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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초 공간드림 환경개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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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역서_광명서초 공간드림 환경개선 전기공사(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_광명서초 공간드림 환경개선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에스에너지
- 낙찰금액
- 51,831,630원 · 낙찰률 90.34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7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5376 | 09/29(화) | 49,323,000원 | 금차 52일, 총공사 52일 | 주식회사 이에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7895 | 07/08(수) | 49,323,000원 | 금차 52일, 총공사 52일 | 주식회사 이에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65454 | 07/08(수) | 51,831,630원 | 금차 52일, 총공사 52일 | 주식회사 이에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63496 | 07/08(수) | 51,831,630원 | 금차 52일, 총공사 52일 | 주식회사 이에스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명서초등학교의 공간드림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금속관 및 비닐전선관 배관공사
- 옥내 배선공사(HIV 전선 사용)
- 전등 및 전열 기구 설치 공사
- 분전반 제작 및 설치
- 접지공사(1종, 2종, 3종 및 특별 3종)
- 옥외 전기공사(지중 케이블 포설, 핸드홀/맨홀 설치, 보안등 시설)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안전보건 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광명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86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5(목)
- 공고번호
- R26BK01599426-000
- 참조번호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86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광명서초 공간드림 환경개선 전기공사 | |
|---|---|---|
| 공사현장 |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초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2일간 | |
| 공사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2팀 이명규 주무관 | |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공사내용 |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26. (금) 10:00 ~ 7. 1. (수)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 (수)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 |
이나, )와 협의 후 결정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찰집행관PC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광명시),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 내의 업체여야 하며,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공사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834,345 직접노무비×3.595% 국민연금보험료 1,102,403 직접노무비×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9,632 건강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2,466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3.11%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3,058,84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목 차
1. 일반사항
2.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3. 배관공사
4. 배선공사
5. 전등,전열공사
6. 접지공사
7. 옥외 전기공사
8. 수·변전실 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도면과 함께 본 전기,통신,전기부분소방공사에 적용되는 공사 유의사항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은 다음 제반 규정을 적용 해석 해야한다. 가.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KEC규정 나. 한전 전기공급규정 다. 배전규정 라.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아.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자.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차.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타. 기타 관련법규 파. 모든 물품은 시방사항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감 독 원 본 공사에 현장의 공사 감독, 감리를 담당한 책임 기술자로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시 및 자재검사 등은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되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3. 이의처리 도면에 명기가 불확실 하거나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 문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시공해야 한다. 5. 시공도 및 제작도 공사 중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시공업자가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6.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신품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들은 한국공업규격품(이 하 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견본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소모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검 사 :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증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검사, 시험 후 처리 :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시공 공정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 반출, 부족한 부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마. 지급자재 :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 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변질, 손상, 도난 당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수 후 문제에 대하 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조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 다. 7. 시 공 자 각종 공사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및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과 아울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의 입회 가.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된다.
나.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고 접지공사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시공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 및 시공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 영 배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 및 준공 제출시 함께 제출 한다. 9. 협의 차기 공사와의 연관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관련자와 공정, 구조 시공방 법 등을 상호협력하여 차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공사 마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수속 및 인․ 허가 등은 특기 없는 한 모두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관업무를 진행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현장 종사원, 관계자 및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노출된 충진부분, 불량전기 설비들의 사전 제거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특 히 활선 작업은 절대 금한다. 라.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내의 정리 및 청소 마.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 제거 및 교육으로 안전관리 철저 12.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반입 및 사용, 기후, 기온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일일 공사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청소 및 종말처리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 수전 때 차단기로 전원 접속 시 혼돈이 없도록 회로표지를 부착하고 여유있게 배선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전선 단말이 손상 및 절단되어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 배관배선 및 기기배치 상태가 일목 요연하게 해야된다. 14. 성능보전 및 책임 수급자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그 성능이 완전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대한 하자를 책임진다. 15.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품처리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필요한 공사용 기구 및 장비와 서류 비품을 배치해 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기, 검전기, 접지사항 측정기 등) 16. 피 해 대 책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 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본 건물주측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준 공 도 공사 준공전에 준공도를 정확히 작성하여 A3 반책(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되 현장 시공상황과 변경 사항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타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및 방학중 공사로 공사일정은 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합의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배점·평가
