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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육지원청 청사 내진보강 및 기타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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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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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강한건설
- 낙찰금액
- 635,537,710원 · 낙찰률 90.37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62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4651 | 09/30(수) | 635,537,7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2773 | 09/30(수) | 635,537,7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0592 | 09/30(수) | 635,537,7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0229 | 07/06(월) | 635,537,7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4938 | 07/06(월) | 635,537,7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9432 | 07/06(월) | 635,537,7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강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안교육지원청 청사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노후된 기타 시설을 수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청사 내진보강 공사(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 보강, 내화페인트 도장 등)
- 외벽 수선 공사(화강석 단열패널 및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치, 창호 및 유리 교체)
- 기타 시설 수선(내진 천정틀 설치, 옥외 LED 전광판 설치, 바닥 및 벽체 수선)
- 지붕 및 홈통 설치 공사
- 조경 공사(관목 굴취 및 식재)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20점 |
| 실행수준 | 20점 |
| 운영관리 | 30점 |
| 재해발생 수준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77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8813-000
- 참조번호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08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6,77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 사 명: 부안교육지원청 청사 내진보강 및 기타시설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다. 공사개요: 부안교육지원청 청사 내진보강 및 기타시설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금326,269,28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배점·평가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합계 (A값) |
|---|---|---|---|---|---|---|---|
| 9,339,133 | 7,068,249 | 928,767 | 15,625,257 | 0 | 4,760,000 | 4,522,106 | 42,243,512 |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공통 가설 공사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2 | |||||||||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 1 | |||||||||||
| [ 합 계 ] | ||||||||||||
| 010102 가 설 공 사-[외벽수선] | ||||||||||||
|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 3개월,H=10m 이하 | M2 | 1730 | |||||||||
| 3개월,H=10~20m 이하 | 178.8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4 | |||||||||
| [ 합 계 ] | ||||||||||||
| 010103 토 및 지정공사-[외벽수선] | ||||||||||||
| 되메우고 다지기(토사) | 백호0.6M3*콤펙트1.5톤 | M3 | 31.4 | |||||||||
| 터파기 | 보통토사 구조물,백호0.6M3 | |||||||||||
| [ 합 계 ] | ||||||||||||
| 010104 돌 공 사-[외벽수선] | ||||||||||||
| 화강석 두겁돌(습식, 잔다듬) | 포천석 600*100mm, 모르타르 30mm | M | 70.6 | |||||||||
| 포천석 400*100mm, 모르타르 30mm | 30 | |||||||||||
| 석재단열패널-주자재관급 | THK.103,단열일체형,스마트내진틀 | M2 | 610.8 | |||||||||
|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 벽, 포천석 30mm | 12.6 | ||||||||||
| [ 합 계 ] | ||||||||||||
|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외벽수선] | ||||||||||||
| PF보드 설치 (벽),타정부착 | 심재준불연 90mm | M2 | 594.9 | |||||||||
| 방습필름 설치 - 벽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 31.4 | ||||||||||
