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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삼중 석면외벽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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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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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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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주)미연
- 낙찰금액
- 202,168,000원 · 낙찰률 90.31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4597 | 10/06(화) | 186,274,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미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9399 | 10/06(화) | 186,274,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미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73802 | 07/20(월) | 202,168,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미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66971 | 07/20(월) | 202,168,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미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외삼중학교의 석면 외벽을 교체하고 관련 시설물을 수선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석면 외벽 마감재 교체 및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치
- 2층 테라스 옥상 및 바닥 우레탄 도막 방수 공사
- 4층 발코니 창호 교체 및 바닥 마감 수선
- 2층 탁구실 외벽 마감 수선 및 미장 공사
- 기존 석면 패널, 타일, 창호 등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전열 콘센트 및 전등 스위치 전기 공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적격심사 종합평점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3,484,54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598500-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7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3,48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발 주 기 관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
|---|---|---|---|---|---|
| 공 사 명 | 대전외삼중 석면외벽교체공사 | ||||
| 현 장 | 대전외삼중학교 | ||||
| 공 사 내 용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 |||
| 주요내용 | 석면 외벽교체 8실 등 | ||||
| 추정가격 | 금 2 0 3 , 4 8 4 , 5 4 6 원 | 견 적 서 접 수 | 2026. 6. 26. 10:00 | ||
| 기 | 개 시 일 시 | ||||
| 초 금 | 부가가치세 | 금 2 0 , 3 4 8 , 4 5 4 원 | 견 적 서 접 수 | ||
| 액 | 마 감 일 시 | 2026. 6. 30. 10:00 | |||
| 소계 | 금 2 2 3 , 8 3 3 , 0 0 0 원 | ||||
| 개 찰 일 시 | 2026. 6. 30. 11:00 | ||||
| 도급자관급재료비 | 금 4 8 , 1 8 0 , 0 0 0 원 | ||||
| 공사예정금액 | 금 2 7 2 , 0 1 3 , 0 0 0 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대전외삼중 석면외벽교체 및 기타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대전 외삼중 석면외벽교체 및 기타공사 | 1 | |||||||||||
| 0101 ◆ 수 선 공 사 | ||||||||||||
| 010101 공통 가설 공사 | ||||||||||||
| 010102 가 설 공 사 | ||||||||||||
| 010103 돌 공 사 | ||||||||||||
| 010104 수 장 공 사 | ||||||||||||
| 010105 방 수 공 사 | ||||||||||||
| 010106 지붕및홈통공사 | ||||||||||||
| 010107 금 속 공 사 | ||||||||||||
| 010108 판 넬 공 사 | ||||||||||||
| 010109 미 장 공 사 | ||||||||||||
| 010110 창 호 공 사 | ||||||||||||
| 010111 유 리 공 사 | ||||||||||||
| 010112 칠 공 사 | ||||||||||||
| 010113 철 거 공 사 | ||||||||||||
| 010114 기 타 공 사 | ||||||||||||
| 010115 골 재 대 | ||||||||||||
| 010116 철거발생부산물 | [별도 집계] | |||||||||||
| 010117 건 설 폐 기 물 | ||||||||||||
| 010118 도급자설치관급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공통 가설 공사 | ◆ 수 선 공 사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2개월 | 개소 | 1 | |||||||||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 ||||||||||||
|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 H=3.0, 2개월 | M | 29 | |||||||||
| 트럭크레인(타이어) | 20톤 | 일 | 6 | |||||||||
| 고소작업차(스카이) | 5ton | 8 | ||||||||||
| ▼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적용 | ||||||||||||
| 이동식(수거식)화장실 | 2개월, 대소변겸용 2조 | 대 | 1 | |||||||||
| [ 합 계 ] | ||||||||||||
| 010102 가 설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필로티) | H:27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3개월이하 | M | 8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M2 | 130 | |||||||||
|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66 | |||||||||||
| 바닥보양 | 부직포 | 140 | ||||||||||
| 건축물 현장정리 | 수선, 준공청소포함 | 인 | 4 | |||||||||
| [ 합 계 ] | ||||||||||||
| 010103 돌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화강석붙임(건식/200mm 내진앵커) | 벽, 포천석 연마 30mm | M2 | 134 | |||||||||
| 인조화강석붙임(습식) | 바닥,인조화강석17mm 모르타르30mm | 1 | ||||||||||
| [ 합 계 ] | ||||||||||||
