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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중앙/바이오뱅크과]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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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파란샘
- 낙찰금액
- 948,426,500원 · 배정예산의 80.9%
- 종합 점수
- -
- 참가
- 11곳 · 개찰 08/0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18785 | 08/24(월) | 350,665,000원 | - | 주식회사 파란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0092 | 08/24(월) | 350,665,000원 | - | 주식회사 파란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가 단위의 시체유래물 관리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체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원 분양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 시체기반 연구자원 통합플랫폼 설계
- 시체유래물 대국민 콘텐츠 모듈(홍보, 검색, 기증 신청 등) 개발
- 시체제공기관별 운영지원 모듈(기관·기증자·자원·연구·분양 관리) 개발
- 연구자용 모듈(자원 검색, 분양 신청, 연구 결과 등록 등) 개발
- 통합플랫폼 관리 모듈(행정 업무 및 전체 시스템 통합 관리) 개발
- 정부 통합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연계 방안 검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10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개발환경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0: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57,272,727원
- 배정예산
- 1,172,561,6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0309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57,272,727원
- 배정예산
- 1,172,561,6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5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
| 발주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4 1. 업무 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Ⅲ. 사업 추진방안 6 1. 추진목표 6 2. 추진체계 7 3. 추진일정 8 4. 추진방안 9 Ⅳ. 제안요청 내용 10 1. 제안요청 개요 10 2. 요구사항 총괄표 10 3. 요구사항 목록 11 4. 상세 요구사항 15 Ⅴ. 제안서 작성요령 83 1. 제안서의 효력 83 2. 제안서 작성지침 83 3. 제안서 목차 85 4. 세부 작성지침 86 Ⅵ. 제안안내 사항 88 1. 입찰방식 88 2. 협상대상자 선정 89 3. 기술성 평가기준 89 4. 제출서류 91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91 6. 제안요청 설명회 91 7. 입찰시 유의사항 91 8. 제안서 보상 93 9.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93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0일(15개월) ❍ 주관부서 :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바이오뱅크과 ❍ 사업예산: 총 1,163백만원(부가세 포함) - 1차년 : 430백만원(150일) - 2차년 : 733백만원(300일)
※‘26~‘27년도 2개년도 다년간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 ※ 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확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 조달청 e-발주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제안서 기술평가는 조달청 e-발주 시스템을 통해 진행 ※ 평가위원의 구성은 조달청 평가위윈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추진 및 시체해부법 제정에 따라 국내 연구목적 시체유래물 관련 정보의 통합과 일원화된 수집·관리를 통한 국가단위 관리․공급체계 구축 필요 정부 123대 국정과제 [32]번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목표)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 • (내용) (의료AI 혁신성장 지원)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 개발부터 의료 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 확대, 의료데이터 상호연계․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기반의 병원을 활용한 연구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 연구목적 시체유래물의 원활한 분양과 시체제공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필요 * 근거법령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약칭: 시체해부법)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3. 사업범위 1) 시체기반 연구자원 통합플랫폼 설계 ❍ 시체해부법 및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관련 업무 전반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설계 ❍ 이전 사업 결과(’24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ISMP, ’22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ISP)를 반영 ❍ 추후 추진되는 데이터 표준화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시체유래물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치매뇌은행협의체 네트워크, 한국뇌은행 네트워크, 현행 시체제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기존 업무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선진적이고 포괄적인 통합플랫폼 설계 ❍ 대국민(기증자), 시체제공기관, 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의 설계 ❍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플랫폼 운영을 고려한 플랫폼 설계 2) 시체기반 연구자원 통합플랫폼 구축 ❍ 시체유래물 대국민컨텐츠 모듈 개발 - 시체제공기관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시체유래물 검색 및 통계 조회, 기증안내 및 제공희망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 구성 - 시체제공기관 사업 및 시체유래물 기증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 제공 - 편리한 기증 동의 및 사후관리, 시체유래물 검색이 가능한 대국민 포털 시스템 구현 ❍ 시체제공기관별 운영지원모듈 개발 - 연구목적 시체 관련 시체제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 시체제공기관 관리, 기증자·시체기반 연구자원 심의 등 표준 업무지침에 따른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시스템 기능 구현 - 시체제공기관 관리, 기증자 관리, 시체유래물 관리, 연구 관리, 분양현황 관리 기능 포함 - 유관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 구현 ❍ 연구자용 모듈 개발 - 연구자 등록, 연구 관리, 분양 신청 등을 위한 연구자용 시스템 구현 - 질환·부위·기관·임상정보 등 조건별 시체유래물 검색 구현 - 분양신청, 연구현황 및 연구결과 등록 기능 구현 ❍ 통합플랫폼 관리모듈 개발 - 시체제공기관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전체 플랫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전체 시스템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시체제공기관 관리 및 심의기능 구현 - 기증자 관리 및 심의 기능 구현 - 시체유래물자원 통합관리 기능 구현 - 연구 및 분양 통합관리 기능 구현 4. 기대 효과 ❍ 시체기반 연구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체제공기관 및 시체연구자 업무 효율화 ❍ 시체기반 연구자원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시체기반 연구자원 데이터 활용성 증대
❍ 시체기반 연구자원 인식의 활성화를 통한 시체기반 연구자원 기증 활성화 및 기관 전문성 향상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 `21년 시체해부법 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시체제공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 ❍ 이에 따라 시체제공기관의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을 개정(`22.4.) ❍ 연구목적 시체해부와 관련된 업무는 보권복지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 ❍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인프라 구축과 업무 수행 체계 -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시체제공기관에 대한 법·제도 지원 - 국립보건연구원(생명과학연구기반과) : 시체제공기관 허가 관리 - 국립보건연구원(바이오뱅크과) : 시체 연구자원의 제공 절차 표준화,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양활성화 ❍ 국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과 관련된 사업은 현재 질병관리청 치매뇌은행 협의체 네트워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뇌은행네트워크가 대표적임 ❍ 국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25년 기준 12개 기관이 운영중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시체유래물 연구자와 시체유래물을 수집‧분양‧관리하는 시체제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시체 기증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지원과 사업 홍보, 시체유래물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정보시스템 구축 2. 추진체계
3. 추진일정 ❍ 1차년도(2026년)
| 추진 단계 | M | M+1 | M+2 | M+3 | M+4 | |
|---|---|---|---|---|---|---|
