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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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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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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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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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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주)삼우특수개발
- 낙찰금액
- 163,459,000원 · 낙찰률 90.02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66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0638 | 09/30(수) | 167,289,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삼우특수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0172 | 09/30(수) | 167,289,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삼우특수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1327 | 08/25(화) | 163,459,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삼우특수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49432 | 08/25(화) | 163,459,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삼우특수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5636 | 07/03(금) | 163,459,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삼우특수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2749 | 07/03(금) | 163,459,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삼우특수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뚜껑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원형뚜껑 추락방지시설 설치 (19개소)
- 사각뚜껑 추락방지시설 설치 (361개소)
- 원형뚜껑 교체 (17개소)
- 공사현황표지판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 가설휀스 및 라바콘 설치 및 교통통제
- 설치 사진, 시험성적서, 검사 결과가 포함된 관리대장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1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600994-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81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5,1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 기 초 금 액 | 관급자재 |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 181,620,000 | 165,109,091 | 16,510,909 | 9,380,000 |
참가자격
관급자재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191,000,000 - ※ 본 공사비에는 사급자재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 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견 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 합 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4,942,922 | 1,160,866 | 1,533,829 | 152,537 | 742,696 | 1,352,994 | - | - |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 연제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구역).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연제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구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집중호우 시 관내 하수박스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공공의 안 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원형뚜껑 추락방지시설 설치 :N =19개소 -사각뚜껑 추락방지시설 설치 :N =361개소 -원형뚜껑교체 :N =17개소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2)천재지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자재 조달지연,물량증가 등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4)시행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설계변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7.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 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 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 여야 하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 등의 안전보건조건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③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
|---|---|---|
| ④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 ⑤ 경보체계,대피 등 합동 훈련 | ⑥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
| ⑦ 안전보건정보제공 | ⑧ 위험성평가 | ⑨ 안전작업허가제 등 |
=== 일반 및 특별 시방서 연제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구역).pdf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건설운영규정, 건설공사 및 시험규정, 검사업무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표준시 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며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서는 『연제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구역)』에 적용한다. 2)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본공사는 설계도서, 본 특별시방서 및 일반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책임기술자(이하 ‘감독원’ 이라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4)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5)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안전 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정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본 공사 집행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로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8)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역자의 출역사항 - 공사용 자재수급사항 -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 기타감독원의 지시사항
8. 기타사항
1) 도급자는 본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 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본공사로 인하여 제3자의 농작물 및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5)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본공사 준공 후 감사 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변상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9. 적용도서
본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다음 책자들이 본시방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공사 관계법령및규정 : 대한민국 한 국 공 업 규 격 : 상공부 표준국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맨 홀 추 락 방 지 시 설 설 치 공 사 특 별 시 방 서 「연제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구역)」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 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1 목 적 본 시방서는 관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하수도용 맨홀 뚜껑 내 추락방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한다. 1.3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 시 발생되는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사업 시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해결 및 피해보상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시방서 및 부산광역시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4 준수사항 도급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반로의 확보에 따른 기반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책임시행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 모든 문제도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운반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치기준 가) 맨홀 내 안전표지판은 점검이나 유지관리 시 질식,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뚜껑 아래에 속 뚜껑 형식으로 설치하되, 맨홀뚜껑과 받침 사이의 수밀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맨홀내 안전표지판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 맨홀내 안전표지판 상부에는 질식, 추락 등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안전문구를 표시하고 글씨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 재료를 사용한다. 라) 하천변 및 상습침수 발생 또는 우려 지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의 경우 강우시 급격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맨홀 뚜껑 이탈이 예상되므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추락방지시설은 사람 및 물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파손, 부식, 이탈이 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폐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1.6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가) 공통 - 추락방지시설은 현장 여건과 구조적인 안전성을 감안하여 일체형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존 맨홀의 개량 및 교체 전까지는 부착형을 설치할 수 있다. - 일체형은 맨홀 틀과 일체로 제작·설치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부착형은 맨홀뚜껑 틀 또는 맨홀 내부의 콘크리트 벽면에 수평으로 고정하여 설치해야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앵커를 사용할 경우 3지점 이상의 지지방식으로 부착하고 이음부 설계는 KDS 14 20 54의 콘크리트 앵커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강도 기준 - 추락방지시설은 사람 및 물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4.5kN 이상의 내하력을 가져야 한다. 4.5kN = 150kg × 3(안 전 율 ) = 450kg ① 150kg: 성인 2인 동시 하중을 고려 ※ 74.6kg/인(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 × 2인 = 149.2kg, 통계청 2020년(2022년 최종수정) 자료 ② 3(안전율): 하중 크기의 오차(인체 무게, 도구 및 장비 무게 추가 등), 재료 특성의 편차 , 제조 및 시공 오류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63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하는 안전율 3을 준용 - 추락방지시설이 차량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경우, 맨홀크기를 고려하여 맨홀 내에 바퀴가 빠지는 대상 차량하중의 축하중을 접지하중으로 작용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다) 강도 시험 * - 설치하려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시험기관 에 의뢰하여 [붙임1]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강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역학 시험 분야의 KOLAS 인정 시험기관으로서, [별표 1]의 시험 방법에 따른 내하력 강도 시험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 라) 내식성 확보 방안 마련 * - 추락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제품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아연도금, 분체도장, 에폭시 코팅 등의 표면처리를 통해 내식성을 확보한다. * 맨홀 뚜껑 및 틀과 재질이 다른 금속을 연결할 때, 이종 금속 간의 전위차로 인한 접촉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마) 시공 및 준공 검사 -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의 시공 및 준공 검사는 KCS 61 20 40(관로 검사 및 시험) 검사 수량에 준하여 시공 검사는 전체 물량, 준공검사는 전체물량의 5%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설치 사진, 시험성적서, 검사 결과 (시공 및 준공)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 붙임2에 따라 설치 상태 등을 검사‧기록 바) 설치 후 관리 - 이력관리를 위해 설치, 점검, 보수, 교체 이력 등을 관로관리시스템(지자체별 하수도 관리시스템) 또는 관리 대장 등에 등록한다. 1.7 준공처리 준공계 제출 시에는 설치 증빙서류(사진, 운행일지, 계근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