| [ 합 계 ] | ||||||||||||
| 010106 방 수 공 사-[외벽수선]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182.4 | |||||||||
| 프라이머 바름 | 수직, 아스팔트 | M2 | 31.4 | |||||||||
| 줄눈 보수 | 48.7 | |||||||||||
| [ 합 계 ] | ||||||||||||
|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외벽수선] | ||||||||||||
|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 D100mm*1.5t이하 | M | 87.2 | |||||||||
|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 150*1.5t(반원) | 17.2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8 | |||||||||
| 루프드레인 설치 | L형, D100mm | 개소 | 10 | |||||||||
| [ 합 계 ] | ||||||||||||
| 010108 금 속 공 사-[외벽수선] | ||||||||||||
| 아연도강판후레싱 설치 | t=1.2 | M2 | 38.8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외벽수선]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591.2 | ||||||||||
| [ 합 계 ] | ||||||||||||
|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외벽수선] | ||||||||||||
| 안전필름 | 칼라 4mile,자외선차단,비산방지,시선차단 | M2 | 136.2 | |||||||||
| 유리문 | 유리문, 24*1200*20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 개 | 1 | |||||||||
|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 (5로이(SKN154II)+14아르곤+5일반) | M2 | 344.4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 조 | 1 | |||||||||
| 유리문손잡이 | 스텐손잡이[시공도],L=600 | 개 | ||||||||||
| AW01[외벽수선]-관급 | 1.200 x 2.800 = 3.360 | EA | 4 | |||||||||
| AW02[외벽수선]-관급 | 1.500 x 1.800 = 2.700 | 3 | ||||||||||
| AW03[외벽수선]-관급 | 2.400 x 2.000 = 4.800 | 24 | ||||||||||
| AW04[외벽수선]-관급 | 3.900 x 2.000 = 7.800 | 1 | ||||||||||
| AW05[외벽수선]-관급 | 3 | |||||||||||
| AW06[외벽수선]-관급 | 3.900 x 3.000 = 11.700 | 1 | ||||||||||
| AW07[외벽수선]-관급 | 4.400 x 2.000 = 8.800 | 2 | ||||||||||
| AW08[외벽수선]-관급 | 5.400 x 2.000 = 10.800 | 1 | ||||||||||
| AW09[외벽수선]-관급 | 5 | |||||||||||
| AW10[외벽수선]-관급 | 3.800 x 2.000 = 7.600 | 1 | ||||||||||
| AW11[외벽수선]-관급 | 8.400 x 2.000 = 16.800 | |||||||||||
| AW12[외벽수선]-관급 | 11.500 x 2.000 = 23.000 | |||||||||||
| AW13[외벽수선]-관급 | 14.300 x 2.000 = 28.600 | |||||||||||
| AW14[외벽수선]-관급 | 11.500 x 2.000 = 23.000 | 2 | ||||||||||
| SSD01[외벽수선] | 1.200 x 2.800 = 3.360 | 1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325.3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526 | |||||||||
| [ 합 계 ] | ||||||||||||
| 010111 칠 공 사-[외벽수선]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693.8 | |||||||||
|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41.5 | |||||||||||
|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29.7 | |||||||||||
| [ 합 계 ] | ||||||||||||
| 010112 부 대 공 사-[외벽수선] | ||||||||||||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T=60mm+모래50mm | M2 | 14 | |||||||||
| 인조화강석블록 | T=60mm | 11.8 | ||||||||||
| PE빗물받이설치 | 510*410*940, 토공사 포함,뚜껑포함 | 개소 | 2 | |||||||||
| 우수관설치 | ∮150 이중벽관, 토공사포함 | M | 12.8 | |||||||||
| [ 합 계 ] | ||||||||||||
| 010113 조 경 공 사-[외벽수선] | ||||||||||||
| 관목굴취 | H=1.2~1.5m | 주 | 60 | |||||||||
| 관목식재(단식) | 0.8~1.1m이하 | |||||||||||
| [ 합 계 ] | ||||||||||||
| 010114 골재비 및 운반비-[외벽수선] | ||||||||||||
| 세사 | 시내도착도,25mm | M3 | 4.7 | |||||||||
| 시멘트운반 | L:20km, 덤프 8ton | 포 | 52 | |||||||||
| 시멘트 | 대리점 | |||||||||||
| 시멘트상하차비 | 대 | |||||||||||
| [ 합 계 ] | ||||||||||||
| 010115 철 거 공 사-[외벽수선]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 무근 | M3 | 2.3 | |||||||||
| 외벽패널 철거 | 금속외장재(하지철물포함) | M2 | 50 | |||||||||
| 홈통 철거 | M | 73.6 | ||||||||||
| 상자홈통 철거 | EA | 8 | ||||||||||
| 유리블럭줄눈 철거 | M2 | 48.7 | ||||||||||