| 주요 마일스톤 |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완료 보고 | |||
| 공통 | 계약 및 프로젝트 환경구축 | |||||
| 시스템 설계 | 이전 사업 산출물 검토 등 분석 | |||||
| 시체유래물 통합플랫폼 설계 | ||||||
| 시스템 구축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 모듈 | |||||
| 테스트 | ||||||
| 시스템 안정화 | 시스템 교육 | |||||
| 인도 및 안정화 | ||||||
| 감리 | 설계/종료감리 |
| 추진 단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
|---|---|---|---|---|---|---|---|---|---|---|---|
| 주요 마일스톤 | 착수 보고 | 중간보고 | 완료보고 | ||||||||
| 공통 | 계약 및 프로젝트 환경구축 | ||||||||||
| 시스템 구축 | 대국민 컨텐츠 모듈 | ||||||||||
| 연구자용 모듈 | |||||||||||
| 통합플랫폼 관리모듈 | |||||||||||
| 테스트 | |||||||||||
| 시스템 안정화 | 시스템 교육 | ||||||||||
| 인도 및 안정화 | |||||||||||
| 감리 | 설계/종료 |
* 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및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2절(보안성검토)에 의거하여 사전 기술평가 및 보안성검토 의뢰(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실시 * 세부 추진일정 및 내용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0일(15개월) ❍ 사업예산 : 1,163백만원 - 1차년도 : 430백만원(150일) - 2차년도 : 733백만원(300일) ※ ‘26~‘27년도 2개년도 다년간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 ❍ 주요내용 - 시체기반 연구자원 통합플랫폼 설계 - 시체유래물 대국민컨텐츠 모듈, 시체제공기관별 운영지원모듈, 연구자용 모듈, 통합플랫폼 관리모듈 구축 2.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ID부여 규칙 | 설명 | 요구사항 개수 |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 개발 요구사항 | 16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 | 목표시스템의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 | 7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00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4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0 |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변환 등 데이터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16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00 | 구축 시스템이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9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11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대상 및 목표 요구사항 | 10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 |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 1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1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4 |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 |
| 합 계 | 104 |
| 순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기능 요구사항 | SFR-01 | 통합플랫폼 설계 |
| 2 | SFR-02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모듈(시체제공기관 관리) | |
| 3 | SFR-03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모듈(기증자 관리) | |
| 4 | SFR-04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모듈(연구관리 및 분양관리) | |
| 5 | SFR-05 | 시체유래물 연구자 모듈(시체유래물 검색) | |
| 6 | SFR-06 | 시체유래물 연구자 모듈(시체유래물 분양) | |
| 7 | SFR-07 | 시체유래물 연구자 모듈(시체유래물 연구관리) | |
| 8 | SFR-08 | 대국민 컨텐츠 모듈(메인화면 및 컨텐츠 페이지) | |
| 9 | SFR-09 | 대국민 컨텐츠 모듈(시체유래물 검색 및 통계) | |
| 10 | SFR-10 | 대국민 컨텐츠 모듈(시체유래물 기증) | |
| 11 | SFR-11 | 대국민 컨텐츠 모듈(공통기능 요구사항) | |
| 12 | SFR-12 | 통합플랫폼 모듈(시스템 및 회원관리) | |
| 13 | SFR-13 | 통합플랫폼 모듈(시체제공기관 관리) | |
| 14 | SFR-14 | 통합플랫폼 모듈(기증자 관리) | |
| 15 | SFR-15 | 통합플랫폼 모듈(시체유래물/연구/분양 모듈 통합관리) | |
| 16 | SFR-16 | 통합인증 공통기반(정부 통합인증, 모바일 신분증) 연계·활용 방안 검토 | |
| 17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일반 |
| 18 | PER-002 | 서비스 응답 시간 | |
| 19 | PER-003 |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 |
| 20 | PER-004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21 | PER-005 |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 | |
| 22 | PER-006 | 부하테스트 | |
| 23 | PER-007 | 응용아키텍처 및 프로그램 검증 | |
| 24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UX 제공 |
| 25 | SIR-002 | 안내메시지 | |
| 26 | SIR-003 | 웹 표준 준수 | |
| 27 | SIR-004 | 온라인 도움말 | |
| 28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29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30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31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32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33 | DAR-006 | 데이터 이관 관리 | |
| 34 | DAR-007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35 | DAR-008 | 데이터 이행 테스트 데이터 구축 | |
| 36 | DAR-009 | 데이터 이행 전략 수립 | |
| 37 | DAR-010 | 데이터 이행 및 안정화 지원 | |
| 38 | DAR-011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39 | DAR-012 | DB 성능확보 | |
| 40 | DAR-013 | SQL 튜닝 요구사항 | |
| 41 | DAR-014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에 따른 보안 적용 | |
| 42 | DAR-015 | 데이터 설계 준수사항 | |
| 43 | DAR-016 | 데이터 값 검증방안 | |
| 44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수행 방안 |
| 45 | TER-002 | 테스트 환경 구축 | |
| 46 | TER-003 | 단위테스트 | |
| 47 | TER-004 | 통합테스트 | |
| 48 | TER-005 | 성능테스트 | |
| 49 | TER-006 | 부하테스트 | |
| 50 | TER-007 | 장애복구 테스트 | |
| 51 | TER-008 | 인수테스트 | |
| 52 | TER-009 | 운영테스트 | |
| 53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관리적 보안 |
| 54 | SER-002 | 물리적 보안 | |
| 55 | SER-003 | 기술적 보안 | |
| 56 | SER-004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57 | SER-005 | DB접근통제 | |
| 58 | SER-006 | 서버접근통제 | |
| 59 | SER-007 | 산출물 보안관리 | |
| 60 | SER-008 |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
| 61 | SER-009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62 | SER-010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63 | SER-011 | 정보보호 및 비상대책 | |
| 64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이해 용이성 |
| 65 | QUR-002 | 품질관리 및 보증 | |
| 66 | QUR-003 | 품질보증활동 | |
| 67 | QUR-004 | 가용성 보장 | |
| 68 | QUR-005 | 업무 모듈화 및 표준 | |
| 69 | QUR-006 | 기능 요구사항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 |
| 70 | QUR-007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 |
| 71 | QUR-008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 |
| 72 | QUR-009 | 산출물의 품질관리 | |
| 73 | QUR-010 | 리스크 관리 방안 | |
| 74 | 제약사항 | COR-001 | 변화관리 지원 |
| 75 | COR-002 | 변경관리 | |
| 76 | COR-003 |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77 | COR-004 | 감리 대응 | |
| 78 | COR-005 | 지적재산권 관련 책임 | |
| 79 | COR-006 | 산출물 소유권 | |
| 80 | COR-007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81 | COR-008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 |
| 82 | COR-009 | 개발 방법 | |
| 83 | COR-010 |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 |
| 84 | COR-011 | 기타 제약사항 | |
| 85 | COR-012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86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및 관리방법 |
| 87 | PMR-002 | 일정계획 | |
| 88 | PMR-003 | 위험관리 방안 | |
| 89 | PMR-004 | 인력교체 | |
| 90 | PMR-005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91 | PMR-006 | 하도급 관리방안 | |
| 92 | PMR-007 | 사업관리방법 | |
| 93 | PMR-008 | 일정계획 | |
