보수 | ||||||||
| 1 | 부대공 | ||||||||
| 1.1 | 계단목재 및 평목재 철거 | ||||||||
| 1.2 | 계단목재 및 평목재 설치 | ||||||||
| 간접노무비 | 17.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기타경비 | 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0 | ||||||||
| ● | ▣ 천안업성고등학교 외 1교(천안아름초) 외부환경개? | ||||||||||||
| ◎ | 업성고등학교 정화조 철거 | 0 | 0 | 0 | |||||||||
| 1 | 토공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 | 959 | ㎥ | ||||||||||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백호0.7㎥(100%) | 1,617 | |||||||||||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658 | |||||||||||
| 2 | 철거공 | ||||||||||||
| 2.1 | 콘크리트정화조 철거 | ||||||||||||
| 철근콘크리트깨기(장애물미제거) | 백호+압쇄기(1.0㎥) | 203 | ㎥ | ||||||||||
| 잡철물철거 | 내부 배관 등 | 5.5 | Ton | ||||||||||
| 2.2 | FRP정화조 절단 | 45 | ㎡ | ||||||||||
| 2.3 | 환풍구 철거 | ||||||||||||
| 철근콘크리트깨기(장애물미제거) | 백호+압쇄기(1.0㎥) | 1 | ㎥ | ||||||||||
| 2.4 | 보차도경계석 철거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A-Type, 500mm미만(폭+높이) | 17 | M | ||||||||||
|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1 | ㎥ | ||||||||||
| 2.5 | 포장깨기 | ||||||||||||
| 아스팔트포장절단/소규모 | 포장두께20cm 이하 | 48 | m | ||||||||||
|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 굴착기 0.7㎥+대형브레커 | 46 | ㎥ | ||||||||||
| 2.6 | 폐기물상차 | 백호0.7㎥ | 252 | ||||||||||
| 3 | 포장공 | 0 | 0 | 0 | |||||||||
| 3.1 | 아스콘포장 복구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 2.47 | 100㎡ | ||||||||||
|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 인력식 | ||||||||||||
|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B-TYPE) | t=20cm | 49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74 | |||||||||||
| 3.2 | 경계석 복구 | ||||||||||||
| 보차도경계석(화강암)/A-TYPE | 200×250×1000mm,직선구간/500미만적용 | 19 | M | ||||||||||
| 200×250×1000mm,곡선구간/500미만적용 | 2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1 | ㎥ | ||||||||||
| 4 | 부대공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9 | ㎡ | ||||||||||
| 카스토퍼 철거 후 재설치 | 길이 750mm∼1000mm | 16 | 개소 | ||||||||||
| 고무주차블록 설치 | 750×150×120 | 2 | 개 | ||||||||||
| 수목이식 | 5 | 주 | |||||||||||
| ◎ | 업성고등학교 보도 정비 | 0 | 0 | 0 | |||||||||
| 1 | 토공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 | 90 | ㎥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
| 2 | 철거공 | ||||||||||||
| 2.1 |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 굴착기 0.7㎥+대형브레커 | 9 | ㎥ | |||||||||
| 2.2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140 | ㎡ | |||||||||
| 2.3 | 도로경계석 철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3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98 | M | ||||||||||
| 2.4 | 폐기물상차 | 백호0.7㎥ | 26 | ㎥ | |||||||||
| 3 | 포장공 | ||||||||||||
| 3.1 | 보도블록포장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 블록 정밀절단 /0.1㎡이하, 두께 8cm | 283 | ㎡ | ||||||||||
|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B-TYPE) | t=20cm | 26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53 | |||||||||||
| 3.2 | 도로경계석 설치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3 | M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0.1 | ㎥ | ||||||||||
| 3.2 | 가로수보호대 설치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B-Type, 350mm미만(폭+높이) | 45 | M | ||||||||||
| 4 | 부대공 | ||||||||||||
| 하차비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등 | 55 | Ton | ||||||||||
| ◎ | 아름초등학교 목재 계단 보수 | 0 | 0 | 0 | |||||||||
| 1 | 부대공 | ||||||||||||
| 1.1 | 계단목재 및 평목재 철거 | ||||||||||||
| 목재철거 | 8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2㎥ | ||||||||||||
| 1.2 | 계단목재 및 평목재 설치 | ||||||||||||
| 목재가공 및 설치 | 간단, 이음철물포함 | 8 | ㎥ | ||||||||||
| 오일스테인칠 | 목재면-2회칠 | 53 | ㎡ | ||||||||||
| 계단논슬립 설치 | 62x1000xT2mm | 51 | M | ||||||||||
| ◎ | 안전관리비 | 0 | 0 | 0 | |||||||||
| 1. | 업성고등학교 정화조 철거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25 | M | ||||||||||
| ◎ | 직접재료비 | 0 | 0 | 0 | |||||||||
| 1. | 업성고등학교 정화조 철거 | ||||||||||||
| 아스팔트유제 | RSC 3.4 | 74 | ℓ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 #6, 150×150 | 272 | ㎡ | ||||||||||
| 비 닐 | PE 필름(0.08mm)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 | 20 | 개 | ||||||||||
| 200*250(곡선) | 3 | ||||||||||||
| 혼합골재, 천안, 도착도 | D=40mm(기층용) | 96 | ㎥ | ||||||||||
| 2. | 업성고등학교 보도 정비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150 | 4 | 개 | ||||||||||
| 100*100 | 47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 #6, 150×150 | 290 | ㎡ | ||||||||||
| 비 닐 | PE 필름(0.08mm) | ||||||||||||
| 혼합골재, 천안, 도착도 | D=40mm(기층용) | 68 | ㎥ | ||||||||||
| 3. | 아름초등학교 목재 계단 보수 | ||||||||||||
| 원 목 | 대경목(26cm이상) | 9 | ㎥ | ||||||||||
| ◎ | 관급자재대 | 0 | 0 | 0 | |||||||||
| 1. | 업성고등학교 정화조 철거 | ||||||||||||
|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30 | 톤 | ||||||||||
|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51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업성고등학교 보도 정비 | 0 | 0 | 0 | |||||||||
|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27 | ㎥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200x200x80, 불투수 | 292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0 |
제 1 장 토 공 사