| 화강석 철거 | 바닥 및 수장 부분 | 46.9 | ||||||||||
| 창,문 철거 | 3.4 | |||||||||||
| 보도블럭 철거후재설치 | 394.2 | |||||||||||
| 합성목재데크 철거후재설치 | 하지포함 | 10.5 | ||||||||||
| 잔디 철거후이식 | 14 | |||||||||||
| 루프드레인 철거 | EA | 10 | ||||||||||
| [ 합 계 ] | ||||||||||||
| 010116 작 업 부 산 물-[외벽수선] | ||||||||||||
| 철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95.4 | |||||||||
|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11.6 | |||||||||||
| [ 합 계 ] | ||||||||||||
| 010117 □ 건설폐기물처리비-[외벽수선]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5.5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3.7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9.3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
| [ 합 계 ] | ||||||||||||
| 010118 □ 도급자관급자재비-[외벽수선] | ||||||||||||
| 석재단열패널 | 500*1000*103T | M2 | 671.9 | |||||||||
| 소 계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 합 계 ] | ||||||||||||
| 010119 □ 관급자관급자재비-[외벽수선] | ||||||||||||
| 알루미늄복합패널 | 불소수지,4mm,평판 | M2 | 823.4 | |||||||||
| 소 계 | ||||||||||||
| 노출커튼월+프로젝트창 | 150mm | KG | 3316.1 | |||||||||
| 단열미서기창 | 5699.7 | |||||||||||
| 방충망 | 284.2 | |||||||||||
| 소 계 | ||||||||||||
| 계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 합 계 ] | ||||||||||||
| 010201 가 설 공 사-[기타수선]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 M2 | 21 | |||||||||
| [ 합 계 ] | ||||||||||||
|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기타수선] | ||||||||||||
| 레미콘 | 25-27-150 | M3 | 8.8 | |||||||||
|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21m) | 슬럼프 8~12,100m3미만,양호 | |||||||||||
| [ 합 계 ] | ||||||||||||
| 010203 조 적 공 사-[기타수선] | ||||||||||||
| 콘크리트벽돌 | 190*57*90mm, 전북, C종2급 | 매 | 1919.2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 M2 | 8.2 | |||||||||
| 1.0B 벽돌쌓기 | ||||||||||||
| 벽돌소운반 | 하이랜드 | 천매 | ||||||||||
| [ 합 계 ] | ||||||||||||
| 010204 목공사및수장공사-[기타수선] | ||||||||||||
|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 | 일반석고9.5mm,2겹 | M2 | 45.2 | |||||||||
| 벽체띠장설치(미송) | 30*30@450*600,방부제칠 | |||||||||||
| 친환경비닐타일붙임 | 3*450*450mm | 36.2 | ||||||||||
|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 H:100 | M | 19.2 | |||||||||
|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종이벽지 | M2 | 5.8 | |||||||||
| 거울 | 거울, 5mm | 1.9 | ||||||||||
| 씽크대 L-900 | 인조대리석,우레탄바디,화장대 | SET | 1 | |||||||||
| [ 합 계 ] | ||||||||||||
| 010205 방 수 공 사-[기타수선]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46.4 | |||||||||
| [ 합 계 ] | ||||||||||||
| 010206 금 속 공 사-[기타수선] | ||||||||||||
| 친환경금속천장재 | 300*600*0.4T | M2 | 48.3 | |||||||||
| 내진천정틀 | 내진TM-BAR(C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 |||||||||||
| 내진몰딩 | 30*25*1.0T(시공비포함) | M | 32.7 | |||||||||
| 옥외LED전광판(부안교육지원청 청사) | LED Module, 320mm×160mm SMD Full Color | 식 | 1 | |||||||||
| 알루미늄 시트패널(부안교육지원청 관사) | 평판 t=2 불소수지,하지포함 | M2 | 15 | |||||||||
| [ 합 계 ] | ||||||||||||
| 010207 미 장 공 사-[기타수선]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30mm | M2 | 25.2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23.2 | ||||||||||
| [ 합 계 ] | ||||||||||||
| 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기타수선] | ||||||||||||
|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 (5로이(SKN154II)+14아르곤+5일반) | M2 | 13.5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 개 | 3 | |||||||||
| AW01[기타수선] | 1.500 x 1.500 = 2.250 | EA | ||||||||||
| PD01[기타수선] | 1.000 x 2.100 = 2.100 | 1 | ||||||||||