| 010104 수 장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탈거 후 재설치 | 기존재 사용, 파손율10%반영 | M2 | 56 | |||||||||
| 단열재 접착붙임[기존손상부수선] | 외벽, EPS 60T(심재준불연) | 27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동등이상 | 16 | ||||||||||
| 창상부보강(단열재) | 그라스울패널 150t | 15 | ||||||||||
| 천정텍스붙임 | 흡음텍스, 300*600*12t | 1 | ||||||||||
| 수장재 마감 설치 | 벽체, 미송30*30@100*300+템바보드9t | 2 | ||||||||||
| [ 합 계 ] | ||||||||||||
| 010105 방 수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 바닥 | M2 | 61 | |||||||||
| 벽체 | 8 | |||||||||||
|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 바닥(노출) 3mm, 바탕처리비포함 | 61 | ||||||||||
|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 수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 8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95 | |||||||||
| [ 합 계 ] | ||||||||||||
| 010106 지붕및홈통공사 | ◆ 수 선 공 사 | |||||||||||
| 우수홈통 신설이음 | Φ100*L900 | EA | 4 | |||||||||
| PVC관 이음 | Φ100*L300 | |||||||||||
| 선홈통 탈거 후 재설치 | 각종 | M | 56 | |||||||||
| 상자홈통 탈거 후 재설치 | EA | 4 | ||||||||||
| [ 합 계 ] | ||||||||||||
| 010107 금 속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마감재설치별도) |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 M2 | 1 | |||||||||
| 철재커텐박스(ㄷ자형) | 130*120*130*1.2t, STL(도장 유) | M | 19 | |||||||||
| 85*100*50*1.2t, STL(도장 유) | 5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2 | ||||||||||
| ㄷ형,15*30*15*1.0mm | 69 | |||||||||||
| [ 합 계 ] | ||||||||||||
| 010108 판 넬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관 급]금속제패널 | 4t 평판 알루미늄심재 불소수지도장 | M2 | 660 | |||||||||
| [자재관급]알루미늄복합패널 | AL 4T,평판 아연각관50*50*2.0T,비오염코킹포함 | 611 | ||||||||||
| 소 계 | ||||||||||||
| 그라스울패널 설치(천정) | (준불연/가등급),지붕50mm | M2 | 3 | |||||||||
| 죠인트후레싱 | C/S-0.5T | M | ||||||||||
| 처마후레싱 | 8 | |||||||||||
| 처마홈통 | 100*150*1.6t | 3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모르타르 바름(탁구실외측) | 바닥, 30mm | M2 | 6 | |||||||||
| 구배모르타르 바름(2층테라스) | 바닥, 100mm | 61 | ||||||||||
| 구배모르타르 바름(4층발코니) | 바닥, 40mm | 1 | ||||||||||
| 철거면(기존면) 바탕정리 | 바닥 | 22 | ||||||||||
| 벽 | 25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21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난연, 연질우레탄폼 | 40 | ||||||||||
| [ 합 계 ] | ||||||||||||
| 010110 창 호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ACW01[AL FIX+SL] | 10.550 x 2.700 = 28.485 | EA | 1 | |||||||||
| ACW02[AL FIX+SL] | 7.300 x 2.700 = 19.710 | |||||||||||
| ACW03[AL FIX+DOOR] | 2.200 x 2.700 = 5.940 | |||||||||||
| ACW04[AL FIX+DOOR] | 0.970 x 2.670 = 2.589 | |||||||||||
| 철재방충망 | 분체도장마감 | ㎡ | 2 | |||||||||
| 단열시스템도어(ACW03) | 1000*2100, 유리별도 | 조 | 1 | |||||||||
| 단열시스템도어(ACW04) | 910*2100, 유리별도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 2 | ||||||||||
| 도어핸들 | 강화유리문 고급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플로어힌지 설치 | ||||||||||||
| [ 합 계 ] | ||||||||||||
| 010111 유 리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 투명, 28mm(6LE(소프트코팅,SKN154(2)+16Ar+6CL) | M2 | 51 | |||||||||
| 커튼월유리 설치 | 유리두께 28mm 이하, 10m미만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460 | |||||||||
| [ 합 계 ] | ||||||||||||
| 010112 칠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발코니) |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 M2 | 25 | |||||||||
|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탁구실외측) | 외부 바닥 2회 | 6 | ||||||||||
| [ 합 계 ] | ||||||||||||
| 010113 철 거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해체재 사용 안함 | M2 | 1 | |||||||||
| 흡음텍스 해체 | ||||||||||||
| 샌드위치패넬 철거 | 벽 | 53 | ||||||||||
| 천정 | 3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61 | ||||||||||
| PVC계바닥재 해체 | 22 | |||||||||||
| 인조화강석 철거 | 바닥, 몰탈포함 | 1 | ||||||||||
|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 알루미늄 | 3 | ||||||||||
| 철 재 | 2 | |||||||||||
| 프라스틱 | 7 | |||||||||||
| 도막방수 철거 | 바닥 | 66 | ||||||||||
| 커텐박스 철거 | M | 5 | ||||||||||
| 재료분리대 철거 | 바닥 | 1 | ||||||||||
| 처마홈통철거 | 100*150 | 3 | ||||||||||
| [ 합 계 ] | ||||||||||||
| 010114 기 타 공 사 | ◆ 수 선 공 사 | |||||||||||
| 처마 탈거후 재설치 | 폴리카보네이트, 7900*1500 | EA | 1 | |||||||||
| 사인물1 탈거후 재설치 | 7000*1800, 외벽 | |||||||||||
| 사인물2 탈거후 재설치 | 2900*1800, 외벽 | |||||||||||
| 사인물3 탈거후 재설치 | 7000*1000, 외벽 | |||||||||||
| 벽부착 스피커 이설후 재설치 | ||||||||||||
| 휀스 탈거후 재설치 | L:1750, 접합부 분리포함 | |||||||||||
| L:2240, 접합부 분리포함 | ||||||||||||
| 에어컨 탈거후 재설치 | 냉매충진, 배관연결포함 | |||||||||||
| 소 계 | ||||||||||||