| 94 | PMR-009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95 | PMR-010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 96 | PMR-011 | 작업장소 | |
| 97 | PMR-012 | 정기, 수시보고 제출 | |
| 98 | PMR-013 | 검수 및 검사 | |
| 99 | PMR-014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 10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
| 101 | PSR-002 | 교육지원 | |
| 102 | PSR-003 | 하자보수·유지관리 | |
| 103 | PSR-004 | IRM 산출물 관리 및 등록 | |
| 104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ECR-001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기반 구축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플랫폼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플랫폼 설계 기본 방향 | ||
| 세부 내용 | ○ 통합플랫폼 설계 - 시체해부법 및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관련 업무 전반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설계 - 이전 사업 결과(’24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ISMP, ’22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통합관리 ISP)를 반영한 통합플랫폼 설계 - 추후 추진되는 데이터 표준화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시체유래물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플랫폼 설계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치매뇌은행 협의체 네트워크, 한국뇌은행 네트워크, 현행 시체제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기존 업무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선진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통합플랫폼 설계 -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설계 * 민간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SW 구매는 분리 발주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내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한 플랫폼 설계 - 정부 네크워크망과 민간 병원망의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되,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설계 ○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모듈, 연구자용 모듈, 대국민컨텐츠, 통합플랫폼 관리모듈은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구현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모듈은 각 시체제공기관별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 연구자용 모듈은 등록된 연구자별로 연구정보 및 분양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설계 - 대국민컨텐츠 모듈은 누구나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로그인을 통해 기증 정보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 - 통합플랫폼 관리모듈은 행정기관 담당자가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자가 전체 시스템 메뉴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 각 시스템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시스템별/기능 요구사항별 권한 설정 필요 - 시체제공기관 총괄관리자 권한은 해당 시체제공기관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수요자를 고려한 화면 구성 방안 마련 - 대국민(기증자), 시체제공기관, 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필요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UI 구현 | |||
| 산출정보 | 통합플랫폼 설계산출물, 화면구성도, 기능 요구사항 구성도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모듈(시체제공기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체제공기관 관리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시체제공기관 신규신청 - 관련 법령에 따른 시체제공기관 승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첨부자료 제출 - 신규 신청 결과에 대한 확인 ○ 변경허가신고 -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 신고를 위한 신청서 작성 - 변경허가 신고에 따른 결과 확인 ○ 휴폐업신고 - 시체제공기관 휴폐업 신고를 위한 신청서 작성 - 휴폐업 시 보유 중인 시체유래물의 폐기 및 이관 정보를 입력 - 휴폐업 신고 결과를 확인 ○ 장비/시설/인력현황 관리 - 시체제공기관별 장비/시설/인력현황 대장을 관리 - 시체제공기관 유형별 시설 설치·운영 점검표를 관리 - 보관설비 일지를 등록 관리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모듈(기증자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증자 관리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기증자 관리 기증자 현황 - 시체제공기관별 기증자 현황 조회 및 지금까지 기증한 전체 기증자 조회 - 기증자 지원결과 등록 - 시체제공기관에서 별도로 기증자에게 지원한 사항을 등록 ○ 시체유래물 목록 조회 - 시체제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체유래물 목록 조회 및 상세 검색 ○ 시체유래물 관리 - 기증자 기본정보 관리 - 시체유래물 자원정보 관리 - 시체유래물 저장정보 관리 - 기존 시체유래물 정보 복제를 통한 분리자원 등록 ○ 임상정보 등록 - 기증자의 신체계측, 질병력, 임상진단 등 생전 임상정보 등록 - 기증자의 병리진단, 사망정보 등 사후 임상정보 등록 ○ 시체유래물 폐기 - 폐기 대상 시체유래물의 폐기 결과 등록 ○ 시체유래물 QR코드 관리 - QR코드 이미지 등록/카메라 촬영을 통한 시체유래물 정보 조회 - 시체유래물에 대한 QR코드 및 시체유래물 요약정보 이미지 다운로드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원모듈(연구관리 및 분양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구 관리 및 분양 관리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연구현황 조회 - 시체제공기관의 시체유래물을 활용하여 진행중인 연구목록 조회 - 시체제공기관의 시체유래물을 활용하여 종료된 연구목록 조회 ○ 연구내용변경신청 검토 - 시체제공기관의 시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의 연구내용변경신청을 검토 ○ 연구결과조회 - 시체제공기관의 시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조회 ○ 분양신청현황 조회 - 연구자가 신청한 분양신청현황 조회 ○ 이용계획서 검토 - 연구자가 제출한 시체유래물 이용계획서 조회 및 검토 결과 등록 - 연구자의 분양신청에 대한 위원회심의결과 등록 및 시체유래물별 승인 처리 ○ 양도계약서 등록 - 연구자에게 시체유래물을 제공하기 위한 양도계약서 등록 ○ 배송관리 - 연구자에게 시체유래물을 제공하는 방법 설정 ○ 폐기 및 이관관리 - 연구자의 연구가 종료된 이후 폐기 및 이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시체제공기관에서 처리 - 폐기 및 이관 신청한 연구 및 유가족 요청 목록 조회 - 폐기 및 이관 신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등록 ○ 분양대기 등록현황 조회 - 연구자들이 신청한 분양대기등록현황 조회 및 결과 입력 ○ 익명화해지 요청조회 - 연구자가 신청한 익명화해지 요청 조회/승인/반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체유래물 연구자 모듈(시체유래물 검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체유래물 검색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시체유래물 검색 - 통합관리시스템 시체유래물 검색 - 질환별/부위별/제공기관별/임상정보별/사망원인별 등 다양한 조건의 상세 검색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체유래물 연구자 모듈(시체유래물 분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체유래물 분양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분양신청 - 연구를 위한 시체유래물 검색, 분양신청 및 이용계획서 등을 작성·등록 -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구 조회 -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체유래물을 검색 및 선택 - 분양신청 내용 등록 - 하나의 분양신청을 시체유래물 보유 제공기관별로 분리 등록 - 시체유래물 분양을 위한 이용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연구실적, 논문실적 증빙자료) 등록 ○ 양도계약서 등록 - 연구자에게 시체유래물을 제공하기 위한 양도계약서 등록 ○ 분양결과 조회 - 분양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 / 시체유래물 제공 방법(배송관리) 조회 ○ 자원수령확인서 등록 - 분양 및 배송이 완료된 자원에 대한 자원수령확인서 등록 - 연구가 종료된 이후 연구에 활용된 시체유래물 폐기 및 이관 ○ 폐기 및 이관 - 시체유래물 폐기 및 이관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 시체유래물 폐기 및 이관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조회 - 폐기 및 이관 신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등록 ○ 시체유래물 분양 대기등록 - 분양대기등록 방법, 절차, 주의사항 등 안내 페이지 구현 - 연구를 위한 시체유래물을 시체제공기관의 확보 이전에 분양대기 신청 - 분양 대기 등록 결과 조회 ○ 익명화해지 요청조회 - 시체유래물에 대한 익명화해지 조회 권한 요청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체유래물 연구자 모듈(시체유래물 연구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체유래물 연구관리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연구현황관리 - 연구자가 자신이 진행한 모든 연구 현황 목록 조회 - 연구현황을 관리 - 연구결과 변경 신청 - 연구 결과보고서와 결과 등록 ○ 시체유래물 QR코드 관리 - QR코드 이미지 등록/카메라 촬영을 통한 시체유래물 정보 조회 - 시체유래물에 대한 QR코드 및 시체유래물 요약정보 이미지 다운로드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대국민 컨텐츠 모듈(시체유래물 검색 및 통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체유래물 검색 및 통계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시체유래물 분양 안내 - 시체유래물 분양 안내 및 신청방법 안내 콘텐츠 구현 ○ 시체유래물 검색 - 통합관리시스템 시체유래물 검색 - 질환별/부위별/제공기관별/임상정보별/사망원인별 등 다양한 조건의 상세 검색 ○ 시체유래물 통계 - 시체유래물 수집현황 통계 - 시체유래물 분양/성과 통계 - 시체유래물 활용사례 공유 - 그 밖에 시체유래물 관련 통계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대국민 컨텐츠 모듈(시체유래물 기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체 유래물 기증 안내 및 기증자 등록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기증 안내 - 시체유래물 기증에 대한 절차 안내 콘텐츠 구현 - 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내용 안내 콘텐츠 구현 ○ 제공희망등록 - 시체유래물 제공희망동의 신청 및 내용 변경 - 시체유래물 제공희망동의 신청 철회 ○ 결과조회 및 확인서 발급 - 기증 심의 결과, 기증 결과, 연구활용 현황 조회 - 기증 동의 철회 결과 조회 - 기증 확인서 발급 ○ 임상정보 등록 - 기증자 또는 유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정보 등록/수정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플랫폼 관리모듈(시스템&회원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관리 및 회원가입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관리 - 알림설정/내역 관리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환경설정 관리 - 회원/메뉴/권한 관리 ○ 로그인 및 회원가입 - 회원/인증서 로그인 - 대국민/시체제공기관 담당자/연구자 등 각 시스템별 회원관리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적용하여야 함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방식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시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플랫폼 관리모듈(시체제공기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체제공기관 관리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시체제공기관 관리 - 등록된 시체제공기관 정보 관리 - 등록된 시체제공기관별 기능 요구사항 이용 권한을 설정 -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허가기준을 증빙하기 위한 게시판 -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시체제공기관 유형별 시설 설치·운영 점검표를 관리 - 보관설비 일지를 등록 관리 게시판 ○ 신규허가 승인 - 시체제공기관 승인 신청서 조회 - 시체제공기관 승인 신청 관련 서류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등록 ○ 변경허가 검토 -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 신청서 조회 -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 결과 입력 ○ 휴업·폐업 검토 - 휴폐업 신고를 위한 신고서 조회 - 휴폐업 신고 검토 결과 입력 ○ 재심의 관리 - 재심의 대상 기관 선정 - 재심의 결과 등록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플랫폼 관리모듈(기증자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증자 관리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기증자 조회 - 등록된 전체 기증자 및 동의 내용 조회 ○ 동의서 등록 - 시스템 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제공희망 동의서 등을 등록 ○ 기증자 심의 - 기증자 신청 조회 - 심의결과 등록 및 관리, 제출 - 기증자 심의를 통과한 기증자에 대해 시체제공기관에 배정 ○ 철회신청 관리 - 기증자 및 유가족의 제공희망동의 철회를 조회 - 제공희망동의 철회 결과 등록 ○ 사후지원 관리 - 유가족 정보, 기증자 인계 정보, 안장 및 화장 정보, 장례·화장지원, 장제비 지원 정보 및 내역 관리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플랫폼 관리모듈(시체유래물/연구/분양 모듈 통합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체유래물/연구/분양 모듈 통합관리 기능 요구사항 구현 | ||
| 세부 내용 | ○ 전체 플랫폼 메뉴에 대한 통합관리 - 시체유래물 통합관리 - 생전 임상정보 통합관리 - 사후 임상정보 통합관리 - 시체유래물 폐기정보 통합관리 - 연구자 정보 통합관리 - 연구자 권한 통합관리 - 연구현황 통합관리 - 연구내용변경신청 검토 - 연구결과 통합관리 - 시체유래물 분양신청 통합관리 - 시체유래물 분양결과 통합관리 - 시체유래물 폐기 및 이관 신청 통합관리 - 시체유래물 폐기 및 이관 결과 통합관리 - 시체유래물 분양대기 통합관리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석서, UI 설계서, 프로그램 코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인증 공통기반(정부 통합인증, 모바일 신분증) 연계·활용 방안 검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인증 공통기반(정부 통합인증, 모바일 신분증) 연계·활용 방안 검토 마련 | ||
| 세부 내용 | ○ 로그인 기능 및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활용 방안 검토 ○ 공무원 대상 로그인 방법 및 본인확인(로그인, 비회원로그인, 계정찾기, 비밀번호찾기 등)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시스템 오픈 전에 조치해야 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응답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며, 이미지, 대량 데이터 조회와 관련된 성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3초 이상의 검색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화면 내 진행 상황 표시 ○ 다른 시스템 연계 등 부득이하게 디스플레이 시간이 늦는 경우 대기화면 기능 요구사항을 통한 화면제어 - 대기화면은 레이어 형식으로 구현하여 다른 액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5초 이내에 처리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시스템 사용자의 50% 동시 사용자를 수용하여 목표 평균 응답시간을 만족하여야 함 - 동시 사용자 기준 이상의 한계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되는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적정시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별도 협의 하여야 하며, 적정시간은 주관기관과 협의 - 세부 업무별 작업 허용시간은 분석단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대용량 데이터의 질의 등 수행 지연* 건에 대한 사용자 사전 경고 - 통계 기능 요구사항은 처리하는데 10초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하며, 작업 수행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사용자가 취소 할 수 있어야 함 * 수행지연 : 10초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 사용) 소요예상 건 등 ○ 대량 데이터 조회, 복잡한 연산 등 장시간 소요되는 작업에 대한 성능 최적화 방안 및 시스템 부하 분산 대책에 대해 제시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DB 암호화 적용 이후의 DB성능을 점검·최적화해야 함 ○ 신규 DBMS 설치 후 구성환경 점검 및 튜닝을 실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부하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부하테스트 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부하테스트 계획 및 시나리오를 마련하여야 함 ○ 시스템별 핵심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부하테스트 실시 ○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 전개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 제시 ○ 부하테스트는 상용솔루션을 이용하여 실시 ○ 부하테스트는 통합테스트 완료 단계에서 실시하며, 부하테스트 시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 점검까지 실시 ※ 문제점이 즉시 보완되지 않거나 목표성능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하여 추가 부하테스트 진행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 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함 ○ 데이터 조회/추출 시 시스템에 부하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 및 목표 수준 미달인 경우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서버 환경 튜닝 - 시스템의 해당 기능 요구사항 성능 저하 시, 전문가와 현경설정 변경 등의 시스템 튜닝 후 적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부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아키텍처 및 프로그램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실제 환경에 적용할 응용 아키텍처(응용시스템 구성, UI개발, 연계, 공통 모듈 등)를 사업 초기에 설계 및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검증 및 개선해야 함 ○ 동시 접속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 ○ 동시 접속 사용자(50명)에 대한 성능 보장 ○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피크타임 및 과부화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UX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웹페이지는 사용자의 접속기기 및 화면해상도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 웹페이지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의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 구현 ○ 