| 도어핸들(ABS) | 도어핸들, 레버형 | 조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13.5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54 | |||||||||
| [ 합 계 ] | ||||||||||||
| 010209 칠 공 사-[기타수선]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M2 | 45.2 | |||||||||
| [ 합 계 ] | ||||||||||||
| 010210 판 넬 공 사-[기타수선] | ||||||||||||
| 그라스울패널 | 벽재,준불연,그라스울판넬,150mm | M2 | 28 | |||||||||
|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 두께 50~100mm 기준 | |||||||||||
| 베이스찬넬 | THK0.5 C/S | M | 10.2 | |||||||||
| 톱찬넬 후레싱 | ||||||||||||
| 코너C/S후레싱 | 6.8 | |||||||||||
| [ 합 계 ] | ||||||||||||
| 010211 건식난방패널시스템(초절전)-[기타수선] | ||||||||||||
| 난방패널(고강도EPS 20T) | 압축강도53N/cm2,밀도56.6Kg/m3,전열판:알루미늄(산화방지코팅40um) | M2 | 12 | |||||||||
| 초절전 탄소 전열관(무자계) | 외경 D15 | M | 58.5 | |||||||||
| 천연식물성섬유(케나프)보드 | 3.0T | M2 | 12 | |||||||||
| 온도조절기 설치 | 4KW | EA | 1 | |||||||||
| [ 합 계 ] | ||||||||||||
| 010212 골재비 및 운반비-[기타수선] | ||||||||||||
| 세사 | 시내도착도,25mm | M3 | 1.4 | |||||||||
| 시멘트운반 | L:20km, 덤프 8ton | 포 | 17 | |||||||||
| 시멘트 | 대리점 | |||||||||||
| 시멘트상하차비 | 대 | |||||||||||
| 벽돌운반비 | L:10km, 덤프 15ton | 천매 | 1.8 | |||||||||
| [ 합 계 ] | ||||||||||||
| 010213 철 거 공 사-[기타수선]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 전기식, 철근 | M3 | 2.9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0.7 | ||||||||||
| 창,문 철거 | M2 | 10.9 | ||||||||||
| 단열재 철거 | 7.1 | |||||||||||
| 금속천정재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48.3 | ||||||||||
| [ 합 계 ] | ||||||||||||
| 010214 작 업 부 산 물-[기타수선] | ||||||||||||
| 철강설 |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32.4 | |||||||||
| 고철, 작업설부산물 | 120.8 | |||||||||||
| [ 합 계 ] | ||||||||||||
| 010215 □ 건설폐기물처리비-[기타수선]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6.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1.1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1 | ||||||||||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4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8.8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
| [ 합 계 ] | ||||||||||||
| 010301 토 및 지정공사-[내진보강] | ||||||||||||
| 되메우고 다지기(토사) | 백호0.6M3*콤펙트1.5톤 | M3 | 24.5 | |||||||||
| 터파기 | 보통토사 구조물,백호0.6M3 | |||||||||||
| 잡석지정 | 백호0.7M3+콤펙트1.5톤 | 1 | ||||||||||
| [ 합 계 ] | ||||||||||||
| 010302 철근콘크리트공사-[내진보강] | ||||||||||||
| 레미콘 | 25-18-80 | M3 | 0.2 | |||||||||
| 25-30-150 | 14.5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 TON | 0.05 | |||||||||
|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 0.2 | |||||||||||
|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 0.9 | |||||||||||
|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 0.7 | |||||||||||
|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21m) | 슬럼프 8~12,100m3미만,양호 | M3 | 0.2 | |||||||||
|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21m) | 14.5 | |||||||||||
| 스파이럴 철근 | D180@50,8mm | M | 64.3 | |||||||||
| 케미컬 앵커설치 | FIS V 360S+철근 HD13 | EA | 115 | |||||||||
| FIS V 360S+철근 HD16 | 202 | |||||||||||
| FIS V 360S+철근 HD19 | 36 | |||||||||||
| FIS V 360S+앵커롯드 FTR M16*480L | 180 | |||||||||||
| FIS V 360S+앵커롯드 FTR M24*380 | 643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보통 | M2 | 61.4 | |||||||||
| 철제거푸집 설치 | PL-3t | 13 | ||||||||||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 TON | 1.4 | |||||||||
| 콘크리트 치핑 | 소형치핑장비활용 | M2 | 46 | |||||||||
| 콘크리트 보수, 보강 | 신, 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라파본드/PB 1회 | |||||||||||
| 고강도 무수축몰탈 타설 | M3 | 4.1 | ||||||||||
