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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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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1.[공고문]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2.[공내역서]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xlsx · 공고규격서
- 3.[시방서]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태림종합건설(주)
- 낙찰금액
- 47,071,000원 · 낙찰률 90.29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6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12332 | 08/28(금) | 53,285,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태림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7406 | 08/24(월) | 55,638,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태림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6079 | 07/10(금) | 53,285,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태림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82958 | 07/10(금) | 4,771,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태림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9575 | 07/10(금) | 4,771,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태림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77875 | - | 55,638,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태림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 내에 연결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목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터파기, 흙깎기, 되메우기 및 다짐 등 토공사
- 무근콘크리트, 포장, 울타리, 담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자연석 쌓기 및 배면토 되메우기
- 보도블록 포장 및 도로/보차도 경계석 설치
- 영산홍, 산철쭉, 남천 등 수목 식재 및 기존 수목 제거
- 합성목재 데크, 계단 및 난간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5(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5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601346-000
- 참조번호
- 재정과-14065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5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공내역서]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xlsx === 예 산 내 역 서
| 공사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순 공 사 비 | |||||||||||||||||||||||||||||||||||||||||||||||||||||||||||||||||||||||||||||||||||||||||||||||||||||||||||||||||||||
| 1.토 공 사 | |||||||||||||||||||||||||||||||||||||||||||||||||||||||||||||||||||||||||||||||||||||||||||||||||||||||||||||||||||||
| 1)토 공 | |||||||||||||||||||||||||||||||||||||||||||||||||||||||||||||||||||||||||||||||||||||||||||||||||||||||||||||||||||||
| 터 파 기(보통토사) | 인 력 | 24.0 | ㎥ | S020300000011 | |||||||||||||||||||||||||||||||||||||||||||||||||||||||||||||||||||||||||||||||||||||||||||||||||||||||||||||||||
| 토사 소운반 | 인 력(공사현장==>야적장) | 14.0 | S020300004510 | ||||||||||||||||||||||||||||||||||||||||||||||||||||||||||||||||||||||||||||||||||||||||||||||||||||||||||||||||||
| 흙 깍 기(보통토사) | 소규모 | 53.0 | S020300000020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다짐 | 10.0 | S020300000041 | ||||||||||||||||||||||||||||||||||||||||||||||||||||||||||||||||||||||||||||||||||||||||||||||||||||||||||||||||||
| 잔 토 처 리(토사) | L=20.0km이내 | 67.0 | S020300000050 | ||||||||||||||||||||||||||||||||||||||||||||||||||||||||||||||||||||||||||||||||||||||||||||||||||||||||||||||||||
| 2)철 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 미만(굴삭기0.2㎥) | 2.3 | ㎥ | S020300000111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6.3 | S020300000121 | |||||||||||||||||||||||||||||||||||||||||||||||||||||||||||||||||||||||||||||||||||||||||||||||||||||||||||||||||||
| 기존울타리 철거 | 경량형강(횡재부적용) | 4.0 | M | S020300000160 | |||||||||||||||||||||||||||||||||||||||||||||||||||||||||||||||||||||||||||||||||||||||||||||||||||||||||||||||||
| 담장깨기및미장마감 | 절단및깨기 | B020300013150 | |||||||||||||||||||||||||||||||||||||||||||||||||||||||||||||||||||||||||||||||||||||||||||||||||||||||||||||||||||
| 폐기물 상차비 | 건설폐기물 | 21.0 | Ton | EZ02700120 | |||||||||||||||||||||||||||||||||||||||||||||||||||||||||||||||||||||||||||||||||||||||||||||||||||||||||||||||||
| 2.연결통로 공사 | |||||||||||||||||||||||||||||||||||||||||||||||||||||||||||||||||||||||||||||||||||||||||||||||||||||||||||||||||||||
| 1)자연석쌓기 | |||||||||||||||||||||||||||||||||||||||||||||||||||||||||||||||||||||||||||||||||||||||||||||||||||||||||||||||||||||
| 자연석쌓기 | 자연석현장유용 | 17.0 | ㎡ | B020300011160 | |||||||||||||||||||||||||||||||||||||||||||||||||||||||||||||||||||||||||||||||||||||||||||||||||||||||||||||||||
| 자재운반 | 인력 | 4.0 | 일 | B120300014917 | |||||||||||||||||||||||||||||||||||||||||||||||||||||||||||||||||||||||||||||||||||||||||||||||||||||||||||||||||
| 2)포 장 | |||||||||||||||||||||||||||||||||||||||||||||||||||||||||||||||||||||||||||||||||||||||||||||||||||||||||||||||||||||
