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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무용차량(전기차) 임차 제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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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 차량 장기렌트·리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03(금)

요약 AI 요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서 사용할 공무용 전기차량을 36개월 동안 장기 임차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6(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3(금) 16:00지남
개찰07/03(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781,091원
배정예산
32,759,200원
기초금액
32,759,2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3864-000
참조번호
4188300709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781,091원
배정예산
32,759,2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임차제안요청서(전주지청).hwpx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무용차량(전기차) 임차 제안 요청서 개 요 가. 용 역 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무용차량(전기차) 임차 나. 임차기간: 인수일로부터 36개월간 다. 예산과목: 1032-301-210-07(직업안정기관운영 임차료) 라. 배정예산: 총 32,759,200원(월 632,200원×36개월, 1천만원 선납포함) 마. 과업내용: 더 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던 2WD 빌인트캠 적용 27MY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계약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카탈로그 계약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 장기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 등록(업종코드 1457)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다. 전국 A/S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상시점검 서비스 가능업체)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5일간

나. 제출대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장기 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중 발주처로부터 제안요청서를 수신한 업체(2개사 이상) ※ 수요기관 예산기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제출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자 제출 4. 납품업체 결정방법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규정, 지침 및 발주처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끝. === 과업지시서(전주지청).hwpx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무용차량(전기차) 임차 과업지시서 과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무용차량(전기차) 장기 임차(36개월)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과 납품업체 간 다음과 같은 임차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을 말한다. 나.“납품업체”라 함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의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3. 납품업체 조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 장기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 등록(업종코드 1457)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참가자격

다. 전국 A/S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상시점검 서비스 가능업체) 4. 차량 및 계약 조건: 신규 등록차량

과업·요구

모델명규 격수량/기간
/약정거리
추가 옵션
더 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던
2WD
(전기차)
○ 색상
- 외장: 화이트
- 내장: 협의가능
○ 등급: 롱레인지 모던 2WD
○ 승차정원: 5명
○ 주요옵션: 해당등급 옵션
1대/
36개월/
무제한
○ 스타일
○ 파킹어시스트
○ 현대 스마트센스
○ 빌트인캠
○ 썬팅(전/ 후/ 측면)

가. 차량의 임차 기간은 발주처의 납품검사 완료 후 인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단, 기간 만료 후 발주처 요청에 의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발주처는 연장을 원하면 계약종료 7일전까지 납품업체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때 월납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임차료를 산정한다. 나. 납품업체는 임차차량을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납품업체는 동급(옵션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한다. 마. 차량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바.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해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를 등록하여 단말기를 제공한다. 사. 납품업체는 임차기간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임차기간 만료일을 서면 통보하여, 연장 또는 반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임차차량의 인도 가. 납품일은 납품업체 선정 후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나. 납품업체가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제조업체 측의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사유로 납품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납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발주처는 납품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납품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해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입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를 대체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를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각종 고장수리, 부품교환, 정비(소모품교환 및 보충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라. 차량의 정기 검사 시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픽업서비스 제공),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즉시 다른 차를 대차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신속한 차량정비와 점검을 위해 전국 A/S 정비망을 갖추어진 정비업체를 지정 제공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량의 고장, 검사, 사고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동종, 동급이상의 차종으로 무상대차 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납품업체가 대차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못하면 사용일수 만큼 일일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사.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납품업체에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는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품업체에 청구하면 납품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아. 납품업체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8. 보험가입 가. 납품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종합보험(대인,대물,자상,자차등)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하며, 차량인도 시까지 가입 완료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나. 보험가입조건 1)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3)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 4) 대물배상 Ⅰ: 1사고당 5억원 5) 자동차 상해 특약(동승자 포함):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부상 3천만원 6) 무보험차 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7)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필수) 8) 긴급출동서비스: 연 5회 이상 9. 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다만, 발주처의 고의, 음주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지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업체는 사고 발생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및 발주처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