사용자를 고려하여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 메인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링크, 색상, 이미지, 폰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 - 최신 트렌드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 ○ 사용이 편리하고 직관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UI/UX 제공 - 사용자별 업무처리 시 화면 내 또는 화면 간 이동 경로와 사용유형을 분석하여 연관된 화면 사이 링크 및 데이터 전달 - 사용자별 업무와 역할에 따라 맞춤형 화면을 구성 -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업무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별 메뉴 배치 개편 -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에게 통일된 이미지의 콘셉트를 보여주고,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 -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조직적으로 정렬시키는 그리드 시스템 적용 - 레이어 팝업과 일반 팝업의 사용성을 고려 -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 및 자료 입력 편의성 고려 - 각종 용어 표준화 - 이미지, 동영상, 파일 업로드가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구현 - 기존 시스템의 단축키 기능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 ○ 사용자 PC OS(Windows 10 이상), 웹브라우저(Chrome, Edge, IE11 이상 등)에서 오류 없이 작동하고 화면이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서비스의 캐릭터 셋은 UTF-8을 적용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도움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각 화면별로 도움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표출되도록 개발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우선적으로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서를 참고하여 데이터 표준 관리 및 메타관리 시스템 반영하며, 신규 항목에 대해서는 범정부 표준을 준수함 ○ 시체해부법 및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관련 시체제공기관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데이터 표준을 고려한 시체제공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확립하여 통합플랫폼에 적용해야 함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임상역학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 KBN-CDM V2.1을 참조하여 적용할 것 -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시체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 수립 결과 반영을 고려한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데이터 표준을 수립해야 함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표준에서 정의한 관리항목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필수 관리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체제공기관 담당자가 시체유래물 관리항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DB 구조 설계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 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현행 데이터의 구조 관리 체계(절차, 방법, 변경이력 관리 등)에 대해 분석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 계획 및 이관 테스트 환경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이관 조직, 데이터 이관 범위, 우선순위, 데이터 이행 검증완료 기준(예: OO 지표 00.0% 이상 등),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복구 방안 등을 이관 계획에 포함 ○ 데이터 이관 범위 정의 - 이관할 파일(엑셀, 워드 등)을 목록화 하고 대상을 식별함 - 데이터 분류 : 데이터의 중요도, 빈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함 ○ 데이터 추출 및 정제 - 추출 방법 정의 : 이관할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명시(ex. 수작업, 스크립트 작성, 데이터 도구 사용 등) - 데이터 정제 기준 :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제 기준 설정 ○ 데이터 이관 상세 방안 제시 및 수행 - 이관 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별 세부 계획 및 담당자를 선정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 방안 제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수행 - 선(先)이관, 본(本)이관, 후(後)이관 영역에 대한 분류 및 효율적인 데이터 이관 방안을 제시 - 도구를 포함하여 데이터 이관을 위한 적정 방안을 제시 - 이관 계획 및 상세 방안에 따라 목표 이관 소요시간 내에 데이터를 이관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데이터 이관 시간 적정산정, 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
|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행 테스트 데이터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실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계 관련 오류, SQL 성능 문제 등의 사전검증을 위하여 가상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비식별화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테이블간 데이터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구축 -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 추출, 변환, 검증, 적재 작업 등 데이터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이행 작업 절차 확립 - 업무, 시스템, 대내외 간 유기적인 연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통합테스트용 데이터 구축 - 업무 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시험운영용 데이터 구축 - 성능, 대용량 데이터 테스트 등의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 품질목표를 달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행 전략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현행 관리중인 데이터를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정확히 이행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현행 관리중인 데이터와 새로 구축되는 DB로 데이터를 이행하는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 대상 시스템·테이블을 정의하고 데이터 이행 대상 및 미이행 대상을 결정 - 이행 매핑 설계에 기반한 이행 테스트 및 이행 리허설 계획 수립 - 반복적인 이행 테스트를 통해 목표 시간 내 이행되도록 최적의 이행 시나리오 및 방안 마련 -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작업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선이행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이행하고, 단위작업 튜닝 등을 통해 최종 데이터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함 - 이행 대상 시스템, 테이블, 운영환경 등을 검토하여 이행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 이행 방안 수립 - 이행 적재 상황, 진척율 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행 및 안정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행 체크리스트 작성, 각 단계별 수행시간, 일정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행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최종 데이터 이행 작업과 이행 결과를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시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DB 성능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구축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방안 제시 - DBMS튜닝, 데이터모델변경(테이블분리/병합), 인덱스 조정, 성능저하SQL 튜닝 ○ 데이터 이관 후 현행 데이터베이스 진단 및 성능저하 요인 식별 ○ 데이터 이관 후 식별된 성능저하 요인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최적화, DBMS 튜닝, SQL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성능 개선 추진 ○ 대용량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조회 성능을 고려하여 파티셔닝을 설계하고 구현 - 공통영역과 업무영역, 타 시스템 영역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SQL 튜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컨설팅 결과 참조 ○ 구축 후 우려되는 성능 조화 등의 부작용 해소방안 제시 - DBMS, 데이터모델링, 주 성능 저하 SQL 등 다양한 각도에서 DB튜닝 실시 ○ 데이터 구조의 최적화, DBMS 튜닝, SQL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성능개선 ※ 주관기관과 합의하여 튜닝 대상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함 ○ 성능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용량 테이블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조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 파티셔닝 설계 ○ 튜닝경력 5년 이상의 수석급 인력에 의한 DB 성능 진단과 SQL/AP 