| 보도블럭포장(불투수,칼라) | T60(6-4-10,보도용) | 140.0 | ㎡ | B020300013001 | |||||||||||||||||||||||||||||||||||||||||||||||||||||||||||||||||||||||||||||||||||||||||||||||||||||||||||||||||
| 도로경계석(직선/재료분리) | 150x150x1000 | 24.0 | M | B020300013130 | |||||||||||||||||||||||||||||||||||||||||||||||||||||||||||||||||||||||||||||||||||||||||||||||||||||||||||||||||
| 보차도경계석(직선) | 180x200x1000(R30) | 5.0 | B020300013140 | ||||||||||||||||||||||||||||||||||||||||||||||||||||||||||||||||||||||||||||||||||||||||||||||||||||||||||||||||||
| 3)수목식재 | |||||||||||||||||||||||||||||||||||||||||||||||||||||||||||||||||||||||||||||||||||||||||||||||||||||||||||||||||||||
| 영산홍 식재 | H0.3xW0.3 | 500.0 | 주 | B120300006510 | |||||||||||||||||||||||||||||||||||||||||||||||||||||||||||||||||||||||||||||||||||||||||||||||||||||||||||||||||
| 산철쭉 식재 | B120300006515 | ||||||||||||||||||||||||||||||||||||||||||||||||||||||||||||||||||||||||||||||||||||||||||||||||||||||||||||||||||||
| 남천식재 | H1.0(3가지) | 100.0 | B120300006517 | ||||||||||||||||||||||||||||||||||||||||||||||||||||||||||||||||||||||||||||||||||||||||||||||||||||||||||||||||||
| 4)벌목및전정 | |||||||||||||||||||||||||||||||||||||||||||||||||||||||||||||||||||||||||||||||||||||||||||||||||||||||||||||||||||||
| 수 목 제 거 | H5m미만,B5 | 20.0 | 주 | B020300020005 | |||||||||||||||||||||||||||||||||||||||||||||||||||||||||||||||||||||||||||||||||||||||||||||||||||||||||||||||||
| H5m미만,B10 | 2.0 | B020300020010 | |||||||||||||||||||||||||||||||||||||||||||||||||||||||||||||||||||||||||||||||||||||||||||||||||||||||||||||||||||
| H5m미만,B15 | 1.0 | B020300020013 | |||||||||||||||||||||||||||||||||||||||||||||||||||||||||||||||||||||||||||||||||||||||||||||||||||||||||||||||||||
| H5~8m미만,B15 | 3.0 | B020300020018 | |||||||||||||||||||||||||||||||||||||||||||||||||||||||||||||||||||||||||||||||||||||||||||||||||||||||||||||||||||
| H5~8m미만,B18 | 2.0 | B020300020019 | |||||||||||||||||||||||||||||||||||||||||||||||||||||||||||||||||||||||||||||||||||||||||||||||||||||||||||||||||||
| H8m이상,B20 | B020300020030 | ||||||||||||||||||||||||||||||||||||||||||||||||||||||||||||||||||||||||||||||||||||||||||||||||||||||||||||||||||||
| H8m이상,B25 | 4.0 | B020300020031 | |||||||||||||||||||||||||||||||||||||||||||||||||||||||||||||||||||||||||||||||||||||||||||||||||||||||||||||||||||
| H8m이상,B30 | 1.0 | B020300020033 | |||||||||||||||||||||||||||||||||||||||||||||||||||||||||||||||||||||||||||||||||||||||||||||||||||||||||||||||||||
| H8m이상,B35 | B020300020035 | ||||||||||||||||||||||||||||||||||||||||||||||||||||||||||||||||||||||||||||||||||||||||||||||||||||||||||||||||||||
| H8m이상,B45 | B020300020039 | ||||||||||||||||||||||||||||||||||||||||||||||||||||||||||||||||||||||||||||||||||||||||||||||||||||||||||||||||||||
| 수 목 정 리(폐수목포함) | 절단및현장운반 | 식 | B020300020210 | ||||||||||||||||||||||||||||||||||||||||||||||||||||||||||||||||||||||||||||||||||||||||||||||||||||||||||||||||||
| 임목폐기물 적재 | 기계100% | 8.0 | ㎥ | S020300000930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1.건설폐기물 처리비 | |||||||||||||||||||||||||||||||||||||||||||||||||||||||||||||||||||||||||||||||||||||||||||||||||||||||||||||||||||||
| 1)폐기물 운반비 | |||||||||||||||||||||||||||||||||||||||||||||||||||||||||||||||||||||||||||||||||||||||||||||||||||||||||||||||||||||
| 폐기물 운반비(덤프15Ton) | L=30km이하 | 21.0 | Ton | EZ02700100 | |||||||||||||||||||||||||||||||||||||||||||||||||||||||||||||||||||||||||||||||||||||||||||||||||||||||||||||||||
| 2)폐기물 처리비 | |||||||||||||||||||||||||||||||||||||||||||||||||||||||||||||||||||||||||||||||||||||||||||||||||||||||||||||||||||||
|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20.0 | Ton | EZ0001640 | |||||||||||||||||||||||||||||||||||||||||||||||||||||||||||||||||||||||||||||||||||||||||||||||||||||||||||||||||
| 폐블럭류 | 1.0 | EZ0001670 | |||||||||||||||||||||||||||||||||||||||||||||||||||||||||||||||||||||||||||||||||||||||||||||||||||||||||||||||||||
| 2.수목폐기물 처리비 | |||||||||||||||||||||||||||||||||||||||||||||||||||||||||||||||||||||||||||||||||||||||||||||||||||||||||||||||||||||
| 1)폐기물 운반비 | |||||||||||||||||||||||||||||||||||||||||||||||||||||||||||||||||||||||||||||||||||||||||||||||||||||||||||||||||||||
| 폐기물 운반비(덤프15Ton) | L=30km이하 | 6.0 | Ton | EZ02700100 | |||||||||||||||||||||||||||||||||||||||||||||||||||||||||||||||||||||||||||||||||||||||||||||||||||||||||||||||||
| 2)폐기물 처리비 | |||||||||||||||||||||||||||||||||||||||||||||||||||||||||||||||||||||||||||||||||||||||||||||||||||||||||||||||||||||
| 폐목재 처리 | 수목폐기물 | 6.0 | Ton | E0000001390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 1.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1)계단+난간(합성목재) | |||||||||||||||||||||||||||||||||||||||||||||||||||||||||||||||||||||||||||||||||||||||||||||||||||||||||||||||||||||