| 학교(기관)명 | 결재 | |||||||
|---|---|---|---|---|---|---|---|---|
| ○○ | ○○ | 학교장 (부서장) | ||||||
| 평가일시 | ||||||||
| 사 업 명 | ||||||||
| 업 체 명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10 |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 ||||
| 미배정 (0점) | ||||||||
| 안전점검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2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 |||||
| 미수립 (0점) | ||||||||
| 비상조치 계획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B 실행수준 (2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수립(10점) | |||||
| 미수립 (0점) | ||||||||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 ||||||
|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 ||||||||
| D 재해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30 |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 ||||
|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과업·요구
제 3 장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 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 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 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 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 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 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 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방청도료 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13. 조명기구용 아웃트레트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전동기와 전선관 사이에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14. 전열,LAN,전화,TV 콘센트용 박스는 배관 1개인 때는 스위치 박스(1개용), 배관 2 본은 스위치 박스(2개용), 배관 3개 이상 대형 4각 박스를 사용한다.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 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관 하되 새들 등으 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 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 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 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 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조명기구 아웃트렉트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전 동기와 전선관 사이에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14.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 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전열,LAN,전화,TV 콘센트용 박스는 배관 1개인 때는 스위치 박스(1개용), 배관 2 본은 스위치 박스(2개용), 배관 3개 이상인 때는 대형 4각 박스를 사용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일색 전선 및 케이블 박스 또는 함 내부에서 착색 비닐 테이프로(2항)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선이 용이하도록 전선관내에 윤활성 물질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5. 심선과 기기 단자반의 접속은 압착단자, 접속단자, 콘넥터 스리이브 등의 접속금 구를 사용한다. 접속금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납땜,바이드 등 내선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 압착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용 공구로 충분히 압착한다. 7. 비닐 전선 접속부분은 접착비닐 테이프를 겹처서 감거나 또는 충분히 압착한다. 8. 전선의 도중 접속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 전선 접속이 필요한 때는 복스 또는 분전반 내에서 해야 한다. 9. 한 회로의 전선은 전부 동일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10. 전선관에 절연 전선을 넣은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 계가 관의 내 단면적으로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 전선을 보호함에 충분한 전류 용량 및 차단 용량을 갖춘 보완 장치를 설치한다.
12. 복스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며 매입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 에 접속해야 한다. 13. 환풍기용 배선은 환풍기 가까이 1개용 콘센트를 설치한다. 14. 전화 단자함 내의 배선은 간결하게 하고 단자에 해당 설명을 표기한 단자 도 면을 작성하여 단자함내에 배치한다.(선번장 작성 부착) 제 5 장 전등, 전열 공사 1. 조명기구는 설계도를 표준으로하여 제작하되 제작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조명기구는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설치 해야된다. 3. 분전반, 콘센트, 스위치등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지만 반드시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스위치는 전압선측에 배선 접속하여 사용할 것. 5. 분전반내의 과전류 차단기 배열은 배선, 조작 및 안전성이 충분하도록 간격을 두 어 표준규격으로 제작할 것. 6. 분전반 CASE는 ST 1.6mm, 문짝은 SUS 1.5mm(노출은 ST 1.6mm), 동 BUS BAR는 규격 용량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상간격을 유지 제작 하되 CASE는 방청 및 에나멜 도장 중간판 및 문짝은 방청 및 함마톤 도장을하여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손잡이는 열쇠구멍이 있는 반매입형으로 제작하되 열쇠는 3개이상 제작 납품 한다. 7.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는 전선이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보 호물을 씌운다.
8. 조명기구를 설치 할 때 중량이 무거운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인서트 체인 등을 이용 보강하여 완전히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스라브의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후렉시블 튜브와 콘넥터를 이용 배선하고, 이중 천정지지용 스틸바에 견고히 결속해야 한다. 9. 기구설치는 볼트, 넛트, 인서틀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10.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이고 보 기좋게 마감처리를 한다. 11.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2. 석면공사 연계 조명기구 등 철거된 전기설비는 석면이 묻지 않도록 조치(젖은 일 회용 타월 또는 젖은 걸레 등)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 지 공 사 1. 접지저항 접지의 종류 – 접지 저항치 1)제 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1)제 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층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의 암페어 수를 150으로 나눈 값, 정확치 않을 경우에는 제 1종 접지공사에 준한다. 1) 제 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 1)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2. 접지를 해야 할 전기 공작물 각 전기 공작물에는 다음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종류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그 접지저항치는 사계절을 통하여 규정된 값을 유지하도록 한다. 가. 제 1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1)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 기구 철대 2)변압기로 특별고압전로에 결합되는 300[V] 초과 저압 또는 고압전로에 설치하는 방전장치 3)옥내에서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금속제 피복 및 금속제 접촉함 등 4)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5)고압 또는 특별 고압용 피뢰침 6)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 피뢰침 접지공사 7)기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게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 할것.
2. 고압 인입 전용관로는 전력회사와 협의한 후 외선공사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3. 기기의 종류와 그 배치 및 배선 계통은 설계도와 특기 사항에 의한다. 시공전에 미리 기기의 배치(평면,정면,단면,) 및 조립도 등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수.배전 설비에 사용되는 기기와 재료는 공인 전기 시험소의 시험 합격품을 사용 해야 하고 반입전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