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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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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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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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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 (2차))공고용.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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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도급공사).xlsx · 공고규격서
- (붙임)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 CCTV·영상감시
- 낙찰업체
- 제우스전기정보통신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8,649,329원 · 낙찰률 90.30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39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14328 | 09/10(목) | 74,728,6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제우스전기정보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18263 | 09/10(목) | 74,728,6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제우스전기정보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5507 | 07/07(화) | 78,649,32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제우스전기정보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63615 | 07/07(화) | 78,649,32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제우스전기정보통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수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8개소에 고정형 카메라 34대를 비롯한 관련 설비를 구축한다.
- 고정형 CCTV 카메라 34대 설치 (18개소)
- 폴, 암, 함체 등 지지 구조물 설치 (다양한 길이의 폴과 암, 함체)
- 비상벨(IP 전화 방식) 설치 (12개소 + 성능개선 1개)
- CCTV 전원장치(PoE 인젝터, 30W) 설치 (34대)
- 서지보호기(SPD) 설치 (13개)
- 안내문구표지판(반사형 스티커) 설치 (17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5(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82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5(목)
- 공고번호
- R26BK01602976-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973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82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25.(목) 17:00 ~ 2026.07.0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1.(수)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 내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설 계 서 | 설 계 년월일 | 2026년 04월 | ||||||||
|---|---|---|---|---|---|---|---|---|---|---|
| 설계자 | ||||||||||
| 2026년도 | ||||||||||
| 공 사 명 | :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 | |||||||||
| 위 치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 | |||||||||
| 사 업 량 | : CCTV 설치공사 | |||||||||
| 총공사비 | 0 | 금영원 | ||||||||
| 도 급 금 액 : | 0 | 금영원 | ||||||||
| 한전표준시설부담금 : | ||||||||||
| 합 계 :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0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9.1%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2.07% * 1.2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D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CC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5%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천원미만절사 | ||||
| 한전표준시설부담금 | ||||||
| S2 | 총 공 사 비 |
| [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1 | ||||||||
| 0101 CCTV 설치공사 | 0101 | 01 | 2 | ||||||||||||||||
| 0102 기타부담금 | 0103 | 3 | 0 | ||||||||||||||||
| 010201 한전표준시설부담금 | 010301 | 0103 | 3 | ||||||||||||||||
| 010302 | |||||||||||||||||||
| [ 합 계 ] | 0 | 0 | 0 | 0 |
공종별내역서
[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CCTV 설치공사 | 0101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ELP 30㎜ | M | 132 | 호표 1 | 5B5AD58682798353A8B4DE9C83DF8B | T | F | F | 01015B5AD58682798353A8B4DE9C83DF8B | 33 | |||||||||||||||||||||||||||||||||||||
| 폴리에틸렌전선관 | PE 16㎜ | 6 | 호표 2 | 5B5AC5E03E78A47ED86390B123D986 | 01015B5AC5E03E78A47ED86390B123D986 | 130 | |||||||||||||||||||||||||||||||||||||||||
| PE 22㎜ | 2 | 호표 3 | 5B5AC5E03E78A47ED86390B123CF81 | 01015B5AC5E03E78A47ED86390B123CF81 | 46 | ||||||||||||||||||||||||||||||||||||||||||
| 경질비닐전선관 | HI 16mm | 16 | 호표 4 | 5B5AC5E03E78A47EE8097330235A83 | 01015B5AC5E03E78A47EE8097330235A83 | 13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16mm, 방수 | 7 | 호표 5 | 5B5AC5E03E78A47EA8AFE95A73698B | 01015B5AC5E03E78A47EA8AFE95A73698B | 132 | |||||||||||||||||||||||||||||||||||||||||
| 비닐피복, 22mm, 방수 | 37 | 호표 6 | 5B5AC5E03E78A47EA8AFE95A735F82 | 01015B5AC5E03E78A47EA8AFE95A735F82 | 133 | ||||||||||||||||||||||||||||||||||||||||||
| 비닐피복, 28mm, 방수 | 1 | 호표 7 | 5B5AC5E03E78A47EA8AFE95A734E8C | 01015B5AC5E03E78A47EA8AFE95A734E8C | 134 | ||||||||||||||||||||||||||||||||||||||||||
| 비닐피복, 36mm, 방수 | 16 | 호표 8 | 5B5AC5E03E78A47EA8AFE95A733C87 | 01015B5AC5E03E78A47EA8AFE95A733C87 | 135 | ||||||||||||||||||||||||||||||||||||||||||
| 풀박스 | 스테인리스, 150x150x100mm | 개 | 1 | 호표 9 | 5B5AC5E03D7E3DD9D8D2CD50831984 | 01015B5AC5E03D7E3DD9D8D2CD50831984 | 137 | ||||||||||||||||||||||||||||||||||||||||
| 관로구방수 | ELP 30mm | 호표 10 | 5B5AB5D9CF727B4398923307137581 | 01015B5AB5D9CF727B4398923307137581 | 138 | ||||||||||||||||||||||||||||||||||||||||||