1-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2.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3-5절 및 3-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해당 없음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브레이커 파쇄 3.6.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6.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7 깎기 구간의 노상 3.7.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8.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8.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3.9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9.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9.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거,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3.2 동바리와 거푸집 3.2.1 동바리 및 비계 (1)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에는 수직부재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4)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2.2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2.3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 7-1를 참고로 할 수 있다.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떼어 내서는 안된다. (5)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3.2.4 마무리 작업 (1)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3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3.4.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3.4.6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3.4.7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3.4.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하거나 분리타설하여야 한다. 3.4.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4.10 거푸집 제거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4.11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4.12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시공이음 3.5.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5.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5.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표면의 끝마무리 3.6.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6.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양생 및 보호 3.7.1 양생 및 보호 일반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3.7.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1.3 거푸집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2 L형 측구 시공 3.2.1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4 인력시공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5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충분한 살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2.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2.7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2.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2.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일반 3.1 터파기 (1) 터파기는 일반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완료 후 배수구조물 하부지반이 연약한 경우, 필요에 따라 다짐, 사석치환, 버림콘크리트타설을 실시한다. 3.2 자재운반 및 작업준비 (1) 자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 혹은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위치로 운반한다. (2) 운반은 시공연장에 적절하게 자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재운반시는 안전시공을 위해 2인 1조로 운반한다. 3.3 조립 및 설치 (1) 조립 및 설치는 시공연장의 하단부부터 상단부방향으로 시공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2) 연결부재 배치 : 연결부재를 1m 간격으로 배치하며, 5~10m 간격으로 철망이 부착된 연결부재를 배치한다. (3) 콘크리트 패널 조립 :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수량의 운반된 콘크리트 패널을 연결부재에 연결, 조립한다. 3.4 철근배근 (1) 조립설치가 완료된 배수로의 바닥부에 설계도서에 따라 이형철근(D13~D19)을 길이방향으로 배근한다. (2) 철근은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되지 않도록 연결부재에 고정한다. 3.5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콘크리트는 바닥면에 설계도서에 따라 10~15cm로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로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미장작업 한다. (4)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지수작업 및 마무리작업 (1) 설계도서에 따라 패널연결부 및 연결부재와 패널연결부의 지수가 필요한 경우 몰탈 및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3.7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배수로 뒷면이 완전히 채워지도록 다짐한다. (2) 배수구 상단을 1:1구배로 20cm정도 복토하여 우수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우수의 침투로 인한 쇄굴방지를 위해 되메우기 상단에 식생공법을 병행할 수 있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마모감량(%) | KS F 2508 | 35이하(1) |
| 얇은 석편 및 기다란 석편 함유량(%) | ※ | 25이하 |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0.25 |
주(1) 적설 한랭지에서는 체인, 스파이크 타이어 등에 의해 심한 마모작용을 받으므로 마모함량의 한도를 25%이하로 할 수 있다. ※ 5mm체에 남는 골재는 대상으로 기다란 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얇은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04221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장비 2.3.1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범위 |
|---|---|---|
| 재령28일 설계기준 휨강도 | KS F 2407, KS F 2408 | 4.5MPa이상 |
| 단위수량 | 150kg/m 이하 | |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37.5mm이하 | |
| 슬럼프값 | KS F 2402 | 50mm이하 |
|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2409 | 4% |
표 7.1.14 이음매 간격의 표준
| 이음매의 종류 | 이음매 간격 | |
|---|---|---|
| 가로팽창 줄눈 | 6월~9월 시공 시 | 슬래브 두께 150, 200mm인 경우 120~240m |
|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240~480m | ||
| 10월~5월 시공 시 | 슬래브 두께 150, 200mm인 경우 60~120m | |
|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120~240m | ||
| 가로수축 줄눈 | 6m전후 | |
| 세로 줄눈 | 3.25~4.5m |
3.9.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9.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9.5 주입줄눈재의 주입 3.10 다월 바 및 타이 바 3.10.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1.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1.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2 양생 3.12.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12.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 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시험 (1)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휨강도시험은 KS F 2407, KS F 2408에 따라 실시한다. 3.13.2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0mm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m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이상 평면 곡선 반경 600m이하의 구간은 240mm/km이하로 한다. 3.13.3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4.