| ▼ 전열콘센트,전등스위치 공사 | ||||||||||||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25mm(4㎟) | M | 200 | |||||||||
| 콘센트 | 매입-접지형, 250V 2구 | 개 | 3 | |||||||||
| 매입스위치 | 250V 1로3구 | 1 | ||||||||||
| 경질비닐전선관 | HI 16 mm | M | 10 | |||||||||
| HI 22 mm | ||||||||||||
| 아우트렛박스 | 4각 54㎜ | 개 | 4 | |||||||||
| 배관 부속재 | 전선관의 15% | 식 | 1 | |||||||||
| 소모 잡자재 | 전선,전선관의 2%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6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소 계 | ||||||||||||
| [ 합 계 ] | ||||||||||||
| 010115 골 재 대 | ◆ 수 선 공 사 | |||||||||||
| 모래 | 모래, 대전, 도착도 | M3 | 8 | |||||||||
| 시멘트 | 대리점 | 포 | 83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
| [ 합 계 ] | ||||||||||||
| 010116 철거발생부산물 | ◆ 수 선 공 사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50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2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4 | |||||||||||
| [ 합 계 ] | ||||||||||||
| 010117 건 설 폐 기 물 | ◆ 수 선 공 사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8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 |||||||||||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합성수지 | |||||||||||
|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 3 | |||||||||||
| 소 계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1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
| [ 합 계 ] | ||||||||||||
| 010118 도급자설치관급 | ◆ 수 선 공 사 | |||||||||||
| 금속제패널★ | 평판,미네랄심재 불소수지도장(준불연) | M2 | 660 | |||||||||
| [ 합 계 ] |
■ 공사개요
1. 공사명 : 대전외삼중 석면외벽교체 및 기타공사 2. 대지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로 75(반석동 614) | |
| 대지면적 | 13,289.4㎡ | |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위 치 | 내 용 | 비 고 | |
|---|---|---|---|
| 주1동 | - 외벽마감재 교체 - 2층테라스 옥상방수 | - 4층 발코니 창호 및 바닥마감수선 - 2층 탁구실 외벽마감수선 |
■ 유의사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사중 학교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합교와 협의하여 준공전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착공시) 및 붙임2.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로 한다. - 교사동 석면철거공사 기간을 포함하여 공정관리 계획 수립 ※ 방학 기간은 2026. 7. 20. ∼ 2026. 8. 27.까지로 방학 중 교직원 및 학생 동선에 유의하여야 함.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외삼중 석면외벽교체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시공 위치 | 석재명 | 가공마무리 | 규 격 | 비 고 |
|---|---|---|---|---|
| 외벽 | 화강석 | 버너구이 | T 30 |
3. 시공방법 (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자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①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②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⑤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마다 시공한다. (2) 바닥돌 깔기 바탕을 습윤시키고 나서 바탕모르터를 깐 후 깔돌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 후 목판을 대어 턱솔이 생기지 않도록 소정의 높이까지 다진 다음 깔돌을 일으켜 깔모르터가 깔돌 밑에 접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후 상태가 좋으면 모르터를 습윤시키고 1mm정도이 시멘트 PASTE를 주입하여 요철이나 턱솔이 없게 재차 깔돌을 고치고 나서 완전 설치한다. 최종설치 후 줄눈으로부터 주입모르터 (1:2)로 시공한다. (3) 보양 및 청소
①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②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③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⑦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공사에 준한다.
제4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CS 표준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목공사 2.1 적용 범위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내벽 마감 | 미송-30*30@100*300+T9 템바보드 |
2.2 재 질 (1) 함수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2) 치장재 : 15% 이하 증기 건조목 (3) 구조재 : 24% 이하 증기 건조목 (4)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할 때 감독원에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일반사항 ①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가공 마루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측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측 개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맞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CRACK을 PLASTIC WOOD로 채워서 결방향으로 가볍게 SANDING 하여야 한다. (3) 가공마무리 ①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LEVEL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② STUD, JOIST, PURLIN, ROLL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하며 수평골조는 CROWN EDGE UP으로 설치한다. 목재접촉의 BOLT 머리와 NUT는 평머리 또는 안전 머리를 쓰는 경우외에는 표준 WASHER를 써야 한다.
| 재료명 | 규격 | 비고 |
|---|---|---|
| 텍스 | 300× 600× 6T | M-BAR용 |