|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 두께 15cm 이하 ∮50mm | 개소 | 2 | 호표 11 | 5B5AC5E038762EB04893B2B1D3B086 | 01015B5AC5E038762EB04893B2B1D3B086 | 139 | ||||||||||||||||||||||||||||||||||||||||
| 난연성 비닐절연접지용전선 | F-GV 6㎟ | M | 116 | 호표 12 | 5B5A45AA7A796E11F81B6AE443478E | 01015B5A45AA7A796E11F81B6AE443478E | 140 | ||||||||||||||||||||||||||||||||||||||||
| F-GV 10㎟ | 8 | 호표 13 | 5B5A45AA7A796E11F81B6AE4433589 | 01015B5A45AA7A796E11F81B6AE4433589 | 52 | ||||||||||||||||||||||||||||||||||||||||||
| 폴리에틸렌케이블 | F-CV 2C 4㎟ | 430 | 호표 14 | 5B5AB5D9CA7A579B087EC9F1436F85 | 01015B5AB5D9CA7A579B087EC9F1436F85 | 141 | |||||||||||||||||||||||||||||||||||||||||
| F-CV 2C 6㎟ | 113 | 호표 15 | 5B5AB5D9CA7A579B087EC9F1431783 | 01015B5AB5D9CA7A579B087EC9F1431783 | 53 | ||||||||||||||||||||||||||||||||||||||||||
| 전원케이블 | HFIX 4㎟ | 24 | 호표 16 | 5B5AB5D9CA7A579B087EC9F143068F | 01015B5AB5D9CA7A579B087EC9F143068F | 60 | |||||||||||||||||||||||||||||||||||||||||
| UTP 케이블 | UTP CAT.5E 4P | 234 | 호표 17 | 5A4D953685709C273875F19B434B8D | 01015A4D953685709C273875F19B434B8D | 57 | |||||||||||||||||||||||||||||||||||||||||
| 모듈러 플러그 | RJ45 잭 콘넥터 8PIN | 개 | 140 | 호표 18 | 5B5AB5D9CD779D53D8119AF1F3798F | 01015B5AB5D9CD779D53D8119AF1F3798F | 59 | ||||||||||||||||||||||||||||||||||||||||
| 케이블행거 | 케이블 고정용 | 622 | 5D22B5A3BD736BEA286383D8E3628200934819 | F | T | 01015D22B5A3BD736BEA286383D8E3628200934819 | 150 | ||||||||||||||||||||||||||||||||||||||||
| 조가선 | 38㎟, 7/2.6 | M | 327 | 호표 19 | 5B5AD586877196FD78E991DE636380 | T | F | 01015B5AD586877196FD78E991DE636380 | 142 | ||||||||||||||||||||||||||||||||||||||
| 저압인입용퓨즈 | 전선퓨즈, 2.6mm~3.2mm | EA | 7 | 5D22B5A3BD736BEA286383D8E362820093481B | F | T | 01015D22B5A3BD736BEA286383D8E362820093481B | 143 | |||||||||||||||||||||||||||||||||||||||
| 애자 | 저압용인류애자 | 개 | 24 | 호표 20 | 5A4D85BEA771F295A8D9F2E9332782 | T | F | 01015A4D85BEA771F295A8D9F2E9332782 | 144 | ||||||||||||||||||||||||||||||||||||||
| 저압가선용랙 | 랙 1선용 | 호표 21 | 5A4D9534D77AEC09584FB74473228E | 01015A4D9534D77AEC09584FB74473228E | 145 | ||||||||||||||||||||||||||||||||||||||||||
| 암타이밴드 | 1방(한전주) | 7 | 5D22B5A3BE7DCDBE189EEA6A634D833B44EFA8 | F | T | 01015D22B5A3BE7DCDBE189EEA6A634D833B44EFA8 | 146 | ||||||||||||||||||||||||||||||||||||||||
| 1방(통신주) | 6 | 5D22B5A3BE7DCDBE189EEA6A634D833B44ECEA | 01015D22B5A3BE7DCDBE189EEA6A634D833B44ECEA | 152 | |||||||||||||||||||||||||||||||||||||||||||
| 2방(통신주) | 5 | 5D22B5A3BE7DCDBE189EEA6A634D833B44ECE8 | 01015D22B5A3BE7DCDBE189EEA6A634D833B44ECE8 | 151 | |||||||||||||||||||||||||||||||||||||||||||
| 접지봉 | 14Φ*1000mm | 8 | 호표 22 | 5B5A45AA7A796E11E874E0FA939085 | T | F | 01015B5A45AA7A796E11E874E0FA939085 | 62 | |||||||||||||||||||||||||||||||||||||||
| 접지첨가제 | 접지첨가제, 접지저항저감제, 아스판엠, 10kg | 4 | 5D22B5A3BE7DFA8108A4D9B5537087ECD926B9 | F | T | 01015D22B5A3BE7DFA8108A4D9B5537087ECD926B9 | 63 | ||||||||||||||||||||||||||||||||||||||||
| 경고테이프 | 통신, 저압, 200x250 | M | 39 | 호표 23 | 5A4D9534DA7628DCC864BF6AB3BD8F | T | F | 01015A4D9534DA7628DCC864BF6AB3BD8F | 64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4m3 90%, 인력10% | M3 | 29 | 산근 1 | 5A28B5E7CA72118FA82416BDD3B281 | F | T | 01015A28B5E7CA72118FA82416BDD3B281 | 66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28 | 호표 24 | 5A28B5EA9E7817E0D867641B532D8F | T | F | 01015A28B5EA9E7817E0D867641B532D8F | 65 | |||||||||||||||||||||||||||||||||||||||
| 잔토처리 | 소운반, 깔고 고르기 | 2 | 호표 25 | 5A28B5E7CA72118FB8CC6705139D88 | 01015A28B5E7CA72118FB8CC6705139D88 | 67 | |||||||||||||||||||||||||||||||||||||||||
| 보도블럭포장 | 철거/복구 | ㎡ | 57 | 호표 26 | 5A4D9534DA7628DCC864BF6AB39182 | 01015A4D9534DA7628DCC864BF6AB39182 | 75 | ||||||||||||||||||||||||||||||||||||||||
| 보차도용 블록 | I2형, 컬러 | 5D2225442774E87838B14A9733A7845D261B56 | F | T | 01015D2225442774E87838B14A9733A7845D261B56 | 76 | |||||||||||||||||||||||||||||||||||||||||
| U형, 컬러 | 3 | 5D2225442774E87838B14A9733A7845D261B57 | 01015D2225442774E87838B14A9733A7845D261B57 | 153 | |||||||||||||||||||||||||||||||||||||||||||
| 200x200, 보차도용 블록 | 2 | 5D2225442774E87838B14A9733A7845D261B50 | 01015D2225442774E87838B14A9733A7845D261B50 | 154 | |||||||||||||||||||||||||||||||||||||||||||
| 신호수 | 신호수 배치(교통 통제, 보행자 등의 통행 및 안전업무 등) | 개소 | 22 | 호표 27 | 5A4D9534DA7628A778431DBBD32280 | T | F | 01015A4D9534DA7628A778431DBBD32280 | 49 | ||||||||||||||||||||||||||||||||||||||
| 구멍따기 | POLE 배관용 | 개 | 27 | 호표 28 | 5A4D9536897E450C98D2267A23088A | 01015A4D9536897E450C98D2267A23088A | 168 | ||||||||||||||||||||||||||||||||||||||||
| 고정형브라켓(박스) | 기존 ARM 설치, 사각박스, 제작사양 | EA | 1 | 호표 29 | 5A4D9536897E4565086B5AB083FD8A | 01015A4D9536897E4565086B5AB083FD8A | 169 | ||||||||||||||||||||||||||||||||||||||||
| CCTV ARM,고정형 카메라용 박스 설치 | 1M,지지선(텐션봉),SUS,도색 | 대 | 3 | 호표 30 | 5B5A6557367640F9C8CCB0ACE3EC81 | 01015B5A6557367640F9C8CCB0ACE3EC81 | 171 | ||||||||||||||||||||||||||||||||||||||||
| 2M,지지선(텐션봉),SUS,도색 | 1 | 호표 31 | 5B5A6557367640F9C8CCB0ACE3EC80 | 01015B5A6557367640F9C8CCB0ACE3EC80 | 170 | ||||||||||||||||||||||||||||||||||||||||||
| CCTV POLE,ARM,함체,고정형 카메라용 박스 설치 | POLE,ARM 설치(SUS 5M, ARM 2M, 함체) | 개소 | 호표 32 | 5A4D9536897E450C88C860C3330386 | 01015A4D9536897E450C88C860C3330386 | 177 | |||||||||||||||||||||||||||||||||||||||||