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 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4.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3.14.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동 상 방 지 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의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소정 입도재료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노상의 완성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 설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전압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측 단부에서 시작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로울러 후륜폭의 반폭으로 서행하여 전압면을 겹쳐 전압하므로서 후륜으로 전 표면을 전압하여 나가도록 한다. 3.3.2 전압은 로울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3.3.3 편경사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여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 E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는 9-2절 3.4.6에 따른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소요두께 및 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3.4.3 현장다짐밀도 확인을 위하여 동위원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상부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4-3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 입도 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 ||||||||
|---|---|---|---|---|---|---|---|---|---|
| 입도 번호 | 100mm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No. 4) | 2.0mm (No.10) | 425㎛ (No.40) | 75㎛ (No.200)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30 | 2-10 2-1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한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시험결과에 의거 판정하고 시료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4-8절 또는 9-1절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먼지, 점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본 시방서 4-8절에 따라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0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이하, 지지력계수(K30) 20kg/㎤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5.3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4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5.5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표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절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3 프라임 코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거나 불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 코우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 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 3.1.1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3.1.3 감독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우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지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장비 본 시방서 7-2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3 프라임 코우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정비 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MC의 경우는 48시간, RC의 경우는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4.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4.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201 도로포장용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시 공 3.1 기상조건 3.1.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1.2 포설한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 혼합물의 운반 3.2.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2.2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 포설 3.3.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3.2 수급자는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이 현장 포설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3.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 다짐후의 두께가 10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3.4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3.5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3.3.6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3.3.7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혼합물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서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 다짐회수등은 시험시공 결과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에는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4.3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전 상태로 만든 후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3.4.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양생 완료 전에는 감독원의 확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5 이 음 3.5.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5.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 마무리 3.6.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곳(最凹部)이 3m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3.6.2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3.7 두께측정 3.7.1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7.3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5 택 코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C(C)-4로 하며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사용량 및 살포온도 2.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2.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4-5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의 종류 | WC - 1 ~ 4 | WC - 5 |
|---|---|---|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 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2.2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항온의 물의 밀도(g/cm)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회사 대표 ○○○)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