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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등학교 모듈러교사주변 외부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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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 토목

낙찰업체
(주)다세움건설
낙찰금액
334,535,879원 · 낙찰률 90.32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90곳 · 개찰 07/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893710/06(화)334,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다세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892307/22(수)334,67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다세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150707/22(수)334,535,8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다세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243807/22(수)334,535,8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다세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사상초등학교 모듈러 교사 주변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대토목 및 포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0점
입찰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5(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2(목) 10:00지남
개찰07/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6,620,91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4(수)
공고번호
R26BK01601362-000
참조번호
재정과-14077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6,62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사상초등학교 모듈러공사주변 외부환경개선공사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1. 직 접 재 료 비M{B||*.순공사비|M}
2. 간 접 재 료 비
3. 작업설,부산물
4. 소 계[1+2+3]M;X[1+2+3]
노 무 비5. 직 접 노 무 비L{B||*.순공사비|L}
6. 간 접 노 무 비[5] x 17.5%[5]*<17.5%>
7. 소 계[5+6]L;X[5+6]
경 비8. 기 계 경 비E{B||*.순공사비|E}
9. 산 재 보 혐 료[7] x 3.56%[7]*<3.56%>
10. 고 용 보 험 료[7] x 1.01%[7]*<1.01%>
11. 국민건강보험료[5] x 3.595%[5]*<3.595%>
12. 국민연금보험료[5] x 4.75%[5]*<4.75%>
13. 퇴직공제부금비[5] x 2.3%[5]*<2.3%>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31]/1.1)x3.15%=6,041,237〈 [1+5]x3.15%x1.2=6,786,332([1+5] + [31]/1.1)*<3.15%>
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1] x 13.14%[11]*<13.14%>
16. 기 타 경 비[4+7] x 5.0%[4+7]*<5.0%>
17. 환 경 보 전 비[4+5+8] x 0.3%[4+5+8]*<0.3%>
18. 건설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
19.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1+5+8] x 0.1%[1+5+8]*<0.1%>
20. 석면분담금[7] x 0.006%[7]*<0.006%>
21. 임금채권부담금[7] x 0.09%[7]*<0.09%>
22. 소 계[8+9+10+11+12+13+14+15+16+17+18+19+20+21]E;X[8..21]
23. 순 공 사 원 가[4+7+22]X[4+7+22]
24. 일 반 관 리 비[23] x 8.0%[23]*<8.0%>
25. 이 윤[7+22+24] x 15.0%[7+22+24]*<15.0%>
26. 공 급 가 액[23+24+25][23..25]
27. 수목폐기물처리비{B||*.수목폐기물처리|T}
28. 좌표측량비{B||*.좌표측량비|T}
29. 부 가 가 치 세[26+27+28] x 10.0%[26+27+28]*<10.0%>
30. 도 급 공 사 비[26+27+28+29][26..29]
31.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B||1.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T}
32. 총 공 사 비[30+31][30..31]

=== 3.[시방서]사상초 모듈러교사주변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상초등학교 모듈러교사주변 외부환경개선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 진흥법, 령,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규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8)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령, 시행규칙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1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3)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4)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5)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 2 장 토공사

2-1. 절토 및 성토 2-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해야 한다. 2-1-2.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립한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 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3. 규준틀 설치 성토면, 절토면, 계획고 및 각종 구조물 터파기, 기울기 등에 대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 다. 2-1-4. 각종측량 말목 보호 부지경계측량 말목 및 공사기준 수준점 표시 말목과 기타 공사와 관련된 표시말목을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조치 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 이설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면 및 야장에 표시, 기록한 후 이설해야 한다. 2-1-5. 실제 토질과 설계 토질의 상이 공사중 실제 토질이 설계도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6. 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2-1-7.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 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8.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가.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않게 가설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구간은 지하배수시설등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1-9. 성토 다짐 가. 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 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나.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cm로 하며, 다짐 장비는 소형다짐기등을 사용하여 다짐 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 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 해야 한다. 라. 다짐시 주행 및 편심하중으로 인접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장소가 협소할 시는 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해야 하며, 이럴 경우다짐 기계 기종, 다짐횟 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마.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2-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2-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후 시공 계획 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2-2-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2-1-3 규정에 따른다. 2-2-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m³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 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파기 등을하여 지 중 매설물 유무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 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2-4.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 해야한다. 2-2-5.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2-1-6 규정에 따른다. 2-2-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7.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는 30cm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 기로 6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2-1-7 규정에 따른다. 2-2-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 지내력을 평 판 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 결과 설치 옹벽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관 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 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 기한 것과 같다. 다. 지반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후,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2-2-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cm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 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2-2-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 다. 2-2-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2-2-13. 장기 압밀 ㆍ압밀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기초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방법, 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을 추후 압밀이 완료된 후 시 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방법 등을 선택.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잔토처리 및 반입토사 2-3-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으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 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 기, 되메우기 몇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3-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 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수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2-3-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느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3-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조경석 쌓기