| POLE,ARM 설치(SUS 5M, ARM 3M, 함체) | 호표 33 | 5A4D9536897E450C88C860C3330388 | 01015A4D9536897E450C88C860C3330388 | 178 | |||||||||||||||||||||||||||||||||||||||||||
| POLE,ARM 설치(SUS 6M, ARM 2M, 함체) | 호표 34 | 5A4D9536897E450C88C860C3330381 | 01015A4D9536897E450C88C860C3330381 | 172 | |||||||||||||||||||||||||||||||||||||||||||
| POLE,ARM 설치(SUS 6M, ARM 3M, 함체) | 호표 35 | 5A4D9536897E450C88C860C3330380 | 01015A4D9536897E450C88C860C3330380 | 173 | |||||||||||||||||||||||||||||||||||||||||||
| CCTV POLE 기초 | 600x700x900,앙카볼트, 앙카 | EA | 4 | 호표 36 | 5A4D9536897E450C98D2267DF39A88 | 01015A4D9536897E450C98D2267DF39A88 | 96 | ||||||||||||||||||||||||||||||||||||||||
| CCTV 함체일체형 ARM, 고정형 카메라용 박스 설치 | 함체일체형 ARM 0.8M,함체,SUS,도색 | 대 | 호표 37 | 5B5A6557367640F9C8CCB0ACE3EC8B | 01015B5A6557367640F9C8CCB0ACE3EC8B | 181 | |||||||||||||||||||||||||||||||||||||||||
| 함체일체형 ARM 1.3M,함체,SUS,도색 | 1 | 호표 38 | 5B5A6557367640F9C8CCB0ACE3EC8A | 01015B5A6557367640F9C8CCB0ACE3EC8A | 182 | ||||||||||||||||||||||||||||||||||||||||||
| IP주(통신용 강관주) | 7M, 도색, 근가U밴드, 근가블럭 | 기 | 2 | 호표 39 | 5A4D95368B792CC4782BB2ADB38A8C | 01015A4D95368B792CC4782BB2ADB38A8C | 179 | ||||||||||||||||||||||||||||||||||||||||
| CCTV 함체 | HI PVC 350x500x200(단자대,FAN,전원아답터포함) | EA | 4 | 호표 40 | 5A4D9536897E4565086B5AB083FD86 | 01015A4D9536897E4565086B5AB083FD86 | 175 | ||||||||||||||||||||||||||||||||||||||||
| 계량기함 | 한전규격품,PC/ABS,소형,전자식 | 대 | 8 | 호표 41 | 5A4D9547217317F808F7FBD6C3B587 | 01015A4D9547217317F808F7FBD6C3B587 | 184 | ||||||||||||||||||||||||||||||||||||||||
| 누전차단기 | 2P 30AF/20AT 2.5kA | 개 | 13 | 호표 42 | 5A4D95368A7892B4F83F13F2831B8B | 01015A4D95368A7892B4F83F13F2831B8B | 99 | ||||||||||||||||||||||||||||||||||||||||
| 서지보호기 | 단상 220V,40KA/Phase,60KA/Total이상 | 호표 43 | 5B5A45AA7978F8FDF83ABB74631482 | 01015B5A45AA7978F8FDF83ABB74631482 | 100 | ||||||||||||||||||||||||||||||||||||||||||
| 콘센트 2구 | 노출, 15A, 250V | 4 | 호표 44 | 5A4D9534D67873B2E81B7D00E3CF88 | 01015A4D9534D67873B2E81B7D00E3CF88 | 185 | |||||||||||||||||||||||||||||||||||||||||
| 멀티콘센트(멀티탭) 6구 | 콘센트, 16A, 접지형, 1.5M, 함체내 고정 | 13 | 호표 45 | 5A4D9536897E4565086B5AB7338F8B | 01015A4D9536897E4565086B5AB7338F8B | 102 | |||||||||||||||||||||||||||||||||||||||||
| 멀티콘센트(멀티탭) 4구 | 1 | 호표 46 | 5A4D9536897E4565086B5AB7338F8A | 01015A4D9536897E4565086B5AB7338F8A | 188 | ||||||||||||||||||||||||||||||||||||||||||
| 멀티콘센트(멀티탭) 3구 | 4 | 호표 47 | 5A4D9536897E4565086B5AB7338F8D | 01015A4D9536897E4565086B5AB7338F8D | 186 | ||||||||||||||||||||||||||||||||||||||||||
| 접지단자대 | 5P | 호표 48 | 5A4D9536897E4554987F2B44835088 | 01015A4D9536897E4554987F2B44835088 | 187 | ||||||||||||||||||||||||||||||||||||||||||
| 단자박스(기존설비내 케이블 접속용) | ABS/PC, 단자대 4P, 본체, 커버 | EA | 호표 49 | 5A4D9536897E4565086B5AB083EC8D | 01015A4D9536897E4565086B5AB083EC8D | 189 | |||||||||||||||||||||||||||||||||||||||||
| 안내문구표지판 | 안내문구스티커, 함체부착형, 빛반사형, 주문제작 | 대 | 17 | 호표 50 | 5B5A6557367640F9C8CCB0AD83C580 | 01015B5A6557367640F9C8CCB0AD83C580 | 106 | ||||||||||||||||||||||||||||||||||||||||
| 비상벨(교환기연동 라이선스포함) | 옥외 방수/방진, 스위치, 마이크, 스피커 50W, AMP 20W, IP전화방식, 기타잡자재, 설치, 세팅 | 식 | 12 | 호표 51 | 5A4D9536897E4565086B5AB2B30182 | 01015A4D9536897E4565086B5AB2B30182 | 107 | ||||||||||||||||||||||||||||||||||||||||
| 비상벨 성능개선, 재설치 및 시험조정 | 케이스, 스피커, 기타 잡자재, 성능개선, 설치 및 세팅 | 1 | 호표 52 | 5A4D9536897E4565086B5AB2B30183 | 01015A4D9536897E4565086B5AB2B30183 | 190 | |||||||||||||||||||||||||||||||||||||||||
| 스위칭 허브 | 5PORT 이상,10/100/1000 | EA | 2 | 호표 53 | 5A4D953685709C16D828F6FDE31387 | 01015A4D953685709C16D828F6FDE31387 | 192 | ||||||||||||||||||||||||||||||||||||||||
| 고정형 카메라 설치 | 촬상부 설치 | 대 | 34 | 호표 54 | 5B5A6557367640F9C8CCB0ACE37985 | 01015B5A6557367640F9C8CCB0ACE37985 | 232 | ||||||||||||||||||||||||||||||||||||||||
| CCTV 전원장치 | PoE 인젝터, 30W 이상 | EA | 5D22B5A3BD736BF488CB239D33FE8DC927E8DF | F | T | 01015D22B5A3BD736BF488CB239D33FE8DC927E8DF | 128 | ||||||||||||||||||||||||||||||||||||||||
| 안내문구표지판 철거 | 기존설비 철거 | 대 | 4 | 호표 55 | 5B5A6557367640F9C8CCB0AD83C582 | T | F | 01015B5A6557367640F9C8CCB0AD83C582 | 227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한전표준시설부담금 | 010301 | ||||||||||||||||||||||||||||||||||||||||||||||
| 표준시설부담금 | 가공지역 | 식 | 7 | 5D22B5A3BD736BEA286383D8E36282009614A3 | F | F | T | 1 | 0103015D22B5A3BD736BEA286383D8E36282009614A3 | 219 | |||||||||||||||||||||||||||||||||||||
| 지중화지역 | 3 | 5D22B5A3BD736BEA286383D8E36282009614A0 | 0103015D22B5A3BD736BEA286383D8E36282009614A0 | 220 | |||||||||||||||||||||||||||||||||||||||||||
| 소 계 | 5BB0D55ADE72DD97F8E70FA683D8 | F | 0103015BB0D55ADE72DD97F8E70FA683D8 | 259 | |||||||||||||||||||||||||||||||||||||||||||
| 부가가치세 | 주재료비의 10% | 식 | 1 | 5B10450B6D75418258EF207FE338001 | 010301 | 0 | 0 | 0.1 | 0103015B10450B6D75418258EF207FE338001 | 260 | |||||||||||||||||||||||||||||||||||||
| 계 | 5BB0D55ADE72DD97F8E70FA683E8 | 0103015BB0D55ADE72DD97F8E70FA683E8 | 261 | ||||||||||||||||||||||||||||||||||||||||||||
| 010301 | |||||||||||||||||||||||||||||||||||||||||||||||
| [ 합 계 ] | TOTAL |
=== (붙임) 시방서.hwpx ===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
시 방 서
2026. 06.
