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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터 스탠드 환경개선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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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대학교 · 건축

낙찰업체
흥국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685,576,000원 · 낙찰률 90.43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1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47363707/08(수)685,576,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흥국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917207/08(수)685,576,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흥국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9(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3,7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600429-000
참조번호
부산대학교 공고 제2026-119호
공고기관
부산대학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3,7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넉넉한터 스탠드 환경개선 토목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기초금액 : 763,070,000원【추정가격 693,700,000원 + 부가가치세 69,370,000원】 ※ 별도: (관급자관급액) 26,251,000원, (도급자관급액) 53,988,000원 1.6.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철저한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2.1.1.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단,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실적은 ‘토목’부문만 평가함) 2.1.2.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 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2.1.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1.6. 적격심사 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계약진행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2026. 5.

부 산 대 학 교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넉넉한터 스탠드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위치:부산캠퍼스) 넉넉한터 나.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건물개요

건 물 명넉넉한터 스탠드
용 도교육연구시설
규 모1,000㎡(90M×60M)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마. 대상건설업의 업종 : 본 공사는 토목구조물 개선 및 보강이 주된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목공사업” 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임. ※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사유: 토목구조물 개선 및 보강이 주된 공사로 현장여건 상 철저한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목 차

1.0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넉넉한터 스탠드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부터 120일로 한다. 4)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5)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6)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발주청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 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발주청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 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l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발주청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사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발주청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발주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발주청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 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 시에는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 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청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입도번호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80mm50mm40mm19mmNo. 4No. 8No.40No.200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발주청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 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주청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체크기
입도번호
50mm40mm25mm19mmNo. 4No. 8No.40No.200
B-110095~100-60~9030~6520~5010~302~10
B-2-10080~95

5)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7)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1) 조경 시설물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중의 처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2. 목 재 1) 목재는 KS F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한다. 4)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7)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8)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9)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10)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목재는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한다. 3. 철 재 1) 철재는 공사용 자재 중 KS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는다. 2) 철재시설은 공장 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재료 수급 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치수규격 -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5)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강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7)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 하여야 한다. 4. 자재검수

1)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재는 소정의 청구서 및 감독원의 출납 지시서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량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5. 철물공사 1) 각종 파이프는 KS표시품으로서 도면기입 치수로 한다. 2) 각종 철물의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며, 용접할 때는 용접부분을 연마하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깨끗이 그라인딩하여 표면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3) 모든 철파이프류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 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4)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공장치수를 나타낸다. 5)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제작 및 시공 1) 일반사항 가.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 않아야 하며 목재표면정리 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2) 기본 철물시설 가. 재질 가) STS-Pipe STS-Pipe의 종류, 제조방법,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시험 등은 한국산업규격(KS D3566)에 준한다. STS-Pipe는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STS-Pipe의 내 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STS-Pipe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한다. 두께는 구조적 강도를 기준하여 결정한다.

나) STS-Plate STS-Plate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립 및 설치 가)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 후 그을음이 생긴 곳은 은분처리를 하도록 한다. 다. 설치사항 가)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마) 기초 CON'C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 기준 한다. 바) 기둥간격은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이루도록 한다. 사) 경사면에 부득이하게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 부위를 시 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아) 포장구간에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8. 휴게시설물 1) 일반사항 가. 준비공사 - 설치에 앞서 부지위치를 확인하고 부지주변을 정리하여야 하고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나. 재료 - 이용자의 이용에 의해 조기노화가 우려되는 부위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목재 가. 목재는 하드우드목이여야 하며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로 마무리 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확도는 광선을 비추어보아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길이 60㎝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보강철물의 시공 가. 외벽면의 벽돌조적 공사는 내부 지지벽과 공간을 두고 지지철물로 내외부벽을 연결하는 공법으로 한다. 나. 쌓기공법에 대해서는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고정철물의 간격은 풍압, 지진 등 각종외력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구조계산서 또는 시험성적서 첨부) 라. 고정철물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토서가 첨부된 철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 이어야 한다. 마.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납품업체에 작성토록 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공사한다. 바. 앵글 등 철물부위에 놓이는 벽돌은 이에 맞는 앵글용 이형벽돌을 사용하여 타부분과 줄눈크기가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사. 벽돌의 조적은 조적조 하층부의 수평을 잡아 줄눈을 띄운 후 벽돌의 치수에 따라 수평기준을 잡은 다음 수직선을 띄워 칸을 정한다. 아. 조적시 벽돌 표면에 모르터가 묻었을 경우 경화되기전 솔로 털어 낸다. 자. 쌓는 방법은 도면에 따르며, 신축줄눈 설치와 각종 고정철물, 악세서리의 설치를 시공도에 따라 시공한다. 차. 모르터의 혼합은 기계적 전동믹서를 사용하며, 인력에 의한 핸드 믹싱이나 삽 믹싱은 금한다. 카. 모르터의 1회 혼합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양으로 하고 수분의 증발로 반죽이 된 모르터는 되비비기를 하며, 되비비기를 한 모르터는 초기 믹싱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혼합 물량은 폴리몰 한포당 4.5~5.5리터(18~20%)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타. 벽돌의 조적은 마구리에 모르터를 붙여서 쌓는 방식으로 하며, 수평․ 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모르터가 채워지도록 한다. 파. 풍압이 시속 25Km 를 넘을시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하. 조적공사는 4℃ 이상의 상온중에 시공하도록 하며, 동절기에 부득이한 경우는 가열하여 4℃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갸. 벽돌벽의 줄눈은 벽돌에 수분의 침투가 용이치 않은 단면으로 하고 조적후 줄눈용 흙손으로 눌러 마감한다. 냐.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댜. 시공은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도록 한다. 5) 방습 및 방수 가. 연결 보강재 위에 모르터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 벽의 물빼기 구멍의 설치는 하단 통배수구를 세로줄눈 하단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다. 통풍구는 상단 통풍구와 하단 통풍구에 각각 좌우 500~1,000mm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라. 지면에서부터 벽돌이나 모르터를 통하여 상승하는 습기가 1층 벽 중 낮은 부분을 습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층 바닥 높이에서부터 300mm 이내에 바닥벽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마. 방수지의 재질은 비닐코팅 + 방수재 + 타르의 것을 사용한다. 바. 창틀과 벽돌 부분의 연결 부분은 수밀 코킹 처리한다.