3.4 시공 (1) 배관 및 배선공사는 텍스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한다. (2)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 텍스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 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다. 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 하기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라. 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3.5 시공시 주의사항 (1) 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4)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5)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시공 후 아미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7)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8)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4.1. 재료 (1)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1)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2) 자재특성 ①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나.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다.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라.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나.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다.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3) 제품규격 : 600*600 4) 제품타입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원 형 ․스페셜 사각 ․코레톤 ․사 각 ․갤럭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5) 색 상 ①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②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되지 않아야 한다. 6)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7) 부자재의 규격
| 부자재 구분 | 자 재 규 격 | 비 고 |
|---|---|---|
| 크 립 바 | 높이-29㎜, 폭-35㎜, 길이-4,000㎜ | 아연도금 |
| 행거볼트 | 직경-9㎜, 길이-2,000㎜ | 아연도 강철 |
| 와이어 클립 | 높이-40㎜, 폭-53㎜ | 아연도 스프링 |
| 캐링찬넬 | 높이-38㎜, 폭-12㎜, 길이-4,000㎜ | 아연도금 |
| 행 거 | 20*20*100/50㎜ | |
| 몰 딩 | 높이-20㎜, 폭-15㎜, 길이-4,000㎜ | 에나멜도금A/L |
4.2. 시공 (1) 시공공정 ①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②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2) 부재의 접합 ①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③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④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⑤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상 주의사항 ①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가. 색상이 퇴색한 것. 나.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다.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2)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3)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5. 비닐계타일 5.1 자재 (1) 자재 일반공통사항
① 비닐타일은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비닐타일은 3 BA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연마 가공처리로 표면조직이 치밀하고, 내오염성이 우수하고 Press 금형재단 방식이 아닌, 측면가공으로 재단면의 굴곡이 없어 직진도 및 직각도가 우수하여 시공 후 틈 발생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파열강도 및 굴곡성이 우수하여 제품의 균열발생 및 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④ 제품 전체가 동일 구조로 되어 있어 완전 마모시까지 처음의 외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품은 환경마크 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2) 자재세부사항 ① 사양 및 물성사항
| 항 목 | PVC계 바닥재 | KS규격치 |
|---|---|---|
| 두 께 | 3.0㎜ | 3.0±0.15㎜ |
| Size | 450x450㎜ | ±0.1% |
5.2 시공 (1) 현장 작업조건 ①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②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③ 비닐계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2) 시공전 조치사항 ① 콘크리트 바닥면 정리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 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 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바닥건조상태 점검 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 시공 ①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바. 전면 시공 (4) 시공 내용 ① LOT별 분류 가.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② 중심선 그리기 가. 시공할 혼합질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나.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③ 접착제 도포 가.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④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⑤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⑥ 전면 시공 가. 시공방향을 확인한 후 제품 절단은 뒷면에 실시한다. 나. 비닐계타일은 전면점착과 부분점착으로 시공할 수 있고 비닐타일 점착제는 시공 후에도 지속적인 점착력을 갖고 있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전면점착 :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을 하여야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부분점착 :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 ․세로 50㎝간격으로 점착제를 부분 도포하여 시공한다. 