| [ 합 계 ] | ||||||||||||
| 010303 철 골 공 사-[내진보강] | ||||||||||||
| H형강 |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 TON | 8.8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 0.1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0.6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24*800mm | 개 | 21 | |||||||||
| 앵커 볼트 설치 | ∮24 이하 | 20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 조 | 693 | |||||||||
| 세트앵커 | 세트앵커, M10*L150mm | 개 | 670 | |||||||||
| 용접스터드 | 용접스터드, 머리형, M16*155mm, 자동 | 676 | ||||||||||
|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 Rolled shape, 60ton 미만 | TON | 9 | |||||||||
|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 |||||||||||
| [ 합 계 ] | ||||||||||||
| 010304 칠 공 사-[내진보강] | ||||||||||||
| 내화페인트 | 1시간, 보 | ㎡ | 54.9 | |||||||||
| 1시간, 기둥 | 35.6 | |||||||||||
| 녹막이 페인트칠 | 철재면 2회 노무비 | M2 | 191 | |||||||||
| 조합페인트칠 뿜칠 | 철재면2회.2급 | |||||||||||
| [ 합 계 ] | ||||||||||||
| 010305 골재비 및 운반비-[내진보강]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10km | TON | 1.4 | |||||||||
| 쇄석자갈 | 시내도착도, 40mm | M3 | 1 | |||||||||
| [ 합 계 ] | ||||||||||||
| 010306 철 거 공 사-[내진보강]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 전기식, 철근 | M3 | 0.2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2.8 | ||||||||||
| 단열재 철거 | M2 | 11 | ||||||||||
| 모르타르 철거 | 16.8 | |||||||||||
| 벽돌벽 컷팅 | M | 109.8 | ||||||||||
| [ 합 계 ] | ||||||||||||
| 010307 □ 품 질 관 리 비-[내진보강] | ||||||||||||
| 앵커테스트(철근) | HD13철근(3개소),HD16철근(3개소),HD19철근(3개소),M16볼트(3개소),M24볼트(3개소) | 개소 | 15 | |||||||||
| 테스트보고서 | 사이즈별1회시험기준 | 회 | 1 | |||||||||
| 철골용접부검사 | ||||||||||||
| 재하시험 | 인장시험 | |||||||||||
| [ 합 계 ] | ||||||||||||
| 010308 □ 건설폐기물처리비-[내진보강]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0.6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5.3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6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
| [ 합 계 ] | ||||||||||||
| 010401 가 설 공 사-[지붕설치]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합 계 ] | ||||||||||||
| 010402 창호및유리공사-[지붕설치] | ||||||||||||
| 안전필름 | 칼라 4mile,자외선차단,비산방지,시선차단 | M2 | 93.2 | |||||||||
| [ 합 계 ] |
=== 공고용 시방서(부안교육지원청 청사 내진보강 및 기타시설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건축)
(부안교육지원청 청사 내진보강 및 기타시설공사) 2026. 0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교육지원청
00000. 공사 일반
00001. 일반 사항
1. 관련도서 도면 및 내역서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분야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3. 제 출 물 1-1. 공작도 도급업자는 각 분야별 재료 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특기 시방을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험성적표 각 분야별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의 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0. 총 칙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공사시방서는 부안교육지원청 청사 내진보강 및 기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라. 도급계약내역서 (2)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본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감독자 본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담당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2.2 표준시방서 본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3 전문시방서 본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4 공사시방서 본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5 발주처 본 공사시방서에 “발주처” 또는 “시행처”이라 한다. 1.2.6 건설업자 본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본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본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본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등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제출물 1.