3-1. 조경석 쌓기 3-1-1. 적용범위 조경석과 가공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작업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가. 수급인은 조경석 공사 전에 관련 자료 및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조경석을 반입할 때) (2) 공인계량소의 경량증명서 및 기타 관련자료. (3) 조경석 견본 (4) 조경석의 수급 및 공사에 관련된 계획서 3-1-3. 용어정의

가. 조경석 : 조경석은 산석, 강석, 해석 등 자연 상태의 형태와 질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가공석 : 가공석은 깬돌 등을 가공한 돌, 또는 자연석으로 훼손된 것을 자연적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3-1-4. 요구조건 가.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조경석, 가공석은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조경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3-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6. 재료일반 가.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등의 가능한 착생식물이 끼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강석 및 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가공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1-7. 조경석 쌓기 가. 야면석으로 쌓을 시 가급적 공사중에 노출면이 전면쪽으로 보이도록 쌓아야 한다. 나. 쌓는 방법은 큰돌, 작은돌, 세우는 돌, 눕히는 돌 등을 잘 조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함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수려하게 쌓아야 한다. 다. 쌓기 하단부 및 곡각 지점 쌓기는 가급적 큰돌로 쌓고 돌과 돌이 서로 잘 물리게 쌓아, 우수시 토사유출이 적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해야하며 조경수 식재시에는 식생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쌓기를 거의 다 했을 때, 상단머리 부분은 눕히는 돌로 쌓아 마무리 해야 한다. 마. 쌓기 기울기는 1:0.5를 기준으로 쌓아야 하나, 실제 시공시 안전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울기를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바. 조경석 운반 및 쌓기시 중기작업 및 와이어 묶기 등으로 인하여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마대 등으로 싸서 하차 및 쌓기를 해야 한다. 사. 조경석 쌓기중 성토부에는 특별히 뒷채움 잡석을 세밀히 채워야 한다. 3-1-8. 배면토 되메우기 등 본 특별시방서 2-2-10 규정에 따른다. 3-1-9. 석간수 식재 및 청소

가. 석간수 식재시 뿌리가 빠른 시일내에 활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토사에 비료를 시비하고, 단단하게 다져 넣어 우수시 토사가 많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쌓기 및 석간수 식재 완료후 자연석 전면에 묻어 있는 흙 등을 물로 씻어 내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제 4 장 배수시설공

4-1. 적용범위 4-1-1.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설되는 우수 및 오수관로시설공 등 하수 시설공사에 적 용된다. 4-1-2. 배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제 시설을 포함한다. 가. 관거공 ∙ PE이중벽관 ∙ 유리섬유복합관 나. 맨홀 다. 기타 부대 시설 4-2. 일반사항 4-2-1. 준비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동바리, 기계의 배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2-2. 측량 설계도에 명시된 맨홀 위치는 현지에 표시하고 관부설 위치에 말뚝으로 표시하여 감독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3. 수준점 맨홀부근에 수준점을 설치하여 관부설시 계획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4. 굴착 굴착은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초를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4-3. 관거공사 4-3-1. 관기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공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소정의 넓이와 두께로 깔 고, 충분히 다진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2. 관취급 도급인은 관 취급시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을 인양할 때 관 의 각 부분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 관 보관시 우,오수 관로를 구분 레이링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공 시 문제가 없도록한다. 4-3-3. 관부설

가.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이중벽관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배수로, 하수로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이중벽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나. 분류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무/유공관 4-5-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표준 KS M 3500-1을 적용한다. 업체가 제시한 규격서 내용이 한국산업표준 KS M 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1부:이중벽관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 등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업체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S M 3500-1를 적용한다. 4-5-3. 필요조건 가. 재료 원료는 이중벽관1급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포함되어 있는 COMPOUND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태 이중벽관의 단면 및 유공관의 형태는 그림1. 그림2.와 같아야 한다. 그림 1. 관의 단면 그림 2. 유공관의 형태 -. HOLE의 직경 : 12mm -. HOLE의 길이방향 간격 : 60mm~150mm -. 기타 Hole수는 주문제작임

다. 제조 및 가공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간극 사이로 합성수지 주입노즐을 통해 U.V안정제가 배합된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롤러 로 압착시켜 관을 제조한다. 라. 기능 및 성능 (1) 기능 1) 본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서를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2) 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표2. 관의 성능

구분시험항목단위품 질 기 준 치시 험 방 법
완제품기
계
적
특
성
원강성KN/㎡150~200SN 12.5이상KS M 3500-1
:2009
250~600SN 8이상
700~1000SN 4이상
원연성시험균열, 파열, 함몰이 없을것
충격시험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크리프비1)4이하(2년에서 외삽값)
물
리
적
특
성
및
성
능
용융질량흐름지수g/min1.6 이하(190℃, 5Kg)
밀도g/㎤0.941 이상
항복인장강도MPa20 이상
회분 시험2)%0.10 이하일 것
열 안정성(OIT)분20이상
NCLS시간24이상
카본블랙함량3)%2.0~3.0
내후성 폭로후 신장율4)350 이상
호 칭치 수중량
(kg/m)
호 칭평균안지름
(mm)
관벽두께
(mm)
최소내벽두께
(mm)
중량
(kg/m)
D150150122.0이상3.5
D200200145.1
D250250156.7
D300300199.3
D4004002518.0
D4504502921.0
D5005003128.0
D6006003935.0
D7007004450.7
D8008005065.9
D9009005682.6
D1000100062104.2