라디에이터나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에는 반드시 전면 점착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검사 가.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나.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다.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6) 시공 후 조치사항 ①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5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상 방수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CS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우레탄 방수 및 탑코팅 2.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2 시 공 ⑴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CUTTING 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⑤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⑵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3㎛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 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 (약 0.1㎏/㎡) 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 한다. - 우레탄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 한다. - 우레탄방수재의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 우레탄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우레탄방수재의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할 수도있다. (3) 상도 - 우레탄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2.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UC214 : 30분, UT577N : 2시간 (20℃ 기준) 3. 실란트 코킹공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샷시, 유리, 이음접합 부위를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내․외장벽 또는 천정에 페인트 등을 칠하여 줄눈이 변색되어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 또는 시공 후 도장이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부위 및 재료의 규격
| 구 분 | 규 격 | 실란트 구분 | 계 열 | 비 고 |
|---|---|---|---|---|
| 관통슬리브 | 삼각, 5mm | 실리콘 | 비초산계 | 지정색 |
| 창호주위 | 삼각, 10mm | |||
| 스텐난간 앵커 및 캡 | 삼각, 5mm |
3.2 시공 3.2.1 점 검 조인트 실란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인트 배치, 작업 허용오차 및 다른 상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하기위하여, 시공 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실란트가 설치되는 연결부를 검사한다. 3.2.2 준 비 (1) 조인트 표면 청소 가.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과 다음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실란트를 시공하기 직전에 표면을 청소한다. 나. 조인트 바탕재에서 먼지, 페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실란트 접착력과 그 적합성 시험 및 승인 받은 영구적인 보호 코팅을 제외), 기름, 그리스, 방수재, 수분, 표면의 오염물, 습기등 을 제거한다. (2)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백업재를 삽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나. 유리를 거치시 노턴 테이프를 부착하고 노턴테이프 사용할 때는 백업제는 삽입하지 않는다. (3) 마스킹 테이프 실란트가 닿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실란트의 접촉을 막는 것이 요구되는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한다. 작업후 조인트 실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실란트 시공후 즉시 제거한다. (4) 조인트 프라이머 도포 가. 지시된 곳이나 시공전 실란트 시험 또는 사전의 경험에 의하여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에 의해 추천된 곳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조인트 실란트 제조업자의 추천 사항에 따라 시공하며, 프라이머 적용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후 실란트를 시공하고, 프라이머 적용후 8시간 이상 경과시 프라이머를 재도포 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실란트 접착 부분에 한정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하며, 프라이머가 흐르거나 인접한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3 실란트 시공 (1) 실란트 설치 가. 실란트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나. 실란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란트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종의 실란트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접촉이 발생시 사전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일일 작업 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 하여야 한다. (2) 실란트의 표면 정리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의 형성 및 양생 시작전에 즉시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모양이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연결부 주위 표면의 초과 실란트 부분을 제거한다. 3.2.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실란트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갈라짐, 접착불량, 실크랙,오염 상태에 대한 육안 검사 및 손으로 만져 검사한다. 