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CPM(critical path method)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1.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처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0100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1.6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00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건설업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0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사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제출한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강석 단열패널 (내진하지틀 경량조립식 패널)
적 용 범 위 본 사양은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외단열 치장패널 (화강석 및 벽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 품 구 조 ① 석제 및 점토타일 ② 알루미늄 도금 ③ 경질우레탄폼 ④ 알루미늄 호일 3. 판넬 사양 및 특징 1) 제품의 품질기준 외단열 치장패널의 단열성능은 KS M 3809 : 2021 의 열전도율 시험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험하되 그 결과는 아래의 결과치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항목 | 단 위 | 결 과 | 시험방법 |
|---|---|---|---|
| 경질우레탄폼(열전도율) | W/m.K | 0.023 | KS M 3809 : 2021 |
| 내진하지틀(성능시험) | M2 | 이상없음 | AAMA 501.4-18 |
| 화강석 | 고흥석 | 테라코타 | 점토타일 |
|---|---|---|---|
| 넓이 500 * 1000 두께 33T ~ 123T | 넓이 500 * 1000 두께 34T ~ 124T | 넓이 500 * 1000 두께 35T ~ 125T | 넓이 500 * 1000 두께 36T ~ 126T |
①판넬 규격 2) 판넬의 특징 ① 내 부식성 내부식성 금속인 갈바늄 (알루미늄 아연합금으로 코팅된 판) AZ150이 판넬 사이에서 견고성을 증가시키고 판넬의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시킨다. →천연화강석 및 벽돌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토대로 7.5-8mm두께로 가공후 갈바륨에 부착하여 친환경소재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한다. ② 단열성 실외 온도를 50%이상 차단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고유가시대의 또 다른 절약방법 중의 하나이다. ③ 방음성 갈바늄, 폴리우레탄, 알루미늄호일로 만들어진 복합판넬 샌드위치 구조로 뛰어난 방음 특성을 가진다. ④ 방화성 본 제품은 방화, 불연 및 준불연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준다. ⑤ 방수성 판넬 이음매 마감을 별도의 부자재와 실리콘 마감으로 하기 때문에 수분과 공기 침투를 방지해 준다. ⑥ 저흡수성 광택 처리된 화강석 및 벽돌은 수분 흡수성이 낮기 때문에 동절기나 장마기간 동안 서리나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⑦ 결로방지 판넬과 각관 사이에 있는 틈새가 결로 방지 역할을 한다. 공기의 순환이 벽체 측면을 따라 이루어져 결로현상을 방지하고 단열효과를 향상시킨다. ⑧ 경량화 경량 설계로 건물 벽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주택 경량화의 개선효과를 상승시킨다. ⑨ 독창적인 디자인과 무보수 유지성 독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요구에 맞추어 설계 되었으며 물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끗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
⑩ 시공성 각관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공이 빠르고 쉬우며 견고한 벽체를 가진다. 그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⑪ 고강력 접착제 화강암 및 갈바륨 벽체 사이의 접착제 강도는 16평방 센티미터당 0.6KN으로 설정되어 있다. 4. 하지 골조 및 판넬시공 1) 시공 특기사항 ① 시공전 도면 및 판넬 색상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착공전 공정표 및 가설재, 공사용 기계, 기구, 시공설비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모든 공사는 승인되 설계도면에 의거 정밀 시공한다. ② 공사용 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비계와 건물의 간격을 80CM 이격시켜서 쌍줄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비계설치는 갑측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기 및 동력 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동력 설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사용하되 비용은 갑측이 부담한다. 2) 기준선 설정 ① 공사 진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표준기준 선을 설정하기 전에 골조상태를 최종 확인하여 골조에 붙어있는 전여 거푸집 및 간섭물을 완전히 제거후 표준 기준점 및 기준을 4개소정도 설정한다. ② 재 료 : 피아노선, 가역척, 삼각추를 이용하여 체크한다. ③ 수직, 수평 기준선 설정시 줄눈이 센티점을 표기한다. 3) 스마트 내진 시스템 하지철물 설치공사 ① 기준점을 확인하고 골조와의 간격을 조정, 설정한 다음 수평 기준선을 띄우고 피아노선 및 가역자를 사용하여 수직, 대각, 수평을 잡고 각 기점에 기능성 수직조절 화스너를 고정하고, 수평 하지철물을 설치한다.