1) 적용범위 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다. 수목(교목, 관목, 지피류)은 현장 반입시 감독관과 송장 확인 후 반입한다. 라. 식재된 수목은 준공 1주일전 약제를 살포하여 하자가 없도록 준비한다. 2) 선행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하며,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다. 나.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결정한다. 라.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나 불량지반 인공지반 등에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평탄한 지역 중에서도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완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면을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 마운딩은 상부와 언저리가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 경사 30%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러운 형상이 되도록 한다.

사. 건축물 주위에 마운딩 시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제출물 가.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식생보호 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5) 식재시기 가. 춘기는 3월 20일에서 5월25일, 추기는 9월 25일에서 11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식물의 고사보수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공사감독관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2. 인공식재기반조성 1) 재 료 가. 일반토양 : 토양재료는 본 장 2-4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 혼합토양 :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인공토양 가)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다)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시공 가. 수급인은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나.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공사착수전 인공지반에 기조성 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라. 인공지식재기반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3) 방수 가.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고 완전 방수처리 되도록 하며,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 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4) 배수 가. 식재층의 바닥면은 2%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나.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다.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라.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이상 높이까지 치켜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마.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식재토양 가. 인공토양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종류인공토양 심도(m)
잔디, 초본류0.1 이상
소관목0.2 이상
대관목0.3 이상
교목0.6 이상

나.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인공토양은 시공시 분진발생 및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와 피복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관수 가.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다. 별도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량은 1회에 30㎜, 살수강도 10㎜/h를 기준으로 한다. 3. 수목식재 1) 재 료 가.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가)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 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라)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고시제2004-19호)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 유기물 함량 30%이상 - 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 수분함량 : 45%이하 다. 지주대 가)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 한다. 나) 박피통나무 지주 -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 삼각지주목의 연결은 각재로 한다. 다) 대나무 지주 -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라)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관이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바)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사)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 가로수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침엽수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가지는 잘 발육된 것 4m이하의 수목의 경우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쌍간의 경우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4. 시 공 1) 식재구덩이의 굴착 가.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나.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2) 식재 가.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유기질비료의 양은 수량산출의 기준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나.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라.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마.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바.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나머지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 표면배수 가. 녹지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배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가도록 한다. 나. 식재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선 안되며, 타 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필요시 잔디밭 등에 떼수로 설치 4) 지주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지주목 세우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양생 가.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뿌리분 전체에 스며들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나. 관수 시기는 기온, 일조, 습도 등에 따라 다르나, 토양건조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하며 관수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즈음 실시한다. 7) 모양잡기 가.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8) 지피 및 초화류 식재 가.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다.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라. 해충의 피해가 없고 마.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9)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가.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나.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10) 품질기준 가.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 야생화는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cm로 한다. 마.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바.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5. 이식수목의 하자 1) 하자보수 기준 - 수목의 2 / 3 이상이 고사되었을 경우 고사된 수목으로 인정한다. 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식의무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20%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전정시기내용비고
춘기전정 (4~5월)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6~8월)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추기전정(9~10월)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동기전정(11~3월)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 전정 하여야 할 가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나. 전정의 방법 -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3) 수목시비 가. 시비시기 - 이식직후나 생장이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 요인 발생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킨다. -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나. 시비방법 - 유기질 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완숙퇴비를 사용한다. -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한다. 4) 줄기보호 가. 밀식 상태에서 성장했거나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나.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5) 병충해 방제 가. 조경식물은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6)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 -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7)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8) 배수 가.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9) 월동작업 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나.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한다. 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10) 잡초관리 가.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나. 깎기: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다. 경운: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라. 멀칭: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 시설물 유지관리

1) 재료 가. 목재 -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나. 철재 -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터, 페이트 등 다. 석재 -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 균열부위의 보수 : 실링제 2) 시공 가. 공통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간 관리계획 작성 -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 하든지를 결정한다.

3) 사용재료별 관리 가. 목재 -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전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 보수 및 교채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갈라졌을 경우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교체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한다. 나. 철재 -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이용자가 무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후 교체

다. 석재 가) 파손부분의 보수 -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상은 (7℃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나) 균열부위의 보수 - 균열폭이 작은 경우 : 표면실링공법 적용 - 균열폭이 큰 경우 :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4) 시설종류별 관리 가. 포장관리 가) 블록 포장 - 점검 ① 제품 자체 파손 ②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보수 -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 - 노반층 모래층은 부설후, 블록설치 후는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나. 보수 가) 표면보수시설 - 측구 - 집수구, 맨홀(manhole) - 배수관 및 구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한다. 나) 지하배수시설 -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며,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다. 의자류 관리 가) 손상부분 점검

구 분점 검 항 목
목 재▪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