인천광역시 연수구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 3. 목 적 : 연수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4. 공사 개요 - CCTV 설치 : 18개소 고정형 카메라 34대 설치
| 순서 | 구분 | 행정동 | 주 소 | 위 치 | 카메라 | 비고 |
|---|---|---|---|---|---|---|
| 순서 | 구분 | 행정동 | 주 소 | 위 치 | 고정형 | 비고 |
| 1 | 신규 | 옥련1동 | 옥련동194-146 | 다와쇼링 맞은편 | 2 | |
| 2 | 옥련동 194-162 (옥련동194-132) | 바다가보이는집 맞은편 | ||||
| 3 | 연수1동 | 연수동 575-5 | 88제육 앞 | 3 | ||
| 4 | 동춘1동 | 동춘동 820-20 | 인천송도교회 뒤편 | 2 | ||
| 5 | 동춘-28 | 동춘동 820-47 | 혜명사 | 1 | ||
| 6 | 신규 | 동춘동 237 (동춘동920) |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옆 (인천여성의광장앞) | 3 | ||
| 7 | 불법-7 | 동춘동 924-2 | 동춘소방서 앞 사거리 | 2 | ||
| 8 | 동춘-5 불법-88 | 동춘동 938-1 | 동춘초등학교 정문 | 1 | ||
| 9 | 신규 | 옥련1동 | 옥련동 330-26 | 청량경로당 골목길 입구 | ||
| 10 | 옥련동 282-5 | 제일미용실 앞 | 2 | |||
| 11 | 동춘1동 | 동춘동 559-22 | 푸른송도배수지공원 화장실 | |||
| 12 | 푸른송도배수지공원 진입로 | |||||
| 13 | 동춘3동 | 동춘동 955-1 | 새소리길 | |||
| 14 | 청학동 | 청학동 456 | 청량터널 인근 | 1 | ||
| 15 | 옥련-59 | 옥련2동 | 옥련동 253-1 | 옥련중학교 사거리 | ||
| 16 | 연수-28 | 연수1동 | 연수동 514 | 마리어린이공원 | ||
| 17 | 신규 | 옥련1동 | 옥련동 459-5 | 스타벅스 옥련DT점 맞은편 | 3 | |
| 18 | 동춘1동 | 동춘동 259-11 | 봉재산 물놀이터 입구 | |||
| 계 | 34 |
5. 설치기한 가. 착공일로부터 50일(시운전 포함) 6. 계약자의 자격조건 계약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와 정밀시공에 따른 기술수준을 확보하여 성실 시공을 위해 아래의 조건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7. 계약자 제출서류 - 착공시
8. 기 타 • 상기 CCTV 시스템 추가 신설의 카메라 위치는 공사발주 후 주민 및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위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발주자의 위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 계약자는 각종 관로(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 및 수전신청, 통신회선 관련 유관기관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절기 굴착 제한 기간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전용회선인입/전기인입/폴 기초 매입 등 굴착이 수반되는 공정을 우선 실시하여 공사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 본 시방서는 2026년 생활안전 CCTV 설치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이 일반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일반시방서와 자재구매사양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한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적 용 법 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한 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한국공업규격(KS)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 내선규정(대한 전기협회) •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3. 시스템 설치 방향 본 시스템 설치 시방서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제반 법규에 준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4. 감독 • 감독이라 함은 구매 설치에 따른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에서 임명하여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책임 기술자에 대한 지시나 승인, 검사는 연수구청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 계약자가 설치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을 경유 한다. • 계약자는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5. 현장 대리인 계약자는 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작납품 및 사업 공정에 관한 세부일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착공계를 관계 부서에 제출토록 하고 감독이 연락 시 항시 연락 될 수 있도록 하며 작업 공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시 보고 및 처리한다. 계약자는 아래 서류를 연수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 설치 세부 일정표 • 현장 대리인계 • 제작설치 도면 승인서 • 기타 시스템 카다로그 • 자재 수불부 (감독관 요구에 맞게 작성) • 안전관리계획서 6. 공정계획 가. 계약자는 기술사양서에 의하여 제작 전반에 대한 공정별 세부 설치 수행계획을 작성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작납품 및 사업 공정에 관한 세부 일정표를 제출하여 연수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계획서의 제출 • 계약자는 감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재료의 확보계획, 작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계획은 아래 사항을 중점 검토한다. • 장치별 작업진행 순서 일정 • 관련 부서 및 관련사업의 연계성 • 작업 인력현황 •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사항
라. 계약자는 일일작업일지를 제출해야하며 아래사항을 중점하여 작성한다. • 작업 진행계획 • 작업 진행상황 • 감독관 요구에 의한 내용 마.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의 내용을 숙지하고, 특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7. 제작도면 제출 계약자는 계약 후 착공계제출시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 연수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작도면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관리 및 조정 가. 일정조정 감독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정표상의 일정에 대하여 공정별 작업순서와 일정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해명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보고 및 확인 감독은 계약자로부터 작업공정 보고와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한다. 다. 공사 관리 감독은 계약자가 제출한 작업공정 예정표와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의 자료를 참고하여 계약자와 공동으로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협의하여 시행한다. •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 장비설치의 일시중단의 필요가 발생될 경우 • 수입자재의 도착지연 또는 불량으로 작업진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9. 작업현장 작업현장에는 기술사양서 및 관련공구, 측정계측기를 구비하여 장비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10. 사용자재 및 부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기술사양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설비와 연수구 관제센터 설비와 인터페이스 및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하며, 장치 및 부대설비 등 주요장비는 특수 제작되는 만큼 부품은 정품 및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종설비는 조립품이 아닌 제작회사의 완제품이어야 하고 제반법규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형식승인, 전파장애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 단, 성능향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수구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되, KS규격품과 형식 승인 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A/S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1. 특허권 특허권,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법, 재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신규 소프트웨어 소유권 귀속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개발하였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련된 설계 및 문서로 구성된 자료를 발주처에 귀속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이전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발생물의 처리(폐자재) 가. 계약자는 구매 설치 작업 중 발생된 부산물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깨끗이 정돈하여 감독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 중 발생된 폐자재는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4.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설치 검사 가. 사진촬영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입회하에 구매 설치 과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에게 제출한다. 나. 필수입회 항목 계약자는 구매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을 입회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사고방지대책 16.1 현장관리