개선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에 따른 데이터보안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중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고시, 지침에 따라 저장, 전송 시 데이터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함 ○ DB 데이터 저장 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암호화 ○ 테스트용 데이터는 비식별화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고 식별화 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DB 사용 용도의 주요 실행파일 접근권한 설정으로 임의접근 통제 ○ 데이터 연계 및 수집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검증하고 처리하기 위한 지침과 방안을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설계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DB 설계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 설계 -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시체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 수립 용역 사업의 산출물 결과를 참조하여 확장성 있는 설계를 추진해야 함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 제작 - 무상하자보수 기간(검수 후 1년)에 DB 구조 변경 시 업데이트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수행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관리 및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의 이력 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 테스트 결과 조치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각 단계별로 테스트(시범/시험운영 포함) 세부 실행방안이 포함된 테스트 계획서를 사전에 수립하고, 테스트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 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기술적 구성(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As-Is 및 To-Be 구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 구축 - To-Be 운영시스템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단위테스트는 시스템의 화면·기능 요구사항 단위별로 실시하여야 함 ○ 화면·기능 요구사항 단위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오류·결함 등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용이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능 요구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통합테스트를 실시하고 검증해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 요구사항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 기능 요구사항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 예측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 ○ 기능 요구사항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테스트를 2회 이상 실시하여 오류사항은 통합테스트 기간 내에 처리함 ○ 통합테스트 수행 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업무 주요 흐름 검증 등 주체(목적)별 집중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함 - 핵심프로세스 검증, 핵심과제 위주의 업무연계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집중테스트 수행 ○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
| 산출정보 | 성능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부하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DB 튜닝 전문가가 일정기간(개발/전개) 동안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부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복구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함 | |||
| 산출정보 | 인수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환경 전환 - 시스템운영환경 전환계획을 수립 및 제시함 - 전환계획에 따른 시스템 운영환경을 전환함 ○ 전환된 시스템은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을 수립함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실시 | |||
| 산출정보 | 운영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함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함 - 사업 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용도로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함 ○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 대책,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 용역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까지, 용역 사업 참여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 혹은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보안관리를 필요한 서류제출(비밀문서 작업시 “보안각서” 포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결과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보안점검체크리스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고 반입·반출 시마다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 여부·자료 폐기 및 반출입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실시 ○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이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 도구를 사용해서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 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제거해야 함 ※ 개발 시 SW개발보안가이드, SW보안약점진단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조치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해야 함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를 적용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 접근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 관리를 실시해야 함 ○ PC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함 ○ 사용자 PC의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보아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함 -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주관기관 비공개문서 - 기타 주관기관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정보 | 자료인수인계대장, 정보누출파기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DB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DBA(DB관리자) 지정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사용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및 암호화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암/복호화하여 사용해야 함 ○ 테스트용 데이터는 비식별화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고 비식별화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DB 사용 용도의 주요 실행파일 접근권한 설정으로 임의접근 통제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보안정책준수 및 접근권한 준용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방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발서버 및 운영 서버 - 일반사용자 루트 계정 사용 금지 - 사용자그룹 및 사용자 계정별 자료 접근 권한 설정 - 허가된 IP만 접근하도록 접근 권한 관리 ○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관리 요소(사용자 권한)에 따라 사용자별 접근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 서버(장비)보안 보장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해야 함 - 서버점검 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이 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용역직원별 정보시스템 계정 및 접근 권한 부여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각종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주관기관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사업자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주관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업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확인을 받고, 내부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 시 주관기관의「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EDE)」를 활용하여 완전 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처리 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함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물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또한, 사업 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업무PC와 인터넷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