검사결과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수정한다. 3.2.5 청소 및 보양 (1) 청소 과도하게 적용된 실란트나 조인트 인접면의 오염 물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실란트 제조업자의 승인된 방법과 세척제(톨루엔,신나)를 사용하여 청소 한다. (2) 보양 보양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공사의 실질적인 완공시에 훼손되거나 또는 손상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 되거나 훼손된 조인트 실란트를 즉시 절단하여 제거하고 보수된 곳이 시공된 다른 곳과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6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품질관리 기준에서 요구한 성능의 충족을 증명하는 시험보고서를 각 사안별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다. 4.2 자재 4.2.1 주자재 (1) 당해 공사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THK4.0 Fire-rated/Aluminum Composite Material (A-Polyceramic) 가) 패널의 구성은 알루미늄 합금(A3003계열(A-Polyceramic)과 준불연 무기질 충진 난연심재와 알루미늄 합금(A3000계열, 0.5T)으로 구성하여 전기 용융 압착한(Laminated)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FR (Fire-rated /Aluminum Composite Material)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나) 비오염성, 비용제성, 비점착성, 발유, 발수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다) 규격 (SIZE) 패널제조사의 STANDARD SIZE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설치한다. 라) 두께 : THK 4MM로 한다. 마) 색상 : 별도 지정색상 바) 소재원산지 : 국내/외 알루미늄 압연재 (2) 페인트 마감 도장면의 품질 특성은 AAMA 2605:1998 및 ASTM 도장 물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자체 보증서 참조.
(3) 난연성 시험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참조 4.2.2 부자재 (1) AL-ANGLE JOINER : AL-EXTRUDE 알미늄 압출형재로써 A6063/T5 합금자재인 KS D 6759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단열 Anchor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② 규 격 : ∅12.2mm 단열 링 : 합성수지 :∅45mm 단열 마감 캡 : 합성수지 :∅40mm (3) FASTENER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4) STL Structure, Frame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방청페인트마감 ② 규 격 : □-PIPE 50×50×2.3T(±0.3mm) (5) SCREW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아연도금 ② 규 격 : ∅4mm×16mm ③ PITCH : 300mm 이하 (6) RIVET : 모든 Rivet은 AL-A1050V를 사용한다. (7) JOINT RIVET : Panel Unit 와 Joiner 접합은 AL- 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SEALANT ①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②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9)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또는 동등 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4.3 알미늄 복합패널 설치공사 4.3.1 검 사 (1) 현장여건 조사 ①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②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시공조건 검사 ①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②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 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4.3.2 작업준비 (1) 기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4.3.3 설치, 시공 (1) 일반사항
①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패널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④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메김이 정확한지 최종점검하여 패널의 설치에 착수한다. (2) 하지구조(ST'L Structure, Frame) 공사 ①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를 사용한다. ②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③ Fastener 설치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하되 @1,200mm 내외로 하며, Panel 규격에 따라 조정한다. ④ 현장 용접 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⑤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3) 패널 클래딩 공사
① 정확한 시공상태 및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철물을 검측한 후 패널을 부착한다. ②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그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③ 패널을 고정하는 Screw는 @500mm 이내마다 하지 구조에 고정하도록 한다. ④ 패널의 설치는 시공 상세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이 정밀도를 높이며 가공 절단각은 90º, 45º가 유지되도록 하고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한다. ⑤ 패널의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패널의 시공 module은 시방서 및 구조검토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패널 내측에 알루미늄 스티프너와 구조용 Tape (3M VHB Tape)등으로 보강한다. 4.4 현장 품질관리 4.4.1 시공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4.4.2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패널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4.5 청소와 보양 4.5.1 현장 뒷정리 (1) 패널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5.2 완성품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4.5.3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1) 경미한 오염의 경우 가)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폰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 5~10% IPA (Isopropy Alcohol)용액이 필요하다. 나)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 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질른다.