가. 생활안전 CCTV 시스템 및 기타 장비 설치 시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장비 및 부대시설 등 시공 시 각종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은 연수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6.2 안전수칙 준수 가. 개 요 • 모든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설치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위험과 조치 •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안전대책 ① 배선 등 절연피복 상태유지 ② 습한 장소의 이동전선은 절연효과가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③ 통로 바닥에서 배선 또는 이동전선 사용금지 ④ 접속기를 설치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로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 이용되는 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① 자재 입․반출 경로를 사전에 계획 ② 5m 이상 고소 작업 시는 사다리차량의 주상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의 케이블 포설시는 사다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① 정전기 방지시스템의 품목을 필요 없이 손이나 기타 대전된 표면에 근접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전기 안전 처리된 작업장이 아니면 항상 유니트를 작업대위에 두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④ 부품의 리드를 접촉하는 모든 도체는 항상 접지 시켜야 한다. ⑤ 습도조절기나 이온화장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여러 대비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⑥ 손목 띠의 저항을 자주 점검하여 적당한 레벨로 맞추어야 한다. ⑦ 정전기 미터로 작업장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⑧ 접지 되었더라도 작업자는 자신이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16.3 재해방지 등 설치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의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연수구청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고,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발주처의 비용(배상 등)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 하여야 한다. 16.4 안전관리자의 선정 계약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착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능력을 갖춘 관리자를 교체, 선정하여 설치현장에 상주함으로써 설치 전반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6.5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가. 위생관리 계약자는 본 설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폐자재 및 폐기물 처리 관련사항 •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직무교육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계약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설치 착수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17. 사고의 책임 설치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8. 근로자에 대한 의무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준수와 운용의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작업 전, 중, 후에 대한 현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9. 작업시간 중요부분 작업공정 진도가 지연되어 작업시간의 연장을 감독이 요청할 때 계약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작업 전․후의 공정 처리 가. 계약자는 작업 전에 작업공정에 필요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감독과 사전 협조(관련시설 유지보수업체 등 일체 기술적 협의)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21. 기술사양 변경 작업도중 기술적 성능차이가 있어 기술사양서에 의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2. 장치의 반입 CCTV 설치를 위한 장치 반입은 제품 BOX를 이용하여 반입 하고 고장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만약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수반된 책임을 져야 한다. 23. 사진 촬영 CCTV 설치에 대한 사진촬영은 각 공정 기초공사/접지/폴/암 설치로 촬영하여야 한다. 24. 의문사항 처리 기술사양서 및 관련서류에 의문사항이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5. 시설의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 시 계약자의 제품시험, 품질시험 및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시한 공인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 관련 기관에 의한 인증물자 및 형식승인 물자 등) 다. 계약자는 장비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전체성능이 구매 규격서 에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인수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라. 계약자는 구축자 인수시험을 인수시험계획서에 의거 항목별로 시행하여야 하며 인수시험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모든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측정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할한 시험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인수시험의 시험 항목들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인수시험에는 계약자측 인수시험 요원들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성능 확인 상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아. 인수시험 중 발견된 오동작,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및 보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자. 인수시험 결과는 항목별로 인수시험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양측의 인수시험 요원이 각각 서명 후 보관한다. 차. 주장치 시험은 감독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26. 종합 시운전 가. 계약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종합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종합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A/S기간(하자보증기간)중 감독관청의 요구 시는 지체 없이 고장 정비가 되어야 한다. 마. 장비유지에 대한 예방정비를 충실히 하며 고장정비는 CALL 접수 후 24시간 내에 응급조치하고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29. 준 공 가. 준공이라 함은 인수시험 및 종합시운전시험에 합격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제출 시 다음서류를 첨부한다. • 준공도면(A3) : 반책 3부 • 구축 사진첩 : 3부([별첨1] 참조) • 유지보수지침서 : 3부 • 운영매뉴얼 : 3부 • 카달로그 : 3부 • 이동식 저장장치(USB) : 3부(도면, 운영매뉴얼 등 준공 시 제출 성과물 1식) 30. 계약자 부담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기술사양서에 명시된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기술사양서에 표시 안된 것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자재 및 작업 • 각종 시험과 검사 • 관련기관에 제출되는 사항 등 • 기타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서 및 도면 등 제반서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31. 유지보수 31.1 유지보수 지침 가. 유지보수(Maintenance) 시설유지보수는 감시를 기본업무로 하는 시설운영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비정기의 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여 당초 구축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다. 시스템 유지보수의 관리와 점검방법에 대하여 계약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유지보수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정기 유지보수 (Scheduled Maintenance) 정기 유지보수라 함은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주기로 시행되는 점검, 진단, 보수와 관련한 모든 유지보수 활동을 말한다. • 비정기 유지보수 (Unscheduled Maintenance) 비정기 유지보수라 함은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주기나 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행되는 점검, 진단, 보수와 관련한 모든 유지보수 활동을 이른다.