| 융복합덱(합성목25T) | 평데크+난간 | 15.0 | 조 | M3010369920174130 | |||||||||||||||||||||||||||||||||||||||||||||||||||||||||||||||||||||||||||||||||||||||||||||||||||||||||||||||||
| 평데크 | 18.0 | ㎡ | M3010369920174131 | ||||||||||||||||||||||||||||||||||||||||||||||||||||||||||||||||||||||||||||||||||||||||||||||||||||||||||||||||||
| 계단+난간 | 19.0 | 조 | M3010369920174132 | ||||||||||||||||||||||||||||||||||||||||||||||||||||||||||||||||||||||||||||||||||||||||||||||||||||||||||||||||||
| 계단부 | 16.0 | ㎡ | M3010369920174133 | ||||||||||||||||||||||||||||||||||||||||||||||||||||||||||||||||||||||||||||||||||||||||||||||||||||||||||||||||||
| 논슬립(계단부) | 1000x62xT2mm | 98.0 | M | M3010369920174136 | |||||||||||||||||||||||||||||||||||||||||||||||||||||||||||||||||||||||||||||||||||||||||||||||||||||||||||||||||
| 2)관급자설치 조달수수료 | |||||||||||||||||||||||||||||||||||||||||||||||||||||||||||||||||||||||||||||||||||||||||||||||||||||||||||||||||||||
| 관급자설치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E | 60 | ||||||||||||||||||||||||||||||||||||||||||||||||||||||||||||||||||||||||||||||||||||||||||||||||||||||||||||||||
| 3)원단위조정 | 1.0 | 식 |
=== 3.[시방서]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 진흥법, 령,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규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8)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령, 시행규칙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1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3)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4)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5)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동으로 변동이 불가피할 때 (2) 지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3) 표준품셈 및 정부고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4) 시행청의 계획공법이나 공정의 변동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때
5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일반 통념으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당시 의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당 교육청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연결통로 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 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제 1 장 토목공사 일반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 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토공사
2-1. 절토 및 성토 2-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2-1-2.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립한후 관계규 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3. 규준틀 설치 성토면, 절토면, 계획고 및 각종 구조물 터파기, 기울기 등에 대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1-4. 각종측량 말목 보호 부지경계측량 말목 및 공사기준 수준점 표시 말목과 기타 공사와 관련된 표시말목을 공사중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조치 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 이설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면 및 야장에 표시, 기록한 후 이설해야 한다. 2-1-5. 실제 토질과 설계 토질의 상이 공사중 실제 토질이 설계도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6. 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2-1-7.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 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8.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가.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않게 가설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구간은 지하배수시설등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9. 성토 다짐 가. 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나.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cm로 하며, 다짐 장비는 소형다짐기등을 사용하여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 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라. 다짐시 주행 및 편심하중으로 인접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장소가 협소할 시는 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해야 하며, 이럴 경우다짐 기계 기종, 다짐횟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마.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관의 지시에의해 해야 한다. 라. 성토운반거리가 증가할 경우는 도급자가 부담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사토를 반입할 경우는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 2-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2-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2-2-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2-1-3 규정에 따른다. 2-2-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m³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파기 등을하여 지중 매설물 유무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2-4.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한다. 2-2-5.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2-1-6 규정에 따른다. 2-2-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7.