| 산출정보 | PC포맷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참조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표준보안API, 구간암호화(SSL/TLS)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 마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서버관리자는 개발 완료 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삭제하여야 하며, 로그 및 이벤트 로그 6개월 이상 저장 설정을 통해 개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SW 개발 및 변경 유지보수 시에는 SW 개발보안 점검도구를 사용하여 점검 및 조치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응용SW는 보안 관련 법령(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요구사항, 예외처리, 세션통제는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함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개발과정 중 제거된 취약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개발 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시큐어코딩을 준수해야 함 ○ 개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스코드 검증 및 조치 수행 ○ 전체 소스코드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향후 보안 취약점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해야 함 ○ 시큐어코딩 준수 강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점검·승인·배포 프로세스 상세절차를 정의 및 적용해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요구사항과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제공 - 사용자 매뉴얼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관리자 매뉴얼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인터페이스 이용방법 포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 가능하도록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출력하도록 설계·구축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백업절차 수립 및 상황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모듈화 및 표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재사용 등을 위하여 모듈화하여 개발 -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 방지, 연계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체계 구축 ○ 사용자가 이해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매뉴얼 작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요구사항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baseline별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요구사항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준수. - 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 웹사이트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등 ※ 상세내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참조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준수 - 웹사이트 인식/운용/이해의 용이성 및 웹사이트 견고성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식/운용/이해의 용이성 및 견고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의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변화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내·외부 사용자에 대하여 목표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 업무프로세스 변화, 분야별 업무 처리 과정, 정보분석 시스템 이용방법 등 변화에 대한 사용자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지원해야 함 ○ 홍보, 교육 등 변화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및 과업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정부의 정책 및 규정 등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이후 정부의 정책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반영시기 등을 결정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를 적용한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해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관련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주관기관에 제공되거나 또는 주관기관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 - 제3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침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소유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국립보건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관련)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보건연구원 소유로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한 계약목적물 중 일부는 연구목적시체제공기관 등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수 있음.(연구목적시체제공기관 ○ 도입 물품 중 상용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관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구축 사업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응용SW 기본구조(공통모듈, 시스템공통코드, 사용자지원시스템,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 메뉴 구성, 권한관리, 보안기능 요구사항 등)를 동일하게 설계하고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착수 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필요 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변경 (추가/ 수정/ 삭제)될 경우 관련 기능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오픈 시점에서 최신의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복잡한 배치작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 시 egovFrame 이외의 상용 SW를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가 상용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응용SW를 개발할 경우, 개발/테스트/검수 등 공유자원 연계기관의 WAS서버에 설치될 상용 프레임워크 SW를 무상 제공·설치하여야 함 ○ 분석/설계 과정에서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추가 요건이 도출될 경우, 그 내용을 수렴하여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요건 구현은 전 공정에 걸쳐 주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자/개발자들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관리 절차에 따라 배포하여야 함 ○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명세, 사용법 등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 설정 등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려운 독립된 요소일 경우, 별도 추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 설계 단계 이전에 업무 개발 및 시스템 구성을 위한 공통 기능 요구사항(모듈)을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 이전에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공통 모듈 및 컴포넌트)를 개발하여 활용 가이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함 ○ 개발 프레임워크 성능 진단 및 최적화, 개발 환경 구축 및 가이드,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간 연계 방안 정의 등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는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과업기간 중 발생하는 서버, 네트워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화면처리 흐름, 신규 코드 분류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은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그래픽, 입력, 검색 등 각종 화면 및 처리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함 ○ 프로그램 작성기법과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S/W SOURCE 작성 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계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가급적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 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국립보건연구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주관기관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고 투입되는 인력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및 관리 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및 관리 방법 제시 요구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방법 제시 -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 방법론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 및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방법 제시 - 품질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제출 및 준수 | ||