나. 진단 진단이라 함은 점검 혹은 보수를 실시한 결과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법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정기진단 정기진단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주기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진단행위를 이른다. • 비정기진단 비정기 진단은 상부기관의 지시 혹은 의사결정이나 일상적인 점검 등에 의해서는 판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전문가가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비정기적인 진단행위를 이른다. 31.2 유지보수 대상 가. 일반 정비대상 CCTV 시스템의 최상위 시설물로부터 최소관리단위 시설물까지 분류되어져야 한다. 나. 예방정비 대상 예방정비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2가지 경우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예방정비 대상시설물로 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보다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계절적 운영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예방 점검의 필요성이 있으며 운영개시 최소 1개월전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어야 한다 • 하나의 시설물 고장으로 다른 시설물에 연속적으로 고장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물 • 안전, 환경, 운영적인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3. 특 별 시 방 서
1.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 가.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기능은 계약에 명시한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고 시스템 종합성능 발휘와 수행업무 처리가 완전해야 하며, 기자재는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작 및 공급해야 한다. 다. 공급설비는 현지의 강풍, 강우 및 추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라. 옥외에 사용되는 함체 및 볼트류는 녹슬지 않게 도금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옥외 장치에는 Heater 및 Blower 등을 구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 규격 또는 기관/협회에서 제시한 동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바. 계약서 기술사항에 자세한 언급이 없더라도 개념이 정의된 사항은 시스템 동작 및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는데 필요한 부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 사. 각 장치 그룹별 상세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은 “자재 시방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전기적인 설계 요구 조건 가. 계약자는 설비 설계시 간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정격의 ±10% 전압강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설계에 반영할 책임을 진다. 나. 각 장치는 설치현장의 주위환경에 신뢰성과 안정성 등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전원공급 가. 설비의 신뢰도 보증을 위해 계약자는 모든 기기에 AC 또는 DC 적정전압 유지를 위하여 전원 전압 변환 및 정류회로를 장치하여야 한다. 4.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가. 루트 선정 (1) 유지보수 및 기술상 문제점을 조사 검토하여 굴착루트를 선정한다. (2) 타기관 시설물의 관리자 및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점용위치 점용위치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종별, 폭, 지하매설물 상황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선로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차도를 피하여 보도에 시설한다. (2) 차도에 시설할 경우는 될 수 있는한 보도측으로 한다. (3) 보도에 시설할 경우는 될 수 있는한 차도측으로 한다. (4) 굴착에 따른 도로포장 영향이 적은 위치로 한다. (5)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노견측으로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동절기 굴착 제한 기간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전용회선인입/전기인입/폴 기초 매입 등 굴착이 수반되는 공정은 우선 실시하여 공사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및 관부설에 지장이 없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로 및 토지 등의 굴착구간은 통행인 또는 차량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굴착을 하여야 하며 하루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축조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설치한 흙막이공, 물막이공 등을 필요에 따라 제거하고 소정의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4)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시 잔토를 분리대 또는 잔디 등 녹지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터파기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럭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주요지하시설물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의 좌,우 1m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 하여야 한다. (2) 주요 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할 경우에는 주위에 지하매설물의 부속 시설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의 손상방지에 주의 하여야 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주위에 매설물을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3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주위에 되메우기 하거나 포장할 경우에는 주요 지하 매설물의 부속 시설물의 굴착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시에는 사후에 주요 지하매설물의 지반이 침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비산먼지발생억제대책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흙, 먼지 등의 처리방법 (1) 공사장 주변 수시 살수작업으로 흙이나 먼지 비산방지 (2) 당일 굴착한 토사는 공사장에서 즉시 반출 (3) 토사 적재 운행시 적재물 낙하방지용 카바 씌우기 (4) 작업 후 굴착장소에 물뿌리기 나. 공사장 교통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굴착시 교통 안전원(신호수)을 도로 양편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야광조끼 등)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한다 (2) 전 작업원에게 작업시작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중 안전관리기사 및 교통안전원을 작업장 전후에 배치하여 중장비 옆에는 장비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4) 신체장애자(청각 및 시각장애자)는 작업을 금한다. (5) 작업현장은 안전 칸막이 등으로 방호 조치하고 제반 교통안전 표시판 및 공사 안내판을 설치한다. (6) 교통이 번잡한 부분은 교통이 번잡한 때를 피하여 일요일과 야간을 이용하여 시행하며 무사고 공사가 되도록 안전하게 시공한다. (7) 굴착작업시 차량 및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굴착 구간을 최소화 한다. (8) 당일 굴착부분을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미복구시는 안전칸막이를 설치하고 소형 적색전구를 굴착된 부분 전체에 켜 놓으며 작업장 전후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9) 만일의 경우 작은 교통사고라도 발생시는 즉시 경찰서로 통보하여 담당경찰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장치구성 가.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각각의 구성품 간 연결부와 Jack, Plug등 탈착 및 부착이 빈번한 부위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교체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기기의 퓨즈, 브레이크 스위치 등은 보수에 편리하고,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취부 되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된 Local Unit Box 내에 취부 되어야 한다. 8. 케이블 접속 및 성단 가. 터미널에 결선되는 Wire는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여 가능한 접촉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외 시설품목에 대해서는 방습 및 설치현장의 Surge 전압, 진동, 수분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9. 장비함체 설치조건 가. 일반사항 • 내부 배선은 안전하고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보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표시된 케이블이나 표시찰을 사용하여야 하며, 함체는 눈․비로 부터 안전하도록 방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내부에 사용할 도료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부 케이블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인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10. 기기의 설치 가. 적용범위 •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설치 • 구멍 뚫기, 각종 배관․배선, 부대품 준비, 콘크리트 타설, 터파기, 되 메우기, 피뢰접지 설치, 각종 기기의 설치와 기타 부착물들을 견고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 •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 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치조건 1) 설치일반 •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시방서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위치 • 배선과 케이블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 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 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감독이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기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앵커볼트의 구멍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 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배관, 케이블 및 현장배선 배관 시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배선설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조장치 설치방법을 포함한 추가 내용의 변경서류를 시공 전에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1. 배관, 배선 작업 가. 개요 기기간의 배선, 접속 및 배관작업은 본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화질불량 혹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도면의 배관 및 배선도를 기준으로 확실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배관․배선 작업 일반 계약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 품과 조립품을 아래 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설치의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는 시공 전에 설치작업자에게 반드시 기술교육 또는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승인 제작도면과 설치에 필요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옥내․외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가능한 배관을 사용하여 외부적인 각종 환경변화 및 인의적인 요인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전원선은 동축선 및 신호선과 반드시 분리시켜 전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 신호선로를 포함한 모든 케이블류는 가능한 배관에 인입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 가능한 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 추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모든 배선 또는 배관에는 영구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표시찰을 부착시켜야 한다. • 모든 배선과 배관은 미려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 시켜야 하며, 감독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이음부위 없이 단말과 단말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 표식처리 및 선로정리 • 배선입선 작업시 사용 기기의 종류 및 내역을 배선 시작부분과 종단부분에 표식 처리하여야 한다. • 배선표식은 견출지, 라벨터치를 사용하여 표식처리 후 투명한 테이프로 밴딩 처리하여야 한다. •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배선 정리정돈을 하여 배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선로정리는 진동과 차후의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0cm 정도 여유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 케이블은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해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전송손실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케이블포설은 배선방법에 따라 케이블 루트를 선정하고, 케이블 허용 곡률 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포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 케이블의 장력으로 인한 케이블 특성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관에 입선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자기지지형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50cm 간격으로 U형 새들 또는 케이블 타이 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비닐절연체는 도체 위에 동심원상으로 피복 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홈이나 기포가 없어야 한다. • 연동테이프의 표면은 침공, 박피 등 결함이 없어야 하며, 연동테이프가 연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용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선의 굵기는 2.5㎟ 이상을 사용한다.