제8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CS 표준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시공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3)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재료는 공사감독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재료별 규정에 의한다. 2.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바닥, 벽,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시멘트 : KSL5201(포틀란드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란드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②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 품질기준은 아래 표에 의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충분히 물로 세척(세척사)하여 아래 품질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자재관리시험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시험종목 | 품질기준 | ||||||
|---|---|---|---|---|---|---|---|
| 비중 흡수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순실중량율(%) 염화물함유량 체가름 #200 체통과량(%) | 2.4이상 4이하 2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것 ․황산염 : 10이하 ․황산마그네숨 : 15이하 ․0.10%이하 | ||||||
| 체크기 종류 | 5 | 2.5 | 1.2 | 0.6 | 0.3 | 0.15 | |
|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 100 | 80-100 100 | 50-90 70-100 | 25-65 35-80 | 10-35 15-45 | 2-10 2-10 | |
| 5.0 이하 |
③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휴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 시공개소 | 두께 (mm) | 바름회수 | 비 고 | |
|---|---|---|---|---|
| 내 부 바 닥 | 27, 30 | 1회 | 현장 확인할 것 | |
| 벽 | 내부 | 15 | 3회 | |
| 9 | 1회 | |||
| 외부 | 15 | 3회 | ||
| 지 붕 바 닥 | 30 | 1회 | 줄눈 유 |
다.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라.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바.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아.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자.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 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카.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 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 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타.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파. 설치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하. 제품의 정밀도
| 항 목 | 부 재 치 수 | 완성치수 | 오 차 | |||||
|---|---|---|---|---|---|---|---|---|
| 항 목 | 옆두께 | 보임면두께 | 종 | 횡 | 비틀림 | 휨 | 직각도 | 대각선 길이차 |
| 허용차 | + 0.5 | - 1.0 | ± 2.0 | 2.0 | 3.0 | 3.0 | 2.0 |
(주) 대각선 길치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거.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보양 및 청소 2.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철물 3.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적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재료 및 재질기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4.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4.1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4.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레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4.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 알루미늄창호 (1) 일반사항
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되는 AL. Bar의 규격 및 부속자재는 도면에 명기된 것에 따르되 감독원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Bar 조립시 Joint 부분이나 피스연결부는 내부에서 실리콘 코킹으로 처리하여 누수를 방지한다. (2) 알루미늄 압출재질 및 표면처리 ①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② 알루미늄 표면처리 : 초내후성파우더코팅으로 표면처리 한다. (3) 부속재료 ① 기밀재는 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Sealant는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③ 하드웨어 및 기타 부속재료는 제작사 사양에 따른다.
제10장 유리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CS 표준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1.2 품질기준 ⑴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⑵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복층유리(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⑷ 접합유리(Laminated Glasse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⑸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⑹ 망유리(Wire Glasses)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⑺ 열선 흡수 판유리(칼라유리, Heat Absorbed Glass) KS L 2008(열선 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⑻ 열선 반사 유리(반사유리, Solar Reflective Glass)
①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반사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픔으로 반사면은 #2 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⑼ 배강도 유리(Heat-Strengthened Glass) KS L 2015(배강도 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⑽ 스팬드럴유리(Spandrel 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⑾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로이(Low-e)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3면에 위치하도록 시공한다.
제11장 도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CS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3.1 적용재료
| 도장종류 | 도장회수 | 사용장소 | 비고 |
|---|---|---|---|
| 친환경페인트 | 2회 | 외부 | 몰탈 |
※ 도료는 친환경자재를 우선사용하며, 감독원에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재료일반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4.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4.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4.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
| 2 | 오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 2시간 | 0.15 | |
| 4 | 퍼티 |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24시간 | 1 | |
| 5 | 갈기작업 |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28일 이상 | ||
| 2 | 오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 2시간 | 0.15 | |
| 4 | 이음새퍼티 | ||||
| 5 | 이음새 테이프 부착 | 양면 접착테이프 | |||
| 6 | 줄퍼티(테이프면) |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
| 7 | 갈기작업 |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
제12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물의 수선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1.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1.1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1.2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동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3.1.3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1.4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4.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장 폐기물 처리공사
1.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3.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를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처리장 반입에 따른 계량 시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처리장 주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계량 시 폐기물운반 차량별 계량현황 사진(계량값 및 운반차량 번호판이 보이도 해야 함)을 촬영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기준(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물량정산 시 제외할 예정이므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