② 내진기능 레일을 수평바에 끼운상테로 수직 하지철물에 고정한다. 4) 판넬 부착 공사 ① 줄눈의 센터점을 기준으로 먹줄을 띄원 다음 판넬 이격을 확인, 승인된 도면에 의거 피스로 고정한다. 이때 판넬 이격 오차는 ±2mm 이내로 한다. ② 결속용 클립은 스테인레스로 된 것을 사용하며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각 클립과의 간격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 구 분 | PANEL SIZE | 간 격 | 비 고 |
|---|---|---|---|
| H(고) | 500mm | 5mm | 건식용 |
| W(폭) | 1000mm | 9mm | 습식용 |
③ 판넬 시공중 취급에 주의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판넬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펀지 2mm이상 보양한다.
| 품명 구분 | 내진 하지틀 | 구조용 각관 | BITS | SET ANCHOR | 실리콘 마감 |
|---|---|---|---|---|---|
| 규 격 | 50*26.4 | 도면에 준함 | ⦽4*16mm | ½ - 13 UNC | |
| 재 질 | 알루미늄 압출 A6063S - T5 | SS41 | S20C 아연도금 | SS41 아연도금 | 다우실란트 |
| 기 타 | 레일 및 기능성 화스너 | COLOR도장 | LENGTH = 95mm |
5. 부자재 제품사양 6. 마무리 공사 1) 실리콘 마감 ① 판넬 이격은 도면에 승인된 넓이를 확인하여 실리콘 마감을 셋팅한다. ② 실리콘은 탄성실란트로서 진동, 온도변화에 대하여 우수 하여야 하며 밀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보 수 크랙이나 파손시 특정 부위만 탈착하여 보수한다. 특히, 비계 철거시 판넬에 충격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외단열치장패널 (내진하지틀, 화강석 및 벽돌) 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본 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감독원의 협의 하에 현지 상황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원, 부자재 및 시공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판넬을 사용하지 않고 부수적인 요소를 감이하여 현장시공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내진 금속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규격은 건축물의 외부 벽체에 설치되는 금속제 외벽패널에 관한 것으로, 특허 10-2228485호 ‘내진용 외장재 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이 적용된 내진 기능이 우수한 금속패널 및 외벽구조 프레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서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존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난연성능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 단체표준: SPS-KMPC F 01-7176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자재관리, 작업환경, 청소 및 보양, 보수, 관리/검사 시험계획,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특기사항) 1.4.2 시공 상세도면 (1) 요철부위, 절곡부위, 패널부위, 시공 두께 및 범위, 패널 나누기 및 연결, 고정철물등 시공 상세도 (2)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제품자료 문서 및 특성등의 제품자료와 작업방법에 대한 제조회사의 설치 지침서 등이 포함된 자료 1.4.4 견본 (1) 견본은 30㎝ X 30㎝ 규격으로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2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 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 한다. (3) 현장내 시공장소까지의 소운반은 호이스트, HAND PALLET CAR등의 운반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6.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파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시 특히 모서리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현장수량 검측 1.7.1 시공전 검측 (1)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7.1 시공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 공정계획 1.8.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2. 재료 2.1 제품기준 - 알루미늄복합패널 4t 4면 가장자리에, 내진구조용 알루미늄 Z바 체결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미지참조) - 하지틀은 내진기능이 우수한 알루미늄(무용접) 하지틀 이어야한다. 