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는 30cm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2-1-7 규정에 따른다. 2-2-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 지내력을 평판 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 결과 설치 옹벽 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과 같다. 다. 지반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2-2-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cm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 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2-2-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2-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2-2-13. 장기 압밀 ㆍ압밀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기초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방법, 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을 추후 압밀이 완료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방법 등을 선택.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반입토사 2-3-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으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 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몇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3-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 아 두어야 한다.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 하는 것을 말한다.최대수치 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2-3-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느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 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1~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1~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 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2)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보도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 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5)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 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2-2. 시 공 가.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 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쇄석기층 (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 다. 쿠션층 (1)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상 이어야한다. (2)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라.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 여야 한다. (3)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 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마.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 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 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 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청소 및 뒷정리 (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3-3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3-3-1. 적용기준
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3-3-2. 블록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모르터의 용적 배합은 1:3으로 하고, 바닥 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 후 경계석을 설계도에서 정해진 선형높이에 맞도 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1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마.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는 감독 관의 지시에 의한다. 바.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곡선반경을 기준으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품을 주 문하고 납품받아 설치해야 한다. 3-3-3.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가.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3m되는 직선 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3-4. 품질관리
가. 반입 경계석에 대하여 반입시 품질관리관련규정에 의한 휘망도 및 흡수율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제품만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반입시 제품의 모서리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바업은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손상 및 파손된 제품은 현장으로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다. 인조화강석 경계석의 미관 및 색상인조 경계석의 미관과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자연석 쌓기 3-4-1. 적용범위 자연석과 가공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작업에 적용한다. 3-4-2. 제출물 가. 수급인은 자연석 공사 전에 관련 자료 및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자연석을 반입할 때) (2) 공인계량소의 경량증명서 및 기타 관련자료. (3) 자연석 견본 (4) 자연석의 수급 및 공사에 관련된 계획서 3-4-3. 용어정의 가. 자연석 : 자연석은 산석, 강석, 해석 등 자연 상태의 형태와 질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가공석 : 가공석은 깬돌 등을 가공한 돌, 또는 자연석으로 훼손된 것을 자연적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3-4-4. 요구조건 가. 자연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자연석, 가공석은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3-4-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자연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6. 재료일반 가.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등의 가능한 착생식물이 끼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강석 및 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가공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4-7. 