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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반월고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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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주식회사 우진건설
낙찰금액
80,397,680원 · 낙찰률 90.00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2곳 · 개찰 07/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4520208/27(목)82,767,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62871608/27(목)82,767,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301308/11(화)85,041,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898808/11(화)85,041,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78972107/22(수)80,397,6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67569207/22(수)80,397,6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성반월고등학교의 노후된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 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오산시,경기도 화성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2(목) 10:00지남
개찰07/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62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3777-000
참조번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1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0,6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화성반월고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
공 사 구 분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29일
공 사 현 장경기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1281-66, 화성반월고등학교
견적제출기간2026. 6. 29. (월) 10:00 ~ 7. 2. (목) 10:00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7. 2. (목) 11: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공 사 내 용공사 과업지시서 참고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확인
추 정 금 액금88,690,000원
[추정가격: 80,627,273원 + 부가가치세: 8,062,727원+도급자설치 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사 업 금 액금88,690,000원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화성반월고 노후보도블록 교체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적용요율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9.1%0.191
BS[ 소 계 ]
C2경 비기 계 경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상차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0.0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0.0101
CE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 + 직노 ) * 3.15%0.031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0.008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5%0.055
CL건설하도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68%0.0068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0.0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0.0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0.0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15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0.1
DH도 급 액
DK관급자재(도급자)
DL관급자재(관급자)
S2총 공 사 비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STmateSTmate
공사명 : 화성반월고 노후보도블록 교체공사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목차 →
`COD|T3`QTY1|1`EXI|1`ITT|0`T3_1
1철거 및 토공사`COD|T2`QTY1|1`EXI|1`ITT|0`T2_1
1-1철거공사`COD|T1`QTY1|1`EXI|1`ITT|0`T1_1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714㎡`COD|B00294`QTY1|1`EXI|0`IPR|0`BLA|F`B00294_1E1_1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633`COD|B00292`QTY1|1`EXI|0`IPR|0`BLA|F`B00292_1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1㎥`COD|D00007`QTY1|1`EXI|0`IPR|0`BLA|F`D00007_1
아스팔트노면절삭B=1.0m,T=5cm146㎡`COD|D00627`QTY1|1`EXI|0`IPR|0`BLA|F`D00627_1
관로표시못철거후재설치일반구간3개소`COD|D01619`QTY1|1`EXI|0`IPR|0`BLA|F`D01619_1
자전거보관대철거후재설치4`COD|B02924`QTY1|1`EXI|0`IPR|0`BLA|F`B02924_1
카스토퍼철거2EA`COD|B01250`QTY1|1`EXI|0`IPR|0`BLA|F`B01250_1
폐기물상차굴삭기0.7㎥196Ton`COD|D01240`QTY1|1`EXI|0`IPR|0`BLA|F`D01240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COD|`QTY1|1`EXI|1`ITT|0`CMT_1
2포장공사`COD|T2`QTY1|1`EXI|1`ITT|0`T2_1
2-1경계석설치공사`COD|T1`QTY1|1`EXI|1`ITT|0`T1_1
보차도경계석180X200,직선2M`COD|B03192`QTY1|1`EXI|0`IPR|0`BLA|F`B03192_1E1_1
180X200,곡선4`COD|B01223`QTY1|1`EXI|0`IPR|0`BLA|F`B01223_1
도로경계석150X150,직선94`COD|B03338`QTY1|1`EXI|0`IPR|0`BLA|F`B03338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COD|`QTY1|1`EXI|1`ITT|0`CMT_1
2-2아스콘포장T=120`COD|T1`QTY1|1`EXI|1`ITT|0`T1_1
기존면고르기및다짐굴삭기0.7M3+진동롤러519M2`COD|D01264`QTY1|1`EXI|0`IPR|0`BLA|F`D01264_1E1_1
보조기층포설및다짐T=50(높이조절용)㎡`COD|B02319`QTY1|1`EXI|0`IPR|0`BLA|F`B02319_1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T=7Cm(프라임코팅포함)`COD|B02020`QTY1|1`EXI|0`IPR|0`BLA|F`B02020_1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T=5Cm(택코팅)665`COD|B03240`QTY1|1`EXI|0`IPR|0`BLA|F`B03240_1
아스콘WC-2,표층용,현장하차도80Ton`COD|M52054`QTY1|1`EXI|0`IPR|0`KWN|0`BLA|F`M52054_1
BB-2,기층용,현장도착도87`COD|M52213`QTY1|1`EXI|0`IPR|0`KWN|0`BLA|F`M52213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COD|`QTY1|1`EXI|1`ITT|0`CMT_1
2-3인조화강석블록포장T=80`COD|T1`QTY1|1`EXI|1`ITT|0`T1_1
기존면고르기및다짐굴삭기0.7M3+진동롤러802M2`COD|D01264`QTY1|1`EXI|0`IPR|0`BLA|F`D01264_1E1_1
보도용블록설치(소형)A-Type,정밀절단시공㎡`COD|B02484`QTY1|1`EXI|0`IPR|0`BLA|F`B02484_1
인조화강석블록200X200X80T329`COD|M52542`QTY1|1`EXI|0`IPR|0`KWN|0`BLA|F`M52542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COD|`QTY1|1`EXI|1`ITT|0`CMT_1
2-4점자블록포장T=60`COD|T1`QTY1|1`EXI|1`ITT|0`T1_1
기존면고르기및다짐굴삭기0.7M3+진동롤러26M2`COD|D01264`QTY1|1`EXI|0`IPR|0`BLA|F`D01264_1E1_1
보도용블록설치(소형)A-Type,정밀절단시공㎡`COD|B02484`QTY1|1`EXI|0`IPR|0`BLA|F`B02484_1
점자블록(점형,선형)300X300X60(고강도블록,KS표시인증제품)300매`COD|M51885`QTY1|1`EXI|0`IPR|0`KWN|0`BLA|F`M51885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COD|`QTY1|1`EXI|1`ITT|0`CMT_1
2-5차선도색공사`COD|T1`QTY1|1`EXI|1`ITT|0`T1_1
차선도색(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우천형,수동식,청색실선3㎡`COD|B11215`QTY1|1`EXI|0`IPR|0`BLA|F`B11215_1E1_1
우천형,문자,기호49`COD|B11213`QTY1|1`EXI|0`IPR|0`BLA|F`B11213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COD|`QTY1|1`EXI|1`ITT|0`CMT_1
3부대시설공사`COD|T2`QTY1|1`EXI|1`ITT|0`T2_1
카스토퍼150*120*750(고무)4EA`COD|B02778`QTY1|1`EXI|0`IPR|0`BLA|F`B02778_1E2_1
경사로보수2.10X1.15,포천석마감1개소`COD|B11216`QTY1|1`EXI|0`IPR|0`BLA|F`B11216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COD|`QTY1|1`EXI|1`ITT|0`CMT_1
4운반비`COD|T2`QTY1|1`EXI|1`ITT|0`T2_1
중기운반(L=5KM,왕복)트레일러 20Ton4회`COD|D01277`QTY1|1`EXI|0`IPR|0`BLA|F`D01277_1E2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합계`COD|E3`QTY1|1`EXI|0`ITT|0`E3_1E10_1
`COD|`QTY1|1`EXI|1`ITT|0`CMT_1
A안전관리비`COD|T2`QTY1|1`EXI|1`ITT|0`T2_1
가림막휀스H=1.50,W=2.0025경간`COD|B11225`QTY1|1`EXI|0`IPR|0`BLA|F`B11225_1C2_1
계(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C2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직접공사비