마. 커넥터(Connector) 1) 커넥터의 특성 • 커넥터는 내구성이 좋고, 특성변화가 없어야 하며, 특히 접촉저항이 적고 결합시 빠지거나 헐거워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방수와 방습에 우수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커넥터의 단말처리 커넥터를 조립하여 기기에 접속시킨 후에 열 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방수, 방식, 연결개소 풀림 등 커넥터의 단말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지중전선로 •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한다. •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경고 테이프(케이블 표지시트)를 매설하여야 하며, 경고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한다. 12. 카메라 구축개요 및 폴 시공절차 가) 구축개요
| 1. 토공사부분 - 현장실사 - 터파기/되메우기/관로매설 - 기초설치 - 접지설치 | 2. 폴설치부분 - 폴설치 - 카메라 부 설치 - 전기 통신 인입 |
|---|---|
| 3. 함체 및 장비 설치 부분 - 함체설치 - 제어기 및 장비 설치 - 장비 구성 | 4. 관제센터 연계부분 - 전기, 통신 개통 - IP 할당 - LOCAL 시운전 - 시스템 연동 |
- 공사 진행 중에도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 기존 구조물레 구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품질관리 및 정밀시공 계획 수립 - 도로내부 설치시 차량의 흐름을 유지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운전자가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도록 교통안내 및 공사 안내판 설치
4. 특 별 시 방 서 (자 재 사 양)
1. IP 비상벨(신규, 재설치(케이스교체 및 성능개선)) 가) 특징 및 기능 공원, 학교, 상가, 주택, 도로형 CCTV카메라 설치개소 또는 요청 장소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IPT서비스를 이용한 비상벨 스위치로 운영자가 비상벨 누름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도시통합 운영센터 내 운영자의 전화기를 통하여 양방향 음성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비상벨 교환기는 센터내의 IP PBX장비를 이용한다. 나) 메인보드 규격 - CPU : SiTel Sc=C14461 - RAM : 16MB SDRAM - Flsh : 8MB Flash - OS : ucLinux - 이더넷 포트 : 10/100BASE T 2EA 이상 - POE입력전원 : DC36~57V(Standard48V)400mA 이상 - POE장비 : 802.3 a/f표준지원(CLASS2) -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 보안 암호화 모듈지원 - 신호메시지 (TLS v1.0 ) / 미디어 (sRTP) 이상 - AES, ARIA 암호화 (RSA /ECC 알고리즘 지원 - 단 방향 방송기능 제공 - 실시간 쌍방향 통화 제공 - 코덱 ( G729a/b,PCMA,PCMU ) 이상
다) 제어보드 - 제어보드 - 입력 전원 : DC12V 2A - 출력 전원 : DC 5V 1.5A - 통화중 버튼 눌림방지 - 버튼 연속 누름방지 - 카메라 회전 제어 - 메인보드 호출 제어 - 경광등 및 안내간판 제어 - 진동센서, 문열림 감지 연결포트 내장 라) 마이크 - 64db (0dB=1V/ub, 1kHZ ) 이상 - Low impedance 마) 호출버튼 - 버튼 동작 방식 : 푸쉬 ON - 규격 : 35mm 이상 - LED 점등 방식 : 상시 ON - 버튼 커버 : 프라스틱 오렌지 계열 - LED TYPE : 확산형 흰색 3mm 4개 - 연결 콘넥타 : 4p 15cm 바) 비상벨 규격 - 재질 : STS 304 1.0t 이상( Front 1.0t, Rear 1.2t) - 방수등급 : IPX5 사) 스피커 규격 - 사양 : 4오옴 50W MAX 아) 발광 시트 규격 - 재질 : PET 125 ITO필름 - 두께 : 0.17~0.25mm - 휘도 : 60-200( ±15%) - 작동전압 : 60-130Vrms - 작동주파수 : 400~1200Hz - 수명 : 6,000~10,000시간 - 동작온도 : -40~40 ℃
바. 함체는 밴딩브라켓 또는 도면 상세도 상의 구조물 을 설치하고 취부밴드는 SUS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 폴, 한전주, 보안등 또는 가로등에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사. 함체방향은 안내문구표지판의 시인성을 위해 암의 방향보다는 도면를 참조하여 현장에서 정면을 바라보도록 시공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4. 폴 기초 - 600x700x900, 앙카볼트 23x450L 용융도금 - POLE 기초 설치 전에 현장 지하매설물 (전력,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및 지상 지상물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시 현장에 맞는 폴 기초를 반영한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5. CCTV 전원장치(PoE 인젝터, 1Port 30W)
| 구 분 | 세 부 규 격 | |
|---|---|---|
| 표준 | Standard | IEEE 802.3 10Base-T Ethernet IEEE 802.3u 100Base-TX Fast Ethernet IEEE 802.3ab 1000Base-T Gigabit Ethernet IEEE 802.3af Power over Ethernet IEEE 802.3at Power over Ethernet |
| 인터페이스 | Data Input Port | 10/100/1000Mbps TP 1포트 |
| PoE Output Port | ||
| 성능 | PoE | Max. 30Watt |
| Power Pin | Midspan +(1,2), -(3,6) | |
| PoE 출력전원 | 48V ~ 56V | |
| 동작환경 | 온도범위 | 동작온도 : 0℃~60℃, 보관온도 : -20℃~80℃ |
| 습도 | 5~95%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 |
| 인력전원 | 100~240VAC, 50/60Hz | |
| 크기 | 60(W)x145(D)x40(H)mm |
※ 함체 내부 공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본 규격의 크기보다 큰 자재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6. 서지보호기 - 단상 220V,40KA/Phase,60KA/Total 이상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7. 스위칭 허브 - 5Port 이상, 10/100/1000Mbps ※ 상기 사양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 설치 8. 기타 • 본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각종 장치 등은 본 사업의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시공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정 별 전문시방서 시공기준을 따른다. • 계약자는 각종 관로(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 및 수전, 통신회선 관련 유관기관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우리구와 한국전력과의 원활한 인입신청 및 수전신청을 위하여 납품하는 모든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카메라 및 부대설비 등)는 제3의 공인인정기관에서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상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 공사 현장에는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판을 설치한다. 공사 안내판 예시 - 공사안내판에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행사, 시공사 등을 기 입해야 한다. - 공사안내판은 세로 1.5m 이상 양면형이어야 한다.