자연석 쌓기 가. 야면석으로 쌓을 시 가급적 공사중에 노출면이 전면쪽으로 보이도록 쌓아야 한다. 나. 쌓는 방법은 큰돌, 작은돌, 세우는 돌, 눕히는 돌 등을 잘 조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함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수려하게 쌓아야 한다. 다. 쌓기 하단부 및 곡각 지점 쌓기는 가급적 큰돌로 쌓고 돌과 돌이 서로 잘 물리게 쌓아, 우수시 토사유출이 적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해야하며 조경수 식재시에는 식생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쌓기를 거의 다 했을 때, 상단머리 부분은 눕히는 돌로 쌓아 마무리 해야 한다. 마. 쌓기 기울기는 1:0.5를 기준으로 쌓아야 하나, 실제 시공시 안전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울기를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바. 자연석 운반 및 쌓기시 중기작업 및 와이어 묶기 등으로 인하여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마대 등으로 싸서 하차 및 쌓기를 해야 한다. 사. 자연석 쌓기중 성토부에는 특별히 뒷채움 잡석을 세밀히 채워야 한다. 3-4-8. 배면토 되메우기 등 본 특별시방서 2-2-10 규정에 따른다. 3-4-9. 석간수 식재 및 청소
가. 석간수 식재시 뿌리가 빠른 시일내에 활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토사에 비료를 시비하고, 단단하게 다져 넣어 우수시 토사가 많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쌓기 및 석간수 식재 완료후 자연석 전면에 묻어 있는 흙 등을 물로 씻어 내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제 4 장 폐기물공사
4-1. 목적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4-2.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 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1)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라.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바.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사.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 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4-3.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4-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 건설 폐기물 | 건설폐재류 | 토사 |
|---|---|---|---|
|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 건설 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폐벽돌 | |||
| 폐타일 | |||
| 폐석재 | |||
| 폐기와 | |||
| 폐블럭 | |||
|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 |||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 |||
|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 |||
|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 |||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 |||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
|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 |||
|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 |||
| 소각 잔재물(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 | |||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 |||
| 지정 폐기물 |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 ||
| 폐석면(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기타 | |||
| 사업장 일반 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잔반,조리폐기물 등) | ||
|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 |||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4-5.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가. 신고대상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 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 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나. 처리의 책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 시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 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 단체에 신고 라.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 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 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 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3)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마. 신고자의 의무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 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6)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7)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8)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9)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0)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11)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3) 자가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 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3)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4)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5)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6)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7)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8)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9)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0)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ㅇ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ㅇ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ㅇ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ㅇ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ㅇ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