2.1.1 판재는 성능인증(21-AGZ0374) 또는 동등이상의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하며,준불연 시험을 통과한 자재이어야 한다. 2.1.2 판재 두께의 TOLERANCES는 ±0.2mm 이내여야 한다. 2.1.3 판재의 표면은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고 흠이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고 견고한 내구성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판재는 기준두께 4mm 이상을 사용되어야 한다. 2.2 판재표면처리 2.1.1 외부표면 불소수지, 무기질실리카 사용하여야 한다. 2.1.2 주문사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1.3 내식성 부식 또는 부풀음이나, 벗겨짐 발생이 없어야 한다. 2.1.4 도막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1.5 내충격성 표면의 갈라짐 및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1.6 연필 경도 H경도의 연필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1.7 밀착성 절단면이 온전하고 떨어진 것이 없어야 한다.
3. 설치 3.1 수평, 수직 기준작업 (1) 벽면에 와이어 및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2) 내진하지틀 및 칼라각관 설치부분 및 스틸 브라켓 설치부위등 중요부위를 표시한다. 3.2 알루미늄 하지틀 또는 각관 및 스틸 브라켓 설치작업 (1) 50 X 50 X 2T 알루미늄 내진 프레임을 패널 마감을 고려하여 폭1200~1500 간격,이상 (현장상황에 맞게) 직결피스를 이용하여 고정 한다. (2) 40 X 40 X 1.6T 칼라각관을 패널 마감을 고려하여 가로 1200 간격, 세로 1200 간격 이상 (현장상황에 맞게) 스틸 브라켓과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고정 한다. (3) 26 X 50 X 2T 알루미늄 수평바는 패널의 규격에 맞게 내진기능이 우수한 레일에 고정 한다. 3.3 판넬 설치 (1) 현장 실측치수로 제작한 조립식판넬을 H형 AL플랜지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수평바에 설치한다. (2) 조립식판넬은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부착하여 한다. (3) 조립식판넬 부착중 메지부위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4) 현장 재단시 원형톱 및 Jig Saw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단 후 재단면이 거칠 경우는 수동 면치기를 사용하여 면취한다. 4. 코킹(SEALANT) 4.1 코킹은 (AL.PANEL+ST'L등)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루미늄 부식이 전혀 없는 계통으로서 KSF4910 5항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4.2 견본 제품은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3 SEALANT의 시공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계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5. 가공 및 제작 5.1 PANEL 절단, 가공 - 당사가 규정한 가공공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등이 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 가공 절단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길이 허용오차 ±2㎜이내 이어야 한다 6. 제품검사 6.1 ORIGINAL SAMPLE 제출 -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6.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Forming상태, 제작이 불량한 제품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 한다. 7 청소작업 설치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을 제거함에 있어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4.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 본 특기시방서는 부안교육지원청 청사 내진보강 및 기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유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 한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를 관장하게 한다. 3) 본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에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증감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현장의 아무림,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재료는 K.S품에 상당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이 확인한 재료에 한하여 시공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각종 시험 규종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다.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의거 현장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것.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3. 3.] 10). 건물 하자 공시제도 가. 건물 하자 공시제도 운영 -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하자내용 및 시공업체 명단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