9. 주요장비 사양 및 과업 현황
| 구분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카메라 설치 | 신설 : 고정형 34대 | 식 | 1 | |
| 2 | 폴, 암, 함체 설치 | - POLE 5M 이상, ARM 2M, 함체 : 1EA - POLE 5M 이상, ARM 3M, 함체 : 1EA - POLE 6M 이상, ARM 2M, 함체 : 1EA - POLE 6M 이상, ARM 3M, 함체 : 1EA - ARM 1M : 3EA - ARM 2M : 1EA - 함체일체형 ARM 0.8M : 4EA - 함체일체형 ARM 1.3M : 1EA - 고정형카메라용브라켓(박스)(별도설치) : 1EA - IP주(통신용 강관주) 7M : 2EA | |||
| 3 | CCTV 함체 | HI PVC 350x500x200 (단자대,FAN,전원아답터포함) | EA | 4 | |
| 4 | 안내문구표지판 | 스티커, 빛반사형, 제작사양 | 17 | ||
| 5 | 폴 기초 | 600x700x900, 앙카볼트 Ø23x450L 용융도금 | 4 | ||
| 6 | 비상벨(교관기연동 라이선스포함) | 옥외 방수/방진, 스위치, 마이크, 스피커 50W, AMP, IP전화방식, 기타 잡자재 | 12 | ||
| 7 | 비상벨 성능개선 | 케이스 교체, 성능개선, 옥외 방수/방진, 스위치, 마이크, 스피커 50W, AMP, IP전화방식, 기타 잡자재 | 1 | ||
| 8 | CCTV 전원장치 | PoE 인젝터, 30W | 34 | ||
| 9 | SPD | 단상 220V, 40kA/Phase, 60kA/Total | 13 | ||
| 10 | 스위칭허브 | 5Port 이상, 10/100/1000Mbp | 2 | ||
| 11 | 터파기, 되메우기 | 굴착관련공사 일체 | 식 | 1 | |
| 12 | 기타공사 | 전기인입공사, 계량기함, 콘센트, ELB, 접지, 철거, 굴착 등 |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10. 예정공정표
| 구 분 공 정 별 | 일 수 | 비고 | |||||||
|---|---|---|---|---|---|---|---|---|---|
| 구 분 공 정 별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비고 | |||
| 현 장 조 사 (위치 및 경로) | |||||||||
| 자재준비 (기자재 구입 및 제작) | |||||||||
| CCTV 설치 및 케이블 포설 | |||||||||
| ㅊ | |||||||||
| CCTV 연계 (전기, 통신망) | |||||||||
| m | |||||||||
| 통합 시운전 및 조정 | |||||||||
| 최종점검, 인수인계 및 준공검사 | |||||||||
* 본 예정공정표는 공사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실제 공사시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한다.
5. 안전관리 수칙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작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적용범위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와 또는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작업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지휘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은 절대 금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한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시행 순서 방법 (4) 작업 지시서와 검토 (5) 위험성, 곤란성에 대한 조치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선안전 후시공”,“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것.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 것.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히 할 것. (5)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공구 등을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 요소가 발견될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히 명료하게 할 것. 사. 복장 및 장구 (1)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2) 야간 식별이 용이할수 있도록 공사시에는 반드시 야광조끼 등 안전장구류를 착용할 것 (3)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 것. (4) 복장은 교부품 및 간편하고 활동하기 쉬운 것을 입을 것. (5) 회전기 작업 중에는 장갑을 끼지 말 것. (6) 주머니에 칼, 드라이버 등을 넣지 말 것. 아. 환경과 건강 (1) 작업 전, 후에 청소 및 정돈을 할 것. (2) 작업장소, 재료, 공기구의 정비에 노력할 것. (3)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수면부족은 재해의 원인이다.) (4) 건강에 유의할 것.(몸이 불편할 때의 무리한 작업은 사고를 초래한다.)
자.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행할 것. (2) 작업의 범위 및 규모를 알고 대비책을 세울 것. (3) 지휘계통을 명확히하여 혼란을 피할 것. (4)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얻을 것. (5) 작업분담을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6) 공구, 자재 등은 적절한 것을 여유 있게 준비할 것. (7)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로 편성할 것. (8)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 (9)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할 것. (10) 현장책임자는 일일 안전 점검부를 비치하고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 차. 작업시 유의사항 (1) 작업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할 것. (2) 일기가 불순할 때 옥외작업을 강행하지 말 것. (3) 무리한 작업독려로 작업자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 말 것. (4) 기술이 미숙한 자에게 어려운 작업을 강요하지 말 것. (5) 작업중에 음주하지 말 것. (6)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거나 병원의 연락방법을 강구할 것. 카. 기 타 (1) 물건을 쌓아 보관 시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것. (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 물건을 보관키 위한 제 규정을 준수할 것. (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부구조로 된 방에 보관할 것. (5) 비상시에 대비하여 천막, 비닐류 및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출 것.
4. 통신공사 안전수칙 가.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고소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여 재확인한 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정전 중에 작업이 필요할 시는 전원측 정전 여부에 관계없이 개폐기로 확실히 개방하고 당해 개폐기에 “작업중” 표시를 게시하여 근접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 치를 취하며, 시건이 가능한 개폐는 시건하고, 출입 금지표찰 부착 등 안전조치가 충분한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작업 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미리 작업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충전부 근처에서는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은 물론 취급하는 공구, 자재 등이 충전부 등 전기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기 시설물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 작업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된 기기의 전류, 전압 유무를 판단 확인하여야 한다. 자. 활선 작업 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 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차. 이동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기구(콘넥타) 접속극 등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 기기를 사용할 시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타. 공동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파.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 전압이 가압된 활선(살아있는 전선) 자재, 장비류 조작, 취급, 장비 수리시 가능한 우측 손을 사용한다. 갸.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 배전반, 전도기 등)는 상시 가압되어 있는 상태라는 인식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냐. 전구나 소켓 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댜. 110V 또는 220V의 전압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랴.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먀. 전선은 특별한 예방 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접근 하지 말아야 한다. 5. 설치공사 가. 공사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힐 것. 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부터 작업내용을 충분히 들을 것. 다. 신변 및 복장을 간편히 할 것.
라. 지급되는 공기구의 상태를 점검할 것. 마.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할 것. 바. 비상구 및 소화장비의 위치를 알아둘 것. 사. 금연조치가 있으면 준수할 것. 아. 작업장의 주변을 항상 정리 정돈할 것. 자. 작업후 주머니에 공기구를 넣지 말 것. 차. 공사책임자는 작업상황을 관찰하여 위험요소가 있으면 즉시 지적하여 줄 것. 카. 자신 없는 작업은 타인의 조력을 받을 것. 타. 작업을 마친 후엔 작업장의 청소상태, 화재위험요소, 시건장치 등을 할 것. 6. 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 포설시는 무리하게 끌거나 빠른 속도로 해서는 안된다. 나. 케이블 포설시는 케이블 쟈바라 및 지지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풀거나 감을 때에는 곡율을 크게 해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시는 양단 상호간에 연결을 정확히 해서 인장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포설 및 철거시에 꼬이지 않도록 원치 와이야 및 풀림쇠를 사용해야 한다. 7. 기 타 가. 합동작업으로 2인 이상의 작업 시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 행동에 대한 복창을 한다. - 무리하여 중량있는 것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나. 고압 접촉이나 낙뢰선에는 조치전 손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