=== 공사시방서(화성반월고).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화성반월고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 2026. 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0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화성반월고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다. 본 공사로 인하여 학생과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사 시행전 발주처와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마.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2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끝마무리면에 인조화강석블록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블록(T=6~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인조화강석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5.5 경계석설치 1) 경계석은 화강석(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7.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9-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9-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3) 역청재의 살포 -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 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8 택 코 트 1)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5)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6)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7)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10)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05 부대공사

1. 석재붙이기

가)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 V-CUT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 바닥 붙이기 : 최소 30mm이상 ∘ 벽건식 붙이기 하부 : 최소 30mm이상 나)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 아니면 석재를 붙일수 없다.

나)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야 한다. (1)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청소 및 광내기 가)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검 사 가)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카스토퍼 1) 도면대로 주차블록이 설치 후에 일직선이 되도록 라인 마킹을 한다. 2) 주차블럭을 설치될 위치에 놓고 볼트 체결부를 마킹하고 그 위치에 ø17 드릴로 약 120mm 깊이로 천공한다. 3) 천공 후 빗자루 또는 송풍기로 드릴 작업시 발생한 이물을 제거한다. ※ 설치장소가 콘크리트바닥일 경우 측면부에는 80mm 앙카를 사용하여도 된다. (사용시 14ø * 80mm 천공)

4) 천공된 구멍에 쐐기 앙카를 넣고 주차블럭 양측 구멍을 맞춘 후 스크류 볼트를 결합한다. 5) 임펙에 17mm 복스를 끼우고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볼트를 조여준다. 6) 주차블럭의 중앙 볼트 구멍에 캡을 씌워 준다. 7) 주변 정리 및 반사지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07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8.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8.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8.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8.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8.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8.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8.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