| 세부 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WBS (업무추진 세부일정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수립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관리, 개선·이행과제 도출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 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은 사업기간 중 타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인력교체신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시 유의사항 | ||
| 세부 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ㆍ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하도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조직 또는 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시 수행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장비,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충당하여야 함 - 외주 업체에서는 보안 및 도난ㆍ화재 예방에 대하여 조치 - 외주 입력요원이 사용할 비품 등은 외주업체에서 자체 조달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원격개발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수시보고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간/월간보고서에는 해당 업무내용에 투입된 인력별 비중을 %로 표기하여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시 별도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를 실시할 수 있음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 ||
| 세부 내용 |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게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정보자원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기준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바람 -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전달채널(웹사이트,모바일웹,모바일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수행 ○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기술이전을 위한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사후 기술이전평가와 기술이전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 후 수행 ○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협조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등을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계획서 제출 ○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해 사용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및 교육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결과서, 교육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교육 대상자 | 내 용 | |
|---|---|---|
| 운영자 | 운영자 매뉴얼을 통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운영 기술 | |
| 사용자 |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이해 및 시스템 활용 방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대책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증기간에 시스템에 품질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스템을 보완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를 하여야 하고 운영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대책, 하자보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IRM 산출물 관리 및 등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RM산출물 관련 요구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 결과를 IRM산출물로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IRM산출물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양식은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 후 작성 | |||
| 산출정보 | IRM현행화 완료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프라 환경 구성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사업자 선정 *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0.10. 시행)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 20억원 이상 |
배점·평가
2.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평가는 조달청 평가 대행으로 실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참조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등을 준용합니다. ◇ 단, 발주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전략 및 방법론 (30) | 사업이해도 (10)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추진전략 (5)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10)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5)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25) | 기능 요구사항 (10) | 기능 요구사항, 기대하상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성능 요구사항 (10)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0) | 개발환경 (5)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제약사항 (5)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품질관리 (5)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5)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5)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5)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5)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5)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043)719-6511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제안요약서의 내용을 모두 수행해야 함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합검색창에서 “질병관리본부 정보화추진 규정” 을 입력하면 규정 전문 및 관련 서식 열람 가능 (규정 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사업 제안 전 규정 내용 확인 권고)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 보안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의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발주기관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발주기관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공동수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포함)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本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계약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열람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은「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조에 따름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최종 검수 후 1년간으로 함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요청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제안사 자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내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또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름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4. 공지사항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 사업예산 : 1,163,000,000원 (총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 장기1차예산 : 430,000,000원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 장기2차예산 : 733,000,000원 (용역기간 : 1차 완료일로부터 3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