주) 가. 평균안지름에 대한 허용차 호칭 150mm ±4.5mm 호칭 200mm ~ 600mm ± 5.1mm 호칭 700mm ~ 1000mm ± 6.4mm 나. 두께의 허용차 : (150~200)mm±8%, 300mm이상 ±5% 다. 길이의 허용차 : 0 ~ 2% 라. 관의 길이는 6m를 원칙으로 하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5-4. 검사 및 시험 가. 검사방법 (1)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1) 원강성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2) 원연성시험 방법은 KS M 3500-1:2009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3) 충격시험 방법은 KS M 3500-1:2009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4) 크리프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7 크리프비에 따른다. (5)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8 용융질량흐름지수에 따른다. (6) 밀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9 밀도에 따른다. (7)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10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8) 회분시험은 KS M 3500-1:2009 10.11 회분시험에 따른다 (9) 열안정성은 KS M 3500-1:2009 10.12 열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10) NLCS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13 NCLS 에 따른다. (11) 카본블랙함량시험은 KS M 3500-1:2009 10.14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12) 내후성폭로 후 신장률은 KS M 3500-1:2009 10.15 내후성폭로 후 신장률에 따른다. 4-5-5. 포장 및 표시

제 5 장 포장공

5-1. 시공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배합표, 기계기구 및 그 주요 제원, 시공방법 등을 상 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5-2. 보도블록 포장 5-2-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나.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 모래층 두께 : 4cm이상 ․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cm를 기준으로하여 발주청 및 감리와 협의후 시공토 록 한다. 나) 암 발생구간에서는 발주처 및 감리와 협의후 보조기층의 재료 및 두께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 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1~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1~2% 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 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2)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보도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5)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 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 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5-2-2. 시 공 가.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 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 히 다져야 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 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쇄석기층 (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 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쿠션층 (1)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 진 후 두께는 4cm이상 이어야한다. (2)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 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라.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 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 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 일하게 한다. (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 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마.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 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 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 질을 한다. (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청소 및 뒷정리 (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 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5-3. 차도 및 도로경계석 5-3.1. 적용기준

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5-3-2. 블록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모르터의 용적 배합은 1:3으로 하고, 바닥 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 후 경계석을 설계도에서 정해진 선형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 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1의 줄눈모르 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마.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 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바.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곡선반경을 기준으 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아 설치해야 한다. 5-3-3.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가.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 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3-4. 품질관리

가. 반입 경계석에 대하여 반입시 품질관리관련규정에 의한 휘망도 및 흡수율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불합격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제품만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반입시 제품의 모서리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바업은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손 상 및 파손된 제품은 현장으로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다. 인조화강석 경계석의 미관 및 색상인조 경계석의 미관과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 6 장 폐기물공사

6-1. 목적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 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 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6-2.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 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1)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 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라.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 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 는 것을 말한다. 바.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사.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 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6-3.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 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6-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건설 폐기물건설폐재류토사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건설 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소각 잔재물(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지정 폐기물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폐석면(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잔반,조리폐기물 등)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6-5.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6-5-1. 신고대상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6-5-2. 처리의 책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 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 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6-5-3. 신고의 시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 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 단체에 신고 6-5-4.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 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 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 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3)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 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6-5-5. 신고자의 의무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 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 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6-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 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 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6)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7)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8)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9)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0)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11)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 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3) 자가처리

ㅇ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ㅇ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 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 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ㅇ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ㅇ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ㅇ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ㅇ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ㅇ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6-6-4.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ㅇ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제 7 장 조경공사 (수목제거)

7-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교목, 관목 등 수목제거공사에 적용한다. (1) 주요내용 ① 벌목작업 ② 조재작업 ③ 집재작업 ④ 안전조치 7-2. 시공 1) 벌목작업 (1) 벌목 시 양방향 동시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벌목작업 시에는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벌목작업 시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 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벌목수목은 제거수목도면을 참고하며 절단은 절단부위가 지표면과 동일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 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 시 수구(face)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①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②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 를 만들어야 한다. ③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은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넣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조재작업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 다. (2)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행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 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5) 목재의 조재 규격은 1.2m정도의 크기로 균일하게 조재한다. 3) 집재작업 (1) 사업주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시켜야 한다.

① 집재기, 지주 및 원목승강대 등의 배치장소 ② 사용하는 와이어로우프의 종류 및 그 직경 ③ 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④ 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대하중 ⑤ 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견인력 (2) 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곳 ② 가공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③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럭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비래 될 위험이 없는 곳 ④ 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⑤ 근접 가이드 블럭에서 드럼 폭의 15∼20배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3) 집재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럭에 확실히 고정시킬 것 ② 진동에 의한 횡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시킬 것 ③ 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수목지주의 선정 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나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럭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비래 될 위험이 없는 곳 (5) 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